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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30건에 21억 4227만 5000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지출결정액보다 1억 5070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9156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ASF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마스크 구입,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시책 24건,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농가 지원 1건,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난 대비 1건, 호우 피해 관련 재해 복구사업 3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필요한 지출로 판단되나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담당관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잘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태풍 피해 등 복구를 위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는 충분히... 적어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듭니다.
 해마다 또 어쨌든 반복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 12건이나 발견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어쨌든 법률 연찬에 있어서도 후배들이 이런 룰을 재반복하지 않도록 법률 연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번 사례에서 적시를 해서 같은 과, 부서 및 다른 또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라든가 전파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예산 계상 시 재난, 재해 목적에 대한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2022년도 예산 편성 때는 반복되는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같은 예비비니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총 본예산까지 일곱 번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아마...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같이 일곱 번 예산 올라온 데가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마 전국 최초 사례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직자들이 적어도 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를 전국의 가장 무능한 의회, 가장 아까 말한 대로 거수기 의회 또 추경... 뭐 예산만 올라오면 그냥 의결되는 의회로 전락시켰다는 이 반증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절차,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 거르는 필터링 장치가 있을 것이고, 또 부군수, 군수까지 올라가는 계통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무시돼서 의회는 그냥 열리라면 열리는 뚝딱이 도깨비 방망이 의회가 되는 이런 현실은 저희 8대 의회에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추경 편성에 대해서 벌써, 올해도 벌써, 2회, 3회가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 향후 추경 편성에 대한 심각성 및 또 그 신중성을 좀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은 몽땅 편성해 놓고 사업은 첫 삽도 못 떠 갖고 그게 이월되는 이 사례를 수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상 안 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수반돼서 의회를 갖다 참 부끄럽게 만들고...
 제가 전부 말씀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을 다 압축해서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 보완대책 또 저감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답변드리...
박현일 위원  추경을 여러 과다... 하는 최소한도 줄이는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추경 6회에 대한 부분은 향후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또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예비비와 재난, 재해 예비비 등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수를 판단을 해서 예비비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문지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작년에 확정되지 않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작년에 발생된 수익을 예비비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업 계획부터 차질 없이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재정법에 저희가 예비비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죠, 항목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 지금 말... 얘기가 안 나와... 지금 목적 예비비에 대한 건 박현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재난지원금 빼고는 다섯 번을 했더라고요, 추경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도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예비비나 다른 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내부유보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같이 좀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용한 부분... 내역과 그리고 남은 잔여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맞춰서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내부유보금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에 혼동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히 구분을 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다음... 이제 2021년 지금 2회 추경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3회 추경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추경을 진행하실 때는 이 항목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812억 800만 원으로 2019년도 8670억 6700만 원보다 214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으로 수납액은 1조 1005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억 5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8960억 8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7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0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를 차지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 결산 현황분석 결과 세입 내용을 보면 총수납액은 8180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로서 88억 98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2%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922억 5400만 원, 세외수입은 263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11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68억 3300만 원, 보조금은 2713억 59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300억 78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9년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5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3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현황분석 결과 세출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87.67%에 해당하는 7093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49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4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5건에 2억 44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45건에 21억 58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2825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8%로서 104억 5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4%로서 16억 9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2720억 5400만 원으로 1867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61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6억 8300만 원과 집행잔액 285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외 29건, 21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62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286억 7200만 원보다 7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 5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46억 8600만 원보다 7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총 지적사항은 1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는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지방세 등 세입 환급 발생, 사용료 수입 징수 철저 등 6건이며, 세출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등 4건이고, 성과 분야는 성과관리 정책목표의 세부성과지표 달성률 관리 미흡, 성과목표 관리체계 과정 미흡 등 2건이며, 채무 분야는 보증채무 관리 1건, 기타분야는 양평공사 경영개선 1건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세입 규모는 1조 1006억 원으로 전년도 8832억 원보다 217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전년에 비하여 20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은 경의중앙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최근 신축 아파트 물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 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결산 이월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2019년보다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84억 원으로 2019년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세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여 현년도분 징수율이 94.7%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고, 과년도분 징수액도 47억 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실적을 올렸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금액이 12억 원 발생, 직원 징계금 10억 원 신규 발생 등으로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이월체납액 중 5월 말까지 징수액은 군세가 22억 원, 세외수입이 20억 원입니다.
 결산 이월액 중 코로나19로 관허 사업 제한이나 번호판 영치 등 주민 생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체납징수활동은 가급적 보류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더욱 강화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대로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재산 조사를 통한 체납 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호화생활 의심자 등은 가택수색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재산 압류, 금 거래 계좌 압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팀장님 안 오셨어요?
 아, 거기 계시구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의 그 체납 정도가 너무 가파르다.
 2016년 210억이었습니다.
 2017년 229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236억, 이 지방세 수입... 체납액도 증가 폭이 심하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지금 2016년 61억에서 66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 체납의 증가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양평군과 유사한 여러 시군, 군 단위 이 체납액에 비해서 가파르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담당 과장님 한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양평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이 지방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는지.
○세무과장 구영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가 2019년도 대비해서 부과 규모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체납이월액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이 채용이 되고, 또 그 외 체납활동...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좀 많이 늘었는데 그게 이제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면적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뒀을 때 작년, 2019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2020년도부터는 면적 제한 없이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면서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발생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원 징계금 부과가 약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지금 소송 계류 중이라서 그게 미납이 발생되면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증가 폭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앞으로 혹시 체납액 감소를 위한 어떤...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색다른 어떤 접목 시책이 있나요?
 요즘 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금융재산을 압류할 때는 현재 잔액에 대해서만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거래내역, 그동안, 특정기간 동안에 돈이 입출금된 것까지도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실지 납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요, 또 가상재산을 현재 지금 계속 저희가 압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되는 금액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금거래소 계좌 압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담당 직원들 확충이라든가 또 여러 부서의 애로사항들 청취, 특히 추심요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 여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만큼 그런 특단의 대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세 등 세입 환급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지방세 등 세입 환급 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18억 원으로 발생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14억 원, 자동차세가 3억 원 등이며, 발생 사유는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8억 원, 자치단체 간 세입금 조정 3억 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양도에 따른 환급금이 3억 원 등입니다.
 과세 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전체 발생액의 0.1%인 249만 원이며, 지난해 발생액 중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해 세외수입 환급금 발생액은 8억 원으로 주요 발생내역은 세입 과목조정이 4억 4000만 원, 각종 사용료 선납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산금 환급액이 1억 1000만 원, 코로나19로... 그 외에... 등이며, 그 외 아직까지 미환급된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정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권고사항 대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월 2회 환급 안내와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카카오채널을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환급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설과 소관 사용료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사용료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결산검사 시 미수납 도로점용료가 27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2000만 원, 총 4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사용료 징수의 적극적인 독려와 분할납부 안내와 미납분에 대한 허가 취소와 체납 처분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를 권고하셨습니다.
 추진사항 및 대책입니다.
 미수납 사유에 대한... 대해 구분하면 고액체납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진, 소액체납자의 경우는 실거주지와 우편물 주소의 불일치 및 폐업 및 부도 등으로 사용료가 미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미수납된 47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도 및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수납에 대하여 분기별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방문 및 전화 독려와 재산 압류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용료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기타 사용료, 구거 부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4억 5152만 원에 대한 체납료가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2900만 원의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체납자 대부분이 납세태만도 있지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상당히 상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10년, 그다음에 영농목적하고 용수 사용에 대해서는 3년으로다 부과가 돼... 기간이 표시가 돼 있어서 기간 연장을 했는데 사용자들이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분할납부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미납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4500이죠?
 4억 5000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4500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수료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수수료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서 분리한 재활용품 판매수입 수수료로 4억 7803만 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 하여 2억 7091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711만 9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독촉 고지서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납부독촉으로 5000만 원을 일부 납부하여 현재 1억 5711만 9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 6월에 부과하는 하천점용료 관련 25% 감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만  하천이...
박현일 위원  양평군 내 하천...
○위원장 송요찬  아니, 그건, 하천은 안전총괄과.
○환경과장 김석만  하천은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환경과입니다.
박현일 위원  환경과죠?
 착각했습니다, 예.
○위원장 송요찬  4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에 대한 세입예산 미편성과 결산자료 분석을 통한 적정한 세입 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예산을 미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시 착오기재로 예산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미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권고사항대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추계에 맞춰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하는 등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과 소관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없는 예산수납액... 수납현황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읍면 주민지원사업의 정산잔액으로 2019년도에는 1848만 3000원, 2020년도에는 388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이 되었어야 하나 익년도에 정산하면서 발생한 금액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누락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시과 소관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 관련 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납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세입 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소관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요구 지적사항 관련해서 내용은 수도사용료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된 금액을 예산 추계를 하지 않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추계를 명확히 해서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미상환자가 41명에 2억 422만 8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할 경우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자가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재산조사 등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상환액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경과자 10명에 대해서 채권 면제에 대한 안내 등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미경과자 중 직계 비속, 존비속이 없는 사망자와 상속포기 판정을 받은 피상속인 등 4명에 대해서는 관리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면제 처리 예정입니다.
 또한 미상환자 27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독촉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75건에 대해서 2억 29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상금은 미납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으로 구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독촉, 재산 압류, 결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상금은 고액자 2명에 대해서 법원에 배상소송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독촉, 압류 등 절차를 이행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통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5억 5274만 1000원입니다.
 사유에 대해서 납세태만이 97.6%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부 원인별로 관리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원인별로 파악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철저 및 결손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체납징수단이 발족이 돼서 저희 과에도 1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직원을 활용하여서 체납 및 압류 절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44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600만 원 감소됐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43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3300만 원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246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분인 221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서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세입 시점과 사업 추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2020년도에 집행을 확정할 수 없어 발생한 증액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과 불용액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추경을 통하여 집행 불가한 사업비는 과감히 조정하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렸는데요, 먼저, 결산심사를 진행할 때 제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와 결산 그 첨부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상이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좀 내용이 많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야만 되더라고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 전산에서 전산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전국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결산...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산 전에, 중간에 이 검토하는 그 심사나 중간평가가 좀 있습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이혜원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장님을 하시면서 결산서류를 처음부터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물론 뭐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실무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그런 계수라든가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실수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별도의 어떤 부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된 실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검사심사보고서 작성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거는 제가 직접 결산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사항이 조금...
이혜원 위원  예, 중간에 지금 결산심사 전까지 그 중간검토 사... 과정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해당 부서가 꽤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과 지금 회계과가 제일 많이 관련된 또 관련 부서이기는 하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에 대한 지금 여기서... 뭐 뒤에도 더 지적사항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예산을 보셔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모든 세수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세입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세출은 세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거, 기본적인 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담당관님?
 거기에서 뭘 더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 중간에 지금... 올해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2021년 결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는 중간 과정이 좀 하나 더 필터링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심사 전에 이 결산에 대한 내용, 그 지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결산위원들이 그 검토 소견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확인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야 전년도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올해, 이제 2021년 결산이 내년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그 상황적인 부분들 좀 체크해서 자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결산심사보고서가 될지... 이건 회계과 지금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고요.
 또한 이제 이거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결산이 꽤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결산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서 그 업무나 업무 협의체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뭐 요구하셨을 때, 위원들이 요구하실 때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 담당자는 1명이라고 해서... 지금 박일도 주무관님 계시지만 한 분이 진행을 해 주셨는데 타 시군 확인해 보니까 2명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배율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회계과장님과 그 담당 팀장님하고 논의했을 때는 경리팀에서도 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 이번에 진행해 보시고, 업무적인... 직무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직무 배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고는 했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 자체적으로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한번 이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따로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결산심사... 제가 오죽했으면 전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 예결... 결산심사 할 때 그 자료를 좀 갖고 와 봤는데 전년도에도 거의 유사해요,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같은 내용들이고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포함되는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할까요?
 법 근거에 의해서 시정 요구하고, 그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징계 처리하고, 이렇게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이 부분은 이제 결산서가 온 것대로 저희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하면 그 시정 요구한 부분에 대한 걸 그다음 해 연도에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반영...
이혜원 위원  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까지 고민을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사항은 행감에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행감에서, 행정감사에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은 지적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일단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에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결정 후에, 그렇죠?
 2020년도부터 해서 매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세입 초과 부분이잖아요, 현액하고 이 세입 결산액 부분이.
 그 금액이 너무 커요.
 193억 정도가... 거의 12월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 하고 본예산을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결정액하고 이게 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시기적으로 뭐 보름 정도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과다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 측면적인 부분을 좀 매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에...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초과 세입에서 세입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결산했을 때 지출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뭐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액이나 반납금액,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지만 조금 거기에 대한 평가나 자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이 다음 해 연도에 다시 재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라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위원  예, 답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첫 번째 지적하신... 예산이 물론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장치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형식적인 어떤 절차의 요식 행위가 아닌 저희가 편성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결산까지 저희 공직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배전의,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적하신 결산상의 어떤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관심도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직원이 필요하다면 직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평가하고 또 내부적으로 연찬도 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정리하신 것 중에 결산심사 과정 중에 중간검토 사항에 대한 채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것도, 예.
이혜원 위원  초과 세입 부분과 이월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 사항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그... 이걸 뭐라고 그럴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세부 항목을 좀 체크하셔서 다시 이월에... 이후에 대한 부분이 재생되지 않도록 그 평가서나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이 결산의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치입니다.
 9년 전 거고, 이게 한 5년 전 거입니다.
 전량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결산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거론되거나 또 한 15개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건너뛰기로 반복돼서 답변서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들어간다면 지금 아까 12, 3년 치를 다 응집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뭐 이틀이면 결산 끝나겠죠.
 왜? 그 반복적인 내외에서.
 제 말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지적되는 사항들을 제가 다 드릴게요.
 한번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모범답안을 한번 만들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직원이 새로 9급이 들어오든, 7급이 들어오든 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에 걸리고 해마다 지적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되풀이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동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우리 193억에 대한,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은, 아예 누락돼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정말 자화상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결산 안 하고 또 오늘 회의를 안 할, 못 할... 저기 않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은 문제은행식 모범답안을 해서 공직... 인센티브를 공직자, 해당 공직자들을 그래도 2, 3년이라도 머물 수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실수가, 중대한 실수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내, 예산담당관 자체 내에 아까 이런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법률 연찬을 꼭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그래야만 이걸, 해마다 이런 되풀이를 갖다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우리 시군 정도면 다 회계 담당 아까 의정 연구원, 시정연구원 다 있습니다.
 전직 공직자들 위원.
 그래서 적어도 한 5년, 10년... 뭐 저희들 고충달 과장님 또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산 담당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지방재정연구원, 지방 예를 들자면 세정연구원 해서 군수님 자문기구로 해도 되고,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 우리 의정결산 뭐 자문위원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전문 경력 노하우와 인근 회계 전문가들 한두 분 위촉한다면 지금 드러나는, 의회에서 말하는, 지금 결산 보고에서 드러나는, 의견서에서 나오는 것은 웬만한 것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말씀 동의를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이런... 제가 미리 해마다 이렇게 의례적인 행사보다는 하나라도 바꿔나가자.
 또 동료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은 여기 적시된 걸로 갈음합니다.
 예, 저는 끝났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두 분 두 가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와 이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하나만 추가한다면 결산상 잉여금을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끝내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충실치 못하면 향후 미래 예측을 못 합니다.
 적어도 정동균 군수 들어와서 2000억 이상이 증폭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이런 예산상의 오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한 30% 정도를 딱 떼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 놓고 향후 예산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위촉을 이제 군수가 1명, 의회에서 3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을 하고.
 그런데 올해나 작년이나 다 이제 전직 공무원들이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돼서 활동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좀 계속되는 지적사항이나 그게 뭐 개선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부 인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더니 수당 문제, 수당 문제 때문에 회계사나 뭐 세무사, 이런 결산의 좀 전문가들을 초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회계과장님 그 부서하고 좀 알아보셔 갖고 인근에 과연 이 검사위원으로 외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좀 뭐 책정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굉장히 기교도 부족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해서 전문가를 좀 위촉을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인근 시군에는 그러한 외부 영입, 외부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초빙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는지 좀 그런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1일 아마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인근 시군이라든가 또 뭐 전문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분들의 어떤 그런 보수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와 같이 또 반복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020년도 수령액이 4456억 1700만 원으로 집행률이 88%로 2019년, 2018년보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월액을 제외하고 175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도비 신청 시에는 사업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업량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관련 부서나 도에 신청... 변경내시를 요구해서 정정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변경내시가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중앙 부서라든가 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관님, 이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집행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이 발생 사유에 대해서 내역을 다, 다 한번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전체 내역을?
 그런데 거의 뭐 과다 발생했다, 사업이... 안 했, 못 했다,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세부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그 중요도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 작성하는 부분이 다 담당 주무관님들이 작성하시나요, 팀장님까지들도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담당자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이제 팀장님들이 검토를 하시죠.
이혜원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검토하시면서에 대한 지도력이 좀 발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면밀하게 챙기셔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다시 받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좀 인식시켜 주시고, 그 내역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후에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좀... 교육방식이나 작성방식을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업이 이제 국비사업, 도비사업, 뭐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잔액을 전체적으로 합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0억, 200억인데 사실 사업비로는 사실 전액 집행된 사업도 있고 이런 다양성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100% 가까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약했을 때 100%로 다 계약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말씀하신...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나...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올린 거하고, 양평군에서 올린 거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거에 대한 그 동의가, 서로 공감력이 없이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몇 번 뭐 확인해 보니까 요청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그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과다하게 평균적으로 그냥 해 주시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야말로 먼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든지 좀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받고 또 우리가 더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요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필요한 예산들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보조금을 받았는데, 신청해서 받았는데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용에 대해 보면.
 그리고 본인들이 작성하신 것 보면 사업목적이 미비했다라고도 하세요.
 그러면 목적성 없는 사업을 신청해 놓고 아예 사업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 미달됐거나,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이 세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초록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10억입니다.
 보조비율은 75%... 75% 해서 국비 5억, 군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둥굴레 등 농산물 농축 제조가공 기반구축사업이고요, 2020년 11월 30일자로다가 사업을 자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미디안 농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배, 양파 농축산물 제조가공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020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서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억에 도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4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날 자진 사업... 사업을 자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기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근저당 해제 문제 및 자부담 확보 지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중요 보조금으로 해서 중요 사업에 대한... 취득한 자산은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부지가 해제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신청 시 자부담 확보 여부 등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규모에 맞는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미디안농산도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6억에 대한 사업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둥굴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차 사업이 지금 다 포기된 상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18년도에도 증안리약초마을사업 포기하셨고요, 앞으로, 그러면 2021년도에도 지금 사업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체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는 사업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현재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공모 준비하실 때 정말 많은 시간을 걸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하셨을 텐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실 때 그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할 때 그 사업부지 해제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해제가 지금 농업인들이 거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부담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담보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얘기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군,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이런 방침이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 사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우리 양평군에서만 3년 차 사업이 지금 계속 포기를 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그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는 이제 담보 설정이 안 돼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점에 대한 건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해 놓고 부도가 나서 이 사업체가 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부분의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양평군에서 3년 차 사업을 지금 계속 반납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1년도에도 지금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공모사업을 업체에서 준비하실 때 페널티나 감점이 부과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차후에 신청하는 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다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평군만 그러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들도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상당수의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그분들이 정말 준비를 하고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정말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할 부분으로 사료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거 그... 사업 신청자가 좀 소홀한 것보다도 추진을 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러한 담보 문제는 급박하게 뭐 이게 담보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미리 또 인지를 하고 있거나 예측 가능한 거 같은데 이거 불용 처리되면 이게 군 자체 그... 뭐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는.
 미리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을 하는 거는 촘촘하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촘촘하게 준비를 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능력이고 역량이죠.
 대상자한테 어떤 그걸 돌리기보다는 좀 보조금사업은 진짜 신청부터 철저를... 해서 다음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이걸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 전에 10억씩 지원한 우리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지원, 10억 지원하고 그다음 해 예를 들자면 대표이사가 양평을 떠난다든가... 뭐 어디인지 대충 감 잡으실 거예요.
 내 이 실명을 거론하기 뭐 해서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초마을 같은 경우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뭐 10여 명 되고, 예를 들자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도 한 20여 명 될 겁니다.
 많을 때는 30명까지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2015년에 경기도 특색사업 하고, 2016년에 따복마을 선정됐고, 2017년도에 행안부 뭐 마을기업에 선정됐고, 단 한 번도... 2015년부터 오늘까지 7년간 아까 뭔가가 다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농촌자원 아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원.
 1개 마을이 잘할 때 또 완벽한 계획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과... 해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단월면의 땡땡이마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땡땡이마을에 들어간 총예산을 갖다가 10년 동안 뽑아 보면 과연 저 양동의 부추만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아까 문제점들을 과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서, 만들라는 계획서가 제때로 그 법인체라든가 조합,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과연 나왔는가.
 2015년 이사장도 그 사람, 2019년 이사장, 사무국장도 그 사람.
 과연 5명 있던 회사가 커져서... 저한테 얘기한 것은 6번국도 내의 폐... 우리 휴게소들을 얻어 갖고 양평 상수도가 들어가야만이 HACCP 공장 인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5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지 아까 여기에 해서 네가 자부담 얼마 해서 포기해.
 이 포기한 모든 돈의 예산이 양평 농민들의 피해입니다.
 이런 걸 적시에 지적을 하고, 방법들을... 야, 네가 갖고 온 계획서가 이거 뭔가 목적이 좀 어눌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얻어야겠다, 또 다른 사람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지역 언론에 내서, 군 홈페이지에 내서 다른 사람 기회도 줘야겠다, 이런 부차적인 여러 보완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감사 때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3개년 연차사업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라든지...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읍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읍 소관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신동원  양평읍장 신동원입니다.
 양평읍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 불용 현황에 대해서 양평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년 집행잔액이 4억 1800만 원으로 추진 불가 또는 일부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근10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인데 이거는 매입코자 하는 2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매입 불가로 협의가 되질 않아서 사고이월됐던 1억 4600이 모두 다 불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백안2리 마을안길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확장 매입 토지 소유주가 처음 약속과 다르게 매도를 거부해서 확장을 하질 못하고, 남아 있는 부지, 남아 있는 도로만 덧씌우기를 해서 종료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 1억 21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양근3리 마을회관 전세보증금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이던 건물주가 월세 전환을 요구해서 전세 물건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가계약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물건 소유자가 변심을 해서 전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해 예산 2억 원 모두가 불용이 됐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읍장님, 이 부분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큰 사안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이게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개발사업으로 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기성이나 규모나 다 수요조사를 하시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부 판단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사전에 좀 미리 판단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읍장 신동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읍장님, 저기 어떤 사업을 계획할 적에 일단 뭐 토지 소유주나 뭐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분들하고 일단 대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심을 안 하도록 좀 제도 장치를 좀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평읍장 신동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추진이 좀 촉박하다고 해서 사업 편성 위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사용승낙을 받아 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후장치... 사전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소위 뭐 인감을 해서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은 다음에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런 불용액이 안 되지 그냥... 다 이제 돈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잖아요.
○양평읍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뭐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는 당해 그 토지 소유주나 그 관련된 어떤 주민들하고의 조금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불용액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개군면 소관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개군면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총 3억 중 258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8.61입니다.
 집행 부진 원인은 1991년 준공된 개군면사무소 회의실 141평방미터, 2005년도에 준공된 개군면 복지회관 회의실 59평방미터, 모두 7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위원회 등 대규모 행사가 불가하고, 2007년 1월 1일 주민자치위원회 발족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대규모 행사가 증가하면서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명 수준의 회의실 및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복지회관 증축으로 해결하고자 기존 건물 안전진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및 주민보고회 등을 실시하면서 복지회관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2020년 12월 말에 완료되어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면장님, 용역이 3억 5000은 아니잖아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 용역은 2046만 원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지금 남은 건 3억 5000인데...
○개군면장 이경구  아, 남은 것,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복지회관 증축 건만 갖고 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금 3억 5000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복지회관 증축 건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은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좀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자료라도 주시고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뭐 지금 양평읍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편성된 만큼 지역에서 제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종 추경 전에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성과관리 정책목표의 세부성과지표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성과관리 정책목표의 세부성과지표 달성 관리 미흡에 대해서 이 부분도 반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적정한 목표 설정과 측정 산식의 철저한 검토 관리를 통해 신뢰 원칙이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를 권고해 주셨고요, 또한 연초 설정된 지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 저조 시 신규 안건 발굴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이 19개 사업, 100% 미만 미달성 사업이 46개 사업으로 40.6%의 사업이 목표보다 과다 또는 과소 추진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초과 달성은 3개 사업, 미달성 사업은 5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합동평가의 지표를 반영한 BSC를 기준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초과된 달성률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내릴 경우 합동평가 실적이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당초 성과지표에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 행사, 공연 등이 취소 운영 또는... 취소되며, 관광지 방문객 수입 감소 등으로 미달성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초과 달성된 사업은 우리 군 BSC 지표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미달성 사업은 더욱 분발 조치하겠습니다.
 성과계획 수립 시 적정한 목표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시 관리를 통해서 달성률을 초과하거나 미흡한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 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변경이나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통해서 성과계획의 운영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상반기에 이 사업평가 한번 있지 않나요?
 연말에 한 번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중간에는... 저희가 수시로 이거, 지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입력도 하고 또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초기 사... 최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을 진행한 목표치잖아요.
 목표 후에 연말에 지금 시행한 사업실적에 대한 대비율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연간 실적입니다.
이혜원 위원  대부분 분기나 상반기, 상하반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이... 지금은, 2020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이 폭이 넓거든요, 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그 변경 사업 계획서라도 좀 해서 이 목표액이 지금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혜원 위원  예, 그 변경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이 계획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이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고,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가 총 정책 건수가 83건에 160개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달성률이 좀 우수한 19개하고 좀 부진한 46개 외에 다른...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그 목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성과지표 160개 중에 19개는 우수하게 달성이 됐고, 46개는 좀 부진하다.
 이 지표는 부서에서 받아서 이게 지표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성과관리?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BSC는 성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럼 이런 성과지표를 제출했을 때... 제가 이제 뭐를 좀 여쭤보냐면 이러한 지표가, 과연 정책 달성이나 뭐 우리 행정목표 달성에 이 지표가 과연 올바르게 지표가 설정되었는지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건 이제 부서에서 제출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확정하는 거는 제출된 의견대로 확정을 합니다, 담당 성과팀에서요.
이정우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지표들을 내용을 보면 숫자로 하기 좋은 것만 지표로 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 설정이 됐다.
 사실상 중요한 지표 내용이 있어야 될 거는 사실 잘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대출 실적, 뭐 이렇게 성과에 뭐, 뭐, 왜 이렇게 지표로 그게 되었는지, 뭐 공무원의 뭐 역량이나 노력,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되면 이 지표를 달성 못 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나 성과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애당초 연초에 이런 것, 지표들을 설정할 때 과연... 이 주무 부서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성과팀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지표로 설정하기 좀... 아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받아 갖고 그대로 그걸 해서 적용을 시키면 좀 이거는 성과... 그 어떤 행정하고는 조금 떨어진다, 의미가.
 그래서 이제 설정서부터 할 적에 과연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 또 부서장의 뭐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서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표 설정에 조금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서에서 목표를 정할 때, 비율을 정할 때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정부합동평가 지수라든가 이런 비율을 참고를 해서 비율을 적정선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향후에는 달성률, 목표 달성도 비율 측정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성과목표 관리체계 과정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성과목표 관리체계 과정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권고하신 사항은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주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와 실내 밀집 지역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가능한 야외 이벤트 행사와 드라이브스루 판매, 현재여행 체험들을 반영한 지표 변경 절차에 따른 재설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지표 선정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46개 사업 중에서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부진한 지표는 행사, 축제 관련 5개, 관광산업 관련 6개, 교육 관련 6개, 체육 관련 1개, 기타 6개 지표, 총 24개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 대유행 및 장기화로 인해 문화관광시설 휴관 및 관광객 감소, 행사, 축제 취소 등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성과지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비대면 접... 비접촉 방식 교육 및 문화체육 행사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비대면 예술공연, 평생교육 프로그램 언택트 교육,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슬기로운 방콕생활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민방위 교육, 친환경농업대학 사이버 영상 강의 등 언택트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행사, 축제 개최, 관광시설의 비접촉 방식 운영 등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목표 달성률 향상을 제고하고,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는 목표치 조정으로 성과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아니, 다음, 보증채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계속해서 양평공사의 보증채무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평공사는 주채무자로서 경영 상태 및 투명한 회계 운영 등 자구노력에 관해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는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계획과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양평공사는 손익금 처리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채무를 발생할 필요가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월별 및 분기별로... 분기별 단위로 해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보증채무 관리 부분에 보면 마지막 4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기재도 하지 않았어요.
 5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4번이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회계... 저희 결산서상에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이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1, 2, 3호까지는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 4호 부분 자체는 아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공사에 지도점...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재를 해 주셔야죠, 지도를 해 주시든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결산 누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으리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챙겨서 이 지도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산담당관님,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답변석에 자리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액 총 45억 4300만 원은 2020년도의 감자, 양파 수매대금 4억 5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벼 수매대금 4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감자에 대한 거는 이제 대금상환이 다 끝나...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벼 수매자금에 대해서는 12억 6800만 원이 상환이 되고, 상환잔액이 지금 29억 10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 상환예정일은 10월 20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매월 그 상환액에 대한 거는 문서상으로 봐서... 자료를 받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공사 경영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양평공사 경영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양평공사는 경영자로서 투명한 회계운영과 함께 자구노력에 관해 면밀히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을 통해 영업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통해서 향후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고, 자체 수익사업은 전면 금지할 예정으로 양평공사 개선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간이 있으셔 가지고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관... 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시정요구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끊어보고자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 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지껏 이렇게 하면서 또 사실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전문가들 의견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이나 또 우리 각 부서의 회계 책임자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적체되고 또 빠져나가고, 그 안에 또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저희들만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실수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지난번에 뭐 부군수님께서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경기도에서 예산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나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위원장 송요찬  이혜원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심사위원장을 한 후에 별도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심하게, 찬찬하게 모든 것들을 봐 주셨는데 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적사항 이외에도 별도로 오셔서 설명하시고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결산위원장님, 송요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올해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결산에 관련된 교육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이 결산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가 좀 창피할 만큼 저희 의원으로서의 도리도 제대로 못 한 것 같고, 또 집행부에 이 지적한 사안들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은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이 결산에 대한 부분... 지금 뭐 대표로 오셔서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표기가 안 된 부분들도 많고 한데 각자는 들으셨을 테니까, 과장님들이나 담당자, 담당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각자 들으셨을 테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이제 우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결산을 말씀해 주신...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군수가 누가 바뀌어도,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문제,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관리자들께서, 여기 계신 관리자들, 담당관님,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뭐 부군수님, 다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
 그 부분들이 10년, 30년 하셨잖아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보고서에 다시 만들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 공사 경영개선 관련해서 뭐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사족을 다느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사 부서가 있고, 공사에 또 감사 부서가 있겠죠.
 또 인수인계 과정에 적어도 TF팀이 구성됐고, 거기에는 양평공사 노조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또 관련 단체들의 자문까지 또 회계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어쨌든 인수인계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눈높이에서 기대하는 적폐청산은 단 1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적어도 나타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군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목적은 적어도 시정 요구가, 변상조치, 적어도 기망 건, 공익 목적에 대한 어떤 누락이 있으면 검찰고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조치가 상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절대적으로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파 관련에 대한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이 군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감사를 갖다 임해서 이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지.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여러 기망 및 배임, 여러 부분에 대한 구상권 조치에 대한 법, 적절 법적 검토를 했는지.
 또 그 앞서서 적어도 관리감독에 대한, 군의 집행기관이 과연 공사 측에 여러 가지 피드백,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군수님의 결심에 작용을 해서 어떤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꼼꼼히 잘 살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 과정, 적어도 돈 버는 공사에서 이 모든 걸 실패해서 공익 목적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차제에 이런 군 재산을 갖다가 완전히 탕진하고, 완전히 배임하고, 인허가... 세상에 공사 사장의 어떤 사인도 없이 물품들이 오가고, 또 결손이 몇억씩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어지겠지만 여기 두 분, 관리책임이 있는, 특히 또 뒤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짚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차에 걸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양평공사의 원천적인 부실체계 때문에 시설공단으로다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고 또 부채청산까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양평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부적인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확인을 하고 인수인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파를 현지에서 사서 그곳에 되파는, 그리고 그 적자를 몇억씩 감수하는 이... 이런 파렴치한 이런 것들을 감독 못 하고, 진짜 이건 뭐 저, 본 의원부터 정말, 정말 통감을 하고, 이 관리감독에 대한... 집행부도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서 이런 차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 매듭,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자들, 관리자, 저기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히 감사를 해서 고발조치 할 건 고발하고 사법처리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양파가 아니라 마늘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아, 뭐 다 같이 이제 내가 양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1년 6월 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