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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1일(수)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5.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o 군수 발언
  6.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7.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오늘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님과 이혜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2호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군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 지급결정과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지급된 지역화폐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기본소득 금액에 의회에서 요구한 군비 20%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재난과 관련된 조례가 우리... 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전진선 의원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재난 관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범위나 또 적용... 이제 어디 범위까지 이것을 이제 적용... 어느 조례를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기준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재난 관련된 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법에 의해서 기준점을 두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선 의원  그러게.
 이제 그 뭐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우리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여기에서도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나 사회...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은 조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전진선 의원  그래서 그 적용범위를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 군민에게 이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활용을 해서 그것보다 적게 이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존 조례로도 우리가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양 조례에 관해 그 적용범위나 적용 그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는 지원규모나 대상이 이제 한정돼 있던 거고,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는 군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신... 조례를 다시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도 만약에 이렇게 사회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으로다 다 총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적용범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과장님, 지금 코로나19위기에서 정동균 군수님이나 우리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만큼 지금 재난기본소득의 우리 목적과 또 취지에 맞게 또 명확한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신속하게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셔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한 절차도 최소한... 단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수 발언 

(10시21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군수님의 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먼저, 26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방안으로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긴급히 이번 임시회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양평군민 1인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 총 소요예산은 140억 원으로 재난기금으로 10억, 재정안정화기금으로 67억,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원으로 재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이 군민들에게 지급되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자금순환을 통한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동의해 주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후 세부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23호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일반회계전입금 50억 5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1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조례상으로 전년도 말 기준 적립 금액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 34억 원 중에 17억 원을 감액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에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24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7470억 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액분으로 일반회계에서 1.36%가 증액된 수치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94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3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으로 총 세출액은 5942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해서 50억 원을 삭감 조정한 38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30억 원이 증액된 234억 원이며, 그 외 교육 분야 등 10개 분야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후 23쪽 이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20% 증액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우리 군민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이 집행을... 될 때... 조례 심사할 때도 일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집행될 때 지난번에 그 뭐... 마스크처럼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특히 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면 그 예산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모여야 할 그런 또... 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이제 3개월, 경기도에서는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이것을, 3개월 동안에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지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침...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달 그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드를 받아서 또 사용하려면 뭐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혼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나와서 뭐 필요한 생필품을... 살 것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사지도 못할 경우라면 과연 이 돈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기한을 3개월로 할 경우에 오히려 그런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또 우를 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철저히 하셔서 집행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부 또는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이 좀 체계 있는... 일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한테 최선의 뭐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좀 어려움이 좀 적게 또 우려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또 다른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본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전 군민에게 지급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서 자율적이든 조금은 반강제적이든 간에 업소를 아니면 그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사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내용, 이런 것들도 다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조금... 특히 고통을 받는 그런,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다음은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번 재난지원... 소득... 약 140억의 지출로 인해서 후반기 이제 2회, 3회, 뭐 4회 추경까지 있을 예정에 이러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20% 부담시킨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직은 없습니다.
송요찬 의원  아, 아직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 의원  그러한 부분도 혹시 그럼 뭐 고민해 보신 적은 아직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가 이제 뭐 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 또는 경기도 또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다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경기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방침을 일단 따라야 되고요, 뭐 아직 확정되게 이렇게 뭐 공식발표는 아닙니다만 지사님의 이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보면 정부에서 20%를 추가적으로 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뭐 경기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들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극복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적인 20%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발언과 건의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저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군민들한테 혜택이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발맞춰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아무튼 우리 계획했던 바가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잘 편성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이런 재난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께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한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좀 여러 좀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읍면이나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읍면의 주민편의사항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대폭으로 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예산... 제한된 사안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2회 추경도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답변 잠깐 드릴까요?
이혜원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번 그 1회 추경... 이게 이제 1회 추경이 되면서 다음이 2회 추경으로 가는데 2회 추경 편성한 금액 중에서 사실은 좀 일부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금운용에 조금, 좀 여유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3회 추경, 4회 추경에도 국도비 매칭사업비도 큰 무리 없이 또 자체사업비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일단 읍면예산은 일절 손을 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 읍면... 부서, 이쪽에서도 불요불급하게 있는 거 한 15억 정도만 좀 조정을 좀 했고요, 나머지는 2회 추경에서 읍면사업이나 이런 건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정된 사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건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2회 추경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주민편익에 무리가 있지 않은 선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군민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 군 지역경제를 부흥하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