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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일(월) 13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8. 7.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으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송요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4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6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 확대 및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요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4시0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7호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비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4시0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8호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4시1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9호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내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환경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축산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55호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제안의 심사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잠깐 이제 질의사항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제2조1호나번입니다.
 현행조례에서 유사한 사항이라는 부분은 빼셨잖아요, 동일한 부분은 남기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채택... 예,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해서 유사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동일한 거와 유사한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뭐 시행되고 있는 어떤 시책이나 제도까지, 그 철자까지 다 같은 거를 동일한 거로 보고 그것만 틀려도 유사한 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규정이 좀 애매한데 이게 그 국민 제안 규정에 유사하다고 한 거는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 상위법령에 맞춰서 유사한 그 내용은 삭제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뭐... 예,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경기도 조례도 보니까 같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던데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양평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만 체킹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이제 그... 전국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제도가 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양평군... 타 시군에서, 타 시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평군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양평군에서 접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양평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타 시 간 적용사례에 대한 채택안을 선별할 수 있는 가능 여부에 대한 것하고 또 타 시군 사례가 다 오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양평군의 적용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상이나 제안이 선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제9조2항에 지금 이제 일부개정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던 것을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서 좀 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뭐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또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침을 뱉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업무개선 사항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채택 여부에 대한 좀 요식행위를 거치는 절차고, 실질적인 심사는 해당 부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심사를 그동안에 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일부 있을 수는 있고, 일부 내용이 현실과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첫 번째 원인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공무원들 선에서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좋은 채택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전문가까지를 지금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민간위원들이 보는 제안의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제안의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판단에만 따르지 않고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같이 겹쳐서 이거를 채택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업무개선 방향 쪽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시키지 않고 민간심사위원회와 같이 민관이 함께 구성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보니까 뭐 공무원분들도 이 제안이나... 주민들 이상으로 또 많이 하시던데요, 연도별로 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게 형평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조금 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도 뭐 예산 때나 이럴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각종 위원회가 이름만 명실상부하게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경되면서 또 오히려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이 좀 특별히 국민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것 뭐 좀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제안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제안, 국민 제안, 공모 제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제안하고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안이 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안자한테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 주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를 매달 그 들어오는 날, 들어오는 사람의 제안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공모 제안은 특정의 기간을 정해서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1개월 이내에 이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데 보완적인 제안으로다가 그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채택이 결정돼 있는 공무원 제안이나 국민 제안의 경우에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공모 제안 심사할 때 같이 집어넣어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려고 그렇게 운영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이어서 25페이지의 제16조인데요, 지금 신설된 부분이 그 말씀하신 불채택 제안 중에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여기 있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서,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 불채택 제안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공무원들 선에서.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국민, 공무원, 공모가 다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이제 1차 불채택한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이내에 그 제안일로부터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일반 제안인 거죠.
 그런데 그 일반 제안에서 공모... 기존의 방식대로 채택이 안 됐던 건데 그거를 그 공모 제안 때 같이 끄집어... 불채택된 거를 끄집어 올려서 다시 한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좋은 거면 다시 선별을 해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또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은 재심사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심사 절...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불채택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다 다 올릴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절차상...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예.
이혜원 위원  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1차적으로 불채택 제안 돼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럼 재심사가 돼서 공모에서 다시 한번 채택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부상이나 이런 지급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 따라서 또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건 자체적인 규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해 주셔서 그 내용도 좀 같이 진행이 될 때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9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번... 9조의2, 위원회의 구성, 뭐 설치, 기능, 구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장단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민간... 이제 9조의2 4항 각호에 보면 이제 그 기준이 돼 있어요.
 위원들 기준이 돼 있는데 과연 이제 뭐 민간인이 할 때 우리 행정을 알고 하느냐... 또 전혀 이제 생각이 다른 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전혀 모르고 하는 제안일 수도 있고 이래서 이 위원들 선출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문가를 뽑아야 될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전에 계셨던 전직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선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출하실 때 좀 신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참고로 9조의2의 4항에 보시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첫 번째, 공개모집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저희가 좀 추천하시는 분들을... 숫자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행정이나 기타 제안제도를 심사하는 데 커리어가 좀 풍부하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소중하게, 진짜 고민, 고민해서 채택해 준 그 제안이 그냥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장되는 일이... 일을 뭐 완전히 없앤다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그런 한번 좀 관련되는 분들한테 검증을 통해서 한번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려돼서 저는 이제 질문드렸는데 이제 담당관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 구성된 것만큼 이번... 뭐 제도 올라올 때마다 잘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담당관님, 그 정책조정위원회... 아니, 정책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하나 구성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자문위원회, 군정자문위...
전진선 위원  아, 정책자문... 군정자문위원인가 정책자문... 정책자문단.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예, 정책자문단 운영과 이 제안제도 운영과 나중에 조금 혼선이 오지 않겠나.
 제가, 제가 이제 이 제안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한 2년 치를, 내용이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있고 또 그 내용들이 진짜 사장이 되면 조금 아까운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책자문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이유도 아마 또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런 일들을 잘 판단을 해서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업무를 잘 알아야 되니까, 이 군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들, 금방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와 연계성,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을 드릴까요?
전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시피 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양산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제도를.... 위원회를 처음에 기존에 있는 기획실 위원회, 아니면 뭐 감사팀에 있는 BSC평가위원회, 그쪽하고도 연결시켜 보려고 몇 개를 좀 매칭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단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상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좀 퀄리티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짝하는 아이디어 내지는 또 다른 동네 갔더니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제도에... 시행하는 제도가 있을 때 그거를 뭐 제안하는 형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이쪽하고 따로 위원회를 또 다시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걸 접목시킨 걸 좀 찾아봤었는데 딱히 마땅하게 있는 거에 지금 연결시키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제가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더 좀 진취적인 생각을, 사고방식을 갖고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나 긍정적으로 좀 이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채택률 자체가 거의 10%... 불과하고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뭐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승인을 해 주셨다시피 상금이나 뭐 이런 걸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점수도 안 나올 정도로 이게, 너무 이제 조금 채택 제안의 내용의 질이 조금 사실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주민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을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 담당자 선에서의 판단보다 그래도 일반 주민들과 같이 그 내용을 좀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쪽이 그래도 좀 뭐 민관... 지금은 뭐 시대가 민관 협치시대에 좀 그래도 걸맞은 행정으로다가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뭐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나 내지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제 심사하는 방법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 아까도 전제했지만 내용들이 상당히 좋고 또 그 내용... 제안을, 국민 제안 같은 경우도 제안을 하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주 다방면에 관한 사항들을 다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도 이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분들도 채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군민들이, 아니면 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 정책 제안 자문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자료 공유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기 이루어지는 행위서부터 채택이 되든 채택이 안 되든 제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원님들한테 메일을 통해서라도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정책자문위원들도 어떤 긍지를 갖고 아, 뭐 상당히... 정보가 있어야지, 자료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정책자문에 도움이 될 테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제56호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평군협의회의 활동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57호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58호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 근로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청년 근로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신설된... 2항에 보면 신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을... 이용해서, 이용을 통하여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4번에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하는 부분... 신청인이 이렇게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산점 대상이 어느 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가산점 부분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5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윤순옥 위원  부양가족 수라고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 아들, 딸...
윤순옥 위원  다자녀가족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자녀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인지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다자녀가정... 가족을 말합니다.
윤순옥 위원  다자녀가정, 세 자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몇 점이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 한 명일 경우에 1점이고요, 두 명일 경우에 2점, 세 명일 경우에 3점, 4명일 경우에 4점, 그리고 5명 이상일 경우에 5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자녀가정일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법예고에 보시면요, 지금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게 첨부가 잘못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입법예고 됐던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첨부물이 잘못 첨부가 됐...
윤순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죄송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조문에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제출하는 게 더 큰 의미로 돼 있...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는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전자정부법에 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보면 행정정보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서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마지막... 162쪽 보시면 돼 있고요...
전진선 위원  100...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62쪽에, 전자정부법, 거기.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수집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명시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뒤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공문, 지침이 있는데요, 행정정... 182쪽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정비 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받기가 좀 어려워서 어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뭐냐면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서류를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데 동의, 그 동의 절차를...
전진선 위원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죠,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진선 위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
 그게 맞나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송요찬 위원  이걸로 내가 검색을 하면 이걸 동의를 안 하면 못 해 주는... 그런데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받아야지, 받아야죠.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가 핸드폰도 동의를 못 하면 안 해 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순옥 위원  동의하면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러니까 그거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아야죠, 저희가.
전진선 위원  아, 그런...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예,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59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청년기본소득 2분기까지 신청해서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나갔습니다.
송요찬 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송요찬 위원  명수만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830...
송요찬 위원  830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837명이요.
송요찬 위원  그러면 3분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신청을 지금 6월 1일서부터요...
송요찬 위원  6월 1일서부터 받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6월 30일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그 이제 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분기 거.
송요찬 위원  3분기 거는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원래, 원래는 9월 1일서부터...
송요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9월 30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기집행...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요찬 위원  그거로 인해서 미리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당겨서 지급을 하려 그럽니다.
송요찬 위원  이거, 이거 승인이 되면 바로 또 신청받을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급을 한 7월 10... 7월달 정도에 지급 계획...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거 17일날 우리가, 17일날 하나요?
 그거 끝나면 그래도 늦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은 이거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7월 12일경에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오늘, 오늘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받으려고 그럽니다.
송요찬 위원  받으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오늘서부터요.
송요찬 위원  예, 뭐 다른 시군은 이미 벌써 뭐 개정을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빨리 지급하려고 하더라고요, 미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는 이제 뭐 사회적 재난, 뭐 자연적 재난이라는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게 신청일 현재를 만약에 삭제를 하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다 이걸 지급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거 이제 융통성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하려고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사회적·자연적 재난 관계를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지출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든 뭐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자연적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나타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년은 이해가 가요.
 금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단서도, 5조에 단서를 넣은 것도 이해를 할 만합니다.
 이제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앞에 4조에 신청일 현재를 빼버리면 내년에 사회적 재난이 없다, 이런, 이런 상황이 다 이제 종식됐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할 거냐, 그러면 연초에 한 번 다 지급하고 말 것이냐,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지금 현재대로 분기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신청일 현재라는 말을, 이걸 부칙에 넣어서, 부칙에 넣어서, 금년도인 경우에는, 금년에는 분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칙에 넣어서 이것은 금년에 한한다, 아니면 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한다라는 어떤 그 단서를 두는 게 나은 거지 만약에 내년에... 금년 말에 이게, 코로나19가 다 종식이 돼서 없어지면 내년에는 그러면 신청일 현재라는 걸 다시 또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음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 그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조례도 이런 형태로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넣기는 현재로서는 이제 상위법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진선 위원  상위법은,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상위법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조례 규칙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라 그건 각자 자치단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거 이제 저희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신청일, 신청일 현재로 봤을 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이제 그 조례 4조에 보더라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재라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일 현재라는 그 부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진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부분도 같이 개정을 하거나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엣것만 해 놓으면 뒤엣것으로 인한... 저기, 분기에... 그러니까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송요찬 위원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셔.
전진선 위원  관계없나요?
이혜원 위원  예, 4조하고 5조가 나뉘어져 있어.
송요찬 위원  아니, 착각하고 계셔, 착각.
전진선 위원  아, 내가?
 예, 그래요, 그거 뭐 우려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6분)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0호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1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제2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 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감면사항 나왔는데 조례상 전... 상위법상 장애인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옛날로 말하면 3급까지는 다 감면이 되는...
이혜원 위원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의 1급에서 3급분들은 다 포함이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만 4급이 여기에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과장님 그 공무원분 중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 저희 부서에도 있는데요, 총 아마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뭐 조례에다 정할 거는 아닌데 좀 업무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본 편의장치인 것 같아요.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기본적... 이분들한테는 기본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모니터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사항이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본 편의장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이 행정담당관하고 좀 같이 상의하셔서 공무원 중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모니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크기로 편의장치를 좀 개편해 주시는 것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데요, 행정담당관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부분 적절하게 잘 조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면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임대료 인하해서 하는 그런 업주들이?
○세무과장 구영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암암리에 파악된 걸로는 38건, 임대료 인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 이제 조례 공포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한, 개정된 조례를 좀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제 이게 임대료 인하도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 조례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유흥업 중지명령, 영업 중지명령, 그래서 영업을 실제로 못 하는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전진선 위원  우리 양평도 꽤 많은 숫자가 거기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경기도에서의 어떤 지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아, 7월달 이제 재산세가 다소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나 뭐 아직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거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어쩌면 그분들에 대한 감면조치도 또 같이 시행이 돼야 우리 행정에서 하는 조치가 또 우리 민에 또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사후조치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경기도에 좀 문서로라도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영업정지 명령을 했던 업체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1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2호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14곳이 있더라고요, 이 정원 조례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랑 안산시랑 우리 양평군,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면 3곳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제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먼저 제4조 관련해서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지금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항1호에 되어 있는 부분이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따라서... 진흥에 관련된 조항에 1호에서 6호까지에 대한 내용이 제4조2항1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제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셔서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다음에 그 조례를 진행하실 때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좀 중복된 조항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한 중복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말씀해 주시죠.
○산림과장 이종성  예,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나 이런 거는 다시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좀 제외하고요, 현재는 뭐 개정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고 상위법에서 정한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가 여기에 담아야 되니까 담았고,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차후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강조의 의미에서 한 번 더 계획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 위원  예, 339페이지, 그 정원지원... 정원... 제7조에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산시 조례에는 센터가 설치에 대한 조문이, 조항이 없고 울산시는 있고 순천시는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울산하고 순천이 국가정원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세미원도 있잖아요.
 출연기관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정원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조항에 넣으신 거는 앞으로의 가는 방향을 보고 넣으신 것 같은데 조례에 조항은 들어가지만 이 센터 설치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문단을 우선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문단은 저희가 11조에서 정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금 순천이나 또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먼저 된 지자체의 실질적인 내용 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했는데요, 그런 양 기관의 지원센터가 있고 없는 것을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의 후유증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설치가 되면 가능한 한 자문단에서 요구하는,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대행하고 하는 그런 지원센터로 이렇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세미원뿐만 아니라 뭐 마을정원이나 또 이제 소정원 형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미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시기에 따른 중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진행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와 좀 같이 공유하시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337페이지에 생활권 거점정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단위의 생활권에 대한 부분으로 거점을 정하겠다라는 이야기신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럼 군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종성  지금 이제 저희가 정원문화 기본계획을 지난 3월달에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마을에 8개소의 마을정원, 뭐 한뼘정원, 이런 것이 그 생활권 거점정원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요, 정원문화를 위해서, 그거하고 접목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예, 그러면 어쨌든 군에서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이제 그 지정에 목적이 있는 거네요?
 예산을 지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요?
○산림과장 이종성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어떤 자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엇을 지역단위 생활권이라는 부분으로 보고, 여기서 내리는 정의로 보고 거점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좀... 예,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자문단 구성이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그 15명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이렇게 나머지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 2, 3, 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관련 전문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또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보면 정원 관련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전문가가 몇 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면 나머지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직 위원으로 선출할 때 거의 보면 뭐 주민대표나 또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 정원 관련 전문가를 뭐 3분의 1 이상, 이런 걸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5분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담았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이런 걸 해서 그 비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거를 지정해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목적이 이 정원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이걸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이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려면 정원 관련 전문가들이 좀 많이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으로 좀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양평군에 지금 뭐 세미원이나 또 민간정원이 많이 확산되는 추세에 비춰보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양평군이 7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평에 어떤 뭐 흔히 이야기하는 먹거리라든가 관광자원을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 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아니, 저기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1004정원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문화를 위한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전진선 위원  이것이 지금 하나 더 지적할 것은 340페이지에 그 11조가 자문단 구성인데 341페이지, 같은 조 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자구를 통일해야... 저기 용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을 하면서... 예, 답변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종성  예, 저희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그 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저희가 자구를... 설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가 저희는 맞다고 이렇게... 자문단보다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 뜻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그 처음에 자문위원회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법무팀에서 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과장님 생각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종성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문단입니다, 자문단.
전진선 위원  예.
○산림과장 이종성  자문단인데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자문... 뭐 위원회의 사무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그 표현 자체가 저희가, 좀 자문단, 자문위원회, 이 문구 차이를 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을 많이 해서 했는데 이 문제가 저희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산림과장 이종성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상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제 3항에도 위원회의 사무를 하기 위하여 했는데 5항에 보면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이라 해서 자문단으로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관련 내용이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라 한번 종합적인...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 후속 조례가 만들어지면 후속에 대한 조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과 이 조례, 상위법들을 다 검토해야 될 겁니다.
 첫째,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 이야기만 드린다면 이걸 다 해도 안 해도 제1호 국립 산음치유숲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가져도 400만 평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양평군에 단 1원도 안 떨어져요.
 그 앞에다가 펜션을 만들든 소득작물을 하든 뭐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만들든 산림박물관을 만들든 하물며 이제 국가와 연계된 거버넌스 하나도 구축도 못 하고 우리가 자원화도 못 하는데 뭐 정원까지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이제 제가 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가 10년 전에 허가 내 준 한화프라자 340만 평마저도 1조 2000억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촉구해도 뭐 않고 배 째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국가정원, 정원문화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이 4대강 우리 사업지만 24개 아니에요.
 총면적으로 1억 평이고, 일반 가용면적만 1000만 평이 넘습니다.
 이게 늪지, 습지 아니고 뭡니까?
 그중에 100만 평 가지고 뭐 두물머리 우리가 국가정원 만든다고 지금 헐레벌떡 하고 참 총동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이 가진 자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민간자원, 국가자원, 양평 지자체자원, 어느 것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고, 그걸 갖다 끌어낼 수 있는 역량조차도... 우리 관련 부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적어도 응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국가정원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정원을 하든...  지금 나와 있는 양평도 지방정원, 개인정원들 한 20개 되죠?
 서후리에 있는 개인정원 단 한 번이라도 하천부지 단속해 보셨습니까?
 양평에도 입장료 받는 예를 들자면 개인정원들 우리 군과 협약을 해서 입장료 양평군민들 뭐 한 3, 40%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장... 뭐 예를 들자면 교육발전기금을 낸다든가... 저희들한테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달라, 뭐 해서 수도 없는 것들이 나갔어요.
 강상 우리 개인정원도 500억 투자한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와서?
 지금 100억 투자하고 진입로도 확보 안 돼서 개인 입장료 받고 있더라고요.
 옥천에 있는 주차장... 개인정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말은 이 많은 개인정원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지자체와 협력... 아까 말한 대로 거버넌스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하천부지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하나 좋은 예시의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울시도 2016년, 4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자리도 못 잡고 있어요.
 순천 지방정원 2017년에 만들어져 갖고 지금 초임이에요.
 경기도 14개... 2017년 반환돼서 2020년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한번 이 통과가 된다면 용역발주를 권고합니다.
 제 말씀 알겠죠?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느슨하고, 어쨌든 남들 시장 간다 하니까 우리도 만드는 것 아닌가 이 우려 섞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3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3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이용료 면제 대상 및 단체의 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63-1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8조2호에 이용료 면제대상이 6세 이하로 되어 있고, 안 제7조2항 관련 별표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표 비고에 소인은 6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 제8조2호에 6세 미만으로 수정하고, 별표 중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비고란의 단체 20명 이상은 이용료 50% 감액 징수를 삭제하고, 비고 제3호에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2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별표 중 비고 제3호에 단체는 20명 이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우려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양평군이 24개 이 피서지와 계곡을 과거에 양평 비지정 관광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각 마을 주민자치기구,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도 출입을 못 하게.
 왜? 돈을 안 내면.
 뭔 비용으로?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그런데 그걸... 못 하면 이제 마을 거 하고, 다행히 쓰레기를 갖다 봉투에 넣어오면 그 돈을 2000원 돌려주고 해서 한 10여 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차 우리 가평 넘어가는 중미산계곡 및 이 자연휴식지 지정을 했어요, 사나사.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다 철거를 해 버리고.
 그 뒤에 여러 난제가 나타났습니다.
 왜? 화장실이 없으니까 계곡이 오염이 되고 쓰레기를 안 수거... 수거 안 하는...
 나름대로 이제 정착 단계인데 그때 당시에 민간에다 위탁 준, 마을에다 주는 어떤 위탁 개념들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면 단위로 나눠서 어떤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자연휴식지에 대한 민간 어떤 위탁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상정했는데 이 조례 대상이 되는 자연휴식지는 6개소입니다.
 거기에 6개소는 어디냐면 사나사계곡, 정배계곡, 명달계곡, 석산계곡, 중원계곡, 광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지 지정한 6개소를 포함해서 1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여러 개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배정을 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탁에 대한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혹시 그 계곡 전체를 어떤 특정 관련 단체나 이런 데도 줄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마을 외에도?
○환경과장 박동순  예.
박현일 위원  연수리라든가 예를 든다면 저기 우리 있는 조개골 왼쪽에 있는 폭포들, 이런 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쓰레기 적치장이라든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안리 계곡 같은 경우는 마을, 4리에다 잘 만들어서 적치장을 해서 마을 주민 자치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동순  예.
박현일 위원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은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고 공용 산림일 수도 있고 계곡이 이원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혹시나 거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주민, 마을자치로 넘길 수도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동순  예, 지금 조례 적용이 되는 곳은 6개소입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는.
○환경과장 박동순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요소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게 상당히 꼼꼼해야 됩니다.
 어쨌든 민원들이 야기되고 첫째, 어떤 곳이든 자연휴식지를 지정을 하면 어쨌든 주민들 또 탈법을 하는... 주차 문제, 화장실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오염물 폐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여기 조례에 대한 또 혹시나 미약한 세부 규정이나 타 시군 우수사례가 있으면 잘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