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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도서관과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순옥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도서관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위원장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수요조사를 전년도에 마을복지계획 수립 외에 또 몇 가지 진행하신 게 있어요.
 이 조사 진행 후에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혹시 반영된 정책 개발이 혹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욕구조사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욕구조사, 금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마을복지계획 욕구조사는 지난해 사실 양평읍하고 옥천면만 시범으로 실시를 했던 부분인데 욕구조사는 12개 읍면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 양평읍하고 옥천면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10개 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처우개선 조사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임금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면서 욕구조사를 진행을 해서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수립된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우리 양평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조사가 일단 시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시행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정책 개발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이 마을복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를 12개 읍면 다 하고, 지금 2곳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럼 10개 그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부분을 마을형별로는 좀 개발할 수 있는 요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래서 이 마을복지계획이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아니고 읍면단위의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3차 지금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6월달에 지금 3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그 욕구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단과 같이 분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늦어도 내년에는 이... 그런데 10개 읍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이게 또 한 해에 또 너무 몰리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면마다 시행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계획은 수립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이제 주요 그 추진단의 구성 내용이 복지팀장하고 주무관은 반드시 공공에서 참여를 하고요,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 읍면장님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회 리더, 이장, 협의회장님, 주민자치, 새마을, 이런 굵직한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그냥 복지만 국한된 어떤 그 계획이 아니고, 면단위의 전반적인 생활복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취지에 맞게끔 구성 단계에서 같이 좀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제가 과장님 경기복지재단 유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어쨌든 지금 뭐 유치를 저희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또 12개 읍면에서 또 이걸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이 양평에서 그래도 아,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구나 또 복지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산의 기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부분과 우리 군민들이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단위사업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개발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복지사업이 우리 양평군이 좀 부서별로 많이 산재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쪽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이 양평군에 대한 디자인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군다나 타지에서, 타 시군에서 양평군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하고 또 그래서 뭐 대상이나 우수상, 이런 것 많이 타셨잖아요.
 그래서 양평 하면 그래도 복지가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들을 해 주시는데 그중에 이유는 민간 네트워크가 잘돼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좀, 좀 안도하는 기간들이 좀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정체성이 좀 있다라는 자체 평가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정책 개발을 위한 평가현황의 단계도 좀 제시를 해 주셨지만, 자료에, 마지막 그 대표협의체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각 사회복지시설의 단체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복지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민들을 하시고 어떤 개선점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먼저도 좀 이런 시설, 단체장님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간담회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협의체, 군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읍면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유기적인 어떤 연계협력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읍면 협의체 대표와 군 협의체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군 협의체에 7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장님들하고 실무 위원장님, 그다음에 대표 위원장님과 복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개편이 되면서 3개 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과의 과장님과 공공하고의 민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소그룹이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공공에서의 어떤 업무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민간에서 민간협력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 혹시 이제 잘하고 있는 거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나 또 앞에 있다 보니까 또 나가야 된다는 어떤 발전적인 영향력의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사자나 공공에 대한 역량 강화에 사실 많이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안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제시가 들어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진행되는 부분의 개선사항들은 수시로, 수시로 공유를 하고, 사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요, 기존에 진행하는 추진계획에 대한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공유하면서 반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꼭 뭐 신규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기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성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모임이라는 부분을 좀 이제 과장님도 모임을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는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이제 인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복지 유형별이나 생애주기별이나 아니면 지역형이나... 이제 지역형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낮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이 지역형, 양평지역에 맞는 우리 복지정책은 또 이 시기에 맞는 복지정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좀 정비가 돼서 그것이 좀 정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좀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양평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정부에서 시달되는 어떤 법적인 사무보다는 지금은 지역 내에서 이웃과 이웃이 함께하는 어떤 협력 구조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복지공동체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 때마다 사실 의제는 한 번씩 던집니다.
 그래서 던져서 그 의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연말하고 금년에는 사실 언택트, 비대면 관련해서 어떻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이제 지역돌봄과에서 진행하는 달고나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고견 잘... 저희도, 민간에서도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좀 하셔서 협의체에서 하시든 아니면 과에서 하시든 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독려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설적인 사회복지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제 2022년쯤 되면 또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평군의 어떤 기조나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거기에 맞게끔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보장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지금 우리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다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4년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년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행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년 단위 계획이 금년 같은 경우 지금 54개 사업이고, 그게 복지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고용, 문화, 체육,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 실행하면서 중간에 한 네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매년 단위로 사실 사업에 대한 조정과 변경 또 발전 방향들을 그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4기 계획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 5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4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올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5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중심에는 일단 지금 금년에 시작한 양평형 통합돌봄에 대한 돌봄 부분이 저희가 이제 노인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5기 계획 쪽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 쪽까지 통합하는 부분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돌봄의 영역은 그렇게 가져가지만 기존에 잘되고 있는 민간협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해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금년부터 읍면단위에 간호사가 지금 연차별로 지금 확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간호사 1명씩 배치가 된다 그러면 건강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그리고 더 밀착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기 계획의 화두는 어쨌든 촘촘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돌봄영역의 확대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지금도 이제 많이 확대돼서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평이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청소년, 청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5기 계획에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좀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도시빈곤이 좀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별로.
 우리 양평군도 12개 읍면인데 12개 읍면 중에 이제 빈곤이 지금 심화되는데 그 빈곤이라는 게 문화가 빈곤일 수도 있고, 교육이 빈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조사가 경기도에서 하는데 또 같이 하게 되죠?
 우리 양평형에 대한 질문이...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평...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장소 기반이라는 부분을 좀 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 기반, 장소 기반 정책.
 해서 지역은 양평이지만 용문하고 양평, 뭐 청운, 양동, 다 다르잖아요, 서종.
 그러니까 그런 장소적인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거기에 어떤 것이 빈곤한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가들은 많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시각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거나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편의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의 생각으로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기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회보장조사를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31개 시군 일괄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 안에 시군 실정에 맞는 추가 설문 조항은 제 생각에는 들어갈 부분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갈 때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더 자세히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처럼 위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제 백신도 75세 이상들 맞으시고 나서 좀 안정시기가 되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무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건 보건정책과에도 이제 제가 별도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전에 썼던 거가... 보건증에서 지금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린이집 그 조리사나 급식 하시는 분들, 또 급식 하는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진단서를, 진단결과서를 취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하는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그때 얘기해서 다시 여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일반 병원으로 연계를 하면서 그 금액이 거의 2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한 곳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식품 위생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들도 꽤 많아요, 지금.
 한번 보건소 쪽에서 받아보니까 674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면 또 이게 범주가 넓어져서 비용추계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건정책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하시고 좀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저희 복지파트에서는 사실 이제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또 각 시설의 영양사, 요리사, 조리사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 부분은 어쨌든 부대비용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복지파트에서의 그 뭐죠? 양보다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 양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또 시설종사자, 이 부분도 거의... 시설 쪽도 지금 현황 보면 근무자 수가 한 94명인데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빠진 곳이 좀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조리사가 한 56명 정도 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부대경비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운영비나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복지정책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부분은 지금 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처우개선을 시행하는 데 근본적인 조건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입니다.
 제대로 어떤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보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교육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지금 체계적으로 또 협의회나 사협회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는 계신데 대부분 좀 집단으로 좀 하는 경향과 또 그것이 좀 매회 반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좀 획일적이고 통상적이다, 또 이론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집단으로 하고 필수교육을 받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수교육 외에 교육을, 역량교육을 받을 때는 좀 개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사실 크게 군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세 기관에서 사실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교육 위주로 뭐 인권교육이나 성교육, 뭐 개인정보교육, 이런 필수교육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협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의무교육의 위주였었는데 사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지금 진행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으로 개인의 역량개발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공무원도 많은 교육사업을 하지만 이제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자리를 비웠을 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세 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펼치지만 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단체하고 협의를 한 게 이것도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 원하는, 종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받아서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자 좀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그 종사자들이 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도 시설에서 협조가 안 되면 받기가 어려운데요, 시설별로라도 말씀하신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방향성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양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정보교류, 이 정보교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시설로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설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성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같은 뭐 사회복지사 초년생이 있을 수도 있고 경력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나 아니면 같은 업무를, 유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게 뭐 협의체 분과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정보교류가 될 수 있는 장도, 또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다양성이나 다각화를 좀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도 이 보수급 수준에 대한 부분은 좀 제도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질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침이 정해져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없는 시설, 부처에서 그 지침 없이 그냥 시행령만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유사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기관, 단체들, 유사 단체들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평균점을 내서 그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같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업무량과 업무 정도가 다를 것이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진행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연봉체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매년 또 이게 계약체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침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매번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몇 인 시설, 뭐 30인 시설이나 그 이하 시설, 이상 시설, 이럴 경우에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다른데 그 1명의 차이로 조금 이 인원 구성이나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디는 이제 근속이 인정이 안 돼서 매년 정액화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연... 시장 우리가 올라가는 기본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곳도 계시고, 또 본인들의 자격에 비해서, 자격이나 경력에 비해서 정해진 급여에 대한 기준은 또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게 정부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곳 같은 경우를 지자체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나 지역돌봄과나 같이 좀 협의하시거나 체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미비한 부분이 지금 이제 아동 쪽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용시설 쪽에서는 이제 건강가정·다문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른 직종하고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보수를 비교를 했을 때 불이익이 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 시설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보수 수준이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뭐 생활시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에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기준 정점에서 이상, 이하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들은 또 어느 상황이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만큼 해서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는 어려움은 있으니 그 단체나 시설과 이렇게 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여튼 건의, 건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단체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혜원 위원  지침이 없는 곳 같은 경우 최소한 한 시설 내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시설 내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단체에서도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여러 본인들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체는 솔직히 저희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지금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장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건건이 저희가 챙길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좀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 부분에 지속적인 건의를 저희도 단체하고 같이 진행을 해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양평군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고 있다라는 공유를 통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정리된 내용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부처나 관련 부처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의회도 함께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실무 보실 때 현장에 사례관리를 하러 가거나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 추측을 해요.
 저 또한 실무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들한테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또 인권문제, 인권위,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이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각 시설마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도화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또 이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는 인권 관련해서 혹시 아직 뭐 파악된 거나 이런 데이터는 없죠, 과장님?
 인권침해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사실 뭐 이제 드러난 부분은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한테까지 전달되는 부분 없이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런데 이제 인권교육도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차원의 인권교육도 있지만 자기 보호 차원의 인권교육을 더 지금은 그쪽으로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지만 어쨌든 교육이나 또 뭐 내부의 어떤 그런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사한 거 보면요,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인권침해 부분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클라이언트, 이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폭언이나 이런 부분을 당하는 게 35.4%나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회복... 그 사례관리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표면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유난떨지 말라, 또 좀 참아봐라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보호체계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경찰이라도 좀 대동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보호안전망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해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게 검토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해 봤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부분들이나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적인 부분도 좀 한 단계 좀 넘겨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번, 청소년시설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청소년 휴카페를 지금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양평 와락, 와락은 아예 올 예산 집행이 전무하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에 있는 와락이 청소년문화의집 생기기 이전에... 지금 이제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7월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그 이전에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문화 활동 위주의 어떤 문화의 집 성향으로 운영을 되다가 금년도에 학교밖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휴카페 자료에 들어가면 안 됐는데 지금은 학교밖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없애고,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전용 공간으로 지금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이 업무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학교밖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의 부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직원이 4명 나가서 지금 학교밖 아이들 프로그램과 상담과 진로, 학습,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용문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또 지금 청소년시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청소년시설, 법적시설입니다.
박현일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합니다.
박현일 위원  최근에 공개입찰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양서면의 꿈발전소와 꿈담, 꿈을담는틀, 양서면은 왜 2개가 되죠, 시설이, 카페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양서면은 지금 국수지역하고 양서지역으로 권역이 좀 커서 꿈발전소는 지금 도서관 1층에 지금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꿈틀은 지금 국수리 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국수리 쪽 아이들이 지금 꿈틀을 이용하고 있고요, 꿈발전소는 저쪽 양수리 쪽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서면은 국수리, 국수면 승격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꿈을담는틀을 하나 잘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러면 없는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운면 같은 경우.
 왜 없죠?
 학생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청운면, 청운면하고 서종면은 이제 금년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서종면 주민들이 면사무소... 올해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박현일 위원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커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형평성을 좀 유지하고, 또 지원에 대한 남다른, 각별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휴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어떤 장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봉사조직이 구성이 된 다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소만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운영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구성돼 있는 이 휴카페가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제가 다 분석을 못 해서... 지금 투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관련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군의 집중적인 선택지원 때문에 업무량, 인력이... 아까 속된 말로 국가 돈이라 여기에 3000만 원이라면 저쪽에, 양쪽 중복의 인력이 왔다 갔다 하고... 회계처리의 부적정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또 공개입찰에 대한 뭐 재공고라든가 수도 없이 많은 사안이 써져서 저도 하나하나 다 지금 확인 중인데 어쨌든 이번 감사하고는 무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면 내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양평읍의 별빛누리와 YP아트홀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2개를 다 줬습니까, 양평읍을?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다 양평에... 이 빈야드포칠드런 여기밖에 공모가 안 들어왔습니까, 제안서가?
 다른 데는 아예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여기는 최종 두 군데 들어와서...
박현일 위원  그러면 나눠줘야죠, 그걸.
 왜 양쪽... 지금 양평 읍내의 두 군데를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게 1층, 2층 공간이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걸 나눠서 운영자를 하는 것보다는 한 운영자가 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두 공간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 거기에 2개 단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PPT 발표나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이 교육청과 청소년 뭐 시설이라든가 통합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협의한 내역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는 아니고, 최근에 교육청의 청소년참여기구와 그다음에 군청의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의회, 3개의 기구를 청소년회로 통합을 했고요, 교육청에 있는 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건데 저희 군청에서 진행된 2가지 기구는 학생기록부에 기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면서 그 아이들이 염원했던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지난주에 교육장님, 군수님, 의장님,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어쨌든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네트워크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청소년시설이 아까 10개 중에 우리 작년에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아까 또 별도로 학교밖 청소년이라면 지금 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밖에서 보호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의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학교내 청소년입니까, 학교밖 청소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거는 읍면단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학교밖이나 학교내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거고요, 다만, 학교밖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그 아이들의 어떤 학습 또 진로 프로그램, 또 진로상담, 이런 부분들로 특성화해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냥 모든 청소년은 가까운 이 휴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구분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 개념의 또 청소년 상담이나 청소년 지도에 나섰을 때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양평군에서 많은 청소년 휴카페라든가 또 학교밖 시설을 이용함에도 들려오는 민심은 그런 시설 주변에... 의원님 뒷골목 가 보세요.
 양평에 있는 쉼터, 시장쉼터 뒷골목으로 한번 가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여관, 시장 가다 보면 먹거리 골목에 우측에 들어가는 작은 골목, 밤에 9시만 넘으면 수도 없이 담배 피고 아이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 학생들이 그런 시설을 들어가서 나와서 별도로 집에를 안 가고 또 이렇게 어울림을 갖고 있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학교밖 청소년들과 학교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청소년 카페라든가 여러 시설을 모여서 어떤 또 세력을 형성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청소년들부터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수도 없이 담배 피고 또 우리 양근... 갈산이라든가 양근대교 아래에 있는... 뭐 학부형들 말씀은 아지트래요, 아지트.
 술 먹고 특히 양근... 우리 갈산의 정자 같은 데 가 보세요, 예를 든다면.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양근교 지금 한 4km 정도 해서 예술품들을 갖다 공모사업으로 설치했는데 그 공연장 한번 가 보세요, 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산책하다가 여러 보다 보니까 학생들의...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설투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도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을 마련을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소리들은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선도보호활동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 선도보호활동,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 그전에는 어른들 위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 청년까지 참여시키면서 경찰하고 같이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시장과 이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더 분발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들, 뭐 많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청소년시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중에 학교폭력 원스톱 서비스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월 실적이죠, ’21년도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게 지금 사실 좀 오타인 부분이고요, 17이 아니라 지금 28건입니다.
이혜원 위원  28건이어도 좀 낮네요, 5월이어도?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숫자상으로는 낮지만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아이들의 지금 추세가 학교를 지금 많이 안 다니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안 다니니까 이 학교폭력 부분들이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상당 부분에서 학교를 많이 안 다니니까 가족기능 해체 쪽에 그 상담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청소년들의 상담실적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청소년 안전망은 또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횟수에 비해서도.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비중이 조금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이러면서 지금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요즘에 그럼 그 대인관계 어려움을 자해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자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비자살성 자해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또 우리 양평군도 먼저 보면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뭐 같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청소년들의 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별도로 지금 위기가정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발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양평군에 대한 부분도.
 이게 청소년들이 좀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부모님의 얘기에 따라서 좀 충동적으로 행동을 바로 해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자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양평군의 현황이나 이런 실태적인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의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가 그전에는 이게 가장 심각했었는데 많이,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인관계의 문제보다는 부모, 자녀와의 갈등 관계가 지금 더 많이 심각해졌고요, 그것이 어떤 경미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사례로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그 협조체계가 구성이 돼서 시스템상 어쨌든 역할분담이 잘돼서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부모, 자녀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 참여상담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변화에 맞게 하여튼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 하면서도 혹시 그런 사례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 좀 연관 지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당연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행해지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작년, 뭐 재작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는 작년, 올해 전무한 건 맞고요, 항일전적지 순례 그것만 작년 연말에 다녀오셨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이제 코로나19 추이를 지금 관망하고 있으십니다.
 어쨌든 백신을 또 다 맞으신 상황에 하반기 되면 조금 단계가 조정이 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박현일 위원  민선 7기 들어와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사망위로금을 뭐 공히 다 20만 원씩으로 올린다든가 좀 변화된 내용들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난해에 일단 참전명예수당이 연령별로 구분이 됐었는데 연령구분을 폐지하고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자녀에 대한 수당이 7만 원으로 있었는데 별도로 수당으로 만들면서 지금 1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세 가지가 민선 7기의 보훈국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로 근본적으로 좀 뭐랄까,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 외에 지금 또 요구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혹시 건의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현재까지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광복회의 건의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양평에 각종 광복회... 지역 독립이라든가 또 국가유공 인물에 대한 뭐 흉상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시장통에 있는 쉼터에 있는 3.1운동, 만세운동 관련 양평지역의 인사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왜소하거나 갈산 한쪽 귀퉁이에 서 있다.
 좀 학생들이라든가 교육 목적으로라도 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갈산이라든가 좀 뭐랄까, 그런 공원에 좀 남들이 보더라도 좀 반듯한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십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군민의 어떤 인식제고와 또 그런 보훈 관련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유공자 개개인별 공적이 담아있는 유공비를 건의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가보훈처에다가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해 놨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어쨌든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내년도에 군비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훈처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6월 1일날, 현충일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인데 제가 이해가 못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충일 표창에 우리 단체도 아닌 재향경우회가 표창을 받았죠?
 그게 어떤 근거에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보훈단체를 좀... 보훈단체를 지금 보훈단체만 하지 않았고요, 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재경향우회까지 포함시켜서... 보훈의 달 표창이 아니시면 그분들 또 기회가 없으셔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보훈단체 외에 넓은 의미의 해석을 해서 일괄 시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결전... 양평 20사단에 근무 부사관들 또 준사관들 또 장병들 해서 지난 2007년 결성됐으니까 15년 됐네요?
 지금 총 개략적으로 16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군수님 민선 7기 들어와서... 그전에도 물론 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 줍기를 흑천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장소를 옮겨서 양근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너무 멀다 해서 지난해에, 민선 7기 가서 다시 협약을 해서 양근천으로 옮겼는데 이분들에 대한 적어도... 아침 몇 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점심 식사라도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어떤 최소한도 쓰레기 봉투값, 또 점심값이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혹시나 그런 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 그런 건의를 받아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단체로 국가 공인지정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보훈단체로서의 어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동비 쪽으로는 지원 검토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 적어도 그분들은 최근에... 연세는 평균적으로 한 70대가 넘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또 방금과 연계된 말인데 수도 없이 양평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한다고 해도 뭐 10년째 답보상태입니다.
 또 아파트, 최근에 거기에 주상복합상가 나서 거기에서 다, 전부를 이전해 준다는 그런 것들도 사실 실현성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지금 난맥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적어도 양평 20사단 결전전우회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재향군인회 소속된 공군, 해군, 육군전우회 노인회관이 수청골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환기조차도 안 돼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로 중단돼 있지만... 두 번째는 그분들의 바둑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 2개가 어쨌든 따로따로, 장소는 다르지만 거기가 아마 뭐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상시적으로 오는,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충분한 여름 냉난방, 적어도 혹서기, 혹한기 그 시설들은 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할까 그런데 그런 것을 혹시 건의나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사실 제가 아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
박현일 위원  혹시나 이렇게 건의 같은 것 받아본 적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전에 제가 업무할 때 그런 건의는 받아서 냉난방이나 뭐 이런 기능보강은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관련해서.
 그런 거는...
박현일 위원  어쨌든 보훈단체가 아니라면 법적인 근거 없으면 일반 경로당으로 만약에 지정됐으면 그에 준해서 각 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올해 마스크를 갖다가 대량 적어도 보훈단체들한테 다 지급을 하셨죠?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마스크?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올해는 아직 못 했고요, 전년도에 기부 들어온 마스크로 각 보훈 대상자분들한테 10장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현일 위원  10장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추가 확보는 아직 안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박현일 위원  한번 수요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또 어디서 기부가 들어온다면 보훈단체 우선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지금 우리 단체들 총... 아마 우리 시설이 2014년, 벌써 7년 됐는데 보훈회관에 혹시 가시... 최근에도 가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 한 달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 달에...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 막 돌릴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평균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제 말은 피... 여름철에 올해 유난히도 덥다고 그러잖아요.
 가 보면, 5번을 가 보면 5번에 다... 총 그 안에 예비 한 달에 2, 300만 원 전기가 들어가는 그 건물 내에 적어도 막대한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4층 건물, 700평을 지어놨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방역대책을 제대로 하는가, 2층 올라가면 1층 없고, 2층에 가면 3층에 없고...
 그래서 아니, 이 좋은 건물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7년간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봤을 때 아니, 과연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총량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뭐 600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한 100분의 1 정도, 60명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오가야 될 텐데 내 눈에는 6명도, 1000분의 1 정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기가 이용률이 저조한지, 아까 전기세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훈가족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코로나19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훈가족들이 어르신들이 나가시는 걸 또 반대하신대요.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회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상...
박현일 위원  예, 무슨... 어쨌든 활성화에 그 4층... 앞으로 혹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열리면 그 4층에 저기 뭐야, 공연장, 회의장도 있죠?
 거기에 문화교실도 좀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고 또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주 나오셔서 또 만약에 여름에, 여름철에 혹서기 피서... 어르신들 집에 혼자 있으면 두려우니까 거기에 와서 같이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좀 그런 유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또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국제법상 18세 미만은 전쟁을 참여를 하면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70년 전에.
 소년병과... 소년병이 양평에서만 적대세력에 학살당한 사람이 1400명에 이르는데 그게 전혀 전수조사가 안 된다고 엊그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한테 쏘아 죽은 사람이 700명이고, 우리 아군, 군인이나 경찰한테 쏘아 죽은 사람이 똑같아요, 7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정말 억울한 죽음을 위령비를 해야 한다는데 똑같이 전국의 3만 명이 지금 생존자가 남아 있는데 소년, 소녀병, 18세 미만 참전 소년, 소년이 참전병으로서는 지금 등록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로서는 전혀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날 때 또 용역을 줘서라도 양평군 내 18세 미만이면 지금 평균적으로 한 80세 가까이 된... 보통 그때 간 사람이 여기 부역, 부역 근로자들이 10 한 4세, 5세... 지게, 옛날 말 지게부대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분들은 그나마도 지금 아까 20만 원이라도 받고, 우리 보훈단체에 등록돼서 배지라도 달고 다니시는데 정말 고생하신 부역자들은, 소년, 소녀병들은 일체의 예우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민원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서종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사업상에 문제가 조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의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해결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 휴카페 예정지가 지금 서종 작은도서관 2층에를 계획을 하고 저희가 당초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2층의 지금 현재 상황은 주민자치센터 요가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 열람실하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의 공간구획이 기존에 단체 사무실이 있었던 데가 빠지면서 좀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가실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서종면 주민 전체를 보면 어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청소년 그 휴카페는 도서관 2층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의 그 가운데 막혀 있던 도서열람실하고 다목적실을 공간을 좀 구획을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청소년과 일반 도서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하고 일반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댄스실 겸 요가실을 주민자치센터 공부방이 있던 자리에,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구획을, 동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사업비는 저희가 청소년 휴카페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중간에 이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부분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업무 협조에 대해서도 서종면하고 도서관과하고 다 협조가 된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황선호 위원  협의된 사항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다 협조해서... 예, 다 협조하고 다 이해하시고, 공유, 공람하시고 그래서 최종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으로 지금 경기도에 지금 협의 올라가 있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거 그러면 오늘 도서관과까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돌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위원장 윤순옥  지역돌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이제 현실화시키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아직도 양평형을 찾아가기 위한 단계인 거죠?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제 시작이고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지역돌봄과에 통합돌봄팀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죠?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지금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 우리 통합돌봄 대상이 7401명이잖아요.
 이 대상 중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추진 대상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상이하죠?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케어안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10가구 정도만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이번, 이번에는... 예, 10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선정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지금 선정방식은 좀 어려운 이웃,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해서 이게 지금 되도록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업은 7월달 정도에 이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대상이 광범위한 상태에서 10가구를 선정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피로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좀 하셔서... 지금 개인 서비스 플랜을 여기도 계획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좁히다 보면 취약계층이 되실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그 대상에 대한 그 선정기준을 별도로 좀 프로그램마다 좀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를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는 거죠?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올해는 2명 정도를 이렇게...
이혜원 위원  예?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2명.
이혜원 위원  2명, 올해는 2명이고, 점차적으로 시행과정을 통해서 확대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내년도까지 좀 요구를 해서 전체 읍면에다가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것도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현재는 지금 2개 읍면이 아직 지정은 안 됐죠?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이제 검토하시면서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부분이 인구수 대비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대한 그 대상자 측면으로 읍면을 좀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금 고령자 주택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양평군이 한 150세대 대상인가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처음에는 100세대였다가 150세대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좀 타 시군하고 조금 별도로 기능적인 측면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저희가 제천시를 좀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LH공사하고 시하고 좀 이렇게 유대관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는 밑에 식당이나 이런 거를 전혀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임대료나 이런 거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잘하는 데를 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면밀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좀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뭐 임대료, 관리비,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서 시행 전에 정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두 개는 아닐 텐데 잘하고 있는 기구를 조금 챙기... 가 보셔서 거기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거기 고령자 복지주택의 1층에 또 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던데...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거기는 저희가...
이혜원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사회서비스원을 이제 이쪽에 유치해서 경기도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가 치유센터를 보시는 건지 종합... 재가복지센터...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재가복지...
이혜원 위원  재가복지센터를 보시는 거죠?
 어쨌든 재가복지와 또 고령자에 대한 연관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통합돌봄과 가장 관련 있는 지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양평군에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년마다 예방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하실지 아니면 보장계획에 같이 넣을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정부에서 이번에 됐어요.
 2020년 3월 31일자로 제정돼서 4월 1일자로 이제 했는데 이게 보건소 쪽으로다 지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넘겨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보건소... 우리가 뭐 어쨌든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보건 의료 복지를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같이 연관성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검토를 보건정책과하고 하실 때 그 대상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 뭐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조례 정비도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애매성이 좀 있어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그래서 그걸 좀 구체화하는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적극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전 자료로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사전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매듭짓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을 이전하면 기존의 양평군수 관사,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뭐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지만 최근 청년 관련 또는 청소년 관련 또 제가 주장하는 청년청 신설,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교육청과 또 양평군이 협약을 하거나 또 양평청년단체들이 해서 이 시설을 청년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양평군에서 2021년 도시뉴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사를 지난 5월 28일날 현장실사를 해서 어쨌든 6월달에 최종 6개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압축되는... 6월달에 확정이 돼도 결국은 9월달에 최종 선정 전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100인 양평 주민참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가고 있는 만큼 그래서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돼서 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논할 수 있으나 사용 방법을...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복지관 신축해서 이전하고 사후에 그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제안서라든가 이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한번 매듭짓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나머지 사안들은 사전 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먼저도 부군수님하고 해서 관계 과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도시재생 쪽으로다 이렇게 하는 거로다 확정을 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사례가, 사례관리가 아까 질문드렸던 그 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사업도 하면서 지금 통합사례관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 이 업무량 자체가 꽤 많은데 지금 통합돌봄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좀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사례관리 건수가 35건이거든요, 돌봄센터에서만.
 읍면을 제외하고.
 읍면까지 하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2021년 현재, 4월 현재로 봤을 때는 32건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1년 동안 했었던 것보다 지금 현재 4월까지 4개월 동안...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훨씬 많이...
이혜원 위원  예,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 사례 또 청소년 사례, 이런 부분들이 급증을 하면서 좀 사례관리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소년 쪽은 지금 청소년팀이 올해 또 신설... 분리가 됐잖아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검토 대상이... 대한 의견이 없나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제 뭐 앞전에 청소년... 복지정책과에서 청소년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지만 청소년 사례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통합사례 자체가 양평군민, 12만 군민에 대한, 전 군민 대상인데다가 거기의... 취약계층이나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좁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부분은 양평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무 충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 이 사례들이... 노인 쪽은 노인복지팀이 있으니까요, 아동전담팀이 지금 아동하고 보육 쪽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랑 좀 협의하시고 인사부서, 조직부서인 행정담당관하고 같이 좀 논의하셔서 이 아동전담팀 신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돌봄과장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위원장 윤순옥  주민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민선에서도... 사실 7기까지 오면서 말만 나왔지 사실 실행을 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실행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피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인데 주민들께서 정서적으로 저희한테 맞지 않아서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민원이 너무 클 거라 생각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도 2011년도에 청운면 주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지탄도 받았습니다.
 현장조사 때... 맑은숲캠프에 수백억을 쏟아 부었지만 정말 졸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석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다 공설화장장을 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또 주민들 귀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10여 명이 몰려오셔서 항의 방문하시고 이러한 적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가...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생각으로는 우리 양평군의 미래를 보고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공직자나 군수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일반 문제 같은 경우 민원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세우기 어려운 것, 선출직들이 세우기 어려운 것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카드를 꺼내지 않았어요.
 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군민을 본 게 아니라 표를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2019년도서부터 화장장 건립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 행정소송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상 뭐 떠밀렸다... 떠밀려서 했다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도 작년도에 제정을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애초서부터 사실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 자료가 축적돼 있다고 하면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됐어요.
 지금 지난번 공모사업에 들어온 삼성2리도 이번 때 나온 게 아니거든요.
 2016년도인가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그 원주시에 대해서도 종중회장님을 만나보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미팅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종중에서 원하는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양평군 어느 한 곳을 볼 게 아니라 일단 설문 조사부터 다시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문 조사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곳을 두지 말고 양평군 전체를 두고 용역을 줘서 차라리 우리가 어디가... 설문 조사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을 줘서 어디가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하고 또 대화를 해서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죠.
 그러한 것이 계속 부딪쳐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 화장률 같은 경우에 우리 2019년도 평균 한 80에서 90%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88점...
송요찬 위원  88%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아니, 양평군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88.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양평군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장 이용하는데 타 시군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강원도하고 또 경기도하고 서울권역 있잖아요, 우리 인근에.
 그게 또 조사된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오늘 행감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990명, 약 1000여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한 8, 90%, 90% 정도의 화장률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몇 %, 경기도에는 몇 %, 어디에는 몇 %, 이게 나와 있어야죠.
 이러한 조사가 전혀 없던 거예요.
 기초자료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용역을 시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안자들은 거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에 또 부딪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방법, 우리 단독으로 하는 방법하고 광역시설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나 전국에 이 광역시설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는 화성하고 원주하고 가평하고 하고 있는 거 알고요, 지금 추진 중인 거, 가평 추진하고 있고요, 정확히 많이는 제가 그 숫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여기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2019년도에 횡성, 원주, 여주, 이렇게 한번 광역시설 해 가지고 하늘나래원인가요?
 그 원주에 있죠?
 문막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에는 사실 제가 또 제안을 해서 먼저 주민복지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워서 사실 저희들이 늦게 참여를 했다가 거부가 당해서 안 됐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렇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니, 저는 그냥 우리... 그쪽에서 저희를 거부했다는 얘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거부했다, 그냥?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거부했다라는...
 거기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희들이 사전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면 광역시설로 가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인근 지자체랑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친 부분들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시작은... 준공이 됐지만 사실 그 이전서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 이전서부터 사실 우리가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면 10년, 15년 계획을 갖고 했다고 하면 사실상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이거는... 주민들한테 괜히 이거 얘기 꺼냈다가 큰일난다, 다음에 당선 못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끼어들지도 못 했던 거예요.
 저는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차라리 양평군청에다 지으라 그랬어요, 양평군청에.
 그 정도로 되어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사실 그래요.
 어디다, 뭐 저 아무리 외딴 데 갖다 한다 그래도 안 하려고 하면 못 지어요.
 아무런 제약사항도 없어도 사실상 짓질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 조사서부터, 한 군데 지정하지 말고 우리 군이 먼저 설문 조사서부터 그다음에 주민공감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어디다 할 것인지 양평군 전역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가 몇 군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오픈... 그 대신 오픈시켜서 해야죠.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예산 낭비의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지가도 상승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님비현상으로 내 지역에는 정말 안 돼, 내가 얼마 주고 산 땅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질 거야, 이게 사실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이게.
 사실 공설화장장 지어서 땅값 떨어진 데 별로 없어요.
 공설화장장 지어서 농산물 안 팔린 데가 없어요.
 해남, 상주, 배추 안 팔립니까?
 상주 같은 데 곶감 안 팔립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또 저희 의회에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차분하게 계획 세워서 하셔야 돼요.
 10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부딪힙니다.
 사설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또 지역 주민하고 또 부딪히고.
 이런 반복적인 갈등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소송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 및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은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저희 직원과 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서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저도 아쉽고요, 앞으로... 저도 경험을 해 봤으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더 잘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뭐 이런 것 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간 준비해 주신... 우리 또 이제 뭐 담당 TF팀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전에 있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 있던 기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준비했던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토대로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후 미스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결렬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공약을 진행 과정을 체킹하고 또 역량을 다 모았어야 되는데 그랬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일로 비싼 수업료를, 양평군 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했다고 하면 그냥 뭐 어쨌든 경험 삼아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 나누고... 도전도 하나의 행정의 한 일환이니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해요.
 이 일로 갈등을, 무리한 갈등을 조장을 하고, 소통이 안 돼서 양평군청의 총체적인 행정수행의... 정책사업에 있어서 행정수행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 이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으면 그걸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제를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
 적어도 1년이든 2년이든 당신 임기에 내가 시작해서 맞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하신 분 말이에요, 공약을 했다면.
 적어도 내가 밑바닥 토대를 갖추고 다음에 가더라도...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 1안 양평군유지, 양평휴양림, 양평쉬자파크.
 쉬자파크 안에도 4만 평 민간... 민간자본을 갖다 끌어들여서 민간화장장을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넓은 시설 속된 말로 외자 유치라도 해서 쉬자파크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했는데 화장장 유치 못 합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단일노선인데 뭐 국도에서 가는 데에 민가 하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단계를 놓고 또 이 문중 재산도 그래요.
 지금 현재 문중이면 문중이라고 다이렉트로 해야지 그걸 마을로 해서 유치를 하고 주민들에서 오해 살만한 최소한도 편법들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저는.
 아예 까놓고 처음부터.
 그리고 6번국도에서 직접 간 다음에 터널을 뚫다...
 또 우리는 적어도 심사평가에 의해서 위치 선정을 A, B, C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안하면서부터 A 위치를 아예 못을 박고, 나중에 심사평가에서는 C 위치면 안 된다.
 그럼 뭐 내가 제안해 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철수하고, 그 행정재산을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다 받아낼 겁니까?
 이런 부분이 뭐 이후... 의욕만 앞선 양평군 공직행정이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과 대응논리를 설득치 못하고 자포자기한 꼴이다.
 또 처음부터... 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양평에서는 이 화장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숭화원, 숭모당, 하늘공원.
 이번에 100억 따온 것 참 좋은 명칭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대?
 양평 에코포레스트파크, 이게 화장장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든다면?
 친환경 숲공원, 제가 보면 이게 바로... 포레스트파크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주민들이 화장장 유치한다 그러면 이름에서 드는 그 저항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전주라든가 다른 데 시설 견학을 제가 예산까지 해서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해서 다 벤치마킹도 좀 하고, 시간을 느긋하게 잡고 울산도 가 보고, 서울도 가 보고, 공감대를 좀 넓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데는 성당이라... 전주 같은 경우는 성당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성당.
 갔더니 이건 뭐...
 그래서 이 화장장에서 주는 주민들... 특히 서울에서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땅값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지.
 매일같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제가 자료상으로는 향후 계획과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추후에 타당... 저기, 전반적으로 아까 광역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저한테 자료 주신 뒤에 바뀐 건 없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공설화장시설 용문 건 어떤 것도... 완전히 타절된 거죠?
 끝난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박현일 위원  양평읍장과 용문면장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로 두 사람이 국장, 부군수 10배쯤 뛰어다니면 이건 유치가 가능하다고 내가 그 부임한... 그런 것을 당부, 당부했어요.
 왜? 동네 봉성리, 원덕리, 이 모든 게... 양평읍의 말도 되지 않는 수질오염하고 뭐 비산먼지 다 붙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을이장들이나 지도자들 설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용문면장하고.
 그쪽에 삼성리 혹시라도 반발해...
 혹시라도 이번에 양쪽 면장님들, 읍장님들 민원 처리 얼마 정도 나오시는가요?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기여를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면장하고 양평읍장님 나름, 나름 말씀을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간담회라도 하고 또 다 설명회에도 참석하시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자료는... 예.
박현일 위원  그랬다면 애썼고요, 제 눈에는 잘 보이질 않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동 공원묘지가 숱한 소송과 우리 군에서 특혜를 줬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원묘지가 서울시민 1000... 뭐 1000만이죠, 1000만.
 경기도 1400만, 2400만 중에 앞으로 진짜 뭐 추가, 계속해서 추가해서 내려오는데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 수목장을 낸다고 개인, 민간 했을 때는 2050년까지 더 이상 널널해서 안 내 주고, 행정심판에 내 봤자 줄 섰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동 공원묘지 면적이 있는데 양동 공원묘지와 협약을 해서 이 화장시설 공립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걸 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 몇 명한테 들어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아주 좋다고 말씀은 들었으나 저희가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민원도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갑산공원묘지나 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팔당공원묘지라든가 오죽했으면 그런 군유지까지 활용을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접근했던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그나마도, 그나마도 우리 양평 군유지를 활용한 오염도가 최고로 절감해서... 저감되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꼭 이걸 갖다가 역점사업, 정책사업, 의지사업을 좀 완성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서 그동안 뭐 용역비라든가 돈은 뭐 행·재정적 낭비죠.
 행·재정적 낭비가 수반됐던 건 어쩔 수 없고, 또 군 그 설득과 이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또 정말 주민들 역량을 낭비를 했습니다.
 또 데모하느라고 어쨌든 주민들 갈등을 갖다 유발시켰고요.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혼자 다 못 해요.
 홍보팀에 대한... 적극적으로 과연 이 홍보, 각 읍면 홍보라든가 군 광고라든가 부서의 협조도 적절했습니까?
 수시로 이런 주민들이 이 알리는 공고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셨다고 봐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자료, 신문 보도자료도 되게 여러 건 많이 난 것 같고요, 저희 딴에 또 현수막, 이런 것 홍보했고요, 이장님, 이런 분들한테도 또 회의할 때 홍보해서 공무원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2018년도 우리 양평에 사망이 이제 1004건인데 2022년도, 내년을... 또 이거 완성되는 2023년도, 2024년을 기점으로 하면 양평에 1600명 정도 예상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군민들한테 정동균 군수님이 화장장을 만들어서 선물, 막말로 돈을 드리는 게 1년에 15억을, 8억에서 15억을... 저 원주 가서 하면 100만 원씩 내는 것 5만 원, 10만 원 가지면 해결되니까 이렇게 큰 보따리를 갖다 군민들한테 1년에 15억을 선물을 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줄 정도로 더 선물하는데 주민들이 뭔가를 홍보가 덜 돼서 잘 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반발하고 그럴 것 같지 않나... 본 위원은 또 생각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렇게 큰 메리트, 나도 눕고, 죽고...
 두 번째는 아까 화장시설이 적어도 단계별로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낮은 단계의 주민 공감대, 아까 숲공원, 포레스트공원이라는 것은 주민과, 민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원들, 양평 정원산업이죠.
 민관이 같이 하는 정원산업 해서 이제 그 타 시군 사례가 그렇습니다.
 울산, 특히 울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인터벌을 두고 기수를 갖다 5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확장한다든가 이런 단계별로써 접근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물론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트럼프식으로 일괄 타결해서 일괄로 밀어붙이면 뭐 성과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 양평분들은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 태어날 때도 산부인과가 양평이 없어요.
 성남에서, 저기 가서, 서울 가서 태어나고, 죽어서도 세상에 양평에서 화장 한 번 못 하고 저 강원도 가서 화장하고, 그러면 양평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아까 태어날 때 아기 찾느라고 하고 산부인과 찾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죽어서도 오전 장례도 못 합니다.
 아침에 양평장례식장 가 보세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딱 9시, 10시면 화장 끝나는데 이제는 오후 2시 장례하면 4일장 치르는 심정으로 이 고통을 느껴야 할 겁니다.
 제 말은 이런 모든 장례, 화장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미래 우리 지금 화장해 돌아가시는 일련의 환기, 2018년도 1000명이 돌아가셨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완공시점에 1600명이, 1700명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자꾸 이제 기고도 좀 하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참고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주 비싼 수업료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구현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이제 아동학대 관련 조례가... 에서 그 아동전담에 대한 부분 진행되셨죠, 전담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 이번에 7월 1일자로 줄 것 같습니다, 배치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은 그 담당관에 대한 부분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전담 공무원은 별도로 이제 7월 1일부터 배정 예정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일단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이게 처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이혜원 위원  처음 진행한 거죠?
 예, 지금 우리 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건강가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저희가 실태조사 올해 만 3세는 전수조사 했고요, 그리고 아직 아동 전체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지금 이 이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태조사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 뭐 담당자가 오면 일일이 다 실태조사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예, 일단 뭐 기본자료가 있어야 양평군에 어떻게 범주가, 현안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력 부재나 업무량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안들은 법 규정에 맞게끔 실태조사를 좀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양평군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또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 또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 부분 또한 법 근거를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서 그 보장계획에 같이 포함을 해도 되는 건지,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년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검토하셔서 뭐 중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어쨌든 이 아동과 여성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그 보호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에서 교육, 지금 전반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여기 혹시 부모 대상에 대한 예방교육도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양평군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교육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안내문 통지 뭐 이런 거 전수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아동이라 하면 어린이집 대상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 대상에 대한 부분을 부모 등 보호자, 보호자들에 대해서 학대 예방교육을 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곳 외에 할 수 있는 또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이제 뭐 사례관리 할 때도 보면 대부분 이 학대하시는 분들이 방임이나 이런 것들이 학대에 속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으신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정기적으로 의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계속 정인이 사건 이외에도 좀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양평군은 또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는 또 이 현안사안들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례 회의하는 그 건에서도 지금 이런 학대나 예방이나 방임에 대한 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좀 방치하는 방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공무원들은 전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 올해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서 군이나 복지관이나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아동학대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의무교육 대상하고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시면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보여야 될 곳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물안개공원 있는 쪽에 정인이 묘 해서 지금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동상이 세워져 있죠?
 지금 관리를 새마을회에서 그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게 별도로 새마을도 확인해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운영비 안에서 해 보시려고 애는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캠페인이나 이거를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정기적인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가정상담소에서도 저번에 보니까 양평역에서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정비돼서 좀 같이 하거나 아니면 역할분담을 좀 하거나 또 운영비가 필요하거나 프로그램화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위기아동 보호가정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로 즉시 분리 형태로 좀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2021년도에는 5가구 목표가 돼 있는데 지금 1가구가 진행, 교육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는 지금 이제 교육이 끝났고 심의 중이고요, 2가구가 더 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5가구인데 목표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예, 지금 그러면 1가구는 심의 중이고, 2가구는 지금 교육 중이신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양성가정이 또 있어야 또 급한 시기에 바로 즉시 분리될 수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분리 후에 이제 가정으로 복귀할 때 복귀프로그램이 우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분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보호자, 가해자 입장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그 분리된 아동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귀 전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직... 그 아동전문기관에서 지금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해야지만... 참여 후 심의... 저희가 복귀를 해서 원가정에 가도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심의 후에, 그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가정에서 그 아동이 또 이게 반복되다 보면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또 간다고 하면 또 이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보호기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체계적인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제도적인 문제와 같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보호기관과 그런 부분들이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양평군에는 저희 보호기관도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제 지금 생겨나는 보호가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중간개입과정, 과정을 개입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과 타당성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뒤편, 25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금 학대 관련해서도 지금 11건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일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거든요.
 부모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나 주위에서 학대를 할 경우 그런 부분에서 부인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여기 등록된, 확인된 것보다 많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여기서도 11건 중 8건은 학대정황 없고 또 잠재적인 사례로 판정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잠재적 사례에 대해서 혹시 관리적인 체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지역돌봄과에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노인학대는 노인학대 전문기관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노인학대 전문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 거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매번... 지금 통합사례관리분과가 있는데, 보장협의체 쪽에, 거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는 많이 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양평... 이게 어쨌든 한 단계 또 거쳐서 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양평군 자체 내에서 좀 그 기관에 협조적인 측면에 시기적인 그 뭐지? 인터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입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잘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어주셨는데 제가 타 시군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폭력에 대한 건수는 인구 대비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10만 명당 한 7, 800건 정도, 상당 건수가 지금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만 정도 됐을 때 한 1000건 이상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은 2020년도에 917건이었어요, 상담이.
 그러면 우리 양평군은 타 지역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거의 평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 상담 건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교육적인 측면밖에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홍보나 그 정도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제시하신 4대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이걸 4대 폭력이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4대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 캠페인이나 홍보, 이 부분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이제 여기 양평군에 가정상담소도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좀 정형화돼... 이게 대상별로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야 될지 대상별에 대한 부분으로 그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또 뭐 마련이 돼 있어서 찾아가서 한번 경험을 해 보면 그거에 대한 정도를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소시오드라마라고 해서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 보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관심 있거나 조금 위기상황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다양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우선적인 거는 어쨌든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떤 근절감이나... 이런 폭력 인식 확산, 이런 것보다는 목표가 근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없어야 된다.
 그 목표 자체가 다르더라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양평에서도 다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도 이 예방교육 진행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학교에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문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예방교육 저희가 가정상담소에서 가서 교육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지금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에 있는 전체 학교가 다 진행되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전체 학교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 고학년 위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학생 수가 좀 적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에서 예방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또 지속적으로 하면.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5, 6학년이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학생 수가 많은 양일, 양평, 뭐 동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동영상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현안을 좀 파악해 주세요.
 동영상교육만 하는지 대면교육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성이 좋은 대면교육에 대한 부분을 뭐 대상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전문기관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 주셔야 학생들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의견제시를 좀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양평군에서 이러한 폭력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성가족팀에서 여성가족사업과 또 아동사업까지 같이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역돌봄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돌봄 쪽에서는 또 통합돌봄하고 사례관리를 또 통합사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업무량이나 이 업무 성격상도 많이 다르고 해서 이런 여성가족과 아동이 조금 분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동전담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주무 부서와 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의견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느 곳보다도 대응력이 빨라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인 재활사업장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장애인 재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에, 우리 군유지에 장애인 재활사업장을 만들어서 화장지든 여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과 자립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건물 노후화로 사실상 쓸모가 없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용도, 일단 행정재산 용도폐기내역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장애인시설 재활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내려갔으면 다른 여러 또 향후 부서와 협의해서 또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향후 철거나 또는 리모델링 뭐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을 경영안전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창출과 또 관내 판매,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도모한다고 그런 제안을 하셔서 해당부서와 또 유관 부서가 있다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제안을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기존에 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개선하고 많이 손봐야죠.
 거기 옆에 사시는 분이 옛날에 위탁관리를 했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아랫집이, 그분이 사용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오랫동안... 화장지뿐만 아니라 학용품들도 나중에 생산하고 그랬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는 휴지로, 휴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흉물이...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쓰레기들과 사실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제안사업과 또 하나, 우리 군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군에.
 거기는 좀 떨어져서 또 우리 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좀 뭐한 장소고 해서 이런 딱... 하고 열악한 분들을 위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뭐 이런 공공, 공동작업장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현황을 파악코자 사무감사 자료를 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사전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이걸로 답변 갈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번,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에 7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지금 총액적으로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1412만 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8억 1412만 원입니다.
박현일 위원  단체별로.
 이 각 단체별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2억 6371만 원 지원해 주고요, 시각장애인협회는 1억 1019만 원이고, 신체장애인복지회는 1억 3821만 2000원이며, 농아인협회는 4100만 원, 장애인부모회는 2461만 5000원, 장애인부모연대는 3000만 원,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억 15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곳에 우리 양평에 시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투서라든가 이 감사 요청을 해서 혹시 군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처리한 건 없고, 신문고에 들어간 적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별히 이제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히... 진행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농아인협회에 관련해서 지금 임차료를 저희들이 연간 얼마 정도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한 6800 정도로 먼저 계산한 적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600만 원? 500만 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한 달에 100만 원씩... 7000, 700...
박현일 위원  600만 원, 1년에 600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6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800에서 700, 7000.
 임대료만 7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박현일 위원  그럴 바에야, 지금 그럴 바에야 조그마한... 우리 각종 NGO 시설들 이렇게 드린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을 없어서 그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최우선 건물 배치가 우리 군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분들이 특별히 거기를 요구한다면 몰라도 우리 군 시설에 먼저 드리고, 다른 군민 운동단체라든가 관변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장애인단체를 오히려 그 열악한 데다가 월세 내서 이렇게 해 준다면...
 그 농아인들이 지금 건물 쓰는 게 1층도 아니죠?
 2층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뭐 굳이 거기 좋아서 안 나가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각종 큰 건물 밑에 보면 1층에 모든 단체들이 다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군과 조례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상임대 준 데가 너무 많아요.
 하물며 장애인단체를 월세를 내 가면서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 제 개인, 본 위원 생각에는 홀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번 면담,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할 때 한번 애로사항이 없는지 체킹,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아인협회와 수화협회가 같은 단체입니까, 따로 분리돼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하고 다릅니다.
박현일 위원  아니, 수화통역.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다릅니다.
 시설 부분입니다.
박현일 위원  장소는 하나 쓰... 장소는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다른 걸로 한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박현일 위원  노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해서 이 사업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도 가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특히 통역 수화는 확대되는 바이니까 여러... 지금은 이제 군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동시 통역을 한다든가 각 읍면 특히 또 양평에도 지금 한 700명 정도 다문화가정들이 살아서...
 또 관광객들도 최근 들어서 양수리라든가 두물머리라든가 이 통역사를 장애인들... 배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관이 같다면 별도로 사무실을 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규모는 얼마일까, 몇 분이나 이런 봉사자들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단체이지만 지금 같은 사무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엄격히 한번 혼용되지 않도록 사무실을 좀 분리해서 수화통역은 왼쪽 쓰고, 오른쪽은 장애... 농아인협회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곳에서 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어쨌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 애로사항들이 좀 많고... 뭐 한번 거듭... 전에 꽤 됐죠?
 그 내부자 고발 때문에 굉장히 제가 뭐 한 몇 달을 시달린 적 있어요.
 안에서 뭐 직원을 운전사로 고용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자정작용, 제가 개입을... 장애인들은 특히 의원들이나 밖에 언론사에 가서 개입하기가 참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수시로 우려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들 잘 이 뭐랄까,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잘해 주십사 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아인협회하고 수화통역센터가 기능이 다르고,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또 장애인부모회가 또 다른 기능인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 장애인부모회가 위치가 떨어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그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겸직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겸직인데 또 한쪽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한쪽은 비워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좀 겸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분리에 대한 요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행복플러스센터가 이런 복지센터에 대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보건소에 있었던 부서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공간이 또 협소한 것 같아요.
 오면서부터, 이전을 하면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협회, 그 장애인단체협의회 입장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회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장애 유형상 시각장애인분들은 또 이런 동선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게 민원 확대가 되지 않게 사전에 좀 의견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단체... 장애인단체들이 임대를 많이 해서 건물을 하나 지을까 생각도 많이 해 봤고, 지금 이제 저희 추세가 임대하는 거는 주지 않기로 거의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땅이, 공공시설, 이런 게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임대료도 지금 거의 7000 정도 넘어간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행정감사 시간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한번 유관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립니다.
 이 은혜의집 그 앞에 공사장 카페라고 2010년도에 오픈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이라든가 특히 음식 같은 걸 팔고 또 우리 군에도 명절 때도 팔아... 사서 뭐랄까, 장애인복지 전액, 전액 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니까 좀 팔아주세요 해서 동료 송요찬 위원님하고도 방문한 적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산 적 있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오늘 찾아보니까... 제가 다닐 때마다 제 SNS에다가 아, 여기를 좀 애용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방금 하나 검색해서 내가 찾아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때 반드시 거기 대표께서 장애인 그 공사장 카페로 이름 했는데 이게 명의가 두어 차례 직원으로 한번 변경되고 또 부인한테 변경되더니 그 공사장 소유권이 완전히 지금 은혜의집이 아니라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말이 최근에 들리던데 그 사실 확인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확인해서 추후에 한번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제가 투명... 이 부분은 넓은 틀에서 모든 군의 법인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사장 카페, 또 거기가 누구나 봐도 공공성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개인사유화가 되지? 뭐 이런 제 특별한 의혹입니다.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법인 이사는 다 7명 임명이... 그동안 못 했던 것 다 끝났죠?
 올해...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번에 언뜻 내가 4월이던가요?
 4월 8일인가... 아니, 4월 29일날 법인등기까지 다 마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 마쳤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은 이상이 없네요.
 다 제대... 정상화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8억 2600... 2690만 원에 대한 8억이죠?
 8억 그 전반적인 소송에 대한 것들, 그 1심 판결 났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났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종인... 지금 현재 은혜재단에서 승소를 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승소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2심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도 혹시라도 그 추이 변화를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 은혜재단은 양평에 두 번째로 큰... 여기가 종사자가 지금 한 70명이 넘을 겁니다.
 또 장애인들도 지금 115명인가요?
 뭐 진짜 양평으로서는 굉장히 1년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고 해서 여기 전체의 이 복지 이런 소송이나 아까 방금 제가 지적한 이런 공사장 카페 문제로 전반적으로 노조나 직원들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장애인 처우개선이 오히려 약화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의 매듭은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조언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변동사항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바로센터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위원장 윤순옥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바로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전담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전반에 걸쳐서 준비금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입니다.
 저희가 1년간 가로등을 보수하고 신설하고 그러는 데 예산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로다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건 이제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가로등 시설 확충에는 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억이 예산이 섰는데요, 2000만 원씩 12개 읍면에 2억 4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지금 가로등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억 4000 정도는 가로등 안전점검,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또 교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본 위원도... 이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수시로 아직도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연간 총량으로 한번 12개 읍면 나눠서 또 특히 읍면 부면장, 산업계장 아마 통화해 보시면 알 겁니다.
 좀 부족하다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증액을 한번 총 그 수요에 공급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들이 항상 본... 작년도에 끝나지 않고 내년 우선순위를 가려서 올해 못 해 주면 내년에 해 주겠습니다 하면 인사 발령나서 없어지거나 두 번째, 내년에도 역시나 또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민원인은 아니, 마치 올해만 지나면 내년에 해 줄 것같이 해 놓고 기대심만 부풀려 놓고 안 해 주면 그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온다든가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편성 해서 읍면장들 일하는 데 좀 편하게 해 주시고, 또 가장 생활불편민원을 해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조직 직제개편도 하고 또 바로... 민원바로센터도 그런 인원으로서 적극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가로등 좋은 것 보통 한 등에 얼마 정도 해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한 등 설치하는 데 전주에다 설치할 경우에요,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주를 이용할 경우에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170만 원이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박현일 위원  혹시 그런 게... 우리 군 여기 지난번에 풍력발... 풍력 자동, 전기로 않고 하는 것들은 한 개당 13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거는...
박현일 위원  위에서 막 돌아가고, 바람을 일으켜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총량적으로 양평군 12개 읍면 전반적으로 현장민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등, 가로등을 좀 제때에 설치해 주고 또 예산도 좀 증액편성 하라는 것을 권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양서면에 목왕리 일원 또 특히 양평에 신복리, 용천리 또 강하면에 항금리, 산속에 집 한 채나 좀 멀리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택지개발 해 놓고 한 10명, 5명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기부채납이 거의 안 된 땅들에 가로등 뭐 3개만 5개만... 몇 년 전에는 잘 설치하더니 왜 정동균 군수 취임하고 나서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사유지 내의... 집단 전원마을이죠, 일종의.
 이런 데는 관련법이 일체 지금 설치할 수가 없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또 설치를 하려면 또 토지주인의 사용승낙도 필요하고 해 갖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은 밤에 껌껌하고 다니는 데 불편하니까 설치를 해 달라 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설치를 할 경우에 또 토지주의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며칠 이제 살지도 않으면서요,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짧다 그러면 괜찮은데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길다 보면 한 등 갖고 해결도 안 되고, 한... 윗집 들어가는 데 한 4등이나 5등 정도를 설치해야지 그 집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갖고 좀 저희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의원님들... 법에 너무 해밝은 분들이 꽤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지상정으로 뭐 한 7, 8년 전에 또 5, 6년 전에 아까 기부채납이 안 된 마을에 반사경... 우리 동네는 다 평균 여성들이 70인데 반사경 없으니까 사고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3m나 2m 정도로 뚝 떨어진 경사지, 방호벽이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더니 거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또.
 그 동네 가서 또 역시나 이렇게 이런 가로등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 갖다가 옥천면이나 양평읍 또 아까 강하면에다 했더니 거기는 다 사유지인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모르셔서 민원을 내신 분도 있으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해서는 단지 개발을 해서 당신들이 공동 거취해야지 군에다 민원 내서 해 드리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은 딱 12개 읍면 민원 전파를 잘하세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박현일 위원  그것들이 또 피드... 다시 돌아가 갖고 또 의원님들한테 민원으로 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원칙은... 대부분 말씀이 전임 군수 때는 다 해 줬는데 왜 정동균 취임하고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하고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완전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12개 읍면한테 전파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수민원 처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 실과소와 읍면에 대한 5인 이상 다수민원 처리 결과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별도로 제가 사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간추려서 해당사안을 확인하는 만큼 이 행정사무감사 추후에 업무보고 때까지 이어가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사무감사 갈음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조직개편 이후 민원바로센터 이제 어떤 일의 성격이나 기능 또 일의 성과를 보니까는 민원바로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뭐 가로등 행정이나 또 신속 처리해야 될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가로등 민원이나 신속 처리해야 될...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또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시스템이나 인력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대처하셔 갖고 이 변하는 행정수요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센터장님... 지금 과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센터장님이라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명칭은 센터장입니다.
이정우 위원  아, 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민원바로센터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번 달로 이제 공직 거의 마무리하시는 거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공로연수 갑니다.
이정우 위원  아, 예.
 하여튼 간에 민원상담관 조례라든지 또 이번에 성실하게 이렇게 이제 감사에 임해 주신 거 보고 굉장히 좀 제가 감명을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고맙습니다.
이정우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구상철 센터장님께서는 지난 1981년 공직에 몸담으신 이래 40여 년간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감으로 양평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오는 7월 공로연수에 앞서 금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동안 양평군의회의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원바로센터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정례회로 의원님들을 못 뵈는데요, 그래도 항상 건강하시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서관과장 이명복
○위원장 윤순옥  도서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미래비전 및 발전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문화센터 관련해서 주민 여러 의견들을 취합을 한 내역을 좀 주십사 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일반 전반적으로 도서관 문화센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주민 대홍보가 좀 부족하다, 또 부정적인... 여러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활용계획, 이전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여론 수렴이 안 된 거 아니냐, 또 홍보를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라, 이제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여러 홍보를 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반응이 또 어땠는가.
○도서관과장 이명복  도서관과장 이명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과 이전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홍보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부 몇 개 읍면은 대면을 실시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이장님 회의에는 다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었고, 향후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여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공정이 지금 추진사항에... 278쪽, 감사 자료 278쪽 하단부에 보면 이제 철거는 지난번에 다 의원님들 참석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차단막이 설립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첫째, 먼저 하나 묻는 것은 주차장을 1, 2, 3주차장을 지정을 했죠?
 거기 주차장 못 쓰는 것을 미술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것을, 주차장의 동선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동 충분히 홍보하고 계시는지 지금.
 도서문화센터 유관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일대 도서문화센터 교통편의를 위해서 같이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현재 그 당초 그 도서문화센터 건립 그 지역에 회계과에서 한 260대 규모로다 주차장을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6월 말이면 아마 준공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용... 현재는 이제...
박현일 위원  저 뒤편에, 저 자전거 도로 아래쪽이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현재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서 그거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하면서 그 주차장 출입이나 들어가는 거나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판 등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몰라서... 정말 멋지게 또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특혜라고 또 저한테 제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의 아파트 부지를 위해서 군에서 막대한 돈을... 경사로를 직각으로 깎아서 주차장 만들어서 한다, 뭐 이런 의혹 제기죠.
 그런데 완전히 그 아파트 측과 우리 아까 생활문화센터 전체는 오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차단이 돼서 갈 수가 없는 지경이고, 또 그 주차장은 아까 우리 구거라든가 하천 부지가... 쓸모없는 땅을 활용해서 그 전체적인 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 입구가 좁고 하는데 아이고, 주차장 하나도 없이 거기다 뭐 집만 짓냐고 수도... 이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우리가 욕을 먹고, 민원이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좀 한번 홍보를,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때가 되면 기자님들한테도 좀 한번 그런 자료도 설명드리고.
 보통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또 제주시 가 보면 정말 도로에...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밖에 아까 차단막이나 벽이나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예쁜 사진을 붙인다든가 그림을 그리던데 우리 지금 현재 차단벽에는 뭐가 지금 그려져 있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일 위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물론 예산과 직결되겠지만 혹여라도 이제 와서 거기다 벽화를 그릴 수는 없고, 교체를 하거나 뭐 할 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적어도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미관... 지역 공동시설이니까 미관이나 거기 향후 도서문화... 쓰임새라든가 이런 홍보 문구라든가 어쨌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미관 정리를 좀 하세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회계과와 협의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반적으로... 물론 주무 부서니까 유관 또 도로과라든가 또 도시과라든가 공문도 좀 보내고,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여기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을 추진하고 하니까 어쨌든 도서관... 도서... 주민들 그 참여추진위원회 개최해서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까?
 민원들이나 어떤...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의견 반영한 것들.
○도서관과장 이명복  소극장 관련해서 소음 문제, 이런 것들도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서직들은 보존서고가 당초에는 2층에 있었는데 그거를 지하로다 옮겨달라는 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유아몸놀이실 또 위치 변경을 했고요, 자료실도 확대했고, 그다음에 그 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좀 공간을...
박현일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
 소음이... 아니, 소리를 좀 키우든지.
○도서관과장 이명복  소극장 관련해서 소음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음을 철저히 해서 소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소음 관계는 다 완전히 차단한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존서고가 당초에는 2층으로 있었는데 저희 이제 사서직 직원들이 건의해서 지하로다 옮기는 그게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유아몸놀이실 같은 게 어린이자료실 안에 있었는데 그걸 좌측으로 따로 뺐고, 그다음에 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회의 결과.
박현일 위원  도서문화센터의 조경에 반드시 조그마한 미니 수변, 적어도 연못이라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그 의견들도 저한테 주신 분도 계시고요, 방금 소음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짓는 데 무슨 놈의 공연장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요새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방송국에 근무를 해 봐서 알지만 방송 4중벽 흡음과 방음을 같이 해요.
 스튜디오 개념으로 반드시 이것은 전문가적인 소극장을 설계를 입찰을 주더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울림이라든가 아니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 꼭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흡음과 방음을 같이 해 줘야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딱 하나만, 주민들 우려만 생각하세요.
 독서실에 옆에 민감한데 공부하는 놈이 노랫소리 나면 열 받아서 가서 싸움밖에 안 난다.
 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좀 전문가들 통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을 좀 받으세요, 어쨌든.
 그리고 소극장 건립에서 일반 설계시공 지난 5월달에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모 다 했어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설계 완료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설계는 다 완료됐어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 할 때 혹시라도 설계 변경이나 군의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다 붙여놓고는 뜯으라고 하면 또 돈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런 세세한 부분, 세세하지만 기민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85쪽, 지금 지역서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보서림이 지금 어디에 있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현재 국보서림은 매장이 없는 형태로 있고요, 지금 현재 매장이 있는 거는 동아서점하고 책보고 가게가 현재 매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매장 없이 그냥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저희가 책을 주문하면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현재 매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도서정가제가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서 구입할 때 한 10% 정도 할인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더 싸게 살 수 있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10% 할인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할인된 금액으로는 다시 또 책을 더 추가로 그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해 가지고서는 예산 없이 그거로만 가지고 책을 현재 또 추가로 구입을 하고 상태로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학원서점하고 동아서점 같은 주인이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누가 아시죠?
 같은 주인이시죠?
 모르...
 지금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 뭐 한 25%까지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입을 10%, 이렇게 할인해서 구입하는 것과 또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 차원에서는 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서점들이 이러한 서점들이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조류에 같이 적응을 못 해서 사실 그냥 저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등록.
 과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저렴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이렇게 지역의 서점, 형체 없는 서점 것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그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시책으로 보조비도 내려오고요, 그게 이제 지역서점 활용할 수 있게끔 시책이 되어 있어서 저희 다 거의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구입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도서 구입비가 굉장히 많네요?
 작년에 3억 6000, 지금도 거의 2021년에도 2억 가까이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행정에 적극 검토하실 수 있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목적이 도서관 역할인 건지 문화공간인 건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그 소극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그냥 추진은 애초의 설계나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까지 고려하겠다 군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정비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복합 기능을 같이 겸해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없던 뭐 다목적실이라든가 동아리실 같은 게 이번 도서관에는 많이 배치가 됐고요, 또한 이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식당이나 카페, 뭐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기능과 또 문화의 기능 같이 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좀 수립은 못 했지만 이제 수립을 해서 도서관과 복합 기능으로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예정 단계시라고 하니까 지금 그때 이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주민참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한 번 개최돼서 자문 요청을 받으셨거든요.
 이때도 다섯 번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이 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실제로 받아본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라서 뭐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못 한다고 하시면 앱을 통해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주민들이 어떤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 전에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의견 반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군민들이시잖아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도 그런 이제 도서관 향후 이용... 그거에 대해서 여러 운영위원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을 통해서 많은 설문 조사하고 또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 조사를 게재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을 전에 진행했었던 내용과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해서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6월에는 없을 거고, 7월에 정책협의회 때라도 좀 그걸 주시면...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 저희도 좀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자료 288쪽에, 미지산 발간에 대한 자료 있죠?
 미지산이 어디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저희 미지산이 용문산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용문산 그 가섭봉 그 근처를 미지산이라고 그러죠?
 미지산 책자가 언제부터 발간된 거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저희 현재가 금년도가 28회째라서 28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한 1500만 원 예산 갖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군민들이 미지산 책자에 대한 그 존재감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저희가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또 역사가 있어서.
이정우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미지산 책자를 본 적이 없어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저희가 이제 부서하고...
이정우 위원  배부 500부... 아니, 발간을 500부 하시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500부 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배부를 집행부에 몇 권이나 하세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부서가 각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실과소,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이정우 위원  교육청, 경찰서도 보내나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그런 유관 기관하고 같이 보냅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의회는 기관으로 안 보는 거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아마 의회... 개별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전달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제가 3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금년도에는 반드시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28년이라는 역사 또 여기 굉장히 뭐 새로운 문학장르를... 뭐 우수작 뭐 해서 굉장히 뭐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그냥 이거 그냥 타성에 젖으신 것 같아요.
 예산 있으니까 그냥... 학교로, 학교로 공문 해서 접수받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학교도 그렇고 저희 이제 부서에도 공문 보내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도 하고...
이정우 위원  제가 이거 미지산에 대한 뭐 작품 공모한다는 거를 뭐 SNS나 뭐... SNS로도 홍보를 합니까?
○도서관과장 이명복  저희 도서관 회원님들한테는 행사, 각종 행사나 안내사항, 공지사항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어차피 군에서, 군에서 이런 문학을, 좀 양평문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면 홍보도 해서 진짜 우수한 문학을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민이 창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이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이러한 미지산 발간 그 업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좀 홍보라든가 선정, 여러 가지 해서 만약에 예산이, 예산의 그 범주에서 좀 어렵다 하면 또 예산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갖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죠?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시상할 때 상장만 주고 이제 상품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미지산 발간을 어느 단체에서... 뭐 문인협회인가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문인협회 양평군 지부에서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 의뢰를 거기로다 해서...
이정우 위원  아, 심사만 거기서 하고 그 전 단계는 다 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저희 군에서 홍보해서 자료 받고...
이정우 위원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 미지산 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졌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왕 우리 28년이나 된 거 굉장한 세월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발간 또 홍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조규수 국장님께서는 지난 1986년 공직에 몸담으신 이래 36년간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감으로 양평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오는 7월 공로연수에 앞서 금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동안 양평군의회 의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하여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6월 30일까지는 나올 겁니다.
 나와서 이제 7월 1일부터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 동안의 공로연수를 거쳐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의 업무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사회에 나가서는 자주 뵐 기회가 많을 겁니다.
 하여간 또 양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저도 나가서 또 양평군을 열심히 응원하고 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