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7일(월)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5.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6. 5.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13.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7. 2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8. 27.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9. 2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9.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
  31. 3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5.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7.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9. 2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0. 29.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1. 3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3. 32.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4.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입니다.
 오늘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과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과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 발의를 한 이정우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의안번호 2020-12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7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관련 관내 사망자 2명에 대한 마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의안번호 2020-93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고려한 사업 추진 여부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9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0년 9월 1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시에 마스크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94호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예전의 일상이 돌아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와 군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95호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예전의 일상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96호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에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하안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소통협력담당 이대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97호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시 기본법 제17조의2의 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8조는 재난상황 공유, 보고 및 자원봉사활동 평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98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도장1, 2리 일부를 도장3리로 신설, 분리함에 따라 안 별표에서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여 기존 273개 리의 행정리를 274개 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0-99호 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하고, 리개발위원회가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위원을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이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 제7조 중 ‘군수’를 ‘양평군수’로 조문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0-100호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별표에 규정된 구체적인 포상항목과 대상, 시기, 방법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삭제하고 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2조에는 표창장 대상자 추천 방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과 2에서 표창장 및 상장의 포상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01호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할 양평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재단의 설립근거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안 제14조에서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29쪽, 의안번호 2020-102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센터의 위치, 시설, 사업 등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 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4조에서 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7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03호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 1987년 7월에 제정되었고 2005년 11월에 양평군지 상, 중, 하 및 12월에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편찬한 이후 현재 운영되지 않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0-104호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9조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339쪽, 의안번호 2020-105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38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06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코로나19에 대처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9조의3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423쪽, 의안번호 2020-107호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제3항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등은 첨부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108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감소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조, 별표 3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6일서부터 7월 27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요약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09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수건설인의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3 우수건설인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110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물소리길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양평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4항은 물소리길의 코스의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물소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하  지역개발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0-111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시행목적에 양평 공흥 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별 명칭 중 3호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기타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2호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 양평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5조와 제18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와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6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10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 내지 14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기타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3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양동 금왕1지구와 개군 하자포1지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 관련 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은 2020년 금왕1리와 하자포1리, 관련 사업 선정지이며, 총사업비는 37억 2500만 원으로 금왕1지구는 18억 6000만 원, 하자포1지구는 18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안전시설과 생활위생인프라시설 등 7개 분야의 설치와 개선이며, 위탁범위는 설계용역과 공사감독,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로 위탁수수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에 의합니다.
 위탁사유는 관련 사업 전문 공기업의 위탁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5.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114호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양평공사와 계약재배된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54억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양평농업협동조합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보증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융자기관은 양평농업협동조합으로 연 금리는 양평농업협동조합과 협의 결과 1.8%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최종 결정 후 확정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판매분 상환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증형식은 양평공사와 양평농업협동조합 간 구매계약 행위 채무에 대해서 양평군의 지급보증을 통해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대금 지급 후 양평공사에서 판매분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전진선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15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 건으로 양동면 고송리 587-1번지 3920㎡의 부지를 3억 5900만 원에 매입하여 9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에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을 당초 계획 대비 예산액은 15억 2600만 원 증액된 44억 3200만 원, 건축면적은 519.16㎡ 증가한 1849.1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체육센터의 배드민턴 4코트를 5코트로, 탁구는 8코트를 10코트로 넓히고, 실내시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인복지관 또한 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서면 청사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용도변경(안)입니다.
 양서면 용담리 540-6, 540-7번지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2020년 2월 도시과에서 매입하였으나 양서면 청사 신축 부지로 도시과와 협의 완료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715㎡에 양서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9억, 청사 신축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양서면 신원리 산134-3, 산134-6번지, 2403㎡의 부지를 48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토종식물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종 탁구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서종면 문호리 922-6번지 일원 체육공원 부지 내에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탁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744.59㎡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에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735㎡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7.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116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자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출연금은 2건에 5억 8232만 8000원입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은 금년도 신규 출연기관인 양평문화재단에 1억 4732만 8000원 그리고 세미원에 4억 35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0-117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반납액 반영, 주민 편익을 위한 SOC 확충사업 마무리 등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요약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4억 원이 증액된 9022억 원으로 1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3억 원이 증액된 7060억 원으로 10.1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1억 원이 증가된 1962억 원으로 16.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6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75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58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486억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액은 7060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5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413억 원, 교육 분야가 157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424억 원, 환경 분야가 396억 원, 사회복지 분야가 2309억 원, 보건 분야 147억 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04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13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42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28억 원, 예비비 28억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 분야는 841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 그리고 13쪽에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가 증액된 738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99억 원, 자본적지출 4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된 380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 원, 자본적지출 2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전체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2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입니다.
 세입,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18%가 증액된 844억 원입니다.
 23쪽부터는 의회사무과,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9.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118호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이유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와 계약 체결한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0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계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위탁근거는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회원 관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3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20년 9월 8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