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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순옥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건설과장 백승관
○위원장 윤순옥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실태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송요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페이퍼컴퍼니 전문건설업 실태를 좀 조사하고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부실공사, 가장 큰 것, 부실공사, 이러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라고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상태이고.
 이런 게 이번 뭐 광주광역시에서 안타깝게도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철거 용역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부분이 관리감독 부재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절차대로 했지만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감사를 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안 나라고... 안 발생하라고, 발생 안 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대형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 뭐 민간이든 어디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를 시행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무자격 업체들이 그런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한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페이퍼컴퍼니 조사해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적합이 2개, 부적합이 2개 업체가 나왔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이게 언제 조사하신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올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송요찬 위원  올해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시행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거예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그러면 이 2개 부적합 업체가 사실 입찰을 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발이...
○건설과장 백승관  아니, 이거는 신고 건이 아니고, 페이퍼컴퍼니는 저희가 입찰을 붙일 적에 8000에서 1억 사이, 추정가격, 거기에 도급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페이퍼컴퍼니 대상 해 가지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입찰을 했던 상태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백승관  예,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드러난 거는 이게 2개 회사죠?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들이 이게 뭐 페이퍼컴퍼니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가 되고 또 지적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강력하게는 사실 못 했어요.
 지역 경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뭐 제재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뭐 반복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반복적인, 고질적인 또 문제로 이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차제에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또 우리 입찰이나 응찰할 때 서류 검사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 방금 8000에서 1억 사이의 도급액만 해당된다고,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제반 뭐 어떤 자격기준, 일종의 무자격업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그것을 정기점검 할 때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언제 한 번씩 이게 점검을 하도록 어떤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먼저는 주기적 신고라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공포가 돼 가지고 폐지되면서 2018년도 이후로 해 가지고 이제 그게, 주기적 신고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실태 조사하는 거는 의심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 접수돼 가지고 들어올 경우나 이럴 경우와 또 국토부에서 매년 9월과 10월 사이에 그 의심 업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 제출한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걸,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걸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요즘 양평 시내를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지금 길병원 앞에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 확장 또 행복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최소한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이 공사업체들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의 매일 아침이나 오후쯤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씩 정도는 돌아요.
 또 운동을 하든지, 제 개인적인 취미 생활 때문에 그러든지.
 인도에서 나가는 공사장에 그 경계에서 장애인 휠체어는 아예 뭐 배려치도 않고, 적어도 뭐 자전거길이든 좀 조그마한 아까 말한 대로 뭐 휠체어든 아니면 어르신들 전동 그 카든 작은, 높낮이가 있는 뭐 빗물 가리개, 예를 들자면 완충기죠.
 뭐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진흙 구덩이고, 예를 들자면 뭐 흙은 아예 방치하고 또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 공사할 때 뭐 아까 신호 대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건 과연... 지금 행복마을 앞에는 그 도로명, 아까 적어도 공사개요라든가 이렇게 써진 법적 의무도... 조차 지켜지지 않고, 뭐 가는 곳 다 그래요, 지금.
 과연 그런 부분의 단속요원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공사업체들이 날로 먹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공사가 진짜 이런 식으로 신고가 안 돼도 그냥 아, 양평은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저는 이 적격업체든 부실업체든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랄까, 자질, 공사하는, 임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그런 신고는 도대체 어디서 받고 또 상호 유기체적으로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부처별로 이제 공사 시행하는 걸로 다, 부서별로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하도급 신고라든지 비산먼지 신고라든지 소음진동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신호수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걸 배치해 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서 이제...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 가지고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단속하거나 뭐 지적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그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안전상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그 전문건설업을 하면서 이런 게 유관 질문인가 몰라도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양평의 아파트 업체들 전부 자기 땅 안에다가 주차를, 공사 인부들 다 주차하라고 하고, 주차장 별도로 해서 거기서 차를 받쳐 놓고 공사를 하라고 하세요.
 아파트 인부들이 전부 온 시내에다가 다 주차해 놓고 인근에서 걸어가지도 않고 교통마비 현상입니다, 지금.
 돈과 이득 창출은 업체들이 하고, 그 모든 사회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아침 출퇴근도 제대로 못 하고.
 오늘 아침에 남북로 보십시오.
 무슨 덤프트럭인가 몰라도 수도 없이 서져서 오가는 차량 교행 방지하고, 어제 아침은 읍사무소 앞에 아침에 출퇴근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뭐 앞에 수신호도 없어요.
 이게 매일 누군가는... 양평은 그나마도 감내하는 고통인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나마저도, 도시계획도로 하나마저도 지금 그 행복... 롯데마트 앞에 아마 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가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으니까 주민들 보행로, 차도, 인도, 그 진흙탕밭, 다 날마다 이틀에 걸려 비 오면 다 푹푹 빠지고 다니고...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몰라도 그 집... 전 의원님 그 막아놓은 데 도로, 그 인도 한번 가서 보세요.
 지난번에 나무, 용문에 잘랐다, 무단 잘랐다 했는데 그거 나무 얼마든지 농지에 이식할 수 있잖아요.
 용문 잘랐다고, 벌금 냈다고 어디 신문에 났더니 3일 만에 거기 싹둑 잘라서 그냥 거기 길머리에다가 한 거의 일주일간을 방치해 놓더라고요.
 뭐 무슨 말을 필요해요.
 송파 고속도로 따고 뭐 해서 양평이 발전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좋습니다.
 기본부터가 바로 서야죠, 기본부터가, 지금.
 전문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아까 1억 미만 뭐 2개 나왔다는데 이 조사라든가 전반... 등록,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조사할 때 제대로... 거부를 한다든가 또 제 자료를 미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 상황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자료를 거부하거나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항간에 양평의 뭐 수의계약이... 싹쓸이한다,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부조리가 있었던 것보다는 이런 규정과 준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몇 건을 갖다 하다 보면 몰려 간다, 뭐... 그런 데이터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소명하는 데 또는 군정 행정이 투명성이 있으면 그런 말들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 잠식이라든가 툭하면 용문 가다 보면 뭐 축하한다고 앞에 예를 들자면 꽃 화분 하나 보내 놓으면 1년 뒤에 건설회사 사무실 없어지거나 또 양평읍에도 올해 참 여러 개 축하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자본주의... 자본금 잠식을 해서 회사가 망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자가 퇴사해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단속을 해서... 이런, 이 변동사항을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차트화시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대부분이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저기 발견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어떤 자기, 자기 그 자체 내 회사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인원 또 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한 금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질 못해 가지고 도태되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또,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부러 별도로 관리하거나 뭐 지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역 건설경기가 그나마도 다른 곳보다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것 같은데 엊그제도 한라건설 관련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요컨대, 양평의 여러 하도급을 맡았는데 뭐 짜도 이렇게 짤 수가 없어서 다 철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양평 업체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도를 맡아서 여러 가지 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면 좋은데 그러면 과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얼마만큼 할인을 하건대 양평 관내 업체들이 이동 동선이라든가 또 아까 숙박시설, 숙식이라든가 이런 걸 또 이익을 얻을 텐데도 이렇게 스스로 빠져나올 정도면... 그런 것들은 건설과 좀... 그런 발주청이나 지도 감독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별도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건설과장 백승관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금 현재는 이제 양평 대세가 양평 신규 아파트 허가인데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예를 들자면 들어가는 양평 자재, 양평 인력 또 양평에 대한 여러 아까 말한 대로 숙박시설이나 이용... 지역, 이런 권고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저희가 이제 계약할 적에 계약... 그 계약서에 그런 관내 자재, 장비라든지 이런 걸 쓰게끔 돼 있고, 최대한으로 거기에 부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주는 경우가 있지만 또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박현일 위원  예, 한번 건설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하반기... 이제 우기철을... 돼서 그래요.
 주민 피해, 적어도 건설 공사장이라든가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아까 주차 문제들 그 피해.
 이게 뭐 2, 3년 걸릴 거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관 부서, 이 건설현장이라든가 부실공사 방지 및 또 주민 피해 최소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장비, 인력, 이런 것들 확충하는 이런 연석회의라든가 대책위를 한번 가지도록 어떤... 부군수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해서 종합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공사 현장이 어지럽고 난립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송요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페이퍼컴퍼니 이제 아까 입찰 후에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개정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작년, 아, 작년 8월달에 한 건데...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거에 의해서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1월 1일부터?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공고의 1순위들, 낙찰자들 자격미달,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검사할 때까지, 계약 체결될 때까지 굉장히 또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건설과장 백승관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 부서에 통보하려고 저희가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좀 해 가지고 지금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한 것 외에는.
송요찬 위원  이게 사실 뭐 이월사업이나 이럴 경우에, 연말이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시급성을 요할 때, 이럴 때는 또 계약이 또 미체결돼서 다시 또 이월사업 또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죠?
○건설과장 백승관  아직 시행 그 이후 거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른 일정을 잡아 가지고 기본적인 서류가 이제 그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그 서류 갖추는 기간만 2, 3일만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빨리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격이 나왔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빨리 계약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계약 건수에서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이 단속할 인력이 돼요?
○건설과장 백승관  지금, 지금 한 사람이 회계 업무하고 이걸 같이 해 가지고, 겸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저기 뭐야,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회계연도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송요찬 위원  이게 회계과... 우리 또 행정담당관에서는 인원 충원 문제라든가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 계약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서로 협의들 잘하셔 가지고 인원 충원할 부분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 충원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165번입니다.
 보행안전 및 환경개선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수립 중이신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이제 올해 말에 준공 목표인데 저희 지금 여기에,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백승관  전체적으로 지금 2014년도에 한번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수립 안 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도래가 됐는데 저희가 12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인도, 뭐 하여튼 간 총망라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금 전체 12개 읍면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지 않는 시설이라든지 보완할 거라든지 부적합한 거는 보완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수행 중인 과업이 최대한 잘 돼 가지고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2012년도랑 ’14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처음 또 진행이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은 좀 잘 맞춰서... 5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 내용에 뭐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12개 읍면에 지금 이제 가장... 차선 외에는 이제 인도적인 부분인데 인도 설치하거나 인도 보행에 대한 부분 또 인도를 진행할 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보행안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여튼 간 최대한 누락 없이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오랜만에 하시는 조사이니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읍면별 데이터가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우리 양평 시내... 중심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난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비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심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하여튼 간 도심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연차별 시행계획, 지금 이제 3년간 보행길 조성에 대한 부분들, 보도 없는 도로의 보도 조성, 이 부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9개 인도 중에 10개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 측면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지금 517쪽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이혜원 위원  하고 있는 거고.
○건설과장 백승관  조치한 사항을 기록한 거고요, 이, 이 뒷장에 가면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또 여기 지금 추진 안 한 사항, 향후 추진에, 별도로 또 추진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거는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9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21년 현재 시점으로는...
○건설과장 백승관  뭐 거의 다 끝났고, 미비한 것만 한두 개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만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안 한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14년도 것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체킹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수립, 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또 이러한 사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또 이제 5년간 또 진행하는...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중간에 체크하지 못 했던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같이 추가가 돼서 진행이 되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그래서 12개 읍면을 저희가 순회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이제 그 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건들에 대해서 추가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시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이제 뭐 우선... 이렇게 수립하게 되면 우선순위도 있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또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수록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행자길 조성할 때... 이 부분은 이제 교통과하고도 또 같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도 이제 과장님하고 이런 관련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정비를 했는데 이 보행자길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취약계층 보행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사전점검이나 사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도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관련 조례가 있고.
 그게 시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통과랑 정비 중에는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전점검하는 것을 업무 지원을 해 주시던데, 그것이 아마 공문을 통해서 매번 각 부서에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교통과에 연계해서 제대로 사전점검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이제 이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까지 없었어요, 1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까지 하는데도 이게 왜 시행이 안 될까...
○건설과장 백승관  그게 이제 뭐 업무적으로 미숙...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그거에 대한... 챙기질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먼저 교통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통과... 우리 쪽에서 하는 것도 교통과 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놓고... 그런 거를 좀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 않을 수 있도록 협업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사후점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가 제가 이제 사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고요, 일단 사후점검도 중요한데 사전에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이제 지금도 일부 인도나 이런 것들, 도로가 확장, 확포장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민원에...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그 실태에 대한 부분이 편의 조치가 아예 파악이 안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개입이 돼서 또다시 검토해서 진행되는 형태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 이제 건설 측면에서 어떤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진행이 되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초기부터 점검하셔서 그 내용이 좀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과속방지턱 부분인데요, 과속방지턱이 지금 834건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61건이 적합이고, 부적합이 273건, 현재 여기서도 36개가 조치가 된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제 이후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건데 이 부분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전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자료를 2020년도, 2019년도 제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2020년도 초반까지도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현황이 균일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예, 규격이나 설치비용 그리고 이런 도로 종류나 설치...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들만 좀 다르고, 나머지가 너무 균일하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는, 지침에 맞는 규격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 부분이 현실화된 그 현황 파악은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래서 이걸 4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든지 별도로 조사할 수 없어 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4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틀린 거는 그 전에 보수한 곳도 있고, 뭐 이런 사항 때문에 좀 갭이 생긴 것도 있고, 12개 읍면의 담당자로부터 세부적으로 하여튼 간 조사를 시켜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위치별로 해 가지고 다 파악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좀 적합사항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는 있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적합한 그 규격 안에서도 이 시행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우려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전에는 이제 절삭이라는 걸 할 적에 3m 60 폭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건설과장 백승관  높이가 10㎝인데 그 규정만 갖고 이제 업체들에서 하다 보니까 탁 하고 이제 넘어갈 적에, 턱이 딱 절단된 식으로 해 가지고 탁 차가 넘어갈 적에 불편한 탁 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전이고, 뭐 40전이고 더 절삭을 해 가지고 거기부터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스무드하게 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지금, 지금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도 일단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거나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제거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불편 사안들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 주민회의를 거치시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한다라고 그래서 무조건하고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설치는 안 하고요, 설치를 해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 지역의 위치에 있는 이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에 계시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그게 맞게끔 해 가... 그분들이 의견을 했을 때, 제의를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함으로써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길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또 버스라든지 택배회사, 물건을 갖고 이제 적치해 가지고 운행하는 이런 분들은 또 과속방지턱이 없다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걸 왜 설치했냐, 이런 민원이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수시로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은 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 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담당자가 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관련, 과속방지턱에 관련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 부분이 있지만 또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세부적인 사안들은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최소화시켜 주는 게 행정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먼저 이제 얘기 중에 이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양평 관내의 업체가 3곳이라고 하셨나요, 4곳이라고 하셨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로서는 포장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9개 회사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9곳인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신규로 또 늘어난 회사가 있어 가지고...
이혜원 위원  예, 많이 늘었네.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로서는 9개 회사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9개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9개 회사가 한 번쯤은 간담회나 어떤 걸 통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별도로 지금 현재 협의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업체들하고... 그중에서도 9개 회사지만 신규로 된 회사도 있고, 회사는 있지만 이제 과속방지턱을 전문적으로 또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를 또 시킬 때는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좀 먼저도 3개였나... 3개 회사에서 지금 9개면 많이 늘었잖아요.
 먼저 3개 업체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것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양평군에서... 아까 그런 이제 절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해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면 어느 회사가 해도 그 규칙 안에서 움직여질 텐데 이거는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시행 업체마다 움직이고 또 그것을 사전점검 또 사후점검 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인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좀 거치셔서 이런 부분이 사전 협의돼서 시행될 수 있게끔...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산림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건설과에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 할 때 가로수 이설계획 때문에 지금 산림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해서 군수가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산림과에서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들었는데 건설과는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팀장님이랑 담당자분이 외근이 많아서 제가 만나 뵙질 못했어요.
 메모는 남겼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행하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뭐 서류, 공문을 통해서 서류를 요구하고, 공문이 또 오지 않고, 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팀‧과장님들이 내용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예, 소통 부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분들도... 상황을 들어보니 담당자들도 뭐 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1년 미만이시고.
 그러면 판단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것들이 너무 확대된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혹시 이거 진행할 때 발주 부분이 분리발주가 됐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분리발주는 아니고요, 가로수 조경업체는 조경업체 단독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조경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도로발... 도로 하는 것, 가로수 옮기는 것, 뭐 이런...
○건설과장 백승관  도로 지금 공사하는 업체하고 가로수 조경업체하고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발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혜원 위원  제가 여기 서로 부서 간에 협조 공문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일단은 협조 공문을 의견조회를 요청은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세부사항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구간에 재이식하면 사업구간이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고, 어떤 걸 할 거고, 뭐 몇 개가 될 거고, 반출은 어디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자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드시든지 하셔서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첨부자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간 현장에서... 현장 그 회사에도 주지를 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별도로 제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쨌든 이러한 이제 놓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은행나무도 큰 자산인데 그런 것들이 무방비적으로 좀 절단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또 이 문제에서는 부서 간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이제 삐걱대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이러한 아주 자연스럽게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재정비하고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질의가.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갈 수 있도록 양평읍, 뭐 또 서종면, 용문면 할 것 없이 인도에 여러 적치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별도 단속 인원이 없어 가지고 담당이, 저희 직원이 2명이 가서, 수시로 이제 민원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조치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평읍에, 관내에 지금 16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 되는 게 그 하부공간, 철도 하부공간에 있는 3개, 특히 그분들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을 정리해 주면 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6월 9일날 철도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철도 하부공간에 있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도 계도를 하고, 앞으로 조치를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걸 따라 달라,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지금 가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또 갖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자체 내에서도 가스는 또 위험물은 별도 또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저희가 공문을 또 별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되는 대로 철도 하부공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박현일 위원  예, 거주민... 저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해서 이제는 뭐 한 50% 이상은 설득했다고 봐요, 지금.
 어찌할 수 없이 군에서 대책을 세우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라, 시장 안에, 장터, 오일장 내에서 이 블록을 배정받아서...
 두 번째, 인도 부분, 아까 이 거리에 대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묘목 같은 것 파는... 서로 이제 상대성이라...
 그래서 어쨌든 도로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장애인들 휠체어나 장애인 보행권들 주장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겠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휠체어 하나 못 다닐 정도로 이게 뭐냐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어쨌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그래요, 선거 때는 그거 못 한다고.
 선거 때 해야 됩니다.
 선거 전에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지 너무...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그만... 설득해서 그만두시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 아까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지만 또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양평시장 그 오일장 상인회 있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박현일 위원  거기에서 아마 지금 어떤 이유든지 몰라도 그 인근의 교통 주정차를... 무상 임차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대의 사실 장날 뭐랄까, 노점 그 비용을 받거나 또 주정차 요금을 받거나 이걸 포괄적으로 다, 반경 한 1km, 1.5km를 다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같이 누군가가 거기를 지켜보고 지속 가능하게 그걸 관심 두지 않으면 이건 정착이 안 되리라고 보고, 양평 오일장 상인회나 이런 분들과 지금 우리 주차장을 당신들이 공짜로 지금 쓰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좀 협조 좀 해라, MOU를 맺어서.
 첫째,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반드시 확보를 해라.
 두 번째, 지난번에 몇 트럭... 거기 무단적치물 제가 철거하라고 했더니 다 치워냈어요.
 그런데 일부 그분이 또 폐지라든가 한 뭐 1, 2톤 정도를 저쪽, 반대쪽에다 또 야적을 해 놨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또 거기 가스라든가 여러 또 위험시설물 있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박현일 위원  또 구두닦이 하는 그 박스도 안 보일 정도고.
 또 양평군 주민들이, 시민들이 각종 매매라든가 이런 게시판도 완전히 전멸당... 지금 사람 근접을 못 할 정도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양평 우리예식장 인근의 이 인도 찾기 또 무단적치물 해소를 해서 조그마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이동식 화분들 있죠, 시장?
 여기 시장 동 들어가다 보면 이동식 화분, 그런 것들을 갖다 거기다 배치를 하거나 조그마한 조형물 같은 걸 설치, 뭐 가로화단이라든가.
 나중에 안착이 되면 떼어낼망정.
 그래서 사람들을 아예 거기에... 단속반은 지나가면... 또다시 장이 못 서도록.
 아예 예쁜 여러 가지... 그런다고 해서 고정, 인도에다 뭘 고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모과 하나... 모과나무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 못 옮길 정도로 딱 해 놓으면 아, 좀 안착이 되면 나중에 이제 재복귀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혼자 다 못하고, 관련, 유관 부서,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또 건설과, 이렇게 해서 합동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는 정말 뚫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 또 갓길, 장날에 여러 트럭들이 와서... 또 그러다 보면 저기 남한강마트도 앞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서종의 남한강마트 앞에도 또 불법들이 생기고, 강상에도 생기고, 여러 이제 아까 말로는... 이동식 푸드, 장날 트럭이라고 하죠, 약칭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뻥튀기 장사 생기고, 붕어빵 장사 생기고, 뭐.
 서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어쨌든... 양평 장애인 관련 단체는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부분들의 장애인 예를 들자면 활동지원센터, 장애인자활센터, 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위원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양평에 있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 보행도로는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개별적으로 호소를... 그런 데는 전혀 나서질 않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인 그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한번 종합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강력하게 좀 아까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정말 거기 좀 한번 제대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 사랑방 또 아까 말한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민선, 민선 20... 30년 동안 모든 군수가 못 한 일을 과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공사 관련 민원 처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고, 525쪽, 526쪽에 다 조치가 끝난 사항도 있지만 발생되는...
 오늘 아침에도 목왕리의 예를 든다면 남의 땅에다 공사 선... 여건을 해서 참 어떻게 동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공사하느냐, 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동네...
 이 주민들 협의와 정기적인 좀 이렇게 소통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그전에 이제 공교롭게도... 목왕리 같은 경우에는 두산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못 했습니다, 소통을.
 그래서 이제 직원이 바뀌면서 4월달에 두 번을 해 가지고, 개최를 해 가지고 그동안의 진행상에 몰랐던 사항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재 모아 가지고 또 6월달에 개최해 가지고 정리...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여러 가축이라든가 이런 피해도 다 마무리됐습니까?
 뭐 소 젖이 안 나온다, 폐사됐다, 번식장 망했다, 뭐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다 대화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이제 아신 쪽에 1건과 목왕리 쪽에 2건 해 가지고 이제 그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 이제 일부의 보상금을, 피해보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거 갖고는 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 가지고 지금 소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뭐 성의가 없다든가 주민들 불만이 큰데 그 위에 상급 부서인 도로공사 측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수시로 주민들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공사비도 또 갑자기 변경돼서 과다하고 또 주민들 피해는 크고, 또 인근의 그 송파 고속도로, 서울 고속도로 뚫린다니까 땅값은 올라 갖고 무작위로 편법이나 뭐 합법인가 몰라도 택지 분양업자들은 설치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 공사가 좀 더뎌지죠?
 좀...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 당초에 ’21년도에, 올해 마무리를 짓는 걸로 했는데 저희 구간 2공구와 3공구는 내년에, 연말에 만료되고, 그다음에 1공구 같은 경우에는 화도-포천간 민자사업이 좀 지연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야지만 완료될 것 같고, 그건 2023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주민들은 땅값이 오르니까 이제 전에보다는 좀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매일 아침 같이 뭐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국가에서는 어쨌든 강제수용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는?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그쪽 도로공사 측이라든지 시공사나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방음벽이 당초에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규모라든가 이런 뭐 길이가 넓어졌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 여론을 반영한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데시벨이 높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주민 편에서 하나라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신1, 3리 방음벽 설치 민원 처리 사항은 다 종결됐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잘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거기 이장님도 만나 뵀는데, 얼마 전에요, 방음벽에 대해서는 큰 저게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작년, 올해 애쓰셨고요, 주민들 민원이 잘 해결됐다니까 더 이상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즉각적인 대책이 주민들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신리 그 정원시설 있는 데 그 두 가지 집은 사들인 거예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사들여 가지고요, 철거를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철거를 해 버렸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민원을 즉각 응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529쪽,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짜 10년 숙원사업을 한 방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요.
 그에 따른 모든 곶감과 단감은 다 빼먹고, 이제 세월 기다리다 보면 주민들은 이게 멀고, 나이는 10년, 스무 살 더 먹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슨 말이냐면 잠재적인 가치, 양서, 양평, 옥천, 국수리, 모든 매물이 사라지고, 양수리의 아파트가 1, 2억씩 오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빠질 때는 주민들의 허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체에 대한 정확한 저는 한번 설명회라든가... 연말이든 내년 연초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구간별 착공인가 또 서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양평-서울간 고속도로는 고가가... 이건 뭐 안 될 말이다, 이건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 반발, 또 아까 2032년까지 과연 구간별 착공해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도로... 이제 엊그제, 이제 축제인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축포를 쐈는데 무슨 이렇게 우려의 초 치는 소리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언정 정확한 실체를 모르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2032년입니다.
 아직도 10년이 더 남고, 아까 그것도 동시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204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갑인 사람이 80세 정도 돼야 서울을 한번 차로 자가 운전해서 다녀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축포 하면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예산 확보에 대한 중점을 둬야 한다.
 두 번째, 부분, 아까 이 원래 고속도로가 정부의 주택단지 신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특히 양평, 양평 오는 길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 군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을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는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용역비를 21억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진행사항을, 타당성 평가용역을 진행사항을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보고, 과연 그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추후에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괜히 지금 진행한다 그러든지 그러면 오히려 지역 주민이라든지 국토부하고 사업하는... 국토부 쪽의 괜히 감정만 상하고 저희가 갈등만 생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 과정을 보고 지켜가는 과정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서울 한복판입니다.
 방이동 또 오금 사거리까지에... 이번에 서울 한복판에서 양평 외곽으로 고속도로를 나온다, 결코... 서울 시내에 이 고가화라든가 정말 이 반발이 무시 못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송파 나들목이 올해... 제1 순환고속도로죠?
 어쨌든 올해 개통이, 부분 개통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양평-서울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갈망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된 것은 첫 번째는 6번 고속도로, 우리 양수리 일원의 적체, 교통난을 조금이나마라도 영향을 미쳐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는 양평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고, 뭐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3번, 3호선, 송파에서 서하남, 광주로 이어지는 3호선 교통량을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양평에 영향을 주는 지금 43호선, 강남-하남-광주 구간을 또 해소를 시키고.
 그래서 송파-양평 이 고속도로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런 인근에 있는 3개 고속도로의 영향을 완화해서, 교통정체를 완화해서 결국은 우리 양서면이라든가 강상면, 강하면 교통량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고, 향후 또 양평의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중앙 부처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우리, 전반적인 우리에 유리하도록 그 추이, 경과를 봐 가면서 아까 제가 말하는 우리 대책, 예산 확보 방안 또 아까 부분... 동시 착공 건의안 또는 공기를 좀 앞당겨서 선별적으로 집중 투입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을 어쨌든 미리미리 자료를 축적하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종합평가지표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정우 위원  0.508.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정우 위원  0.5가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0.008, 간신히 넘었네요?
 하여튼 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확정되기까지 군수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 한 20번 넘게 중앙 부처에 다녀오셨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양근대교 4차선 확장공사가 있고, 또 강상에서 강하까지 도로 확포장이 지금 설계, 실시설계가 끝난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강하, 강상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국토부에서,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월 말에 완료가 되고요, 설계가, 그다음에 8월달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경기도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 초부터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예정이고, 양근대교는 현재 총사업비 변경까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이런 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근대교 같은 건 내년도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변경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4차선으로 그냥 확장하는 것.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
이정우 위원  별도로 2차선을 놓는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6, 6... 국도6호선의 교통 분산에는 거기 확장하는 것보다 아니, 그 옆에 똑같은 2차선을 놓는 것보다 뭐 아신리나 또는 대심리, 이쪽으로, 강상, 강하... 강하 쪽으로 다리를 놓는 게 더 분산에는 이롭다, 뭐 그런 좀 여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97년도에 양근대교 준공할 때 왜 저걸 2차선으로 놓을까, 그때 김문수 지사 때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가, 도지사나 뭐 다 왜 저거를... 꼭 자기 임기 내에 준공하려고 저 2차선으로 놓나?
 아니, 한 6차선이나 8차선으로 해서 한 50m만 해 놓으면 어때요.
 그걸 자기 임기 내에 꼭 테이프를 끊어보고 싶어서 2차선으로 놓나?
 이게 25년 만에 다리를 또 옆에다 놓는... 이게 지금 확장도 아니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게 그 당시의 공사비의 한 10배 이상은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5년 전의 공사비랑.
 거진 10배 이상 들죠?
 10배는 너무 과장된 건가?
○건설과장 백승관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리라도 도로 폭을 확장할 경우에는 교통량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대비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뭐 왜 4차로나 6차로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성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며, 또 아까 말씀하신 왜 굳이 그 밑으로 해 가지고 2차선으로...
이정우 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답변보다도요,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제가 생각 짧게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요, 그때 잠깐 대답하시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정우 위원  지금 이제 4차선이 우리 그... 여기 강상면에서 운심리까지 되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왕창리에서 영동리 구간은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 그...
이정우 위원  있다, 없다만.
○건설과장 백승관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정우 위원   그러면 영동리에서 염티고개로 넘어가서 이제 퇴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도 확장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그게 이제 저희 강하하고 연결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데 4차선 확장이 아니고 시설개량입니다.
 터널로 해 가지고 염티고개...
이정우 위원  염티고개를 터널로 하는데 확장은 아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시설개량.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 교통 흐름 보면 물론 여기서 왕창리까지 쭉 빠진다고 그래도 결국은 또 확장이 안 되면 그것 퇴촌 전에서 이제 다 병목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지금 이제 우리 양평-서울간, 거기가 이제 감일동이죠?
 하남...
○건설과장 백승관  예, 감일지구.
이정우 위원  연결되는 그런 앞으로 2032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이 교량 계획과 또 우리 4차선 확보 계획과 또 고속도로 계획과 이게 좀 연관돼서 설계가... 그러니까 지금 4차선... 이 다리 새로 놓는 거랑 4차선 확보 계획이 2025년 정도에 준공목표로 지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앞으로 2년 있다 시작이 돼 갖고 2024년이나 2025년에 이게 이제 설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 중인 거를 감안이 될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두서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다리가 한 31개 되지 않습니까, 팔당대교까지?
○건설과장 백승관  예.
이정우 위원  저기 그 일산대교부터.
 그래서 우리 양평지역도 굉장히 이제 호안, 이 강줄기가 긴데 다리가 그래도 여러 군데 이렇게 놔지는 게, 또 발전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 편의나 봐서 다리가 놔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새로 다리가 놔진다는 게 꼭 거기여야만 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이 서울 간 고속도로, 그게 나왔을 때 대심리, 그쪽으로 이제 다리로 뭐 연결된다고 그냥 추상적인, 그냥 대략적인 그런 안이 나왔었던 거 아시죠?
○건설과장 백승관  그건 나온, 별도로 나온 사항은 없고요.
이정우 위원  예,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수리 지역하고 연결되는 걸로 그냥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장래를 보면 서울 간 고속도로는 우리 지금 제2 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여기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다리를 그 고속도로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고속도로는 다리를 통과하지 말고 이 육지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아신이나 양수리 지역에서, 목왕리 지역에서 다리가 하나는 건설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속도로 건설과 우리 확포장하는 계획과 다리 놓는 계획이 다 이렇게 좀 연관돼서 실제적으로 교통이 분산되는 가장 최상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하셔 갖고,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하셔 갖고 우리 양평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특별한 답변은 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입니다.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앞서 교통과에서 대책을 들었고요, 제일... 532쪽,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 건의 끝에 경기도에서 2025년까지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해 줘서 어쨌든 희소식입니다.
 올해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뭐 2025년까지는 마쳐야죠?
○건설과장 백승관  내년부터 들어... 예, 내년부터 반영돼 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아, 이런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만이... 어쨌든 또 그 인근의 또 아궁지 가는 도로, 뭐 서종면 뚫어야 될 곳이 뭐 한두 군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총공사비가 300억일 텐데 전액 다 경기도비입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전액 도비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되셨네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건의를 갖다 여러 번 올리셔서 어쨌든 이 건설과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또 일정, 이런 것들 다 혹시 사업 관련해서 혹시 안내드린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이거는 이제 설계를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요, 설계과정이라든지 시작... 이제 착수가 용역이 되면 그건 별도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사가 난코스고 또 여러 가지로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고 또 지가 상승분에 따른 아마 300억이 아니라 500억 가까이 들어야 될 겁니다.
 또 기간도, 공기도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투 플러스 원, 한 차선을 끌어내려면 굉장히 어쨌든 나름대로 애를 쓰셔야 될 거예요.
 군에서 사전... 혹시라도 가변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건축과장 정전환
○위원장 윤순옥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번 불법 가설건축물 현황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건축 현황, 과세부과 내역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세무과장님 좀 자리에 배석...
○위원장 윤순옥  예,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건축과장님, 불법 건축물이 사실상 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뭐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일제 조사할 때 또 발각이 되고, 그래서 세무과랑 협의를 해서 추가된 부분들 뭐 과세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정전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공작물... 아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저희들이 연 한 12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나가고 있지만 나갈 때 저희들이 이제 관리, 나가면서 존치기간 관리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는 세금 문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서로 이제 부서 간에 협업하고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또, 또 신규 직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또 인원 충원 부분들은 인원 충원을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좀 충원을 해 주시고... 왜냐면 이 부분들이 사실 세금하고, 우리 세외수입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주재원 충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설명해 주신 부분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도 과세가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그 외 장기 미준공,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미준공한 거를 2,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년 초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해서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이 지금 누락이 많이 된 사유가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장부가액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2021년도분이 많이 부과가 안 된 그 건도 취득신고를 하는 기간이 6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6개월 내에는 또 이제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독려를 미처 못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한테 이 업무를 맡기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또 직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세무과장은 자리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인허가 및 학교 부족 등 사회적 부담 증가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541쪽, 공동주택 인허가 및 학교 부족 등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해서 거의 10파트에 대해서 꼼꼼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채워 주셨고, 또 사전에 오셔서 사전 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전 감사를 통해서 해소된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래도 그 내용의 결과, 나중에 개선사항은 담겠습니다, 사전 조사도, 사전 감사도.
 다만, 한두 건의 의문사항만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에둘러서 말씀드릴 테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최근 들어 양평의 기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평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평에 기존에 있다는 것은 5년에서 뭐 10년, 20년 된 아파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출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하기를 기존에 3억짜리가 2억 한 8000만 원, 속된 말로 양평 아파트가 다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면에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가장 최근의 분양가가 1259만 원 선입니다.
 뭐 1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그러면 왜 이런 역행, 기존 아파트들은 떨어지고, 신규 아파트는 올라갈까.
 물량 과잉이고... 어쨌든 아파트, 신규가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땅값이 부풀려 올라가고, 보이지도 않게 어떤 힘들에 의해서 과장된 땅값이 아파트 단기 차익을 노리는 양평의 몇몇 사람, 분양 세력이나 공사 업자, 건설사 또 택지 분양, 이런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너무 고공 행진하고 있지 않냐.
 또 서울 규제를 통해서 양평에 아까 일시적인 그... 두 가지, 6개월 전매가,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 것, 그다음에 수도권 1주택자 해서 1순위 그 청약이 가능한 여러 그런 특혜 조항 같은 사안들 또 서울 규제는 지금 강화되는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평이 메리트 지역으로 떠오르고.
 이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과 같이 편승과 연합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결국은 거품이 빠지면 지금 있는 현재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또 몇몇 새로 신규 아파트 한 사람은 업자들만 배부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전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단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투자가 저희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분양한 걸 보면 1200...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270, 뭐 1300에 거의 다다르는데 평균 가격이 그렇고요, 이제 층별로 조금 차이는 좀 있고요.
 있는데 그 오르는 추세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일전에 말했던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고, 또 이제 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품질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은 오래 전에 분양한 단지 외에 또 품질이 새로운 단지가 또 분양, 품질이 추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전산 시스템, 그다음, 보완 시스템, 그런 게, 지금 거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 다 갖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값 플러스 우리가 알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주변 시세, 특히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 가면 전반적으로 주변 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평역전 앞에 그 38층 거래되는 게 보통 평당 13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지만 그래도 저희 주무 부서에서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금 더 낮추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분양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좀 보살피고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결국은 여기의 의제가 양평의 모든 인허가, 공동주택,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특혜는 그 집을 짓는 아파트업자와 땅을 사들이는 부동산 관련 몇몇이 노나 먹고, 그 사회적인 분담은 다 양평군민이 세금 내서 해야 된다.
 양평역 앞에 있는 조합원 아파트가 700만 미만, 뭐 680만 원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부도나고 여러 가지 시행했는데 우리 군에서 특혜성 저는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뭐 한 20층이나 15층 짓는 아파트를 무려... 층수를 올려 주고, 한 서너 동 되는 것을 한두 동, 도시계획... 역전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줄여서 한두 동 더 늘려서 결국은 2년, 3년 추가... 수백 세대를 더 내줬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밀집 지역과 용적률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만큼의 혜택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00만 원대 조합원 아파트가 민간아파트로 1300... 1200까지 뭐 튀죠.
 그러면 몇... 한 4, 500만 원이 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용서가 되는 것은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한 1300만 원에 육박하는 곳은 산을 깎아서 공시지가의 대략 20배에, 그래도 지가 상승이라는 게 있으면 양평군에서 1만 원짜리면 한 5배나 10배 정도를 해야 하는데 산을 깎아서 만든... 포스코 건설 시행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싸게 샀을 것 아닙니까, 산이니까?
 그런데 아니, 아까 역세권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평당 제가 얼추 했더니 1700만 원이 더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 거기에다가 발코니 확장비까지 또 유상... 전반적으로 옵션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차액, 공시지가 20배 나오는 산 깎아서 그... 누가 배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회적인 아까 학교 문제, 제일 심각한 게 학교죠.
 초, 중, 고 학생들 먼 길 돌아야 되고, 이 먹튀에요, 먹튀.
 단기 차익만 넣고 아까 말한 대로 양평이 갑자기 일시적인 6개월 전매 조건만 하고 가 버리면 이 모든 교통난과 주차장 또 아까 공원, 뭐 말할 수 없죠.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파트 단가를 좀 이렇게 개입을,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저희들이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현재.
 공공택지만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자율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강제로 해서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 주최 측에서 분양 승인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주변 시세라든지 또 인근 시세, 인근 시군의 또 시세가 또 있습니다.
 있고, 이거를 공식화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런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 피부에, 보편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분양가가 되어야지 물론 분양가 자율화라 하더라도 뭐 1300, 1500,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우리 주변 그게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해서 좀 낮추도록... 낮출 건 낮추고, 권고해서, 권고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와 가지고 A라는 단지는 거의 한 50억 가까이를 삭감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해 왔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세다, 그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속... 이제 분양을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최근 양평읍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아파트 토지 매입 및 건물 매입 또 계약, 가계약, 특히 양평터미널 근처의 주상복합성... 뭐 층, 층을 모를 정도로 대규모 주상복합,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사기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노출되는데 또 2차, 3차들이 지금 번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혀 도시계획도로 선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남의 땅을 갖다가 뭘 들어온다고 하고, 매매 의사도 없는데...
 또 인근의 아파트 또 강상, 특히.
 그래서 이런 인허가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아직은 여유분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한 뭐 5, 6000세대 나가다 보니까 초‧중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수용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오늘 현재 양평의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 군에서 잔여 물량, 아파트를 허가 내줄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건축과장 정전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나갈 때는 가장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학교, 학생 수용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 법령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학생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내줄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최종 판단해 가지고 어떤 공문화, 공문화돼 가지고 직접적인 서류가, 우리가 책임감 있는, 책임성 있는 서류가 될 때에는 양평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상 양평에는 뭐 초등학교는 강상초등학교라든가 다른 데로 학생들을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공동주택이 추가로 뭐 들어설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양평중학교는 사실상 가용부지를 다 사용하고 인근의 등산로마저 폐쇄를 할 정도로 더 이상 증개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평 뭐 북중학교를 설립하든지 양평 중앙중학교를 설립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 또 양평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중장기, 이제 우리 군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학교 문제만 능사가 또 아닙니다.
 여러... 왔다가 역류되는, 학교가 없어서 다시, 서울로 다시 아파트를 팔고 사 가는 어떤 역공동화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부지를, 강상, 양평 할 것 없이 땅만 있으면 지금 이 송파-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가 뚫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련 오시는 분들, 문의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연찬을 통해서 학교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학교 환경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양평 군민들은 더 이상 이 공동주택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 부서랑 협의를 마쳤는지,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저희, 저희들 업무하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한 것,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양평교육지원청 그 주무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 그리고 학생... 진짜 학생 수용을 못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지장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고 있고, 거기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지금 이게 오늘,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큰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가장 최근에 양평동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통학로 개선 및 교통 위험성에 대해서 총 20개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해소에만도 단기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양평교회 앞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까지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학교에 진입로는 적고, 교통환경은 악화되고, 이 부담을 갖다 감당을...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무조건 능사가 지금 공동주택 인허가가 아닙니다.
 이게 사전 주민들 합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혹시 조례를 통해서 층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상?
○건축과장 정전환  지금 예전에는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역상에서 층고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없어졌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밀, 과밀한 단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제한을 해서 층고를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파트 인허가 심의와 관련된 위원들은 양평분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예, 양평지역 사람도 있고요, 외지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양평의 도시 스카이라인, 도시미관 조례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그게 이제 경관위원회가 또 별도로 도시과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건축위원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한 사안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경관과 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나는 요새 양평 공동주택 인허가에 관련된 사람들은 매국이라는... 매국이 아니라 양평 매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양평군청에서 딱 하나의 희망이 아침에 나와서 백운봉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기를 이어받고 꿈꾸는 거였어요, 양평의 희망을.
 저는... 이 앞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백운봉이 사라졌어요.
 내, 제 눈에서 백운봉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한강을 바라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매일 같이 남한강 물안개와... 그러면서 시를 쓰고, 양평에 사는... 가난해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양평 남한강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남한강변에 무슨 공동주택이 올라가더니 벌써 제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 조망권에 대해서... 적어도 10층, 15층, 20층 미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평 이게 뭐 공용, 서울 공용화된 건물들에... 이 시골에서 그 조망권마저 다 앗아가면 이 양평 사는... 이제 악순환이죠.
 내 아파트가 25층을 지으면 내 앞에... 강변 쪽으로는 30층, 40층이 지어지겠죠.
 엊그제는 분양... 보니까 뭐? 남한강에서 70m짜리 공동주택도 있다고 여기 전단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과연 양평군의 공동주택 인허가 행정인가, 과연 이걸 누가 통제하는가, 군수님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실국장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 심의나 하는가, 이런 심의위원들은 과연 군민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 심의위원들은 과연 서울 사람, 교수들인가 양평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지역 언론과 지역의 여론은 과연 무얼 하는가.
 군민의 대변자라고는 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담할지언정 1인 시위라도 각오할, 지금 할 마음입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 심정을 너무 강하게 피력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는 양평에서는 없다고 아예 못 박고 선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제 느낌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저한테 주신 1차 아까 사전 평가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조치의견은 별도로 쓸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성실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농협 관련 건축물 불법사항 조치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농협... 양평의 불법은 농협에서 시작해서 농협으로 끝난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수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양성화시키고, 이 양성화 조치는 다 합법한 공식절차를 거친 겁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예, 양성화를 받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건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농협과 우리 양평의 양평공사 농산물 협약이 맺어지고, 모범을 지키는 회사와, 건실한 미래를 내다보는 회사와 해도 될동말동한데 관내에서 문어발식으로 모든 뭐 주유소, 이제 예식장 뭐, 장례식장까지 가고, 과연 민간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해서 농협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어쨌든 세부사항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단 1건, 1건, 제가 다시 역류해서 짚어볼 겁니다.
 농협 불법 간판에서부터 용적률, 건폐율, 사용처,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용문농협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양평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농협, 강상 그 지점도 마찬가지고.
 농협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히 제가 한번 점검해서 추후 이 보완 감사 조치를... 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양서면 프라임파크뷰 및 W캐슬 불법사항 조치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서면에 우리 군부대 이전 협약을 못 지켜서 정말 우리 지자체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환경부 방문하고, 유역청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애로를 호소하셨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떤 확답적인 언질은 없었죠?
○건축과장 정전환  제가 주무 부서는 아니고 따로 있지만 제가 들리는 바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답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렇게 군에서는 적어도 양서면 내의 우리 군과 협약한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반면에 우리 양수리에 아파트가 몇 개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유역청이라든가 관심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왜 층... 이렇게 뭐 무단 증개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대부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건축 준공이 다 끝나고, 끝나면 베란다, 발코니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주민 저기 서비스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새시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불법사항입니다.
 저희들 조치를 하고 또 수사 의뢰까지 한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주 일벌백계를 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공동주택에서 처음부터 의도하고 지가 상승, 단기 차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는 만큼 처음에 아파트 분양 이후의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강제이행금 부과도 잘하셨고, 수사 의뢰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관내 마트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에 마트, 읍내에만 뭐 11개쯤으로... SSM, 우리는 대형마트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데 뭐 알다시피 양평읍사무소 앞에 인도 불법 주차 내역, 마트...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로... 아까 도시과라든가 또 건설과라든가 다 유관 부서인데 의제처리를 하세요, 나중에.
 지금 최근에 이제 남한강마트, 양평, 서종, 뭐 이런 주변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냥 뭐 매일 같이 운전자 간 서로 다툼 또 인도에다가 또 주차해서... 이건 뭐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아수라장, 인근 물건 적치한 데는 좀 떨어져 있는 50m, 100m 땅을 갖다가 구입해서 적치장을 만들어라, 또는 안전요원들 배치해서 차 빠짐... 절대 인도는 또 주정차하지 마라, 아침에 물건 내릴 때 인도에다가 차로 쌓아놓고 노상 물건을 내리다 보니까 주민들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외곽으로 이전을 갖다 유도를 해야 하지만 관내, 시내에서 교통... 유발하거나 안전... 상습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양평, 서종, 용문 할 것 없이 좀 종합점검을 해서 유관 부서랑 같이 이 대책을 한번 세우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뭐 아파트 앞 주변이 참 어수선합니다.
 솔직히 통행인들이 좀 불편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내놔 가지고 불편한데 그런 부분은 저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 교통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자꾸 가설건축물들이 들어서요, 뭐 아시다시피.
 그거 하나, 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다고 불법이라고 때려잡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일시적으로 작은 뭐 판매하는데 또 비가림, 차양막, 뭐 이거 너무 군에서 인심 사납다, 또 의원이 그것까지, 소소한 걸 가지고 태클 거냐.
 그래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박현일 위원  자꾸 인도를 좀먹고 또 시너지, 거기에 팔리니까 노점상들이 거기에 가고 또 아까 이동식 차량들이 그 앞에다 뭐 치킨 팔고, 붕어빵 팔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특히 동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여러 마트들 앞에 자가, 스스로들 안전요원을 해서 안전사고 없애고 또 불법 가설물이나 이런 것을 무단...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한번 단속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남한강 따복하우스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따복하우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강 따복하우스라는 말을 들은 지가 꽤 됐습니다.
 따뜻한, 참 복된 동네, 따복하우스.
 그런데 착공도 않고, 실종되고, 철거, 이사 간다고 거기 비워... 짐 빼라고 한 지는, 벌써 다 빼준 지는 몇 년인데 도대체 남한강 따복하우스가 언제 들어서기는 들어서는 건지 한번 일정을 갖다,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대리 701번지 일원입니다.
 저희들 한... 호수는 49호가 되겠고요, 신혼부부가 25호, 고령자가 24호가 됐는데 저희들 그동안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승인, 인허가가 되겠죠, 사업승인과 2020년도에 공유재산수익허가를 득했고요, 2020년 6월 30일날 투자심의 완료를, 거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이제 즉 이 행복주택, 정식명칭은 행복주택인데 이 행복주택을 공사를 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6월 말까지 이제 그 공모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10월달에 그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 11월달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주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제... 공공의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저기 공흥리 롯데마트 앞에 행복주택이 있는데 이거 하면 이제, 이제 두 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좀, 좀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경기도에서 배려해 주는 건 고맙죠.
 그런데 경기도 정책의 실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행정이, 절차 이행이 좀 늦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임 도지사가 시행한 것을 5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 하고, 이러다가 또 없어져 버릴까 봐 걱정이 되고요.
 뭐 없는... 우리 땅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보건소 전 부지고, 우리도 피 같은 군유지인데 거기의 뭐 잠재적 가치를 말한다면 다른 걸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인근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한다면 더 큰 노후주택 또 아까 우리 군 공무원들의 복지주택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참 적지입니다.
 시내 한복판입니다, 인근에 공원도 많고.
 이런 좋은 땅을 경기도 따복주택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61억 규모 정도를 했는데 아니, 사업... 경기도가 시행하는 연간 규모가 정말 몇십조를 다루는 이런 규모에서 이것을 5년씩이나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행정 처리를 갖다가 좀 빨리 도와주시고, 또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민간사업자 공모도 빨리 선정돼서 단 1채라도...
 뭐 이거 기다리다가 정말 이 사회 취약계층들 정말 다 돌아가시겠어요.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저희 번호 169번이고요, 건축허가 신속처리 및 사후관리, 제가 이제 의제, 비의제 신청건수, 조치현황하고 처리기간 연장 및... 연장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건수에 대해서만 주셨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오질 않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이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허가과장 임선진
○위원장 윤순옥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산지관리‧개발행위 사후관리 및 적극행정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549페이지, 인허가 처리, 산지관리‧개발행위 사후관리 및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허가과가 충원이 됐잖아요.
 신설이 됐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신설이 되면서 저희 허가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축처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몇 %나 될까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많은 인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단축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됐었는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민원서류가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처리지연도 좀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가까운 시군에 좀 보면, 현황들을 보면 보통 60%에서 70% 정도의 처리효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저조하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인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위해서 허가 분야에 대한 부서 신설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효율성에 대해서 낮게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이제 보통 1년에 접수되는 건이 한 1만 5000건에서 한 2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황선호 위원  예, 물론 많기는 하죠, 저희가.
○허가과장 임선진  그런데 거기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한 4, 50% 정도 서류가 많은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접수기간 내, 처리 내 기간도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거 외에 또 그런 허가 외의 진정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현장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는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어떤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뭐 바로바로 이거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인허가라는 게 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또 입장도 안 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현장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해서 민원을 회피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제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피로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처리가 좀 늦는 점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물론 특수한 부서고 민원을 최일선에서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단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처리에 대한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부서도 신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도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경에 저희가 공간정보 탑재 가능한 시스템을 또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서 하는데 민원이 줄지가 않고 있어요.
 허가과에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뭐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허가과장 임선진  일단은 이게 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인적 구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경험자로 해서 이렇게 딱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필요할 것 같고...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0년... ’20년도 1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분기별로 1회 유관 기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중요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분기별로 간담회나 이런 걸 갖질 못했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기 저희가...
황선호 위원  올해 한 번 하고요.
○허가과장 임선진  올해 4월달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사무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선호 위원  1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 하신 거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자꾸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4월달에 그래서 부득불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요, 또 저희가 또 설계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일 불평불만 사항이 바깥에서... 처리기간이 이제 늦다, 그런 게 제일 불만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반면 이렇게 보면 용역업체랑 설계업체에서 또 이제 서류를 저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일단은... 다는 아닌데 일부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좀 넣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는 사항도 이렇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늦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 직원회의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뭐 고칠 것, 그런 것 좀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연찬회도, 업무연찬회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 바깥에서는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그럼 처리기간 연장 건수는 저희 허가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 어느 정도나 되죠?
○허가과장 임선진  처리기간 연장은 보통 저희가 보완, 보완사항이 있으면 처리기간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처리기간은 제가 지금 여기서 건수는 지금 뭐...
황선호 위원  예,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이제 저희가 15일로 두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아, 개발행위 같은 것 15일.
황선호 위원  예, 15일 두죠?
 그럼 15일 중에 그 전에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은 처리를 얼른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15일이면 14일, 15일째 되는 날 보완이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보완기간 동안, 보완기간... 그러면 보완을 내보내면 그후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선진  그 보완 처리기간을 말씀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예, 보완, 보완 완료 후에 처리기간은 또 어느 정도나...
○허가과장 임선진  보통 저희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렇죠?
 한 바퀴를 다시 돌아야 되죠, 부서협의를?
○허가과장 임선진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벌써 2주 만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보완이 나가서 보완 처리 후에 재보완이 나가면 또 20일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임선진  그렇죠, 재보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일주일 정도 주고요, 7일 정도.
황선호 위원  기간이 계속 늘어지는 부분인데 보완이 나가서 보완을 처리를 했으면 하루, 이틀 새 보완 처리를 먼저 해 주셔야죠.
 보완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제일 뒤로 미뤄두시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이제 처리기간이 15일이면 보완사항이 없으면 그 안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리기간 내에 하더라도 바로바로 해 줄 거면 2, 3일 내에라도 바로바로 정리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직원들이 또 일이 또 워낙,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 검토하는 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4일, 15일, 그때 가서 이제 보완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잘못된 점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주지시키는 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 줄 건 빨리 해 주고, 아니면 2, 3일 내에 보완 작성해서 빨리 보완을 내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게 잘 지켜지면 밖에서 말이 없는데 이게 잘, 현재로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 허가 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고된 과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쨌든 최일선에서 이용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이런 부분들 좀 단축기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처리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요.
○허가과장 임선진  제가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연찬회라든가 직원들 그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금만 기다려 봐 주시면 저희가 단축률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 저희에서도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올린 건데도 지금 효율성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개선방안들 강구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단축률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저희가 접수 건수가 타 시군보다 좀 많다, 4, 50% 정도.
 그러면 지금 이거 한 1만 5000에서 2만 건 정도 접수되는 건 한 달 기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허가과장 임선진  1년 기준.
이혜원 위원  1년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1만 5000에서 2만 건 정도로 보시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이게 해마다... 지금 현재는 계속 한 2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되면서 또 지금 현재 누적... 추정하기로는 한 서류가 한 30% 정도 더 늘어난 사항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근래에 좀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인허가 접수 서류도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한 거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정 처리기한보다 1배, 1배에서 1.5배 정도 이상 좀 기한도 연...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처리기간이 15일이고, 산지전용허가 협의는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기한에... 기한 내에 지금 처리되는 게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 정도.
이혜원 위원  예, 그 나머지 지금 75% 정도는, 75에서 80%는...
○허가과장 임선진  그러니까...
이혜원 위원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역으로 보면.
○허가과장 임선진  그러니까 보완사항이 없으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데 특히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나간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제 보니까... 뭐 건축과랑 연계해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의제 건이나 비의제 건을 보다 보니까 지금 ’18년도 대비해서 2021년까지 계속 의제 처리 건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연평균으로 봐도 70% 이상은 의제 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한 부서에서 각 부서와 연결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있고, 거기서 허가사항이나 이런 게 또다시 오고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한... 한 번, 두 번 걸릴 때마다 또 연장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주민들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지금 1년 평균 1만 5000에서 2만 건에 대한 접수 건을,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건수 제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적,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만 보완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이제 그것도 있고요, 이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아마 내부 직원들 다시 아마 그... 수시로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처리기간 내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거의 2020년 1월 1일 저희 조직개편이 초기에 저희가 생태허가과로 통합해서 진행하다가 그다음 해에 분리가 됐다가...
○허가과장 임선진  예, 다시 또 합쳤다...
이혜원 위원  다시 또 통합이 됐는데 통합되면서 건축과랑 허가과의 과장이 두 분으로 이원화가 됐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도 좀 서로 협조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5에서 20% 정도의 단축률이라고 하면 거의 80% 정도가 기한 연장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진단을 하고, 조직이 뭐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경력직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하는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서 거기에는 행정담당관이나 조직 인사할 때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거에 대한 피해 방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 방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단축률보다 연장률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거의 2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는 이 조직에 대한 평가 자체가 너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임선진  민원서류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듯이 70%가 협의고, 나머지 30%가 단독으로 오는 사항,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협의는 스물 몇 군데 협의 부서에서 다 달아 줘야지만...
이혜원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임선진  이제 그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 30%는 저희 단독법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가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이제 협의는 뭐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다는 거는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 협의가, 2개만 좀 빨리 달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단독법,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스물 몇 군데 부서를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가 늦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처리하다 보면 스물 몇 군데 부서에서 이거 서류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일단 뒤로 다 제가 봤... 제가 느끼는 건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인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처리하는... 해서 그런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들어와서 저희가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나 늦게 다는 그런 사항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22개 협업 부서에서 본인들의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우선시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원천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 조직에 대한 행정 절차나 시스템을 정비해 줘야 되는 게 지자체 몫이잖아요,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이 부분이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원천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제 보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통합해서 이원화되는 부분들이 결국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평가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0%에 대한 이 기한 연장 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 이하 또 군수님 그리고 이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인력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행 업체에서도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비가 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열 가지의 필수조건의 서류가 있다고 하면 그 열 가지의 서류가 다 구비가 돼서 접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접수가 안 된 서류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통해서 빨리 접수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 권고사항 자체가, 안내하는 업무 자체가 또 증... 늘어나서...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것 또한 힘들어진다, 이거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또 업체 측에서는 그 필수... 어떤 서류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진단을 해 보면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리기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이 허가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관련된 부서와 또 조직을 개편하는 또 우리 인사 부서인 행정담당관,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평가와 이 대... 개선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서류를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개가, 이제 설계사무소가 대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설계사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서류조차 구비가 안 되고, 현장도 설계도면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보완사항이... 저희 공무원이 빨리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완을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가 개발행위 실무팀장 했을 때부터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희가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그분들이, 본인들이 할 거를 안 하고 자꾸 우리가, 공무원들만 늦게 처리해 준다고 그런 불평불만들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게 참 지켜지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저희, 물론 저희 공무원도 뭐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처리... 서류 워낙 많다 보니까 늦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사항인데 하여튼 간 아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거는 국장님이나 조직... 같은 문제는 잘 협의를 해서 좀 잘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서류가, 만약에 구비서류가 열 가지면 열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작성된 요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안내나 권고, 보완에 대한 부분이 안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늦어지면서 결정적으로 기한 내에서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내도 늦어지고, 그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단축률이 80% 정도 되고, 그리고 기한 연장 건이 한 2,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서 재정비해야 되는 거는 요건만 정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반대잖아요.
 20% 정도가 단축률이고, 단축이 되고, 그리고 기한 내에 끝내고, 나머지 80%가 지금 기한 연장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나 허가과나 다 지금 힘든 상황...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다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의, 조직적인 측면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서류로 충분히 사전 감사를 이미 했고요, 하나 제가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농막 관련인데요, 혹시 농막 관련도 지금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농막은 20헤베 미만으로 해서 6평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서 농막의 원칙은 창고 개념입니다.
 창고 개념이라 농지법에서는 농지 이용해 가지고 전용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거는.
 그것은 이제 요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매스컴에서, 농막의 문제점, 폐해점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도... 이게 이제 농막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농사짓다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저기 뭐 옷 갈아입고, 아니면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 뭐 주거시설로 해 가지고 거기 쓰는 게 지금, 요즘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이제 이게, 농막이 문제가 많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는데 이게 농지법이 아마 개정이 되면 이게 좀 많이 문제점이, 민원 소요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세요.
 농막 전체 전수 조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한번 달... 저기 뭐야, 지적사항을 달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것만...
 삼성리 일원에 전 국가기관장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농막이라서 가 봤더니 이건 별장이에요.
 또 지금 오빈리의 철도 근처에 있는 농막입니다.
 1채가 아니라 3채를 연달아서 지어놓고 3채를 연결했더니 정말 이건 웬만한... 뭐 누구를 모시고 살 정도 농막이더라고요.
 또 용천리 사나사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만... 농막이 아니구나...
 그런데 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도, 전기, 정화조까지 해서 뭐 예를 든다면 7평 미만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농막은 어쨌든 농업 편의시설인데.
 그런데 1만 명, 지금 현재, 오늘까지 확인했더니 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가입, 농막밴드가.
 그러면 그 9만 명이 뭐냐면 양평에다 농막을 나도 좀 하나 짓고... 잠재적인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000 양평 더팜이라는 회사를 해서 1차 분양을 다 끝냈더라고요.
 그 1차 분양 끝낸 것이 뭐냐면 땅을 이만큼 분양을 하고 농막이 반드시 패키지로 따라붙습니다.
 농막에는 3개가, 수도, 전기, 정화조를 하고, 농막이 1층이 4평이고, 2층이 3평 해서 완전히 농막형 주택이에요.
 이게 분양이 들어갑니다, 분양.
 벌써 시작했어요, 4월달부터.
 내 그 내부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제는 1단지... 그분이 거기 대규모 몇만 평을 갖고 있는가 보죠?
 아, 이건 법을 악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말 정원지, 주말 하우스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농막이 이제 완전히 분양 수단으로 되고 있구나.
 기업으로... 개개인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유지, 도곡리에 있는 군유지를 갖다 개인, 개인이 맹지 땅을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무단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고구마니 뭐니 심어 놓고, 농막을 참 호텔 같은 식으로 개조를 해 놔서 내가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그런 자료를 드려서... 아, 이건 뭐 농막이 이제 불법 천지가, 대한민국에 양평이 시발점이구나.
 농막 화재로 인해서 단월면 사고 난 것, 성덕리 사고, 올해 2월, 4월달에 연달아 농막 불, 전소된 거 다 아시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박현일 위원  얼마나 취약한지 농막이 타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민가에 번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합법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데 양평에 예산을 해서라도... 지금 버젓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원주택이라고 아예 못 박고, 농사짓고, 힐링하고, 개인 뭐 별도 공간까지 해서 이제 분양인데 양평 전수... 농막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어쨌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농막 전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야지 이것을 사전 차단하지 이렇게 농막 확산하다가는 이 분양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허가과장 임선진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농막의 폐해라든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제... 이게, 농막이 그전에, 농지법 개정되기 전에는 수도하고 전기, 가스를 연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완화가 되면서 그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 농막이 우후죽순으로 해서 엄청 막 많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런 피해가, 폐해가 있다는 거를 좀 건의를 했고요, 좀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좀 개진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 그... 저희가 그리고 박현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듯이 농막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예산 관계든가 검토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9만 명입니다.
 또 벌써 1차 분양이 끝난, 끝난 데는 아까 패키지로 더팜 양평, 아예, 이거 노골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가 몰라도 아예 농막 분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몇백 채씩.
 어쨌든...
○허가과장 임선진  지평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일 위원  예?
○허가과장 임선진  지평면.
박현일 위원  예, 뭐, 뭐, 알죠?
 000.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그런... 이건 우리 양평에 관련된... 이거 인지를 못 하는 서울 사람도 피해지만 양평 사람들도... 아, 주말 7평짜리 나 혼자 글 쓰면서, 아까 치유하면서, 그것도 복층으로 1층에 4평 예쁘게 꾸며 놓고, 2층에다가 작업실 해 놓고, 내다보면 마치 전원주택이죠, 멀리서 보면.
 성냥갑 전원주택.
 어쨌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절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예, 말씀...
이정우 위원  그 농막이 임야도 가능한 건가요?
○허가과장 임선진  농막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막이라 농지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  그럼 산림, 산림업을... 임산물 생산을 하는 분들은 농막이라는 표현을 안 쓰나요?
○허가과장 임선진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냥 농사... 임산물 창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창고.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막이나 임산물, 산림법에서 얘기하는 창고나 비슷한 의미로...
○허가과장 임선진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정우 위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좀 다른 점이 있겠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정우 위원  지금 농막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 수도가 필요하잖아요.
 시든 뭐 어떤 창고를 쓰든.
○허가과장 임선진  예.
이정우 위원  전기하고 수도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사업소나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신청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잖아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그런데 그 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요, 농막에는 수도 연결을 하는 거를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정우 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 매뉴얼로 그렇게 해 놓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뭐 하지 마라 그러는 거는 사실 없는 거죠?
○허가과장 임선진  제가 그것까지는...
이정우 위원  그... 아까 그 저기 농막에 대한 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성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년에 할 수 있는 성토의 높이가 몇 m죠?
○허가과장 임선진  2m 이하입니다.
이정우 위원  2m 이상씩 거의 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해요?
○허가과장 임선진  저희가 이제 2m 이하로 해 가지고 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일단 원상복구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통지를 하면 뭐 2m 이하로 해서 낮춰서 성토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정우 위원  원상복귀...
○허가과장 임선진  예, 원상복구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그걸 안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최근의 민원... 뭐 이장님이신데 성토하는 행위에 대한 양평군의 매뉴얼이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성토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거가 지금 매뉴얼화돼 있나요, 그냥 농지법에 의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허가과장 임선진  아니요, 국토법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국토법에?
○허가과장 임선진  예,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요...
이정우 위원  아, 그거 나중에 좀 자료 좀...
○허가과장 임선진  예,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도로 분쟁 민원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3년 동안 6건에 대한 조치결과로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혹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만 주신 건가요?
○허가과장 임선진  이제 이게 황선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1년에 민원 접수돼서 처리하는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서 찾았던 사항이거든요, 도로 분쟁 민원이라든가.
 그런데 민원이, 저희가 민원 답변할 때 도로 분쟁 민원이라고 해서 제목이 딱 뜨면 이게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걸로 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 분... 민원이, 이제 저희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로 분쟁이, 민원이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보고 질의드릴 거 있으면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갖고는 뭐 감사 진행이 전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민원을 갖고 있는 게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료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를 찾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뭐 마을마다 마을발전위원회,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마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동네에 땅을 사서 이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분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다니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진행과정이...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허가 또 내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취하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마을하고도 갈등이 있고, 소유자하고 갈등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매개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분들에 대해서 이 업주는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마을에서는 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허가과장 임선진  이제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그게 참 민감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이제 현장 나가서 보면 3... 뭐 20년, 30년 전에 이제 마을도로로 쓰고 있고, 포장도 관에서 해 준 그런 게 거의 한 8, 90%,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가가 너무 이제 높게 오르다,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을사람들은 써도 되지만 새로 허가 내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는 용납을 못 한다, 이런 대개 대상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사업주한테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은 게 협의가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저희도 참 이게 딜레마인데 이게 그런 경우가 이제... 물론 지적상 도로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개인... 새마을도로로서 옛날부터 편입돼 가지고 쓰는 도로, 이제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저희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면 내겠다고도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송까지 가게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치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했나 좀 찾아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서도 감사를 한번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라도 따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허가과장 임선진  예, 제가 추후에 자료를 추출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있으면 그것 좀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교통과장 김진애
○위원장 윤순옥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공공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먼저, 경기공공버스 노선 신설, 33번, 노선번호, 우리 서종면 또 양서면 학부형들, 주민들의 오랜, 오랜 동안 요구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설이, 신설하게 되어서 힘써 주신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생들, 출퇴근 또는 통학버스로 지금 이용하고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진애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운영을 해 보고 계시는데, 한 달 정도를,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 외에 일반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진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탑승은 하진 않으시고요, 간혹 가다 몇 분이 탑승을 하시는데 하차 위주로, 마석이나 호평, 그쪽으로 하차 위주로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서종의 학생들이 한 5년 전... 5년 전부터 서종면 그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아이들을... 수송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가 학부형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이런 또 염원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사항들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진애  일부 주민들이 마석이나 호평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그 버스를 탑승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일을 보시고 다시 탑승을 해서 서종으로 좀 귀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남양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운행노선이 이렇게 타 시군으로 할 적에는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의 운수회사라든지 저희 쪽 운수회사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맞춤형 버스로 해서 아이들 통학을 위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남양주 쪽에서는 아직 협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버스가 맞춤형 버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남양주와 운수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침... 학생들 통학형으로 지금 뭐 왕복 100km,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2회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종의 수입리, 노문리, 명달리 주민들은 거의 생활권이 마석, 호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버스가 신설됨에 따라서 굉장히 기대감도 있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알고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과장님하고도 먼저 또 말씀을 서로 또 나눴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양주하고 지금 협의해야 될 부분들로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잘 협의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호평이나 마석 쪽에, 남양주 쪽으로 이동하실 때 지금... 하차만, 하차 되는 부분만 가능하시잖아요.
 타고 가서 그쪽에서 다시 승차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 지금 학교 차량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종에서 지역... 골짜기, 골짜기별로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종면에서 한 곳에서 타고 있는 부분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노선을 조금만 좀 이렇게 돌아서 움직여 달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서종이 지역적으로 골짜기, 골짜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지금 노선 자체가 지금 양평 시내를... 양평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양수를 지나서 서종 그 문호리에서 이제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수입리의 IC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호평, 마석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골짜기, 골짜기를 또 이 노선 하나가, 버스 1대가 운행을 하다 보면 노선 그 통행... 그 통학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이들이 탑승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면 또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지금 현재 운행하는 행복버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서종에서, 문호리에서 해서 IC를, 서종IC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문리, 명달리, 수입리 쪽의 아이들이 또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버스 노선을 한 번만이라도 수입리 쪽에서 마을회관을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그쪽 아이들이 그쪽에서, 한 곳에서, 마을회관 있는 쪽에서 같이 타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으니까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정말 이 차량이 운행됨에 따라서 우리 서종면 지역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한 또 통학과 지역민들이 생활권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버스 및 공영버스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복버스하고 양평 공영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지금 교통에 투자한다고 보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저희 양평군이라는 지역이 지역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낙후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좀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양평군이 노인분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외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버스를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탑승객들이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각 운수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운수회사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인데 창출이 안 되면 노선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노선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뭐 말씀을 해 주셨...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가장 큰 게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복지 중에서도... 사실 교통도 복지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교통약자들 때문에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행복버스라든가 공영버스, 준공영제 뭐 시행하려고 하고 이런 준비 단계잖아요, 또?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자체장들하고 또 도지사하고 또 생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행복버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종, 청운, 단월, 이렇게 세 군데 운영을 하죠?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6개 면인데요, 그 세 군데는 지금 주민자치회나 자율방범대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버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자체 운행을 하는 거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나머지는 위탁형이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먼저 주민자치형으로 운영하는데 버스... 저기 차종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종하고 청운하고 단월.
○교통과장 김진애  다 승합차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승합차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쪼끄만 차로.
 카니발 같은 승합차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카니발이에요, 스타렉스에요?
○교통과장 김진애  스타렉스요.
송요찬 위원  스타렉스예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3대...
○교통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3개 면 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운영인원, 기사분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다 한 분씩이에요, 두 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교통과장 김진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다 한 분씩?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다 다르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운영비가...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거는 책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행복버스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운영비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업체에서... 운영 그 자체회에서 자기네들 운영 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서종 같은 데는 주야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인건비도, 지금 3개 면에 보면 인건비가 주야간 운행하고 있는 서종 같은 경우하고 또 청운하고 단월 보면 다 상이합니다.
 좀 달라요.
 주야간을 운영을 하는 데도 2640만 원이고, 뭐 야간 기사 급여까지 합치면 한 3400만 원, 또 청운 같은 데 2640만 원, 또 단월 같은 데 2861만 원.
 다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교통과장 김진애  월급에서는 그 3개 면이 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뭐 상여금, 그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인건비에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교통과장 김진애  저희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월 220만 원씩 해서 12개월하고 급량비가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인건비가 조금씩, 서종면하고 단월면이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가 서종하고 청운에 있고요, 단월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이 단월에는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지출 내역 정산서를 보시면 인건비로 이렇게 소계로 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하는데 이제 과장님은 다 같다고 했는데 다, 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다 틀려요.
 그리고 왜 단월 같은 데는 왜 피복비하고 기사 급량비가... 이분들은 뭐 식사 안 하시나?
○교통과장 김진애  급량비는 다 나가는 걸로 파악을...
송요찬 위원  그런데 여기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교통과장 김진애  아, 거기, 그쪽에는...
송요찬 위원  자료에 제로로 나와 있고, 피복구입비도 제로로 나와 있고.
○교통과장 김진애  아,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다 있는...
송요찬 위원  아니, 이걸 그럼 누가... 다른 부서에서 받았나, 내가?
○교통과장 김진애  죄송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특별한 지침이 없으셨다고 하잖아.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우리 매뉴얼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하셔서 거리로 할 것인가... 거리로 할 것인가, 운행시간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정해서 해 주셔야지.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보험료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단월 같은 데는 보험료가 700만 원, 731만 5470원이고, 청운 같은 데는 563만 5620원, 또 서종 같은 데는 주야간 운행하는데도 오히려 이게 더, 제일 적어요.
 379만 원, 약 380만 원밖에 안 돼.
 어떻게... 난 이런 근거를 보고 이걸 뭘 갖고...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다 보조금이에요.
 제가 올해 계속 보조금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조금 정산할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너무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면.
 내가 책정한 대로 주고.
 이거 한번 다시 다 정리하셔 가지고 보험료 왜 편차가 나는지, 또 급량비는 왜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하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세부지침이 없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부분들도 마련을 하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공무원들은 꼭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운수회사 위탁형, 이 부분도 이제 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손실액을 100% 지원하죠?
○교통과장 김진애  100%는 다 아니고요,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송요찬 위원  90%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일반 노선 같은 경우에 이제 100%를 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그 행복버스는 지금 100%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송요찬 위원  행복버스는 100%고...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리고...
송요찬 위원  일반 노선은...
○교통과장 김진애  일반 노선은 이제 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저희 법령상 9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90%?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이제 평가, 양평군 자체평가 기준안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양평군에서 지금 공영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양평군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요, 도에서 기준이 마련이 돼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평가수치가 높게 나오면 90%까지 가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이 자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양평군 자체평가 기준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경영 및...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 기준, 그 경기도 경영 기준안에 의해서.
송요찬 위원  우리 그럼 군에서는 이 위탁, 지금 행복버스 위탁운수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안 하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아, 행복... 예, 행복버스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
송요찬 위원  아예 안 해...
○교통과장 김진애  예, 해당되지 않고요.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일반 노선만 이거 하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거 갖고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하고...
송요찬 위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용역도 주고 하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송요찬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경영평가에 보면 운전직 고용안정 또 차량현대화, 민관협력 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여기에 사실 임원진이, 임원진이, 지난번에 보니까 임원진도 여기... 뭐죠?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임원진 보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평가에, 그 안에.
 과연 이... 저희들이 그 임원진들 월급까지 줘야 되냐, 이거지.
 보조금으로 90%, 100% 나가는데.
○교통과장 김진애  그런데 버스를 저희가 공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요, 그 나름 그분, 그 사업체의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진 않지만...
송요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그분들이 그 운영 회사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 비율도 이제 뭐 경기도 기준안으로 해서 우리 자체평가를 하지만, 그 기준으로 하지만 그걸 저희들은 평가할 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실질적 운행은 안 해, 그런데 평가하면서... 아니, 저기, 운영하면서 임원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가요, 기사들보다, 실질적 운행하는 사람들보다.
 그건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 저기 그 사람들까지, 임원진 월급까지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한번 건의를 하셔서 평가 기준안에 임원진 평가 기준을... 임원진 그 보수 책정금액에 대해서 제일 낮은 데를 더, 평가를 더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교통과장 김진애  예, 평가 기준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야 서비스가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더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안에서 그냥 임원진들이 뭐 운영하는데 돈 많이 따오고 이런 사람들이 돈 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조금 갖고 우리가 이 버스 운영진들의, 임원진들의 임금까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거 운수회사 위탁경영이나 다른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버스 그 주민자치 조직형하고 운수회사 위탁형하고 이 부분도 그러한 기준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3개 면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서종면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험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연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지역에 또 구역, 구역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지금 운행 km가 27만 km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고장률도, 굉장히 지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보니까 7년 이상에 뭐 12만 km를 뛰어야지만이 다음 차량을, 신규 차량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진애  예.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2014년도에... 운행개시일은 7월 19일이더라고요.
 등록일은 언제쯤 될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서종면 행복버스는 2014년 9월에 등록을, 신규 등록을, 차량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9월에 등록하셨으면 만 7년은 지금 현재로는...
○교통과장 김진애  아직은 안 됐고...
○위원장 윤순옥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이제 9월 이후에 7년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순옥  9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차량이 노후화돼서, km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12만 km의 배를 넘을 정도의 27만 km를 지금 하고 있어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3개 면이.
 그런데도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수리비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버스가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운영자라든지 뭐 운행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 사항이 운영지침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7년 이상, 그다음에 12만 km 이상은 양평군 공용차량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림... 지금 서종면에서도 계속 저희한테도 건의를 해서 차량이 좀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주행 킬로수가 많아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아직 변경 교체에 대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양평군에서 다시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양평군 지침에 의해서 7년 이상이 되면, 올 이제 향후 9월이 되면 7년 이상이 되고 그 교체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군수님 이하 방침을 받아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 행복버스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제 문화며,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증진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시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3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2021년까지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평가를 해 보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진애  제가 이, 이런 업무를 맡은 게 올 1월달부터 하고,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 교통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솔직히 교통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종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많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안전증진대책 수립을 할 적에 많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도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있나요?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절차상으로는 주민 의견사항은 그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나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건의하시거나 민원 내시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적극 반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매번 수립 후에 하다 보니까 반영도가 너무 낮은 것 같고, 지금 이제 3차 기본계획을 주셔서 저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일단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파악된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행됐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3차 때도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를, 우리가, 양평군에서도, 경기도에서 증가하고 있고, 양평군에서도 지금 12세는 조금 감소했었던 것으로 ’11년 이후 거는 나오네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어린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차 대 사람에 대한 것과 차 대 차가 꽤 많고.
 그리고 65세 이상도 지금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사안에 대해서 계획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되어 있어요.
 16시에서 18시에 전체 사고의... 가장 많이 차지한다,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이 결과의 원인 분석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2021년도 현재 진행과정은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서 혹시 앞으로라도 뭐... 계획이 수립 전까지는 이 계획, 3차 걸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점검해서 한번 보완해 보실 계획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김진애  어린이, 12세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식이법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양평군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5개소입니다.
 그중에 23개소가 지금 개선사업을 시행을 해서 일부 개선이 됐고요,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저희가 양평군에 지정된 게 굉장히 미흡한데 그 여건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 다 노인회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간선도로예요, 주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간선도로에 노인보호시설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도로 여건이 좀 미비해서 도로도 개선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올해도 그렇고, 4차 기본계획 때 많이 반영을 해서 노인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보행단절구간에 대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보행...
이혜원 위원  예, 보행구간에서 단절된 구간들이 꽤 많아서...
○교통과장 김진애  단절... 그 구간은, 제가 와서 월... 이번 초에 단절구간을 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해서 보행단절구간에 횡단보도 표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준비... 진행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계획에 보면 단절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라도 좀 순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이거 최근 3년은 운영 실적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이나 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진행이 안 될까요?
○교통과장 김진애  그 교통...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 수립이라든지 주요, 굵직한 사항에 대한 것만 수립을 하기 때문에 주로 기본계획 수립 때 이렇게 활동을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심의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별로 지금 심의를 해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연간... 이게 이제 거의 5년 정도에 대한 부분을 연차로 그 수립 계획을 진행을 하는 거라, 5년마다 하는 거라서 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쨌든 위원장이 요청했을 때 진행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진애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정기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행에 대한 것들이 주민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한번 이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안도 한번 간담회 형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안전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주기적이고 수시로 안전점검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했더니 지금 경찰서에서 주체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교통과로 진단 의뢰해서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아, 그 조치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좀 진행하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김진애  불편사항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주민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경찰서에서 분기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 그 위원장이 요구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또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지금 급한 것,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심의 없이 그냥 조속히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고 긴급한 것들은 심의 없이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그걸 요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기관, 단체나 말씀하신 뭐 복지시설도 그렇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보호구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교통과나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거가 시행되기까지,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그 안건이 다뤄지기까지 꽤 많이 시간들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바로 있는데 이것들이 정비되고 또 교통과에서 이거를 별도로 또 주민들한테 피드백하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길어요.
 큰 거는 거의 뭐 1년이 넘게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한 기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강구 방안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진애  이게 법령에 의해서 분기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글쎄요, 다른 방법은 좀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있도록 마련한 게 저희가 이제 교통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의 다각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거를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선 주민들은 많이, 그런 거에 많이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체감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은 말씀마따나 뭐 이게 원래는 경찰서에서 다 하던 건데 지자체로 지금 이관되면서 같이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산 문제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주민 체감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지에 대한 방안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교통안전에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전, 사후점검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교통과랑 논의를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료, 현장조사를 하셔서...
 아마 팀장님도 받으시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자료 받고 하셔서... 사진이랑 다 찍어서 주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래서...
이혜원 위원  이런 노력들이... 제가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일반 자치단... 아, 그 시설단체에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 조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양평군에 이런 이제 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안 돼 있는 곳을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법률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먼저 제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뭐 이런 쪽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경기... 우리 양평군에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전점검에만, 점검만 있더라고요, 사후점검에 대한 조례는 없고.
 타 시군은 사전, 사후점검에 대한 관련 조례가 다 있어요.
 그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은 뭐 조례 정비는 추후에 뭐 교통과랑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 근거가 있고, 또 팀장님의 정보에 의해서 보면 경기도 기술지원센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또 이 업무 지원에 대한 형태가 있고 하는 상황인데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한 번, 1건도 시행된 게 없었어요, 사전점검이.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이후에 이제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협조 공문을, 각 부서에다 협조 공문을 하셨고, 거기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진행되는 건들이 이제 한두 건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협조 공문이 하도 부서마다 많아서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부서별로.
 먼저 이제 건설과도 이 부분 협조 공문 받고 과장님하고, 교통과랑 또 이렇게 협의한 사실도 있다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시행 단계 전부터 이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이게 개입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지금 제일 많이 시행되는 게 도시과나 건설과잖아요.
 거기 부서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 체계를 좀 만드셔서 시행 전에, 실시설계 전에 한번 사전 부서협의를 좀 통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서 그게 몇 번 지금 진행해 보시면 정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지난 4월 조례 때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전 실과소에 다 배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의견을 제시해 주셨듯이 담당자들이 좀 소홀하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서장 회의 때 제가... 이제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저희 도시건설국이 주로 이제 그런 공사를 해서 그 부서장들한테 전달을 해서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잘해 주셨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그 사전점검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에요.
 여태 진행 안 된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 하게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아예, 사후점검은 아예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설치기준에 맞게끔 유지 관리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국 통해서 일단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시정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따 주차장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보행안전 측면에서 일단 민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저희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노상주차장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민원들도 꽤 많고...
 왜냐면 이제 이것이 주민 갈등 소지가 꽤 많다.
 사고도 많이 나고, 충돌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고, 보행안전에도 불편하고, 또 보행... 아까 연관성도 있을 텐데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보행안전에 더 불편사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양평군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용문하고 양평하고 이제 양서에 주로 배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서 같은 경우는 아직 유료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주민들의 불편함을... 접수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하고 용문이 지금 노상주차장이 도시 집중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상대성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문제, 있으면 있어서 문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지금 노상주차장이 위탁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용문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3월 1일부터?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과장님도 제가 이제 민원 제기 때문에 현장 나가 보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나가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도 놀라셨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놀랐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 용문의 그 사거리, 집중되는 용문역 앞에 그 사거리, 거기서부터 보면 이 지금 주차에 대한 그 노상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교통과장 김진애  예,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자동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칸칸이 주차구역별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경관에 대한 부분부터 안전에 대한 얘기 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은 영리 목적으로, 저희가 양평군에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 수탁자도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공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예, 수탁을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수탁업체도 임하셨을 텐데 이제 지금 초기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초기에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통해서 관리하기로 하셨었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초기 시행할 때부터 이제 인력... 확인해 보니까 인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취업하신 분들이 범위가 좀 넓고 또 이런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임금이 좀 낮고, 일에 비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며칠 못 하고 그만두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이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를 구두로 교통과에다가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주셨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떻게 답변하셨죠?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그 수탁자가 3월 1일부터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관리해서 이제 유료화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월달에 잠시만 요금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최초에 6명을 고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근무 강도가 센 곳에는 지금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해 보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그만두셔서 인건...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유료화로 되어 있지만 요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체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해서 저희한테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없으니 기계라도 설치를 해서 우선은 이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 다른 지역, 다른 노상주차장에도 좀 반영을 해 보려고 해서 구두로다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초기 그 유료화됐을 때도 같은 용문 지역에서 어디는 주차비를 받고, 어디는 또 받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주민들 민원이었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인력 채용되신 분들의 범위에 따라서 이거를 챙기거나 챙기지 못하거나 이런 사항들도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뭐 거리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 부분이 범주가 넓다고 하면 1명을 더 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업체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력 수급이 어렵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일단은 과장님이 나가 보셨을 때 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 권고를 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저희가... 주차관제 그 시스템을 한 게 그 높이가 좀 높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낮추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넘버를 인식을 해서 주차시간을 측정을 해서 메인 시스템에서 요금을 정산을 해서 이제 입출차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높이, 지금 현재 있는 높이 자체로 자동차 넘버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과장님한테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진애  자동차...
이혜원 위원  자동차 뒷바퀴 이렇게 닿는 그 부분에서 센서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이라 제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 자동화 시스템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두 승인하는 것 자체가 차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지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 수탁자가 시설물을 투자, 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는가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저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상에는 필요... 제반시설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설이나 변경이나 폐지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탁이 완료된,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걸로 계약을...
이혜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애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사전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구두 승인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문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제10조의 주차장 관리에서도 수탁자가 계약 만료 후에는 주차장 시설을 원상복귀... 해서 위탁자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탁...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1회에 한해서는 갱신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보면 최대기간은 2년이잖아요,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위탁비 자체가 양평군에서 지원해서 또 이 시설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 때문에 소송이나 배상 청구하는 일들이 양평군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후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저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계약서 위주로다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차후에 이 수탁자하고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계약서를 첨부를 다시... 변경 계약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승인 절차에 대한 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계약서 조건상에서는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장치나 아니면 서류나 아니면 서류의 뭐 제2차 계약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치가.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통합관제 시스템이 1차적으로는 양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양서면 7개 구간만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평가가 좋다고 하면 양평군 전체에 좀 이후에는 도입을 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달 구매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후에 정비하실 때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공영버스가 9대, 군 공영버스가 4대, 이거 관내 시내버스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여기서 대형이 몇 대예요?
○교통과장 김진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중형... 보통 공영버스가 중형인데 대형버스도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법률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통과장 김진애  2005년도요?
이정우 위원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3분의 2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저기 대형버스 몇 대인지 나옵니까?
 시내버스 중에서.
○교통행정팀장 목옥자  파악 못 했... 죄송합니다.
이정우 위원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내 등록된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가 1대도 없어요.
 2005년도 이후에... 공영버스 살 때는 저희 군비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죠?
○교통과장 김진애  저희가 30%... 70%, 아니, 30% 합니다.
이정우 위원  군비.
 도비는요?
○교통과장 김진애  도비도 30%.
 그리고 자부담이 있고요.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대형버스, 시내버스 1대 가격이 혹시 얼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과장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저상버스가 그 정도 가격이라서요, 지금 부담률이 좀 셉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냥 보통 시내버스 1대 가격이 한 1억 한 2, 3000 가고요, 저상버스는 한 2억 1000, 2000 가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 때 6대 도입한다고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저상버스가.
 그런데 저희가 부담률이 좀 세고, 지금 자부담이 한 1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이정우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정우 위원  6억까지... 이게 뭐 수소버스라 그러나?
 왜... 아니...
○교통과장 김진애  그 6대가...
이정우 위원  6억 가겠죠.
○교통과장 김진애  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저상버스가 계단이 없는 버스잖아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서울에는 한 3, 40%가 이제 저상버스가 있어 갖고...
 보통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노인분들 많고, 또 어린애, 뭐 이렇게 자가용이 거의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보통 저상버스 도입을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제도다, 그렇게 이제들 인식이 돼 왔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달라졌죠.
 선진국형 시내버스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2분의 1이 목표고, 전국 지자체는 3분의 1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1대도 없다.
 글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총 등록대수가 690대잖아요, 관내.
 거기서 운수업체가 43대, 그다음에 개인사업자가 637대, 아마 관광버스로 추정이 되고요.
 뭐 기관, 단체에서도 7대, 관용차량 3대, 이렇게 있는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서 구입하는 차조차 옛날 고속버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버스예요.
 계단을 3계단 올라가는 버스인데 지금도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분들... 이제 병원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특히 장날 그리고 오전에.
 이제 아프셔 갖고 진료 받으러...
 그분들이 내려오시면서,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렇게 그 소리 내시는 거 있죠?
 에구에구...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군에 저상버스 1대도 없는 거는 좀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차피 부담을 하고, 도비, 군비를 부담을 하는... 운수업체에서 40%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비... 도에서도 아마 저상버스 구입한다고 그러면 적극 권장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뭐 1억 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단이 없는 버스, 저상버스, 저상버스를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면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운수회사와의 그... 통해서.
 그리고 이제 1년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더 든대요, 저상버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하셔 갖고... 저희 양평군이 저상버스 이용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어느 부분 반영하면 우리 노인분들, 이동하는 데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한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상버스 추경에 6대가 지금 구입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차츰차츰 사업을 좀 늘리고, 저희가 군비로 100%는 다 안 되지만 도하고 국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해마다 사업 신청을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올해 6대가 저상버스 구입이...
○교통과장 김진애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정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 어디, 시내버스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김진애  예, 시내버스입니다.
이정우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아까 13대 중에서 대형버스가 6대인가요, 아니면... 그 6대로...
 그러면 중형차도 그... 저상버스는 지금 중형 저상버스는 없거든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대형으로 다 이제 저상버스가 나오는데 또 독과점이죠.
 회사, 어느 회사가 딱 해서 하는데 6대가 일단 구입이 된다 그러면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NG인가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가스 차요.
이정우 위원  천연가스, 우리 CNG 여기 그 충전소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그 운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정우 위원  아, 자... 그러면 6대가 도입이 되더라도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경영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호
○위원장 윤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H 활동 지원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4-H 활동 지원 계획에 대해서 주차적으로...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사업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원 페이퍼까지로 정리해서 사업별로 설명해서 자료 주신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기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H 지원 계획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매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매년 하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혜원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행평가 하셔서 시행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시행 여부를 판단을 하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매뉴얼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연말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다음 해 진행할 때 그걸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연도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봐도 그런 사안들은 좀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사업에 대한 큰... 변화도가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뭐 꼭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완을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고 하면 지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연계 통합 운영이 좀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계속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학생하고 청소년, 지도자, 이 부분이 좀 교집합이 없다.
 별도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매해 연도 좀 평가하고,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한 측면들이 어쨌든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진행을 할 때 청년이나 지도자들이 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보고 배우는 그런 관찰적인, 교육적인 측면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뜻인 건데 아직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4-H 본부에서... 그래서 4-H 본부라는 것을 좀 시스템화하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이제 4-H... 학생4-H, 영농4-H, 4-H지도자회가 사실은 별도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에서 이후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좀 영향이 적어지면 각기 따로따로 했던 연찬회나 그 야외교육을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이렇게 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별도가 아닌 4-H 전체가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것을 이제 어떤 연찬회나 이런 것, 연찬회나 간담회, 뭐 체육대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 공유도 하고 또 같이 어떤 것을 작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스마트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소 2500만 원인데 작년에 2개소를 진행했고요, 올해 1개를 추진하는데 이제 스마트팜 그 농장을 운영할 때 학생4-H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농4-H하고 4-H지도자가 이렇게 협력해서 맨투맨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업체험 그 교육장 스마트팜 지원하는데 8개교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학생, 영농, 4-H지도자,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교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비대면이 지속될 경우에... 지금도 조금씩 뭐 증가됐다가 감소됐다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비대면이 지속되면 또 이 사업은 또 어려워지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사업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혜원 위원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하여튼 뭐 상황이...
이혜원 위원  그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해 주세요.
 뭐 영상적인 부분으로라도 정기적으로 어떤 기회 제공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뭐 화면에 몇 명씩 떠서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좀 확인하셔서 계속적으로 꼭 이게 만나서 진행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 부분의 평가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4-H회 가입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다시 한번...
이혜원 위원  4-H, 그 청년농업인 영농4-H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영농, 영농4-H회요?
이혜원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영농4-H회는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 기준이 만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했던 회원들이 또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군대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1년에 한 2, 3명 정도씩 있거든요, 군에, 양평군에요.
 그래서 그 이제 산업기능요원들이 2년의 군사 과정이 끝나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런 이제 신규 회원들을 영입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군대 대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2년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우리 4-H 가입에 대한 부분으로 등록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연계를 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계적인 관리 체계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등록한 후에 관리 체계가 조금 더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야 이게 뭐 가입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본인들한테 어떤 정보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경험적인 것이든 혜택이 있어야지 가입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귀농 프로그램이 있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있나요?
 초기에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양성하거나 연계하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이제 귀농, 귀촌 대상으로 친환경농업대학에서 1개 과정이 있습니다, 신규 과정.
 그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을 체계화 좀 시켜 주세요, 노력하겠다로 끝나지 마시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프로그램화되고, 조금 그거에 대한 부분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 주셔야 그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랑 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는 계속적으로 쭉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사업 뭐 주신 것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거는, 이제 국도비 매뉴얼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내려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은 군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좀 양평형으로 만드셔서 그 부분이 같이 정비돼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양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이나 준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입니다.
 아, 예, 4-H 활동 지원, 송요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평군 마을 4-H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좀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조사를 잘해 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지금 뭐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이제 뭐 설립연도가 사실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여기는 이제...
송요찬 위원  이런,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지금이라도 이장님들한테 한번 공문을 띄워서, 읍면에 공고를 띄워서 하면 나올 거예요.
 저희 연배들이나 저희 위의 선배님들이 사실 조직하신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기왕 수고하신 거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이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또 이것을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4월 한 달 동안요, 읍면 통해서 이장님하고 농업기술상담소장을 통해서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렇게 하고, 따로 전수 조사 결과를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설립연도는 이장님 통해서도 사실은 조금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 한 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조사된 부분에서 이동이 가능한 탑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그 문화체육센터, 그 밑에 약간 언덕배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4-H 문화동산을, 가칭,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설치돼 있는 데... 아무도 없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없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봐야죠.
 이런 자산들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잘 보존하셔 가지고 만드시면 또 4-H 그분들이 또 오실 거고, 또 4-H가 어떤 것이었다, 어떻게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전시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좀 더 시간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유형이나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보존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이 4-H 회원들하고, 4-H 회원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단시간에 사실 하다 보면 또 졸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시고 동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진도 좀 모으셔 가지고 4-H 아카이브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업박물관 같이 해서 연계를 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의 소중한 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좀 더 4-H회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그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의 농가들이 ODM 계약 농가나 또 일반농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일반농가는 거의 절반 이상이 좀 줄었는데요, 그렇게 준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이게 이제 ’19년도하고 ’20년 그 인원수 준 경우는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일반농가들이 사용하는 데서는 농작물이 이제 좀 여유분이 남았을 때, 남았을 때 그 여유분을 가공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이제 일기예보, 뭐 이런 사항이 좀 안 좋은 사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작년에 수확량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봐도 되나요, 그럼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ODM 계약 농가도 지금 뭐 2개소 정도가 포기한 상태인 걸로 나오는데요, 올해는 또 ’21년도에는 4개소가 더 확장이 됐네요,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그 ODM 계약 농가들한테 처음 계약을 하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기본교육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아니고요, 사전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면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간 계약하면서 이제 농가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원료라든지, 뭐 이런 게... 원료가 이제 뭐 나쁜 원료를 이렇게 또 공급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제가 이제 한 농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과장님.
 기본적인 뭐 교육이 없어서 일단 그분들이 소규모로 가내수공업을 하다가 ODM 계약을 해서 이제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공품을.
 그러다 보니까 제품 생산을 하게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기계 활용 요령이나 제품 그 품목 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가공할 농산물의 상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그런 내용의 인지도 없이 계약을 하고 농산물가공센터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상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농가들이 생산하고 싶은 그 원재료나 재료들, 재료들의 함량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공센터하고의 그것도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여러 시간을 거쳐서 ODM 계약 생산... 계약하기도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로 식품 제조, 가공 허가 내기도 어렵고, 또 농가들이 소매업 허가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러는 반면에 그분들이 그런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찾아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신 부분들이 농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ODM 계약하는 농가들한테는 과장님 오리엔테이션이라도, 기본적인 교육들은 하고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그 부분의 농산물을 가공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생산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우리 지금 동부, 서부 거점가공지원센터 추진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과장님 좀 계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이제 공모신청을 했고요, 내일 경기도로부터 현지실사를 받습니다.
 보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양평만 신청이 돼 있고요, 전국에 20개가 신청이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5개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자체 심사는 끝냈고요, 그래서 내일 심사가, 그 심사받고 나면 진흥청 이제 최종 결정인데 PT 발표가 있고, 이제 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T 발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준비 잘해 주셔서 우리 소농 농업인들한테 농업인 공동 활용으로 농가의 이제... 소농농가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또 우리 지금 가공센터에서 HACCP 준비, 인증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진행 사항을... 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지금 HACCP 인증이 이제 올 12월부터 더 확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HACCP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큰,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공지원센터가 아까 여러 개 업체가 지금 ODM...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지금 신청해 가지고 올해 안에 HACCP을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면 지금 가공센터에서 HACCP 준비를 하고 계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가공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즙라인이나 뭐 농축라인, 파쇄라인,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저기 기구들이 있는데,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 현재 있는 장비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새로운 장비가 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HACCP 인증받으려고 그러면 위생설비 등 이제 좀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금 해서 설치 끝냈고요, 현재 있는 장비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현재 있는 장비로도 가능하시다고요?
 예, 지금, 지금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또 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에도 HACCP을 받으셨더라고요.
 4개 유형에 80개 품목 정도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지금 HACCP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실질 농가들한테, 이 ODM 계약해서 판매... 제품을 만들고 있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일단 HACCP 인증받으면 뭐 로컬푸드 매장이나 일반 유통매장에 이제 납품할 때 기준이 HACCP 인증받았냐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통망을 확대하는 부분이 농업인...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HACCP은 이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에 취지를 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로컬푸드에 판매하고 있는 것하고 HACCP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것하고의 그 소득 창출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위주로 크게 중시하기 때문에요, HACCP 인증 그 마크 붙은 것하고 안 붙은 것하고는 유통상에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현재 장비로서 HACCP 준비하시면서 농가들한테 시범 운영하셨죠,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하시면서 농가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가들 반응은 뭐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HACCP 진행하고 있는 제품을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현재는 진행 중인데 저희 이제 우선 잼류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HACCP 준비하시면서 인증도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농약 인증하고 유기 인증하고 지금 제품들이 구별이 된다고 보는데요,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무농약하고 인증... 유기, 유기식품하고 같이 별도로 진행하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HACCP 인증도 추진하고, 유기농 인증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무농약 따로, 유기...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무농약 따로, 유기 인증 따로.
○위원장 윤순옥  유기 인증 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좀 많으신데 아직은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농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에도 로컬푸드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인해서 양평에 있는, 양평읍에 있는 로컬푸드도 지금 확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또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로컬푸드를 하나 또 신규 매장을 좀 준비하고 있고, 우리 양서농협에서도 지금 6월 말경에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양평농협에서도 지금 올해 예산을 받아서 로컬푸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양평에서 나는 농산물이 가공 생산되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농산물이 좀 진열되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가공지원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그 준비는, 거점센터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동부, 서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쪽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지금 거점가공센터는 우선 지금 동부 쪽에 1개소 설치하고요, 서부 쪽이 1개소 후년에 이제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니까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 가공기술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회계과에서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새로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거점가공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거기가 위치가 과장님,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단월 향소리 산나물 가공공장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산나물 가공...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공장.
○위원장 윤순옥  하시는 농장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위원장 윤순옥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 특산자원융복합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셨는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농민들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651쪽에 보면, 졸업생 현황 밑에 운영 현황 보면 졸업생 비율이 89%예요?
 입학생 대비,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이게 졸업, 졸업생...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작년이 21기였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현... 올해 22기입니다.
이정우 위원  작년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작년 21기입니다.
이정우 위원  몇 명 입학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1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몇 명이요?
 작년, ’21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21기가 117명입니다.
이정우 위원  졸업생은 몇 명이에요?
 117명 맞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졸업생이 117명이고요...
이정우 위원  아니, 21기.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21기...
이정우 위원  작년이 21기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21기가 110명의 입학에 101명 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명 입학에 101명 졸업입니다.
이정우 위원  약 한 10%가 중도에 관뒀네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입학 중에 몇 회 이상 학업 참석을 하지 못하면요, 중도에 그냥 탈퇴를 시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중도에 관둔 분들에 대한 페널티.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 따로는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 왜 페널티가 없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입학 취소된 걸로다가... 이렇게 한번 이제 제한이 되면... 5년 동안 입학을 제한하는 페널티가 있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시고 사무감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신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페널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분들, 진짜 열의 가득한 분들 제치고 입학해 놓고 그다음은... 그다음부터 바로 안 나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거죠.
 5년간 그거... 뭐 신규농업과에 입학을 해서 중도에 관뒀는데 가공반은 또 그다음에 받아 준다?
 그건 안 되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5년간 그거 확실히 지켜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652쪽의 만족도, 졸업생 만족도 조사,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설문 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설문을 어떻게... 언제 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학생들 대상으로 설...
이정우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학생들 대상, 졸업생 대상으로 설문서를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두 번 하는데요, 수업시간 종료가 된 이후에 한 번 하고, 전체 끝난... 끝났을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네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사실...
이정우 위원  저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구할 적에 과연 어떠한 요구사항이, 건의사항이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뭐 매우만족, 만족, 21기는 75%, 코로나19 영향 반영,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좀 민망한 자료 같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졸업생 창업 현황, 졸업생 창업할 때 뭐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개발팀 쪽에 창업 관련 매뉴얼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신청이 됐을 때 졸업생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18개, 이거 지금 자료 내 주신 거에서 한 30%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18명?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담식품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예담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넘어갔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장류, 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장류.
이정우 위원  아니, 예담식품이 떡 제조인데 그거 넘어갔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이렇게 봐도 지금 7, 8군데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저기 654쪽에 총동문회 지원을 1500... 이거 사업이 당초에 요구할 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리더십 함양 연찬교육으로 신청이 됐던 그 사업인데요, 이제 이게 코로나 관계상 때문에 연찬회를 못 하니까 사업을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걸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렇게 사업... 이렇게 뭐 이런 네 가지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동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20주년이 이제 또 있고 하니까 좀 사업 변경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1500만 원을 써서 네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산을 다 받았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이정우 위원  정산 받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  졸업생이죠?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  이거 20주년 뭐 해서 졸업생들... 졸업생 입장에서 이거 뭐 받은 거 있어요?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졸업생들한테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이거 뭐...
 그래서 이거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찬 못 가니까 다른 걸로 한번 써 보도록 노력해라, 절차를 그렇게 거쳤어요, 아니면 요구를 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절차는... 이행을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전후, 기승전결 있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자세히 돈 정산내역, 지급내역,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뭐 내일...
이정우 위원  6월달 안에 좀 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또 한 가지, 내년도에는 육·유가공 실습장을 또 지하에다가 1억 5000을 들여서 할 예정이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아니, 이 가공반은 왜 이렇게 다양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뭐 한 가지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가공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생활개선회를 이제 8개 분과로 해 가지고 1년 기초과정, 2년 중급과정, 3년 창업과정 해서 이렇게 좀 창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정우 위원  육·유가공 실습장은 뭐 창업과정이에요, 뭐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유가공, 육가공을 2개 혼합을 한 교육과정인데요, 이제 그걸... 시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하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뭐 착안사항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 축산물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닙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에서 요청한 요구사항 협의를 해서 요청한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  생활개선회랑 협의를 했다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생활개선회원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 처음 하는... 처음 하시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처음, 육·유가공?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유가공, 육... 아니, 총 8개 분과로 돼 있는데요, 김치, 뭐 바리스타, 그다음에 유가공, 육가공,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별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을 해서 자체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이게 농업대학 저거는 뭐 맞춤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맞춤형이 아니네요, 그렇죠?
 센터의 뭐, 뭐 계획대로 그냥 하는 거지 맞춤형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센터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위원장 윤순옥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형 스마트팜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토종자원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이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스마트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 얘기했어요.
 좀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라도 쪽에 농가 방문하고, 정산... 보조금 관련해서 또 그 농장주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자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조금에 관해서... 자부담도 실시할 때 통장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런 법은 없지만 내가 3억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신청해 놓고 자부담 안 된다고 그냥 또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 돼요.
 이것도, 사실 이 스마트팜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시설비 과다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정산 절차나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교부 목적과 다르게 또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 설정 때부터, 그리고 이것이 다 완공이 돼서, 완료가 돼서, 완료가 돼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입니다.
 그런데 판매가 사실상 지금 우리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뭐 몇 년 했죠, 우리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3년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23년째죠?
 친환경농업 23년째인데 앱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보면 모든 게 통신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해서 1차 판매도 하긴 했지만 또 로컬푸드에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검색창에서 친환경 치면 양평이 나와야 되거든요.
 양평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앱을 개발하든가 또 아니면 어떤 판매망을 구축해 줘야지 이게 완성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토종에서도 토종식물 구매하면 토종 치면 양평이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앱에서, 시중에서 이용하는 게 인어교주해적단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송요찬 위원  생선, 회, 수산물.
 엄청난 팔로워들 가지고 있고, 회원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매, 거기서 다 상인들이 접속해 가지고 판매가 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하면 뭐가 됐든 간에 친환경농산물은 여기서 양평군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 어떤 이런 앱을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더농부, 다온팜, 여기 외에는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역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정산, 그리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 하게 할 것 또 지속적으로 또 관리할 것,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농산물 앱을 개발해서 양평군의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가 수매를 안 하더라도 전국에서 통신판매로 해서 수십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 판매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철저한 검증절차도 거쳐야 되고, 보장은 우리 또 군에서 하니까 신용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관리하셔 가지고... 수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면 뭐 합니까?
 이게 같이 돼야지.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지.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꼭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라도 견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30년까지 정부에서는 지금 38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재배 면적이 전업농가와 일반농가까지 합해서 지금 한 890㏊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업농가들이 한... 부추를 포함한 10대 품목이 한 450㏊되는데요, 저희가 2000 한 16년부터 지금 계속 스마트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을 만큼의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저희가 농업인들이 아직 이 많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아직 의지나 그다음에 이 투자를 했었을 때의 성공 사례에 대한 아직 그 모델이 저희 지역이 좀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 관리나 사후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품목 선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모델을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유통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23년 친환경농업을 실천을 해 왔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계약재배 농가들 빼 놓고는 일반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은 어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송요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물건을 유통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종농산물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에 토종농산물까지 저희가 유통 플랫폼을 좀 제대로 구축을 해서 유통... 생산, 유통, 소비까지 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뭐 당찬 계획은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하고 또 지금 토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돼서 파는 데 걱정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일단은 이걸 누가 사갈까, 이 비싼 걸 누가 사갈까, 다 걱정이 그거야, 결론은.
 결론은 걱정이야, 아주 그, 그 판매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아, 그래, 나는 생산만 하면 돼, 이런 어떤 결심이 서게끔.
 한 가지라도 덜어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토종농작물을 이렇게 도입해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경기도에서 5월에 4개 시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저는 양평군이 무조건 낄 줄 알았는데 양평군이 안 끼었네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이정우 위원  예, 이천 선정된 것.
 오산... 어디죠?
 고양, 안산, 오산, 이천.
 저희도 공모를 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는 공모를 안 하고요, 그거는 2020년도에 공모를 했던 종자산업 구축사업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
이정우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 공모를...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모를 안 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이정우 위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공모에 선정된 시보다 늦네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제 그 주요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청운면 가현리의 하천부지에 거점...
이정우 위원  늦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좀 늦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향후 경기도로부터 또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올해 연말에 공모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제 군비를 들여서 거의 다 이 토종... 하고 있는데 도비도 좀 반영을 시켜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토종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성에 있어서는 토종이 그렇게 시장에 와서 가격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도 이제 현재 그 토종과 관련해서는 민간 NGO단체나 민간지킴이, 그다음에 한살림이나 이제 생협 위주로 지금 이제 토종농산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에 대한 가격 형성 부분은 아직 이제 좀 미미한 상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농업 23년을 실천을 하면서 유통 부분에 있어서의 제값 받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토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까지 같이 연대가 돼서 농산물 제값 받기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앞으로 쭉 뭐 격려도 해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봄에 토종씨앗으로 이렇게 종묘 분양을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모종나눔을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 모종나눔 행사가 어우, 막 무릎을 치며 왜 거기를 못 갔지 하면서 이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천시 같은 데서는 이제 상자, 이 텃밭 상자로 해서 거기도 선착순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토종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이 굉장히 군민들이 공짜로 주니까 좋아하는 건데 이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부대에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용기나 그런 게 이제 좀 모자라 갖고 불편함이 있었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이정우 위원  그리고 이제 홍보도 치우치... 치우친 점이 없잖아 있어요.
 또 하나,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키워 봤더니... 지금 한참 수확할 그런 저거인데 이제 그 피드백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저도 수확을 해 봤더니 좀 빨리 자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받으셔 갖고 좀 묘, 묘목 자체... 묘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모종.
이정우 위원  모종, 모종 자체도 좀 약간 단조로움이 있었고, 또 우리에서 아닌 다른 지역 것도 사실 그때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군민들이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양평의 모종시장이 굉장히 커요.
 큰데 그 가격에 대한 검증이 안 돼요.
 뭐 수확량보다 이거 사가는 양이 더 금액이 더 센지, 그런 것도 뭐 이제 잘 판단이 안 되고.
 우리 관에서 좋은 모종으로 또 우리 것 찾아 갖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 좀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좀 공평하게 이렇게 분양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내년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토종식물에 대한 플랫폼이 아직 구축 단계에 있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하여튼 간에 또 의회하고도 그 사업의 어떤 연속성 내지는 확장성, 같이 공유해 갖고 좋은 결과를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토종자원 기반 조성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황선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토사물량을 저희 이제 기반 조성하는 데로 옮기는 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 기반 조성, 토목공사 부분... 예, 입찰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입찰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저기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 양평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처음 과정을 보니까 그...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 입찰을 하고 나서 변경이 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공사 진행 중에 약간의 소소하게 좀 변경사항들이 생기고, 물량 증감들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금액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물량 증감으로 바뀐 사항인가요, 아니면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거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토사 반입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양평읍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한라비발디부터 청운면 가현리까지 23k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토사를 반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표토층 40... 평균 이제 레벨을 40㎝로 맞춰 가면서 하다 보니까 물량들이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 부분들도 조금 이제 저희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가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차당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루베계약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아니, 증액 계약을 한 겁니다.
황선호 위원  차당계약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증, 증이 된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를 조금 세부사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아, 예, 그럼 세부 내역으로...
황선호 위원  예, 4건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 내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