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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3.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7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여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시작된 사업이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다른 시군으로 확산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하는 시군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하고 여주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경기도에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금년에, 예.
송요찬 위원  아, 그러면 올... 전년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에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전년도에는 여주 한군데만 했고요...
송요찬 위원  여주 한군데?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금년에 이제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예요, 여주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여주는 ’19년에 제정이 돼서 이 사업이 이제 보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신규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주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작년에 했고요, 경기도에서 받아서 확산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부하고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참여하는 시군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급은 안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제 3월에... 3월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중복지원 방지라든가 또 방법이 돼 있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은 몇 세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제2조.
 ‘여성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하지 말고 ‘양평군 여성청소년’, 용어를 그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을 그냥 ‘여성청소년’은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양평군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양평군 여성청소년’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 뒤에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이란 양평군에’ 했는데 여성청소년은 포괄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양평군 여성청소년’은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해야지 이게 11세서부터 18세로 이게 한정을 할 수 있지, 여성청소년은... 문제가 없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일단 조례 제목이 양평군 여성청소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목에서 다 포괄이 된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여기 이 조례에서 여성청소년 지원되는 범위가 9세에서 24세가 아니라 지금 11세에서 18세 이하로...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 기준은 지금 여가부에서 진행되는 선별지원대상자 기준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이란... 이런 우리가 조례에서... 법률에서 여성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여성청소년”이란’ 이거를 우리가 조례에서 양평군에 둔... 뭐 이렇게 연령으로 하는 게,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용어의 정의를 ‘“양평군 여성청소년”이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좀 특정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조하고 6조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우리가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대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중복지원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여기에서 중복지원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으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사업으로 보편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복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제한조항을 둔 겁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아니요, 똑같죠.
황선호 위원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는 걸 끊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국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러면 굳이 양평군에서 이거를 우리가 보편지급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 여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지지체계를 이런 걸로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환수 조건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보편지급으로 여성청소년으로 따진다고 하면 환수 조건이 따로 있나요,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제 혹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착오를 일으킨다거나 이랬을 때에...
황선호 위원  아니, 이 앞에 보시면 저희가 여성청소년으로 나이까지 명시를 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내용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해는 놨는데 혹시 이제 착오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는 환수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야 그래도 환수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이제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환수에 대한 사항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상에 지금 명시되거나 규정된, 혹은 청소년, 18세 이하, 이게 법령상으로 혹시나 규정된 게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법령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선별적인 대상이 나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기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으로 되기 때문에 여가부에 대한 승인을 좀 받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쨌든 사회 취약지역이라든가 청소년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국가 재정 지원으로 다, 이게 보편복지로서 다 되어 있어야 할 때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 양평에서 민간단체에서 혹시 그동안 여러 보... 이런 관련 생리용품을 전달했는데 거기와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박현일 위원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보통 55억 장 마스크를 써서 이게 뭐 한 400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 썩는 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지원에 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해서 연간 청소년들과 국내에서 하는 것이 한 20억 장 정도로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폴리스티롤... 일종의 플라스틱 종류죠, 미세플라스틱.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정부 물품의 조달 같은 경우는 다 이 생분해성 유기농 GOTS 인증받은 걸로 다 바꾸고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들 검토 중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는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쪽으로 해서, 위생물품을 살 수 있는 그 지역화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친환경적인 물티슈든 우리 마스크든 또 이 생리대든 다 전부... 다 우리 미세플라스틱입니다, 100%.
 다 회수되어야 되고,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홍보 같이 해서 좀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아까 그 관계 부서장님하고 나눴던 제 의견은 이 문맥상 뭐 특별하게 수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원안대로, 저는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참고로 청소년복지 여기 시행령에, 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도 문맥상 여성청소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의견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점포밀집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2항에서 이제 문구 문제인데요, 끝에 그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위의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벤처부 거기 참고안에 보게 되면 저기, 2항에 보시면 조례안이 규정돼 내려온 문구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
이정우 위원  우리 조례가 보면 지정...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한다라고 돼 있어갖고 그 의미를 강제성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그러더라도 뭐 그냥 써도 상관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좀 사료됩니다.
이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39쪽, 제7조4항의1호,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의원’을 ‘사람’으로 정정하는,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또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41쪽,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사항은.
 ‘을’을 ‘은’으로 오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7조4항의1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참고사항에, 63쪽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온 안을 준용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제11조 ‘을’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의원’도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기, 아까 7조4항의1호, 거기도 이 우리 조례 원칙에 사람... ‘의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목형상가 지정에 대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동기가 우리 시장, 양평읍 80억 이 상권 진흥 여러 사업에 대한... 매운 거리, 핫소스거리라든가 또 청개구리거리라든가 이런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조례안입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이거는 저희가 골목형시장 상... 전통시장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뭐 청운이나 지평 정도의 소규모, 30호 점포 미만의 골목형시장... 많이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양평읍의 전통시장 한 거리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서울이라든가 인천 가면 예를 들자면 뭐 인천의 1호 거리, 아까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양평시장도 사실 뭐 언뜻 추계를 하면 한 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는다면 아까... 여기는 지금 현재 2000㎡에서 30개 정도 밀집하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특화된 거리를 될 수 있고, 또 아까 청개구리거리도 일종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수 사항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게... 아까 청운이라든가 우리 양동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지평, 지평... 예.
박현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인천식으로 이 양평시장도 이런... 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시장 내에 다시 특화된 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봐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예.
 그런 인정시장 구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양평, 용문, 양서, 양동은 제외대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2항, ‘상인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우리 양식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설계서, 견적서를 여기 괄호 열고 넣었는데 이러한 뭐 어떤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저희가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제27조3항에 보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문구가 상인회에서 지정하는 설계서와 견적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용해서 골목형시장상점가도 똑같은 조례안을 이렇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 양식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별도의 양식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송요찬 위원  설계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꼭 사업계획서 안에 설계서와 견적서라고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양식을,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설계서, 견적서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 업체에서,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폼이 정해지게 되면...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화돼서 명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리하게 그냥...
송요찬 위원  그렇게 넣으신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양식은 별도로 두지 않고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등’자 포함해서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계서, 견적서 하면 이 골목상권 이 상인에서 이렇게 할 적에 어려워요.
 어렵게 느끼고.
 그 매뉴얼을 줘야지.
 아니, 매뉴얼을 규칙이랑 뭐 만들어서 그러한 견적서 그 양식을 해서 편하게 신청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유롭게 한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계획서에도 어떤 기준, 폼을 줄 수 있지만 설계서, 견적서에 대한 폼은, 폼 자체는 좀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사업계획서 자체는 저희가 명문화시켜서 해 둘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첨부물에 들어오는 설계서나 견적서는 업체별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폼을 주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예시를 줄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시는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나 이 설계서에 대한 예시.
 이런 거, 설계서, 견적서가 보통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돈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생각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규칙으로 꼭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신청할 때 그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리고요, 아까 저기 우리 7... 7조4항의1호, 거기 이제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게끔 조례에서는 이게 정한 건데 아까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이렇게 이제 법률에서 이렇게 의원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 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참고... 예, 참고사항... 예.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그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거를 좀 의사팀...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은 제가 토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2항에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상가 지정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별도로 공모에 대한 부분은 공모 진행하는 곳에서 절차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 확인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골목형상가... 상점가 육성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곳에 대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양평군에는 두 곳 정도 있잖아요, 골목형상점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혜택이나 장점과 지정에 따른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인정시장을 제외한 골목형 2000㎡에 30호 이상, 2분의 1이 동의를 해서 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지금 9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작년에 했고요, 지금 22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양평군이 많은 사업을 좀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청운이나 동부지역의 지평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된다면, 제정이 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벤처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똑같이 공유마켓사업이라든지 뭐 혁신시장이라든지 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정도에.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먼저 위원들이 이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지 못한 그 시장, 지금 이제 5대 시장이 됐는데 5대 시장을 제외한 곳은 전통시장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그런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발판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볼 수 있어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담당 관련 부서에서 어떤... 그 경기도에 이 부분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좀 그 과정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셔서 타 부서에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이나 방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좀 알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그 제시된 안 중에, 질의안 중에 박현일 위원님과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7조4항1호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사람’으로 자구정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정정에 따라서 그 대상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법률상 의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 확인하신 후에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1차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4항1호에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자구정정 하고,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자구정정 하는 것으로 토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안은 자구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5호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규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4항1호,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누구,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여기서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양평군 도시... 스마트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제 좀 그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뭐 정보...
이정우 위원  아니,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누구, 누구, 누구를 얘기하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그럼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조례에 자세하게 안 해 있으면 이거 추진할 때 어려워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양평군에서는 어떤 대상이냐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건 좀... 이 조례가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좀 불합리할 것 같고요, 이런 뭐 전문가, 전문가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거예요, 전문가?
 뭐 따로 정할 건가요, 전문가?
 프로들.
 사업시행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 협의회 할 적에?
 사업시행자, 2호에.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위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위원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상위법을... 상위법에서는 예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예시를 준 건데...
 그다음에 이 사업시행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사업시행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우리 사업시행은 뭐 한국정보공사가 하나요, 이게 이제 조례가 되면?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그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국토정보공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 개념도 지금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지금 전문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이런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위에서 내려온 법률 그대로 위촉직 위원을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시해 놨는데 이게 잘 조례가 좀, 좀 제정하는 데 조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위촉직 위원을 너무 이렇게 그...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의미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지 우리가 좀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 1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이 현직이 될 수가 있고, 퇴직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뭐 어느 분야에, 뭐 정보 분야에 재직한...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뭐 아까 소방관, 경찰관을 말씀하셨는데 관계 행정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직 위원을 여기서 경찰공무원, 이렇게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 선에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방문해서 그분네들도 우리 양평군 스마트도시 여기 이제 기본수립 그 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금 다양하게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글쎄,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놔도 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왜냐면 도시계획 할 때는 이제 뭐 군, 군... 이런 데면 군, 교육청, 관계 기관이 되는 데는 불러 가지고 이분들을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원  스마트도시 관련된, 이 조례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고 또 타 시군의 전문가인 타 시군의 행정 전문가도, 관계 공무원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해 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왜냐면 군도, 군부대 옆이라 그러면 군도, 군부대도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경찰은 의무적으로 참... 거의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은 이제 토론시간은 아니어서 질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받으시고 추가 질의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79쪽, 1조 목적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요.
 산업진흥에서 ‘에’를 빼고 가는 걸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1조 목적이요.
 그 중간에 괄호 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로 표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를 빼는 걸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황선호 위원  확인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6조 관련, 80쪽.
 보통의 경우 이제 이 전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처음 뭐 국가적으로도 다 시행하고 우리 지자체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양평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인데 어떤 명칭 사용에 있어서 협의회라고 딱 이렇게 고정돼서 예시문에 나와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말 안 쓰고 협의회라는 말, 이게 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제6조.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협의회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저희가 상위법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참고를 했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박현일 위원  예, 처음 운영 조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이제 앞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초고속인터넷망, 정보통신망들을 활용한... 뭐 지금 현재 도시과를 스마트도시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여러 조례들을 뒷받침해야 할 조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뭐 다 알다시피 CCTV 같은 것도 스마트형 관리체제를 도입한다든가 제설 살포기 자동 원격 조정해서 다 겨울철에 사람이,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다 자동 살포한다든가 지금 접목되고 있는 IoT 인공지능을 접목한 각종 행정은 이미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어쨌든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타 시군에... 만든 뒤라도 여러 가지 세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제10조 실무추진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실무추진단 구성이 타 시군에도 있나 해서 보니까는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 양평군은 별도로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저희가 이제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하면서 스마트도시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스마트도시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그 협의회가 자치단체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111개 단체가 이렇게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출발이 늦었지만 처음 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직원들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 구성·운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스마트 여기 그 협의회가 있지만 협의회에서는 세세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의견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그다음에 이제 경찰, 소방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는 그러한 직원들로 해 가지고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시군에 있는 통합운영센터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도시팀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실무추진단을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예.
○위원장 이혜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와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방재단 활동 지원, 4항,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월’ 활동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 난 것 같아요.
 ‘단원’, ‘단원’이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제17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보면 민법 제1000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 보면 유족의 상속순위가 제1000조 외 1003조 등에 해당됨으로서 그 1000조를 삭제하고 그냥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정정하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초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망이라든지 결격자가 발생이 됐을 때 순위를 다루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민법에 따라로 해서 뭐 1000조라든지 1001조, 1003조 이런 게 같이 병행해서...
송요찬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민법으로...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3조5항, 별지 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입신청서가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로 돼 있어요.
 가입신청서.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개인, 단체.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조례에서는 단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기존 조례를 따라 하다가 미처 손을 못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군수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양평군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요찬 위원  개인하고 단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제3조6항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별도는 없고요, 지금까지 방재단 활동이 지금 2008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보면서 이것은 뭐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그것은 판...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어떤 자격요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활동이 적합한지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도 2008년부터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좀 방침이나 사안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제 그렇게 활동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 그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실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실무자가 바뀌면 또 판단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사항은 자체 지침이든 어떤 매뉴얼이든 좀 만들어 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제8조 방재단의 임무에서 다른 그... 상위법이나 타 시군 조례나 이런 내용들 보니까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대해서 상시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이 지금 제외되기는 했는데 그 사항을 어느 조항에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방재단 그 장비나 이런 거 관리하는 방법...
○위원장 이혜원  예, 상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방재단이 갖고 있는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뭐 차량이라든지 뭐 제설기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뭐 그걸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기법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방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안에 다 포괄돼서 당연한 임무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담아서 그것을 임무로다가 나열할 것까지는 아니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타 시군에는 조례가 뭐 그 판단을 안 하셔서 집어넣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담지 못하셨어도 진행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추후에 개정 사항이 있을 때 같이 좀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라고 하기에는 혈액형에 대한 부분이 개인정보,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보 제공한 이유가 혹시 긴급성 때문에 넣으신 건지 사유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받아서 해 놨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한번 판단을 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활동범위가 자연재난의 예찰이라든지 이런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뭐 혈액... 다른 데도 보면 개인정보, 이런 혈액형 적는 난도 별도로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거를 뭐 본인이 적기 어렵다면 뭐 판단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서식에 굳이 제외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긴급 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시면 밑에다가, 양식 밑에 개인정보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셔서 진행하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가 없는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1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에 농업기계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윤순옥 의원님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2조 정의에 8호, 신설, 9호에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수도작을 제외한 경운, 정지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이 경운, 정지가 이제 땅을 갈아엎고 로터리를 치는 거를 이제 통상 농업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할 수 없을까요?
 저희 뭐 경운, 정지...
 이게 물론 이제 농사...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논갈이하고 뭐...
송요찬 위원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뭐 귀농하시는 분이라든가 귀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알기 쉽게 좀 한번 풀어서 좀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9조의2에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 보면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군민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를 보면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그리고 2항에는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농지는 군의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이 1653㎡ 이하여야 한다.
 그럼 일반인은... 이제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신청이 안 돼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기존에 이제 지역에서 농작업... 일반적으로 대행을 하는 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저희가 여기 범위를 확대를 하면 그 영역과 이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걸 취약계층 위주로만 해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요찬 위원  취약계층만 한다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농기계가 다 그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제 있고요, 이거는 이제 농작업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 사례도 보면 고령자, 뭐 이렇게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경운, 로터리를 못 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요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그런데 영농지를 구입을 했어.
 그럼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기계 조작도 할 줄 모르고.
 그럼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네.
 대행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송요찬 위원  임대사업은 하는데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는 아예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송요찬 위원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농작업 대행사업은 이제 여기서 실제 파견을 가서 현장에서 기계를 다뤄주는 겁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왕 하시는 거 범위를 확대해 놔야지 그러면 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존경하는 윤순옥 의원님께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위탁자들이 그거는 뭐 수요가 많으면 자기네들이 인원을 더 보충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 농업인,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일반인들은 아예 제외된다고 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기계 다룰 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지면적이 큰 부분들은 기존의 농기계 임대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소규모로 해서 500평 이하 그것도 고소득자는 제외를 한 부분이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다고.
 알겠는데 아니, 500평짜리 땅도 살 수 있고, 700평짜리 땅도 살 수도 있고 이런데 너무 제한적으로 두신 것 같아서...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한 1년 정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너무 대행사업 대상이... 이 사실 이분들 갖고 사실 위탁 맡아 가지고 할 그 업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양평군에 파악하신 게 혹시 그러면 고령 농업이라든가 또 장애인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되진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우선순위도 정하고 제한, 농지면적의 제한 같은 것도 사실 좀 오픈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한번... 한번 1년 정도 시행하시고... 올 봄에라도 이제 시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시행하시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계속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이 언어를, 좀 어려운 언어를... 검토해 보신다고 할 것 없이 수도작, 논농사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논농사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경운, 밭 갈기, 그다음에 정지, 밭 고르기, 이렇게 수정해도 이상이 없겠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별표에 임대료 환급기준,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수정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그냥 부록에 붙인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기존에 있던 사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는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 이건 농기계...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되어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양평군에서 그냥 정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이정우 위원  그전의 것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양평군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료 환급해 줄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이게 예측을 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는 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과장님, 이러한 것 저거 할 때 여태까지 근무해 오시면서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분야가 다른 거였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 1일 전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지을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1월 10일날 했는데 1월 9일날 취소를 할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1월 9일날 작업 예정돼 있다가.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10일날 예정돼...
이정우 위원  1월 8일날 밤 11시에 취소해도 100% 환급해 줄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1일 전 취소니까 그 앞에 거는 당연히 환급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시간제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24시.
 1일 전이라고 그러면 꼭... 이거 간격이 나오잖아요.
 뭐 근무시간을 따지든지 해서 20시간제로 해서 뭐 12시간 이전, 6시간 이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런데 시간으로 하기에는 이게 이제 뭐 9일, 10일도 우리가 통상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시간으로 환산하면 조금 앞전으로 이 간격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기계가 있는데 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예약을 했던 분이 취소를 할 때 오후 늦게 하면 그 다음날 원래 써야 될 분이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시각제로 해서 환급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통상 10일날 썼던 거를 9일날 취소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근무시간...
이정우 위원  9일날이라는 게 뭐 오전에 취소했으면 그 10일날 써야 될 분이 그 취소하는 분 때문에 못 써야 되는데 밤 늦게 취소를 한다고 100% 환급해 주면 경영상 손해죠.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그 사항...
이정우 위원  이해가 안 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통상 이렇게 모든 조례나 이런 사항 등에서 일자로 계산을 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서 시간으로 그걸 또 환산하는 거는 조금...
이정우 위원  아니, 그거를 기존에 해 왔다고 그대로 한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의견하고 달라서 그래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위원님 이제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정우 위원  이해가 되면 수용을 해야죠.
 그게 뭐 힘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아니, 그러면 시간을 적용을 하면 이제 뭐 그 시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요...
○위원장 이혜원  제가 중간에 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별도로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추후에 조정안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정우 위원  조례는,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이 별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  그럼 이게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것도 같이 의결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혜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사전에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요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제와 요일제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추후 개정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자구정정 요구하신 그 제2조8호 ‘수도작’을 ‘논농사’로, ‘경운’을 ‘밭 갈기’로, ‘정지’를 ‘밭 고르기’로 자구정정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호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조례안 내용과 그 푸드플랜에 대한 부분 계획과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참고해서 조례안이... 정하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이혜원  과정에서 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 조례가,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용역, 푸드플랜하고 저희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연구용역 하고 또 저기 농업... 친환경농업육성발전 연구용역, 지금 세 가지가 저희 지금 공동의 주제가 지금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연구용역에서는 중간보고회 그 결과물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은 같...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공유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례 쪽으로 먼저 좀 제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중간보고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양평군에서 적용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찾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저희가 의회에서 정책협의나 여러 가지를 통한 이 토종농작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지금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요구를 드렸는데 그 사항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면 측면에서 이 토종자원에 대한 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 부서에서 이게 단계별... 지금 여기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나 종합계획 수립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도 있으실 거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아쉽고요, 그 용역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시기적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토종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고, 시기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한 내용은 맞습니다.
 한데 방법적인 거나 시기성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는 지금 취득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용역 과정 중에서 방향 제시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전략 부분을 저희가 아직 전체 계획에서 지금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의,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조례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수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로 보겠습니다.
 이 제6조 민관협력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민관협력위원회의 그 임기나 협의회에 대한... 협의회가 아니라 또 위원회로 표현을 하셨고, 임기나 이런 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대해서 지금 정... 요점을 찾아봐야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좀 따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위원회로 하신 게 그 위원회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민관협력위원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뒤에 제12조에 보면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이 위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 관리센터라는 정의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관리센터의 정의는 이제 저희 조례안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생산과 그다음에 증식, 연구, 확대, 보급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사무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저희 조례의 제2조 정의에는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완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한 부분,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조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하셨는데요, 모범사업자의 선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 선정기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직 이제 저희가...
황선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빈약해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추후 개정을 하려면 손봐야 될 게 많을 텐데 그때 한 번에 하시는 건 어떠세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가 각 전국의 18개 지금 이제...
황선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정확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것 질문 드릴게요.
 8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육성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이건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시책사업들이 이제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고 저희가 시책과 관... 토종자원시책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사업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냥 의미로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조에도 볼게요.
 사업의 정산 및 평가예요.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금 이것도 그러면 절차에 대한 것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절차에 대한 거는 저희...
황선호 위원  전혀 내용이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기준에 의거해서...
황선호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12조에도 보시면 4항, 그 밖의 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 밖의 관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금 이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전혀 정리된 게 없잖아요, 조례상에.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 아직 그 관리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사업계...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올리시면 뭐가 됩니까?
 13조에도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포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 조례를 담았습니다.
황선호 위원  어떤 기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여한 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토종농작물의 생산, 그다음에 가공, 또 유통, 판매, 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의 공익사업에 준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을 정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저는 너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올리신 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고 보고요, 너무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다시 또 따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289쪽에 제10조 사업 정산 및 평가, 조금 전에 황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306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22년도에 소요액이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보시면 융복합산업에 10억, 토종자원 관리시스템 DB 구축에 10억이 돼 있는데요, 이 합계가 이게 맞나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윤순옥 위원  29억 400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29억 400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이 조례에 지금 토종자원 사업에 대한 걸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그냥 굵직굵직한 거만 각 조에 배치돼 있고 그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걸 규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세부적인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 많이 보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하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를 들어 민관협력위원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안 들어가 있고요, 아까 비용추계서는 300만 원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추계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 지출하려고 그러면 근거 있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 관리센터고 뭐고 다... 뭔가 이런 거는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입법을 이렇게 그냥 쉽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검토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타 시군에서 이미 앞서서 여러 유사 조례를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같이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실질적으로 아마 이 클러스터 또 특구에 대한 어떤 도전감을 비친 것은 우리 양평군 최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민간주도형,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친환경농업을 했지만 여기에서 담고 있는... 조례상에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앞서서 시행한 것이 관에서 하는 자발적 참여를 갖다 조금 뭐랄까, 옆에서 서포팅을 하되 민관주도형으로 좀 그래도 활성화를 유도해서... 거의 다 앞서가는 시군이나 또 아까 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를 좀 유도하려면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한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도 아까 여기 조례에도 일부 담겨있습니다.
 추후에 뭐 정산 여부,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복안들은 나름대로 다 토의를 그래도 거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적어도 주민참여형으로 끌어가려면 어쨌든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여기에 나온 육성 계획 수립부터 토종재배지역, 또 재배계획, 이런 것들을 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농우바이오하고 협약을 맺었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대한민국에 양대 빅2입니다.
 빅2 중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농우바이오인데 종묘회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씨앗시장, 뭐 토종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1조 원 정도 시장이라 그래요.
 그 대신 이 야채, 아까 일반적인 게 한 4000억 정도, 3000억에서 4000억.
 결국은 대한민국의 1조 시장을 IMF 때 다 외국한테 뺏겼는데 이제 다시 한 60 내지 7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씨앗시장을.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초점을 모으고 있는 우리 토종씨앗인데 그래서 종묘, 저는 그래요.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도 이 농우바이오 측의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라든가 조례에 담고, 또 주민들 지원에 대한 여러 아까 직접지불에 대한 것은 이 회사의 노하우를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세부 시행규칙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얻으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해 가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러...
박현일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미약하고, 의지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 그리고 조례의 정비에 대한 의논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없으시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부분은 다만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그 안들이 모두 담겨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9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 건은 지역 예술인과 창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토종 및 지역농산물 가공과 판매,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보룡리 25-1번지 외 6필지, 면적 2396평방미터의 토지와 744.74평방미터의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 건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거점단지 내 양질의 토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여물리 122번지 외 6필지, 면적 426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 건은 물맑은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개최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 면적 3905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군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 건은 현재 청사의 노후화 및 안전성 우려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을 결합한 다목적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군농협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2-1번지 외 7필지, 면적 3369평방미터의 토지와 군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7-3번지 외 14필지, 면적 5000평방미터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월면 봉상리 472-1번지 일원, 면적 4022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토지 매각 계획 건은 그린아파트 앞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한라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평방미터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단월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면장 조선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월면 보룡리에 구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있어서 7필지에 2396평방미터, 그리고 건축물 2동에 창고건물 2동과 일반주택 2동 해서 744.74평방미터를 저희가 감정평가 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토종농산물 가공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월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안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박동순  청운면장 박동순입니다.
 토종 클러스터 부지 객토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사전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인근 토지에서 차량 저기...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용문이나 양평에서 이동했을 때 경비가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을 하였고, 그다음에 인근 부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했을 때는 운반비에 보태가지고 1억 5000 정도 드는데 땅까지 매입을 하면 2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토지까지 매입을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현장을 다닌 데가 많은데 갈운리에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허가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굴업리까지 가서 허가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용문 못지않게 16km가 되는데 거기도 한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사전에 청운도 산 쪽이랑 토지랑 객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 검토해 보셨죠?
○청운면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거기에 지금 허가사항이 안 나는 부분이었고, 그 단월 쪽에 있는 곳도 그때 한번 현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가 보셨나요?
○청운면장 박동순  예, 거기 허가지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정책협의회 때 이제 사전에 그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안이라 확인 절차 밟았습니다.
○청운면장 박동순  예.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군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께서는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과 개군면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회 이상 가까이 온 물맑은 양평 산수유한우축제와 양평군 헬스투어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또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축제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해서 물맑은 양평 한우축제와 헬스투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 개군면 다목적청사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교환 계획은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를 한군데로 모아서 노후화된 개군면사무소 청사를 새롭게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는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교환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5억 원을 들여서 그 부지를 내리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 건... 5억 원을 들여서 한우산수유축제 며칠 하는 거죠?
○개군면장 이경구  한우...
이정우 위원  그 기간이, 축제기간이 며칠이에요?
○개군면장 이경구  지금 축제기간은 이틀을 하고 있는데요, 산수유꽃을 필 때 한 20일 정도가 계속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정우 위원  헬스투어, 그거는...
○개군면장 이경구  헬스투어는 뭐 계속, 이제 365일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 한우축... 한우산수유축제 기간에 이제 혼잡을 덜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2, 3일 뭐 축제 하려고 그 농지를 사갖고 5억 원을 들여서 그게... 편익 분석상 그게 맞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복안은 갖고 계시죠?
○개군면장 이경구  예.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뭐죠?
○개군면장 이경구  현재는 그 산수유축제가 이제 뭐 봄에는 이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투어는 365일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이제 열매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 주차장보다도 그 진입로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군면장 이경구  진입로도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도로가 일단 어떤 계획이 섰으면 그거에 따라서 주차장 좀 적절한... 적정한 토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 사실 지역, 거기 잘 모릅니다.
 위치 잘 모르는데 일단 그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산다, 축제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그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개군면장 이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혜원  면장님, 저기 뒤에...
 면장님, 뒤에 모니터 좀 활용하셔서 설명을 좀 같이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모니터 있거든요.
 위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모니터 보시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현재 부지는 그 헬스투어의 족욕장와 같이 붙어있는 부지고요, 그 내리 마을경로당이랑 같이 붙어있는 부지라서 군유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요찬 위원  오른쪽 하단에서 가르켜 보세요.
○개군면장 이경구  이거 지금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헬스투어 족욕장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내리경로당... 있고, 지금 이것도 다 양평 군유지입니다, 이거 땅도.
 이 땅도 지금 양평... 양평 군유지 땅이고요, 이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이거기 때문에 하나로 다 합쳐지는 군유지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 소유주하고는 거의 뭐 구두상으로 뭐 협의된 게 있나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산이요?
이정우 위원  아니요, 이 계획...
○개군면장 이경구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정우 위원  매각 의사가 있는 걸로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족욕장 주변에 있는 땅이란 말씀이시죠?
○개군면장 이경구  예, 붙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개군면장 이경구  예.
송요찬 위원  아... 지금 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소유자가 또 이제 또 가끔가다 마음이 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어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 협의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요찬 위원  또 지금 헬스투어센터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우리가 관에서 이거 필요하겠다, 아니면 뭐 진입로보다 먼저 이게 필요하겠다, 이래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군면장 이경구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들어오는 차들이 혼잡을 이루나요?
○개군면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군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단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인근, 472번지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1700톤인데 1500톤 증설해서 32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이고요, 매입면적은 4022평방미터, 매입금액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주... 애초에 지금 이제 그 사실 때 그러한... 또 다른,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매입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추가로 이제 증설해야 될 부지들이 지금 현재 이제 양서 증설하고 서종 증설이 이제 설계 올해 들어가는데 거기는 자체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단월, 단월이 이제 이 지역하고 이제 추후에 용문 지역이 이제 지금 현재 유보라아파트라든가 이제 이런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면 용문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필요함에도 증설은 또 안 된다고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또 문제점도 있었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구는 늘고, 처리는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민원 생기면 하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예산 부분이나 어떤 계획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겠지만 전문가이신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추후 보고해서 아, 이 부분은 미리 좀 토지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가감정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이정우 위원  감정을 매입금액이 이렇게 3만 원 단위까지 나올 정도면 뭐 감정을 다 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저기 탁상감정 결과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액을 할 적에 뭐 이 가감정, 저는 탁상감정이라는 얘기를...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습니다.
 예, 가감정...
이정우 위원  예, 일단 임시감정을 해 본...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거의 이 가격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실제적...
이정우 위원  다른 데가 있었잖아요.
 다른...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현재 이제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 가감정을 했을 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조율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정식으로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이제 그분하고 또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매입금액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오는 것보다 뭐 2억 6000이라 그러면 2억 한 8000, 이렇게 이제 해 놨다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했을 때 뭐 반납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아주 명시되어 있으면 뭐 틀에 갇힐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감정의 5% 이상은 또 민원인이 암만 요구해도 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예상금액을 다음에 산정하실 때 좀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니까요, 본 위원의...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습...
이정우 위원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설... 주변의 주민들께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이 지금 현재 처리장이 기존에 있던 현장이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민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 민가가 딱 1가구 있는데 그 가구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간혹 그 증설할 때 뭐 1가구든 2가구든 인근에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것들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피해보는 상황들도 있으시니까 그 상황에 대한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한 1500 정도 증설이 된다고 하면, 일평균으로, 그 가정... 지금 평균 사용량을 봤을 때 1가구당 어느 정도 증설이... 용량이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1인 가구로 보면 지금... 예전에는 4인 기준인데요, 지금은 이제 4인 기준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1가구당 1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1톤 정도 증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1톤이 좀... 조금 넘는데요, 이렇게 약 1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먼저도 말씀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변에서 어쨌든 각 마을마다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양평군의 수요 파악을 좀 우선시하셔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부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차순위에 검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트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도 정책협의 때... 월마다 있으니까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수 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잘 되고 있죠, 지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국수...
박현일 위원  그 경계선에 있는, 사전에 그 땅 매입키로 했던 그 장 모 선생님에 대한 부들을 아직도 민원에 대한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양서면장님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어쨌든 아까 방금 지적한 대로 경계선에 있는 부분은 적어도 그 냄새가 설령 완벽하더라도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 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 가치가 뭐 완전히 떨어진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번 나중에, 추후에 찾아뵙고 한번 설명,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당부 말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토지 매각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근리 44-1번지고, 면적은 2096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가격은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매각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의매각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우리가 8년 전에 2년에 걸쳐서 매립을 했죠, 쓰레기매립장을?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나 뭐 소관 사항이 또 아니다 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군비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경기도, 국가, 국비로 해서 총 34억 원으로 기억하는데 대충, 얼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38억 4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박현일 위원  38억 중에서 4억을 덜 쓰고, 환수하고, 나머지 실제 들어간 비용, 정산비용은 34억 정도 될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아, 그 정산비용 같은 경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38억이 예산이 책정돼서 정상 복구해서 적어도 침출수 예방 및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위의 특히 민원, 주민들 민원에 대한 해소를 했습니다.
 뭐 동료 위원, 송요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시에 의회에서도 갈등과...
 왜? 안정화, 저 같은 경우 안정화를 주장하지, 왜 생돈 40억씩 들어가면서 그걸 파내냐.
 결국 이 땅이 양평에서 사상 유례없는 1600채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편입되고, 이미 기 제반 법적 절차 사항이 끝났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이라든가 사업인정 고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지역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발전적인 아파트, 지금 한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뭐 제동... 부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부로 제가 양평 부동산 중개업 두어 군데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이 인근 지가가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내외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아, 저희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격을 산정을 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사가 인근의 실거래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예를 조사를 해서 그 감정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는 이게 1500채 이상을 들어오고 난다면 양평 북초등학교 설립 부지, 예정 부지로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양평이 어쨌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설, 양평초교의 예를 들자면 뭐 분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서 학교 부지로서 활용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두 번째는 향후 적어도 일대 우리가 토지... 회전교차로라든가 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옆에 있는 한라아파트 말고 저기 또 다른 아파트 옆에 생기는 데 있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빈양지구 말씀...
박현일 위원  빈양지구, 그 양쪽에 다 지금 차가 쏟아져 나오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아마 교통 여러 가지 대책이 우리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근대교 4차선 확포장...
 그래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양평 군민회관 일대에 완전히 도시계획 대정비 및 특히 양평역에서 나가는 회전교차로 있는 데서 지금 한라아파트 들어오는 인근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바 여러 가지 이제 주 간선도로의 손을 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할 때 적어도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그 도로 개선이라든가 어쨌든 돈으로써 활용을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대토, 지금 이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우리가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한라 나머지 있는 땅을 향후 잉여 부지, 군유지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쓸모 있는 가치적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토가 저는... 공공용지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빈양지구 아파트라든가 한라아파트를 대비해서 양평역에서 군민회관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4차로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2096평방미터를 매각하고서 저희가 공원 부지라든가 공유 용지를 다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주는 면적보다는, 매각하는 면적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많고, 그 단지 내의 공원을 갖다가 2개소를 기부채납 해서 그거는 향후에 주민들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의 계산법하고 좀 다른데 저는 양평 12만 군민이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간의 땀과 피로 이룬 이 자연경관을 아파트업자가 와서 지역 주민들의... 어쨌든 서울인구 유입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든 사상 유례없는 1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잠재적인 교통... 제일 1번이 학교, 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문제, 또 특히 또 우리가 아까 교통대란, 또 상권에 대한 어떤 불균형적인 것들, 이런 여러 우려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우리가 다 체킹을 아까 경영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제 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에요, 지금.
 과연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수익 총... 수익 측정도 계량, 정량화를 못 시켰습니다.
 특히 학교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뚫어서 기부채납 한다든가 공원 부지를 갖다 한다든가 이전 부분 문제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이거나 그 사람들 실이익을...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기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가 다 나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하고, 그 사람들,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땅의 가치를 아까 말한 대로 40억을 들여서 매립장을 옮긴 부분에 우리 공용 용지에 대한 잉여 부지 차원에서 향후 관공서가 입주를 하든 학교 건물을 입주를 하든 그 대안으로서 대토 부지 교환을 갖다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 측에, 주변에 충분히 이 대토를 줄 만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300만 원씩을 갖다 이 땅을 판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군민회관 뒷산이든 어디든 땅을 사서 우리를 주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당신 아파트 부지를... 제 계산법 알겠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하는 공원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거고, 우리 땅을 가져가는 부분은 그만큼 사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그냥 쉽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수의매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고, 그 저희가 이 대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수도 없는 어떤...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특혜성이다, 주민들이 만약에 주민의 시각에 한다면 아, 의원들 뭐하고 있냐, 이거 뭐 막말로 한 1000만 원씩 가는, 잠재가치까지 한다면 1000만 원씩 가는 거 한 300만 원, 400만 원 팔아서 과연 어디다 그냥 매각을 한다면... 거기다 학교도 700평이면 자그마치 한 10층짜리 학교를 짓는다면 초등학교 하나가 입주할 땅인데 마음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미 아파트는 다 들어서고 이거 뭐 아파트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때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향후 누가 군수가 되든 또 차기 군수... 위해도 적어도 공용 용지에 대한 잉여 부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남아 있는 정말 한두 개의 땅인데... 이게 마지막 땅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걸 홀라당 대토 없이 팔아버리면 나중에 3배 오른... 내가... 보십시오.
 이거 300만 원에 판다면 나는 향후 5년 이내에 100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그건 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 돈을... 사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나는 그 고민을 지금 한 다음에 이걸 의결했으면, 하면 어떻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차기 미루더라도... 이미 되지도 않은 것을 아파트 다 분양광고, 광고 다 지금 때려서 뭐 모델하우스 짓는다고 인터넷에서 떠오고 지금...
 아니, 우리 군에서 의결도 안 된 것을 다 분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업자에게 놀아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가 아파트,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교환...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법적인 규정에 맞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600세대가 넘는 어떤 대규모, 퀄리티 높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지역 발전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너무 길었으니까 짧게...
 이 아파트... 물론 그래요.
 제 그...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우리 땅이 가치롭냐면 만약 이 아파트가, 이게 우리가 땅을 매각을 안 되거나 아까 대토를 제대로 안 할 때... 허가하기가 이르냐면 적어도 그분들은 나머지 개별 연립주택 뭐 이 여기 청사진 보니까 이미 다 토지계획을 다 확인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은 여담이지만 뭐 민간, 개인으로 한다면 알박기 땅으로서는 뭐 2000만 원... 사라고 해도 안 팔 정도로 가장 중핵시설이 들어가는 가장 노른자의 땅이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대토도 검토 않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공공용지에 대한 향후 추가 수요도 같은 거라든가 장기 예측도 않고 또 주민,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이 일부가 양평군청, 군의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쳤다, 이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양평 공익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좋고 주민들 기여를 할지 몰라도 우리 거는, 저는 당면 그것은 추후 문제고 우리 것, 실속부터 차리자는 소리예요.
 아니 할 말로 한 20억 받을 거 저는 한 30억을 받든지 50억을 받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장학기금 이번에 100억을 늘리든지 좀 뭔... 이런 좋은 땅을 주면서 우리 권리 주장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은,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저는 연기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우리 이 기준가격으로 매각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아닙니다.
 기준가격으로 매각할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송요찬 위원  다시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다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사업시행자들이 얼마 정도에 그쪽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얼마만큼 토지를 매입했는지는, 저희는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고 오셔야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박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생매립지 그 관계는 지금 뭐 문제점은 없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위생매립지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달에 매립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종료를 하고 토양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다 돼 가지고 지금 종결된 상태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전협의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은 했느냐 이제...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초에 폐기물량이 약 한 6만 1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 깊이는 약 한 6m로 돼 가지고 6만 1000톤을 쓰레기를...
송요찬 위원  아니, 그 처리된 건 하는데...
○회계과장 최선규  다... 예, 가지고 다시...
송요찬 위원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또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회계과장 최선규  문제점은...
송요찬 위원  그걸 검토하셨냐는...
○회계과장 최선규  문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송요찬 위원  혹시 그러면 그 부지에 아파트 사업시행사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그 자리에?
○회계과장 최선규  그 자리에는 지금 단지...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1단지, 2단지로 돼 있는데 2단지 아파트 부지로다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단지, 단지 부지예요, 그냥?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리고 저희 땅 같은 경우가 맹지입니다.
 지금 어떤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이고, 실질적으로다 정형된 게 아니라 부정형된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효용이라... 이걸로 가지고 어떤 효용이라든가 그거는 할 수가... 하기가 좀 부적합한 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매각할 때 또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군청에서 토지 매각이나 매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감정평가 이외에는 저희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송요찬 위원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낮게 받는 거는 문제가 돼도 더 높이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한테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들어줘야지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역으로 또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를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송요찬 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개략적으로다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 때 인근 부동산거래가격이라든가 그런 가격을 전체적으로다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감정가격이 매매가격과 같이 나옵니다, 거의 그 감정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려했던 부분을 박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거 저기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매각 못 하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시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이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땅이라 하면.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군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땅에 대해서만 물어요.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이거 지금 매각하는 시점이 맞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저기 그 사업 고시가 되고 사업 승인이 되면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몇 % 이상만 승인이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어떤 뭐 알박기라든가 그런 거로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판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어떤 절충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유지기 때문에 어떤 저희 같은 경우도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그거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주식회사 한라건설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그... 이 지금 본 필지가 편입이 안 됐을 때 이 사람네들 사업에 뭐 영향을 줍니까?
 준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최선규  본 필지가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특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이정우 위원  영향을, 영향이 없는 거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문제점 삼고 싶지가 않아요.
 그 묵시적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혹시?
 군하고 한라건설하고?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팔지 마세요.
 여러 가지 활용용도가 있고 우리가 거기 핵심 도심지 지역이 될 텐데 군유지로 남겨두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지금 시점에서... 기준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또 감정평가사한테 줄 거 아니에요.
 뭐 표준지 가격이나 뭐 해 갖고.
 지금 감정평가 하면 이 금액에 어떤 뭐 놀랄 만한 가격은 안 나와요.
 지금 기준가격이 평방미터당 56만 원 나오고, 평당 하면 160만 원 나오는데 500만 원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매각, 매도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이 관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획기적인 어떤... 그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론화시켜서 어떤 조건으로 교환이나 어떤 그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동의 받아갖고 그냥 넘긴다?
 아,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군민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현명한 어떤 판단을 저는 기다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시지가가 대략 제가 한번 확인했더니 지금 ㎡당 50만 2200원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추계인가는 몰라도 아까 일반 양평 부동산 중개인에서 말한 정말 200만 원 받으면 양평에서 거저 진짜 특혜를 주는 거고, 300만 원 받으면 적정하고,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
 왜?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아까 맹지라 했습니다.
 앞에 도로 단 5m, 3m만 확장하면 이게 맹지가 아니라 여기에... 가장 노른자입니다.
 이게 제해짐으로써 4동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면적에, 이 끝에 있는 4동이, 이 사이에 저희 군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업자가 받아야 하는 혜택이 상상 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혀 아까 관련법에 의해서 그냥 수용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그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양평에 1300... 이게 1600... 1600세대죠?
○회계과장 최선규  1602세대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벽산블루밍, 여기 있는... 시내에 뭐 가장 큰 게 뭐 500세대 아닙니까?
 900세대.
 양평 사상 최고로 가장... 1602세대입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2100대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1600세대에서 2100대면... 한 집에 2대씩만 잡아보세요.
 과포화, 주차장이 태부족합니다, 제가 예상, 예측컨대.
 예를 든다면 이 땅 자체를 우리가 있다가 향후에 그 일대 주차타워로 만든다든가 아까 공공용지.
 이 땅은 700평이에요.
 그래서 정 어찌할 수 없이 관련법에 그게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분이나 고려해서 이 대토를 달라는 거고, 그도 저도 아니면 다른 법무사 조언을 얻어서... 공무원은 지금 현재 39세 미만 청년아파트 하나 있습니까?
 우리 군수 관사 없애갖고 여직원 숙소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미혼 여직원 숙소라도 하나 하고, 양평에 지금 현재 우리 축구선수단이니 뭐 씨름선수단이니 단 숙소 하나 있습니까?
 당장에 나가라고 경고 받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이 동에, 적어도 우리 땅 안에다 설치하는 1층에서 한 4층까지 좀 우리 뭐 30채를 달라든가 이 가격에 대한 어쨌든 인상 부분에... 부군수 관사도 여기 이주를 할 수 있고 영빈, 외국에서, 외부에서 손님 오면 영빈관으로라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적정 가격.
 이게 만약에 30억이면 뭐 10... 3억짜리 10채래요.
 뭐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을 내가 말씀합니다, 답답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청년아파트, 여직원 숙소, 부군수 관사, 뭐 직장경기부... 단 하나도 없는 작금의 상황에 이 700평을 그냥 헐값에 그 사람들 넘긴다는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결기관인 양평군의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의장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 역할에는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가교 역할은 이 회계과장님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저희도 대토라든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인 땅 같은 경우도 일정비율이 협의가 되면 사업자 유치해서 어떤 편익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이제 그 토지를 갖다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어떤 별도의 어떤 특혜라든가 뭐 어떤 별도의 가격을 산정한다라는 거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모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아니, 토지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박현일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토론 전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 이 집행부 제반 검토 미흡 및양평 공유재산 양근리 44-1번지 매각 계획에 대한 향후 시가 및 주민들의 우려사항인 여러 대토 문제, 공공용지 확보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사안에 한해서는... 제외한 나머지 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서 박현일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의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박현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