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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 10.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4. 2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5.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6. 2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제출)
  3. 2.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2.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6. 2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등 4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박현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윤순옥 간사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윤순옥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윤순옥 의원입니다.
 본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7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2020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평군 내 최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입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업지 인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반사항을 검토하시어 발생되는 민원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얻고,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내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보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건물은 당초 건물의 용도인 농업인교육관에 맞지 않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숙소 폐지 권고와 함께 당초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의 신축 또는 대체 건물을 확보하여 농업인교육관은 본 건물의 용도에 맞게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시고, 지역 농업인에게는 양평군의 자랑인 친환경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생활문화체육센터,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우선, 원활한 센터의 이용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 진입로의 일방통행 운영 등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각종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 다수의 연계 부서가 존재하고, 다양한 단체가 입주하는 만큼 각 공간마다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 골용진에서 가정상촌지구 도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서면 양수리에서 부용리까지 1km 구간에서 시행된 도로개설사업으로 골용진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서 지방도 352호선의 연결지점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의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도 352호선까지 2차선으로 도로 확장공사의 시급한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와 더불어 방지 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구간 내 주민들의 진출입을 위한 소교량 설치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군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축연면적 1691㎡,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물로 국비와 도비,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비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아동들과 부모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간배치, 제반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우선, 용문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다소 협소하여 차량 운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구간의 폭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한 교행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에 있어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불편사항을 검토하시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년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과 청년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로 노면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필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년과...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한 모든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안전하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병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공사는 강상면 병산2리 일대에 길이 1km의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특히 본 공사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남아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안전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계획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윤순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3.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간접흡연과 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서종면 도장1리, 2리 일부를 도장3리로 신설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 관련 별표 1 표창장의 포상기준,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 중 포상대상의 ‘민간방범 기동 순찰대원’을 ‘자율방범 기동 순찰대원’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징수대상이 누락되어 안 제10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징수대상에 야외무대 준비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1987년 7월에 제정되어 2005년 12월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편찬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의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과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이 유사하므로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에 해당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주민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세부 기준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해 262회 정례회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던 본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개최 전 정책협의회 등에서 의원들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사전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우수건설인 포상 규정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소리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물소리길 코스의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과 기념품 지급 근거를 정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삭제하고,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양동면 금왕1리와 개군면 하자포1리, 2개 지역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공사에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이 부족하여 양평군의 보증으로 부족액 54억 1000만 원을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융자받아 수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첫 번째, 고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안) 건입니다.
 양동면 고송리 587-1번지, 면적 3920㎡의 토지를 3억 5868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안) 건으로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에 당초보다 건축연면적은 519.16㎡ 증가한 1849.16㎡로, 사업비는 15억 2600만 원 증가한 4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서면 청사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 용도변경(안) 건으로 청사 건물 노후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서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건축연면적 1715㎡에 106억 원의 사업비로 청사를 신축하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 건으로 신원역 앞 자전거도로 및 월계 정초부 지게길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양서면 신원리 산134-3번지 외 1필지, 면적 2403㎡를 4806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종 탁구장 신축 계획(안) 건으로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체육을 즐기고자 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서종면 문호리 922-6번지, 건축면적 744.59㎡,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 계획(안) 건으로 면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 건축면적 735㎡,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2개 단체에 5억 8232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24억 원이 증액된 9022억 원으로 11.41%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3억 원이 증액된 7060억 원으로 10.1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1억 원이 증액된 1962억 원으로 16.04%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이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6건에 1억 805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3664만 6000원, 양평 테니스장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6000만 원, 장애인부모연대 운영비 지원 2200만 원,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1186만 2000원,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1억 8050만 8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동일한 안건에 대한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괄 제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 및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평군의 공유재산인 읍면의 청사나 체육시설, 탁구장 등등의 건립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양평군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건립 시 청사의 노후 정도, 부지매입, 인구증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기준을 적용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깊이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민 생활의 전반적인 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명절 분위기가 예상되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 따스함이 넘치는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