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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2만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 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그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 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2021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위원장 윤순옥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결산심사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 1차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제가 먼저 군정질문, 전년도 12월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해서 군수님 답변하신 부분이 이행됐는지 여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는 제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예산 편성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하시면서 일단 이 시대변화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도록 예산 추이 및 증감 등을 분석해서 구조조정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매번 말씀드렸던 그 불용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추진이나 검토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군수님의 답변사항을 여러 번 숙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2021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코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지금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신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을 사전에 공유재산이라든가 공모라든가 투자심사 하기 전에, 방침받기 전에 그 부분을 사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공공시설 사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차로다가... 금주에도 1회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단 큰 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요, 담당관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잔여 불용예산액들에 대한 내용 파악부터 좀 먼저 해 주시고요, 진단... 저번에 결산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안 됐잖아요.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좀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지금 저희가 1조가 넘는 예산이잖아요, 이제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예, 결산...
이혜원 위원  양평군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불용 이유들 때문에 불용예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건건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서는 부서 협조가 좀 필요하시겠죠.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이... 파악된 내용, 그 진단된 내용을 좀 같이 검토하셔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정례화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승인의 건 때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중복되긴 하는데요...
이혜원 위원  중간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내역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는 데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점검을 해서 그런 내용도, 계획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여기서... 군수님 계속 답변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군수님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불용예산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혜원 위원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왜냐면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두상의 답변이신 거고, 여기에 대한 체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제 남은 잔여금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없고, 또 이제 우리 의회가 삭감이나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내용들은 내부보유금을 통해서 정리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됐었고, 결산심사 때 지적한 것처럼, 내부유보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절차나 준비하시는 데는 또 한 가지 일이 추가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정비가 안 되면 매년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챙기셔서... 이제 6월이에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진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중간점검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셔서 별도로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서 제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저희 최저... 최근 5년간 그 재정수입과 지출 내역을 변동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계속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경, 6차 추경까지 2020년도에 한 것 보면 1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세출도 이제 8900억 원 정도 재정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액이나 잉여금이나 이런 지금 불용액 증가가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2020년도에는 행정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는 10% 이상 감축 목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26%였어요, 저희 양평군이, 잉여금에 대한 목표가.
 그래서 이게 ’18년 대비했을 때 ’19년도가 10%가 감액을 해야 되는데 26%가 증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원래 거기에는 그렇게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 군은 페널티 정도까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는 않고, 인근의 광주시만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10%... 저희가 거의 16% 이상 감축 목표에서 낮아졌는...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페널티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자치단체별로 전체 규모나 이월액, 초과세입 그리고 집행잔액,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한 후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공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이 이월액에 대한 내역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세부 내역이 파악이 돼야 그것이 모여서 이런 상세내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기초 내용이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기본부터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 먼저도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뭐 잉여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좀 잘 따져봐야 그 이월...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발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보니까 결산상 잉여금은 한 13%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9%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이 좀 과다발생이 점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0% 이상이면 과다발생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예산현액하고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이 이 세입에 대한 내용이 193억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황에 대한 부분 체크하셔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저희 선반영률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결산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선반영률이 저희가 90... 92%가 넘었죠?
 92%, 순세계잉여금하고 본예산의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 본예산의 92%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29억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결산상으로 대비해 보면.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 저희가 좀 긴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 현황 파악되신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은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뭐 계속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국가에서도 권고는 하고 있지만 92% 이상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전년도도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제외하고 나서도 5회 추경을 했어요.
 2021년도에 지금 2회 추경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지금 추경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가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가용재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3차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유동...
이혜원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결산금액에서 일반 예비비...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봤을 때 거의 3000... 344억?
 예, 344억 5800만 원이에요, 잉여금이.
 그런데 저희 본예산과 2차 추경까지 315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29억의 잔여금만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나 새로 국가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29억에서도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이 포함된 내용들이잖아요, 들어올 보조금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예상된 내역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챙기셔서...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예측이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장기화돼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월별로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갔는지도 내용 파악이 됐잖아요, 예비비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추경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자료로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선반영률이 너무 높지 않나 싶어요.
 이거 조기집행이 평가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지자체별로 너무 과도하게 경쟁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이 꼭 상반기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모든 사업이 다 상반기에만 집중되지 않고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10여 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대부분 그런데 상반기에 대부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재원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저희 양평군은 자립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선반영율에 대한 부분들도 깊이 좀 고민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좀 계획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재정도 중요하지만 건전재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건에 대한 부분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게요, 최종 추경, 6회를 한 후에 예산 성립 후 금액이 그 지출액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최종 추경이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거의 190... 1190억 원 정도나 차이 나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담당관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가 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한 이런 게 실무서부터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성립전 예산도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 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후에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진단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용 파악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새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진단을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이 또 국도비 보조... 위원님도 아시지만 국도비 보조내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경과 사이에 많은 예산들이 또 오다 보니까...
이혜원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부득이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늦게 오다 보니, 12월에 오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못 하고 다음 해 연도로 그냥 넘기는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마무리추경 때도 그렇고 또 당해 연도에도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반복되는 거는 반복사유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사유분석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희가 다뤘었던, 결산 때 다뤘었던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일단 이월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 전년도 이월된 보조사업이 미집행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 결산 때는 한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파악을 해 보면 한... 크게 한 7가지, 6개, 6과에서 진행하는 소관 부서 건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이월 처리가 된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월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 좀, 좀 더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좀 챙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하게 의견서에 좀 담아서 지적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총 2020년도 것만 제가 받아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21년도 건 못 받으셨어요?
 뒤에 아마 ’21년도 게 같이 병행해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침이...
이혜원 위원  129...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지침 뒤에 또 있습니다, ’21년도 거는.
 2000... 2021년도 계획도...
이혜원 위원  예, 뒤에도 있고요, 2021년도 것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2020년이 129건이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129건.
이혜원 위원  2021년이 118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설비로만 들어간 게 120건 중에 2020년도에는 10건, 그러니까 시설비로 거의 다 쓰고요, 시설비 외로 쓴 거는 10건밖에 안 돼요.
 뭐 행사나 이런 사업,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행사 보조... 예,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뭐 행사비,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는 10건밖에 안 되고 2021년도에는 118건 중에 3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뭐 2.5%,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취지가 원초적으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시설비, 뭐 전기공사나 아니면 정원 조성하는 부분들, 뭐 심지어 족욕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스콘 덧씌우기, 이렇게 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시설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비목이 제한되어 있나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과목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제외대상만... 저희가 기준을 이제... 공모를 할 때 제외대상 사업은 이미 공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
이혜원 위원  그건 공지할 때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게 공개하고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거 외에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틀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성, 해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을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읍면예산과 군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 의견 주신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업성 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을 직접... 우리 지자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면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군에서나 면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주민들이 직접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런 창의적인 어떤 양평군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한두 건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여기 제외... 공모 사업계획서 받아보니까 공모제외대상이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외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반영사업들이 너무 취지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읍면에서는 주민분들이 불편... 저희가 사실은 이제 큰 뜻에서는 주민분들이 좀 편중되지 않게 다수한테 주민복리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이 중심으로 가서 조금 더 소규모, 단년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큰 사업이 몇 개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나눠지고, 이렇게 한정된, 3억이라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 뭐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셔서 보셨지만 어느 읍면은 대형사업만 몇 개,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취지에 맞게 공모할 때부터 그런 사업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행사운영비 중에서도 강사비나 솔직히 인건비로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식사...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제한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 이 예산을 어떤 것을 올릴 때 거기에 제한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는 그런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가 하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시설비로 쓰여지고 있어서... 솔직히 129건 중에 7.7%가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취지랑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2021년도도 현재까지는 118건 중에 3건밖에 없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담당관님도 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하니까 대부분이 다 시설비예요.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면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면과의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비목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법적제한이 없다고 하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범위를 확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자체에서도 저희가 회의할 때 보면 아, 이게 관 중심이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우리가 할 역할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참위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또 사용할 때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 편중되고 한정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제도적 범위 내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하고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준이 정확해야 그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좀 기회 제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래서 자주 회의도 개최하고 연찬회도 개최하고 예산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 저기 확인... 토론하시고 의견 나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추후에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반영된 사항을...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리적 예산 편성 부실 추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감사답변서 13쪽에 보면 2020년 세입예산 없는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부실 추계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래도 결산보고에서 많이 지적됐는데 특별회계 항목별 수납 분석한 결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과거 결산자료를 분석... 적정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용이 저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개선권고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잘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입 없는... 세입예산이 없는 수납현황을 보니까 총 7건에 징수결정액이 7억 정도, 수납액이 4억, 수납률이 한 58.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반납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들이 하고 또 이자수입 이렇게 나름대로 발생된 사유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를 원인... 각 부서에서 발생된 부분들을 좀 더 원인규명을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세입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납했다는 자체가 지금 공직자들의 법률 연찬이 좀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이고, 오래 지적된 만큼 어쨌든 해마다 이 모범 매뉴얼대로 또 어떤 공직자들이 바뀌어도 후임 공직자들이 이런 매뉴얼을 갖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번에 법률 연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에 무리한 편성이 있다.
 명시, 사고이월이 너무 과다하다...
 명시이월이 2017년도 266억 규모였는데 2020년도는 504억으로 늘어났고, 2배로 늘어났죠, 2배.
 사고이월 또한 131억이었는데 253억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
 더 무서운 것은 계속비이월들이에요, 계속비.
 이거 뭐냐면 뻥튀기죠, 뻥튀기.
 올해 예산 있는데 계속비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5년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을 갖다 적정하게 연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363억에 2017년도 계속비가 4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3년 만에, 3년 만에 2017년도 752억에서 120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뭔가 느슨하다.
 아, 예산이 지금 너무 무리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책도 좀...
 물론 정동균 군수 취임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 폭발적으로 따오시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어떤 로드맵에 의한 추계가 잘 못 돼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좀 폭넓게 연찬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타 시군 사례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이 너무 무리하게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시정 권고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소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원금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결산과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불용액 이런 부분들,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 속에서 양평군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성과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공모나 방침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 하기 전에 사실 사업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시설 사전협의회를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양평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공모를 했는데 뭐 국비는 10억밖에 안 주고 군비가 90억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번 법률 검토를 같이 고문,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 연말 추경 편성 시 간주처리 예산 총칙규정을 갖다 지금 어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뭐 국회 전문위원이든 자문 변호사든 한번 예산에 해밝은 사람한테 한번... 법률을 위반하는 일은 없도록 좀 어쨌든 챙겨주시고, 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추경에 여유재원 및 사업비 불용예산액을 전반적으로 지금 목적 예비비로 단 한 푼도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 그런 것을 앞으로 법률 좀 잘 지켜주시고, 아까도 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한번 저기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셔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압축을 해서 아마 이번에 그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의견 조치사항에 아마 게재를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번 추후에 지적사항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오셔서 상의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산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느슨한... 또 특히 법률 연찬이 안 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번에 양평군 큰 회계의 한번 첫발을 쓴다는 심정으로 좀 이런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치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저희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나머지 어쨌든 축제, 행사 홍보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사항들은 이 감사 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계속이월비에 대한... 계속비에 대한 거요.
 이게 2년 이상에 대한 부분만 하고 계시나요?
 2년 이상 사업에 대한?
 계속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단년도를 넘어서는 사업들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혜원 위원  예, 단년사업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저희한테 주신 사업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2년 이상 된 사업들이 그 안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혹시 단년도사업이 포함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현황 및 미반영 사유, 2020년과 올해 4월까지를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게 9건에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4년까지의 미반영된 사업이 2021년도 게 8건에 49억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너무 이게, 우리 예산이 규모가 커졌지만 이 어떤 지방재정이라는 게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게 오락가락하거나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죠.
 또 하나, 관심 포인트, 단체장의 관심 포인트대로 이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걸 걸러내는 필터링 장치가 적어도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과 과연 타당성, 합목적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이렇게 1년에 9건에 100억, 2020에서 2024까지 중기 미반영 그 현황이 100억에 이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거나 어쨌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갑자기.
 야, 뭐 부군수님이든 군수님이든 누가 야, 이것 좀 한번 해 봤으면... 토종종자 한번 해 봐 하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지금 그 건도 8건에 49억이에요.
 2개 합치면 지금 17건에 149억, 150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이게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위반을 하거나, 지방재정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느슨하지 않나.
 이런 대책,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 이걸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전에 계획하고 예측을 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그 제도의 취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반영 사유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특조금이 이제 교부됐다든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다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군민회관 앞에 교통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예고가 됐었습니다.
 세상에 양평역 앞에 뭐 5년, 6년 되도록 아파트를 신축을 못 하고, 만약에 신축했을 때는 그 좁은 대로 3-2로가 그렇게 25m에서 15m로 줄여놓고, 그 교통난 포화상태에서 군민회관 앞에 교통포화가 예상이 안 됐겠습니까, 10년 전부터?
 하물며 그 뒤에 한라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일대에 적어도 1.5km 산하에 교통의 정체... 그 유발요인은 양평의 교통마비로 이어질 거란 것은... 그래서 그런 걸 예측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양근대교를 확장을 해 달라, 뭐 강상, 강하 국지도를 확장해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지방계획에 누락됐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다는 어쨌든 오락가락 아까 말한 대로 중기지방재정이 단체장의 입맛에 오락가락, 주먹구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대한 사유를 부군수든 군수든 받아야 돼요, 각 실과소장들한테.
 서울시를 보세요.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되면 실과장들이 그걸 갖다 100억짜리, 아까 지금 134억 짜리를, 뭐 130억짜리 교통환경사업 반영을 못 해서 제가 예측 수요를 못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유서를 갖다 딱 양식이 있어서 부군수든 군수님 이걸 좀 제발 잘못했으니 올해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지 않으면 실과소장 바뀌면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그래요, 어쨌든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꼭 단체장님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빠진 사업이 없는지 예측되는 사업이 없는지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거나 누락되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타 시군, 특히 원주라든가 전주라든가 보면 과거 회계 전문가, 특히 지방재정관, 지방재정담당관,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천년만년 하는 것 아니라 퇴임하시면... 이런 분들을 다 거르고 걸러서 정말 엘리트만, 엘리트만 해서 시정, 적어도 이런 모든 것을 외곽, 행정공무원들이 아, 브레인이 돼서 양평 최고의 리더, 엘리트들이 돼서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군수를 보좌하고 공약사항을 튼튼히 하고, 바로 지방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는 게 시정연구원입니다.
 양평군도 저기 문화재단, 뭐 세미원재단,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재단 범위 내에 양평 브레인들을 모으는 것들을 해야 제가 말씀하는 이런 아까 여러 예산 편성의 오류,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 또 아까 서울시에서는 뭐 주민참여예산 이제 다 없애라고 또 난리가 아닌데 양평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가야 할 방향들, 시정... 주민참여예산제는 증폭, 확대를 해야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기관들이 군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권고사항으로 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반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관에서도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또 민에서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민과 관이 함께해서 군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어떤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인데 기 저희들 결산 보고 때나...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과도한 사업비 편성 및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추경 조정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약식자료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감률이 꽤 높아요.
 지금 잉여금액이 2017년도 332억에서 2021년도, 올해 734억으로 뛰었어요.
 정확히 말한다면 2. 뭐 한 5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잔돈... 속된 말로 내가 써도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잔돈 부스러기예요.
 돈 쓰다 남으면 이걸 다른 사업도 쓰고, 예비비도 쓰고, 예를 든다면 빚도 갚고.
 그런데 그러면 군 예산 이거 잘못 편성되고 있거나 이게 뭐가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과도한 이월액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가파르게 2배 반 이상 이렇게 뛰어오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734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라든가 담당관님의 어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회계는 76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잉여금이.
 다만, 특별회계에서 246억하고 공기업에서 143억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양근·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비하고 또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절차라든가 사업 진행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늦춰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뭐 적시에 작년에 여러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일시적으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특히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것도 우리 예산은 1조 원까지 커졌는데 실제 쓸 만한 예산은 뭐 7000억밖에 안 된다.
 나머지 3000은 허수다.
 군민들은 속된 말로 뻥을 가지고 마치 실제인 양 그렇게 양평예산이 방방 1조 원 시대 열렸다, 이건 경사 났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나 좋은 것들을 하나 발견했어요.
 2025년까지 5년간 지방통합재정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할 정도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본 위원은 뭐 2, 30%까지 올리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려놓지 않으면 차차기, 차기 군수들이 갑자기 아까 코로나 사태나 국가위기 사태 때 재정이 뚝 떨어지면 한 1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7000억밖에... 우리 양평 의존예산이 얼마나 비중이 높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정적인... 적어도 공무원 월급이라도 주고 남는 돈 가지고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하든지 건설사업을 하든지.
 그게 바로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 부분은 순세계 아까 남는 돈을 가지고 적어도 양평군은 15% 이상을 적립을 하고... 그런 추이가, 아까 지금까지 추이가 신장률이 연 11.1%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서 순세계잉여금의 향후 장기 재정고갈을 대비한 그런 계획들은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개선권고사항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있나요?
 혹시나 순세계잉여금 관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조례를 통합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안에 발전... 예산 확보해 놓은 발전방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기금이 확보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질문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3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비에 대한 제도화가 좀 너무 소극적이다.
 거기에서 지금 담당관님 계실 때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발 정비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파악해 보니까 미수납액이 납세태만으로 거의 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미수납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지출...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에 대한 비율도 좀 저조하고, 업무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으로 나와졌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좀 부적정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저희가 그 통합결산서하고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있는 부분하고 예산액 보고서에서 그 지적재산권 금액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합결산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보고서 금액하고 또 세무... 재무결산보고서의 무형자산 세부 내역, 이것이 일치되게 작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려고 하면 그런 사항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잉여금, 뭐 불용액,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지방회계법 제14조 결산의 수행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행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의 어떤 지적이나 시정요구로 치부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1조가 넘는 양평군 예산이 어느 정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어느 정도 이 증감되는 율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기금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담당관님이 부서장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처리결과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7쪽,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청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압축자료를 받아보고 그 뒤쪽으로부터 세부 내역을 쭉 첨부를... 여기를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심판과 청구,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인데 여러 가지 국선대리인 조정제도가 도입돼서 우리 양평군도 그런 여파인가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비교, 그동안 4, 5년 비교를 보면 꽤 행정심판과 소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어떤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있을 건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가정책상 권리구제가 확대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양평군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의 어떤 기대감, 욕구, 또 이런... 저희가 이제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규제로 인해서 또 어떤 허가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불필요한 게... 제가 이제 물어본 요지는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무조건 군에다가 뭐 돈... 저기 소송 걸면 이긴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승소율이 뭐 거의 우리 지자체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또 해당 담당관님하고 부서장, 부서에서 잘 대증을 해서 우리가 승소율이 뭐 한 90% 가까이 되던데 어쨌든 행... 사법적인 거나 민사적인 것들은 다 예를 들자면 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당할 수가 있으니 너무 남발하지 말라, 이런, 그런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 군민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공무원들 또한 여러 가지 소송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법률 연찬에 대한 전반적인 공무원 직무교육도 좀 한번 1년에 한두 번은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나 심판에 대응이라든가 또 유발, 어떤 거와 관련된 법률 자문관이나 고문 변호사 통해서 한 번 정도 교육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민사소송 중 패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런데 화해 조성사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한 80% 정도가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혹시나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 안 해 보셨으면 추후에 답변... 서류로 말씀... 갈음을 해도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거는 향후에 방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군 고문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위촉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저희가 지금 11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또 마을 변호사를 또 16분을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위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소송이라든가 심판, 또 조례와 관련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마을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큰데 어쨌든 해 본 결과 담당관님께서는 그게 성과가 또 이용률이라든가 주민들이... 지난번에 뭐 예를 든다면 동부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건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홍보가 좀 덜 됐지 않았나.
 어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타 시군 우수사례라든가 우리 양평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만 예약을 받아서 첫째 주, 둘째 주 월요일날 매주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상담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한 분 정도... 오후부터 시작... 2시부터 시작하는데 한 분당 30분씩 상담시간을 해 가지고 네 분 정도 해서, 다섯 분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월 상담결과를 확인해 보면 주민분들이 사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이나 또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사실 가기가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려운 부분들을, 고충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평에 사는 이흥록 변호사님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7년간 양평군의 무료법률상담실을 시내에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이 관리, 사후관리 하기까지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출장을 하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하지만 단발성, 그냥 상담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차트화를 하고 그 차트화를 시켜서... 그것도 중요해요.
 특히 변호사나 행정사, 법무사들의 권익을 또 이렇게 침범한다고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선들을 명확히 그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또 아까 유사업무를 하는 민간영역 침범에 대한 부분 제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타 시군 모범사례를 해서 비용추계를 잘해 주셔야 활성화가 되지, 속된 말로 돈 떨어지면 나중에 흐지부지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평터미널 입구에다가 아예 별도로 신문사 하나 운영할 때 신문사 소속 무료법률상담실, 사무실을 내서 또 한 사람 직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운영해서 그 정도, 한 7년, 8년 정도 운영을 했지 군에서 그냥 치적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시 타 시군 우수사례, 아까 비용추계 또 같은 민간영역의 변호사나 아까 법무사 영역 침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활성화방안들, 홍보방안.
 특히 언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주민들이 알아야 오시고 해서 뭐 반상회를 하든 지역신문이든 어쨌든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여기 있는 여러 세부지적사항이 개별별... 우리가 혹시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특히 우리 양수리 아파트... 군부대 이전 아시죠?
 불곡...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걸 좀 적극 해결해 주십사 하고 환경부 저기 장관님이나 여러... 가서 하소연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혹시 인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문 변호사가 11분이나 있고, 대정부 행정심판이라든가 청구를 해 본 지금까지 사례가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억울하게 우리 양평군에서 행정법으로 인한 또 지방자치법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인허가가 아까 말한 대로 지속성을 못 가지고 차단됐을 때... 지금 당장에 우리 양수리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그게 국토관리청 소관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개선을 했는데 야, 내 땅을 가지고 네가 돈 받아? 이건 안 되지.
 뭐 양근섬 관리권을 좀 달라고 하면 이거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지자체도 향후 이런 대응능력을 늘려서 적어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한... 또 특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약속을 어긴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를 상대로 한 지자체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뭐 중앙부처라든가 도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아서 소를 제기한 거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양수리에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국회나 또 담당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하소연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 양근섬 관리권이라든가 하수종말장, 하천부지 사용권이라든가 특히 수변구역 매입에 대한 지자체 권리이양이라든가 양동에 관련된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또 특히 경기도 예를 들자면 교육청 땅에 대한 이관에 대한 어떤 지역 발전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갖다가 안 해 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혹시라도 우리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은 따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요새 수시로 지자체 권리 찾기 위해서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전문가들 영입을 하고 그런 담당관들이 아까 1급 자리들... 뭐 시간선택제 그냥 뭐 어중이떠중이 갖다가 놓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전문관들, 또 담당관,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건이 여기 있던데 적시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들 친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탄원서를 내거나 소송 중인 사건에 우리 관련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들 지금 어디까지 변호사비를 우리가 댑니까?
 지금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까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박현일 위원  혹시나 그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피소를 당하거나 해서 개인적인 돈을 변호사비로 다 축내서 월급 타 놓은 것이 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번,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특히 하천관리라든가 수변구역 관리에서 공무원들이 장기간, 4, 5년간 아마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꼭 재판을 열어야 이게 마음 훌훌 털고 끝나는데 공무원을 그만둬도 그만두고 또 계속한다면 이건 뭐 피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소송 관련된 공격적인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판단이 된다면 이런 분들의 정신상담이라든가 또 어쨌든 피로도를 저감하기 위한 해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구정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혹시 최근 5년간, 2000... 정동균 군수 민선 7기를 3년 보내고 또 전 민선 6기, 2년까지 포함해서 총 5년간의 양평군 인구정책에 쏟아 부은 예산이, 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좀 추계 혹시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 부분까지는...
박현일 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 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중장기 정책전략, 비전전략, 뭐 이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딱 두드러진 돈이 나왔어요.
 5년간 인구정책에 3186억 192만 원을 썼다.
 이게 세부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간 3186억 원을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니에요.
 아기들 더 낳는다고 돈을 지급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시책, 워크숍도 하고 인구정책... 여기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실무추진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인구는 감소...
박현일 위원  아니, 인구가 아니라 아기 출산율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출산율은...
박현일 위원  출산율은 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출산은 되고 있지만...
박현일 위원  대동소이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게...
박현일 위원  이런 인구 이 반등에 대한 것은 아까 총지표 추계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있는 인구정책 용역을 준 거 보면 용역에는 사실 2020년부터 정점을 이루어서 사실 인구이동은 조금씩 늘어나서 그랬지만 사실 더 이상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추계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대정부 예를 들자면 우리 오염총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2035년까지는 완만한 추세의 인구가, 인구 17만 4000까지는 오르는데 2035년을 정점으로, 향후 2035년을 정점으로 양평군 인구가 7만까지 꺾어진다, 아까 말한 대로 뚝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소위 말하는 또 인구 소멸, 지방자치 소멸, 이 부분이 양쪽이 그러면 조금씩 추계가 다른데 결국은 나중에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은 다 결론은 같죠?
 다만, 그쪽에, 이쪽에 우리 인구정책에서 추진하는 지표들은 아까 이번 아파트 증설이라든가 일시적인 하수종말을 예측을 좀 못 한 경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단순히 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확대에만 둬서 인구를 추계하고, 우리 양평군은 이 모든 것을 어쨌든 감안할 때 양평군이 일시적으로 뭐 6000채 아파트를 허가 내 줘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도 다시 역류되거나 이럴 때 해서... 양평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도 또 세련되고 또 여러 특화된 아이템, 아이디어를 내야 될 시점에 왜 갑자기 인구 부서가 없어... 저기 뭐야, 지금 현재 팀장도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저희 기획팀장이 인구 담당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종전에 비해서 축소됐다고 생각 안 해요, 업무량이?
 제가 보는... 더 중차대한 업무하고 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에 왜 인사를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저기 기구개편을 이렇게 했는가, 혹시 그 특별한 어떤 들은 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조직개편 당시에...
박현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을 우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1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아까 봐요.
 1명이 3186억을 5년 동안 쓴다면 1년에 적어도 7, 800억 정도를 쓰는데 업무량이 엄청... 물론 분산해서 실과소에서 나눠서 하지만 그걸 종합하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 팀일진대, 인구, 그 팀도 아니고, 달랑 1명이 양평군 인구정책을 다룬다는 게 뭔가 조직개편 때 제도... 군수님한테라든가 또 부군수님이나 정책결정권자한테 건의할 내용이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공감하시죠, 제 말씀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뭔가 우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지금 부서 인력이라든가 부서 배치가 지금 미흡하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정책단에서 이제 인구정책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은 인구정책 직원이 1명이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던 출산장려 부분이라든가 이런 보건정책에 대한 부분은 또 보건소로 이양을 해서 직원은 또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가 업무하던 부분을 팀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그 업무는 양분돼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모든 것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도 예를 들자면 인구 뭐 국, 인구정책국, 뭐 있으면 경기도나 지자체에도 그런 부서가 유사한 이름들이 소통이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하는데 우리 양평군은 아까 취합부서나 어떤 정책부서의 이미지만 이렇게 달랑 1명이 이 모든... 지금 용역보고서 보세요.
 지금 이게 쪽이, 쪽수가 476쪽입니다, 표지 빼고.
 이 방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달랑 1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는 이해를 못 하니까 이번에 우리 개선사항에 팀 보강 및 또 담당 또 전문가, 뭐 예를 들자면 시간선택제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지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인구 다 나중에 몇 명 들어왔다가 다 거꾸로 또 빠져나갈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우리 혹시라도 주소 이전한... 안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실명은 거론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저희 이제 재직하고 있으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분들이 한 158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읍면 중에서는 특히 양서면,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양서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둔 직원이 거의 정규직 20명 중에서 약 7명 가까이 돼서 한 30%가 예를 들자면 주민 등록이 양평에 안 돼 있던데 이런 공직자들은 뭐 여러 가지 부모랑 산다든가 어떤 교통적인 여러 애로라든가 가정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군에서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100 몇 명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58명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좀 어쨌든 공직자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선에서 양평군에 주소 이전을 갖다 권고할 생각을 또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아직 권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서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이 원해서 또 양서면으로, 가까운 데로 옮기다 보니까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동부 지역보다는 인원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인구가 뭐 또 여러 가지로 특히 호남,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인구의 3가지 요건은 첫째는 직장, 그다음,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아까 일시적인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입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걸 순증가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의 지금 산후... 출산휴가는 며칠 정도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는 90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제도를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공직자들의 그 출산휴가도 혹시나 특색화사업으로 다른 시군의 법적으로 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양평군만의... 노조와 협의를 해서 아까 공직자들의 주소 이전도 좀 노조하고 협치해서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게 어떻냐.
 아까 말한 대로 군에서, 군에서 직권으로 한다면 또 반발할 우려도 있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대신에 반면에 아까 산후, 산후보조금이라든가 또 산모들 출산휴가라든가 지자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책을 있다면 그런 것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현일 위원  과장님, 세종 때, 세종대왕 때 이 출산휴가가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세종대왕 때, 조선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세종대왕 때 무려 100일이었어요, 100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90일이니까...
 엊그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가 지금 100...
 북한이 전체적으로 지금 90일이죠, 90?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때나 북한에 비해서도 우리 출산휴가, 특히 이 워킹맘들에 대한... 아기를... 워킹맘들에 대한 여러 불안 요소들 해소해 주면 인구... 아기를... 첫째는 출산율 늘릴 수도 없고, 또 하나,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 서울의 인구 유입도 안 된다.
 특히 농업, 농민, 귀농, 귀촌, 산촌,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펴는데 달랑 1명, 달랑 1명이 양평에 아까 5년 동안 막대한 3186억을 쓰는 것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쨌든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군수님의 결심 또 정책부서에 대한 담당관님의 건의가 뒤따라야 된다, 이게 제 요지인데 동의를 하시... 추후 지적사항에 게재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인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책이 입안되고 또 조직이 개편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도 그렇고, 뭐 축하드릴 일도 많고, 일적으로 해서 축하드릴 일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야별, 주제별로 해서 뭐 36명의 국회 의원을 만났고, 중앙부처의 10명을 만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계획을 하고 협력을 하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회 의원은 뭐 36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 저희 지역구 의원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우리 군의 사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담당 지역 국회 의원을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제 이 부분은 뭐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지역구 국회 의원님은 처음에 아마 취임하셔서 별도로 자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황선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알고 있으신 것만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떤 자리를 하셨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취임하셔서 아마 저희 군수님께서 현 국회 의원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자리를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 대화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황선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국회 일정에 찾아... 같이, 같이 방문하신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제가 담당관으로 와서 군수님 직접 수행하고 간 적은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지금 6월 초인데...
황선호 위원  그럼 우리 관계관들이 같이 참석한 적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관련...
황선호 위원  그건 몇 건이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  몇 번이나 되시는지는 모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건 제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는데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어디...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어떻게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 의원하고 논의를 해야지, 여기 지금 국회 의원님들 이름이 다 나열이 돼 있지만 자기 지역구 챙기기 바쁘지 어떻게 남의 지역구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군수님께서 또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들을 해서 방문을 하시다 보니까 직접 지역 국회 의원님을 직접 방문하신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국회를 36번이나 가셨으면 단 5분이라도 만나서 이런 내용을 갖고서 협의를 봤으니 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라도 하고 내려와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 의원이 있지만 이런 현안 갖고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단체장님 따로, 군수님 따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세요.
 용문산 사격장 이전 같은 경우에도 MOU 체결했다 그랬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하는지, 뭘 하는지, 담당 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 지역구 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전혀 몰랐었고요, 참석 대상자도 아니었고.
 서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국회 의원들 만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단체장 따로, 국회 의원 따로 각 다른 일을... 같은 일을 갖고서 어떻게 따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평군민을 위해서, 양평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거기도 한번 만나고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려오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평군민하고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군수님이나 국회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 확보 예산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구 국회 의원님 통해서 또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조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올라오질 않는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따서 내려주려고 하는데도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려줄... 못 만들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통화도 했었고요, 직접 자료도 드렸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소통을 해서 원하시는 자료 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려서 저희 지역에 많은 사업과 발전사업들이 양평군에 올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뉴딜사업이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구온난화 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항을, 미국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 대한민국에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다가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우리 한국판 뉴딜도 작년에, 2000... 2020년 7월 14일날 발표 정책을 했습니다.
 예, 발표한 정책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뉴딜하고 또 그린뉴딜 또 이런 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양평형 이 100대 뉴딜사업을 보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제가 좀 처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할 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제 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추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이 책자를 받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제가 요구, 처음 요구했을 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좀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누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시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제가 이 양평의 100대 뉴딜사업에 대한 세부 그 계획부터 사업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추가 자료에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추진된 주요내용과 일반적인 목록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을 달라 그러셨는데 보내드리기는 지난주에 보내... 미리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께 전달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00대 뉴딜사업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을, 100대 뉴딜사업을 보면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새로 이렇게 뉴딜사업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십시오.
 군민 무료 법률상담 비대면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평알리미 운영.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린뉴딜, 뭐 그린뉴딜 프로그램 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린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을 붙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군수님께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마당에 전반기에 못 했던 부분들을 하반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읍면, 몇 군데 읍면, 단월이나 이런... 다니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보면 산, 강, 들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보면 친환경 농업미생물 및 BM활성수 플랜트 운영,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청년창업형 거점 가공센터 설치,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 왕겨 구입비 지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100대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부분, 꼭 필요한 것들 부분만 사업들을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 내용을 아침에 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좀 보니까 거의 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해서 이렇게 했단 부분들로 이렇게 배경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한테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뉴딜정책, 뉴딜사업에 맞는 사업들로 좀 신경쓰셔 가지고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5월 중에 추진단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단 구성이 이루어졌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건 자료 낼, 드릴 당시에는 5월 중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추진단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6월로 좀 미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추진단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저희가 이제 군민분들을 한 10명 내외 정도하고요, 또 전문가분들도 한 10명 내외 그리고 각 부서별로, 유관 부서별로 공무원들 한 20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0명 내외로 해 가지고 뉴딜추진단을 구성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추진단 구성하시고 그 이외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거 하면서 저희가 추진단 구성할 때 저희가 이제 양평뉴딜포럼이 창립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산림조합, 이런 분들이 같이 추진단에... 뉴딜포럼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약도 체결을 하고 또 협력체제를 갖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위촉식도 개최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분야별 회의 개최 이런 평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 100대 뉴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각 분야별로 신규로 발굴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맞는 사업들을 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이 된다든가 사실은 이게 뉴딜사업에는 포함이 됐지만 이게 성격에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요, 부서별로 지금 적게는 2건, 많게는 5, 6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정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것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다시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의 기조는 뭡니까?
 지금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었던 기조가 있고.
 우리 양평형은 어떤 걸까요, 이 100대 뉴딜사업이라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제 뉴딜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 있는 계획을 봤을 때... 저희도 각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는데도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신규적인 그런 시책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체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딱히 아, 이게 뉴딜사업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군 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각 부서별로 그린뉴딜사업을 내라 하니까 이제 뭐 신규로 만들어낸 사업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용어를 바꾼다든가 사업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양평의 뉴딜이 뭐냐 하는 부분들은 뭐 단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뉴딜사업에 맞는 적합한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뉴딜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서 좀 성과를 거두자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좀 물밀듯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일자리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그런데 뭔가 이것도 유행처럼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최소 양평에서는 양평형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양평에 맞는 어떤 기조를 정해 놓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00대라고 하면 100개의 뉴딜사업을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말씀하신대로 용어나 명칭이나 바꿔서 이걸 100대로 선정해서 진행을 한다, 이거는 그냥 전시행정이죠.
 예산이 2877억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뉴딜사업을, 이렇게 100대 뉴딜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떤 우리 양평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을 100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또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예.
 담당관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 100대가 아니더라도 10개가 되더라도 우리 양평에 기본적으로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것이 신규사업이 되든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든 그러면 그 필요성이 뭐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보면 7TH에 대한 발전계획도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몇 개 선정해서 7TH와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이거는 방향성이 다 다르잖아요.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해 놓고, 100대 뉴딜사업은 또 별도로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접합점은 또 없고.
 세세하게 저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한데 7TH 계획 발표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거기 방향과 여기 100대 뉴딜사업에서 정한 방향이 같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궁극적으로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은 좀 서로 차이 나죠.
이혜원 위원  다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거는 당연히 양평군 발전을 위한 거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쪽 예산에서 100대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또 되고, 또 저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해서 쪼개기 예산이 또 되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도 잘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하셔서 기본적으로 양평에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19가... 대응하는 부분, 경제적 침체, 양평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성을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딜포럼 창단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올 초에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뉴딜포럼 멤버와 또 뉴딜추진단 구성이 또 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런데 이 협력체제로 하는데요, 그분들은 뉴딜포럼의 공동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추진단은 그와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저희가.
 민관협력체제로 하려 그럽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한번 가 봤었는데 이게 어떤 성향 편중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무래도 단체 그런 부분...
이혜원 위원  예, 단체나 여러 가지가 방향성을... 이게 양평군 발전에는 정당이나 여야, 이런 부분들 좀 개입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편중돼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나 이런 곳들이 이 양평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에 편중이 돼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갈등의 요지사항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실 때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셔서 그런 사안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챙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추진을 할... 구성을 하실 때 절차나 진행에 대한 부분 도의회랑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뉴딜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자연, 사람, 도시와 함께하는 또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이런 분야별로 해서 각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100대 뉴딜 사항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중복되는 사업들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요, 또 추진단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니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셔서... 솔직히 100대 뉴딜사업에서 이게 대표성 있는 우리 양평의 100대 뉴딜사업의 정책사업이다라고 제시하기 좀 창피한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일시사업이고 단기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정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무 부서에서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된다고 사업을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주... 그런 부분들을 분야에 맞는 사업들을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업들을 넣다 보니까 반복적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 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대표사업을 제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부서에서는 자기가 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이혜원 위원  우리 양평군의 부서별 대표사업 100개를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100대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을 하기 위한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 100대 사업 이전에 거기에 너무 압축시켜서 더 빅5라든가 뭐 이렇게 뭐 10개 대표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점 하는 부분들도 좀 부각시켜서 별도로 같이 하는 작업,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기조부터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5대든 10대든 100대든 좀 제대로 된 부분을 해 주시되 어쨌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시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던... 화두를 던져드린 건 동서부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시, 2020년 12월 군정질문 때도 제안을 드렸었고, 그 제안사안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1차 요청안에 대한 부분은 들어왔고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벌써 한 2주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자료가 왔는데 지금 제가 추가로 요청했었던 것은 동부권 지역 불균형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총괄 계획 및 내용이었어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여기 단서조항을 달아주신 게 궁금한 거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직접 질의도 가능하다까지 해 주셨어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별도 보고라고 하셨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고 나서 한 장짜리가 왔어요, 이렇게, 별도보고 하겠다고.
 그러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좀 빠트려놓은 절차가 있나 싶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절차는 제대로 이행이 됐고, 소통협력에서도 기획예산 쪽으로 요청이 갔어요.
그러면 별도로 와서 이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내용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담당관님이 오셔서 이 총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수립된 게 없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진행되는 것들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읍면별로 진행되는 그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는 어떠한 과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페이퍼라도 정리돼서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사안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어떤 좀 발전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크잖아요.
 제대로 자료가 와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 강제성입니다.
 자치령 제43조에 보면 감사 자료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 안 하고 설명도 없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표성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가 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자료 못 받고 설명 제대로 못 듣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제대로 챙겨주시고요, 이 강제조항에 있는 부분을 이행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저희도 괜히 강제집행 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전적인 방안을 공모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세하게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제가 아까 찾아뵀을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지를, 뜻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동부지역을 위해서... 낙후되고 있다, 동부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읍면별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떠한... 솔직히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어떤 정책적인 거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했을 때 그 답변사항으로 그때그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구두대화밖에 안 돼요.
 이게 문서화가 되고 계획 수립이 돼서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이걸 정책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을 때는 이걸... 그냥 서로 질의응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 참관해 주고 계시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또 동서부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어떤 중장기종합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실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서 그것들 정책화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읍면이나 어느 동부, 서부를 편중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또 저희가 예산 편성지침에 2020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그룹을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늘 군수님께서 동부지역의 어떤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Y-클라이밍 공모사업을 용문에 한다든가 또 지평에 근현대사박물관, 구둔아트스테이션 이런 부분들, 청운에 토종씨앗 클러스터, 단월에 농협창고를 매입을 해서 그런 거점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계획,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또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인구정책 때도 매번 말씀드렸던 게 읍면별 현황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현재 실태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양평읍과 청운면, 양동면이 문화, 경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같을 수가 없죠.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부분도 평가지표든 기준점이든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평균점이 그냥 일반 평균 기점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새로 정비를 하셔서... 그래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청운은 이렇고, 양평은 이러니까, 서종은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있듯이 또 어떤 사람 중심의 사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화적이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수혜자분들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아무래도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소홀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주민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의 균형발전와 또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전환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해당 사항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 사전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다만,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그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보고 때 추계가 많이 틀리던데 그게 뭐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양평공사가 결산보고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는가 감사...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 행정기관 같지 않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면요, 공사에 있는 어떤 회계라든가 재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저희 행정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났고,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성실한 자료 작성이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2020년도 회계 결산을 하는데 적어도 이 채무, 보증채무란 말이에요.
 채무에 관련 일반된, 일반회계의 보증채무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농협중앙회에서 40억을 빌렸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94억 77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얼마, 원금을 얼마 갚고 이자 얼마 남았다.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회계인데 이게 어떤 상태에서 집행부로 이게 잘못 넘어가고, 또 그 잘못된 것들이 취합부서인 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또 결산장까지 넘어가고, 결국은 그 구멍이, 그 홀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가, 단순 전산입력 회계 누락인가 아니면 양평공사의 부실한 어떤 그런 회계 시스템에 있는가, 그 부분은 정확히 저기 좀 짚어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도 이제 양평공사 공단 전환을 하면서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회계 그 팀하고 계속 얘기를 해 보는데 이 저희 행정에서 잡는 부채라든가 자산에 잡는 기준과 자기네들이 잡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 위원  공단 관계자를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다 원칙대로 했고, 억울하다.
 뭐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듣는 것으로만 갈음하고 집행부와 어쨌든 대책 마련을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적사항인 만큼 향후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우리 한결 소유 담당... 한결 소유 창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별도 이제 추후에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받기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한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박현일 위원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저희 하는 걸로다가 매듭을 졌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세부 내역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 때, 감사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우리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까지도 돈을 양평군에 납부하지 못한 25억 5300만 원이 지금 양평군에 채무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어쨌든 털어내든지 결국은 공사가 비실하면 보증채무를 한 양평군에서 또 갚아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일반 추경의 예산을 갖다가 출자금으로 상정을 해서 공사 전출로 해서 해결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파주라든가 가평 같은 데 사 놓은 땅을 갖다 처분해서 갚을 생각입니까?
 어떻게 정책결정을 지금 하셨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지금 그렇게... 먼저 이제 공유재산 취득... 다 모든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 군이 기부채납 받는 걸로다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공단 이전에라도 부지가 매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해서 부채를, 25억이라는 부채를 갚으려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사에 관련된 건 지금 로드맵이 지금 군청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이제 의회나 군민들의 관심은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사 사장, 지금 현재 이사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현행법상으로서는 다 인수인계, 그야말로 최종 마지막 공사 사장께서 초대 양평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인데 또 이사들도 마찬가지죠.
 이사도 어쨌든 연말까지 끝나서 사전에 이제 추천도 받고 또 의회에 예를 들자면 3명, 뭐 집행부 2명 해서 뭐 이렇게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에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구하는 공단 이사나 이사장의 전면 교체라든가 사전 투입,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직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부수적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동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이행을 해 나가다 보면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 여러 지금 현재 공모도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로 공단 전환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름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질 없이 각 해당 부서 관리를 잘하셔서 친환경농업과나 양평공단... 공사, 공단으로 전환에 대한 것들이 군민의 실망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 공사 건이 감사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 같이 배석하셔서 같이 내용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양평공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자료 45쪽에 중간에 양평공사 월별 전출금 정산한 내역 있죠?
 이거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정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이건 이제 공사에서 매일 저희가 전출금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산결과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정우 위원  상품매입비나 경상경비 부분이 이렇게 일률적일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이제... 예, 그건 뭐 내역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렇게 비목별로다가...
이정우 위원  정산서가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이거 상품매입비하고 경상경비 부분, 거기서 들어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11월 이후에 지금 4월까지 정산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것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서울사무소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난번에 1기 최문희 소장님이 자임해서 그만두신 뒤에 지금 새로 2기 윤소영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올 들어서 나름대로 체제가 정비되고 뭐랄까, 뭐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어쨌든 올 들어서 나름껏 성과가 있다면 압축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먼저 최문희 소장님은 제가 직접 겪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근무라든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었고요, 제가 금년도부터 같이, 윤소영 소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성과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또 저희 군에도... 서울사무소에만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또 회의에도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근무적인 부분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에도 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이런 데 군수님 방문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방문할 때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정보를 인지해서 공모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불시에 제가 또 한 두 번 들러봤어요, 서울 갔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오전에 한 번 들러봤고, 또 점심 전후해서 갔는데 갈 때마다 인근 여주시의 정책관들이 와 있었고요, 또 다른 시도에...
 그러면 왜 그분들이 여기 와 있을까 했더니 그 상호, 양평과 관련된 여러 국도비 공모라든가 또 정보를 그분들한테도... 제가 불시에 갔는데도 나름대로 여러 분들이 같이 인사를 하고 양평이 나름대로 잘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아, 그냥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놀고먹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조정과 조율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우리 본연의 목적, 양평군과 서울사무소와 또 국회, 중앙부처, 타 시군에서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지금 추세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대부분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세종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 그 추세를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많이들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이제 먼 경남, 경상도라든가 이쪽에서는 그 숫자도 우리같이 달랑 한 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내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은 간담회를 하... 나름대로 숙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갔더니 또 그래도 양평의 의원이랍시고 커피라도 한 잔 타내오려고... 인력이 혼자더라고요, 혼자.
 저는 그 밑에 보조인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제 한 분이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박현일 위원  그것도 또 일지를 다 쓰고 있고, 매일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열악하지 않으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장에 증액... 인력을 증원하라는 것보다는 올해 사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어도 세종사무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때가 됐고 또 서울사무소도 지금 너무 총량 대비 인력 한 사람 가지고는... 문 잠가놓고 나중에 또 인근을 뭐 국회라든가 또 중앙부처를 또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중간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거기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여기 한 달이면 몇 번씩 오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자주 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도 양평군의회도 한번 싹 들러서 저하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정황 파악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제 주문을 하겠습니다.
 양평 시간선택제 나급인데 지금 너무 그 처우에 대한 열악함들이 있고 또 업무량에 대한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전년도 비해서 많은 일들을 좀 한 것 같고, 또 하나, 유기체적으로 양평군과 가교 역할도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활성화의 필요성을 저는 느꼈고, 또 그런 전반적인 계약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가 이미 고정화, 고정금으로서 올해... 2020년도, 작년에 예산이 3162만 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양평군 출근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들 월급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차라리 다른 불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무원을, 공직자를 줄이더라도 이 서울이나 세종출장소는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재경향우회 군민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읍면... 과거 아마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향인들 명단을 지역 언론사 및 전수 재경군민을 통해서 파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평과 관련된 지금 통상적으로 20사단과 주둔 군부대 나온 분들이 5만 명, 또 양평에 본적을 두고 서울로 나가신 분들 7만 6000명까지 떨어진 것인데 실제 출향인들이 5만 명.
 그래서 양평 인구는 양평 관내에 있는 12만 명과 출향인들 10만 명을 더해서 2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양평의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양평의 각종 체험마을, 이분들한테 지역 소식지나 기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만 한 번 부쳐도 애향심을 갖다 호소하고, 이런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이 네트워크 발굴...
 혼자는 다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까 서울재경... 서울재경군민회, 또 향우회에 이런 또 양평 인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추슬러서 우리 군의 자산,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 그런 것들 좀 강화해 주십사... 결론 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 관련해서 세종사무소 필요성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윤소영 소장이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국회에서 9급 보좌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5급 보좌관까지 10년이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근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울사무소장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관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또 이 부분은 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지적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해서 서울소장 혼자만의 힘보다는 여러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사업 발굴하는 데 또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먼저 저희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거기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더 확대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런 부분으로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없었던 기관에도 지금 공무원분들이, 양평군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진행을 못 한 게 없었어요.
 이제 우리 서울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교 역할을 먼저보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통도 하시려고 하고 부서와 협업이나 또 양평군에 직접 내려와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시고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소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안 됐었던 거지.
 그리고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인원 충원이 되려고 하면 여기 공무원이나 인재 양성이 더, 양평형 인재 양성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뭐 우리 박현일,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확대 논의와 세종 분소, 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부 여부도 아직 성과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 주시고, 아직도 서울사무소가 가까운 양평에서 이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되면 2, 30분이면 되는데 왜 필요하냐라는 존재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어떤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들 제대로 잘 살피시면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것도 자료화하셔서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런 기구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윤소영 소장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3월부터 저희...
이혜원 위원  예, 가고... 가 있는 분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정책팀의 최미성 주무관을 또 보강을 해서 생활SOC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에서도 이제 새올이라든가 이런 행정망이 다 되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계속 공유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시는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또 중앙부처나 국회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 분들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정리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지나 이런 거는 그날그날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업적이나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서와 어떤 일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게 어떤 과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고 있지만 월별로,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연말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1년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목록화해서 자료로다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것을 이제 정책사업 그리고 관련 부서, 소통내용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 또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거나 군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 그 사무소장님이 군에 뭐 정례적으로 어떻게 오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연초에는 저희가 이제 간부회의 때 참석도 하고 그런...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굳이 서울사무소장이 방문할 필요성이 조금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정례적으로 한 월 1회 정도... 군에 꼭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고...
이정우 위원  비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도 의원들하고의 집행부랑 정례적인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는데 지금 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해서 금년도에 한 세 분 정도 같이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제 서울사무소장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거를 정례화를 시키지 않고 하면 서울사무소장이 과연 군에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적인 것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어쩌다가 오세요.
 그런데 저희는 예측을 못 해요, 언제 오시는지.
 좀 정례화시키는 게 어렵나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먼저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정례화를 좀 시켜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의회도 또 그 시간에 또 어떻게 이제 되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의 어떤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그렇다고 또 뭐 언제 방문하겠다고 사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특정 시간에 오시는데 그런 거는 정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기관 갖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이제 이렇게 방문한다고 저희가 좀 알면 서로 소통하는 데 또는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의원들하고의 당정협의회는요, 그거는 어떤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런 것 말고 저희 국장급 이상 해서 정례화를 제가 요구했을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제 그거를 저희가 굳이 이렇게 분기별로 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안 발생 때마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도 의원들 우리 세 분의 도 의원이 계신데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도비나 국비를 해서 매칭사업 확보할 적에 도 의원들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왜 이렇게... 세 분이나 우리 있으신데 그분들하고의 채널을 왜 유지를 못 하는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정례화시켜서 도 의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의 정례화를 좀 요구한 적 있었는데 여태껏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거는 저희가 꼭 문서로서 정례화된 그런 방침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형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특조금 관계,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수시로 도 의원님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믿고요, 앞으로 좀 이게 정례화를 통해서 또 그렇게 정례화가 되면 또 도 의원들하고 저희 군 의원들하고도 또 그 만남이 정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아쉬움을 집행부에서 먼저 내세워야 되는데 진짜 그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사실은 정례화해서 뭐 분기별 1회 하는 것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 도의회 의원과 군의회 의원 또 집행부, 이렇게 같이, 정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들 정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넘어서 더 자주 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군의 현안사항, 이런 부분들을 도 의원님과 협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중에 올해 칭찬할 만한 일은 과거 Y-클라이밍 에코파크라고 했는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라온 에코파크 조성, 총 170억 규모.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100...
박현일 위원  예, 그걸 뭐 70억은 확보를 했었고, 또 30억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서 총 100억을 확보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굉장히 여러 절차를 이행하고 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큰데 어제 일부 양근1리 주민들이 아파트... 거기 이제 부림연립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재개발이 사실 무산된 것 아니냐,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찾아오셨던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행조건을 갖다가 이행을, 사전 이행을 해야만이 또 선정이 되는 만큼 간단히 되는 결코 쉬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꼭 그 추진과정을 종합 체크 부서에서 잘 좀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지난해에 제일 아쉬웠던 것이... 제가 이제 이 질문의 감사 요지는 그때 담당 또 서울사무소, 담당 부서와 서울사무소에게... 여기 있습니다.
 전문과학관, 양평군립 양평과학관에 대한... 철저히 함구를 하고 자료를 유출시키지 말라, 어쨌든 보완 유지를 해라.
 그래서 그냥 한마디도 진짜...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떨어지니 평택에서 이미 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하고 있던데 들러리만 선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아쉬움 때문에 공모사업이 얼마만큼... 단편적으로 너무 예산이 우리 대응투자예산이 너무 적고, 또 임시방편적인 몇몇 부서의 협력부서와 협조만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대사업들을 우리가 뽑지 못 하는가.
 그래서 TF팀의... 또 상설적인 어떤 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공모사업 전담 예산 및 기구의 필요성을 제가 좀 절실하다 이렇게 느껴봤어요.
 그래서 지금 군립과학관 유치를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의 전담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큰 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경기복지재단 유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과학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경기도의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또 중앙 정부로 올라가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경기도 각종 기관 유치보다 더 저는 쉬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1개의 시군에서 사실 1순위, 2순위가 양평과 평택인데 나름대로 이런 걸 사전 초동 대처하고 또 예산에 대한, 인력에 대한 보강을 했더라면 이게 너무... 350억 규모죠, 총?
 350억 규모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아쉬움이 커서 제가 이런 계기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적어도 100억 이상짜리는 상설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갖다가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그에 따르는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좀 아까 1년에 쓸 수 있는 잠재적인 추계 예산,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아까 인력 부족, 적어도 기획담당관에서 TF팀 모여라 하면 뭐 5명이든 10명이든 한 달이든 석 달이든 공모할 때까지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좀 구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군 우수사례를 한번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재단은 워낙 플래카드 걸고 호들갑.
 그런데 이게 사실 군이 아니라 민간추진위원장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좀 저조했습니까,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산을 양평군에서 하나 따먹고... 벌써 시장진흥원은 하나 땄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놓고 하나 더 욕심 부리다가 사실 따지 못한 것이니까 어쨌든 이건 무산됐죠, 복지재단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적어도 페널티가 있고, 경기도에서 안 딴 데가 20군데, 17군데인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 시장진흥원 줬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또 다른 데다 행정력을 쏟았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복지 쪽에 민간의 힘을 너무 쏟지 않았나 또 그게 바람을 타다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판단은 우리 정책 기획담당관에서 아, 이런 사전 정보들, 특히 도 의원님들이나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 이게 과연 찌를 바늘인가, 찔러서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수 있는 공모사업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행정적 예산 낭비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했지만 또 사회복지원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추진했던 부서에서 큰 실망감도 가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7개 기관을... 하는데 저희는 경기복지재단 하나에만 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이런 이제 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지만 그런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는 낭비였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저희가... 뭐 군민이 또 한 마음이 돼서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우리 군이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어떤 대형 공모사업을 할 때는 TF팀을 공직자들 중심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전문가를 같이 병행해서 팀을 구성한다든가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의 풀예산에서 PPT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여러 가지 이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군이 진짜 지향하는 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질의에 대한 감사 갈음하겠습니다, 하나만 주문하고.
 이번에 경기도 체육회에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각종 민간 지원에 대한 공모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사전 자료는 아마 이달, 6월 중에 이미 각 실과로 뭐랄까, 각 지자체로 배부됐을 겁니다.
 부군수님이 예산 확보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민간체육회로 갔지만 적어도 양평군, 우리 군에서 체육회는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또 아까 주민들 특히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부분에 이번에 특별공고니까 체육회에다만 떠넘기지 마시고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경기도 체육회 그 공모 여가활동 분야를 양평군 특히 종합운동장과 연계된 것을 좀 한번 구상해서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공모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라는 것을 감사 제목으로 올린 것은 문제점을 기 주무 부서로서 예산현액, 적어도 국도비가 적어도 1년에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4458억 맞죠?
 보조 우리 내시 총예산 대비 거의 뭐 지금 50% 이상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한 4, 50%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175억이에요.
 1년 돈을 줬는데 받았어요.
 우리가 참 애를 쓰고 따왔어, 노력을 했어.
 국비도 진짜 전례 없이 2000억을 갖다 국도비를 갖다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냥 1조 원이 훌쩍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줘도 못 먹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는데 그 개선사항이 있다면 여기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이제 총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계약 낙찰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다수의 사업들의 잔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75억 정도 되고요, 불요불급하게 잔액이 남는 거지 저희가 뭐 사업비를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국도비사업 중에서 이 잔액을 보면 국비는 그래도 많이 잔액이 적은데 이제 도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먼저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제 예산 산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또 미처 간과한 것들 분야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래도 집행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85%에서 2019년도 86%, 2020년도에는 88%로 집행률이 지금 점차 1%, 2%, 3%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담당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아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너무 175억이라서 제가 단순히 숫자 비교만 했는데 그 면밀한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목적성, 또 과도한 예산 편성,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아예 이제 그 예산을 갖다, 부족한 예산을 갖다 미편성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라는 감사명을 넣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반납을 했으면 반납명세서를 갖다 확인하시고 두 번째, 사후정산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사후 아까 반납에 대한 이유와 명세서와 사후정산에 대한 것을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책자문단 운영 철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시행 초기단계입니다.
이혜원 위원  얼마나 됐죠,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2019년 12월에 했으니까...
이혜원 위원  1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시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최대한 이 기준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되 이게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라서 우리 양평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집에 보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되어 있고, 사례 측면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양평에 적용했을 때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제가 이제 2020년도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 실행계획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는 조금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진행,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 사업별로 지금 4대 분야, 11개 과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핵심과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금 부서별로 또 진행하는 과정별로 그것이 우리 양평에 맞는 적용점인지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칭찬하는 센터가 있고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신고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단계를 거쳐야 들어가서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상의는 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 처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홍보하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독려하려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보고 군민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홈페이지에 가장 가깝게 좀 나타나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거기에 의견을 주시는 분도 또 한두 분씩은 계시는 것 같은데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찾아보려니까 좀 어렵고.
 이것도 한번 좀 잘 주민들한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체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제가 세심히 잘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좀 불편하셨다니 진짜 접속이 수월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데이터정보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전담부서하고 협조부서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돼서 잘 협조가 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협조부서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희 지금도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 관련해서 질문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세 부서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크게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행정담당관...
이혜원 위원  예, 행정담당관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자료화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집행 이 업무를 시행하는 그 부서에서도 서로 좀 협조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안건별로 그 세 부서가 같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준비하고 정리하는 기관들은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건별로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심의회도 할 때 이제 사전 실무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좀 정례화돼서 그 시행... 건별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때 그게 좀 사례 정리가 좀 되면... 이게 뭐 지금 저희도 상하반기로 해서 지금 표창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서 공무원분들끼리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적극행정위원회 이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실행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도 있지만 실무위원회도 있고... 별도 실무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획예산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담당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페널티는 그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양평에서 해야 되는 적용점에 대한 부분을 좀 과제별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게 연말쯤에 한 번 평가를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글쎄요, 평가를 따로 한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사실 평가를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제 여기 과제, 실행계획에도 보면 4대 부문, 11대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만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해서 적용점을 찾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고민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혜원 위원  예, 그것이 꼭 필요하면 이 실행계획에 넣어야 되면 그 부분까지 넣어서 그게 피드백이 서로 연도별로 돼야 또 반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이행 노력 강화라는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적용점을 찾으시든지 아마 별도로 찾아서 하나의 과제를 더 추가를 하시든지 평가와 피드백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독려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이 조금 소극행정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민원이 있어야지 그 부분은 검토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사항에 대한 기준점도 좀 애매한 사항이잖아요, 현재는.
 그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 부분이 제일 애매합니다.
 소극적인...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별도로 별도의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담당관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좀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성과라는 부분들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데 사실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면서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또 불합리한 점이 지적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생하고 또 너무 이렇게 그런 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마 지표 마련도 하시고 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점이 되는지는 한번 더 봐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신문에 나서 좀 이 적극행정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공약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지금 매번 A등급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B, C등급으로 보도가 났어요.
 이거 저희... 확인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아직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안 왔는데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공문도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아직...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안 된 거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먼저 언론에만 보도가 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좀 파악하셔서 어떤 분야에서 이 부분이 기준점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년 대비해서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적극행정, 소극행정 공무원 정하는 기준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표현 그대로 이제 적극행정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정우 위원  내용 말고요, 우수공무원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또 그다음에 공모를 합니다.
 군민분들의 추천을 받고 해서 거기서 된 부분들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항목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평가하는 분들이 민간인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의 팀장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은 민간과 군의 관계 공무원들을 같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위원회가 있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소극행정 공무원, 그거는 어떻게 발굴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거는 발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지 굳이 소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 소극행정 하는 공무원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지금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 공무원 보면 업무해태, 건축과의 업무해태, 처리기한 규정 미준수, 이거는 뭐 복무규정 위반이에요, 뭐예요?
 그런데 이제 훈계처분 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니죠?
 징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징계는 아닙니다.
 신분상의 징계는 아닙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서 복무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훈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제 그건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업무태만, 또 훈계처분, 적당편의, 시정권고, 그다음에 뭐 민원응대 부적정, 친절교육 실시...
 그러면 포상은 이런 금전적인 포상도 있고 뭐 근평, 포상휴가 등 아주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공무원 페널티는 아주 형식상이고 추상적으로 준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뭐 형식상은 아니고요, 이런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양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근무평정에 대한 감점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인센티브같이 감정요인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니, 그러니까 적극행정 공무원은 가점을 주고요, 저기 소극행정 공무원은 감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이렇게 계량적으로 인센티브처럼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뭐 페널티를 그냥 이걸로, 처분 끝난 걸로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가 감점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기, 소극 부분에 따라서...
이정우 위원  그거 왜 표시를 안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래서 뭐...
이정우 위원  표시 안 하신 거예요?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정우 위원  훈계처분 받으면 감점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마이너스 0.5점입니다.
 큽니다, 0.5점이면.
이정우 위원  시정권고는 뭐예요?
 시정권고는 뭐 감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경고도 감점입니다.
이정우 위원  얼마예요, 감점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1회일 경우 0.5점이고요, 이제 그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이정우 위원  시정권고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대민 불친절 같은 경우 경고를 받으면 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이정우 위원  그 네 번째 직원, 친절교육 실시, 이것도 감점을 줘요?
 안 줬죠, 이거?
 사실 군민들이 사실 이런 페널티 내용에 나와 있는 이게 개선이 돼야지 공무원이 체질 개선이 됐구나 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된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뭐 인센티브 내역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페널티에... 사실 페널티를 받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갖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보면 인센티브는 크게, 페널티는 작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들 전반에 흐르는 거 아닌가...
 우려가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뭐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위원장 윤순옥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갈등관리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공공갈등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2020년도 갈등 사전진단이 10건 중에 4개가 선정이 됐고, 2021년에는 8건 중에 1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대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상 사업은 10건으로서 그중에서 2020년도에는 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정된 것은 보면 저희가 갈등... 공공관리 갈등 진단표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제 대상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총 8건 중에서 1건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그 4건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 해결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저희가 갈등, 공공갈등심의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1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단하고 추진 중에 있었었는데 본 사항을 아시다시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자진 철회하는 바람에 이거는 저희가 심사에서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산정할 때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대상 선정하는 것도.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등급에 대한 부분이 1등급 대상에 대한 부분만 선정했단 말씀이신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우선은 저희가 대응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다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갈등관리 요인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받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요,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분석한 결과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냐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요청이 온 게 10건인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럼 그 10건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셔야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가 그 등급표가... 아니,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주체자가 누구냐고요.
 선정 10건에 대한.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한 7등급... 아니, 항목이 총 10개 항목 중에서 7개 이상이 되면 1등급이 되는데...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하시고 심의위원회는 선별해서 올리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하신다는 게 조례상으로 맞지 않는 게 조례에서는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1차 협력... 부서들이랑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조율하는 부분이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예 거기서 제외된 건 아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의위원들은 볼 수가... 볼 수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했었을 때 뭐가 이제 심의위원들한테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이혜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담당관님, 일단 지금 여기 올라온 10건을 봐도 저희 일진레미콘 관련된 부분들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건 선정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의에 대한 부분이 지표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표 관련해서도 한번 좀 봐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표면으로 느끼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그리고 여기 선정이 돼서 개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표의 문제인 건지 이 과정의 문제인 건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관련 부서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심의위원회에 가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더 세밀하게 또 좀 심사를 해 가지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관련 부서... 이게 관련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전문가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소통협력담당관과 협약, 협의체계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지금 추진된 거를 다시 관련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를 소통협력담당관에 또 올리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이제 대상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받잖아요?
 받고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합니다, 일단은.
 협의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또 저희... 또 안 되면 또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돼서 우선적으로 민원 편의라든가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해결이 원만히 해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정리가 되셔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 어떤 건이 10건이 있었는데 10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해결이 됐고, 그래서 몇 가... 그중에 5개 안이 올라온 거고, 그 5개 안 중에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개입이 되고 이런 형태가,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 번 더 좀 세심하게 담당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2021년도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이게 철회가 됐기 때문에 개입은 안 됐잖아요.
 이게 갈등역량분석을 지금 시행 중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역량분석 하는 데?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분석을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말 정도면 거의 되는 걸로다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아니, 6월 말 정도, 그러면 지금 이제 철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이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것이 6월 말에 종료되는 걸 여쭤본 게 아니라 한 번 역량분석을 시작을 하면 그게 뭐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역량분석 시행하는 시작하고 종료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뭐 한 달이나 20일, 뭐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든지...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공설화장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달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되고 또 이제 올해, 2021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한... 길게는 뭐 6, 7개월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년도부터 들어갔는데 역량분석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개입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문제가 더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 과정에 대한 역량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개입시기가 달라질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 갈등, 공공갈등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런 공공갈등이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개입이 돼서 그 원인분석을 하고 그거를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우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역량분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간에는 오히려 문제는 더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떤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궁금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정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개입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저희가 개입을 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역량분석도 필요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인 거나 분야별이나 역할적인 역할론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좀 해 주셔서 체계 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운영 현황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행은 없어요.
 위촉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활동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2년, 임기 2년 동안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한 현황밖에 없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2019년도에 이게 발족이 돼 가지고 그때 위촉을 해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활동사항은 없었고요, 2021년도, 올해 5월달에 첫 회를 또... 저기,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아까 앞서 말한 공설화장장에 관한 사항은 중지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제외를 했고요, 보류하는 걸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우리가 갈등관리 추진 계획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제 위촉 이후에 처음 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위촉을 한 거고, 2021년도 5월에 한 부분이 지금 처음 진행을 하신 건데 이거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각 부서에서 또 지금 저희 위원들도 민원이나 이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왜 이것들이 소통협력담당관까지 요청이 안 오는지에 대한 그 협의체계가 어떤 중간에 과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왜 요청 건수가 이렇게 적을까요,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이거는, 이제 공공갈등은 우리가 이제 군 정책사업에 대한 거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또 사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또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그렇죠,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집단민원도 있고, 또 각 부서, 관련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쟁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표면으로 드러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진행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 부분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체계도 내부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왜 이것이 이렇게 연동이 되지 않고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활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그 매뉴얼 책자도 나와 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갈등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갈등관리 매뉴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을 하면, 용역을 주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용역을... 보통 용역 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범위 내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한 뭐 타당성... 타당성 용역을 해도 한 1300, 1500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매뉴얼을 제작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은 든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저희 직원들이...
이혜원 위원  예, 담당 팀에서.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내용을 봤는데요, 타 시군 것도 좀 비교해 보고 했는데 양평군에 적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사항은 뭐 하면서 또 보완사항, 보완점을 찾으시겠지만 일단은 고무적인 것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예전 같으면 용역을 주셔서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담당 지금 팀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팀장님 또... 홍주표 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앉아계신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팀장님과 또 채수진 주무관 또 김다혜 주무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셔서 자료도 정보도 받고 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군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거를 깊게 생각하시고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그걸 타 시군에 있는 사례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체크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거 매뉴얼을 만들어내신 거를,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을 했었다는 게 또 자체적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이거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공공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 절차로 제대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각 부서에 배부를 했고요, 또한 지난번에 공공관리 저기 뭐야, 양성과정을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우편으로 다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뭐 프로세스 부분하고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잘 전달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서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기본교육 통해서 일단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여기 참여하셨던 위원분들도 지금 재능을 쓰지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도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일단은 이제 저희가 먼저 기본과정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을 또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달 지나면 좀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지원을 하고요,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마을의 그 갈등,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가, 이 부분... 좀 내용이 기네요.
 이 조정가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공공갈등에 대한 계획만 하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공공갈등 말고 또 사적인 갈등, 마을에서 주로 이제 사적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또한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또 이번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마을별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도 그 사례를 듣기는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분쟁 내용을 여기 갈등 자율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치신 분이 개입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렇듯이 요즘에 저희 마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대부분은 하는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장님, 부녀회장님도 업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걸 건건이 다 해결하기가 어렵고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마을별로 이렇게 조정가를 양성하는 그런 방법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이걸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있을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12개 읍면에 한두 분씩이라도 찾아서 리더활동을 할 수 있는, 조정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담당 팀이 주무 팀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치팀입니다.
이정우 위원  여기에 뭐 임기제라든지 다른 이 갈등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 정규직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는 좀 뭐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 분쟁조정정책관이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정우 위원  분쟁조정은 뭐고, 갈등관리는... 그 차이가 뭐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분쟁... 감사담당관의 분쟁조정도 저희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쪽에...
이정우 위원  예, 됐고요, 오히려 가급이죠,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정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이?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이정우 위원  이런 갈등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의 분쟁조정정책관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드러나는 게 없어요.
 부군수님.
 지금 잠깐만 좀 답변석에...
○위원장 윤순옥  예,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예, 부군수 이계환입니다.
이정우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지금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분쟁조정정책관이 계시죠?
○부군수 이계환  예.
이정우 위원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뭐 알고 계신 대로...
○부군수 이계환  지역 내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정책관이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어떤 뭐 여유를 가지시고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사실 잘 운영되면 우리 군의 어떤 정책방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여기는 전문가가 없고 그 감사담당관실에 왜 분쟁정책조정관이 왜 있어야 되는지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조정이나 갈등관리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다음에 거기로 배치를 시켜야지 효율적이 되겠죠.
○부군수 이계환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같이 연계해서 할 역할이 있다손 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3년간 분쟁조정정책관에 뭐를 했는가 성과물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같이 의논하고 좀 해결하는 역할을 좀 했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부군수님과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인 소통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 홍보비에 어떤... 언론사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언론인,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가 저희 양평주재 아니면 우리 출입기자로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34개 언론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한 230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언론인 관련해서 예산은 한 4억 8000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언론 ABC 부수 발행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양평에 주재를 한다든가 또 기사 뭐 사항,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좀 객관적인 사항으로다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  예,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인터넷 배너라는 구분은 왜 하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매월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우리 설날맞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또 2월달에는 또 뭐 우리 각종 축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파, 서울 송파,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뭐 이런 큰 대형사업이 있을 때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 인터넷이라든가 각 언론사에 배너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 배너광고라고 합니다.
이정우 위원  예, 하여튼 간에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형평성 또 공정성을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간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러한 주간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토요일날 신문 배달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토요일은 안 하고요, 금요일날 이제...
이정우 위원  토요일에 신문 안 나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월요일날 나오죠.
 금요일날 이제 신문사가...
이정우 위원  토요자 신문 나오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그건 이제 중앙지 같은 경우...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도 다 포함돼 있는데 왜, 왜 신문은 안 돌리죠, 토요일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요금은 다 내죠?
 토요일날 신문 안 온다 그래서 그거 빼줍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본 위원이 토요자 어떤 신문이 필요로 할 때 아예 신문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신문사 잘못이 아니라 뭐 그거 지국이겠죠.
 토요일은 당연히 공무원 출근을 안 하니까 신문을 안 돌려도 된다.
 수년째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홍보 관련 부서에서 신문을 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토요자도 다 확보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철을 안 하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가 파일로다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파일로 양평군에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파일로 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하고요, 주로 이제 양평군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이정우 위원  지금 신문 배부가 어떤 배부함이 있나요?
 이렇게 신문...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각 실과소 신문함이 있습니다, 1층에.
이정우 위원  거기 정문에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1층 현관 옆에요.
이정우 위원  거기에 토요일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에.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토요일에 신문이라는 그 뉴스가... 토요일에 뭐 금요일자 뉴스가 뭐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요일자를 월요일에 볼 수 있게 그 신문은 와야죠.
 그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MOU 추진 현황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MOU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MOU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니까 그간에 상당히 이제 많은 MOU를 체결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유지되는 것, 자동 뭐 갱신 또는 유지, 그런데 또 그중에 또 몇 개 안 되지만 10여 개 정도는 종료된 것도 꽤 있네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거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종료와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명시된 걸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기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이제 국내외 도시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할 때 사업 시점이라든가 종료 시점을 거기에 이제 명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점을 정할 때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됐었을 때 MOU를 해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상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111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기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체결 현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실과소에 MOU 체결 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좀 더, 더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요, 각 실과소에서는 또 MOU 체결하고 있는 부서 또 우호도시라든가 자치단체별로 해서 그 진행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MOU를 좀 한번 몇 가지 그냥 두서없이 한번 지적사항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양평군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죠.
 대한민국연협회라는 게 양평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 다 해서 저도 중국 대회에는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협회가 지금 순간에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연협회 뭐 예를 들자면 제주지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MOU가 아마 존속이 된다면 다... 왜?
 2개 단체가 서로 이제 있었지만 그 뒤에 양평군에서 지원, 해마다 그래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외의 모든 세계 연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것도 남아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양평의 마라톤연맹과 중국 웨이팡이라든가 여러 단체와 협약을 해서 서로 상호 교환.
 그분들을 한 해는 모셔 오고, 우리가 또 한 해는 가서 서로 교류를 했는데 이런 우리 양평군의 추진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자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저한테 왜 과거에는 보조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50% 정도 자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중국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우리보고 뭐 수백만 원씩 내 가면서 가느냐, 이런 것을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라톤경기연맹 또 아까 육상경기연맹,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면 과감히 줄이거나 또 아까 3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 어떤 방법 또 군에서 대표단을 갖다 만든다든가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나 단체의 리더들의 지속 가능한 여부에 대한 것을 체크해서 걸러달라는 말씀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동안 있었던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하나 이제 지금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일본과 우리 제주도와 올레길 협약을 맺어서 일본 남부 올레길 그 협약을 맺는다 해서 그때 당시에 단체장을 모시고 제가 사인하는 데를 갔었는데 지금 현재 올레길 관련 일본과 협약이 지속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연연합회하고 마라톤협회연맹하고의... 중국의 웨이팡시라든가 조장시하고의 교류사업, 그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도 그 2개 도시하고는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발생 때문에 서로 왕래는 어렵지만 지금 비대면으로다가 그래도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항이 진정이 되면 종전처럼 연연합회하고 해서 연날리기 행사라든가 또 마라톤 같은 그런 체육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올레길, 일본의 규슈하고 우리 올레길하고 해서 또 제주도 올레길, 서종숙... 그 저기하고...
박현일 위원  서명숙.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서명숙.
박현일 위원  정묘생...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하고 해서 우리 또 그 둘레길 같이 협약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는 계속적으로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왕래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우리가 같이 기존에 했던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협약 건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자료에 그냥 의존하고요, 지금 현재 체결 현황과... 111건입니다.
 유지가 되는 것이 그중에서 106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종결은 8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원칙과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제가 느낀 점들을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메디컬, 양수리에 있었던, 국수리 근처에 있던 인성메디컬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업체를 여러 가지 지원을 했으나 이분이 이 회사가 아주 기초적인 시설만 놔두고 전부 원주시에, 원주시에서 MOU 계약을 체결해서 115억을 원주시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아시죠, 대충?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그러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약 100명 정도 우리의 고용창출 이익이 원주로 빠져나가고, 겨우 여기 양평은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기본 실무 부서만 몇 명 남아 있는 정도인데 지금 인성메디컬 규모가 약 한 500억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인적자원을 최대한도로 보호를 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출 방지 또 규제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면밀히 있는 기업이 그나마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챙겨 달라는 말씀 공감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또 그런데 우리가 무려 1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 지평에 대한민국 1호 문화재, 지평양조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지평양조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2차 사업비를 증액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양조장을 근대문화재로 지금 지정을 해서 그걸 갖다 영구 보존을 하려고 예산을 10억이나 투자하려던 차에, 차에 춘천과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한 것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춘천과 협약을 체결해서 당년도에... 2018년도인가요, 9년도에 거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고요.
 대략적으로 1925년도에 1대 이종환 씨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김기환 대표... 김교섭 2대 사장님, 3대 김동교 씨,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쨌든 1대 사장은 돌아가시고, 2대에서 쭉 오면서 양평에 지평양조라는 이름, 우리 상징적인 지명까지 쓰면서 하고 있는데 1차 250억 매출 올렸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뭐 5대 막걸리 공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춘천에다 무려 거의 초동 자금 110억을 투자를 했어요.
 아까 두 가지 예시만 들어도 인성메디컬은 100명이 빠져나가고, 아까 말한 대로 규모가.
 또 하나, 양평의 상징적인 우리가 문화재 보수까지 하는 돈을 10억까지, 10억여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마저도 잠시 기다렸다가 2공장, 3공장을 양평에다 짓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춘천에다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양평에 막걸리 공장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게 전부 지금 왔다.
 양평군의 MOU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은가.
 군수님과 이 지평양조가 양평의 지부에 대한 MOU를 갖다 최근에 체결을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런 제가 말씀하는 지금 110억 투자한 게 아니라 이 공단에 추가 투자가 아마 수십억, 수백억으로 알고 있는데 야, 춘천에다 그 정도 1차 투자했으면, 110억, 2차는 나머지 우리 지평이든 단월이든 청운이든 물 좋은 데다 해서 2공단, 3공단을 양평에다 좀 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양동 우리 공단을 설립하는데 조금 늦췄다 양평에다 좀 설립해다오, 이런 MOU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포리에 있는 인성메디컬 사업장이 원주로 이전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평리에 있는 지평... 아니, 지평양조장이 춘천으로 제2공장으로 해서 이전했던 사항, 그 두 사항은 상당히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애석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공장 증설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춘천이라든가 원주로 이전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기업이 와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석합니다.
 어쨌든 뭐 110억 또 아까 150억, 뭐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들이 우리 군과 소통에 대한 어떤 부재 또는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마인드, MOU 체결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팔당상수원 각종 규제 및 우리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들의 미흡함에서 오지 않았는가.
 큰 손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인력손실입니다, 인력.
 있던 인력도 빠져나가고, 그나마도 아까 우리가 아까 돈 10억을 갖다 지원하면서까지 문화재 복원사업을 했는데 그런 의리와 여러 가지 투자계획들을 우리와 소통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와 소통한다는 것은 정말 큰 틀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MOU를 갖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때란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일이 하나 있어요.
 저도 여기에 가입을 했고,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유치했다고 떠들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세븐브로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표맥주, 올해 매출 사상 대한민국 최대 수제맥주로 부각을 해서 전국에, 로컬에 다 깔릴 정도로.
 그런데 그걸 유치하려고 우리 상수도까지 거기에, 청운까지 했고, 또 그 부지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진입로 확보 개선, 심지어는 여름에 오토맥주축제라도 하라고 우리 청운골 생태마을과 연계투어를 갖다가 구상을 하고 또 하나라도 매출 하려고 우리 청운농협에다 벤더 계약 체결해서 초동 판매에 한 푼이라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판다고 하면 좀 거기서 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9일, 2021년 4월 19일 전북 고창 흥덕농공단지에 209억을 다 쏟아 붓겠다, 협약을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줬던 상수도는 뭐고, 또 저도 앞장서서...
 저도 그래요, 안타까워요.
 거기 지금 뭐 김강삼 대표님이시고, 또 여기 있는 전문이사 있죠,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군과...
 아니, 결국은 막대한 것을 유치해서 양평공장, 캔맥주 만든다고 500억을 투자한다고...
 이 중장기 로드맵을 군에서 한번 체크했을까 또 기업인 관련 부서에서 했을까 또 소통담당관에서 몇 번이나 만나...
 어쩌다가 양평에서 땅, 우리 땅 물론 준 건, 군유지 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이제 일개 양평의 코딱지만한 청와대 납품 맥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제 명품맥주로 도약하자마자 자그마치 209억을 그것도 한 달 전에, 4월 9일날 고창과...
 이것만 하겠습니다.
 20억, 20명 인력 계약 체계에다가 1만 5000㎡에다가 광역 이 맥주공...
 그러면 양평에는 맥주공장이 저거 달랑 병맥주공장 하나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적어도 의리상 양평의 상징적인 맥주라면 우리 군에 투자 기회를 주고, 2공장, 3공장을 양평에다가 해야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청운면의 곰표맥주가 설립이 돼서 우리 지역의 또 일자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또 세금도 내는 그런 사항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많이 반갑게 생각을 하고, 지지도 하고,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은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또 기업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협조를 하시고 계시는 사항이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맺는말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과 롯데주류와 20원씩, 한 병당, 우리 군으로 계약을, MOU를 체결해서 1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교육발전기금 확충을 위해서 이런 업무계약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씨드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새로 우리 신규사업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아까 우리 중기지방재정이 없다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MOU에 책임성이 없는 만큼 꼼꼼한 혹시나 문맥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자문 변호사 자문을...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혹시라도 양평산부인과 탄생 뭐랄까, 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군과 혹시라도 병원과 MOU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행재정적인 지원과 우리 막대한 1년에 해마다 또 5억 정도 또 전반적인 시설보완 이런 것들... 적어도 이런 MOU들은 예산이,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그런 것 타 시군 사례를 갖다 한번 미리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산부인과가 없었었는데요, 지금 또 공흥리에 있는 모 병원에 산부인과 유치하는 그런 또 작업을 군수님께서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군에 또 새로운 이런 또 산부인과가 또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에 아기 울음이 나오는,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맺음말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때 우리 양동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군에서 100억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익성이 다시 군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면밀히 많은 제보들을 받고 면밀히, 꼼꼼히 지금 차트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군에서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MOU 어떤 조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기업 지원에 대한 것들은 예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 MOU 체결 이제 과거에 했던 거 또 앞으로 하고 있는 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MOU 체결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서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최고 수장을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센터장님께서는 몇 년,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만 65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은 60세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무국장은 60세까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직원 포함해서 사무국장까지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라, 이 부분이 해소가 됐네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런 공감대와 또 주민들의 혹시라도 의혹사항이 있을까 봐 이런 것도 한번 추후에 자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났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과거에 좀 불신을 받던 그런 것들에서 일탈을 했다는, 좀 탈피했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좋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보통 총량적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보수가 지금 한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선입니다.
박현일 위원  5000만 원...
 여기 저한테 주신 98쪽에 자료 보면 센터장 뭐 2020년 9월 1일, 또 이보경 선생은 꽤 됐네요.
 그다음에 밑에는 신규직원이네, 2015년이면 한 5년 내지 6년 정도 팀원들이고 지금 총량적으로 이 다섯 분이 근무하신다 이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박현일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다만, 센터장 같은 경우는 몇 분들이 아마 응모나... 사무국장 응모를 하셨다가 저한테 이의제기를 오신 분들이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아, 그랬어요?
박현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너무 문턱이 높다.
 또는 우리 군에서 전국적인 추세인지 몰라도 뭔가 조례를 첨부화해서 의회에서 좀 나서주지 않... 하지 않겠냐.
 조례를 손질할 수 없다면 정부한테 대정부 건의문이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이 센터장이나 이런 응모가 너무 관련법이 딱딱한지 몰라도 경직화돼 있어서 좀 여러 사람이... 특히 그쪽에 자원봉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할 수 없냐, 이런 요지인데 혹시나 그런 관련 조례라든가 검토했을 때 그 여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모법상 어떤 손댈 수 없는 상태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중앙의 자원봉사센터... 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경기도, 중앙, 이런 쪽의 조례라든가 지침을 봐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기준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군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로 돌아가야 한다.
 또 모든 아까 정관부터 시작해서 자산, 재산관리 또 처분, 센터장 임명, 직원 보수, 법인의 어떤 운영실태, 이사 선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냥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또 내부적인...
 지금 저는 거기의 이사가 제대로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또 총량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서 인건비 다섯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지금 50% 넘어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업비가 적어도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50%가 차지하면... 그래서 적어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뭐 정확히 추계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한 30% 내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특성상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직원이, 2개 팀에 직원이 뭐 8명, 9명,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최소화 운영으로다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여는 기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정말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센터장이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행정고시 패스하고 적어도 16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호봉, 봉급을 갖다가 5급 25호봉을 지금 받고 있다.
 뭐 앉자마자 막말로 5000만 원에서 또 수당까지 한다면 뭐 5, 6000만 원 받는다, 이게 군민들의 정서적으로는 안 맞고 또 하나, 저한테 5급... 59년생인가요?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의원님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평군의 과장까지 하고 뭐 국장까지 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신이 하고... 앉을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아예 당신이 센터장을 그냥 0원... 1원 한 푼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 기능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아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고.
 이 아까 수요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무려 3만 1511명, 양평군 인구의 25%가 벌써 넘어섰는가요?
 이 많은 인력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개별사업도... 양평에 거기 단체도 아마 100 한 50개, 2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래도 관장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거리일 텐데 그러면 부서가 하나 더 생겨야죠.
 내 말은 센터장이 이 정도로 이런 봉사와 명예정신을 가지고 아까 고위 공직자가 이 조건에 맞으면 아까... 진짜 자원봉사 기능이고, 나머지 그 센터장의 봉급으로 인력을 오히려 확충해 주거나 봉급을 올려주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회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혹시라도 변혁, 개혁사례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 또한 방금 아까 정관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사 선임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 적어도 시민 공청회라든가 시민 추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시민한테 돌려주는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념들을 한번 연구 노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 센터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또 자격에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하고 관계없이 또 거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자의 신념으로다가 해서 급여를 가지고 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관내의 봉사자들과 같이 해서 구석구석 손닿는 곳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부분, 또 자원봉사로다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체육관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이라든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센터에서 다 운영을 해 가지고 해서 봉사자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망하지 않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 철저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말씀 갈음하시고 어쨌든 향후 양평 초중고 학교, 교육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컨설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에 작년에도 사랑의 집수리봉사, 또 천군마마, 특히 아까 방금 거론하신 코로나19 자원봉사, 특히 또 어깨동무 가족봉사단 운영 등 정말 총 저한테 열... 대별을 해서 14개의 큰 사업들을 펼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어쨌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감사합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까 완결되신... 나이 60세 제한과 센터장, 65세 센터장, 그다음에 60세 사무국장은 완결되셨다니 그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시민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시민사회단체 현황은 자체 사전보고에서 사전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보고만 작성해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행정담당관 오흥모
○위원장 윤순옥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담당관실 팀이 몇 팀이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4개 팀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한 분만 오셨네요, 팀장님이?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 팀장이 2명이 지금 전 인사발령에 따라 지금 공석 중이고, 그리고 한 명은 자치공동체팀으로서 지금 이제 본 질의사항에 해당이 없어서 담당 차석들하고 소관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정우 위원  위원장님, 해당 있는 팀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팀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행복식당,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운영했던 거랑 이후에 운영했던 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이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항 이전에 행복식당은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이후에 2020년 3월 16일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복식당을 탄력운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부서별로 3교대 식사를 하고 있으며, 시간으로는 11시 40분, 12시, 12시 20분, 이 3교대로 식사를 하다가 지난 4월 19일날 별도 민원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행복식당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 2교대고요, 시간은 11시 40분, 12시 20분, 그리고 민원부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4개 과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탄력근무를 하시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그리고 직원들의 원활한 점심시간 근무를 위해서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군민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일하는 거 자체가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시 40분이라는 그 탄력운영이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 정부지침입니다.
이정우 위원  정부지침이 있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정우 위원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무규정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거기 점심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돼 있고요, 그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거기에 단체장이...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 내용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저희는 지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11시 40분에 가령 점심을 식사를 하러 가시죠?
 교대.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  11시 40분에, 그럼 몇 시부터... 얼마,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 주어지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11시 40분에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12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12시 40분부터 근무를 하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이제 이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민원 처리나 그런 것들은 1시 이후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1시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그 귀속 규정이 있어요.
 왜 1시간을 넘어가면서까지 점심시간을 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 지침상으로는 1시간 이내에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넘어서까지는 저희가 이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정우 위원  그거를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지금 점등을, 각 사무실에서 몇 시에 점등을 하죠?
 소등했던 거를?
○행정담당관 오흥모  대게 이제 점심시간 되면서 나가기 전에 소등을 하고... 점등을...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언제 불을 켜냐고요, 켜는 것.
○행정담당관 오흥모  대게 1시경에 켜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럼 11시 40분에 중식시간을 12시 40분까지 하기로 한 직원들이 업무를 안 보는 거네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정우 위원  근무 안 하잖아요.
 아니, 불을 끄고 근무를 하나요?
 직장 이탈, 근무지 이탈이에요, 근무를 안 하는 거는.
 왜 1시간을 넘어서 왜 20분간 더 점심시간을... 그러니까 12시 40분부터는 근무지 이탈이에요.
 아니, 저기 중앙에서 뭐 11시 40분부터 하라고 내려왔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왔을 거예요, 내용은.
 11시 40분은 군에서 한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법령에서 하고 있는 1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를 위반한 거죠, 공무원들 전체가?
 왜냐면 교대 근무를 했었으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
이정우 위원  아니, 1시간 이내라는 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공무원법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귀속으로 돼 있죠?
 귀속행위로.
○행정담당관 오흥모  세부사항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해야 한다로 분명히 돼 있고요, 1시간 이내에서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40분에 시작하고 1시에 근무를 하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위반한 거예요, 복무규정을.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고 다 저희들이...
이정우 위원  아니, 1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한다, 아니, 점심시간을 해야 한다, 이거 돼 있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거 드릴까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행복식당 운영하면서 그 이용 인원의 밀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정우 위원  아니, 제 말씀만 그냥 답변하시죠.
 그 뭐 내용까지야 뭐.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리고 저희가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2교대를 해서 식사를 하게끔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 말씀처럼 뭐 어떤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정우 위원  아니, 1시간 이내를 위반을 했으면... 복무규정에 1시간 이내로 해서 1시간 이내 규정을 안 지켰으면 위반을 한 거죠.
 아닌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것도 근무시간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무를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그 운영시간, 그거를...
이정우 위원  아니, 법령에 있는 거를 그렇게 지키지 않았으면 위반이죠, 뭐 그게 위반이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체... 위반사항을 갖다 확인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인정할 걸 인정을 안 하시고 양해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정우 위원  아니, 그리고요, 먼저 어느 제가 회의할 적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의 그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그 1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공무원들의 그거를 좀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정착 단계에 와 있다, 이거를 탄력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넘어갔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거를 1시간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벗어나서 운영하라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다만...
이정우 위원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계속 이러면 공무원들 2분의 1씩 80분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늘.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복무 위반이죠.
 그거를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조장을 하는 겁니까?
 1시에 업무를 시작해 놓고 11시 40분에 점심은 시간은 권장을 하고, 그리고 구내식당은 지금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300명 내외로...
이정우 위원  이게 1년 동안에 평균 250명이... 225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1시간 안에 다 225명이 다 수용되는 것 아닙니까?
 밀집지역이고 그거 아니고 다 지금 칸막이로 해 놓고 다 시설은 해 놨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11시 40분 교대 근무를 할 겁니까, 그러면?
○행정담당관 오흥모  코로나 사항이 지속될 때까지는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고서 1시에 업무 시작하는 걸 계속 지켜만 보실 건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관리감독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2교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우 위원  근무를 안 하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실제로 운영하는지를...
이정우 위원  담당관님, 12시 40분에 근무 안 하는 것 아시면서 왜 자꾸만, 그걸 자꾸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뭐 1시에 불 켜는 것 다 알거든요, 1시에 불 켜는 것.
 딱딱 지켜 와요, 1시에 불 켜는 것.
 11시 40분에 해서 12시 40분에 무슨 업무를 보고 주민들이... 응대하고 그럽니까, 불 꺼져 있는 사무실에?
 그리고 담당관님, 당장 어떤 결정을 하셔 갖고 12시서부터 중식시간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유지하되 부서별 당번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이정우 위원  아니, 12시로 환원하시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민원 담당 부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우 위원  아니, 전체 공무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검토해...
이정우 위원  60분을, 60분을 공무원들한테 점심시간 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60분 이상, 80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가 공히 1시에 불이 들어오는데 60분을 점심시간 끝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불 꺼진 상태에서?
 민원인이 또 불 꺼진 사무실에 들어갑니까?
 응대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300명, 1일 사용을 1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평균 225명이 이용하는 것 왜, 왜 1시부터... 12시부터 1시까지 왜 못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11시 45분에 제 사무실에 들어온 민원인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왜, 왜 점심시간이 12시인 줄 알았더니 15분 전에 왔는데 직원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또 출입구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민원인도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이에요?
 정착이 됐으면 그 정착대로 가야죠.
 소위 말하는 자충수를 두시지 마세요.
 자가당착입니다,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 그것들은 저희가 복무감독을 통해 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 운영은 이게 이제 저희들 일시 그 집단취식 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무감독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게 되는 대로 다시 점심시간은 이전처럼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운영돼 왔고요,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그대로 군민이나 방문객이 받아 왔습니다.
 복무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난주까지 1시에 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60분, 60분 중식시간 갖는 건 맞아요.
 왜 11시 40분에 점심시간을 당겨서... 충분히 구내식당이 1시간 안에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12시 안으로 원상복귀 안 하실 겁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법령도 위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이정우 위원  1시간 이내로 하는 거를 위반을 한 거죠.
○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행정담당관 오흥모  위원님, 조금...
○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행정담당관 오흥모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향후... 본 위원이 이제 정회하기 전에 좀 감정이 좀 앞서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던 것 같은데요,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이 규정에 맞는, 복무규정에 맞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든 복무규정에 맞게 앞으로 잘 지혜를 모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맞게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행복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직개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사 운영 및... 예, 조직개편 현황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신성장사업국이 작년에 폐지가 됐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건데 지금의 신성장사업국,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었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1년 앞당겨서 폐지시켰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아서 인구도 많이 늘어가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 현황 또 인구유입이라든지 봤을 때 국이 하나쯤은 더 있었어도 또 인사의 유연성이나 또 국의 활용도가 훨씬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인사 담당관으로서...
 국을 1년 일찍 반납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자리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금년 말까지 신성장사업국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있었던 한시기구였고요, 따라서 어차피 폐지될 기구였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파트 허가나 이렇게 공동주택들, 이렇게 개발이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진짜 향후에, 향후에 조직개편을... 보면서 그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타 지자체에서 이제 국을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한시기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보이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김포시 같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작년에 이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유지를 시켜서 지금까지 왔더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이 국의 꼭 필요성을 우리가 상급기관에 계속 주장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활동 등을 거쳐서 유지를 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인... 지금, 지금 국이 과다한 국이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다 과다하잖아요.
 한 5개 이내로 과를 해야지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복지국이 7개 과인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경제산업국은?
○행정담당관 오흥모  경제산업국도 7개 과, 도시건설국은...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좀 정형화된 조직이라고 보기가 조금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어떤 진짜 들어온 떡을 일단 미리 내보내지 말고 일단 그 떡을 또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인사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승진... 사전승진의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뭐 효과라든가 또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승진의결제도는 지금 이제 금년도 초 그리고 지금 7월 인사를 앞두고서 두 번째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전승진의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업무공백이, 업무공백의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사항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인사가 운영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적기에 인사를 해야만이 공무원들도 마음의 안정감을 잡고 일을 하는데 인사가 자꾸 늦어진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이 승진 복수... 10명 인사위원이 있으면 20명 정도를 인사 그 예고대상자로 해서 뭐 예를 든다면 밖에서 이 사람을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도 사전 청취하고,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대민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파급이라든가 영향, 부작용 같은 것도 체킹하고, 이런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 승진 발탁인사죠?
 발탁인사의 적정 그 체크리스트를 갖다 작성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양평군에서는 그런 제도, 뭐랄까, 발탁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뭐 사전예고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예고제의 그 의미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전승진의결제도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복수로 추천을 해서 그에 적정한 사람을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운영 안 하고 승진 예상 대상 자리가 몇 자리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그 자리에 대한 예상을 파악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교육 결과에 따라서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취지의 어떤 장단점은 예상할 수는 있겠는데 저희 인사제도 운영상에서는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금 어떤 특정 연령층, 60년생, 뭐 61년생, 뭐 이런 어떤 특정 연령층에 너무 과도한 지금 뭐 4, 5급, 서기관, 사무관 집중되다 보면... 그분들이 다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지금 그런 보편적인 인사에 대한 연속성, 업무처리에 대한 연속성, 특히 또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인사에 대한 어쨌든 편차 건너뛰기 인사들.
 발탁인사라고, 좋은 말로 한다 하면 발탁인사된 것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수런수런, 이런 기 말씀들이 많던데 이런 뭔가 인사에 대한 그 기준과 원칙이 지금 뭔가가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도 군수님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갖다 드려서 그런 객관적인 좀 인사가 공무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직장 노조 및 또는 5급, 4급, 급수별로 군수님과 독대 간담회 또는 원탁회의, 뭐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인사를 포함한...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년에는 결국은 이제 올 하반기 인사와 또 12월쯤 예를 들자면 정기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현재 군수님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인사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옛날같이 조기 용퇴, 후배들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분위기 확산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지금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숨통, 인사... 적체, 숨통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수님과 공직자, 고위 공직자든 직급별 공직자든 좀 어쨌든 그런 원탁회의나 간담회를 혹시나 예고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나 또는 어떤 인사 관련돼서 그 협의대상들하고 별도의 어떤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해의 인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알려드리고 또 그에 따른 의견이 들어올 때 충분히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인사기준 원칙, 어떤 객관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그런 사항들은 최소한 객관화해서 그런 원칙을 갖고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 이상은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권자의 어떤 고유 권한사항이 되고, 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 적체에 따른 어떤 숨통을 틜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퇴직에 가깝게 되시는 분들의 개인 의사를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무관 자리에 대해서는 별도 연말, 연초에 어떤 장기교육 계획이나 그런 자리를 하나 또 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행정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관계로 해마다 조직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에도 최소한 2개 과 내지 3개 과의 증설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또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군 행정조직 단위, 즉 용문면에서의 어떤 읍으로의 승격이나 또는 어떤 양평읍의 확대 문제, 그런 사항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또한 여기에 행정조직, 우리 행정 내부 조직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검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급 공무원이, 공직자가 4급이 되려면 17년이 걸리고, 또 6급이 5급이 되려면 14년이 걸립니다.
 이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정말 2배 이상 인사 적체가 심각한 지경이고 또 특히 그중에서도 또 이 비율, 여성 대 남성 공무원 비율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뭐 4급, 5급... 6급서부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성 공직자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승진이 뒤처지고, 이런 부분들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해마다 좀 개선 대책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또 요즘 뭐 정시근무, 9시 되면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옛날같이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은 많이... 아까 공직자들의 권리를 찾되 의무에 대한 것은 좀 소홀하다는 여러 아까 동료 위원님의,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인사 근평에 체크가 되고 잘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우리 양평군만의... 아까 양평형, 양평 했는데 양평군만의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희생적인 공직 봉사 또 특히 헌혈 예를 들자면 빈도수 또 이웃 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봉사의 체크, 그다음에 양평군정 홍보에 대한 SNS 홍보활동 사항, 이런 것들을 객관화, 지표화시켜서 이런 것들도 근평에 좀 넣을 수 있는... 단체장이나 과장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각 정당에 보면 보통 점수제, 뭐 한 100가지라든지 200가지의 품목을 딱 정해서 그 사람에 공천을 주거나 안 줄 때 다 체크...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한다면 공직자의 양평형 승진제도가 좋은 방법들이 나와 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도 좋은 방안 있으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사, 양평군 인사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 공직자들이 의기소침해 있다, 또 너무 인사 적체가 심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들은 참 의욕을 잃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자료 114쪽에 타 시군 대비 승진연한 비교, 우리 군 17년은 이게 뭐 보건소장 임용 전,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보건소장, 특수한 경우를 빼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5, 6년 되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경우를 제외한다면 5, 6년 정도가 맞겠습니다.
 5급에서 4급은.
이정우 위원  7급에서 6급으로 하는 것, 8년, 자동승진제도가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근속승진제도라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근속승진.
 그런데 아직도 9년 8개월인가요, 이게?
 근속승진제도가 들어온 지 한 10년 됐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럼 이게 8년이 넘지 말아야 되는데...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정원 기준의 일정 기준 이상을 갖다가 근속승진 그 인원이 넘지를 못합니다.
 즉 예를 들어 10명 기준에서 전체 근속승진자가 전체 인원의 예를 들어 뭐 몇 %, 그걸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대상자들이 조금 이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가 보통 9급에서 30살에 시작된다고 그러면 50대에서 50대 중반에 이제 사무관이 되는 게 이렇게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몰라도 25년 지나도 사무관 되는 게 참 힘들어 보여요, 이 현황으로 보면.
 이 현황을 좀... 저희가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사행정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대로 보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인사에 적체가 심하다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다음에 현황 뽑으실 때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보편적으로 해서 현황을 주시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신규 채용되시고 나... 신규 채용되고 임용 후에 지금 조기 퇴사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던데 그 현황 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자료는 없는데 대체적인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사유는 본인이 생각했던 공무원... 적응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중복 합격자입니다.
 타 시도, 또 중앙직 그런 경우가 또 가장 크고, 대개는 두 가지 경우가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예년에 비해서 지금 그런 현안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대비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춰야 되잖아요.
 일단 중복 합격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고, 거기의 피해는 우리 양평군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도시, 수도권으로 합격이 같이 되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도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은 좀 하셔서 좀 정비가 이제는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요, 조기 퇴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사전에 실질적인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인지.
 나가시는 입장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 응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마련하셔서 의견을 좀 듣고 또 주의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타 시군 대비 승진연한에 대한 부분 이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부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때와 지금 내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2019년도 기준이고, 우리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좀 세부적인 게 없어요, 이 파악하는 부분이.
 이것도 별도로 통계시스템에서 인한 자료를 추출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하시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닙니다.
 기존 통계 있는 자료들을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에 맞게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균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이 기본통계가 이 틀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자료 요청에 따라서 저희 그 사례들을 갖다가 지금...
이혜원 위원  대비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인사부서 통해 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기준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도별로 좀 체킹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평가 올려놓으신 것처럼 6급 이상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늦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사기진작에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하셔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집중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채용됐을 때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진단이나 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료로 활용하면서 승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좀 찾아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금 인사가 매번 조직 및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매번 답변은 어쨌든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금 공무원들의 그런 조사, 용역조사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는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떤 성과평가나 성과평가에서 진행되는 성과면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인사를 진행할 때 반영이 되느냐는 거기서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인사할 때마다 이런 이제 당연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만족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렇죠?
 그 TO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직변경이 자주 있는 것들은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 공직이고,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어떤 정보 제공이나 민원 대응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면 담당자나 대응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내용 파악이 어려워요.
 그것 중의 하나가 인사가 잦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한 6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러다 보면 새로 오면 그 부서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담당하는 공직자분들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방대한데 그거를 파악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은 오롯이 주민들이 지금 겪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변화체계에 대한 중점적,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흔적이 안 보여서... 담당관님 그건 어떻게 지금 체계를 잡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인사가 있을 텐데.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잦은 인사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행정담당관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이 수시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사유가 있어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잦은 변경이 있었던 어떤 특별한 경우는 직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 직원들 전반적인 인사는 7월과 1월에 실시하는 정기인사에 반영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이혜원 위원  예, 담당관님,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사람으로 봤을 때 보직변경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만약에 한 부서에 있다가 몇 개월 안에 다른 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다 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올해도.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비단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다,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피해는 주민들이 보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도 민원이 오면 이게 어느 부서, 누구 담당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직표를 봐야 돼요, 업무 분장된 내용을.
 그런 불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라는 거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운에 있는 사람이 양서로 가고, 양동에 있는 사람이 서종으로 가고, 양서에 있는 사람이 청운으로 가고, 뭐 이런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인 부분 인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사를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체크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시스템상으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요인이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 또 각종 전보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또 각자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까지 반영하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 작업 중에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체크하면서 또 그 직원의 이전 경력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살피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어떤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는 이제 점점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지 작업기간도 저희들이 자리 메꾸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직원들의 전보경위들도 다 살펴보고 또 근무경력이나 그리고 특히 승진여부, 또 한 단계 위로의 어떤 전보발령 관계, 그런 사항들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금 문제성 있는 그런 인사들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 협의가 몇 차례나 이루어지나요, 인사를 진행을 할 때?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들이 인사 작업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사전에 개인별 의견도 받고, 다 부서장 의견들도 받고 그러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편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사 특성이 좀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매번 인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또 그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상이한 의견은 이 인사를 진행을 할 때 부서 협의를 과정을 꼭 거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반영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반영이 안 된 내용까지 부서장도 이해를 하고 공감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그 팀원이나 부서의 공무원들, 주무관님들까지 내용 전달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인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정례화를 시켜주시든지 채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기본정보가 다 들어가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개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경력사항이나 자신의 인적사항들은 기재가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교차분석이나 이런 것도 되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렇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기재된 사항을 검토해서 인사 시에 반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것을 활용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을 하고, 어떠한 인사를 진행하는 데 기본 자료로 쓰려면 이 진행된, 이 등록된 정보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와 조금 영구적인 부분들로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런 기본 사항들이 좀 교차분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또 어떤 것들을 교차분석이 돼야 이런 것들이... 사전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최소한 검토는 하겠지만 그 사항들이 어떤 전산화되고 또 인사 작업이 전산화된 대로 움직여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하고 특히 뭐 어떤 가족관계나 그다음에 직원의 어떤 특성, 그런 사항들을 주안점으로 두고서 인사 작업 시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는 그렇죠, 담당관님.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이 체크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러한 사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최소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자,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사적인 부분도 조직변경은 계속 되는데 계속 합쳤다, 통합했다가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분리했다가 이렇게 좀 소모적인 조직편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평가적인 부분이나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것들에 대한 자료화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뭐 각 부서별로 이제 행정감사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있어... 체크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매번 정부, 행정부가 바뀌거나 집권당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무시되고 인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안들은 건들지 않고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집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인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불편하거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이게 무슨...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 주민들이 할 정도면 이거는 뭔가 좀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들에 대한 반영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인사 운영에 객관성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뭐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뭐 공무원들 만족도 조사 나온 거, 성과평가 진행되는 거, 또 지표까지 다 확인하고 해서 객관화되는 자료들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상 좀 불편한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최소화하고 간격을 좀 좁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 복지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땅인데 직장보육센터가 여러 가지 양평어린이집 앞이라든가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또 과거에 양평축협을... 양평축협 자리를 임차를 해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게 어떠냐 또는 거기를 임차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의견이 나왔는데 또 1층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는데 혹시라도 지금 양평 우리 이제 군, 양평군 2청사죠?
 양평군의회와별청사가 있으면... 신축계획이 있어서 지하층, 1층과 지하층을 파서라도 양평보육시설을 좀 추진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본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의회 쓰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외청에서 들어오는 한두 개 층 정도 아마 그 시설 총면적 제한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쓰는 예를 들자면 3개 층이나 4개 층 있고, 나머지 한 2, 3개 층을 같이 설계를 해서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청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향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설계에 같이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의향 있는지 한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확충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될 경우에 회계과랑 협의해서 직장어린이집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부지 마련을 못 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물론 이제 그전에 어린이집 연합회나 뭐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충분히 거기하고도, 그쪽하고도 좀 협의를 거치면서 의당 법에서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에도 제가 한두 필지의 지금 도곡리에 있는 군유지도 제가 최근에 한번 가 봤습니다.
 군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에 있는,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도 개인이 우리 군유지를 마치 자기 땅처럼 고구마를 심어놓고 여러 가지 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진입로만 좀 확충하면 충분히 우리... 여기에서 뭐 차로 한 5, 6분?
 그래서 양평 여성들, 여성들 옛날에 우리 관사가... 우리 군수님 관사, 지금 노인복지관 자리가 원래 우리 공무원 여성들 숙소였던 것 아시죠?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자면 40세 미만, 결혼 뭐 5년 차까지라든가 해서 너무 이직률 또 사표 내는 율이 높아서 여직원들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또 젊은 청년들 신규 공무원들의 어쨌든 임대아파트든 또 여성들 숙소든 공직자들 이런 것들이 좀 공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1년이면 뭐 많게는 뭐 몇십 명씩 사표를 내고... 또 임차료가 양평에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도 보통 50만 원 아래는 없어요, 지금 월세.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200만 원, 초임 뭐 200만 원 받아서 6, 7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고향에 돈 몇 푼 부쳐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양평군의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 여성 공직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50%, 60% 됩니다.
 여성 공직자들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모의, 또 여성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젊은... 40대 초반까지라도 젊은 공직자들의 우리 직장 숙소, 아파트라면 아파트고요, 또 기숙사라고 하면 기숙사, 양평군 기숙사, 그 대신 뭐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박현일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복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장어린이집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직자들 숙소 문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당장 어떻게 추진하겠다, 뭐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효율적 방안을 찾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옥천면 그 과거 정수 배수지, 지금 용천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군에서 폐기한 배수지도 있어요.
 아까 도곡리도 있고.
 뭐 아파트, 거기다가 공동연립주택 뭐 한 50채 지어서 공직자들 뭐랄까, 한시적 3년, 5년 정도 뭐 최저 임대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유지가 없어서 개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의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이제 질의, 답변한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담당관님,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양평군?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냥 일반적으로 1500 공직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이정우 위원  1464명이죠?
 우리 그...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  공무원이에요, 1464명이?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어를 쓰시는데 이 공식문서에 비공무원이라는 또 용어가 나왔어요.
 저기 115쪽, 거기에 이제 비공무원 인력 관리 해 갖고.
 비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쓰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비공무원이라는 게 법령에 나와요?
 저는 비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용어를 쓰실 때 좀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 일반 공무원이 있고, 일반을 꼭 붙여주시면 그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뭐 계약직 공무원, 또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은데 1500여 공직자, 공직자하고 공무원하고 지금 개념이 일치하지도 않고 또 다 공무를 해서 포괄적으로는 공무원들이세요, 다.
 공무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그래서 구분을 할 때는 비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두지 마시고 일반 공무원, 시간제 또 공무직... 근로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법령에 돼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비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좀 개념을 정립할 수 있으시겠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정우 위원  답변이 굉장히 짧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진짜 공감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시간선택...
 박현일 위원님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일 위원  예, 하나만 추가로...
○위원장 윤순옥  예,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도 잘 몰라서 화두를, 좀 문제를 던지니까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2020년, 지난해 총 1700명으로 공직자가 있다고 대상 인원을 추정했습니다.
 뭘? 양평군 맞춤형 복지비.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총 11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무려 이제 1700명까지... 아까 뭐 1500 공직자라는데 이 1700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지금 2016년도에 1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던 복지비가 민선 7기 들어와서 갑자기 무려 14억이 늘어나서 2020년 25억 1400만 원 늘었어요.
 이건 뭐 바람직하죠.
 민선 6기에 비해서 민선 7기에 복지비가,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비가 무려 뭐 14억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게 여기에 허수가 포함돼 있죠?
 무슨 허수냐.
 아까 1700명이라는 숫자 근거가 미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1500 공직자, 200명을 더 추계한 이유와 그 근거를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금 기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액을 시행경비를 지정하고 있어요, 지정.
 그 지정이 뭐냐면 기준경비를 양평군은 2020년도에 기준액이 1300... 13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오버를 했냐.
 2020년도에 시행경비가 양평군은 149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112%, 112% 오버죠?
 그래서 행안부 지침과 규정을 어기는 지출 자체가 과연 법을 어기는 사항일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혹시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적사항을 이 부분은 나중에 개선사항에 명시할 테니까 한번 그 숫자가 정확한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본 위원의 지적이 맞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서 이런 일이 조금 뭐랄까,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700명 그 공직자를 추정하고 했다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복지 대상 공무원들, 그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면서 기간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준경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30번의 임기제 공무원과 중복되는 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부분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특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불필요한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폐지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전문가, 꼭 필요한 어떤 부서와 적절한 인력 배치 또 군 정책과 부합하는 이런 전문관들... 지금 아까, 아까 우리 토종종자라든가 양평시설관리공단 전환이라든가 특히 정말 향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받아도 난맥이나 또 예산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700억 정도 예산 투자가 수반되는 세미원 국가정원 문제, 또 양수리 하천부지에는 국토관리청의... 모든 지금 현재 주차, 유료주차를 갖다 불법이라고 해 놓고는 전환을 안 시키고.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아까 여러 가지 갈등조정사항에 대해서 나타나는... 1년, 12달 뭐 양평군청 앞에서 데모 안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서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원탁토론을 한번 거쳐서 이것은 좀 없애야겠다고 하면 사실상 뭐 권고사직을 시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2022년도에 아예 직제를 없애버리든지 어쨌든 종합 점검을 한번 필터링을 걸러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걸 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이 돼서 저희가 이제 채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채용목적이나 어떤 운영상 장단점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인원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시간선택 임기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꽤 되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많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돼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비공개 사유, 2020년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또 개인 사생활 침해, 뭐 법령상 비밀 비공개, 뭐 이런 게 이제... 이거에 대한 비공개 사유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속에 해당 비공개 사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비공개할 때 좀 답변을 할 때, 회신을 할 때 좀 자세히 해서 드리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충분히 신청한 정보공개신청인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돼서 비공개 처리됩니다라는 사항을 별도로 연락드리면서 통보를 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2020년 비공개 처리 내용 중에서 망자 000, 32년생이신데요, 그분의 제적등본을 친가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손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행정담당관 오흥모  깊은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대상자 되는 상대편의 그...
이정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000 씨가 이제 연고가 없어갖고... 망자의 후손들이 없어서 가까운 친척이 뭐 어떤 좀 처리를 하려고 뭐 제적등본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럴 때는 제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 좀 제가 뭐 제적등본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9번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동차 사고 가해자 정보.
 이것도 개인 사생활 침해, 뭐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그러면 자동차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해 와라 그럴...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이 왔을 때 가해자 정보를 무조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개를 해 주는 거지, 행정기관이.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피해자 누구로부터 당신의 전화번호가 필요로 하다.
 당신이 인정하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공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혹시 하고 있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정보공개 사항들 처리를 하게 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건화돼서 경찰서에 접수가 됐다든지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해 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회신이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상대자가 있어가지고 요청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거를 비공개하여야 함이 적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게 이제 경찰서...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러니까 그런 상대성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예를 들어 법원에 소가 제기돼 가지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럴 때 저희가 이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은 또 이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항들은 비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 원칙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하다가 피해자한테 알려주면요, 가해자가 또 그걸 고소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이걸 공개...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과정을 잘 안 겪더라도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행정을 하는데 어떤... 지금 녹음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해자한테 해서 피해자가 당신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좀, 좀 뭐라 그럴까, 선제적 행정행위가 좀 우리 군민을 위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저는 이거 하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녹음이 돼서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인데 어디 가서 그 사람하고 너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합의 볼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그거죠, 행정기관이 제공을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이제 행정정보공개 전문 담당 직원이 계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런, 이런 사례가 과연 뭐 법에 또 위반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좀 적극적인 그런 좀 주민 본의의 행정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특히 당사자가 서로 밀접한데도 그거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가 있다 싶은 거는 물론 뭐 비공개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또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여기서 잘 납득이 안 가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저희가 요구한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또 군민 본의의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질의 회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지막입니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양평군 위령사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겁고 힘든 주제를 제가 감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양평군 위령사업이라는 제목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 엊그제 우리 현충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양평에는 사건이 두... 지금 큰 사건으로 말한다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대세력에 의한 북한 인공군들이 9.28 수복되면서 가면서 학살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게 바로 양근리 백사장, 양평초등학교, 교육청 뒤에서 백사장, 그때 당시에는 팔당댐 막기 전이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평 사람들은 700명 정도를 죽였다.
 수복되니까 가기 전에 어쨌든 자기 반대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
 두 번째 사건은 떠드렁산 사건입니다.
 지금 양평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애리, 덕평리 사람들을 한날한시에 누가 죽였냐.
 인공군은 이미 다 가고, 북한으로, 우리 9.28 수복이 되니까 우리 군인과 경찰...
 그걸 대략적으로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건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전부터 이제 일명 그 떠드렁산 일대 그쪽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서 피살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학살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7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이 두... 왜곡이 되고 이 돌아가신 망... 영령들이 70년 동안 남의 제삿밥을 먹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막대한 군... 1년에 몇천만 원씩이 단체에서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구천에서 떠도시는 그런 영혼들이 지금도 한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바로잡을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갈산에 방공위령탑이라는 것 아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부분이 실제 명칭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방공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자유수호 희생자위령탑이라고 해서 합동위령제를 우리 군비 해마다 지원하고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 소통담당관과 협력하시는 사회단체, 맨 처음에는 양평방공연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탑을 누가 만드셨는가 아시죠?
 양평...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남한강 수련원, 코바코연수원을 지으면서 양평군민들한테 하천부지를 사용하니까 미안하니까 양평군민들의 억울한 희생당한 사람들 묘비나 우리가 돈 들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당시에 양평방공연맹회장께서 우리 군민회관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 갈산에다가 묘비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어쨌든 그때는 몇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자유수호 희생자위령탑, 당시에는 아까 방공위령탑.
 그분들이 한 번도 나가서 방공을 하거나 싸우거나... 억울한 적대세력인...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두 사안이 한쪽에서는 700명의 인공군들한테 막말로 쏘임을 당했고, 나머지 600명은 우리 경찰과 군인들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적대세력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비석을 마치 전사자인 양 애국지사인 양 해 놓고 우리 군비가 지금 40년, 올해로 41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왜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라도 그분들이 저승에서라도 올바른... 억울함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혹시 이런 것들을 충분한 자료가 지금 군에 있습니까, 혹시?
○행정담당관 오흥모  지금 현재 자료... 정확히 연구돼서 돼 있는 자료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 위원  또 하나, 또 왜곡된... 문화원, 양평문화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양평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지금 남한강 우리 가다 보면 오빈리 건너면... 군민회관 바로 앞에 오밑다리가 있습니다.
 오빈리 아래에 있다 해서 오밑다리, 명칭... 뭐 애밑다리라고 이 동네 사람들은 부르더다고요.
 거기 밑에 가면 동그스름 구슬 모양과 위령비가 있죠?
 남한강 둔치, 하천부지에.
 양평문화원에서 설립해서 거기에 큼지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똑같은, 방공위령탑이랑 같은 억울하게 방공... 사람들 희생한다 해서 참 어떤 구 학자, 교수가 쓴 문장과 함께 그 비석이 있어요.
 해마다 거기 와서 제사를 또 지냅니다.
 누가... 한 번이라도 제사 지낼 때 가 보셨습니까, 혹시나 10월달에?
○행정담당관 오흥모  못 가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엉뚱하게... 그 비문을 보세요, 아까.
 떠드렁산은 우리 국군과 아까 말한 대로 경찰한테 쏘임을 당했는데 엉뚱하게 그 장소와 아까 양근 우리 천과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로 그 비문들이 다 기술이 됐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죽은... 우리 군인들, 우리 경찰들한테 내가 죽었는데 인공군들한테 죽었다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고 그게 참 왜곡됐다고.
 그래서 민간인, 그때 당시에 방공연맹회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지역... 양평시민의소리에다 그게 아니다, 이거는 비석을 헐어내고 새로 세우든지 어떻게 역사왜곡을 이렇게 시킬 수 있냐, 죽은 사람들도 제삿밥을...
 아, 내가 경찰한테 죽었는데 인공군한테 쏘아 죽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비석이 있습니다.
 그 방공 당시 연맹 초대 그 설립자가 갈산에 설립했을 때 방공 초대, 1대 방공연맹회장이 이철우 방공연맹회장이시고, 방금 아까 그 비석이 역사왜곡이 됐다고 지역 언론사와 바로잡으라고 해명을 하고 한 것이 바로 전... 당시에는 문화원장, 부원장을 했는데 지금은 사표를 쓰시고 몸이 안 좋으셔셔 있지만 내 말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올해가 벌써 85세쯤 됐죠?
 돌아가시면 영구히 진실이 왜곡돼서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이 혼용된... 지금 양근 아까 말한 대로 양평초등학교 뒤편에서 한 학살과... 자유수호 희생자라고 합시다, 그게.
 북한 인공군들한테 쏘임을 당한 사람들과 지금 억울하게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들한테 죽은 600명, 이 2개 합쳐서 1300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하겠습니다.
 양평에는 한강변 양평초등학교 모래사장에서 죽었... 돌아가신... 1950년 9월 28일날 전에죠.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날짜까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그래서 인민군들한테 쏘임을 당했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떠드렁산, 지금 역사가 잘못돼서 표기됐다는 떠드렁산 학살사건은 우리 양평읍의 경찰들이 쏘아 죽인 겁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리 공장과 도장굴에서 죽은 8사단, 미 8사단에서 40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들한테 쏘아서 우리 양평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양평청년방위대라는 사람들이 10월 23일날 창대리 뒷산에서 또 인민, 우리 양평군민을 죽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양서, 용문, 지제, 옥천에서 양평의 경찰들이 9.28 수복하고 부역세력이라는... 북한들이 삼... 자기네들이 나라를 못 지켜서 도망가 놓고는 갔다 오니까 인공군이 양평용문산을 다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 지게 지고 섶단 지고 쌀 날랐지 하고 다 잡아다가... 그 숫자가... 6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용역이라도 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잘못된 역사왜곡과 아까 우리가 말하는 위령제, 또 아까 그 표지, 문화원에 있는 왜곡된 사업들,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70년이 지난 만큼 억울하게 죽은 자유수호 희생자들 거기에 걸맞은 비문으로 써 붙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적대세력, 우리 군인과 경찰들이 부역세력이라고 쏘아 죽인 사람들은 정말 어쨌든 사죄, 어쩔 수 없던 그때 상황은 서로 감정적으로... 신애리, 덕평리 사건은 떠드렁산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우리 경찰들한테...
 그런데 지금까지도 떠드렁산을 마치 인공군들이 다 쏴 죽인 양 이렇게 왜곡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용역과제를 줘서, 주셔서라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시고, 비석 그 2개, 양대 벌써 40년 동안 제사를 드리고 군비가 1년에 3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입되는 그 위령제를 바로잡으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백서로 내서 적어도 문화원이라든가 양평학술단체에서 바르게 추모하고, 희생자가 700명이 아니라 1300명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화를 해 놓으셔서 양평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철우 회장이 초대 만든 방공연맹회장 같은 진술을 갖다 녹화해 놓지 않으면 영구 양평 역사가 왜곡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1차로 다 수습하고 책 계획까지... 발행하려고 다 자료... 아까 5대 학살사건 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빼놓고 있으니까 제 자료,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사업... 용역을 하신다면.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갖다 재정립하고 그리고 잊혀지기 전에 어떤 자료화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중요한 우리 후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또 신중히 검토하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원에서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체계를 다 가능할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는 학예사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양평에 있는...
○행정담당관 오흥모  거기도...
박현일 위원  기념사업회라든가 어쨌든 문화원이라든가 새로운 TF팀을 조성해서라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물맑은양평향우회 회장 김병환 선생, 이분이 지금 아까 남한강 둔치에서 해마다 영혼위령제를 지내니까 이분들 좀 만나시면... 거기에 전직 국회 의원들 4분이 포함돼 있고, 양평분들이, 또 각종 지금 총 물맑은양평향우회가 한... 지금 회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해마다 양평 군민회관 앞에 와서 하니까 그분들이 녹취라든가 증언을 해 주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과 지금 양평군에 지금 현존하시는 분들은 최하가 6.25 때 10살 이상 되신, 85세 이상 특히 이제 90에서 95세 정도의 사신 분들이 그때 정황을 그대로 진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녹취 자료들을 꼭 확보를 해 주시라고... 또 아까 대략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장소와 학살증거는 제가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있다면 아마 용역을 준다면 6개월이나 1년이면 충분히 양평문화원, 양평의병기념사업회 또 여러 학술단체라든가 향토... 양평역사문화연구회라는 단체도 있죠?
 이런 데다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런 아까 왜곡된 두 비석에 대한 바로잡는 것과 또 양평 추모사업들 바로잡고, 가장 문제는 우리 제삿날을 갖다가 10월 말로 잡았는데 그게 바로 양평방공연맹에서 이승복 죽은 날, 방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양평 학살당한 날은 9월 28일날입니다.
 엉뚱한 날 제사를 지내고, 10월 말로...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주셔야만이 양평 역사에 대한... 특히 6.25, 이 6월 충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고의 1300명 양평의 억울한 그 죽음들이 지하에서나마 곤히 잠드실 수 있도록 좀 역사를 바로잡는 데 같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서 그리고 이 지적하신 그 말씀사항에 대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