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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 8.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15.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
  19. 18.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4. 23.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안건으로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7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28호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29호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공익 증진 및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양평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경우회 회원 수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50명 되어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사무실이 지금 양근천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어요.
 맞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저... 저는 지금 경찰서 3층, 3층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요찬 위원  그 뚝방 주변에 있는 그건 뭐예요?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건 다른 용도...
송요찬 위원  아니, 경우회라고 써 있던데.
○행정담당관 오흥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거 확인하셔서 확인... 그 사용 용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그쪽 주변에는 유일하게 이제 그거 하나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하고.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자리로 좀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그쪽에 또 다니는 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뒤로 다니는 데.
 그러한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행정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0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중 육상부 해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단원의 채용과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송요찬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1호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2호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마을기금 조성이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마을의 공동 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되어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마을기금 조성해 놓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지금 타 시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송요찬 위원  아니, 저희 양평군, 뭐 타 시군 말고, 읍면에.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 양평군 읍면에서 사실상 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강상 같은 데는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기금으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 특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기금은 각 리 단위 그 마을들, 거기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했던 그 조례안을 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사실상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읍... 면 단위는, 일부는 이제 뭐 장학금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송요찬 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사실상 용문이나 뭐 강상, 그쪽에서 이제 장학금, 그런 기금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대개 이제 물 부담금, 그런 사항들을 적립해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리 단위 마을의 기금 조성하고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러면 리 단위에서 그전에 뭐 상을 당했든가 공동규약에 의해서 기금 조성된 것,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상이나 용문 같은 데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거... 그런 사항들은 각 읍면별로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운용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금이 아니라 물 부담금, 그 사항의 공통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연도별로 결정해서 운용을 하고, 그리고 그건 면에서... 책임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면에서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송요찬 위원  그럼 뭐 우리 감사를 받거나 뭐 이런 일은 없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관리과에 사용 내역이나 그런 사항들을 예산 결산 때문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송요찬 위원  우리... 위원장님, 소통협력담당관님 잠깐만...
○위원장 황선호  예, 소통협력담당관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담당관님, 우리 강상에 계셨으니까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상 같은 경우 운용을 어떻게 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강상면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직접지원사업으로 한 3년간 저기 자금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지원 갖고 한 2년 간,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상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송요찬 위원  재단법인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결산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교육청에서 통제를 받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그럼 저희 읍면이나 군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읍면... 아니, 면에서는 이제 이사회가 있어요.
송요찬 위원  이사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모든 걸, 이제 또 결산감사, 이런 거는 다 또 교육청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대표이사는 그러면 면장님이세요, 아니면...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면장입니다.
송요찬 위원  면장으로 돼 있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송요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마을기금조성 폐지조례안 하면서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그 요약... 요약서에 첨부하고 있는데 이 마을기금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규정하고 있는 규약들, 그런 것도 폐지해 달라,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일단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이 사항하고는 별도 사안이라서 그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마을기금이 폐지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마을기금... 폐지된 조례가 되면 그다음에 마을의 규약에 따라서, 마을별로 규약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마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걸로 지금 현재도 알고 있는데요, 이 규약에 대한 부분으로, 마을에서 규약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올라와도 마을 단위에서는 갈등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뭐 선주민과 후주민 간에 각종 발생되는 어떤 갈등 요인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지금 이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이 폐지 사항은 사실상 마을에서도 운용이 되지 않고 있고, 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읍면장이 이제 보고를 하고 또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한데 사실상 이루어진 경우가 뭐 수십 년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 관리조례는 폐지가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갈등 문제, 그런 사항은 어떤 이제 교육이나 혹은 각 주민 간의 원만한 대화로써 설득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규약에 대한 부분은 이 폐지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규약은.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마을규약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 앞으로도 지금 갈등이 좀... 계속 돼야 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예견은 되지만 마을규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강제적인 어떤 조항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간에 만들어진 어떤 약정이라서 뭐 어떤 미풍양속이나 또는 마을의 어떤 공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권장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게 어떤 기금 조성이나 어떤 자금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이 행정 쪽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고, 어떤 원만한 조정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의 면장님도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순옥 위원  마을규약은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3호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 종료 후 2020년 6월 청산이 종결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1년에 500만 원씩입니다.
송요찬 위원  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인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송요찬 위원  여태 한 게, 한 게, 지금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1년에 500만 원.
송요찬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그 출연금을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 2020년 6월 청산 종결된 그 사항이 공문으로 회신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별도 회수받거나 한 돈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급받은 게 없어요, 혹시라도?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4호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 대상 관광숙박시설의 신설과 시설의 명칭을 변경 또는 통폐합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50쪽, 별표 2의 비고란 4호요.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만 2세 이상) 5000원 추가 징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우리 용문산 자연휴양림에는 연령 기준이 없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 8세 미만 또 초등학생, 중학생... 대부분 기준이 없습니다.
 만 2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저희가 관광숙박시설 사용료 기준에서 비고란에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현행조례에서는 5000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각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 봤더니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시군 조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8세 미만이라든가 초등학생 또 중학생,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준을 정하면서... 영아의 기준이 만 2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안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 2세 미만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지금 용문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또 기준이.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게 당연히 이 연령 기준을 안 줬기 때문에 2세 미만도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이거 뭐 일원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최준수  그런 부분들은...
송요찬 위원  만 2세 미만을... 만 2세 이상을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그래도 유아라... 영유아라는 게 만 7세 미만이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영유아 기준으로 만 6세로다 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 기준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영유아 기준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숙박 관련 조례기 때문에, 그런 지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우리 지금 숙박시설 따로 하는 데서는 또 2세, 만 2세로 기준을 두고,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다,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뭐 필요성도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사설 야영장이나 카라반, 캠핑장, 이런 데서는 사실 저희 2세 미만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요.
송요찬 위원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2세 이상은 무조건 받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례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참고하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청운골, 오목골야영장... 맑은숲캠프로 통폐합한 건 잘하셨고요, 이거 자꾸 주민들한테 자꾸 이름이 헷갈리게 해서... 우리 과거 저기 맑은물... 헬스투어에도 맑은숲캠프 코스가 있었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용한, 가신 분들이 뭐 블로그라든가 올리면 자꾸 이제 청운골생태마을이냐, 오목골야영장이냐, 맑은... 헷갈렸는데 이렇게 일원화한 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용문도, 오커빌리지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한 건 잘하셨습니다.
 하나만 체킹... 이번에 통폐합한 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 군청 변리사한테 자문 걷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평에 있는 헬스투어와 맑은숲캠프를 상표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부분이 아마... 맑은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다른 데서 혹시라도 우리 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그래도 또 여러 정부기관이나 등록돼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상표등록을 해 두면 유사... 저기 거제에서도 이 맑은숲캠프란 말을 지금 쓰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우리 양평이 잘 나가면 항상 따라쟁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양평이란 말을 넣어서도 하나 등록해 놓고 또 맑은숲캠프로도 고유명사로 등록을 해서 양평을 특화시킬 수 있는 한번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전혀... 우리 이게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운골, 오목골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과 더불어서 관광공사 홈페이지 내에 전반적인 양평맑은숲캠프 재원이라든가 이용 또 어쨌든 정부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자세한 홍보 내용을 관광공사 측에 자료를, 사진 같은 것도 협조를 해서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명칭에 대한 부분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 공공캠핑장, 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캠핑장은 보통 야영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용어고요, 오토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을 보통 오토캠핑장이라고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오토라는 게 이제 자동캠핑장인데 이게, 오토캠핑장이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라고 이게 저변화돼 있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공캠핑장은요?
 거기서도 자동차 캠핑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최준수  공공캠핑장도 자동차야영장을 겸비하는 데는 있는데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청운에 있는 오토캠핑장만 자동차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 야영장들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이정우 위원  오커빌리지라는 말은, 명칭 변경할 때 오커빌리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관광과장 최준수  예, 처음에 저희 오커빌리지 할 때 그 오커가 진흙, 빨간 흙, 유럽에 있는 그런 걸 명칭을 따다가 빌리지라는, 마을이라는 그런 거를 조성할 때 오커빌리지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오커가 참나무 아니에요?
박현일 위원  오크.
이정우 위원  오크? 오커?
○관광과장 최준수  오커는... 황토, 예, 황토, 흙집 빌리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 별표 2에...
○관광과장 최준수  별표 2, 예.
이정우 위원  48페이지 보면 왜 데크라는 말을 쓰는 거죠?
 데크가 뭐예요, 데크?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가 야영장... 나무목재로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걸 데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좋은 말도 있잖아요.
 데크.
 그다음에 49페이지, 야영장 사이트는 뭐예요, 사이트?
○관광과장 최준수  사이트는 이제 규격에 대한 용어입니다, 규모, 규모를 나타내는.
이정우 위원  야영장 규격 기준 하면 되지 왜 사이트를 들어가죠?
○관광과장 최준수  그러니까 구분해서 뭐 하나, 둘, 이렇게 그런 사이트 하나 규격 기준,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유사하게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카라반은 뭐예요, 카라반.
○관광과장 최준수  아, 카라반은 이제 차량에 이동식으로다가 된 야영 차량용이 카라반입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이렇게 이제 명칭을 군민 누구나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말도 있는데 카라반은 아는 분만 카라반 알지 군민이 고루 알 수가 있겠어요, 카라반?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님 항상 외래어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지시고 항상 지적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정우 위원  특히 관광 분야에서 우리 행정을 할 때 이 외래어를 도입을 하는데 이제 국가의 법률이나 그런 거에 명칭이 명확하게... 글램핑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외래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우리말을, 좋은 말 놔두고 그냥... 편의인 것 같아, 행정공무원들의 편의.
 그런 게 좀 들어가서 이 명칭이 좀 적절치 않은 것도 있다.
 다음에 이런 다시 조례가 개정될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이렇게 좀 명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좋고 하는 말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5호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축제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1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폐지 조례 잘 올리셨습니다.
 이게 뭐 여기 계시지만 소통담당관님께서 강상면장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 3대 축제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송도축제공원, 홍성축제공원.
 양평도 양평나루께축제공원을 통해서 강상면 특색사업을 하는 산중의 여러의 뭐 그때 당시의 뭐랄까, 농산물 판매라든가 나루께공원 일부와 축구장, 그다음에 각, 교각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연례적인 행사를 하려고 이 축제공원을 같이 검토를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옥천면의 물축제공원을 지금 레포츠공원 전반적인 부분과 사탄천을 갖다 포함한 것을 물축제공원으로 하자고 해서 이런 이름을 나루께축제공원으로 이제 명칭 하면서 축제공원 관리 조례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별도로 옥천면도 그냥 옥천레포츠공원으로 활용도 있고, 강상은 우리 통칭적으로 불리는, 불리우는... 여러 이제 강상 우리 공원으로 불리기 때문에 어쨌든 특색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차제에 이렇게 폐지 조례를 잘 올리셨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인천 송도축제공원과 같이 맥주축제 전문 공원이라든가 달빛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특색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옥천물축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보강된 인천 조례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전국에 축제장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사실은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 조례 하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을 지금 나루께축제공원에서 4회를 하고 2014년 이후에 중단이 됐고요,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 운영하고 또 중지가 돼서 거의 축제장으로서의 그 면모를 다 상실했고요, 또 그다음에 축구장이 두 면 인조잔디 구장이 됐고, 야구장 두 면이 조성이 됐고, 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전에는, 축제를 할 당시에는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시설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폐지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었던 조문, 이 안에,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조문들이 많잖아요.
 사용허가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관광과장 최준수  축제가 조성이 돼 가지고 축제를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실적도 없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양평군 대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루께축제공원을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현재 축제를... 장으로서의 그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조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최준수  아, 조례가 폐지되면 일단 강상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서 체육공원으로다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현재도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이쪽 하단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이혜원 위원  별도로...
○관광과장 최준수  또 그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양평군의 축제를 거의 뭐 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전에 진행됐었던 일부 몇 가지 용도 외에는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시설들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루께축제공원 조례가 있는데도 거기에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적인 상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시기성에 맞게끔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장에서 지금 운동시설로 지금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지금 운동시설로 변경이 된 건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쪽, 강상면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나 이쪽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전혀 무재...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 오늘 지금 문화체육과가 조례가 따로 온 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협의하셔 갖고 그런 시설들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조하셔 갖고 이런 부분들 설치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축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전... 체육시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감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6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기반시설 구축과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신설되고 있는 제6조의2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현행조례 6조에 보면 센터장이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과 겸임하게 되어 있고 또 제정안에서도 위원회,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군수하고 그 교육장으로 2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현재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소지가 있었는지 추가로 신설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민간위탁 조항이 추가로 신설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뭐 문제 되는 건 없는데 향후를 대비해서 이제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 조례를... 삽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서 이 조례에 넣은 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 있으면, 더 전문성을 또 요구할 때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만약에 이제 미래성을 보고 했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됐을 때, 이 위원장, 센터에 대한 센터장과 센터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 했을 때 이게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도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잘 안 가서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지금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장을 현재 평생학습과장이 겸임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정책관, 직원들은 다 저희, 저희가 뽑아서 지금 사용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은 센터장은 이제... 위탁을 주면 센터장은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겠죠,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크게 뭐 위원장이 이제 군수님하고... 이 조례에 담는 게 위원장이 군수님하고...
이혜원 위원  교육장.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교육지원청장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됐을 시에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조례 개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탁규정 하면 위탁이 되면 또 의회에 설명하고 또 우리가 전반적인 그 어떤 검토를 해서... 그러고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1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행조례였던 교육참여위원회 그... 제7조3항에 ‘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 때문에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기능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여기 이제 경기 지금... 3항 삭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거죠?
이혜원 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 경기도지역 혁신포럼 이제... 하고 운영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되니까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센터 운영지원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이 기능이 바뀌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조 위원의 임기에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위원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2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좀 이게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 갖고 2년을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더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조례를 바꾸는데 지금 현행조례는 딱 3년으로, 단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탄력성과 또 그다음에 위원들이 바뀌었을 때 또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최대 4년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조항을 바꾸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조례가 변경이 될 때 이렇게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양평군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조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걸 지금 현재까지는 제정은... 제·개정은 안 했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운영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른 조례가 변경이 되거나 규칙이 정해질 때도 이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관련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 당연직 과장들이 전에 뭐 일부 공석이었다는 말이 있었던데 다시 다 보충됐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지금 이 역할이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의제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뭐 다 면밀히 파악은 안 됐지만 우리 보고받기로는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과제들을 잘 진행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혁신교육센터가 우리 평생교육센터에 설립된 지가 뭐 벌써 이제 2, 3년 됐습니다.
 또 우리 이 조례에 의거해서 어쨌든 4개년 연차계획으로 2022년까지 지금 현재 지방정부 7기, 민선 7기에 총 222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다시 민간위탁 근거를 만들고 여러 또 변화가 아마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혹시나 민간 영역에서 제안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것들이 이 부분에 이번에 조례를 개편하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평에 6500채의 인허가 사업들, 특히 공동주택이 나간 마당에 지금 기존 양평초등학교로서는 지진 대비 증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부지가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고 또 양평교육청 이전 사업도 맞물려 있습니다.
 벌써 30년 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다 봉쇄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서초등학교를 신설하든지 양평동초등학교에 부지매입 해서 예를 들자면 신축을 하든지 이런 안들이 나와야지 기존 양평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는 이미 과포화고, 이미 교육의 질적 여건은 정말 역행을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 양평교육협력센터에서 방금 아까 220억, 매년 지금 저한테 보고한 것은 44억 정도 내외네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222억이 투자되는데 과연 이런 중장기계획들 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들이 의제로 성립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초 증설이라든가 거기 998세대 신축 관련해서 과연 학교 여건이 너무 취약하고 또 아이들 출퇴근 동선도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또 어린이 그 보호 교통 정화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민선 7기에서 나와 주지 않으면 민선 8기에서는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감안해서 이번 조례, 조례의 개정과 관련 한번 그런 것들 검토, 혁신교육과 협력을 해서 한번 종합용역을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혁신교육지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문제는 사실 이런 교육청에서는 또 이 경기도... 좀 폐쇄적입니다.
 또 지금 얘기하시는 학교들이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 양평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나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개발과 관련돼서 참 많이 그런 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를 한번 가 보시면 거의 뭐 아침에 난리 수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애들 등교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2022년에서 2023년 입주가 마칠 때가 용문이 읍으로 승격되고, 읍으로 승격되자마자 양평시 승격이 현안으로 대두됩니다.
 양평시에 걸맞은 학교 증설 문제에 대한 것을 2년 전인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8조, 8조2항에서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이제 군수와 교육장이 되는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정우 위원  교육장이라는 그 어떤 직위 명칭이 정확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고 거기에 부르는 거는 교육장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항에 위원장이 이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이거 공동위원장이 뭐 협의해서 위촉을 해야지 위원장 2명인데 뭐 어떤... 교육장이 10명 이내라든지 군수가 10명 이내라든지 그거의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거는 이제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데 두 분이 되잖아요,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교육장하고.
이정우 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통틀어서 이렇게 뭐 또 우리 군수님이 또 몇 분 위촉하고 또 교육장이 몇 분 위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같이... 중에 두 분이 협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위원장 두 분이신데 위원장이 임명...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이게 공동위원장 두 분이 하시게 되는데 위촉이 한쪽으로 좀 편협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건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 지금...
이정우 위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니, 그건... 그 조례에는... 하지만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군수하고 교육장이 다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9조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법조문에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한 차례만, 이것도 그냥... 뭐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보통 썼는데 한 차례만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법무팀에 이 조항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뭐 되면 다음에 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법조... 법무팀하고 상의하셔 갖고요, 틀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7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제5조에서 지금 발행일로부터 3년 후, 5년 후로 변경이 됐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변경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연도가 좀 증...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지에 대한 부분은 없을까요,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당초 3년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5년으로 발행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카드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바로 그러면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신규 발급한 것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부칙에 보시게 되면 종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준용하겠다고...
이혜원 위원  사용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161페이지에 제7조3항3호 내용에 보면 ‘그 밖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군수가 지역 발전에,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좀 너무 해석이 난해할 것 같은데 이게 주관적인 입장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인 것 같아서, 조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가 어떤... 그동안 좀 있으셨는지, 추가가 꼭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그 밖에’가 들어간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만들어서... 가장 우리 시군 단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화폐 만들면서... 대규모 점포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는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는 농협, 축협이, 대다수의 하나로마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좀 갖는 거는 농협이나 축협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여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양평, 양서, 용문을 제외하고는 각 읍면별로 마트가... 거의 농협에서 농기계를 사든지 뭐를 구입을 하든지 대부분이 마트 쪽보다는 농협 쪽에, 그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크게 그 문제점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조례는 어떤 기준안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일반적인 조문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9조의 가맹점의 준수사항에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60 이상으로 됐잖아요.
 이게 시행령 근거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군민들한테 조금 더 환급에 대한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역화폐로 종이화폐로 해서 한 70% 이상을 쓰게 되면 환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카드화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60% 넘어서 환전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 저희가 그 시행령에 의해서 100분의 60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분부터 편의를 더 제공해 준다, 그런 취지에서 70에서 60으로 이제 다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이화폐에서 이제 지역화폐로만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자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데이터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9조의2에서요, 162페이지입니다.
 판매대행점에 대한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판매대행점에 대한 문제 소지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검토 내용이 좀 있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적이 돼서 계속 코나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맹점이 한 6300개 됐는데 다행히도 양평군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1200개 정도, 한 19% 정도를 가맹점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까지는 다 하겠지만 저희가 도 내에서 실적은 3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불만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관계법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앙 정부에서도 계속 건의드린... 양평군만이 아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되 가맹점을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그리고 또 오늘서부터 저희가 소상공인 그 오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맑은쉼터에서.
 그거 같이, 같이 병행해서 여기 그 가맹점도 같이 홍보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좀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거에 따른 관리 방안을 좀 별도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월 50만 원에서 연...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월 100만 원의 한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월 사용액은 증액이 된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연으로 봤을 때는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조금 개인... 쏠림현상 때문에, 개인, 사용하는 사람들만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경기도나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양평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만 나올 뿐 읍면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사용하는 분들의 일부적인 부분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큰 양평이나 용문이나 양서나 이런 곳 외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 또 쏠림이 되잖아요.
 이번 재난기금이 발행된 부분도 그쪽으로 다 쏠려서 주민들이 좀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것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월 5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한계를 뒀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 조례는 월 100만 원에 아직까지 한계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장 저희가 50에서 뭐 100만 원 올린다기보다도 각 시군에서 돌아가는 추이가 한 100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이 부분을 당장 뭐 100만 원을 올려서, 상향을 올려서 뭐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너무 일방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제일... 데이터가 지금 솔직히 읍면별로 뭐 어떤 주류층에서 나오는지 부분이 아직 분석이 안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입장이지만 결국은 양평에 돈이 뿌려지는데 과연 어느 면에 얼마큼 뿌려지는... 뭐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사실 추출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경기도하고 코나아이하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가 좀 푸싱을 해서라도 이거는 어떻게든지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도출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저희 지금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코나아이하고 협조하고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2021년도에는 추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가 이거를 지금 발행할 경우에 읍면별을 양평군 자체 내에서 엑셀파일이라도... 이게 구분이 안 될까요?
 코나아이나 지금 경기도에 요청을 하거나 코나아이에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엑셀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인터넷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바로 접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받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서 진행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이제 애초에 시작점부터 우려사항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공정하다, 공정하다 하지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현재 이 월 100만 원 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뭐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한도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유동적 사용을 위한 어떤 증액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또 경기도나 코나아이에 좀 의견을 제출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답변 내용도 의회에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화폐가 사용한 지... 작년에 협약을 3월달에 맺었습니다.
 지금 1년 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총...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거나 손실을 입거나... 뭐 지원책이죠, 어느 정도 결손이 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다시 한번...
박현일 위원  이 지역화폐를 하면서...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도 주고, 코나아이에 뭐 수수료도 주고, 적어도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 예산상 손실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금이?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정책발행이 250억 정도 되고요, 아, 일반발행이 250억 되고, 정책발행 해서 한 90억 정도 되는데 일반발행에서 250억에서 저희 군비가 10%...
 예, 그렇게 보시면...
박현일 위원  25억.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25... 그러니까 250억에서 도비가, 아니,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보면 되겠습니다.
 250억에서 10%... 25억에 대한 부분이 8 대 1 대 1입니다.
 그러니까 25억에 대해서 8 대 1 대 1이니까 저희는 2억 5000 정도?
박현일 위원  이걸 나중에요, 운영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걸 우리가 주는 혜택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런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지속 가능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의 인력부터 시작해서 아까 방금 말하던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 이걸 총량으로 따지면 1년에 5억이든 10억이든 우리가 얼마 정도... 어쨌든 이것을 전수 파악하다 보면 인력도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생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단말기 구입한다면 단말기도 나름대로... 그건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이 코나아이가 협약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부도가 났을 경우는... 그 조치에 대한 협약사항은 없던데 어떻게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나 군에서는 보완대책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8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부정수령에 대한 과거에 쭉 있어 왔던 게... 한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회계과장 이명복  1, 2년 전엔가 허가과, 지금의 그 허가과가 아마 신고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를 나와 가지고 허가과에서 부정수령 한 걸로 해서 환급해 준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사실 여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계속 문제가 돼 왔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올바른 행정 차원에서 부정수령을 없애려고 그러는 그 차원이죠?
○회계과장 이명복  예.
이정우 위원  2배는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선거법에는 50배도 있는데 왜 2배만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명복  아, 이게 그...
이정우 위원  2배로 이렇게 이제...
○회계과장 이명복  지방공무원법이나 이제 지방재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원금과 2배의 가산금을 추가해서 환급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정우 위원  원금의 2배예요, 아니면 원금과...
○회계과장 이명복  원금과 가산금액, 그러니까 2배에 관한 금액, 예를 들어 이제 1만 원을 부정수급을 했다면 1만 원 원금을 하고 그다음에 1만 원의 2배는 2만 원이잖아요.
 합쳐서 이제 3만 원을 그렇게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게 이 4조의2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4조의 그... 1항을 보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를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액하고 가산징수금액 플러스해서 같이 납부하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같은 동일 선상의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2017년도에 군에서, 양평군 감사계에서 우리 외청, 특히 미술관과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 특별감사 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관내 출장 시에 공용차량 운행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대로 부당... 관내 부당청구 사례들이 적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왕왕 있었던 걸로 아마 사료됩니다.
 최근에 평통 보도 들으셨죠?
○회계과장 이명복  예.
박현일 위원  최근에 계속 굉장히 여러 가지 과잉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했듯이 엄격하게 한번... 선언적인 의미겠지만 이번에 잘...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례와 또 새로운 적용되는 것들을...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특히 여기에서 많이... 과거의 양평군 감사결과를 보면 좀 뭐랄까, 열악한 쪽의 뭐 운전이라든가 아까 말하던 외청들, 특히 또 아까 우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을 적시해서 연찬,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세요 하고,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9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1항에 보면 중간쯤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항1호... 아, 2항2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관련 법령을 보니까 법령에도 지원협의체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협의체와 주민협의체가 다른 용어입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만든 협의체고요,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지원협의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다른 기구입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런데...
이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다시...
○환경과장 이인구  파악을 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제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담당 국장, 관... 담당관, 세무과장, 환경과장 그리고 그 소재지 읍면까지 포함하면 5명 정도가 당연직이신 것 같고요, 나머지 6분 정도가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현행법에는 그 지원협의체에 대한 추천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빠... 제외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인구  기존에도 위원 수가 1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장, 국장님들로 돼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지금 현재는 송요찬 의원님이 되시고, 각 이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전하고는 그렇게 큰... 지금 현재도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뭐냐면 위원장하고 기금운용, 그것만 바뀌는 거지 특별히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서 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했던 그 지원협의체와 주민협의체의 용어적인 부분과 지금 설명했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과장님, 지금 직원분들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직원들 한번 연락하셔 갖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말씀 나눈 대로 제5조 기금의 용도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2항의 2... 2항의 2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 이렇게 그 문구 용어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좀 상이해서 그 상이한 부분은 ‘주민협의체’를 ‘지원협의체’로 이렇게 수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10조 위원회...
○환경과장 이인구  그리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제2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부분에서 당초 조례 지원협의체의 추천 4인으로 구성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7조에서 법적인 사항으로 이게 적용해서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법적인 근거나 이 부분 좀 명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5조1항에 있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를 2항2호에 있는... 아, 2항2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에서 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을 ‘지원’으로 변경하여 자구정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맞게 자구정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243쪽에 제8조 주민감시요원, 이번에 별표에 의해서 수당을 이제 상향 조정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임금을 올려 주는 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명칭... 주민감시요원, 두 분이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다른 데서도 이런 역할 하시는 분을 주민감시요원이라고 그러는지...
 주민감시요원이라는 그 명칭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의 무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다음에 그 반입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점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아니에요, 역할이?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이분들 부를 적에?
 주민감시요원님 그래요?
○환경과장 이인구  통상적으로 주민감시요원하고 이제 주민감시원하고 이렇게 통용, 같이 통용을 하는데요, 보통 부를 때는 주민감시원이라고 이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시원 자체로 했을 때 일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 중에서, 거기 인근 주민 중에서 이제 위촉을 해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주민감시원이 뭐예요, 주민감시원.
 그거는 우리 행정편의상이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해 드리는 김에... 이번에 뭐 꼭 고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적정 명칭을 좀 쓸 수 있도록 그거 검토해 보실 사항을...
○환경과장 이인구  이제 어떻든 올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짚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조례가 뭐 개정되거나 할 경우에 한번 용어 자체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것만 하는, 좀 약간 그 뭐 젊은 사람들, 뭐 그래서 좀 비하적인 그런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까 휴식 시간에,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246쪽이요, 별표.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1호 2020년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일액은 10만 3880원으로 한다.
 2021년부터... 2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의 일액은 매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하되 산정된 금액 중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10만 3880원.
○환경과장 이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송요찬 위원  주민지원...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 감시원에 대한 그 이제 요구가 있어서 한... 처음에 저희한테 한 3000만 원을 이제 연봉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한 부분이 근무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 뭐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그리고 이제 휴일근무수당,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연, 연봉식으로 해서 27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일액 계산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일당이 10만 3880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당초 2018년도에... 아니, 2016년도에 처음 책정했는데 한 7만 원이었었거든요, 당초에는.
 지금도 7만 원 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낮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어떤 그 인상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당 부분을 다 합산을 해 갖고 계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연봉 협상할 때 이제 주민협의체랑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냥...
○환경과장 이인구  당초에 요구를 받아서요, 저희하고 이제...
송요찬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올해... 지금 처음 책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 내년서부터는 뭐냐면 수당의 일액에다가 우리 일반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거를 이제 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협의하고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저희 군청, 양평군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는, 우리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높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협상하실 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모르시죠?
○환경과장 이인구  8000, 7000...
송요찬 위원  올해, 올해... 이제 내년 것 책정된 게 9370원이에요.
 현재가 9240원이 생활임금이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이러한 부분들 협상하실 때 준비를 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어떤 연봉 협상을 하셔야지... 물론 이제 뭐 우리 주변영향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적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0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지침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배출 수수료 등을 개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 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순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40-1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수수료 감면 대상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대상자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100ℓ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와 봤는데 이게 사실 여기까지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채워 가지고 막 테이프로 엮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런 민원이 혹시 미화원들이나... 이런 간담회 할 때 혹시 없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인구  간담회 때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100ℓ짜리 한번 써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무겁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에서 100ℓ짜리를 75ℓ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설문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70% 이상이 70ℓ짜리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미화원들한테 좀 뭐랄까, 부담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지금 영등포구청 것 봉지예요, 영등포구청.
 이런 것 보면 또 우리랑 또 시안도 좀 다르고 이렇게 뭐 영어도 써 있고, 이제 재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갔다 와서 한번 우리 팀장한테도 이 안을 한번 줬었는데 개정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개정이 되고 만들 때 그걸 참고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미화원들께서 새벽에 나가셔 가지고 뭐 일은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몸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가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당신들은 또 쉽게 말씀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간담회 할 때 그러한 부분들, 어려운 점들 꼭 반영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305쪽,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가격, 거기 75ℓ 보면 가격이 잘못 써 있어요.
 판매가격이 1650원인데 공급가격은 1911원이야, 그렇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공급가격이 얼마예요?
 189원 더하면 되겠죠?
이정우 위원  2100원...
송요찬 위원  예?
이정우 위원  2100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 표기된 거예요.
 700원 더하면...
송요찬 위원  아니, 1650원... 1461원으로 돼 있어야죠, 1461원, 그렇죠?
 맞죠?
○환경과장 이인구  1000...
이정우 위원  이게 판매가격이 잘못된 것...
송요찬 위원  예?
이정우 위원  판매가.
송요찬 위원  판매가격은 높아야 되고, 공급가격은 낮아야...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판매가격이 2100원이 되어야지 이 표가 맞는 거지.
송요찬 위원  이 표가요?
이정우 위원  예, 표가 판매가격이 2100원이 되어야지 이 표... 맞아요.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정한 가격이...
○환경과장 이인구  공급가격이...
송요찬 위원  정확하게 판매가격이 맞는 건지 공급가격이 맞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니까...
이정우 위원  판매가격만 2100원 되면 되는데 이게 판매가격을 잘못 표기한 것 같아.
송요찬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가격을.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별표 4에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가격, 지금 일반용봉투가 보면 ℓ당 28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을 2100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 판매가격이 165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원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거 자구수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용봉투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재사용봉투나 음식용봉투, 이 가격 산정을 이렇게 해야 됐는지... 제가 이제 이 표를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요, 5ℓ가 지금 판매가격이... 재사용봉투 5ℓ가 130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정우 위원  10ℓ 270원으로 돼 있잖아요, 판매가격이요, 재사용봉투.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정우 위원  이게 130원하고 250원 돼야지 이게 시장의 정상가격 같은데요.
 그러니까 5ℓ를 2장 살 거를 10ℓ 1장 살 적에 왜 더 비싸게 줘야 되죠?
 5ℓ 2장을 260원에 사지 10ℓ를 270원에 삽니까?
 그리고 판매하는 그 인건비도 5ℓ 2장 사는 인건비가 더 들지.
 이게 판매가격이 어떻게 250원이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270원이 되어야 되는지...
 또 270원 10ℓ 가라면 20ℓ는 54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550원을 해 놨다는 말이죠.
 이거 다 해 보면 이게 시장경제 논리하고 좀 달라요.
 아니면 이 일반용봉투처럼 딱 뭐 ℓ당 얼마다, 이게 책정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제가 세밀하게 있던 ℓ 가격... ℓ당 가격을 짚어보질 못했는데요, 5ℓ당 130원인데 사실상 이 10ℓ 사면 조금 가격이 조금 저거에 맞지 않겠나 하는...
이정우 위원  그리고 음... 예, 음식...
○환경과장 이인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위원장 황선호  뒤에 팀장님들 위원님 답변에...
○환경과장 이인구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 황선호  해 주실 거 있으시면 좀 같이 서포트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 부분은 저...
이정우 위원  이게 용량이 작을수록 사실 가격이 좀 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클수록 가격이, 더 판매가격이 세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수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다음에 개정했을 때 그때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군민들이 다 사용하는 건데 이 요금체계가 뭐 잘못됐다고 인정해 보면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어떻게... 입법화를 시키기가 어렵죠.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ℓ당 잠깐 계산해 봤는데 이 ℓ당 가격 산정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저희 정회를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부서하고 검토한 후에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팀장님들 그러면 바로 준비 가능하세요?
○청소행정팀장 이명덕  그런데 이거를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31개 시군이잖아요.
○위원장 황선호  아니, 팀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저기 경기도 시군 그 표까지 다 갖고 오셔서 같이 봐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답변을...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러니까 이따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또 따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정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제3조3항입니다.
 저희 청결유지에 관련돼서 30일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한 번의 연장을 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서 그 연장에 대한 기 범위를 30일 범위로 하셨잖아요.
 한 차례만 30일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0일 기간을 정하신 이유가 있나...
 이게 총으로 하다 보면 거의, 지금 7일 이내에 이행사항까지 하게 되면 거의 67일이거든요, 이행조치 해야 되는 기간이.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쓰레기 관계에서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지금도.
 그런데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이행명령 내릴 때 한 30일 정도를 주는데 그때 내더라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좀 치우기가 난해한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방 수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처리할 수 있지만 좀 난해한 부분은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양수1리 예를 들어서 철도 밑의 부분도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한 달 주고 또 한 달 또 주고, 줬는데도 지금 안... 좀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이행명령해서 치우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한을 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위원  난해하다는 말씀이면 이제 조치는 대부분 조치기간 안에 이루어지나 그 내용물에 따라서 좀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 대부분 보면 그 업체나 이행명령한 곳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토지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그 이행명령 안 할 경우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행자가 치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인 부분도 좀 동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신속하게 시행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30일 기간이 또 늘어나면 지금까지는 이제 30일이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한 번 더 이 연장한 사례... 현행 조례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도 연장을 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인구  대부분 30일 안에 이제 저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가 왔을 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한 번이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 한 번... 뭐 사례가 빈번한 것도 아니고 경험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30일에 대한 부분이나 한 차례 또 연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청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각 읍면마다 이 무단으로 투입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여행철이나 뭐 명절이나 이럴 때는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간을 이렇게 유예를 둔... 연장을 해서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 폐기물처리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처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조례가 지금 일부 개정돼서 진행하는 만큼 지금 이 난해한 경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바뀐다는 게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지금 시행됐을 때에 좀 이러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적인 부분이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 진행하시면서에 대한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추후에 이행하시면서 사례나 이런 것들 의회에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제8조의2에 보면 폐의약품의 관리 등에서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의원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농약에 대한... 불용농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보니까 불용...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에 그 보관함이 있습니다.
 불용농약들 보관함이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을회관의 불용농약 그 수거함의 수거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불용... 저기 저 농약...
윤순옥 의원  불용농약...
○환경과장 이인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순옥 의원  예, 폐농약... 예, 말씀...
○환경과장 이인구  그거 모아 놓으면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순옥 의원  예, 1년 동안에 수거해 간 적이 전혀 없고요, 거기에 지금 뭐 폐농약이나 뭐 여러 가지 농약병들이 지금 쌓여 가지고 그 병들... 그 주위에 굉장히 지금 지저분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분들이 농협 쪽으로 갖다가 드리면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판매한 병만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에 주사를 놓은 주사바늘, 링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농약 등 보관함 설치와 또 준수사항들이 있어요, 5조, 6조, 7조에.
 위탁처리한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규정에 지금 이렇게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 내용들 잘 확인하셔 가지고요, 마을에 그런 내용들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저희가 한번 그 불용농약에 대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해 갖고요, 처리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협이나 또 농약 판매업소에 그 보관함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 안 된 곳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전수 조사 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1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도 임대 많이 나가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요새 한참 바쁩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제 뭐 조례는 늦게 우리 권고한 대로 개정을 한 거고, 한 가지 이제 또 제안 사항들이...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깨탈곡기가 저희 궤도로 돼 있는 게 1대가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저희가 들깨산업으로 해 가지고 주력상품으로 해서 뭐 강하에서도 하고 각 마을에서도 또 강상에서도 하고, 각 마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깨 작물을 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탈곡하는 데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 그거를 좀 더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뭐 과장님께도 들어온 적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지금 단기간에 이제 털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그렇죠, 예.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기간은 길지 않은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콩탈곡기하고 들깨탈곡기를 매년 또 계속 숫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콤바인 탈곡기가 2대였었는데 올해 또 3대 확보해 가지고 총 5대를 확보했고, 그리고 참깨도 지금 궤도도 있지만 트랙터 부착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매년 뭐 하더라도 부족한 건 다 매년 그런데 되도록이면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게 매년 제일 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들이 주력상품들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또 그 원하는... 궤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일 한 1500평에서 2000평 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좀 구입하실 때, 심의위원회 해서 구입하실 때 기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447쪽,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의해서 우리 군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이거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는 여기 지금 항목이 1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3개를 더 늘려서 세분화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정우 위원  우리 군 게 어디 있죠, 지금?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뒤쪽에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470쪽이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구입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 이런 고가의 장비도... 이거 지금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기계마다 좀 틀린데 보통 5년에서... 뭐 기계마다 틀립니다, 이게.
이정우 위원  예, 내구연한이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말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면 내구연한 다 된 것도 그냥 구입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내구연한이 다 돼도 정상적인 기계활동에 문제가 없고, 저희가 수리를 잘하면... 가급적이면 많은 기계를 다수의 농업인한테 우리 공급을 해 줘서 농사일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우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의 기계가 여러 개 있을 때 다 새것만 가지고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가져갑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분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이게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별표 1의2,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전국이 다 임대료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좀 그렇게 임의로 정하고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 우리가 구입할 때는 어디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구입은 뭐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요청해서 구입하는 기계도 있고, 또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2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물보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타 시군에도 봐도 동물보호 조례안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올라온 안이 되게 간결하게 필요한 부분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했다라고 보더라도...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나... 지자체마다 또 방향성은 다르잖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여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신 건지...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들이 지금 타 지자체나 또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갖고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이제 검토를 하였는데요, 법이나 조례나... 아니,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시군,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시군의 이제 조례도 검토해 보고 다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법에서 표시가 된 내용들이고 저희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교육, 홍보가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담게 됐고요, 또 우리가 이제 동물 보호하는 사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반인들하고 거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놀이터를 좀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좀 일반인과 동물애호가들의 간격을 좁혀 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또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적용되는 조례안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동물,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시스템을 갈 것인지 그리고 보호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맹견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는 어떻게 일반 주민들을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할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의 양평군 현실에 맞는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그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법 안에 상위법에 없는 부분들을 좀 챙겨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나 그리고 이제 상위법에 있는... 아니, 타 시군에도 보니까 지자체에 맞게끔 조문들을 되게 잘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좀 시급했었던 이유가 있나...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가 이제 이 유기동물 보호하는 것, 그런 방법과 내용들은 지금 그 조례, 아니,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경기도 조례에 이미 내용이 다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양평군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호방법이나 또 치료나 이런 것들은 그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다 저희들이 안전하게 또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나 애호가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안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현재 있고요, 그 외의 그런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나 도 조례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법무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당초에도 넣었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니까 빼자라는 그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 내용만,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담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뭐 조문에 안 넣은 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조금 더 동물보호라고 하면 동물이 뭐 반려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럼요.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전조사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서 이왕 동물보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저희가 제정한 이후에도 우리 양평군에 맞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개선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앞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도 조례나 또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수시로 자주 이렇게 바뀌어서 법무팀에서도 그 변경되는 부분을 우리 수시로 또 바꾸기 어려우니까 우리 양평군에 해당되는 것, 좀 수록이 필요한 내용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대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용들을 더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후에 제정돼 정해지는 규칙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들하고 좀 같이 공유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공포하게 되면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이제 수립하실 거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축산과장 권순식  시점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우리 그...
이정우 위원  예, 내년도에 작성하셔 갖고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그런 내용은, 그건 없고요.
이정우 위원  없고...
○축산과장 권순식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동물보호 어떤 관련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에다가 좀 제출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작성,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수반될 것 같은데 의회에다가 반드시 같이 이제...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 없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좀 법무팀이나 주무 부서나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양평군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담아놔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담아놓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를 봤을 때 그거를 빠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게 이제 요새 동물 그 어떤 보호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상당히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게 되면 여기도 병행해서 같이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그 부분들은... 예, 그 부분들은 조금씩 좀...
이정우 위원  아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 해당되는... 거기 내용은 좀 빼고 우리 해당되는 내용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법무팀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도...
이정우 위원  그게 자꾸만... 행정편의죠.
 쉽게 조례 제정하려고 담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결하게 일단 조례부터 일단 해 보자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를 접하는 군민들은 그러한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뭐 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조례 보고 또 상위법에 있을지 모르니까 또 찾아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세인데...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이나 보면 군민들이 조례만 보고도 아, 이 동물복지에 대한 이런... 우리가 입법화돼 있구나, 이 사항을 지켜야 되겠다, 알 수 있도록 좀 많이 내용을 담으라는 거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내용을 더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3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서 개선 요구한 지방공기업 관리자 지정과 수익금 마련 지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먼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1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4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15조제3항 별표 3의 수질 하수도 사용료 대상 항목 중 기준항목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44-1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자로 폐수 유기물질 측정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하였고, ‘부유물 질량(SS)’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수정하고, ‘부유물 질량(SS)’를 ‘부유물질량(SS)’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보다도 2020년 6월 22일날 일부개정을 하셨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또 개정을 하는데 내용이 꼭 지금 하셔야 되는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저번에 개정했던 내용은 재난...
이혜원 위원  기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그 항만 바로 제정을 했고요, 나머지 다른 미비한 부분들을 이번에 다 반영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부 이제 주민들께서 그 하수도하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따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같은데 이 제도상 진행하는 절차나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혼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상수도 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내용 구분을 좀 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그 619쪽에 2019년도 4월 17일날 개정돼 갖고 이제 요금체계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일반용... 가정에 대해서 6단계로 이게 누진 적용하는 게 다른 시군도 거의 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거의, 거의 대부분 이제 규정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요, 가정용만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용은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일반용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 목욕탕, 대중탕용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정우 위원  그 일반용에 대해서 이렇게 누진 적용을 하는 게 하수처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 부분도 있지만 배출량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를 배출을 할 때 물을, 상수도 사용량하고 직결됩니다만 물을 아껴쓰면 하수도 사용...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먼저 그 코로나19로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이 이제 반씩 이렇게 부과돼 갖고 군민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좀 관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물 때문에 많은 규제로 인해서 사실 군민들이 공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하수도 요금도 당연히 오르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는데 하수도 요금은 이제 상수도 요금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고지하는 것 보면 상수도 요금이 고지되면서 하수도 요금 같이 고지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저기, 그 상수도 쓰는 만큼 하수도를 산정해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양으로,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은, 상수도 요금 금액은 올라가지만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요, 대신 양에서 이제 보통 80%를 오수전환율이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를 쓰면 80% 정도는 하수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전환율, 양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그 상수도 쓰는 거의 반, 이게 하수도율,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물 때문에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피해도 해서 이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군민들한테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과연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공기업법에 의한 그 어떤 경제지표를 맞추려고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도 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요금현실...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요금현실화율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 대비 이제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양평군 하수도 사용료 관련된 요금현실화율은 경기도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인근의 가평보다도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금도 가장... 이제 실질 투자 대비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 처리에.
 그런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 내용은 됐고요, 그럼 이런 투자회수를 꼴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가 있습니까, 혹시 상급기관으로부터?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공기업... 저번에 본회의 개회 때 저희가 경영, 경영계획을 수립하게끔 행자부에서 또 조치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저희들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을 또 수립을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인상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619쪽에 보여지시는 것같이 연도별로 계속 부과를, 금액을 올려서 2022년까지 770원까지 저희가 올리는 그런 계획으로 이 앞전 의회 때, 전 의회 때 통과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가파르게 지금 100원씩 매년 올라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뭐... 경기도에서 꼴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페널티 안 받을 정도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시켜서... 지금 특히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하느라고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물 쓰는 것 자꾸만 올리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2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5호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문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시2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6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센터를 굳이 그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공공시설, 무료시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게 마땅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쪽 조계종 은행나무어린이집 하려 그러다 거길 못 해서 지금 그쪽에가 있다고... 양평어린이집 옆에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그쪽, 이 지금 현재 부분, 저 자리가 아이들 있기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거는 잘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난번서부터 제가 이제 먼저 과장님 있을 때나 참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어린이집, 거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양평어린이집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예, 공립.
 바로 옆에 우리 주차장 건물이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좀 외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물론 지금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방과 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좀 시켜주세요,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거는 검토해 보고 저희가 도서문화센터가 다 지을 때까지 임시로 있는 시설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임시시설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런데 거기 같이 붙어 있는 어린이집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위탁비용 6900... 그거 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고요, 센터장 한 분하고 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거의 인건...
이정우 위원  아니, 세분화시켜서 금액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 세분화... 6900만 원인데 제가 세분화로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정우 위원  아,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몇 명...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20명 내외로, 이용자는.
이정우 위원  이용자 말고 운영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2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교사 한 분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 20명, 20명, 그 방과 후 어린이돌봄센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그게 우리가 임대료... 6900에 임대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0?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예산으로 월 100만 원씩 1200을 따로 또 계상을 해 놓고 운영비를 6900을 또 위탁자 거기에다가 또 교부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그럼 한 8000이 들어가는데.
 8000이 들어가는데 20명, 20명 돌보려고 8000 들어가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맞벌이 부부, 부모님들이 방과... 그러니까 지금 학교, 초등학교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서 소득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남은 어린이집이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2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충분히 부모님들 부담, 이런 걸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 만약에 신청 인원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학교, 양평초등학...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양평초등학교하고 강상초등학교가 좀 여유... 아기들이 다 못 가 가지고 지금 불편하다는 소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그 두 학교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할 겁니다.
이정우 위원  골고루 모집... 아니,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텐데 뭐 초과되는 수요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니, 지금 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아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학년들.
 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100%가 못 들어가고, 잔여 학생, 남은 애들을 저희가 돌보겠다는 것,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그겁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개인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만약에 많아 갖고 오히려 더... 20명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3, 40명 되면 그건 학교에다 그냥 20명만 추천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니, 일단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남으니까 만약에 더 많이 는다 그러면 저희도 추가로 국가에서 뭐 지원을 받아서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양평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초등학생은 한 1000명 정도, 양평초등학교만 봐도 한 1000명 정도가 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니,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지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데서도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시3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7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로 이전,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 및 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공공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 차량·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주변 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 등 양평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의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청사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 몇 m로 지금 확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입안한 계획은 이 대로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도로를 12m 폭으로 337m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12m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m 폭에서 이 구간은 왕복 2차로가 되고요, 양쪽에 보도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차로 부분은 편측보도만 설치해서 대기차로 한 차로가 들어와서 총 12m 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이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저 뒤에 우리 공설납골묘지 그쪽 뒤에까지는 연결... 넓히실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도시과장 권오윤  그 뒤에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이 선형에 맞춰서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가로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대로가 접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옛날 삼양건재 쪽, 이쪽 있지 않습니까?
송요찬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윤  나중에 이쪽이 개발계획이 되게 되면 주도로 축은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보건복지타운을 위한 진입도로만 우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것만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지금은 여기서 이제 뭐... 그것만 들어온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우리 계획 관리하시면서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아까 공설공원묘지라든가 저쪽 뒤에 학... 양평중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아예... 사실 뭐 토지값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서 또 굉장히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평이 도시계획이 자꾸 쪼가리 계획이 되고 있어, 쪼가리 계획.
 좀 크게 잡아가지고 좀 계획된 도시가 되지를 않고 계속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참고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일대가 이제 그 농업진흥지역이지 않습니까?
송요찬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전체에 대한 이제 그 개발수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그 계획... 집행을 전제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납골당을 지금 다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화장장을.
○도시과장 권오윤  예.
송요찬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가 부지가 정해지게 되면 그것도 이전계획이 있는 겁니까, 혹시?
○도시과장 권오윤  이번에 공모 나간 것도 그래서 장래 확장 가능성을 보고 공모가 나간 거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양평종합공설묘지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좀 장기적으로 크게 내다봐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할 때 이 군관리계획이 2년, 3년 전에 올라왔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늦게 이미 땅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올라온 이유를... 예측행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10년, 15년 전부터 거기에 장례식장 들어서면서 이 각종 특혜의혹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을 못 한 거 아시죠?
 그리고 행정타운이 들어갔고 속된 말로 양평 기관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있는 자유총연맹... 군 시설도 일부 전세로 남의 시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거기에 군 관련 아까 도시... 경찰서 앞에 있는 도시 밀집지역도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속된 말로 알박기가 다 끝나서 이미 땅값을 올릴 대로 다 올렸는데 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복지타운이든 행정타운이든 앞으로 땅을 사놓은... 90억을 사놨든 땅을 사놔서 이 부가가치가 오르는데 이 도로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러면 오빈리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로든 도로확장이든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대응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뒷북치는 것으로 다 오른 땅 사서 과연 이걸...
 복지타운, 우리 뭐 보건소 이전한다 합시다, 의회도 뭐 거기다 이전한다 합시다, 이게 수용을... 지금 도로 15m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예측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행정복합시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 부지매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경찰서 이전 문제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는 측면에서 보건소가 약 한 20년이 다 돼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지협소 문제, 또 하나는 그 일대가 이제 그 복지시설들이 다 밀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운화시켜서 한번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타운을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고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행정복합시설이 들어갔으면 이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구상이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로 해서 좁게 이제 보건복지타운을 진행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장래에 뭐 공설묘지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일대 전반적인 개발을 구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양평의 종합운동장도 20년 걸쳐서 만들어졌고 이 행정타운도 30년이 걸렸습니다.
 6... 1안, 2안, 3안, 4안, 6안까지 나와서 적어도 이 도로변을 빼야 한다 했는데 굳이 그 앞에 있는 농지들 다 놔두고 이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미 다, 이 부동산 정보 다 빼서 다 투기한 다음에 우리 뒷북치면 이 계획, 천문학적인 계획, 예산들... 향후 이 앞에 있는 땅들 투자하고 매매하고 예를 든다면 뭐 군이 민간인들, 투기꾼들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이 뒷북행정에 대해서 참 경탄을 진짜...
 이게 양평군 행정이고 저희 의회의 어떤 이런 기능을 못 한다면 차라리 전체 다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지을망정 이런 뒷북행정은 더 이상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로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 및 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시행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향후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며 차량·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통, 지역 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우리 군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시4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48호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동면 금왕리 269-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지 조성을 통한 양평군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련 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개발유도와 우리 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저거 추진하면서 지금 뭐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제가 그 9월에 이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요,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대상지 옆으로 이제 민가가 3가구인가 있거든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
송요찬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윤  그분들도 별다른 얘기가 없고요, 하여튼 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주민들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그 시행자라 그러나요?
 시행사 대표들은 뭐 혹시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할 수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거기까지 이제 깊이 파악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시행자분이, 이제 원정희 씨가 개인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2016년도부터 토지매입서부터 계속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18년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도 받고 개발계획 승인받고 이제 본격 사업을 착수하려고 저희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던 거거든요.
 이 사업시행자, 하시는 분은 하여튼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애정도 많으시고... 있으셔서 아마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요찬 위원  몇 년 보세요, 지금?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 뭐 계획상으로는 ’22년까지라고는 하는데요, 아마 크게 뭐 건물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정원 형식으로 하고요, 주요...
송요찬 위원  수목원 형식으로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라야 이제 뭐 음식점, 그다음에 뭐 또 체험교육시설 이런 거 몇 개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송요찬 위원  그걸로 혹시 이제 수목장이나 이런 용도변경은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안 됩니다, 예.
송요찬 위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게 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됐는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또 지난해 가지고 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다른... 가현리 쪽에, 법화사에 납골당이 있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송요찬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부서로 들어온 건 없고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그 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쪽으로 버스가 다닌다고, 금왕지구로, 이제 금왕리로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 주민복지과에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모양이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저희 부서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송요찬 위원  그 허가도 주민복지과에서 낸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금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인이 요청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는 검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민간인의 이런 제안사업을 다, 거의 수용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물론 뭐 계획이 타당하면 수용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입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절한 적도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박현일 위원  과장님이 이제 일선 실무에서 정책 결정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는 강상 R401 디스커버리파크를 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또 그 관계자들이... 직접 제가 현장을 갔다 오고 여러 번의 교감, 사전교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300억 1차 투자하겠다, 2차 500억을 하겠다, 옛날 잠사단지에 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굳이 이런 의견 제시의 건이 아니라 사담에서 적어도 진입, 나중에 단서조항을 갖다 이 의견 제시의 건에서도 진입로 확포장을 해라.
 그래서 적어도 그 도로변, 메인도로와 거기의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 보고 해라.
 그런데 추후에 우리 군보고 그걸 확포장을 해 달라고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자율 공원이 만들어지거나 수목원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은 50% 할인을 하고 강상면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라.
 또 하나,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음식점들을 개설을 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
 또 어떠한 향후 다단계에 대한 택지 개발은 일체 연립주택이든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1차 100억 정도를 하지만 추후 예를 들자면 3, 400을 한다.
 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갔을 때 활성화 정도와 아까 투자 정도가 저희 의원들이 들었던 당시의 어쨌든 사담이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었든 제가 보기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것 같고, 진입로 확포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지금 한 뭐 7, 8000원 하고 아까 똑같은 커피숍도 하고 하는데...
 두 번째, 양평 산나물테마공원 할 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도 아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철책 정도... 예를 들자면 멧돼지들 보전책도 하고 또 지역... 우리 다 초청해서 현장도 가 보고,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은 사전에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과 폭넓은... 한 상태에서 이 결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핵심 의제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그걸 이루어졌을 때, 이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적어도 토지지가 상승 및 향후 개발에 대한 이익을 갖다 군민 전체로 환수할 수 있는 어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및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군 부담이 아니라 민간 개발할 업자 또 개발 잘 해서 솔선수범해서 길을 확포장한다 했습니다.
 산나물공원도 최근에 저희들하고 협약했을 때 일체의 택지 개발과 적어도 1년에 몇천 명의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용문산 산나물축제 때 산나물 전체 공급...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또 단서조항도 이거 승인할 때 저희 의견 제시에 아마 못을 박았을 겁니다.
 또 서종 송백당 전체... 오르다온, 종합개발에 대한 우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관련 마지막으로 2015년에 청운에 농촌테마마을 개발사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검찰에서 나와서 뒷조사도 하고 이득이 어떠냐 마을의 분열도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의원님들은 아까 특별한 권리가 없으니까 의견만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15만 ㎡, 일반적으로 5만 평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으로 풀리면 그 이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하고 어쨌든 농촌테마마을에 여러 가지 신론지구에 활성화를 기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쨌든 뭐 구구절절 쌈박질하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몇 개 열거했어요, 몇 개, 이 최단 시간 내에.
 그러나 그게 규모가 적어도 3만 평에서 5만 평, 아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지구 지금 현재 부동산업계에서 500억 투자 나온다고 인터넷 검색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검색을 안 해 봤고요, 실제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한 380억 정도 이렇게 토지비 빼고...
박현일 위원  그러면 투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단기투자를 했을 때 이 반사,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걸 모아서 여기에다 어떤 결정,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나 수목원 몇 개 들어오는데 단기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만약에 투자 유치가 된다면 이 대표자들 만들어서 내 돈 좀 받아주세요 하고 뭐 사정을 할까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소문이라든가 풍문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적어도 어떤 것이 그게 과장해서 또는 아니면 개별적인 투자 업체들이 아, 이런 것들이 풀리면 잠재적인 향후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도 편승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SNS에다 올리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이제 카페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올라와 있던 보통이 아까 방금 저한테 말씀한 것은 수목원, 음식점,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그 투자단들은 자의적인 행위입니다.
 그 공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카페에, 수영장, 뭐 진짜 유혹할 만한 것들 다 집어넣어서 뭐 투자를 한다...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공적인 지금 통과도 되지 않은, 의회 의결 결정, 의견 제시도 안 한 마당에 이미 이달에 금왕지구가 마치 500억이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명시가 돼서 이 부동산 투기꾼에 우리 의회가 뭐 쉬운 말로 맞불, 뒷북치는 양이 돼 가는데... 다시 이제 결론 맺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2002년,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예를 들자면 구체화시키면 의회에 그래도... 저희 8대 의회가 시작한 지 2년 6개월 됐습니다.
 사장님이 두어 번이라도 오고, 또 사전설명회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이런 구체적인... 그래도 과장님도 아셨으면 하고, 또 하나, 저희 의원님들 이런 첩보를 얻었으면 집행부와 교류해서 아, 이게 과연...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게 3만 평입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의 이런 선례같이 나중에 이것들이 다단계 택지 개발로 전환되거나 이런 우려 사업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뭐랄까, 제가 말씀은 업자, 추진하는 어떤 법인체가 있다면 그 법인체가... 이런 법을 주민, 주민들이 이거 보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마을 주민설명회는 했는가?
 또 그 업체에 개인적으로 군에... 저희만 안 왔고, 군수님만 왔든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우선 이제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발규모가 커서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도시계획기법을 통해서 입지를 하려고 2019년도에 아마 그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입안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5월달에 입안서를 받아서 1차 검토를 했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뭐 이게 용도지역 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다른 택지 개발사업으로 전용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된 내용에 보면 허용되는 용도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 이외의 용도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된 이 지구단위계획대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런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 관리가 제때 됐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 뭐였는지 기존에 아까 허가... 저희들이 이 용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했던 것들이 이미 최근에 언론들에서 취재를 한 결과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저보고 현장 가 보라는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그걸 저는 사실로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장을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유 모 씨가 자기 휴대폰까지 딱 해서 안정적인 투자라는 미명의 짧은, 예를 들자면, 짧은 회전률.
 이미 이것을 갖다 돈을 갖다가 모집을 하고 있는 이런 차제인데 제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의혹 제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의견 제시는 전체 위원님들하고 취합을 했으니까 추후에 한번 이 부분에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윤순옥 위원님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면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광지 조성을 통해 양평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련 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개발유도와 우리 군 장기발전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윤순옥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0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