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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10시02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4. 3.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22. 21.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3. 2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4. 2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5. 2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8. 7.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1.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7.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기에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 외 1건과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등 5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전진선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은 심도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출석요구 기간을 6월 5일부터 6월 15일에서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증인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4.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7.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군수...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 확대 및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내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환경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제안의 심사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평군협의회의 활동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근로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3항 중 ‘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와 면제 시 소인 6세에 대한 적용기준이 불분명하여 안 제8조제2호 중 ‘6세 이하’를 ‘6세 미만’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중 단체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 비고란의 ‘단체 20명 이상은 이용료 50% 감액 징수’를 삭제하고, 비고 제3호에 ‘단체 : 20명 이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가치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장에 민간전문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제2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평군민과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1항 관련 별표 8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표 중 원인자부담금의 ‘노인회관’을 ‘경로당’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평군민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 두물머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취락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혜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등 5건입니다.
 먼저,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양평공사와 계약 재배한 친환경농산물 수매금액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공사가 양평군의 채무보증으로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부족액 6억 3000만 원을 융자받아 친환경농산물 수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용문역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산38-6번지 외 7필지, 160억 원의 사업비로 양평클라이밍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평공사의 부채상환 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양평공사 유통사업 부문 운영자금 부족분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양평공사의 미흡한 자료제출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심의·의결을 미루어가면서 이틀에 걸쳐 양평공사 운영비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제수당 및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12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양평공사는 조정금액 1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6월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월별로 공사 운영비를 전출하여 주시고, 양평공사는 월별, 항목별 전출금 집행내역을 결산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공사의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별도 보고 후 운영비를 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박현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박현일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결산액은 8832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670억 6700만 원보다 161억 4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922억 1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09억 9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4건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상고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등 7건에 대하여 5억 9797만 8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