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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13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3시59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흡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0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94호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의원님과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시04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95호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변경,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혜원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07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96호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도시건설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97호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의 지원단 구성에 관련된 사항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원단 구성하는 데 공동단장 2명으로 구성을 하셨잖아요.
 다른 타 시군이나 사례를 보니까 단장 1명으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단장으로 두고,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 사안 혹시 검토하시고 나서 공동단장 2명으로 선택을 하신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 이대규입니다.
 일부, 뭐 연천이나 일부는 단장을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데도 있는데 권고안이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소통협력담당관이 단장으로 돼 있고, 실제 자원봉사 지원이나 모집, 이런 거는 센터 소장으로 이렇게 두...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시고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원화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98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인한 서종면 도장1리, 2리 일부를 도장3리로 신설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담당관님, 지난번에 문호리도 들어왔다고 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문호4리가...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문호4리가 8월 말에 또 추가로 요청이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난번에 또 우리 협의회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전반기나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나눠서 행정리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최근 10년 동안 개정된 것을 보니까 2011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3년, ’15년, ’16년, 그다음에 ’17년, ’19년, 이렇게 올해까지 이제 일곱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에다가 그런 문구를 삽입하기에는 이제 이게 법규라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하반기에 연 1회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이제 각 읍면에 방침을 내려 주고 또 읍면장님이나 또 이장님들 통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을 받으면 그게 운영규정이 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부방침이죠.
 관련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침이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내부지침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그러면 그 방침을 받게 되면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99호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97쪽,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규칙인데 그 별도로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세칙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규칙을 세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구정정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규칙을 저희가 개정을 지금 이제 하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할 겁니다.
박현일 위원  규칙을 제정하는데 이제 이 표현, 자구 표현이 시행규칙과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조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이렇게 앞에다 이 8조를 명칭을 써도 되는데 위원회 규약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 세칙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이라는 명칭을 쓰고, 일반적인 통칭할 때는 규칙이라는 명칭을 쓴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제8조는 시행세칙으로 해야 옳다는 판단...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칙인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32년 동안 사장돼 있는 그런 조례였었기 때문에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또 고칠 겁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0호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133쪽, 별표 1 표창장의 포상기준 관련, 557쪽, 557쪽에 우수건설업 포상 유공이 이제 이번에 새로 조례로 만들어집니다.
 별표에 우수건설인 포상 유공이 빠졌으니까 추후에 이걸 추가로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담당 팀장이랑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33쪽, 별표 1 표창장의 포상기준, 제6조 관련해서 사실 동일한 게, 좀 유사한 게 꽤 있어요.
 모범4-H 회원 표창이라든가 보훈유공 또 뭐 소방공무원, 주민자치센터, 4-H,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전부개정 하시면서 사실 조정은 다 안 됐어요.
 두 부분으로 돼 있어, 같은 맥락인데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135쪽에 방범 무술 경연대회 유공하고 방범 활동 유공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방범 기동순찰대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축제 대비해서 포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월 고로쇠축제도 있고, 산수유한우축제도 있는데, 우리 지금 축제는 물축제도 있고, 산나물축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뭐 이게 균형성에 있어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그냥 뭐 이 민간방범 부분에 대해서 민간 빼고 자율로 자구수정을 하고, 우리 법률에 기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기념일에 보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에 지정... 아, 규정된 기념일에는 뭐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여기에, 지금 우리 포상 규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다 사실상 뭐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균형 있게 사실 포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빠진 데 보면 지금 식목일 뭐 또 정보통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 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 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좀 세심하게 들어봤어야 되는데요, 좀 이게 세심하게 사실 못 듣고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도 눈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정부 기념일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 부분도 일부는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또 일부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번 개정 때는 세세하게 살펴 가지고 반드시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1호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200쪽이요.
 자구정정 사항입니다.
 한번... 제8조, 제8조3항에 보면 재적이사에 과연 이사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3항에 보면 거기는 이사장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을 뺀 재적이사 3분의 2, ‘이사장을 뺀’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항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그래서 그 재적이사에 이사장을 명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데 이사 안에 이사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예, 다른 조례들도 다 같이...
박현일 위원  명시를 하지 않아도 확실히 구분이 되겠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사 안에는 이사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게 뭐... 그렇게 명확히 할, 할, 조사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이 부분이 앞에 부분은 이사장을 뺀 상태로 해야 되고, 뒤에는, 4항은 이사장을 포함한... 그래야 되지,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말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소집을 했는데 굳이... 안 온 사람들에 한해서 이사장을 뺀 사람이, 나머지가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히려 제 말이 저는 이... 뭐랄까, 조례 사항으로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가 안 한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의결정족수 수치를 계산할 때 모두 이사 재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제외라는 용어를 넣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예, 뭐 저야, 제가 좀... 저는 더 명확히 하자는 의도였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권이 있습니까, 이사장이?
 의결권이라기보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사장에게도 의결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투표권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투표권은 있는데 이 조례 안에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할 때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이사도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전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조례에도 제13조에 운영재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군의 출연금이나 재단사업의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 재원의 경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혜원 위원  이번에도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금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연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재단에 최소한 지금 시국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삭감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어갈 예산들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좀 수익에 대한... 재단사업에 대한 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저희가 민선 5, 6기 때부터 사실 문화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또 2위까지 올라갔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물론 이 문화재단이라는 게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정당화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전... 우리 경기도에서도 17개 시군하고 나머지 한 지금 7개 시군이 추진 중이고, 이러한 부분들 하니까... 이 재단이 이제 조례도 생기고,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 운영하는 것인 만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사외 이제 재단 이사장을 파견해 두고 또 저희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여러 단체가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 하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재단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2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과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용료 징수 대상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02-1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에 징수대상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징수대상에 야외무대 준비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쪽, 제8조2항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이용한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용자가... 사용자나 또 변경을 했었던 사용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들에게 통보하는 사안이 없어요.
 이 내용으로, 발급받는 내용으로 이것이 통용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분을 이용권에 대한 발급으로써 사용자한테 통지한다라고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그리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개별적으로 협의를... 문서로 하는 경우는 문서로 회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혜원 위원  문서로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좀 포함할 수는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아직 규칙까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사용허가 받을 경우에 회신할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이제 중간에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일정이나 이런 거에 좀 이용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문구나 조항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유사문구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 시설이나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 있잖아요.
 민간위탁이 됐거나 할 경우에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기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는 제외가 된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복안은 유사하게 가지고는 있지만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공동체 그 사용하는 공간 얘기할 때 타입 설명드렸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같은 공동체 형식들을 묶어서 실제로 이제 예술가들 동아리들이 묶여있는 조례, 운영 조례고, 그다음에 2층하고 3층인 경우는 일반 공동체들이 모여서 의논... 그 활동하는 공간인데 2개를 다 아울러야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는 것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운영...
이혜원 위원  이후에라도 어쨌든 사업계획에 대한 시책이나 또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또 동아리들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의기구가 설치가 돼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복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그 부분은 조금 어울림센터 부분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어울림센터하고 같이 상황 살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양도 금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 전대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는데 그건 같은 입장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납부나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있는데 이게 지금 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18조에 시행규칙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실 때... 정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면 별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전대에 대한 규정은 사실 물품 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 안 해도 관계는 없고, 그다음에 법률이나 법 시행령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다루지 않았고요... 필요하게 되면, 많은 사용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용자들에게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개정을 할 텐데 현재로는 관련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담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 규칙을 시행하실 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통지에 대한 부분과 변상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3호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1987년 7월에 제정되어 2005년 12월에 양평의 역사와 문화 편찬 시 운영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4호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5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05-1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의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의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 342쪽에 제6조4항에 보면 이런 휴관일을 갖다 조정하는 때 잘 볼 수 있는 곳, 장소에 이 내용을 미리 게시해서 관련 이용자, 청소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자구수정이나 내용 변경 없이 양평군 홈페이지에도 좀 게시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많은 이제 팀과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지금 제가 수정 의결을...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기본 조례 그리고 청소년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같이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하고.
 그런데 이제 청소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 그냥 일부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이나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한 정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 설치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었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성인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기본법의 육성위원회는 이제 성인을... 성인들, 그리고 참여위원회가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육성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육성위원회도 지금 임기가 어느 정도 만료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충돌사항에 대한 부분이 충돌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혜원 의원  제안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 기본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그 기능 또 위원회의 그 역할이나 그런 사항,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다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충돌이나 그런 걸 예방하고 그 개별 조례들이 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조례 등 많은 것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사실 다 보류하고 싶었어요.
 준비 철저히 하셔야죠.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지금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 양평군의.
 이런 부분들 좀 더...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청소년기본... 물론 이제 다 잘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뭐 경기도에도 뭐 몇 개 시군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례가 없다 보니까 미스가 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6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지원사항은 이제 조례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이거 이전에... 이거 이후에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번 기본적인 거 나오기 이전에 다른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장기적인 어떤 태세로 가 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것만 계속 땜질 처방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희들도 가기도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식당에 이런 거라도 어디가 어떻게 설치해 줄 수 있다면 설치해서 차후에라도, 우리 이제 이거 뭐 2.5단계 이후에라도... 그 대응해서 사실 식당에라든가 이런 데 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가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더 과장님 능력 좀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토로하는 거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근수입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상공인이 양평군에 한...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6300개에서 한 6500개 정도 되는데 인근 시군에서 생존자금으로 이렇게 준 시군이 한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재원을 좀 파악해 본바 양평군에 재원이 없다 보니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는 좀 지원이 좀 불가하고, 내년도 저희가 예산안 기획할 적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영개선사업이 올해 30개소에 90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증대를 해서 소상공인이 좀 이런 차원에서 양평군에서... 군수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부분과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 계획안을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지원금 받는 데,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데 이제 사업자 없거나 또 연령이 많으셔서 지원받을 수 없는... 이제 지원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좀 챙겨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시장상인회 회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정말 어려운 쪽부터 먼저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07호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주민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