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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8.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10.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 10.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2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과로부터 제시된 개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14조 경영지원사항이 나열된 세 가지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존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3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임대료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경감률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신설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이 우리 도시 장기미집행 시설이었다가 도시자연구역 내 재산세 감면 대상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없고요, 현재 도시공원으로서 아직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건수는 저희 양평군에 17건에 8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아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된 구역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적용됐던 지금 재산세 감면조항이 2020년 12월 31일에 지금 일몰돼서 지금 삭제하는 건데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으신 내용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군세 감면 조례로 해서 혜택을 드렸는데 올해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와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진행하고, 또 이제 차후에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후에 또 별도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실 예정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4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규정,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산점 규정,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이 축조 시 양평군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토석채취 매각 관련 내용과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매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517쪽에 제4조2항4호죠?
 지금 삭제됐어요.
 심의대상에서 그러면 이제 삭제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하... 지금 기존에 990㎡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심의를...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요찬 위원  공유재산 심의?
 의회 동의는 아니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송요찬 위원  그거와는 별개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송요찬 위원  이게... 그리고 26조, 520쪽,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에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등의 범위로 하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자구수정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519쪽에 공유재산 관리 지역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군의회 동의절차를 신설을 했죠?
 조항을 신설했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이게 소급적용은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좀 수반하라는... 조례에 따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금 공원 내... 공원도 우리 공유재산이죠?
 일종의... 물안개공원.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지역에... 지금 거기 가 보면 황명걸 시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절차를 앞으로 뭐 받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는 사회단체에서 무단으로 그냥 막 설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올해 언론사에서 거기서 뭐 미선이 뭐 추모 뭔 탑을 갖다 설치한다고 군수님이 뭐 다 모아다가 어쨌든 언론사든 또 단체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모든 공유재산 내의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라도 사전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런 또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우리 저기... 여러 가지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정부 권장 사업,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도 양평군민의 땅이에요.
 어떤 것이 이득이 발생된다면 군민 동의를 얻어야 되고, 아까 방금 공유재산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다 허락을 받고, 예를 든다면 최근에 민원 야기사항이 구 폐기 철... 폐철도를 활용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좀 무단... 무료로 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갖다 정부 지원 예산 받아서 설치하면 뭐 돈은 자기가 먹고, 땅은 군...
 그래서 종합운동장 내의 여러 시설물도 지금 들어선 것들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금 최근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적 이행절차가 완료가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양강 내의 여러 다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시설물... 우리 관리, 관리권이 이관된 양평군 시설 내에 아까 공유재산 내에 있든지 어떤 시설물을 했으면 홍수라든가 물 흐름의 저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와 관리자, 양평읍장이면 읍장, 아까 재난안전과면 재난안전 어떤 누구 팀장, 이게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교량 관리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냥 몇몇 사람들 좋은 일이라고 뚝방 막고 그냥 다리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장... 혼자 못 합니다.
 각 읍면장 통해서... 그간에 두물머리도 가보세요.
 또 용문산 안에 모든 그 뭐 예를 들자면 단체가 비석 갖다 막 무단으로 설치한 것 보세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가 꼼꼼히 한번 이 조례에 따라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면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입니다.
 무허가축사들 지금 우리 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사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아직...
송요찬 위원  하천도 없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데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금 검토해 가지고 무허가축사라든가 있으면 적법화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부분도 이제 축산업계나 이런 데다 다 통보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각을 해서 적법화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들도 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무허가축사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완료되면 해당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5호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이용자 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관련 조례가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으로 국한하는 겁니까, 내용이?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으로다 저희가 국한토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박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는 꽤 여러 해 지났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덜 되고 이용률도 저조할 것 같은데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건 나갔고요, 2019년도부터는 지금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외출하는 걸 자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시행 의도는 좋았습니다.
 시행 의도는 좋았는데 놀고 있는 차량 같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쓴다는 것은... 또 명절 때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은... 또 교통약자들의 그 설움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그 뒤에 3년 동안 이용실태가, 시행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향후 코로나 이후의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차량이 좋고 나쁨에 떠나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이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부분.
 특히 아버지가 빌려갔는데 아들이, 무면허가 끌고 나가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또는 아까 대부분의... 또 명절 때 이용할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책임소재에 대한 그 명확성.
 두 번째는 사망사고 시 어떤 극한상황에 이른다면 왜 너네들이 빌려서...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대부분 이 차량을 아마 취약계층으로 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 또 탈북인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험에 적용되는 부분, 그 넘어서는 부분, 또 우리 자문 변호사, 법률 고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연 그 협조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 사례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에... 그리고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랑 이런 것들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이게 지금 동일인이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운전자를 저희가 외 1인으로 했는데 그런 거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다 저희가...
이혜원 위원  그러면 생년월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대한 안이 같이 들어가 있든가 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여기 신청서에는 있네요?
○회계과장 최선규  아,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동의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이혜원 위원  뒤쪽에...
○회계과장 최선규  6조의2부터 6조의4까지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 한번 시행하시면서 한번 더 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른 데는 다 생년월일만 넣으셨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6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 조례를 손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이 폐기물이 우리 무왕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주민기금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해마다 잘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과장 김석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최근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제때에 쓰여지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만  반납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한 32억 정도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향후 그 운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석만  이 기금 운용...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 폐기물처리... 폐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쓰여져야 되는데,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제한된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래서 아마도 기금 조성한 게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당면적으로 활용한... 이게 뭐 국가법에 의해서 만들어 돈만 모아놓고 나중에 결국은 그 기금마저도 용도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기금... 제 생각으로는 무왕리 10개 마을에 벗어나서 좀 주민동의가 있고 공론화가 과정을 거친다면 지평면 전체로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할 때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갖다 동부권, 용문을 포함한 양동, 단월, 청운까지 넓히는 어떤 동부권에 대한 개념으로 지원사업을 넓히는 방법도 한번 구상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없어서 용량을 늘리지 못하면 사실상 이전하고 제3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서울에 하늘공원의 예처럼 난지도를 매립한 그 땅을 나중에 정말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시키는 그 복구에 대한 개념들을 도입도 연차적으로...
 이미 지금 복구된 것들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앞에는 이미 식재를 해 들어가고 뒤에는 예를 들자면 조경을 해 들어가서 남은 8년, 9년 뒤에는 5년 내 중장기계획을 해서 이전하는 대책들, 그래서 이 쓰임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타 시군 우수사례를 한번 딱 벤치마킹도 하시고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7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열람사항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며,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폐지된 미관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 767쪽, 14조, 제14조의4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기존의 법령상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거는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 부분이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되면서 존치기간을 다른 일반 가설건축물과 똑같이 3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기존에는 이 기간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존치기간?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 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체가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송요찬 위원  아... 지금 우리 그러면 아파트 공사한 데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기존 지구단위계획...
송요찬 위원  지구단위...
○도시과장 안철영  구역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탄이라든가 백안리라든가 이렇게 지구단위... 강상도 그렇고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면 소재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송요찬 위원  가설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인허가를 저희 도시파트에서 하지는 않는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그 허가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했나? 세액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부서랑 뭐 협의 잘하셔서 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관련 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 분야에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 지자체는 64개소입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기구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4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뭐 한 4분의 1 정도가 가입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한 3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35%.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대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질을 끌어올리고 또 정보도 공유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 500만 원이죠, 지금 가입비?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도 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 있고 또 경기도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있고, 이런... 또 전국 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있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의 각종 목소리를 취합해서 정부, 교육부에다 올리고 또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하고 또 이거 단체장 또 바뀌면 또 탈퇴하고 또 지속 가능하지 못할 때는 돈만 또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경륜이 있는 단체는, 그래도 교육 관련해서 가장 뭐 한 20년, 30년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인 것으로 좀 한번 검토를, 가입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9호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군의 청소년 휴카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관내 12개소에 설치된 청소년전용공간에 대하여 민간 네트워크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배경이나?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동기는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음에 두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 강상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보조금 집행할 때 보조금 신청에 의한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12개 읍면의 어떤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확대되는 시점에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관리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나씩 줄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아, 그건 아니고요, 12개소를 전체 위탁을 주고요, 그 안에 중간조직을 둬서 그 중간조직이 12개 읍면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이 청소년조직이라는 게 청소년을, 아이들을 두거나 또 그런 데 관심 있거나 그런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꾸려왔을 텐데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 단체나 법인이 이걸 맡았을 때 각 읍면과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오히려 그런 측면을 더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가는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읍면 단위 조직을 이루어서 진행됐던 그 부분들은 다 같이 안고 갈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이건 우려인데요, 어떤 특정단체와 특정 조직이 커지면, 비대화되면...
 최근에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떤 양평의 청소년 지도의 단체나 법인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너무 태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이중 관리를 해서 회계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제보들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말씀을 못... 사례로 들기는 뭐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영과 또 민간위탁, 민간위탁으로다 아까 말한 대로 광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세부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단체장 바뀔 때마다 특정단체, 특정에 대한 확확 예를 든다면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7억 9600만 원입니까, 통합, 총?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런 청소년 예를 든다면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 혹시나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주민들 말씀은 갑자기 왜 양평이 이렇게 정책이 청소년 위주 정책으로 바뀌었냐.
 또 이게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거냐.
 아니면 뒤떨어진 것을 보강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아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또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이 증대가 있었느냐.
 또 인력은 적은데 어쨌든 너무 이게 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중복해서 난립돼서 이 청소년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예를 든다면 우리 보육센터라든가 청소년 용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준비하고, 그런 그 참여인력, 특히 청소년, 아동법인 또 단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그런 것들을 맡을 만한 역량이 되느냐.
 또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시스템화시켰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 하나를 개설 양평에 했습니까, 뭐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행정편의적이 혹시 아닌가.
 또 이런 지금 현 상태를 좀 지켜보다가 좀 더 있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대안들, 지역 잠재력을 좀 키운 다음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걸 다 에둘러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그동안 복지에서 소외됐던 대상이 청소년층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층이야말로 양평군의 어떤 미래동력이고,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청소년이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지역과 함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와 그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읍면 단위의 청소년 조직을 확대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제가 운영하면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어떤 관리의 역량, 이런 부분 사실 부족한 건 맞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맺는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평읍사무소 3층에... 물론 코로나 정국이죠.
 단 한 사람도 없이 예를 들자면 문 자체가 닫혀 있었고, 국수리에 있는 저기도 갔더니 뭐 열쇠를 한번 안에 열어달라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열어줄 정도로 다...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나 또 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간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호응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시, 물 녹듯 눈 녹듯이 우리 행정이 스며들어서 그분들이 다만 자기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희생... 청소년 관련 단체 희생자들이 나름대로 365일 같이 하는 번외게임, 번외... 요즘 말로 부차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생업도 유지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우려하신 말씀 잘 진행하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강상, 용문은 왜 없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용문은 지금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기능으로 같이 가고요, 강상은 사실 이제 양평읍에 같이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양평읍으로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상에서 추가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개소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마을리더들하고 같이 좀 해야 돼요.
 홍보도 같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상시 개방되고, 또 그분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청소년과 어우러져서 같이 마을을 이끌어갈 수... 이렇게 해야지 청소년들의 공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들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역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야 줄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만 맡겨 놓고 거기만 하나만 놔두게 되면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우려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이제 뭐 대표들이랑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공인된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우리들의 공간, 우리 아이들의 공간, 또 우리들의 공간, 거기에서 같이 또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하시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프로그램 만들 때 아마 같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가장 사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잘되고 있는 지역의 그 휴카페를 새롭게 개설하는 지역에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역단위 내에서 민간 네트워크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지평하고 또 단월, 단월 선물상자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정말 거기는 행사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 뭐 축제 때라든가 다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움도 잘 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군에서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일단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안이 나온 건데 그러한 부분들 모범사례로 잘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현재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그 관리자분들, 현장 상근자에 대한 부분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상근자들 지원해서 시행된 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기본은 처음에 개소하는 해에는 지금 상근자가 배치가 안 되고요, 그 이듬해부터 상근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2020년부터인가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좀 진행을 해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시설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된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사무국으로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얘기들이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에 인원을 1명 두고 관리를 해도 만약에 행정적인 부분이나 지금 아까 설명하신 관리적인 부분이나 보조금 신청,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지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본연의 기능은 상담복지에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사실 상담복지센터에도 또 학교밖지원센터, 뭐 이렇게 해서 직원이 거기에 지금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지금 위탁으로 하는 거는 상담복지센터에다가 만약에 이 기능을 주면 이게 또 지금 읍면 단위의 이 휴카페가 직영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 네트워크나 그 자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이 방법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자를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조직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진 이 조직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그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뭔 행정지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자체에서 받는다거나 중간조직이 있는 곳은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민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셨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무국이 지금 2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기관인 그 수탁업체에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 수탁업체에서는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보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2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뭐 무한돌봄센터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거의 거기의 전담인력들이 거의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2명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12개소의 어떤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인 차원인 것보다는 12개 조직을 함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국장 체제의 어떤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기획,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보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대부분 수탁업체에서 국장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겸임을 하고, 전담인력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특히 집합 제한 및 금지 대상이었던 고급오락장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영업의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영업의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대사업자한테 감면을 주는 게 아니라 토지주나 아니면 건물주한테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이 임대사업자들한테 따로 이렇게 도움을 준 내용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저희가 일반과세로 하는 세액과 중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하는 분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 조례 개정할 때도 그때 이제 영업주들이 저희한테 몇 분 찾아와서 저희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고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주나 이 토지주들에 대한 감면을 해 주지만 정작 세입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이쪽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세무과장 구영순  세금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나 토지주, 부동산 소유자인데 실지 부담한 거는, 중과 부분에 대해서 부담한 거는 영업주들이 대부분을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이 혜택은 거의 다 영업주한테 가게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유흥주점, 오락장이 혜택이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4%, 토지세는 4%인데 0.2로 낮아지고 건축물 일반 토지분과 아까 말한 대로 건물분에 대한 그것도 0.25로 낮아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은 건축주나 토지주한테 해당이지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뭐랄까, 혜택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지금 양평 시내에 임차하고 있는 게 건... 저기, 3개입니다.
 그 3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종중이에요, 종중.
 코로나 걸려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감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의원이라서 감면 못 받은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인근은 우리같이... 우리 군에서 재산세 좀 감면해 준다 하면 뭐 할인도 해 주고 몇 달 깎아주기도 했다는데 뭐 종중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둥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양평 시내에 경매라든가 또 아까 법인체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많아요, 유사사례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
 용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용문이나 양평이나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가지거나 또 주소가 거의 특히 병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서울 사람들 건물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 코로나든 말든 매달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고, 정작 900여, 양평 시내의 900여의 영세 자영엽자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확산에 좀...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나누는 그런 분위기 확산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지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유흥주점 말고 대형 우리 당구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볼링장이라든가 너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혜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착한 임대인이라고요,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이제 동의안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부분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건물주들이 임대인을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유관 질문이라서 부군수님이 계셔서 참고를 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이 오락장, 아까 볼링장이나 골프연습장 또는 지금 당구장같이 대형시설들이 혜택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나 혹시나.
○세무과장 구영순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전혀 거기는 지금... 딱 하나 우리가 말하는 유흥주점만 해당된다 이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해 들어서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나 또 군수님 면담요청을 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했는데 그런 특별지원이 혹시나 유관부서라든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아, 그건 잘 모릅니다.
박현일 위원  잘 모릅니까?
 이 부분만...
○세무과장 구영순  예.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양평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법정, 법제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1호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읍면별로 농기계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농업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운영의 어려움을 전문가 작업 대행으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행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 2월부터 이제 이...
이정우 위원  아니, 위탁 말고요, 지금 위탁 말고 대행사업 자체를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작업 대행사업은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2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대행사업이?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그전에 우리가 직접 대행사업을 한 건 아니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농업인단체 수익 창출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제가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12개 읍면에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 현재 그거를, 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는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대략 몇 농가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이제 사실은 측정은 안 되고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직접 농사하시는 분들인데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는 한 360명 정도를 추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편성이 되면 진행을 하면서 그 추이를 봐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게 그런데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거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게끔 시장... 왜 우리 관에서 그거를 개입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이제 고령층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만서도 그 농기계를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 조례를, 동의안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좀 외람되겠지만 70 넘은 고령농가... 그럼 농사를 안 지으시면 되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현재 지금 이제 양평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면적을 500평 이하로 제한을 둔 것도 기존에 마을별로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확대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적은 규모 면적을 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기존에 농업인들한테 어떤 뭐 혜택이 가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뭐 다 이제 농가가 300평...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농가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이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을 지금 저희가 둔 부분이 70세 이상이어야...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그 대행료, 농업인단체에서 대행료 할 때는 기존에 개인끼리 이렇게 한 것보다 좀 싼... 뭐 가격 만약에 용역비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 금액 결정을 이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선정 관계나 대행료 금액 산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시군 사례도 좀 참고를 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그 농사에 대한 전 분야는 다 이렇게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닙니다.
 이 지금 농작업 대행은 밭작... 밭작물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농지면적 500평 이하인데 이거 저희가 이제 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서로서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존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밭작물에서는 조금 이제 쟁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추후...
이정우 위원  밭작물이라는 게 어디 표시는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운영계획에는 저희가... 운영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동의안에는 지금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이정우 위원  이거 인근 시군에서 어디 이거 하는 데가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강원도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달에 저기, 농기계팀에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이정우 위원  인근 시군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인근 시군이 뭐 강원도 쪽에...
이정우 위원  여주, 가평, 광주, 이천, 여주...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그렇게 인근은...
이정우 위원  혹시 하고 있는 데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렇게 인근은 없고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강원도 쪽하고 저쪽 영주 쪽.
이정우 위원  1억 3600이라는 이제 예산이 필요하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그 민간위탁을 이 비용을 들여서 관에서... 아직 뭐 경기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걸 양평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왜 그러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시군마다 특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직접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소요예산이 3억 8200 정도 들어가고요, 민간위탁 했을 때는 1억 3600 정도로 한 6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이 소요예산이 뭐 인건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인건비, 수리비, 뭐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작업 대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각 지자체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면 기금, 농협중앙회 기금으로 50%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우리 양평군에서도 우리 군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 기금을 따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거는 제가 상세히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농협에서 하는 그 업무들은 주로 이제 뭐 대형 농기계 쪽의 임대하는 것 쪽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거는 양평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적으로 시도는 안 했지만 용문농협이 저희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일부 조합원들한테 하는 걸로다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가 양평유통 관련 부분이 이제 농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엊그제 9월 1일부터죠?
 어저께 또 협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는 그래요.
 아까 민간영역의 사업 범위를 침범하거나 그런 것까지 확장을 했을 경우 민간 아까 경험, 유경험자들의 양평지역의 사업에 대한 개인사업을 갖다 위축시킬... 특히 영농대행사 설립을 갖다가 다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각종 그 농기계 은행이라가 또 그런 것을 보수해서 임차를 해 주고 또 돈벌이하는 어떤 그런 것을 계획하거나 그런 사업체를 갖다가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하더라도 농협이 출자한, 농협 측에서 중앙회 그 기금을 갖다가 나름대로 12개 읍면 보조 아까... 군에서 50%를 보조하면 중앙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예를 들자면 노후 그런 기술자들이나 영농을 해서 하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235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쌀을 팔아주다가 아까 양평공사 그렇게 적자를 면치 못해서 이제 10여 년 만에 이제 손을 떼고 다시 정상궤도로 가는 차제에 굳이 이 또 아까 말해서 민간영역이나 농협의 영역을 갖다 이렇게 침범하지 않나 제, 본 위원이에요.
 그것은 아까 방금 답변하신 걸로 내가 갈음을 하고요, 우리 혹시나 각종 조례, 이것을, 조례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드시면서 양평군의 적기 영농 적정 라인, 아까 일몰...
 우리가 비름나물이나 청운농협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청운 저기 뭐야, 양동 부추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그 100억을 지원했을 때 적정 나이, 농작업이 가능한 적정 나이를 왜 새로 합니까?
 일몰... 어르신들이 양평의 남자의 경우 70, 지금 수명이 78.5세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그거는 딱히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뭐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제 통상...
박현일 위원  개인 편차는 있겠죠.
 제 말은 우리 양동 부추를 지원을 했을 때 농업...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한번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50억을 투입했을 때 우리 군 땅과 임대료, 각종 시설을 하면 인근의 용문이나 청운이나 단월로 이 부추를 확산시켜서 우리가 당초에 한 70농가가 됐는데 최저 150농가까지 늘려서 같이 먹고 같이 잘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연작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 예를 들자면 소금 축적이라든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5세 넘으면 자식들한테, 젊은 청춘 인력들한테 물려주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그 농지를 아까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농지를 양도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전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방금 농작업 대행사업을 민간한테 줬을 때 70세까지 청운 수박을 따던 사람이 80세 스프링클러 해 줬더니 90세까지 농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버튼만...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상탑차량을 해 줬더니 스프링클러 해 줬더니 이제는 판매대행까지 했더니 농협에다 전화만 하면 다 따서 실어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스마트팜을 갖다 대규모로 하지 왜 민간들 영역을 이렇게 침투를 하냐.
 제 지금 정책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한 한번... 이 관련, 대행사업과 관련 너무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민간위탁 부분을 군에서 오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나중에 결론은 실패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인데 그거를 다 갖다 다 압축해서 한 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이제 이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타 시군에 보면 평균 75세 정도를 영농 그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도 기존의 농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후로 이걸 진행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뭐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작업 대행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동의안 내용에 남성의 경우는 장애자 또 차상위 수급자 또 아까 국가유공자 또 귀농귀촌인데 정착을 못 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고, 건강, 아까 개별 건강이 다 차이나니까 적어도 남성은 75세, 여성은 65세라든가 이런 선들을 그어서 그런 범위...
 양평이 지금 0.6㏊입니다.
 적어도 서울에서 땅을 사서 땅지, 농지가 지가상승을 오를 걸 기대하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이 0... 1.35㏊예요.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도 쪽으로 가면 적어도 아까 3300㎡ 이상 농지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노령자인데 양평에는 500평 사서, 아까 600평 사서 30평, 40평 집 짓고 나머지 이걸 한다면 결국은 우리 양평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서... 서울서 이주하신 분들 노후생활, 어떤 목적인지 몰라요.
 수명 연장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전원생활이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정작 아까 본래의 그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걸 달성치 못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농지 평균이 1.32, 1.35㏊에 이르는데 양평은 다 긁어모아도 0.6, 텃밭농사, 취미농사, 그나마도 양평에서 오래하신 분들이 2㏊, 3㏊ 하지, 정작 서울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막말로 한다면 300평 농사.
 그런데 지금 500평 기준으로 한다면 혜택... 수혜자가 양평에 오래 농지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취미영농을 우리가 부추기는...
 그 예산을 왜 우리 군비로 감당하냐, 이런 제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처음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100% 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부분들을 수정 조치해서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맺는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국의 절반도 안 되는 농지를 가지고 500평 이상 아까 1653㎡인가요?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취미영농, 텃밭영농, 수명 연장영농, 노후영농, 뭐 그 정도의 우리 폄하... 평가절하를 하는 말일지 몰라도...
 두 번째는 혹시라도 우려 섞인 목소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직판장이라든가 농업인 경영인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돈을 가져간 걸 못 갚은 걸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농민단체에서 우리 군비 지원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탕감을 하신 것, 그 돈을 몇 억을 갖다 없애준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항간에서는...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몰래, 갚을 돈 안 갚고 몰래 땅을 사서 단체의 연합회 사무실을 만든다 뭐 했는데 왜 그런 모럴해저드 상태를 양평군의회에서 방관하느냐...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군 지원보다는 그런 분들의 공동의 단체나 연합회에서 기금이나 아까 출연금을 내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30%든 50%든 연차별 적정 그 지원을 통해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사주는 것, 법인체 전환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영농단체 지원했다가 결국 군비 투입하고, 안 갚으면 탕감해 주고, 결국은 군민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되풀이, 이게 혹시라도 선거철을 앞두고 또 여러 아까 말한 대로 선심행정이라든가 농민 또 특히 농민단체에서 이런 때... 또 여러 단체에서 이런 데 손을 내밀면 아, 의원으로서 이거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죠, 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런 때 올려야 될 그 어떤 시기성이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 여러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농민 그 제안단체와... 어느 단체가 제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합회라고 하니까 여러 단체가 아마...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말씀 아까 방금 한 것, 특히 장애인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또 아까... 또 현재 양평의 농작업 대행은 어느 단체가 농민기관이 설립돼도 외국인 근로자를 50% 이상 채용하지 않고 이런 농작업 대행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관내 아까 그 농작업 인력을 수급하는 인력단체들이 벌써 피해를 호소할 거고, 양평 농촌인력 지원이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갖다 지원하는 데가 아마 피해를 호소할 것이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됐지만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되면 하여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1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