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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15.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3.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대전 수자원공사의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협약식에 참석하시게 됐고요, 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은 아마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오전에 좀 못 나오신다고 양해 말씀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56호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0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54호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9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55호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8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과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양평형 그린뉴딜의 성공적 수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대민 서비스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그 조례안 상정함에... 전에 뭐 정책협의회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부분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개정 이유에 조직 내 비효율 제거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비효율 제거에 대한 대상이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후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의 제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이번에 신성장사업국이 내년까지로 존치되고 있었는데 이 신성장사업국을,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 또 일부 사업이 뭐 취소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성장사업국을 폐지하면서 기타 이제 우리 지금 추진되는 각 부서의 관련 과 폐지와 또 신설 부서의 그 필요 목적에 의거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그 신성장사업국 한시기구가 진행이 됐다가 3년을 저희 의회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 지자체에서 정해서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그런데 그때 평가했을 때는 3년에 대한 부분이 존치가 돼야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당초 그런 취지로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신성장사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21년 12월 말까지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신성장사업국이 이제 폐지되는 이유는 2016년 1월에 미래특화사업단이 신설되고, 2019년 1월에 1회 연장하면서 신성장사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5년 동안 한시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업무를 성실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다목적청사나 지역만들기사업 추진 또 헬스투어사업 추진, 종합운동장건립사업, 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 등 각종 중대형 군 시책사업과 대규모 공사 등을, 대다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1년... 이 앞선 시점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검토하게 된 사항은 그동안 추진되던 사업들이 일부 사업이 좀 취소되고 또 사업 추진이 좀 불확정한, 불확정된 그런 요소들 그리고 국을 존치함으로써 본청 기능이 이원화되고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의 한시기구 존치보다는 연관성 있는 부서로 사업을 이관하고 또 기능, 인력을 조정하여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민선 7기 후반기 군정방향, 정부시책의 추진 또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2021년도 중대형 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 2021년도에도 중대형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공사를 포함한, 11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거의 기술직이나 이렇게 토목직이나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신성장사업국에 있었던 공동체구축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지금 부서별로, 유관 부서로 지금 전향이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제 뭐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들은 어떤 데로 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지금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TF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TF팀을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5년 동안 진행했었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이 손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적인 것, 예산적인 것 또 규모적인 것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목조목 조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성장사업국이 총 24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완료가 한 10건 그리고 지금 착공이 3건이 되고 있고, 추진예정이 또 1건 그리고 미추진한 사업이 9건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의 공동체구축과에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완료가 7건 그리고 착공이 1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뭐 헬스투어나 양강예술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양강섬 기반조성사업, 인도교 설치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또 쉬자파크 테마숲길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헬스투어 전문센터 건립 및...
이혜원 위원  일단 과장님, 나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건 보고서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평가보고서?
 국장님들이나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회의록이라도 있으시겠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평가를 하기... 해서 결과가 도출된 내용에 대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회의록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과장급들 선에서라도 얘기가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 군정질문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별도 회의록은 없지만 그 분석 검토하면서 있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이혜원 위원  예, 분석 검토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자료라도 주시고요,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국·과장급들 모이셔서 또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국·과장 검토결과를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민선 7기 들어와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세 번째잖아요.
 진행되는 부분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 있을 때 할 때마다 지금 계속 통합됐다가 분리됐다가 또 신설됐다가 다시 폐지됐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실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그냥 어떠한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이 사업들을 조금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쪽으로 이관이 돼서 또 새로운 담당자를 찾아야 되는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정기적인 개편 이외에도 수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분리와 통합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그것도 뭐 어떤 다른 정책에 의해서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편의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평가를 통해서 통합됐었던 거를 분리했다가 또 분리됐던 부분이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통합이 되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적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군민들 입장에 서서 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시대 그 현황에 맞게끔 분석을 하고 어떤 방향이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고 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단 이제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에 사실 민선 6기 때 관광진흥과가 조직되면서... 관광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업무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가 조직됐다가 그 조직이 관광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관광과 독자적인 조직으로서는 지금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충족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의 어떤 연계 기능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 여기서 다 설명하실, 설명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행정담당관 오흥모  아, 그러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소한 알기 쉽도록 조직의 변경된 내용과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전에 협의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자료 또한 뭐 군 의원들한테까지 자료들 다 수거하시던데... 얼마나 대외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건지 보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자료를 주셨다가 내용 설명만 듣고 자료 다 가져가셨잖아요.
 일단은 매번 진행하실 때마다 뭐 적정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올해에도 또 뭐 분리했었던 부분이 또 통합되고 신설되고 폐지되고 하는 부분들은 뭐 효과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행을 통해서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에 따른 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설득시키는 부분들도 몫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뭐 결정될 때까지 이거를 숨겨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력에 대한 부분들은 가치를 좀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군정질문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이번에 신설되는 데이터정보과 있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정우 위원  거기의 업무가 굵직굵직하게 뭐, 뭐 되는 거죠?
 데이터정보과, 신설되는 데이터정보과의 소관 사무가 간략하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지금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양평형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부서의 전문 부서를 조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팀이 어떤 팀이 있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 지금 4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팀, 정보보호팀, 데이터정책팀, 스마트관제팀, 이렇게 4명의 인원, 1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여기의 부서장은 직렬이 어떻게 돼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우리 그 규칙개편 시에 이제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행정, 전산, 이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도에 이와 관련된 국하고 과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래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보고, 정보가 데이터인데 꼭 데이터정보과?
 그 명칭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 갖고요.
 데이터가 정보 아닙니까?
 정보가 데이터고.
○행정담당관 오흥모  단순히 데이터 뭐 그 뜻,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산자료들이 정보화되고 또 지식체계로 갖추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저기... 저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데이터정보과, 이게 만약에 상급 부서나 중앙 부서에서 데이터정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과 명칭을 뭐 쓸 수밖에 없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때 데이터, 정보, 똑같은 말을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우리 한글이고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거는 다시 그... 규칙 개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 한번 좀 면밀히 한번 좀 살펴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전반적으로 지난번 사전 설명 때 잘 들었습니다.
 익히 뭐 때가 되면 조직개편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 군수, 민선 7기의 특질을 강화한다는 데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대신 이 부분의 시행을 하면서 꼭 모니터링과 실과소의 여러의 문제점들을 꼭 체킹을 하셔서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군수님한테 꼭 보고를 해서 부분 보완을 하든지... 직접대응을, 대응속도를 좀 빨리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떤 것도 조직개편 할 때 시대정신과 가치, 군수님의 지방정부 민선 7기의 가치 철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미흡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빨리 회전... 첫째, 군수님의 민선 7기 가치는 공정과 소통과 시대... 선제적인, 각종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공정, 소통, 협치,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는 모토였는데 지금 현재 신성장동력과가 전반적으로 부분 해체되고 나뉘면서... 그것을 끌어내기까지는 어쨌든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을 하고 6급, 가장 중핵적인 6급, 7급, 14명을 데려다 놓고 어쨌든 그 아이디어를 다 짜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짜내서 아까 시행을 했는데 여러... 군수님의 방향타가 잘못됐다든가 또 어쨌든 시행상의 오류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제 어쨌든 큰 틀의 2차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근간, 아까 민선 7기의 공정... 공정, 소통, 소통협력과... 저기 뭐야,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은 결국 민간에 어떻든 협치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지금 이제 연례... 정초에 보고도 하고, 지난번에 군수님 12개 읍면 돌면서 하는 거 나름대로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선제적인 대응, 신성장동력이든 아니면 미래 가치든 양평의 그것을 새로 대응한다면 거기에 두드러진 지금 조직 하면서 주안점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양평의 군부대가 이전을 했는데... 군부대가 예를 들자면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선제적으로 5개를 갖다 우리가 양평군에 이관을 받아서 그 부분의 활용도라든가 가치를 한다면 그 부분에 소통하고 연락, 중앙 부처나 경기도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과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아까 군수님한테 민선 7기에 주는 가치와 당초에 설정했던 것들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어서 꼭 한번... 또 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생교육과 청소년 또 양평의 아파트 설립에 대한 교육지원체제까지 총괄하는 여러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가셨는데 지금 어쨌든 중차대한 250억 규모의 양평교육지원센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도서관과를 통합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주무 부서에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아까.
 특히 이번에 아파트 설립에 대한 여러 주민들은 초동 대응이 좀 미흡한 점도... 없어서 아마 그런 거버넌스 구축 또 민간, 시민 또 특히 학부모 단체와 이런 부분들은 세부 업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뭐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우리 조직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함입니다.
 한시기구 조기폐지에 따라서 3개 국 체제로 전환하면서 유사하고 중복적인 그런 기능을 통폐합하고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뜻을 좀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성장사업국의 폐지와 문화와 관광 또 교육과 체육의 통합, 그게 또 유사 팀의 통폐합 등을 좀 추진했고요.
 두 번째...
박현일 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실과소에서 아까 여기 조직개편 할 때 지난번에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완성도가 높았으나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아까 각 실과소 의견을 받았는데 부분 반영한 것도 있고, 일부 반영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히 도시개발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게 아니라 군수님 가되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추진과정의 에러라든가 미스라든가 또 어쨌든 중앙 부처하고 소통이 부재되는 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서 그런 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 뜻 알겠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의 의견들은 전부 반영할 수 있는 의견들은 또 받아들였고 또 일부 반영의견도 있고 또 나머지 그... 기타 의견들도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적정하게 각 부서의 의견을 수용코자 합니다.
박현일 위원  17쪽, 제4조2호에 보면 홍보를 공보와 홍보로 2개를 나눴는데 특별한 어떤 의미 부여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공보 업무의 좀 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에 인원을 좀 증원시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인사업이라든가 군에 관련된 여러 지자체의 상품이라든가 어쨌든 대외적인 홍보들은 홍보로 들어가고, 지금 군수님의 군정철학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다 공보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보가 누락됐는데 공보에 대한 강화를 여러 차례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11조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1조11호에 보시면 축산기술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누락이 됐다가 다시 입법예고 기간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11호에 지금 축산 및 수산 정책 또 축산기술, 동물방역, 동물복지,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5호에다가 지금 화훼,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반영하시면서 왜 이쪽... 물론 소관 사무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업무적인 부분인데 왜 이쪽에다 넣으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전체 조직 업무로 돼 있었는데 그 해당 업무를 축산과, 축산과 그 업무사항으로 옮기게 되면서 조항 변경이 있었던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11호에 넣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11조11호, 축산과 업무 소관 사업이면 축산 및 수산 정책, 축산기술, 동물방역, 동물복지,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집어넣으셔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반영을 하실 때 5호에다가 넣으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조5호와 11호.
○행정담당관 오흥모  세부적인 그 사항을 갖다가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의견... 말씀하신 사항은 그 해당 사항의 조문배치가 이게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좀 이해하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 후에 바로 보고를 좀 드리고 또 의회사무과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준비하셔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송요찬  끝나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이 부분 정회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을 주셔야 되니까.
○위원장 송요찬  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별표 1, 75쪽, 무왕1, 2리로 돼 있는데 무왕3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본 안을 무왕3리를 추가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1호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 대상인 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차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조항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5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에나 상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임 규제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이다, 완화시켜라 해서 이제 이 조례를 제5조를 삭제를 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차량 파손이 될 경우는 손해가... 차량이 파손돼서 손해가 있을 경우는 그 책임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기존에 뭐 민형사상 관련해서만 취급됩니까, 혹시?
 보완 조치는 없는 거죠?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나 민법에 따라서 배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 개정에 따른... 혹시나 주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이 관련 개정 또 내용을 간단한 안내판이라도 좀 하나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데 또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115쪽 한번... 이 자치법규가 지난 2018년 7월로 이렇게 나왔는데 2019년 10월까지 지금 문체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래서 공문을 수신했습니다.
 이렇게 좀 늦은 것이 뭐 체킹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 늑장입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아, 이거는 규제... 문체부에서는...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이행이 안 됨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지난 2020년 9월 9일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정비 요청이 온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중앙 부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부서... 뭐 여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실과소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과장님, 이번 조례랑은 좀 무관한데 지금 용문산 관광지 차가 들어갈 때 양평군민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시키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무료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양평군 차량이라는 것을 거기서 검표원이 판단을 좀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신분증을 보인다든가 신분증을 안 보여도 양평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고.
 그래서 지금 한참 성수기 때는 또 주차... 이 차량 통행이 좀 많이 이렇게 밀려서 오히려 양평군민들은 용문산 좋은 관광지에 방문을 좀 안 해...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평군 차량이 한 5만 대 되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 정도... 좀 더 되는...
이정우 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주차할 때 이게 그 차량에 대해서 양평군 차량은 당연히 그냥 통과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런 것 생각을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간혹 차량 정체 시에 그런 불편한 점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걸 개선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검표요원의 어떤 그냥... 어떤 생각에 의해서 통과도 시켜 주고 어떤 건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양평군민들한테 좀 편익을... 차원에서 그... 자동적으로 양평군민 차량은 그냥 통과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2호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군민회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139쪽, 제12조1항1호, 거기 보면 전액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139쪽 하단부, 전액감면.
 거기 보면 ‘양평군이’로 돼 있는데 140쪽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칭을 썼죠?
 그러면 양평군 다음에 괄호 열고 이하 양평군이라 한다를 자구... 추가죠.
 자구정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보면요,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라고 있습니다.
 이 양평군민이 철거해야 되는... 양평 군민회관을 철거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철거해야 되는 이유, 이유를 말씀...
윤순옥 위원  예, 이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도서문화센터 등의 그런 것이 입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군민회관 철거... 우리 군민회관은 또 공공주민 다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을 상징하는 또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혹시 이런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의견은 모은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뭐 도서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도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회관 철거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군민회관을 철거해야 되는 그 원인이 도서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물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군민회관이 ’87년도에 우리...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 됐고 또 노후됐고 또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전제가 또 밑에 깔려 있고 또 이제 지금 도서문화센터에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철거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도서문화센터가 아닌 군민회관의 복합적인 부분으로 가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도서문화센터로 하셔서요.
 그 부분에 우리들이, 지금 주민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군민회관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나 이런 걸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철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12월 중순 정도에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부터라도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공청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공청회는 아니고,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현재에 맞지는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 철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공청회를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다 기존적으로 철거하는 거로 다 결정이 된 상태니까 군민회관의 철거하게 된 사유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뭐 지금 우리가 뭐냐면 언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12개 읍면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250억을 들여서 지금 도서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 뭐 얘기했듯이 주민공청회나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은 뭐 들은 거는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여기 군비도 포함이 돼 있지만 뭐 수계기금이나 특조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군민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진행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도서문화센터를 저희가 이제 수계기금으로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언론에라든지 거기도 했고 또 의회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군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진행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을 좀 들으려고 한 두 번 정도 뭐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던 게 그냥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향후...
황선호 위원  홍보도 뭐 지금 보니까 기사에도 많이 올리시고 하셨지만 이런 기사를 보는 군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읽은 사람들은 이제 숫자랑, 방문숫자랑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맘카페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면 반대적인,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입법예고에다가 군민들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어느 누가 이런 내용을 좀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지금 물론 이제 이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그런 의견이 없다고 표시한 겁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의견을 전부 담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뭐 철거에 대해서도 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외에 이번에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는 정확한 내용들, 그런 것들 전부 포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 있잖아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조금 포함이 됐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양평물맑은체육관, 물맑은이라는 그 형용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건축물에 대한 명칭을 뭐 양평종합체육관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물맑은이 들어가는 바람에 비효율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이 양평군 방문해야 되는데 물맑은이라는 거라던데 네비를 어떻게 치냐, 막 뭐 그런 어떤 얘기도 하고 또 물맑은이라는 게 체육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우리 양평군의 물맑은 정책하고 연관시켜서 체육관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물맑은을 빼고 종합체육관이나 뭐 그런 명칭으로 변경 의향은 좀 계시는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물맑은은 우리 양평군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문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도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으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르는 게 물맑은양평체육관 뭐... 체육관 하면 어렵지만 대부분들이 그냥 양평체육관, 이렇게 부르는 건 그렇게 부르지 않냐, 그런데 공식명칭은 그래도 양평군 물맑은양평체육관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정우 위원  체육관, 거기에도 물맑은체육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어디에...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비효율성을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과연 물맑은 명칭을 꼭 써야 되는지, 물맑은... 계속 쓰고... 쓰는 정책으로 나가실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저는 크게... 뭐 물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  향후... 실내체육관도 지은 지 한 25년 됐죠?
 30년 됐나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실내체육관도 지금 그 정도 됐습니다.
 군민회관보다는 조금 이후에 그게 건축이 됐습니다.
이정우 위원  뭐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굳이 뭐 수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의향이신데 하여튼 간 향후 신축하고 그럴 때 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효율성을 좀 따져보고 알기 쉽게, 이렇게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명칭을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함과 제가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민회관과 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체육관만 존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군민회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평가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었습니까, 안전진단이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제가 뭐 그때 실무를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이제 도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도서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의견들에 대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위원들도.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회의 전에 이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설명들을 하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시나, 군민회관을 왜 철거하는 건가, 철거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 도서문화센터는 왜,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드렸어요.
 군민회관을 왜 철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도서문화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하셨어요.
 도서문화센터는 어떻게...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대두성에 대한 부분은 이 군민회관이 만약에 노후되거나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겠죠.
 진단된 객관적인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결과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 의회에다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군민회관이 철거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양평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양평의 상징성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입지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문화센터가 결정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먼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 하셨어요.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론 조사나 의견 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설명회가 있었고, 이장님... 제가 여쭤보니까, 부서에, 이장님들, 12개 읍면의 이장님들한테는 코로나19 때문에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2개 읍면 중에 9개를 진행을 했는데 9개 진행된 곳의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군민회관에 대한 철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고 도서문화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하셨어요, 설명만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그 주민 절차...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그 규칙에 대한 부분도 입법예고 해서 지금 통과가 됐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을 시행한 거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의 제5조... 1호에 보면, 1호에 보면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0명 이상의 주민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 주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군민회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자체의 시민회관, 군민회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마다 그것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다시 한번 좀... 지금 저는 못...
이혜원 위원  지자체마다 군민회관을,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을 두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집회장소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군민의 사회활동과 문화교육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방문화의 메카가 되는 상징성 있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도서문화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군민의... 군민적 합의가 없어요.
 없는 상태로 그냥 도서문화센터를 하겠다 결정이 되고, 도서문화센터를 할 테니까 여기에 따른 건축공모를 하자 해서 건축공모 해서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들 공모받으셨잖아요.
 그때 결정해서 하는 이유인데 그 결정과정에서 중간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이제 뭐 시민회관, 군민회관, 시군의 어떤 그 집합장소로서 지어졌는데 이제 또 어느 정도 되면 문화회관, 뭐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금 지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혜원 위원  지나온 것은 행정절차에 의한 부분이 진행이 된 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지적하면 뭐 시행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뭐 여러 가지로 국장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군민회관 일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 이렇게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여러 번 보고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보고를 받았으나 군민회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할 때도 저희는, 계속 의원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보건소가 다 제...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도서문화센터를 짓겠다 하고, 실내체육관은 이전을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고, 보건소는 보건복지문화타운 쪽으로 조성을 해서 이전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그 과정에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청취가 분명히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 안 하셨잖아요.
 이 도서문화센터 2020년 1월부터가 계획이더라고요.
 시작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19 전이고요, 2019년도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때 이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충분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뭐 주민 그 의견 수렴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군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대변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못된 부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알려줄 건 알려주고 또 군민들 이해시킬 건 시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그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군민회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도서문화센터가 진행된다라는 내용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서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그 주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되나 여쭤봤더니 판매를 했을 때만 처분으로 보시더라고요, 철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심의대상은 되더라고요, 군민회관 철거하는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여쭤보니까 11월 8일인가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11월 6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6일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예, 8일로 들어서요.
 11월 6일날 그러면 심의를 했고,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결과가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내용을 보니 처분 내용에 매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상실이 되고 다시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멸실신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왜 아니라고 알고 계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니, 지금 그...
이혜원 위원  여기 법상에 대한 부분에 해석에 대해서 여쭤 본...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지금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건물가액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 처분도 10억 이상이 됐을 때 의결을,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 5000...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감정평가... 철거했을 때 6억 정도 나오셨다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6억 5000이요, 가액이.
이혜원 위원  6억 5000이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거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한테... 의회 결정이 필요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사항 없으셨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절차,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정절차가 계속 무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 행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행정절차 제대로 확인하시고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민선 7기 지방정부 가치가 소통과 협치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그 소통과 협치 부족이고요, 또 역할분담을 하세요.
 어떻든 전반적으로 이 홍보 분야의 취약성을 누차 지적했는데 주민들과 리더 그룹들과 자꾸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은 좀 알리고 서로 피드백을 받는, 반응을 받는... 뭐 일련의 최근에 SNS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또 댓글들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뭐 쓸 만한 것 왜 부수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그런 제가 말한 그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08년 기억하실 겁니다.
 뭐 국장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210억짜리 아트센터를... 그때 당시가 딱 2008년, 20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대문짝만하게 민선 5기 때 공약을 해서 210억을 유치한다...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 갔다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130억을... 70억을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또 깎였습니다, 70억.
 그 70억을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3층 증축이... 그때 당시에 전문용역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 했는데 이미 D등급, C등급 해서 증축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500석을 갖다 뭐 100석 줄여서 400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어제오늘이 아니라 10여 년째 논란거리가 되고, 군민회관은 이미 폐기처리 중, 이미 겉으로는 리노베이션...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서 지진대비도 안 되고 증축도 불가하다.
 그러면 이제 이 틀입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군민회관 일원을 적어도 행정타운 무산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타운을 이전하고, 거기에... 양평역 앞에 있는 거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군민회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만들고 소통과 문화센터를 한다.
 결국은 양근대교 430억을 투자하는데 4차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일원에 대한 회전교차로를 만들지 않으면 양평이 정말 전몰, 완전히 교통침체가 돼서 그런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군민회관... 할 수밖에 없다는 설득력과 과거에 아까 양평의 아트센터가 무산이 되고 다시 리노베이션 작업도 마쳤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을 보도 자료, 홍보 쪽에 충분히 알려주셔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댓글에 대한... 정말 무지막지해요.
 뭐 어떤 사람은 2000억을 들여서 뭘 한다, 뭐... 일일이 제가 답글 달기 싫어서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홍보과하고 좀 협의해서 주민들... 충분한 이런 설득 논리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그림과 또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됐었던 내용 중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좀 정비해서 진행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결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찬성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210억 규모, 8369㎡, 지하 1층, 지상 3층, 6000... 건축면적 6300 규모로 이미 확정됐으나 경기도 협의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전문가 용역을 통한 건축 불가 판정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만 가능하다 해서 지금 현재의... 아까 14년 전에 리노베이션해서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일대 교통난, 혼잡과 양근대교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인근에 대한 보건복지타운 조성 및 양평 보건소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대공연장 조성 등 양평군 중장기 계획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 소통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민선 7기의 소통과 협치 강화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소통협력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주민 공청회 등 사후 조치를 갖다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 이미 지난 11월 11일 긴급 입찰공고를 해서 철거를 이미 입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더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돼서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지금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많이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찬성 쪽으로 뭐 홍보에 대한 걸 나중에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우리 조례... 정례회 끝나기 전에 원 포인트로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반대, 부결에 대한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었으나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됐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3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되어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63-1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 지급대상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7호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1인당 월 100,000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 참전명예수당 가목과 나목 통일에 따른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추가와 관련된 안 제8조제5항과 제6항,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송요찬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7호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419쪽, 4, 5, 6조에 나오는 치매운영위원회와 7, 8, 9조에 나오는 치매협의회의... 협의체의 근본적인 차이점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치매운영회는... 치매운영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 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치매협의체에서는 그 치매에 관한 지원... 자원 연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치매 관련 병원장이나 복지관에 관계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환자 대표, 이런 분들이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을 치매협의체로, 혹시나 검토 단계에서 운영위원회를 치매협의체로 흡수 통합하거나 하나로 운영하는 방법을 혹시나 뭐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런 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더 효율적이라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치매협의체와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치매협의체가 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조례 조문으로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보여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조항으로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치매관리법에 보면 이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대상 구성원이 다르다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포함이 가능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는... 그러니까 의결해야 되는 그 업무성격이 많이 좀 다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치매관리법이랑 그 상위법을 좀 찾아봤는데 치매협의체라는 단어나 다른 시군에도 이 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요.
 이게 별도로 꼭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를 좀 공감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그 운영위원회는 사실 센터의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세부적인 거를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운영에 관한 거를 협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위원회는 거의 내부적으로 우리 센터장이나 우리 보건소장, 뭐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실적은 어떻게 낼 것인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세부적인 거를 하는 거고요, 치매협의체 위원들이 그런 거를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2개를 분리를...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치매관리법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금 여기 협의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발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조문을 봤을 때는 협의체와 위원회의 기능이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또 이 치매협의체라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우리 뭐 지자체로 좀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뭐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럼 설명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예, 위원장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4호,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각종 업무협의 시 소요되는 개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 모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상 노인회 전체에 대한 그 지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실질상 분회장이라든가 회장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혹시 법률가 자문을 구하셨는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이거는 비용 및 보조 등의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 조례가 있어서 자문은 안 구했고요, 선거법 위반 이거는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고 또 경기도에서도 평택이라든가 몇 군데, 한두 군데 시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법률 위반사항이 돼서는 안 되니까 조례가 의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쨌든 의결되더라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법률 해석은 우리 군 자문변호사라든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
박현일 위원  그리고 추후에 저한테 개인 보고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분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과 경로당을 관리하고 노인회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지금 양평군에 경로당이 363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3개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거기 회원 수가 또 편차가 좀 다 있죠, 12개 읍면에 따라서, 경로당에 따라?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분회장 관리하는 그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분회장은 읍면별로...
이혜원 위원  예, 뭐... 그렇죠?
 분회장님들이 경로당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제4조의2에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셨는데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비용추계를 해 주셨어요.
 이제 뭐 저희 정책협의회 때나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좀 결정을 해 놓고 있으신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여기에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해 연도 지금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 본예산이나 이쪽에 활동비를 책정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결정하신 그 활동비가 분회와 경로당 회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활동비를 넣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일부 개정을 한 목적, 취지에 대한 부분과 예산을 편성한 내용하고는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효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 이게 적정 금액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의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노인분들 관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으시고 또 주민들은 또 주민들 간에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니까는 지금 현재 7곳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보니까 군 차원에서도 한 7곳 중에서 4곳, 4곳이 지금 군이더라고요.
 시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인데 여기에서 지금 최고로 주고 계신 곳이 한 20만 원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평군은 7만 원, 5만 원으로 책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라는 거는 지원 목적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필요 금액을 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생색내기식에 대한 그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한 2021년도 편성기준에도 보니까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예시로 별표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3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적정 금액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조항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인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과 활동 범위,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적정 금액을 좀 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산출, 그 연도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랑 정책협의회 때라도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에 어떤 수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평택시라고 예전에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그 내용, 평택시 내용을...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평택시는 지금 7만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정우 위원  대상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대상, 노인, 경로당 회장입니다.
이정우 위원  분회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분회장, 회장, 다, 둘 다...
이정우 위원  지금 노인지회에서, 노인회 지회에서 읍면 분회장에 대해서 실비 보상하는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분회장은 모르고요, 사무장님은 드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 내용을 왜 모르세요?
 그 월 10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는...
이정우 위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회의 시 지원해 주는...
이정우 위원  회의 시, 월 1회 할 때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실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더라고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제가 이런 특위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되겠다, 의결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해 놓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죄송합니다.
 그건...
이정우 위원  이게 우리 군 실정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이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인근 시군 있어요, 추진하는 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찾아본 결과는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하는 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제 군... 군에서 이제 네 군데인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산 다룰 때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는 조례가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조례 제정되자마자 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대한노인회 측과도 소통이 있었고 또 어쨌든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8대 노인회장이신 김호일 선생님께서 공약사항과... 지금 대한노인회 최대 역점사업이 이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는 근거가 미약하다, 대한노인회법을 반드시 개정을 이루겠다, 국회 의원들한테 다 로비를 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거기의 핵심 의제 1번이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만드는...
 왜?
 노인회에 관한 법률이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법을 노인회법으로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 아까 분회장이나 활동비, 이장 수당같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국비, 거기에 명시된 게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들 저도... 전문,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특별히 이상이 없다 하고 하니까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요.
 또 이 부분은 양평, 뭐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 대한노인회장도 뭔가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 법의 일환 중의 제일 첫 번째 의제가 국비로 다 지원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양평, 양평지부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것들 다 협의를 하고,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도록 걸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5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6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소비자분쟁 처리기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공공기관에 맞게 낮추어 휴양림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338쪽,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에서... 별표 3.
 양평군민 입장료 감면,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양평군민에 대해서는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린아이와 어르신들만 감면하고 일반 우리 성인 주민들은 전혀 감면 혜택은 없는 거죠, 지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그리고 그 쉬자파크 그 공원 갈 때는 또 양평군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인근 여주의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면 무료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세수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하는데 혹시라도 주민들의... 특히 대부분 손주를 데리고 가는 할아버지라든가... 이제 할아버지는 내고, 예를 든다면 손주들이 한 8살이나 9살이면 한 사람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주민 감면제도도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 공원은 전체가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박현일 위원  아, 이용료, 이용료.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이제 숙박, 숙박시설이나 기타 시설 사용할 때 그때그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별표 4에요, 이 사용료 기준 중 그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 인상에 대한 어떤... 여기에 적용된 기준이 뭔가 한번 듣고 싶네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 이 사용료가 이제 2016년도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갖고 상승을 좀 시켰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341쪽, 별표 6, 거기도, 이제 용문산 치유의 숲도 사용료 면제·감면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같은 말인데 사용료 면제 기준과 이런 양평군민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뭐 2000원 감면 해서 양평군민이라고 써졌는데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아, 이게 치유센터 온열요법실에 이용하는 사람은, 양평군민은... 여기가 입장료가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민에 대해서 2000원을 감면해서 이제 3000원을 받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3000원만 내라 이거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40% 혜택이네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뒷장, 343쪽,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 감면 반환 기준 했는데 이 근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권고 내용에 의해서 이게 했는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했는가.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그 이제 권고를 해 갖고요, 여기에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해 갖고 이제 그 비수기에는 7일... 그전에는 7일 전에 예약취소를 하면 100% 환급을 했는데 변경되는 건 5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100% 이렇게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이요.
 별표 4에 제일 하단에 거기 또 ‘초과인원이 만 6세 이하인 경우 1명 무료’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 273회 임시회 시 저희들이 관광과 조례를 개정한 적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원화를 시키라고.
 그 당시에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법무팀들, 이 부분들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저희 조례를 이제 지금 이제 상정을 해 놓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그 관광과 조례를, 그 조례를 봤는데요, 저희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7항의 2항3호에 그 무료입장 기준은 만 6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6세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거기 보시면 제9조의7,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보면 1항에 법 제21조의5의 1항에 따른 뭐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 이하 이용료라 한다,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고, 지금 이 부분은요, 이용료에 대한 거지 입실에 대한 거는 또 틀린 거예요, 이 숙박에 대한 거는.
 우리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  이건 저희가 한번... 저희 검토해서 지금... 차후에 이거 개정을 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뭐 어느 부서에서는 만 2세, 어느 부서에서는 만 6세, 이 입실하고 숙박하고 틀려요.
 지금 여기는 이 이용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숙박이나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우리 법무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법무혁신팀장 황경구  일단 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아니, 검토를...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273회 임시회 때.
 그때 말씀드릴 때는 뭐하고 이제들 와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렸다는 것밖에 더 돼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평군이 관리를 하는데 군수가 주면 6세 미만이고 뭐 부군수가 주면 2세 이하, 뭐 이런 식이에요.
 한 군데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아버지가 팔면 500원 받고 또 엄마가 팔면 200원 받고 이런 상황이라고.
 같은 조건인데.
 입실조건이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법무혁신팀장 황경구  예.
○위원장 송요찬  이런 부분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특위나 회의 시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개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과 법무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8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68-1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과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458쪽, 제3조, 지명 명칭을 할 때는 ‘양평’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오탈자 수정...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해 주십시오.
 양평군...
 그다음에 459쪽, 저기 4조... 3항에 보면 ‘공적먹거리’, 거기 띄어쓰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그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공공형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이제 먹거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화성시에서 재단법인에서 그 공...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급식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공적먹거리라는 이런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쪽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어서 이제 공적먹거리라는 내용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 용어 사용에 있어서 공공형민간위탁이라는 용어는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건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는 이제 그 민간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적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농민단체가, 초기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민단체가 좀 제외된 상태에서 협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당초에 이제 민관협치위원회에 이제 해서 유통분과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요, 3회 정도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체가 되면서 별도의 이제 범군민대책위에서 이 사항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 농업인단체에서는 참석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몇 분이 돼서 세 분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거는 당초에 이제 그 유통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을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제출을 또 받고 해서 그 내용까지 같이 간 사항인데 그 전체적인 이제 농... 친환경농산물을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 전체의 어떤 이런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얻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도 이제 코로나19나 이럼으로 해서 이제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들하고는 이제 지속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항이 된 걸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급박했었던 상황적인 부분들도 과장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없었지만 단체장들하고의 협의는 있었다.
 그런데 단체장들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 친환경농업이라는 거 자체가 농민들,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당사자가 빠진다는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떤 말로도 의미부여가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설문 조사나 이런 부분을 범대위... 좀 약칭 쓰겠습니다.
 범대위에서 시행은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9명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설문 조사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 위원  양평군민의 뭐 몇 %도 안 되는 설문 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타당성을 좀 얻으려면 일단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이게 지금 당장 시행했었던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민선 7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던 거고, 계속적으로 협의안을 찾았던 건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조례가 올라오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합의안을 못 찾고 올라오시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의견이 이제 그... 의견이 충돌이 이제 단체별로다 일어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충분한 어떤 단체별로의 어떤 의견을 통합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주의 이제 그 유통센터에 대한 그런 모델을 삼아서 농업인 대표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상정된...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이 조례안 상정되는 과정에도 좀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요청했었던 내용들이 또 어느 단체에서 또 진행한 내용과 또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뭐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일단은 처음부터 그 농민단체에서는 직영에 대한 부분과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군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어떤 의견들을 줬을 때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안이나 결정적인 도출안을 결정을 하셔야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해서 그쪽으로 모는 행위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농민단체나 여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농민단체에서 군민들에게 좀 몰매 맞는 형태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또 유통센터까지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또 그만큼 더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셨던 것이 농민단체에서 그 유통에 대한 부분에 손실금이나 부족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과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다, 자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거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 분리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저희도 공사에 지속적으로 해서 농민단체에 오픈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서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혜원 위원  이제는 되시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준비하셔서... 시기는 어느 정도, 정도로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시기는 이제 양평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의회와 농민들한테 공개... 자료는 공개하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저희가 그쪽에서 만약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건 노력을 하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뭐 공개해 달라고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친환경사업에서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 분리 좀 해 달라라는 얘기들도 있으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농민단체에서 하는... 이제 조직 분리에 대한 거는 지금 공단 설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단이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가 됐을 때 농산물에 대한 게 확실하게 나타난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몇 분 단체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공단이 설립이 돼서 가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은 민간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민간에서 되는 거지 저희 군내에서 어떤 별도의 조직을 갖고 간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 협약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서로 윈윈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혜원 위원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던데요.
 그 부분이 민간으로 가더라도 행정부서에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조직 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좀 이게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입장문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시기에 대한 부분도 정하셔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하셔서 입장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 사용·수익허가가 돼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됐을 때 그 손실 부분이나 부족금액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원사항은 없는 겁니까?
 행정...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한 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다른 지역의 이제 지금 다 유통센터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수매가격에 대해서 이제 차액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비 전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데 있어 갖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수매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건 고려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런 손실 부분이나 차액 부분에 대한... 발생하더라도 운영주체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자에 대한... 운영주체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기간이나 이거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저희가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로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 이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해서 7인 이상... 7인 이내로다 이제 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1명에서 3배수를 선... 해서 거기서 이제 복수로다가 하는 데서 무작위로 해서 7명이 선정이 돼서 공고가 나서 한 달 정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선정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재공고가 다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없으면 1회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거기까지는 아직 대안을 저희가 찾지는 않고요.
이혜원 위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질문드린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계속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없다고 하면 의회하고 같이 고민이라도 같이 해 보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조례가 들어온 상황까지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시기를 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언제 정도에 대안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될 때까지 해서 저희가 그 대안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모집 공개하기 전에 진행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 그랬는데 한 가지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미에 해 주셔 갖고 그건... 이제 저도 보충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유통센터가 민간위탁된다가 3월 시한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집 공고, 재공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것까지 좀 이게 좀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리고 윤순옥 의원님이 이제 수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당연직 위원의 범위 에서 농업기술과장이 같이 들어가는 것 또 구성원 중에서 이제 생산한 사람에서 단체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내용은 이제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고요, 이 친환경농업... 저희가 이제 유통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서장 하나만 들어갔을 때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이제 농민단체에서 제시를 한 사항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사람을 생산자 단체로 해 달라는 거는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의 대표가 거기의 이제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게 이제 수정발의 내용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어떤 그... 이런 조례에 의한 운영에는 큰 저거는 없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69호,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양평 맑은숲캠프, 양평 오커빌리지, 산대분교 캠핑장에 대하여 관광숙박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산대분교 캠핑장이 제로가 나왔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최준수  이거는 저희가 이제 0원이라도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 입찰할 때 수탁료를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뭐 최고가 낸 사람을 쓰겠죠, 아무래도.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그대로 입찰을 하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장 송요찬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숙박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 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최준수  산대분교 캠핑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송요찬  예, 거기는 캠핑만 하죠?
 야영만.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야영만 하게... 있습니다.
 야영 사이트만 19개가 돼 있습니다, 야영장이.
○위원장 송요찬  그거 다 가서 뭐 보수를 하셨나요?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할 때는 조금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관광과장 최준수  예,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3월... 2월 중에 마무리 지어서 3월부터는 운영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저기, 민간위탁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의안 제안서의 수탁료하고 먼저 이제 내용 안에... 우리 운영방안 검토할 때, 그때 수탁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때는 6000만 원, 뭐 6100만 원... 이게 6100만 원인가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3000만 원, 뭐 이렇게... 3500, 2400, 이렇게 된 게 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원가용역을 산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안 돼 가지고 그 2015... 맑은숲캠프는 2015년 기준, 오커빌리지는 2017년도의 수탁료를 기준을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동의안 제출 후에 원가산정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맑은숲캠프가 민간, 민간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잘 되고 있는 것 양평공사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먼저도, 그 조례 개정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영 대행하면서 적자가 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양평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용역 결과에 또 부적정시설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양평공사에서도 운영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가 왔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재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내년도에 여기 3개 장소에다가 예산 지금 편성한 게 얼마나 되죠?
○관광과장 최준수  2021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산대분교 캠핑장은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맑은숲캠프는 1억 원, 양평 오커빌리지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탁료는 연이에요, 아니면 3년간입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연 수탁료입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 2억 넘게 들여서 뭐 수탁료는 5000만 원을 받게 되네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양평공사 운영을 대행하면서 금년도, 작년도 해서 매년 시설투자비가 1억 원, 2019년도에는 1억 원, 2020... 금년도에도 8500만 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밑지는 장사죠, 사실?
○관광과장 최준수  사실은 민간위탁시설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런 분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에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수익창출을 못 하고 적자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전환하면서 수탁료를 높... 6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많이 받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만약에 수탁 이거 안 하겠다고... 아니, 하겠다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대안은 또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제안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뭐 직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양평공사가 시설공단 전환하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법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아까 이제 유통센터와 연관돼서 만약에 이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안까지는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많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공사에서 너무 적자를 내고 또 올해도, 2020년에도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저도 첫 번째 위탁을 할 때 저와 관련된 사업체가 참여를 해서 뭐 속된 말로 몇 억 까먹고 나왔습니다.
 그 명확한 사례를 한번 다시 제가 경영에, 옆에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숯가마에 대한 용도폐기 및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 선을 명확히 하세요, 민간위탁을 혹시 선정할 때.
 그 공간이 완전히 지금 잡초 밭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왜 사용도 못 하는 것 우리 보고 다 관리하라느냐.
 아니면 또 거기서 시설 전환한다면 용도폐기를 시켜서 뭐 하다못하면 뭐 다른 숯가마 찜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눈 치울 때 겨울에 보통 11명, 12명 들어갔습니다, 뭐 인력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국도변에서 과연 거기 경계선까지 눈을 치울 때 어디까지 예를 들자면 아까 염화칼슘을 살포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 국도에서부터 거기 땅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쉬자파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 눈 치우는 경계 구간을 명확히...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살 것인가 우리 군에서 경계...
 세 번째는 모터가 다 타 갖고 수 번 해도 군에서 수리를 안 해서 결국은 물이 없어 갖고는 영업을 못 하는 것을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수도가 공급돼서 지장이 없는데 밑에 있는 그 도랑, 도랑을 약간의 뭐 사방댐식으로 이렇게 해서 웅덩이같이 만들어서 수영장... 과거에는 위에다가 조그마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물놀이시설을 과연 허용치 않으면 과연 여름에 그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오목골 야영장 다, 지금 다 통합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목골 야영장도 정비가 안 돼서 여름에 갈밭이 됩니다, 저기 뭐야, 칡덩굴이 막 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선 밖에 있는 부분에 저기, 칡덩굴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진입도로부에서 다 위탁에서 책임지는가.
 이런 하나하나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서 위탁할 때 그 범위를... 그런 것 하나가 나중에 큰 손실로 민간에는... 특히 데크를 갖다가 1억 주고 했는데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서 데크 정말 1억짜리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크, 추가의 시설물에 대한... 옛날에 오커빌리지 같은... 일부 보상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데크의 경우는 반드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꼭 명확히 넣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정말 민간위탁자들이 몇억씩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선을, 경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 안에 다 황토방 개보수한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  저 위에서부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민간 줄 때는 벽이라도 발라서 민간위탁을 줘야 하지 않을까.
 아까 또 너무 시설비가 1년에 뭐 1억씩, 2억씩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줘 놓고 나중에 떨어지면 그 모든 개수비는 민간위탁시설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처음에 이제 저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진을 찍든지 어쨌든 그 경계는 분명히 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 책임 소재에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0호,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동부권 다목적 시설에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예정인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1개 시군, 1개당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두지 않을 경우 뭐 페널티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현재까진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설장 외에 팀원이... 관리직에 팀장을 비롯해서 총 6명에다 팀장, 시설장,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무분장표에 보면, 525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총위탁비용이 4억 2500만 원입니다.
 첫 사업치고는 4억 2500이면 적다고 볼 수도 없는데 총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84%가 들어갑니다.
 정작 프로그램운영비는 뭐 7000만 원 내외의 16%인데 양평군 자원봉사센터와 뭐 비슷한 유형입니다, 지금.
 물론 뭐 이게 제반업무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프로그램운영비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좀 오히려 더... 시험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좀 너무 적지 않나.
 반면에 사무분장에 따른 이 운영비가 너무 인건비나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가.
 예를 들자면 시설장과 팀장의 업무, 시설장의 업무는 계획 수립으로만 되어 있는데 팀장과 시설장 업무를 일원화해서 1명이 해도 되고, 또 팀원 1명, 프로그램 기획 운영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것이니까 시설장과 같이 팀원이 1명 둬서 둘이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관리직은 2명 정도 있어야죠.
 그러면 총...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분장사무, 기계, 소방, 전기를 나누더라도 5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인력 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는지.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억 2500은 이제... 실질적인 예산 요구는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직원은 한 5명하고 그다음에 단순 관리하는 인원 3명 해서 총 8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여성가족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150명 이상이 수용이 된다면 한 3% 정도를 확보하는 최소 지금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른 우리 2개의 기관이 들어가는데 전체 총괄은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로 저희가 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운영비, 뭐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90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한 7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2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은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좀 축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정확히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지침상에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앞으로... 지금 완전 운영계획이 100% 짜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도 지금 방금 말한 모든 것도 10개월 추계로 해서 여기다가 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뭐 5억을 훌쩍 뛰어넘는 지금 웬만한 용문 체육...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양평수영장도 뭐 10억 내외인데 그 절반 가격이 이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우려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활성화 부분은 청소년 이용도, 이용률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어쨌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 통상적으로 오후 6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다 오후 8시까지 합니다.
 또 주말도, 주말에도, 토요일날도 오후 6시까지 통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 격무부서고 뭐 처우에 대한 것들은 그 시간대 조정해서 맞춰야겠지만... 다만, 여기 지금 위탁계획에 보면 청소년노래방, 댄스실인데 대도시 가면 거의 다 동아리방, 밴드방 또 인터넷 뭐 방, 북카페방, 당구장, 탁구장, 뭐 할 거 없이 그냥 청소년들이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같이 사귀고 또 지도하고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쨌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524쪽에 세부시설 현황을 보면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 뭐 여기 본청에 있는 부서가 거기로 옮기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부서가 옮기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3개 지금 부서가 지금 용문 구청사 안에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실인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아, 청년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걸 하면서 각 부서의 거를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관련 부서를 표시한 거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이정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청소년 여기 그 시설에 노인 관련해서 또 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거...
이정우 위원  보건소 말고 그...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부서만 들어갑니다.
이정우 위원  그때 이제 여기 주요사업장 방문할 때 노인 관련해서 노인 어떤 공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그게 좀 이렇게 지금... 하여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부서가 들어갔고 지금 그 건강증진실의 뭐 그걸 노인 쪽으로 판단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때 이제 그 시설... 그 신성장사업국의 지역개발 거기 팀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시설에 좀 적정치 않다.
 만약에 굳이 어떤 노인 관련된 그 구조를... 아니, 그 공간을 해 줄 때는 출입구를 달리해서 청소년들만의 이렇게 이제 그런 것, 방책을 좀 세우라 그랬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건 저기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그때 분명히 그래서 확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저는 그 공간을 청소년 이외의 다른 계층에다가 공간을 내주는 거는 조금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다시 한번 제가 이거 공사 담당한 직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1호,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이집과 교직원의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 지원 등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난번에 사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혹시... 우리 보건소가 너무 좁아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를 먹고 있는데 아이러브맘카페를 혹시 계속 유지를 합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새로 이제 신축 건물에도 또 카페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거기...
○위원장 송요찬  마이크 켜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사무실은 지금 하고... 하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송요찬  다시 켜세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직원 1명은 지금 관둔 상태고요, 1명은 아이사랑나눔터에... 아이사랑놀이터에 지금 행복플러스센터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행복플러스센터 내에, 1층에 있는 우리 지금 아이사랑놀이터도 제가 주말에 두어 번 가 봤더니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외곽에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아우르는... 지금 5억이라는 총예산에 다 이게 전체 한 팩, 꾸러미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양평에 있는 행복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아이... 맘카페에 있는 직원은 저희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종에.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들은, 올라와 있는 예산은 우리 양수리 신축사업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동선은 양서어린이집과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유면적이나 공유화장실, 공유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거는 공유면적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1/4분기, 내년... 1/4분기 내에는 좀 어렵겠죠?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내년 6월까지는 제반 절차를 밟는다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그래서...
박현일 위원  정확한 추계는 못 합니까?
 몇 월달부터 위탁을...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내년 6월달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박현일 위원  6월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예산은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2호,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위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련 법에 따라 위탁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544쪽, LX에다가 만약에 1차로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면 향후 2, 3차연도도 계속 거기하고 합니까, 아니면 매년 이 부분을 위수탁을 새로 갱신하거나 체결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토지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까지 사업을 할... 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매년 위탁 협약을 LX하고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업무 연속성 때문에 한 번... 초기에 맡은 이 부분이 단순한 뭐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아니고 어쨌든 전반적인 사무형 위탁인데 어쨌든 처음 맡는 사람이 계속 3년간 해야 뭐랄까, 발전... 승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그 스마트시티 전문업체기... 전문기관이기 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8억을 투자하고 LX에서 5억을 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아무 조건... 5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조건 없이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처음... 처음에는 13억 예정으로 업무 협약을 해서 양평군이 8억을 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5억을 대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2차연도, 3차연도에는 양평군의 업무 진행을 봐서 또 협약을 해서 또 진행할 겁니다.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이 혹시나 이 유사한 민간기구라든가 재단법인이나 사단... 재단법이나 뭐 또 관련 국내에 뭐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유관기관이?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공기업에서 지금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일 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뭐 관련 전자정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반사항은 없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3개년인데 지금 1개년 차만 올라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2단계, 3단계 갈 때에 대한 예산도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어느 정도 좀 추계를 하면 될까요?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현재...
 예, 그렇습니다.
 거의 1차연도,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뭐 정책협의회 시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3개년인데 시행 중에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사업도 2021년 12월까지고 이거는 이제 2021년이 1단계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연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2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