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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10. 9.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15. 14.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
  16. 15.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 15.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7. 16.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정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37호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말기 암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08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38호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남성 일방에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양성이 평등한 결혼과 다양한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혼인상태 유지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교육 및 정착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39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였으나 조례 개정 공포 이후 7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하면서 본 위원도 많은 걸 느꼈는데 우리 지금 11쪽에 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여기 보면 이제 중요재산이라는 게 이제 뭐 법 제21조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중요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부 재산에 보면 변동이 있으면서도 사실 보고를 제대로 못 하고 확인을 못 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의 이제 업무 연찬이라든가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 시에 각 부서에 전파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10쪽, 제4조4항2호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요새 조기 집행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신속 집행이라고 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자구정정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표준안 그냥 온 대로 지금 작성이 돼 가지고...
송요찬 위원  예, 그래도 뭐 지금 조기 집행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 부분은 자구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1쪽에 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3항2호, 이제 여기에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이게 참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은 법률에도 보니까 이제 뭐 한문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문을 같이 기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3조, 3조에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에 대한 부분이 예산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시해 주신 것처럼 22페이지에 관계법령을 보면 계상 신청에 대한 부분이 내용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책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득이한...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왜 다시 이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 3조의 내용을... 그러니까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항에 해당될 사항들은 1, 2, 3번에 해당이 되겠다 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64페이지 표준조례안 보면 그 4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각 호에 대한 제시는 없어요, 표준조례안에.
 그런데 저희는 그 조... 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시를 해 놨는데 2호에 대한 부분은 뭐 재해 발생에 대한 부분이고 예측... 사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1호와 3호에 대한 부분은 좀 이 부분이 범주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의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항을 구체화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입법예고 추진 중인 사항들과 또 전국적으로...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경기도 내 의정부시, 군포시 경우가 지금 이제 저희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 의정부시 경우 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라고 1항에 대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2항은 공통적으로 재난재해 관련, 그다음에 3항에 대해서도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여기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라고 표현하면서 해당 법령에 시책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확실한 문안을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률에서 시책상 부득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3항에서 그냥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거는 조금 타 지자체의 경우와 검토의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또 같은 그런 형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강북구에도 또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가 가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검토는 하였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3호 부분에 대한 건 예비비와 상이한 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그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그럼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조문 내용대로 시책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그런 경우에만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별도의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 조문 또는 어떤 규칙에서 정한 그런 사항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경우,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규정이든 아니면 정관이든 뭐든 정비를 해 놓으셔야 이 부분에 대한 합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비비나 뭐 우리가 연말 되면 또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결산상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만 거기와 유사하게 어떤 권한에 대한 확대개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규정에 대한 정비가 사전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회에서든 어디든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정비해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에, 운영하면서 충분히 정비하고, 만일 이 문구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시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3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 있던데 이 부분도 뭐 표준조례안도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범주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는 뭐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운영하면서 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조금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게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만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해서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하셔서 구성을 하시게 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0호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초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부위원장을 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103쪽,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단일 조항인데 항을 넣었어요, 굳이...
 이제 구 조문 뒤에 보고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삭제하여야 될 것 같아요.
 항 표시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행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고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1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양평군 소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이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에 맞추어 정비하며, 기 폐지된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안 제12조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2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지원 시기 등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도입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잘 담겨있어 잘 봤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그 조례가 적정한 때에 올라왔다고 판단되는데 기 앞서 추진되는 여러 시군의 조례가 있었죠?
 경북도에서는 이미 다 이게 전역으로 확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경북도에서 벌써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는데 잘 혹시 그런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지금 조례나 그런 걸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지금 7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300부터 15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주는 지금 조례가 좀 보류된 상태고요, 이천시도 추진해서 조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셨다니까... 우리가 좀 뭐 경기도에서는 좀 앞서갑니다.
 이미 고양이라든가 다른 시군,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이걸 오래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 적정 지원법이나 팔당수계에 대한 우리 피해, 50년 동안 이 서울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값으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값으로라도, 적어도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라도 양평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도 좀 면제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경북도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고 또 특히 보수당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근거는 인구 소멸이에요.
 이미 경북도에서도 아시다시피 30개 지자체에서 19개가 다, 23개에서 19개가 다 소멸위기에 빠졌는데 양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평읍에, 동부권이 다 소멸 위기죠?
 또 양평의 특성화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너무 버겁다.
 또 하나, 양평군에 지금 현재 대학생 중에서 졸업 당시에, 졸업 시에 이미 빚을 2000만 원 이상 지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취업과 동시에 갚아야 할 사람이 벌써 10%가 오버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퍼센티지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생의 출발선부터 쉬운 말로 흙수저다, 빚을 지고 출발한다, 이래서 이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농어촌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례도 가결시켰고, 지원의... 또 복지 쪽에도 강화하고 있지만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의 입법이라든가 또 타 시군, 경기도에서 물론 우리가 좀 앞서가는 듯합니다만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말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학부모님들께서 한 92.7%가 사업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고요, 또 이거에 대한 양평 교육발전의 기여도도 한 96.5% 정도를... 7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장학금이나 그런 게 확대되고 있지만 저희 양평군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장학금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 예산 쪽인데 예산 쪽에서는 물론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39세 미만의 학부모... 아니, 39세 미만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것들이 이미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도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2000만 원 한도 내까지나 여러 가지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 빗줄기에 앞서는 거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이 조례가 다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통과된다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박현일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게 1월달엔가 한 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1월 28일날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1월... 그 이후에 추진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그러고 나서 4월 20일날 저희가 등록금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전체를 한 건 아니지만 각급 학교에 있는 학부모위원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 조사 대면하고 온라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분야 10문항을 했는데 거기 이제 교육비 경감 효과나 필요성, 지원 대상 범위 또 적정도, 기여도 등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 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실 뭐 존경하는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아무튼 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아까 보면 224쪽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결과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 경감 또 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국가장학금 및 타 유사 장학금과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수.
 우리가 기존에 교육발전기금으로 장학금 주면서도 이런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중복이 돼서 걸러지는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준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잔여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 시스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학기당 100만 원 이상으로 맥시멈을 정해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또 혹시라도 다시 환수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간 지금 비용추계 보면 한 20억 4400만 원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잘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조례가 전국에 7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경기도에서 몇 군데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경기도는 지금 3군데, 고양시하고 안산시하고 이천시 통과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천시까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 또 군민들 대상으로 또 설문 조사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응답자는 701명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인구 아시죠?
 소수하고 이제 응답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6개 문항에 10문항,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명히 뭐 교육발전의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2022년도에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또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에 대한 부분도 전액 지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차상위나 기초의 가구에도, 둘째 이상 자녀들에게도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내년도에 정부의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 양평군에서도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자녀나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오히려 중산층, 거기에서 배제되는 학생들의 위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설문에서도 봐도, 우리 지금 전체 대학생에 대한 부분으로 설문 조사에서도 퍼센티지가 뭐 53.9%, 취약계층이나 신입생에 봐서도 15.6%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추계도 아까 2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조금 더 우리 양평군에서 좀 신중하게 조금 더 설문 조사하시고, 또 학부모들하고 사업설명회도 좀 더 개최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또 8조, 운영,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범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위탁할 가능성이 많으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양평군이 다 수립해서 주고요, 다만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신청하고 지급하는 것만 한다는 뜻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작년... 올해 가온누리장학금도 지급하신... 지급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윤순옥 위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학생들을 기준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윤순옥 위원  그 부분에서도 기준으로 하실 때 양평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 학생들이 20여 년 동안에 거주하면서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탁해서 할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의견은 이번 조례를 지금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다음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몇 번의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행정감사 통해서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이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졸 예정자들 중에서 취업 확정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었고, 2021년 1월에 정책협의회 할 때, 그전에도 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협의회 할 때도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군에서는 지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고3 졸업생,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이혜원 위원  이게 혹시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가온누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온누리장학금은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이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중복된다고 한다 그러면 고3 학생들 해서 전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졸업축하금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은 대학교에 등록이 되었을 때 이제 주는 걸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명칭에 대한 부분만 바뀌는 거지 대상에 대한 건 거의 고3 졸업생들 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으로 될 것 같고요, 우리 양평군의 대학생 진학률이 몇 %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전체 한 저희가 70%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취업하는 학생이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중학교 포함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중학교?
이혜원 위원  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취업을 대상으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중도포기자까지는 조사는 못 했고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으로 가는 학생들은 했는데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학생 진학하는 신입생들에 대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할 때 어떤 측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한 부분과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대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신입생이 됐을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그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는 있는데 만약에 1학기만 다녔다가 중도포기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급시기는 6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부한 것, 국가장학금이 보통 3, 4월에 지급이 돼서 국가장학금이나 그런 시기나 그리고 재적하고 있는지 그거를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불, 6월, 12월로 해서 그걸 좀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이제 1학년 대상으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설문 조사나 학부모님들 의견은 아마 전체 대상을 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금이 내년도에 좀 확대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시행적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진행 과정을 좀 보고 시행을 해도, 시기를 좀 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적은 우리 양평군에서 선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경기도 고양시나 안산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양평군의 현실하고 좀 잘 맞춰서 이런 계상에 대한 부분들도, 추계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대상과 시기와 추계적인 부분, 예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저희는 이제 등록금 지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왔는데... 예.
이혜원 위원  예, 답변 그걸로 마치실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앞서 질의응답 시간에 의견을 나눈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대상 또 예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더 면밀하게 한 후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좀 검토해 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기적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보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번 회기에 좀 가결했으면...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물이용부담금 등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때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물론 앞서간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선도하는, 특히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한 방점은 적어도 이런 등록금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뭐 한 학기, 두 학기가 아니라 사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는 8학기 전체를 다 지원하는 좀 앞서가는 선도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경기...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경상북도 31개 시군에 다 배정을 해서 우리 이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경기도에서도 아마 지원하고, 또 국가에서도 내년도 또 차차기 연도 예산을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광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양평군을 떠나서 고양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미 이 사립... 우리 조사해 보면 671만 원으로 등록금 평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실제 사립대의 경우는 이미 717만 원을 웃돌고 있고요, 또 아까 양평군 10%를 웃도는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져서 최소한도 양평군 모두,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사회에 출범하면서 빚쟁이가 되어 가는 이런 현실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이번에 적기에 통과시키고 또 해마다 이 범위를 늘려서 양평군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그 미래 인재육성이라는 그 대명제의 투자로서 학업 포기하거나 또는 중도에 좌절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민선 6기... 5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해 왔던 거고, 또 그때 당시도 이제 뭐 예산 부분 또 고등학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도 지금서부터 뭐 무상교육 들어가고 해서 지금 사실 올 2년 동안 벌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이라도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뭐 하면서 어떤 조례든 간에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재정자립도 또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낮은 군민들은 뭐 사실 매일 꼴찌로 혜택을 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번 시기가 되지 않다고 하면 또 1년, 2년을 늦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추가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적인 부분을 이번에 검토하신다고 하면 그 대학 진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이 확정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신입생에 대한 대상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한 후에 시기를 좀 정해서 진행하시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혜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의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6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이혜원 위원  아직...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상과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공정하게라는 부분 자체가 양평군의 캐치플레이즈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양평군의 학생들 중에는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활동 영역이 없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주시는데 그 부분도 고3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성적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생들로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확대를 해도 좋고, 아니면 양평군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사회 진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뭐 이번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양평군의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대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아까도 오랜...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래토록 촉구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인데요, 지금, 지금에 올라온 것도 사실 만시지탄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난 지방정부 6기 때 지정이 돼서 올해 벌써 8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교육도시로서 위상 재정립도 필요하고, 또 제가 아까... 무려 50년 됐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정 관련해서 대학등록금 전액 국도비 지원을 수차례 요구를 한 바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경기도나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 청사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런 때 양평군이 앞서서 이런 부분의 조례를 갖다 정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면 가속도가 아마 붙을 겁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양평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군민 여망과 함께 양평교육지원청, 양평시민단체 연대회라든가 또 각종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여러 학부모단체들 관련해서 미래 인재육성에 대한 갈망과 양평도시화 촉진에 대한 교육에 특히 중고등학교 학교 증설 등 환경시설 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 관련 우리 조례를 하루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회의 의무이자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재육성이라는 대의명분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과 역할에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이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양평군의 자립도가 낮지만 양평군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공정한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동안 계속 의회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비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 입장에서 위원들끼리 좀 더 상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난번에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청년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항상 미비점이 있으면 시행을 하면서 착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개정 조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게 재정자립도 낮은 군민들은 항상 이런 복지 혜택을 뭐 제일 늦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뭐 차기 군수라든가 어쨌든 민선 8기 군수라든가 다음... 지금 현 민선 7기 군수께서 재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 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황선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나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싶은 건 우리 대학생이... 이제 3학년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뭐 진학률이 70%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30%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례, 10월달 임시회지만 우리 12월달 정례회가 있잖아요.
 시기상으로도 이 두 달 동안은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하고, 서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저희끼리 찬반 토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평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갖고서 저희가 지금 이럴 사항이 아니라 이걸 좀 보류를 해서 저희가 양평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2월달에 조례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학부모님들 설명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걸 보류시켜 놓고 다시 한다 그러면 또 1년이, 최하 1년이 늦어집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또 뭐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6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3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4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4호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1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5호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이 필요하고, 또한 조례 개정 전까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도록 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협조 요청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6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배출요령의 구체적인 표시나 방법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이류를 골판지류, 종이류, 종이팩류로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자원재활용도를 높이고, 유리병의 경우 색상별 분리배출을 삭제하였으며, 합성수지 용기, 합성수지 비닐류, 발포 합성수지의 배출요령도 세분화하는 등 재활용가능 수거 자원의 품질을 향상키시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382쪽 별표 2,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이거는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에 관한 그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맞게 정비가 된 거고요, 아마 지자체마다. 지자체 여건이 다 틀리잖아요.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여건에 맞게 정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표시돼 있는 별표 2는, 사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특성 있는 데, 지금 이제 뭐 특히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뭐 조개류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따로 배출한다, 또 농사...
○환경과장 김석만  저희 같은...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만 뭐 추가하면 되는데 이게 다 틀리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부서에서라도 한번 잘 만드셔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 단위와 틀리게 단독주택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시 단위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에 맞게 그렇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 여건에 맞게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383쪽, 라. 유리병.
 유리병류는 이제 가능한 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다량의 유리병류는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유리병을 이렇게 비닐봉투에다 내놨더니 또 안 가져가더라고요, 마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게 기준이에요?
○환경과장 김석만  원래 분리배출 기준에 보면 이거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어떤 마대를 사서 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반 가정에서 보면 유리병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뭐 3개, 4개...
송요찬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5개,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가벼운 경우에는 우리 그냥 비닐봉지에, 비닐,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해도 되고요.
송요찬 위원  아, 일반 비닐봉투에,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수거를 해간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다량이라는 건 뭐...
○환경과장 김석만  다량은 이제 무거울 경우에는 비닐봉지가 찢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마대에다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실시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지금 다량 나오는 데가 약국이라든가 음료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거 안 되는 병, 이런 등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약국일 것 같아요.
 약국에는 또 따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지, 그런 데서...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 좀 명확히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홍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병 마개, 마개를 왜 따로 분리를 안 하죠?
 이 재질은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그렇죠.
송요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시찰 갔을 때도 보면 거기는 다 따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물론 음료수 페트병에 다른 이물질이 아마 들어갈까 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분리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게 분리가 완벽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따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부분을 안 하는지.
○환경과장 김석만  예,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하고 병 마개 같은 경우는 재질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주병 같은 경우는...
송요찬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그건 이제 철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내놓을 때 그것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내놔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교육을 시켜가지고 분리배출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다음에 고민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387쪽,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사양,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환경과장 김석만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새롭게 변경을 한 거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밑에 이제 대형폐기물 원형 하단에 ‘이 스티커를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일 1일 전 일몰 후부터 배출일 당일 일출 전에 배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먼저는 지정을 해서 알려주셨어요.
 화요일이니까... 아니, 수요일인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일몰 후부터 내놓으라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그거를 삭제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환경과장 김석만  아, 요일이요?
송요찬 위원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일주일간 바깥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을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사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일별 배...
○환경과장 김석만  주민들은 이제 수요일날 배출돼... 가지고 가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스티커 발부할 때 읍면 담당자들이 화요일날 일몰 후부터 그다음에 수요일날 일출 전에 그렇게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아니라 붙일 때 사실 가져와서 내가 붙일 수도 있고 다른 식구들이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그렇게 삭제를 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거일도 별표 1에서 아예 지정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아요,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해요?
○환경과장 김석만  아,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전국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그 생활여건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실 변동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굳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한번 보시고, 수거하시는 거 보시고 진짜 대형폐기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 추후에라도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87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사양이 지금 현행에서 바뀌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뭐 접착력이나 식별 용이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배출에 대한 민원들도 꽤 있었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거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배출자 주소랑 전... 연락처, 성명, 이런 부분이?
○환경과장 김석만  예, 주소하고 성명하고 전부 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스티커에는 제작... 내용이 삭제가 됐는데 그 관리대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관리대장은 읍면에서 이제 대장에...
이혜원 위원  읍면에서 정리하는...
○환경과장 김석만  기록을 한 다음에 하는데요, 관리대장상에는 이름하고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배출장소, 어디다 배출할 건지 그거만 기재하게 해 놨습니다.
 전화번호는 기재를 안 하고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서도 좀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413페이지, 우리 현행조례에 보면 청결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폐기물 방치나 투기·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청결유지를 노력을 해야 되는... 양평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이혜원 위원  지금 뭐 쓰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청소원들도 그렇고,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또 어떤 형태에 대한 개선방안... 개선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환경과장 김석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 27일부터 쓰레기 성상 검사를 하면서 반입을 한 2주 정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해서... 사실 생활폐기물이 결국에는 이천소각장에 가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적환장이 무왕매립장에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이제 생활쓰레기를 무왕매립장으로 반입해서 거기다 이제 쌓아놓으면 당일날이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우리 위탁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천소각장으로 지금 가는 체계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굳이 생활폐기물을 우리 매립장에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읍면에서도 이천소각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게 지금 9월 27일부터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9월 27일부터 한... 예, 한 2주 정도 그렇게 쓰레기가 못 들어가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10월 25일, 거의 한 달이 다 돼 갔어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차례, 6차례, 7차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위생매립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다녀가고 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처리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행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거기에 뭐 위생매립장 발전위원회에서 고민하기보다는 군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 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도 읍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벌써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얘기하신 게.
 그러고 나서 진행사항은 지금도 똑같거든요.
 혹시 이 음식물 관련돼... 폐기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김석만  과태료는 부과는 많이 됐는데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조례나 진행할 때는 군민들 전부, 전체가 또 이거를 시행하는 곳에서 각자 노력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은 단독주택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거의 주택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분리수거... 거점배출시설이라고 그러죠?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는 분리수거함에다가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문전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범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권역을 나눌 것인지도 고민을 해서 거점수거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진행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대도 변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행하는 방법은 예전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50에서 10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들도 꽤 많은데 그런 곳에 대한 대응책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평군의 쓰레기 대란 사태는 저는 딱 한 가지로 봐요.
 코로나 시대에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 각종 저녁 먹거리를 사가는데 거기에 기름기가 가득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배달을 시켜요.
 그리고는 그걸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요.
 결국은 플라스틱통이나 뭐 이 합성수지통들을 그냥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닦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무왕리에서는 정말 고통스럽죠.
 냄새 나고 부패하고 물... 또 운반과정에서도 아마 물이 질질 흐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물론 백안... 우리 쉬자파크 앞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30m 정도 쓰레기가 늘어서 있어요.
 뭐 쉬자파크 관광지가 아니라 쓰레기 전시장일 정도로.
 그것은 양수리, 뭐 옥천, 동부권 어디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그 대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양평군의 정책이 홍보가 덜 되고, 지금 양평 코로... 저기 명예환경감시원을 해마다 150명씩을 뽑아서 시행한 지가 6년 차입니다.
 그것도 또 적어도 활동 거마비라고 활동비를 조금씩 드려요.
 전문적으로 그분들 교육시켜서 배출 요령을 갖다가 홍보를 하든지 그 목적, 근본적인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은 주민계도, 정책홍보, 모니터링 반영,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모집하는 단계가 지금 19세 이상이지만 동네의 그냥 지도자 의무적으로 해서 뭐 용돈 쓰라고 주는 정도로 이렇게 시행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청년들, 또 아까 지구환경을 지키는 그야말로 그런 명예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좀 엄선해서라도 같이... 그래서 이 모든... 특히 산간지역에 조그마한 뭐 예를 든다면 백안4리 마을, 거기도 200가구예요.
 그런데 마을은... 저 밑에 마을회관 있는 데 전혀 이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됩니다.
 특히 아까 이 음식물 닦아서 배출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이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그렇지 않고서 이 쓰레기 대란 해마다 명절 때마다 되풀이됩니다.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아까 질문을 하시다가...
송요찬 위원  다.
○위원장 이정우  다 하셨어요?
송요찬 위원  예.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조 과정서부터 이제 쓰레기 배출에 용이하도록 종이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양평군에서 제조하는 업체의 그 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위원장 이정우  우리 그 잡곡을 생산하는... 잡곡을 통에 담아서 하는데 그게 알루미늄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용기가 제작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뭐 양평에서 직접 제작은 안 했어도 어떤 주문에 의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좀 배출...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배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연구 좀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용기에 거기 뚜껑에 보면 알루미늄이 이제 끼워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사실 분리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미처 그것까지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그 업체하고 혹시 이렇게...
○환경과장 김석만  업체하고는...
○위원장 이정우  아직...
○환경과장 김석만  예, 제가 직접...
○위원장 이정우  예, 그거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이렇게 이제 포장하는 용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아니할 때는 어떤 그게 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나...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는 뭐 규격봉투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돈 주고 사는 봉투에 넣으면 가지고는 가는데 그게 또 재활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7호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지원이 농촌협약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 체결 전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민간위탁의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과장님, 458쪽, 제7조 민간위탁, 1항이 빠졌어요, 숫자가, 기호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자구정정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대한 정책 부분인데 이게, 농촌협약이라는 게, 492쪽에 협약 추진계획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보면 뭐 굉장히 좋은 말이지.
 이 부분도 좋지만 정말 이러한 계획이 이 조례와 맞게 또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친환경농업특구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로드맵도 세워야 돼요.
 지금 이제 뭐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늘 10여 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야.
 우리 10대 명품, 10대 명품 하지만 10대 명품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여기다 첨부시켜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을 20년을 지금 세우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권역에 나눠서 이제 생활 저거로 해서 총사업비 429억에 대한 국비 사업 300여억을 갖고 오기 위한 이런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부분별 단위계획은 수립은 다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 놨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전체적인 이 사항을 여기다 담아 가지고 양평군의 앞으로의 향후 농업에 대한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농촌의 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담아서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좀 잘 정립을 해서 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는 농촌협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광의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정비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이제 농촌협약위원회로 좀 범주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석에 혼선을 좀 방지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로 좀 하기 위해서 또 그 광의적 개념에 대한 부분과 좀 같이 같은 선상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로 자구정정을 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보면 농촌협약사업 457페이지 5조에서 1호에서 5호까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부분과 뭐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도 다, 2호에서 5호 내용이 농촌협약사업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뭐 진행을 해 보시다가 내용에 대한 좀 혼선이 있다고 하면 좀 정비를 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거 하겠습니다, 정리를.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그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탁... 행정협의회나 협의회 구성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중간조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또 회계장부나 이런 관련 서들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비된 내용은 좀 여기는 담아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뭐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시되 그 부분이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2, 30년 동안 한 산촌개발에만 단순 제가 받은 자료만 103억을 받았습니다.
 사장된 예산, 103억이 사라졌어요.
 뭐 최근까지 합친다면 150억 가까이 되겠죠.
 또 뭐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하나의 단월수미마을, 하나만, 1개 마을 연대 이 회의에 들어간, 집중 투자된 예산만 뭐 4, 50억, 다 따지면.
 이번 예산은 433억을 적어도 4억의 인건비로 5개년, 차기 군수 임기 동안 추진할 내용입니다.
 적어도 4억짜리의 사람을 사서 43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중에 우리 양평군비가 129억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지금 아까 과거의 사례이듯이 좋은 인재가 없거나 지속 가능한 인재, 희생적인 인재가 없으면 이 아까 4억짜리 인재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서 정주권을 해서 양평에서 살아가면서 하실 분들, 대부분 아까 전자에 산림개발 농촌체험마을, 이게 다 양평에 와서 희생적인 어떤 모범활동 한다고 해 놓고는 다 떠나버리거나 1년 있다, 2년 있다.
 우리 단월도 엊그제 지어놓은 것 갔지만 다 마비 상태 아닙니까, 휴양마을?
 그래서 적어도 인력, 청년인력 풀가동을 양평 기획 담당 부서나 여러 가지 해서 미리 예비 인력을 확충해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전부 교감을 하고 우리 예산을 해야 이...
 4년 동안 430억, 작은 돈 아닙니다.
 꼭 좀 인력풀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시00분)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8호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475%를 초과하는 등 독립채산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수익사업이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이 분리되어 그간의 채무를 자체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평공사의 채무 등에 대해 부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공사의 총 부채 235억 6200만 원 중 115억 원은 기 상환이 완료되었고, 120억 6200만 원이 잔여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25억 6400만 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부채로 2021년 4회 추경에 확보하여 경상전출 후 반납하고, 잔여 금융부채 94억 9800만 원은 양평군에서 승계하여 202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지금 채무계획을 향후 상환계획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혹시 계획이... 챙겨보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말에 25억 6400만 원은 금년도 4회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하고, 나머지 94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분할 상환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저희 자금운영상 내년도에는 굳이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이 저희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향후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혹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고민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년간 재정을 운영하면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사실상 30... 1년도당 30여억 원씩은 충분히 가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 확보된, 4회 추경 예정되어 있는 25억 원 정도도 지금 우리 결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지방부채 발행 없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나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일단 2022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금 연말에 파악된 소요재원이 한 400 내지 500억 이상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상환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3시05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9호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군면 체육공원 부지 매입 취득 건은 개군 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향후 진입로 확장 공사의 적법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377-1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신축 계획 건은 70억 규모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세부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은 양수리전통시장의 대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전통시장 상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2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서면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85㎡를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의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매칭 비율은 60%입니다.
 다음,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3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변경 계획안은 총사업비 50억 8000만 원으로 양동면 석곡리 159번지 외 2필지에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정례회의 시 권고사항인 휴게공간 마련 및 다목적홀 공간이 협소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당초 연면적 995.63㎡에서 1362㎡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양서면 동부지역에 기 매입한 양서면 국수리 397-3번지 외 3필지의 부지에 연면적 2055㎡,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하수처리장 인근 민원 및 생활체육 욕구 해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7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은 지난 269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명이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여 부지 매입 면적이 당초보다 5427㎡가 증가한 3만 7560㎡로 증가하였고, 총사업비도 36억 원이 증가한 19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군면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취득입니다.
 회계과장과 개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군면 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필지는 하자포리 377-1번지 외 10필지고요, 면적은 4414입니다.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 및 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체육공원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을 완료하여 개군면민과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군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서종점 신축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서종점 신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401평방미터입니다.
 예산액은, 총예산액은 3억 7... 37억 5700만 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14억 5700만 원입니다.
 건축비 23억 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비에서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 사업비는 22억 9800입니다.
 토지는 18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구 터미널입니다.
 사업규모는 3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08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문화센터 목욕탕 건립사업에 따른 변경 계획안입니다.
 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양동면장 최병현입니다.
 양동문화센터 목욕탕 건립사업 추진 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문화센터 신축함에 있어 ’19년 정례회의 의회 권고사항 및 2020년 7월달에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변경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면적은 1362평방미터가 건축면적이고 예산액은 50억 82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 변경된 내용에 보면 변경 후에 보면 같은 높이 층에 용적률 면적이 한 100평 정도 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액이 너무 많이... 예산액이 너무 크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뭐 전기, 통신 이 쪽에 보면 보통 당초보다 변경이 3배 이상 되는데 100평 정도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액이... 변경액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양동면장 최병현  수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 오면서 입찰을 받던 사항인데 그때 금액보다 면적이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기, 통신, 건축 부분에 대한 건축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훨씬 많이 늘어나진 않았죠.
 110평 정도 늘었는데...
○양동면장 최병현  소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예, 전기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소방 쪽에 보면 3배 이상 늘었어요, 당초보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은 당초에는 감지기능으로 면적이 설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물까지 솟는 그 뭐라 그러는...
황선호 위원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통신도 3배 이상 늘었네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통신은 어떤 부분인데 3배 이상 늘었어요?
○양동면장 최병현  통신은 3층에 문화 저기, 다목적홀 쪽의 통신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다목적홀 한 홀을 하는데 1억 1000이 늘어요?
○양동면장 최병현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게 당초에서 실시변경된 게 시점이 어떻게 되죠?
○양동면장 최병현  당초에서 실시변경?
이혜원 위원  주민공청회 하고 목욕탕에서 다목적으로 바뀐... 문화센터로 변경된 부분들.
○양동면장 최병현  그거는 이제 2층에 탁구장하고 그다음에 용도를 바꾸면서 다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 문화센터라는 명칭 갖고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라서 그때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냐고요.
○양동면장 최병현  시기는 2019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실시변경 하신 것 2020년 7월 16일 변경위에서 공사 중지하고 그리고 8월 13일날 실시변경 하신 거잖아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양동면장 최병현  예, 이건, 2020년도 거는 2019년도에 의회에서...
이혜원 위원  하고.
○양동면장 최병현  휴게공간 내지는 기타 공간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다목적관이 늘어나는 설게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변경이 됐잖아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실시설계도 변경이 됐고.
○양동면장 최병현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고.
○양동면장 최병현  예, 2019년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안 받았죠?
 안 받고서는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됐잖아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이혜원 위원  이게 뭐 저희도 주요 현장 확인을 했지만, 사업장을 확인을 했지만 뭐 전문가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들인데 면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셨던 것 같고 당시에... 지금 소장님 바뀌셨다고 하셨죠?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마인드에 따라서도 좀 추진 사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최소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시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시행을 해야 거기에서 또 검토되고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의 1년이 넘어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데 추후에는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하시고서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저도 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이 변경동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또 이제 양동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경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나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양동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면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이게 뭐 실시변경서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구조적인 걸 바꿔보려고 하니, 동선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시고 추후에 변경사항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양서면장 송혜숙입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예산이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1년 3월 22일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양서면 동부권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사업으로 부지 위치는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5599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20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문화시설, 2층은 체육시설이며,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15억 원, 설계용역 등 5억 원, 건축비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당초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에서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산38-6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당초에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196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인공암벽이랑 자연암벽, 그다음에 비아페르타, 캠핑장, 교량, 모노레일, 실내 클라이밍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경 사유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 확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읍면별 있는 사업, 뭐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차후에라도 잘 협의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잘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Y-클라이밍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또 계획대로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토지 더 매입할 거 있으면 매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수 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은 우리 양서면장님, 사용자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들하고.
 이 사업을 추후에 우리 회계과에서 저거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양서면장님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시공될 때서부터 적용이 되게 해야지 적용되고 나서 하게 되면 항상 추가 요금이 들어간다, 추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여지껏 드러난 문제점들 있잖아요, 다른 읍면에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오래 시간이... 횟수로 벌써 5년째 돼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 진급 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
 의회 동의도 빠지고 뭐 그 안에 세부적인 것도.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또 그래요.
 그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주차장 부분도 부지 매입할 때 주 부지보다 주변 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그걸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 부지 매입을 해야 돼요.
 주 부지 먼저 매입해 놓고 주변 부지 매입 안 되면 또 모양이 우스워져요,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해야 되고요, 하나 또 서종 로컬 판매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보면, 로컬푸드매장에 가 보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로컬푸드 조합이랑 협의를 하셔서 애초에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감리 맡기시고 명예감독원 맡기시고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서 고객지원센터도 시장상인회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기 등기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이거 다 매입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거치고 준공 내면 저희들이 꼭...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첨부하세요, 꼭.
○회계과장 최선규  예.
송요찬 위원  공부정리 한 것.
 그리고 아까 통신 부분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부서, 통신 부서 있잖아요, 전문 부서.
 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맞는 사양인지 안 되는 사양인지 구형 사양인지 이걸 가지고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시고 시행을 하세요.
 이게 지난번 용문... 또 말씀드리지만 용문면사무소도 다목적 그 부분도 사장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1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된 개군면 계전2리에 총사업비 17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안전확보시설 설치,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경험과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수의위탁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과장님,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위수탁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맡으면 전문적인 부분 또 하청을 주잖아요.
 거기서 주는 거잖아요, 공사를,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기본계획 수립부터 컨설팅에 대한 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송요찬 위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또 협약해서 우리랑 만든 어떤 산촌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사장님 오셨을 때, 내방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좀 감리 좀 해 달라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닌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나 다른 데 의뢰를 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활용하는 데... 또 준공이 돼서 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가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 부분들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정주권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위수탁을 줬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용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정말 양평이랑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3시37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2호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안은 2021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지평면 일원의 인구 증가 및 관광객 방문에 따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평면 월산리 1312번지 일원에 면적 9210평방미터, 시설용량 2000톤의 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4년 준공 당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 이번 용량증설 내용과 함께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는 것 이외에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7월달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하셨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주민의견 들어온 게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의견은 없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사전에 뭐 협의도 안 하셨나요, 혹시라도?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설 관련 안은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별도로 하신 거란 얘기시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뭐 군부대나 또 그 밑에 송현리 마을 주민들이 일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뭐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또 혹시 이장님들한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사전설명 분명히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 하지 않으시면 또 뭐 내 지역에 이상한 시설 들어온다, 또 이렇게 소문을 내서 공사에 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준공된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용량을 2000톤으로 증설하면서 지평면 월산리 1312번지 일원에 면적 9210㎡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지평 지역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인구 및 관광객으로 인한 하수량을 적정 처리하고, 하수 미처리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와 관내 기업의 공장 증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하수도 시설 결정안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군의 전체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양평군 중장기발전 방향 및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하수처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0월 28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