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5. 4.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17.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23. 22.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
  24. 2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5.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8.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9.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외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입니다.
 오늘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5건과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전진선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유도하는 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0년 4월 21일부터 제1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6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4월 2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9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과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0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던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일반형 고등학교 기숙사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0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1호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7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의3제1항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경우에 법률고문의 자문 및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그동안, 현행 3년이었으나 2년으로 조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긴급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입법·법률고문과 협의하여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28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취임 시 선서에 따른 내용과 절차를 안 제2조에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책임완수, 비밀엄수 등 공무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겸임근무와 파견근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9호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를 ‘양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연서주민 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19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30호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양평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대해서 협의회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총 9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4조의 기능과 제6조의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문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복지정책과장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31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및 기능,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촘촘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와 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사무국의 업무·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의 연임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포상, 사업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조항과 위원명단 공개에 관한 조항에 대한 삭제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 제1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며,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의 지침을 기준으로 제13조제2항의 조문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32호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환경개선 등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등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 사실상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 제9조에서 모범경로당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등에 따른 지원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으로 안 제4조4항4호와 안 제13조1항5호의 조문 중 ‘기타’라는 조문을 ‘그 밖에’라는 조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 강희덕 님으로부터 안 제4조4항4호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기준이 노인회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과 군의회 추천 위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위촉직 위원은 노인회 임직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 노인 및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군의회 추천 조건은 특정인으로 한정할 수 없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2020-33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화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설화장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화장시설 건립 등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주민지원, 후보지 공모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3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적용범위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마련하고, 안 제9조의2에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35호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정책 서포터즈 활동 지원,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청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시설활용 기회를 증진하고,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서 청년정책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에서 청년정책 서포터즈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의2에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에서 청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제한 규정을, 안 제20조의2에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6호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면 지역에 설치한 행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행복목욕탕의 위치 및 관리주체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에는 행복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에는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의안번호 2020-37호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법 76조,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형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제정된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38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군별 복지택시 이용요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경기도로부터 복지택시 이용요금 일원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중 기본요금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0-39호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확대와 기반조성에 관한 상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국가정책과 부합한 양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드론산업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드론체험 및 교육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드론산업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의안번호 2020-4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요금의 납부고지 및 수도요금의 할인을 보완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로 개선 권고된 급수공사의 시공자재를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상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요금 납부고지 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요금 할인 사항 추가 및 할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1.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41호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인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이 되겠으며, 대상은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복포리, 청계리, 증동리를 포함한 7개 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3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양서면 동부지역에 면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42호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에 근무하는 동안 지역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양평군의희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여인원은 3명이 되겠으며, 대상자는 강상길 전 양평경찰서장과 이학용 전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장, 황유성 전 20기계화보병사단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3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건입니다.
 먼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양서면 신원리 621-2번지 외 2필지, 1666㎡를 기부채납 받아 몽양 여운형 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몽양기념관 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건으로 기부채납된 양서면 신원리 621-2번지 외 2필지, 1666㎡의 부지에 28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전시실, 지상 2층 교육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지정문화재 이항로선생 생가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입니다.
 서종면 노문리 533, 533-1번지 3157㎡의 토지를 7억 4300만 원으로 매입하여 문화재 경관 보존 및 주차장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으로 양평읍 도곡리 501-1번지 외 7필지, 4663㎡의 부지에 36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600㎡의 지상 3층, 지하 2층에 양평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건으로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외 2필지, 1617㎡의 부지매입으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문천년시장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용문면 다문리 308-7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51㎡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상인창업센터 공유공간, 시장특화상품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용문산 관광지 한옥마을 현황도로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용문면 신점리 369-59번지 외 10필지, 면적은 2240㎡로 현황도로의 토지분쟁 예방 및 마을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현황도로에 편입된 구간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양평헬스투어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으로 당초 양평읍 양근리 545-1번지에서 백안리 219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헬스투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구 용문면사무소 내 건강증진형 용문보건지소 별동 증축 건입니다.
 당초 용문보건지소 앞에 신축코자 하였으나 법적 주차면수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적합하여 현재 신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으로 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동면 삼산리 630-33번지, 1001㎡의 부지를 매입 및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4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사업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지역경제 및 생활SOC지원사업, 생활 속 군민 불편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8억 원이 증액된 8059억 원으로 7.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26억 원이 증액된 6368억 원으로 7.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원이 증액된 1691억 원으로 10.63%가 증가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3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6368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0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284억 원, 교육 분야 163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377억 원, 환경 분야 38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948억 원, 보건 분야 1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79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3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38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16억 원, 예비비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및 기본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5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17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77%가 증가된 568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93억 원, 자본적지출 275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02%가 증가된 313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 자본적지출 217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이 포함된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54%가 증가된 810억 원입니다.
 이후 27쪽부터는 부서 및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 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