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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정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8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책협의회 때 주민 의견 받아오라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특별하게 더 말씀하신 게 있었나요, 주민들께서?
○환경과장 이인구  각 읍면 이제...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읍면은 공문을 뿌리고요, 또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다만, 뭐냐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장회의를 좀 못 해서 또 의견 수렴이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보니까 이제 쭉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좀 특별하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2세 승계 관계가 좀 제가...
송요찬 위원  예?
○환경과장 이인구  거기 보면 양서면 신원리에서 2세, 그러니까 아들이나 이런 승계를 금지하는 부분이 좀,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축사는 우리가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승계 부분 금지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승계 부분은 가능하다, 이제...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각 의견 수렴 부분은 쌍방된 의견이 저기기 때문에 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환경과장 이인구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 준 것에 이, 이 악취저감시설, 그림 주신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게 다 양평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현재 이제 지금 설치할 때의 이제...
송요찬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양평에 시설 돼 있는 거냐고.
○환경과장 이인구  아, 그...
송요찬 위원  축산농가에서 이게 설치돼 있는 시설이냐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다 있고, 바이오필터만 지금 없... 없는...
송요찬 위원  아, 나머지 부분은 다 관내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바이오필터만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어디 말씀...
송요찬 위원  인터넷 사진이에요, 그냥?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이 바이오필터.
 이건 뭐 공장형 축산 같아요.
 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세미의,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여기 청원서 올라온 부분도 농업인인데 사실 이 청원서들 올리시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이 이 반대를 올리신 분들이에요.
 뭐 개정사항이죠, 반대가 아니라.
 개정사항 올리신... 좀 더 강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양평군이 정말 물맑은양평이라고 해서 살기 좋고 한다고 하는데 이 축산농가나 저희 주민들이나 같이 살아야 돼요, 사실.
 그런데 서로들 이해관계 때문에 양보하기 힘들고, 내 집값 떨어진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기존 축산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심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에 이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또?
 민원, 민원 들어온 게, 현재.
○환경과장 이인구  현재 저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송요찬 위원  아니, 그냥 몇 건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이인구  아, 예, 지금 89건, 8월 말.
송요찬 위원  89건에... 민원 들어온 게 89건이에요, 아니면 이 허가시설 들어온 게 89건이에요?
○환경과장 이인구  민원 들어온 것.
송요찬 위원  민원 들어온 게?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허가와 상관없이?
○환경과장 이인구  허가... 예, 그렇습니다.
 허가, 허가는 지금 현재 23건 지금 들어왔습니다.
송요찬 위원  허가는 23건인데 민원은 89건이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85건이요.
송요찬 위원  85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이렇습니다.
 뭐 기존의 원주민들께서 옛날부터 소 한두 마리 키우시다가 조금 잘 돼서 4, 50마리 키우고 그러다가 조금 약간 다른 지역, 내 농토가 아닌 그 허가 난 지역 외에 사실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정부에서 적법화 시설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보니까 일부 축산농가들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건 민원 때문에 그러겠죠.
송요찬 위원  예?
○환경과장 이인구  주위의 민원이요.
송요찬 위원  아니, 적법화 시설을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환경과장 이인구  그 시설기준이 지금 현재 이제 맞질 않고요,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 사항이 또 많고요, 일단.
 어떻든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신 지 뭐 몇 개월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적법화 시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달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이인구  6월 말까지 끝났고요.
송요찬 위원  6월 말까지?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 이제... 뭐냐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송요찬 위원  2024년까지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소규모 시설이라는 건 몇 두...
○환경과장 이인구  400... 한 100평, 100평 정도, 400평... 400평방미터 이하 부분...
송요찬 위원  400평방미터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100평 이하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150평 정도?
 이분들 일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축산농가에서는 적법화 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하셔서 그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 이거 우리 조례 제정해 놓고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지 그 사람들 다 범죄자로 모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전수 조사하셔야 돼요, 우리 저 부서하고 같이 해서.
 조례만 제정하면 뭐 합니까?
○환경과장 이인구  하여튼 2024년까지요, 하여튼 무허가 관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495쪽, 별표 2요.
 별표 2의 구분에서 전부 제한구역 그 제한내용에 배출시설 신축·증축·개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개축은 뭐 사실상 전부 다가 고치는 거잖아요.
 아주 다 뜯어내고.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리모델링은 할 수 있게 돼 있죠?
○환경과장 이인구  리모델링은 대수선 관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송요찬 위원  그건 가능하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509쪽의 제출의견, 권윤주 외 182인,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제 ‘주민동의는 추가적인 제한사항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10년 이전에는 우리 허가 부서에서 뭘 하게 되면 이장님 도장 받아와라,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아마 그...
송요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인권침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그래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장님, 동네 이장님이나 또 각 읍면 면사무소나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라, 이렇게 생각...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 부서에서, 아니지, 허가 부서에서 전혀 그런 언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와서 데모하고 항의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인구  사실상...
송요찬 위원  사전에 이제 협의들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미반영됐다고 나오긴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저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협의사항 들어오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그런... 들어올 때 되도록이면 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시설은 어떻게 한다,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주민들의 설득이 있어야지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적법대로 했습니다, 소송하세요, 지금 여지껏 해 온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때서부터도 계속 얘기한 거야.
 어긋나지만 그래도 이장님이나 대표성으로 면장님이나 좀 알게끔 해라.
 모르니까 우리 부서 아니야, 허가 부서 아니야, 이러고 얘기도 안 하고 주민들 집단민원 생기게 하고.
 사실 지역에서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 본청까지 와서 항의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하여튼 간 저희가 이제 그 축사 인허가 관계에서 하여튼 그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여튼 읍면이라든지 하여튼 이장님이라도 어떻든 좀 알려서 협의 과정을 좀 거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정말 이 조례가 상생을 하자고, 서로 윈윈하자고 만드는 조례예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설점검 제대로 하시고 관리들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례가 통과된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난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어떤 업무 방법이에요.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조금 힘드시지만 이러한 부분들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안 생기도록.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뭐 자료, 특히 뭐 통계나 사진 등을 게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실 때 출처 또 아까 같은 저감시설의 그 그림에 나타난 주소라든지 그런 거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다음에 505쪽의 조례규칙심의 결과, 이거는 환경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민감하게 여겨지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국장님 두 분 또 감사담당관, 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는데... 그럼 이 여기 계신 경제산업국장님도 조례심의회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왜... 공란으로 나타나는 게 왜 그런 거죠?
○환경과장 이인구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례규칙심의회 때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
○위원장 이정우  반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인구  아니, 아닙니다.
 이거 조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심의위원들이 거기 그 나와 있는 위원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사무과에서는 이 조례규칙심의회에 그냥 공란으로 놔두지 말고 뭐 불출석이나 거기에 이제 참석 안 했다는 거를 좀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례규칙심의회 자체가 다 그래요.
 다른, 다른 부서에서도 공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나중에 좀,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과에서 여기 심의회 부서에다가 꼭 그 사항을 전달하시길...
○의회사무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때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수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2020년에 올리면서 저희가 8월... 지금 9월 초에 있었던 정책협의회 때도 일부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이 축산발전협의회의 간담회 제6회 차 정도 한 부분에 대한 것이 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급하게라도 12개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성실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제안사안이나 들어온 내용들에 대한 수렴 결과를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지금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진행을 못 했었는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의회에 협의를 올리기 전까지도 충분한 조치 사항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든 저희가 조례를 이제 당초에 불승인됐던 부분에서 어떻든 축발협 쪽하고의 어떤 이 조례 정리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어떻든 서로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에, 그쪽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주민들 의견 수렴에 어떤 여력이 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정책협의회, 8월달 정책협의의 날 때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로, 저희도 하여튼 최대... 최선을 다해서 읍면이라든지 이장협의회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어떻든 최대한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가서 직접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장회의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상정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코로나19가 2019년도 초부터 시행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수렴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전부개정 하는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별이든 대상별이든 주민 전체에 대한 부분 공청회를 두세 번을 하더라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주민의 대표적인 부분들이고 마을을 대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각 리의 이장님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단시간 내에 이 의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주셨어요.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시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대규모 어떤 이런 가축사육에 대한 부분들, 시설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하나의 가축사육이나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과를 보니까는 최소한 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허가과,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 산림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행되는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허가사항이나 이런 뭐 내용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합치면 6000평이나 되는 그런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견이나 공감 수렴에 대한 과정도 없고, 또 이후에 허가가 났을 때도 이게 최신식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어떤 게 현대화 시설인지 주민들한테 공감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이 민원이 생겼을 때 대규모 사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안이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요청을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 제가 했었던 부분도 이 현대화 시설 또 최신식 시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에 이러한 대규모 시설에 대한 이런 제한사안이나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지금 여기서 제시해 주신 뭐 차광막이나 퇴비사 밀폐, 바이오커튼 또 바이오필터.
 그런데 대부분 바이오필터까지는 다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어느 이상의 시설들이 들어올 경우, 우리 양평에 들어올 경우에는 바이오필터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꼭 뭐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들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과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늦게 어떤 민원 파악이 되는 것들 또 그 과, 여러 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진행하셔야 될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하여튼 저희가 이제 뭐 축발협 쪽이라든지 하여튼 주민들 의견 수렴 부분에서 하여튼 조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뭐냐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규모 시설 관계 인허가 부분에서도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읍면이라든지 이장님들 좀 통해서 어떻든 알려서 조금 협의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다만, 뭐냐면 저감시설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설치돼 있는 그걸, 이제 저감시설에 대해서 한번 악취... 저기 뭐야, 측정을 좀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갖고 하여튼 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데이터 부분도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한 계획 수립을 좀 단계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후에 어떤 부분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지금 계속 적법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적법화가 안 된 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였습니까?
 그중에서 적법화된 곳은 몇 곳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과장 이인구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무허가 가축사가 총 457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이제 274개가 완료됐고,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121개... 20 한 6%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까지 해서 저희가 합법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행정처분은 좀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하여튼 최대한 제도권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뭐 무조건 그냥 기다렸다 행정처분 하시기보다는 적법화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에 대한 부분을 왜 못 하고 계신지도 좀 들여다보시고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셔야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먼저도 그 현대식 축산시설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계속 새로 짓고 신축하는 곳 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좀 데이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중에는 이웃,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반응도나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허가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공감적으로 효과를 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찾아주시고, 적극적인 설명도 그 부분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이 민원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가 많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넘기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가셔서 이러한 내용이나 또 해명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조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일단 별표 2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에서는 지금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된 거잖아요, 제한사항에 대한 부분.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신축·증축·개축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여기 개축에 대한 부분은 수리는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인구  아, 리모델링은 되고요.
이혜원 위원  예, 리모델링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건, 예, 리모델링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게 개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전체적으로 다 헐어서, 헐어서 다시 짓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얘기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종전시설도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종전시설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이혜원 위원  493페이지, 부칙 제3조 사항의 이 해석이 좀 애매해서요.
 먼저 팀장님께도 어떤... 내용 확인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전에 들었는데 이 제3조 사항이 종전시설도 포함이 된다, 포함이 안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그 축사의 거리 관계는...
이혜원 위원  아니, 부칙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인구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495페이지, 별표 2에 대한... 전부 제한구역의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에 대한 별표 2를 신설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부칙에 있는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1항,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여기에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가 신축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종전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인구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종전시설도...
○환경과장 이인구  예, 종전시설...
이혜원 위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위원  저희가 설명 들은 내용하고 좀 다른 해석으로 얘기해 주셔서...
 위원장님, 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내용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혜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별표 2에... 2와 그리고 부칙 제3조에 관련된 사항 좀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부칙 3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부분은 현재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고 준공처리를 안 된 그 시설...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준공이나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 된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서 처리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별표 2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에 대한 사항은 종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포함이 되는 거죠, 기존 시설도?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493페이지, 부칙 제3조에 관한 사항은 종전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기존 시설들은?
○환경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문맥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축사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안에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 부분에 있어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그 내용과 반영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또 주민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과장님, 23건의 지금 신고서류가 들어와 있고, 신청 서류가, 또 85건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이 시점, 이거 이제 공포되면 언제부터 이 조례가 적용이 되죠?
○환경과장 이인구  의회에서 승인 공포 시점...
○위원장 이정우  하여튼 간에 지금 진행 중인 신청서류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또 충돌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간에 적극행정을 펼쳐 갖고 민원 발생이나 신청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 하여튼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이 축사시설은 상당히 민원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9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수건설인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59쪽이고요, 신설에 대한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호에 보면 ‘“불공정 거래업체”란’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뭐 보증가능금액에 대해서 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신설되기 전에 적발업체나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건수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10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건 어떤 내용...
○건설과장 백승관  영업정지든 벌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영업정지하고... 뭐 영업정지가 풀렸거나 벌금을 냈어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떻게, 이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
○건설과장 백승관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고요, 영업정지 맡은 거는... 기술력이라든지 자금, 자본금, 사무실을, 이거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추게끔 해 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폐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신설, 7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도급에 대한 내용인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키스콘에서 의심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가 저희한테 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으로 별도로 또 접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인지해 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접수될 시에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등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선호 위원  개선 대책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뭐 이런 수립된 내용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백승관  이건 별도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국토부나...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의심업체로 통보되거나 저희 민원접수라든지 자체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자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 업체한테 그런 서류라든지 사전에 준비하고 7일 이전에 저희가 통보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나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실사 나가신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백승관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이 관내에 지금처럼 이렇게 불법 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현재 전문건설업은 저희가 세세하게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조사한 거는 없지만 기술능력이... 중간중간에 기술인력이라든지 자본금, 사무실...
송요찬 위원  아... 부분적인 거?
○건설과장 백승관  예, 부분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 되는 거는 현재 사무실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근생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게 있고 또 이게 2개가 있으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하나로 쓰고 나눠놓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자본금이라든지 기술력은 거의 다 맞는데 사무실 관계가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건데 아무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0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소리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물소리길 코스의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과 기념품 지급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질의를 위해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1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 공흥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삭제하고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2호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거든요.
 일단 682페이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두지 않고 그냥 위원회로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뭐 전문분야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분과위원회가 필요하지만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해서 심사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일정 지역 내의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확인을 또 해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이 조례상 고양시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분과의 설치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 보면 아직 뭐 필요성이라든지 조례는 개정돼 있... 반영해 놨지만 시행한 거나 뭐 이런 실적은 없고요, 아직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과위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판단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때 저희가 의견제시할 때도 활성화지역 기본 구성하는 곳이 5개 지역이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활성화지역 지정하는 절차는 저번에... 저희 이번에 전략기획... 도의 승인하기 전에 의견청취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의 이제 의견청취도 하고 우리 자체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나머지 경기도재생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뭐... 이렇게 분과 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심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밑에 제7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의 경우에 업무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임명이나 위촉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뭐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셨겠지만 우리 양평군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조에서는 이 부분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신 걸까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재생하는 시군에서는 다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에, 조례에 담아있는 것처럼 뭐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런 조항 있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민간위탁 같은 걸 아직 뭐 고려하지는 않고, 설치근거는 만들어놨지만, 지금 계획은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도시재생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저희는 타 시군에 있는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은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요.
 여기가 중추적인 거의 역할을 할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담조직이면 어찌 됐든 우리, 저희 과에 도시재생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조직으로 봐주시고요, 나머지 지원조직으로 뭐 재생센터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683페이지에 제8조 센터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그때 제안드렸었던 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문화재단도 이제 생겨... 신설될 부분들이 있고 또 자활센터도 있고 또 저희 생활문화센터나 또 어울림센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 소통하는 중간조직과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센터 관련해서.
 다른 조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정정하는 부분에 대한... 삽입에 대한 자구정정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피드백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일단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의 업무 중에 그 중간조직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8조7호에 보면 쭉 뭐 문화·예술·스포츠, 관광·축제, 복지, 하면서 뒤에 보면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이라는 것이 업무분장에, 이 업무에 분명히 나열돼 있어서, 반영이 돼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7호에 그 나열된 부분으로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본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이외에도 제12조에 행정협의회 또 13조에 주민협의체 또 14조에 사업추진협의회 등 지금 우리 구성하는 조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다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먼저 설명은 의무가... 의무 부분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지금 삽입을 했다, 조항을 만들었다라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일반사업과 다르게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정구역을 정해 놓고 보상이나 수용 후 다시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이 도시재생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 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형태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각종 뭐 주민협의체라든지 행정협의회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설치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 사업 성격상 각종 중간조직이라든지 지원조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보조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련 법에, 도시재생법에 보조나 또 융자할 수 있는 설치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나머지처럼 이런 중간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나가는 수당 정도는 지급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보고, 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을 다 추진할 계획은 아니신 거잖아요, 현재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이혜원 위원  내용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그 재생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이제 이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셨을 때도 행정지원협의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주민협의체, 연구기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또 조직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중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예산적인 측면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행하시면서 검토에 의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설치근거를 마련해 놨고요, 정말 꼭 그 사업에서 필요할 경우 그때 선택을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지난... 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하고 우리 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가 거의 다 정주권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죠?
 일부 뒤에 것은,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아까 드릴...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한 군데... 두 군데죠?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지금 세 군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거, 이거는 하지 못하게 됐고요, 나머지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일부 용문이나 양평지역 같은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런 슬럼가를 사실상 없애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이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그래야지 우리 이 군 단위나 시골 같은 데는 주민들이 믿고 그 환경개선을 하지 그냥 정주권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사람은 없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82쪽에 6조5항, 위촉직 위원... 아니, 4항, 당연직 위원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송요찬 위원  예, 당연직 위원 있는데 국장님만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사업 성격상 어느 단일분야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문화분야는 당연하고 뭐 복지분야까지 총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한 분야만 특정해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우리 군도 이제 행정조직이 국 단위 조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들이 참여해서 보다 우리 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동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국장님들을 당연직으로 모셨는데요, 이 운영하면서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모든 간부님들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거는 평가는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업 성격상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물론 성격상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장님이시거든요.
 물론 그전에 이제 국장님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셨지만 지금 저희 양평군 지금 시스템 보면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일부 국장님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소통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조5의 1호 ‘양평군의회 의원’ 이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어디에든 다른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보면 군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에 대한 그 표현은 우리 의회에서 뭐 추천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 뭐 포함이 돼서 같이 공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돼... 이게 맞다고 보고요, 같이 있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 같은 데를 보더라도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3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양동면 금왕1리와 개군면 하자포1리, 2개 지역에 대한 새뜰마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민간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공사,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민간위탁에 법인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민간위탁, 우리 조례에?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거기에 공사도 민간으로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거 열린의회에서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설명... 교육 갔다 오셔서 잘 들었고요, 승인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농림 쪽하고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 군에서 이제 공사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 잘하셔서 양평군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공사가 개판이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먼저 나왔던... 먼저 공사 건에서 나왔던 내용이니만큼 이런 것도 이제 공사 발주를 할 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공사 이제 뭐 준공이나 날 때 한 번씩 나가셔서 확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