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4.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14.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3호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개정... 아, 제정을 할 때... 지금 찾아보니까 이천시에 있더라고요, 조례가.
 타 시군에 대한 지금 진행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여부도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권호일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시 백사면 것도 참조를 했고요, 구례군에도 참조를 해서 같이 병합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조례에는 담아 있지는 않은데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그 관리사업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관리형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른 곳 같은 경우에 장려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군수의 책무 중에 이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부분이나 또 군락지 보호 육성을 위한 어떤 정책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놓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아 있지 않아서 양평군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실 계획이신지.
○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수조사는 해서 3700본이라는 그 숫자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된, 수령이 50년 이상 된 나무가 360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세워서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또 일부 조정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관리사업과 또 이제 제6조에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만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단체나 어떤 학교의 관외반출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비용추계에서는 유지 관리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나 재료비, 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추계 내용하고 좀 다른 면도 있고 해서 진행하실 때 좀 세부... 세칙이나 규칙,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서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하게 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규정...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나 이런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원에 대한 조건도 좀 기준을 잘 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8호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관계법령 발췌한 게, 참조하신 게 고양시 것을 좀 참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것에 보니까 7조 비밀준수의 의무하고 8조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포상을 주게끔, 양평군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준수는 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고요, 포상이라는 부분은 6조에 보시면 보호관찰소나 국가기관 또 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등 상담기관들하고 연계,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거기의 우수대상자,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준수는 보호관찰 대상이고요, 포상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황선호 위원  그럼 지금 비밀준수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거를 내용을 별개로 이해하시...
황선호 위원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대상자에 대한 비밀준수는 저희가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주려면 이제 여러 기관에서 함께 그 대상자한테... 예를 들자면 취업알선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를 연계하려고 그러면 상담기관, 병원, 이런 부분에서 그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죠.
 외부에 유출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 수행을 잘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포상에 대한 내용을 저희 것에 추가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따로는...
황선호 위원  지금 보면 관계기관하고 협력이 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저희 조례를 만들면서 포상에 대한 기준도 넣고, 그에 대한 비밀준수의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관계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거기에서 유대... 이렇게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서 그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제 지원조례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조례에 보면 어쨌든 사업을 잘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저희가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포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일반 대상자 서비스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의 포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호관찰 사업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호관찰소나 이런 보호복지공단이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협력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 양평군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지금 보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다라고는 하지만 포상 내용 외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서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포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하세요?
 이게 시행 주체기관에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그 각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타 시군에서도 이 사례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여한 자들한테 유공한 사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사실 저희가 31개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조례를 지금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근거고,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근거에 이 일에 함께하시는 분에 대한 포상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기여하신 분들한테 포상을 드린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거기의 수행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시행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9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의 4건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0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고 공증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99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양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1호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 사항뿐 아니라 법령해석 등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을 분리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양평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229쪽, 부서검토의견 결과 요약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예, 229쪽,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부서의견 검토를... 제출의견으로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의회에서... 제출된, 제출된 조문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당초에는 제10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0조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이 1항 사항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이라는 사항을 갖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직원... 직원들에 대한 그 규정에 지금 이렇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개정 중에 있으므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첨부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의원들과 관련된 그 소송, 고발, 고소 건은 숱하게 있었습니다.
 초대 때 의회 의장님이 기소가 돼서 부군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것을 필두로 뭐 제 7대 사인 간 고소, 고발 또 저도 한... 행정사무감사에 노조... 뭐 위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예를 들자면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숱하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의원 고발당하는 것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관련 조례가 있었으면서도 사실 이용하거나 또 활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쨌든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아까 세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작은 부분에까지도 혹시라도 있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정비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5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2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황선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의된 유통 관련 사업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양평공사 조례는 공단 설립 등기일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양평군 시설...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금번 시설관리 조례를 공단이... 통해 공단이 설립등기가 되면 그 시점에서 양평공사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사실 그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부칙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특정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또 승인 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현 양평공사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그리고 지난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9일날 제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상충 조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평군 시설관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본 조례안 가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출이 됐었는데요,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충되는 조례 상충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한바 문제없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2월 23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의된 유통 관련 사업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찬성토론을... 찬성하겠습니다.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음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55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96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5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97호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5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번 3회째 올라온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번에 1, 2회에 부결되고 3회째 올라온 내용이지만 입법예고 할 당시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1, 2회 차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회째에도 의원들하고 소통 없이 이렇게 입법예고를 올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을 조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열린 의회나 뭐 이런 내용에서 많이들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에 2021년도 상반기에 이미 2번씩이나 올라와서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와 나름대로 필요성 및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세부사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 차례의 자료 요구와 또 관계의 세부 우리 군의회의 기능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소됐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본질, 적어도 공사의 10년 적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군민 모두의, 12만 여론에 의해서 적어도 일단락해 달라는 군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틀의 혁명적인,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아래 시설관리공단이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2019년 12월, 지금 현재 민선 지방정부 6기에 적어도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양평군 회의실에서 적어도 추진과정이나 로드맵 일정,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민선 6기가 충분히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련 단체의 여론수렴과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벌써 3차례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모든... 개혁과 혁신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적어도 양평공사 200여 명에 이르는 공사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적어도 여기에 동의한 12만여 군민들의 공론화과정, 또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대한 참여과정,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2021년을 넘어서지 말라는 군민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올해가, 2021년 이번 임시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의 의회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적어도 군민 여망을 더 이상 져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부분의 미흡한 점과 대안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평공사 존치에 대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은 일단 시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전환한 다음에 안 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공영개발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해서 도전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후 대책 문제는 충분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와 바른 미래상 정립이 있은 만큼 이번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찬성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도 어느 조례보다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가 보기에는 당론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당론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반대한다라고 정확히 표명을 하십시오.
 이 부분이 지난 2008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008년도 제... 168회 제2차 군정질문에서 김덕수 전 의원께서 양평공사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선교 군수가 답변했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가 수지분석이 절대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게끔 지방공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또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고, 또 보충 질문에서도 설립... 양평공사... 양평지방공사... 김덕수 전 의원, 양평지방공사 설립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선교, 설립 취지 목적은 우리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공사 설립,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09년 12월 14일 176회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덕수 전 의원께서 산지유통센터의 정리 방안과 지방공사의 적자 개선 문제, 지방공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2008년 7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전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때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부채가 해결되지 않아서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양평지방공사 경영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제시한 물맑은양평 유통사업단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해결방침이 정해진 후에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답변 말미에 내년 양평의 석산, 골재를 다루는 데가 여주나 횡성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검토를 하다 보면 충분히 지방공사가 5년 내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라고 또 김선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김덕수 전 의원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김선교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때 출자금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자금이 최하 300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야 된다고 봐요라고 말씀하시고, 또 용인 같은 데, 용인 같은 데는 출자금이 한 547억 정도 됩니다.
 또 도시개발공사 포함이 되고, 2000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지난 10여 년 동안, 2008년도서부터 10여 년 동안 결국은 흑자를 낸다고 해 놓고 53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여 동안 지금 용역을 하고 공직자들이 준비를 하고 해서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통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어떤 조례보다 이렇게 많이 자료를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태 10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딱 당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사로 해서 적자를 본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군민의 혈세, 흔히들 말씀하시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전환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례도 개정하고 일부개정조례도 하고.
 어떤 조례든 법령이든 완벽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발의도 하고, 일부개정조례도 하고, 법률도 개정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고용된 인원들이 불안한... 떨지 않도록,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고용안정에 대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빨리 공단 조례로 전환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원안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양평군의 발전을 논하는 자리에 당론을 거론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함을 밝히고요,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지금까지 다 군민들께서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준비했다라고 지금 송요찬 부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과거에 매몰된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양평군의 현재와 미래가치에 두고 양평군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4월, 6월, 9월, 세 차례에 시설공단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군민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 준비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었던 자료가 아닙니다.
 양평군의회에서 각자 의원님들이 요구,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공단 전환 전과 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요예산, 조직의 기능이나 업무 또 인원 구성이나 고용승계 방법 또 애초에 양평군수께서 7기 민선이 시작되면서 말씀하셨던 양평공사 정상화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수익모델을 찾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검토사항이 어떻게 됐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수많은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지금 원론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내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같은 자료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한 또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야말로 좀 너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설명에 진행... 급하... 급급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양평군, 양평공사 직원들 간에 이런 불통인 상태에서 시설공단 조례 통과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평공사에서 공공시설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신중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습니다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양평군수께서는 양평공사 관련 답변에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사업은 반납 추진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업 특성으로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성공할 것이다, 양평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실제 유통이나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수익금을 만들어서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수익모델을 찾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익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1월 중 초기 투입 인원 4명을 임용해서 공사에서 추진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관련 업무 직원 채용 중 인사 문제가 발생되었고, 2019년 1월경 새로운 사장 취임 이후 군수가 장담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신 얘기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사장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양평공사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에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약 1년 반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9년 11월 7일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통은 농협 등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을 출범시켜 이원화하겠다며 사실상 해체 결정을 밝혔고, 해체 발표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계획이 발표된 6개월여 만에 2020년 5월 29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공단으로 전환 결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농민들이 요구한 재단설립을 배제하고 2020년 7월 17일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하 유통센터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서 일방 결정에 시민사회가 비판을 했었고, 농민단체협의회와 중재 역할을 한 것은 양평군의회였습니다.
 2019년 12월 군정질문에서 2019년 11월 7일 조직변경 발표 후에도 양평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오면 용역결과를 검토 후에 양평공사에 대한 방향 설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또 뭐 군민들의 의견도 더 묻고 의회에도 동의를 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 군수님한테 한 번도 양평공사와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님들 여기 일곱 분 다 계시지만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7일 양평공사 공단 전환 중간보고회에서 양평공사에서 공영차... 공영주차장, 뭐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 문화체육센터, 양평파크골프장 등 16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2020년 5월 29일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중간보고회와는 달리 민간위탁 주차장 7곳의, 7곳에 대한 관리 업무는 제외되었고, 조직도 초기에는 1본부, 7팀이었는데 이후에는 1본부, 1실, 9팀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 자료에 의하면 양평군 공단 전환을 위해 2020년 2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뒤 군의회에 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조직변경안보다는 조례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시설관리 분리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무엇보다 정확해야 할 행정에서 우리 군의회와 행정의 불통을 넘어서 친환경농업과와 기획예산담당관 상호간에도 행정 불통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책 자료에 의하면 양평공사 공단 전환 과정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절차가 이랬습니다.
 정관 및 각종 제규정을 정비하고, 이사회의 신규 구성 및 변경사항 사전에 통지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회 상정, 두 번째가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의회 상정, 세 번째가 가칭 양평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회 상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8일날 첫 번째가 조례안 상정,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상정, 세 번째,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상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부서, 양평공사, 주체별 추진내용에 대한 추진사항도 불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의회에서는 양평군의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평공사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개념이 번복이 되었고, 공정을 얘기하는 군수께서는 양평군의회에서 요청하는 편향된 자료를 제출하고, 소통 불통, 책임 떠넘기기 또 양평공사 직원 또 공무원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그동안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열린 의정으로 다가가는 양평군의회로 떠미는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양평군수가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자다, 부실경영이다 하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사용수익허가자가 농협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1년 9월 1일부터 분리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사업 및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은 아직 군민... 양평군민들이 아셔야 될...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아주 당연한 정보예요.
 왜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양평군 자립도는 경기도 하위 1, 2순위입니다.
 보존재원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출자와 자금조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직, 사업형태 등 경영비용에 대한 예상 증가에 대한 부분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채상환에 대한 예산도 100% 양평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비, 도비, 공모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재원에는 지자체 자부담이 작게는 20%, 많게는 80% 이상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열 때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시설공단으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같은 수순을 밟아서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고 양평군민을 또 혼란에 빠뜨릴 일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양평공사를... 지금 현재 올라온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평공사 조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양평공사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와 양평군민과 또 양평공사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예, 추가 찬성토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30년 시작 전에부터 출입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인으로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30년이 오래됐습니다.
 30년을, 30여 년을 양평군청을 언론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출입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들... 가장 부끄러워야 할 언론인과 의원으로서 양심고백을 한다면 감히 저는 양평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군의회를 기망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허위보고를 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책임과 통감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면죄부 받은양 군민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의원을 갖다가 10여 년 동안 3선 한 의원을 거수... 전락시키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제 단락을... 군민의 여망은 이제 매듭을 지어라,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매듭을 짓고 새로 써라.
 안 되면 다시 가더라도 그게 표심이고...
 그러면 민선 7기 지방정부든 민선 8기 의회든 거기에 답을, 거기에 어울리는 답을 해 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모든... 3년 여 지방정부는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는 모든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어도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면 농민, 사회단체, 군민 모두의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았다면 의회는 대답을 해 줘야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또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벌써 3회 차 양평군의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가 소통 부재라기보다는... 정말 책임져야 할 어떤 그 분파 세력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간을 끌고 이렇게 정치적 발목 잡고 흠집을 내고 군민 여망을 갖다 외면하고 군의회를 정쟁 공간으로 갖다 전락시키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군민의 여망은 결론을 이제 내라는 소리입니다.
 2021년 이런 것들은 새 출발하라는...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이건... 양평군의회 만약 이런 부분들 했다면 입법 폭력입니다.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제8대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요찬 위원님 추가 토론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거 매몰이라고 하셨는데 과거 매몰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 10년 동안 해 온 게 잘못됐습니다.
 530억의 부채도 생기고... 530억이 공중에 떴습니다.
 어디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고쳐보고자 공단으로 전환해서 하자고 3년여 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 부재라고 하는데 지금 담당,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담당 과장, 실장, 국장 이런 분들은 다 군수를 사실상 대변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정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한테 듣고 싶으면 군수님 직접 입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뭐 소통 부재다, 어떤 것이다...
 사실 어떠한 것도 완성된 작품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양평군의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서 300억 출자해서 한다?
 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린 게 용역이라는 게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군수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3번의 입법예고 결과 단 1건의 의견제출도 없었습니다.
 그 뭐 의원... 의원님들께서 군민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하시면 되죠.
 의원들 대표니까, 군민들 대표니까 하셔도 되죠.
 꼭 뭐 여기에 지금 행정 어떤 입법상 일일이 가서 사실 설명을 못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 설명... 했으니까 군민의 대표로 뽑혔으니까 그분들 모아 놓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다시 전환하자는 어떤 기회로 삼고자 이런 조례를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님 추가로 토론해 주세요.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추가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뭐 적폐다, 이렇게 심한 말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선 동안, 지난 8년 동안 이런 일들 막지 않고 뭐하셨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당적으로에 대한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사업의 문제를 적자를 돌리기 위한 뭐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 후에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선이지만 이런 내용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없이 사장시키고, 조례 상정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군민에게 어떠한 부담을 줄 것인지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와서 어떤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료 준비는 잘해 주셨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내용 드리면 이 자료 정비해 주신 거 저희가 그동안 내용 달라고 한 거 정리만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이외 추가 내용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혀 소통이 불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의견 다시 한번 추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추가 토론해 주세요.
이혜원 위원  예, 추가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연히 앞으로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생하셔서 현재까지 많이 정리들 하셨죠.
 그런데 부채에 대한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채에 대한 부분 다 100% 양평군에서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부채상환방법 몇 번 여쭤 봐도 답변이 없었고, 그 부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준공무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는 건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가 와야 되는 거죠.
 질문은 A로 했는데 답변을 B로 하면 그것은 소통을 할 수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 군정질문 통해서 군수님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불출석하셨잖아요.
 제가 질문 못 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민들께 의견수렴 하고 의견 들으면서 지금 의회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뭐 반대토론 하시고 또 찬성토론 하시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현재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기 나왔던 양평공사의 주요업무가 친환경농산물 유통하는 업무와 공공시설관리 업무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 업무 중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유통센터로 전환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건 공공시설관리만 남아 있습니다.
 양평군의 환경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대행사업들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사업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양평공사에 있는 직원들 그대로 다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공단으로 전환되면 100% 다 고용승계 되실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고... 좀 과정을 거치고 이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황선호 위원님께서 뭐 막지 않... 뭐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야당으로서 단 2명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4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채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의 200억의 부채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정동균 군수 민선 7기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가 생겨서 부채도 갚았던 겁니다.
 또한 불출석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도 단체장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분명히 오전에... 저희가 뒤로 하고 오전에 질문을 한번 바꿔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일정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자꾸 얘기해 봐야 또 원론적인 얘기 자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표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이정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또 용역을 통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은 진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좀 숙고하셔 갖고 이번 조례는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이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6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어 조례에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에서 건의된 장기재직휴가 5일 이상 의무 사용과 소급, 이월 금지규정을 개선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93쪽에 우리 양평군 노조지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의 이제 비상근무와... 재난부서가 특별휴가가 많이 이렇게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반영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거의 다예요, 다예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다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다 했습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송요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코로나 그 근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 외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12조2항에서 지금 변경사항이 제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특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혜원 위원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저희가 이제 특별휴가를 이제 그 기간에... 뭐 10년 이상 20년은 열흘, 뭐 또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인데요, 특별휴가 그 법정기한 내에 사용한 거는 놔두고 이제 앞으로 사용 못 한 거는 본인이 재난근무라든지... 못 할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99페이지 부칙에, 지금 부칙 제2조에 대한 부분이 적용례가 있었는데 그 2020년 5월 13일날 제·개정을 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남았잖아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해석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미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일수의...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 공제하고 잔여일수에 대한 부분만...
○행정담당관 최인성  이월해서...
이혜원 위원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문제는 없나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71쪽, 단서조항을 다 삭제를 했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20일을 20회에 나눠서, 쪼개서 하루씩 갈 수도 있는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서조항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었을까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0년 미만이 열흘 돼 있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원이 이제 개인사유라든지 또 비상근무, 재난근무 사유로 해서 세네 번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뭐 금년도 7월 8일날 정식적으로 건의됐고요, 또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 또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또 뭐 이런 코로나 대응반도 현재 저녁에 6시부터 11시까지 또 비상근무를 서거든요.
 이제 뭐 여기 공연장의 뭐 음주행위라든지 파출소 같이 나가서 단속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7호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음악산업진흥 관련 자치법규안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9쪽입니다.
 2조3항에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지금 노래연습장이 몇 곳이나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노래연습장은 지금 4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47개 중에 종업원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연습장이 많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저희 군의 같은 경우 노래연습장은 가족 형태로 지금 운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가족 중에 두 분이 하고... 가족 중에 있는데 또 이제 가족 중에 자녀라든지 있는데요, 이 조례에는 1년에 교육을 1번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계속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족도 받을 수 있는... 대표자로 선임하면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족 모두에게 격년제라든지 받을 수 있게 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면 대표자하고 가족... 대표자 가족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가족들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으셨단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우리 양평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거의가 대표자들이 한 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많은 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는 노래연습장들이 많나 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을 과장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상황에...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1인인 경우일 때는 사업장을 비우고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교육도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1개소가 있는데요, 대면도 되고 비대면,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이 교육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교육방법은 이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111쪽도 하나 있습니다.
 보면 제7조1항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두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질병·사고, 참석이 불가한 경우, 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육 참석이 불가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위원장 윤순옥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앞쪽에 보면 2조에 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두 부분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1년을 유예기간을 두셨죠?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의 불가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때 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셨는데 또 3항에는... 아까 이제 관리책임자 말씀하실 때는 가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대표자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대표자라든지 가족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2조3항에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제 교육 유예하고 면제가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그래서 유예 같은 경우는 지금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질병이라든지 천재지변... 못 할 경우에는 그때, 교육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못 받을 경우에는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방법이 저기, 온라인도 되니까 그래도 교육은 이수해야 된다는 거를 좀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저는 이거 봤을 때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실 때 가족 중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표자 외에.
 가족이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뭐 1년까지... 이런 본인의 질병·사고 이럴 때 1년까지 유예, 이 부분까지 이렇게 넣으셔야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이제 대표자가 1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못 하고 1인인 경우 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대리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 유예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대표자들이 교육을 좀 이수하고 또 노래연습장에 대한 안전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폭넓게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 시행하는... 조례안이 되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이게 시행해 보시고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8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로부터 통보된 자치법규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양평군 박물관 및 미술관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평군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 40조의2, 5항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명예관장님께서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좀 필요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카드를 주겠죠.
 어떻게 주는지 한번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 제도는 현재 박물관·미술관에서 현재 조례에도 계속 운영 중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활동경비가 월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9년도에 월 12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좀 인상... 그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5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그 활동비는 관장의 어떤 벤치마킹 또 자료수집, 또 관장 운영에 관한 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또 145쪽에 40조의3, 4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군수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이게 명예관장님인데 이게 지나친 어떤 규제 아니에요?
 해촉사항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좀 4조... 4항이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현재 미협에서 좀 이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좀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미술관·박물관의 명예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군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들이 지금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명예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나치게 또 위축돼서... 명예관장으로서의 수행이 또 좀 위축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경비가 15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저희가 민간위탁 한 게 6개 박... 미술관·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1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이거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모호해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143쪽에 36조, 민간위탁에도 보면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수탁 및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오려고 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부분이 3개 부분만이죠?
 4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재단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데가 4군데예요, 3군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3개... 3군데입니다.
 그래서 미술관하고 친환경농업박물관, 그다음에 곤충박물관, 이 3개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미술관을 재단에다가 위탁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친환경농업박물관, 곤충박물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정책협의회 때도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6개 구간이고 일부만이잖아요.
 3개만 한다고 그러면 일부만이고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몽양기념관, 황순원문학관은 유족 기념사업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족들이 유물이나 이런 것들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6월달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기념사업회하고 유족에서 그런 부분은 당초 군하고 황순원문학관하고 몽양기념관을 건립할 때 위탁할 때 그런 내용이 좀 담아져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민간위탁 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현재대로 직영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건수를 제한을 하든 어떻게 해서 수당지급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지금 이제 조례에 활동경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활동경비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드리는 부분도 한번 지금 검토는 한번 위원님 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좀 폭넓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부서장이나 이제... 들이 이제 업무추진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명예관장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이렇게 넓게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담았습니다.
 참고로 명예관장제는 전국적으로 또 8곳에서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 잘...  타 시군 또 타 시도의 이런 사례도 좀 발굴해서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결과로는 다른 데는 좀... 경비 수당에 대해서 받길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씀 잘해 주셔갖고 통일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에 미술관을 재단으로 좀 위탁을 하고요, 이제 안 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한번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개선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위탁 줄 때 그런 부분 최대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9호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을 하고, 군수의 책무에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및 평생교육센터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로부터 통보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양평군 평생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222쪽, 제2조 정의, 띄어쓰기인데요, 2호에 직업능력향상교육, 이제 그 뒤에 평생교육법 2조에 정의에도 보면 직업능력 향상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띄어쓰기.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로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228쪽, 228쪽, 지난번에 본... 우리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제16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나목의 6호, 18세 미만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있는 내용이야,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포괄적인 개념에서...
송요찬 위원  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알기 쉽게 한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9조1항에 따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자구수정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좀 명확히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231쪽에 제5장 보칙, 제23조 포상 등, 이 포상에 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포상 등이 들어가 있어.
 등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알았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자구정정 될 수 있도록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226쪽, 제11조9호에 제21조1항에 따른, 거기에 1항, 그게 예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3항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확인해서 혹시... 자구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법무팀과 같이 한번 고민을 앞으로 해 주세요.
 모든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말인데 조례는 매끄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7쪽, 제16조 사용료 등의 감면, 거기서부터 쭉 229쪽, 230쪽 제일 위쪽까지 이런 내용들은, 감면 내용은 저 뒤에 289쪽에 보면, 291쪽 보면 환급기준, 289쪽에 사용료도 별표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별표 3으로 넣어서 3쪽을 갖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저 뒤에서 그냥 아예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한 눈에 그냥 척 보면 알게... 그래서 이렇게 빼 주는 게 이 조례의 매끄러움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나 수정할 때 같이 한번 꼭 메모했다가...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타 수정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의...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의 책무, 1항에 보면요, 지금 우리 제명이 바뀌었잖아요,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데 지금 군수의 책무 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용어가 평생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평생교육.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명하고는 다르게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거를 조성에 노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우리 양평군의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제정돼서 운영 중인 게 있어서 그것에 따른 뜻을 반영을 한 거고, 조례,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조례 속에 저희 양평군의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군수님의 책무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언제 제정이 됐을까요?
 몇 년도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201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보면 군수의 책무 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된다 해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여기 이 군수의 책무 중에는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너무 조성에 노력해야 된다 해서 너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정확하게 좀 넣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233쪽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평생학습교육센터에 강의실, 폐백실 있었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윤순옥  예, 그 부분이 빠졌나요, 이번에?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폐백실이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결혼식장이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음식 하는 거나 결혼식장이 지금 다 다목적실로 운영되고 있어서 폐백실도 지금 강의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 강의실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233쪽에 보면 지금 대회의실, 다목적실, 정기 프로그램실, 이렇게 이용하는... 나와 있잖아요, 사용료.
 그 안에 지금 다목... 회의실로 봐야 되나요?
 회의...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일반 강의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순옥  사용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별도 사용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 강의실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윤순옥  예, 알았습니다.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0호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용료 환급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299쪽, 제6조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2항 거기 보면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장애인이 경합하는 경우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말은 지난 4월 13일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개정이 된 것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말을, 자구를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자구정정이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302쪽, 사용료... 제12조 사용료의 환급에서 1항1호에 이제 그 사용료 환급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거기에는 사용예정일... 사용 당일, 그거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다른 데 그... 아까 그 전 것에 보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20% 가산 후 환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수정을 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299쪽이요.
 아니, 300쪽, 300쪽의 제11조 사용료 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감면 규정 전체를 별표 2로, 별표 2로 해서 나중에 조례 혹시나 수정 보고할 때 알기 쉽게 뒤에다 열람표같이 딱...
 안에, 조례에다 넣으면 이런 것을... 지저분해집니다, 조례 자체가.
 권고로서 부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송요찬 위원님.
송요찬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299쪽에 제8조 사용 시간, 사용 시간, 이제 이거는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항상 동호회들 간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군민 체육관은 지금 오전 8시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확대폭을 왜 이렇게 줄여놨나.
 왜냐면 아침 새벽반들이 오전 5시나 5시 반서부터 사실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 관리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추후에는 이제 뭐 체육관이 지금 종합운동장 쪽으로 신규 건설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새벽반이 사실상 있는데 이걸 8시서부터 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정쩡하잖아요.
 공직자들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도 9시까지인데 8시라고 하고.
 그러면 1시간 조출하든가 2시간 조출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5시나 5시 반서부터 하게 된다고 하면 이용시간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여기는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서나 용문 쪽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때문에 이제 보통 6시에 하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또 저희도 평생교육센터의 수영장은 6시부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기존 체육관 시설 사용분들은 어떤 행사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9시나 10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8시에 진행을 했었고, 이제 또 관리적인 측면도 아침 일찍 하다 보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직원들이 어떤 관리적인 측면도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동호회...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들을 하잖아요, 평일에는, 행사성 빼고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폭넓게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라도 한번 이 부분이 체육관이 다시 개장이 되고 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1호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를 근거로 타 조례에 정하고 있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처음에 레저특구 지정될 때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무전... 이제 일단 레저특구는 맞아요, 레저특구는.
 그런데 그래도 자전거 레저특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다, 자전거 천국이다, 뭐 슬로건은 걸려있어요.
그전서부터 저쪽 아신리인가? 그쪽에도 걸려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팀장... 과장님 새로 가셨지만 그거에 대한 한번 계획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정작 우리 양평군청 내에도 사실상 자전거 주차장도 없어요.
 이 지금 주차장도 심화되는데 당장 자전거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마련하시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공직자들만이라도 아니면 또 의회랑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자전거특구가 다르긴 다르다.
 그러면 그날만큼이라도 정말 양평군의 공기가 더 맑아졌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되죠.
 지금 진짜 우리 전임 군수님께서 애써서 레저특구를 따왔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처음서부터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지금 되고 있지를... 한 건도 되고 있지를 않아.
 그냥 자전거 타는 데, 우리 자전거도로, 큰 4대강 사업 하면서 하는 도로에만 치중을 하고 일반 도로에도 사실 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누차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가로수하고 똑같이 이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단순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허울만 갖고 있으면...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에도 바글바글거리고 역에도 바글바글거리고 이래서 정말 전철이나 이런 데서 아유, 정말 양평에는 자전거인구가 너무 많아서 주말에 하던 거를 매주 아니면 매일 자전거 타는 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