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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4.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심의 중이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어제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혹시 변경 사항이나 추가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3회 추경을 심의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자료가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에서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양평공사 12억의 그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추정 정도의 예산이라고 좀 봐 주셔도 되겠고요, 코로나19, 19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급식이 뭐 아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판매가 전무한 실정에서 부득이하게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됨과 동시에 우리 친환경... 양평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게 되면 승인해 주신다면 12억 중에서 일정 금액은 더 그쪽으로 소진이 되겠고, 또 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심의 시 때 양평공사 사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필요하실 경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집행, 지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릴 정도로 각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예산서와 그다음에 예산 요청안 3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요청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지출 세부내역을 좀 받아 봤는데요,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경영기획본부의 13분과 친환경유통의 43명 인건비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사장님의 인건비는 또 이렇게 별도로 돼 있으시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예, 사장님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럼요?
 여기에 지금 3억에 대한 지원 요청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박윤희입니다.
 말씀하신 저, 박윤희, 저, 사장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기획본부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고, 거기서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경영기획 12명의 평균치에 사장의 급여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총 18분의 인건비시란 이야기신데 지금 여기에는 17분의... 올라와 계세요, 올라와 있어요.
 경영기획팀의 4급, 4급부터 9급까지가 17분이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포함된 부분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여기에 보시면 3급 2명, 4급 2명, 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하면 17분 아닌가요?
 4x3=12, 14.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예.
윤순옥 위원  17분에 사장님 별도로 18분으로, 18명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이 드린 자료는 저희가 정원에 잡혀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을 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뽑은 거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자료는 정원에 잡혀 있는 인원이고, 처음에 보고드렸던 자료는 실 근무하고 있는 실질적인 근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예산서에 18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신데 그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3급, 3급하고 9급 중에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실지로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빠져 계시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5급에서 1명이 정원에 미달입니다.
윤순옥 위원  5급이 3명, 3명으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3명, 현재 3명이서 근무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사장님의 인건비까지 이번에 올라온 세부내역에서는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침에 받았는데요, 경상경비 지출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은 받았는데 자구노력안은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어제 밤새서라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 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혜원  예, 말씀하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경상경비에 대한 긴급한 요청을 드린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통사업이 거의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위기이긴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친환경유통의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판매 루트를 개척하는 데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든가.
 그리고 이제 꾸러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이제 경기 광역 급식과 기존의 관내 급식, 이런 현황들을 잘 지금 대응하면서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구노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양평공사가 양평군의 혈세와 군민들의 어려움에도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원이나 여러 단체들 그리고 유관기관들에서도 애쓰는 것들을 어제오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뭐 자구노력에 대한 거는 뭉뚱그려서 말씀하셔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으로밖에 지금 들리지 않고요.
 일단 저기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금 제출하신 내용이 당초의 정원 대비한 예산을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답변, 말씀하신 거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처음에 드렸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의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을 보고드렸었고요,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그 자료는 저희 정원 대비...
○위원장 이혜원  예, 정원 대비해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예산서에 반영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이게 채용계획이 있어서 4명으로 잡으셨던 거예요, 5급은?
 잡으실 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실제로 작년부터는 위원님, 특히 경영기획 쪽과 유통 쪽은 결원이 생기면 공단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원  그럼 있었다 중간에 퇴사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
○위원장 이혜원  여기 잡을 때는 있었는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맞으신가요?
 사장님, 들은 내용 답변하셔야죠.
 팀장님한테 들으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2020년 이제 예산안을 세울 때는 그 정원... 저희가 직접... 저희가 정관에 있는 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그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건비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경영혁신을 발표하면서 빠지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비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사실... 실지로 보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쉬운 얘기인데 참 어렵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제가 이해력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만 보더라도 지금 인건비, 지금 경영기획실에 대한 인건비가 월로 보면 한 5510 정도더라고요, 그 급여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어저께 처음 드렸던 자료를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거는 6000이고 한데 지금 여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주신 자료랑 여기 제출하신 실제로 경상경비 지출 세부내역을 주신 거랑 도저히 이 부분을 맞춰볼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거를 넣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주셔야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없이 그냥 먼저 당초 예산서, 이 부분은 제가 3월 7일 이후부터 계속 요청드렸던 내용이 지금 주신 내용을 차라리 그대로 있는 예산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주신 거고, 이 내용에서 어제 얘기했을 때에 지금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거는 이 내용에서, 당초 예산서에서 세부 지출내역을 12억을 요구하신 부분에 월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출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해서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쉽죠.
 이거를 한 시간 전에 주시고서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보고 다 파악하라는 이야기는 좀... 이걸 조정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제가 아침에 와서... 좀 일찍 왔거든요, 저는 좀 일찍 주실 줄 알고.
 이 내용들로 봐서는 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추후에, 조정 시간에 좀 이야기를 추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12억을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 또 날짜를 변경해서까지 다시 심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이 정말 불요불급한지 그리고 그동안 양평공사가 군민들과 또 위원님들께 신뢰를 잘 드리지 못한 그런 행정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공사에서 제출하셨던 양평공사 경상경비 지출 세부내역이라고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이 됐... 이제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놓으셨잖아요, 어제 제출된 자료에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이 금년도 예산액, 이거 금년도 예산서, 이거 복사해서 첨부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것...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직원들이... 우리 예산팀이 있죠?
 처음에 12억을 양평군에, 우리 예산팀에 12억을 달라고 하실 때 그냥 이 두 장을 가지고 예산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12억을 전체를 가지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 요구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군에다가 12억을... 아,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다 넣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예산서... 뭐 이게 몇 페이지 되는 거죠?
 이게 25페이지 되는 자료를 첨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 여기, 이 12억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위원님,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고, 이 항목별로 지출하는, 현실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저희가 처음에 요약해서 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보세요.
 거기에 급식상품 상품매입비가 3억 1600인데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두 장짜리로 드렸을 때 그 뒷장에 보면 상품매입비라고 있는 부분이 예산상에 이렇게 잡힌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다라는 것들을 위원님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실 지출되는 것들을 항목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장의 맨 뒤에서 두 번째, 상품매입비가 이제 2억 7000이 잡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예산상에 그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살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이 뒷... 처음에 보고드렸던 상품매입비 2억 7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거기의 지금 이 예산은 3개월분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앞으로, 이 12억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쓸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4, 예, 4개월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월평균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좀 더 저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상...
전진선 위원  아니, 그렇게... 이 예산서,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여기 21페이지가 되는 이 예산서가 우리가 지금 요구하신 12억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
전진선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는 당초에, 금년도에... 작년 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고, 이거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12억이, 앞으로 4개월 동안,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12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12억을 더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서는 이제 1년...
전진선 위원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보통 예산서가 1년인데 저희가 이제 7개월, 그러니까 5개월 지난 것 빼고, 예산서를 이제 드린 거고요, 이 예산서 자체를 월별로 끊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매입비 같은 경우도 그달 그달 따라서 다르니까.
 이를테면 감자 수매가 있을 때 상품매입비하고 4월달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달 단위로 해서 저희가 경상경비라고 위원님들에게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예산서는 나머지 7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진선 위원  그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처음 드렸던 거는...
전진선 위원  알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실제로 한 달 들어가는 살림살이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은 20... 이거 단위가 1000원입니까, 뒤에?
 22억인가요?
○위원장 이혜원  227억.
전진선 위원  227억인가요?
○위원장 이혜원  227억.
전진선 위원  1000원 단위면 220... 예산액이 200... 합계가 227억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기...
○위원장 이혜원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사장님, 이 부분은 지금 먼저 제출하신 경상경비 지출 세부내역 이 두 장짜리에 대한 내용을 이 지금 주신 227억짜리의 지출예산서를 정리하셔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했어야 밤새 준비하신 거지 지금 이 부분은 연초에 작성했었던 예산서를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하셔서 지금 이 12억에 대한 요구를 하신 거잖습니까?
 12억에 대한 충분한 좀 자료를 요구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속 좀 반복이 돼서 이 부분은 전 위원님 좀 다른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본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여기 경상경비라고 해서 금년도의 예산서에 양평공사 추경 포함해 가지고 227억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 12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향후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이 이제 4개월인데 4개월...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경비 중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어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당초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고 이것만이라도 군민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공사를 잘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예산 올리는 거 아니잖... 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동안, 10년 이상 동안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공사를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현 8대 의회도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과연 이것을, 12억을 집행을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이게 공감을 얻을 것이냐,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냐, 예산 심사냐라는 것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검색을 하다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세미원 얘기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세미원은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금년 3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48일간 전면휴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5월 21일 기준으로 작년에 5만 2000이었는데 금년에 4만 2000밖에 해서... 4만 2000명밖에는 입장을 못 했기 매출액이 1억 7500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매출액이 거기에 머물러서 작년보다 2억 3420만 원이나 감소했다.
 그래서 노조와 합의해서 직원급여를 3월에 자진반납 형태로 30%를, 4월에는 15%를 삭감 지급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게 남의 동네가...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양평군의 얘기입니다, 지금.
 세미원도 군에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어쩌면 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했던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양평공사가 우리 정동균 군수께서 취임하셔서 2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그래도 참 달라졌다, 우리 공사 사장님이 새로 이렇게 신선하게 오셔서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그렇죠?
 늘 그렇기... 그런 의미로 또 질의도 했고 부탁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지금, 지금 사장님이 12억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임 사장님들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20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적자를 보충해 줬고, 출연을 안 하니까 결국은 기존 자산 돌려막기로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저희 뭐 그냥 지급하자고 예산 통과시키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러나 이 군민들이 지금 바라는, 지금 이 시점에 양평공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12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는 예산이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검토를 하고, 이거는 불요불급하지 않다라는 예산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세부사항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요.
 사장님, 그 이해를 하시겠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말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드린 예산서를 다 보시면 충분히 지금 상황이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라는 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오전에 드린 자료 한 부분만 좀 봐 주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3페이지를 지금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3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그 윗줄에 753번이라고 써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6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뭐 기타 하수시설이나 여러 가지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게 앞의 금액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드린 사항은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억 정도가 1년에 총 들어가는 살림의 비용인데 여기는 유통사업에서 하는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 빼고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돈은 유통과 기획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2등분을 하면 저희가 한 달에 월평균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두 페이지에 자세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잘 정리해서, 실제로 나가는 금액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드린다고 드렸던 거지 이걸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드렸던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하신 전체 필요한 예산이 예산서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셔서 주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상시에, 코로나19나 어떤 손실이 없어서 진행을 했을 때에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지금은 어떤 절감 노력을 해야 되고, 절감을 한 이후에 1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 주시거나 어떠한 것들을 절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조정이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대한 관련 부분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조정시간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부분들은.
 전진선 위원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질의 안 하... 한 번 더 안 하세요?
○위원장 이혜원  질의 한 번 더 하기 원하시나요?
송요찬 위원  예, 사장님하고 담당관님...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이... 10여 년째 양평공사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해법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뭐 공단이나... 공단 전환하고 유통사업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어쨌든 사장님이 책임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정확하게 여지껏 어제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판관비도 보니까 뭐 한 3.6%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106%가 돼, 판관비가.
 그렇게 되면 그거 뭔 의미가 있어.
 나름대로 줄였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데는 무급휴가 가고, 뭐 우리가 얼마씩 내겠... 아니면 몇 % 임금을 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조랑... 가셔서, 이거 끝나고 가시면 노조랑 협의를 하셔서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보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그 부분도 꼭... 계속 주문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정확히 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12억 중 2억 원 삭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월별로 공사운영비를 전출하여 주시고, 양평공사에서는 월별, 항목별 전출금 집행내역을 결산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양평공사의 결산보고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 후 다음 달 운영비를 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3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과 1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670억 6700만 원으로 2018년도 7529억 4800만 원보다 114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832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1억 4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922억 12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0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다음, 13쪽과 14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 내용을 보면 총수납액은 7164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5%, 징수결정액 대비 96.8%로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728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은 253억 7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384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35억 4400만 원, 보조금은 1921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보다 6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96억 6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9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592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0억 5000만 원의 이월액과 62억 86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4억 59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7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 전용은 17건에 3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이체는 638건, 708억 89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1667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로서 44억 9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7%로서 75억 5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22억 48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9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00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430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포함 190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법무행정추진사업 외 8건, 7억 1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4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 31쪽, 32쪽,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검사 결과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86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270억 3800만 원보다 1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8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46억 8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19년 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 의견서 35쪽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 사용료 수입 세입관리 철저 등 3건이며,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미흡, 세출 예산 잉여금 발생 증가, 특별회계 재정 운용 미흡 등 6건, 기금은 기금운용 사업부진과 여유자금 관리 미흡 등 2건이고, 성과 분야는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목표 달성도 미흡, 1건이며, 기타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위탁 공공시설물 화재보험 미가입 등 2건입니다.
 우리 군의 2019년도 세입 규모는 9118억 원으로 전년도 8011억 원보다 110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전년도 비하여 5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 사항은 9건입니다.
 1건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세입·세출 예산 잉여금 발생 증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 잉여금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잉여금은 1900억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100억 정도 되고요, 국도비가 한 69억, 반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650입니다.
 뭐 매년 비슷하게 지적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앞으로 뭐 지금 현황만 갖고 결산을 받지 않고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추경 전에 각 부서별, 읍면별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서 조정해서 추경 편성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작년 말에도... 3차 추경이었나요?
 마지막 추경할 때 예산 조정을 해서 이월될 금액...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편성을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력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산 편성 그 부서에서 그것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여금이 19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200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 중의 한 23%, 4%, 이런 내용이 만약에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에 다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 규모만 사실은 키우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에 대한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해 버리면...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뭐 세워주지 못하고 다 삭감을 했던 건데 그걸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 기준도 좀 만드셔서 각 부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사실 뭐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부서에서 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유일 뿐인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로 최대한... 저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분기별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도 체크도 하고 해 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26% 정도 올랐더라고요.
 전년도도 제가 이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좀 많은 말을... 서로 좀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 재정...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되게 되면 어떤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또 계획성 없이 재정 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군다나 중도 포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경우가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님 또한 그 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지출한... 그 지침을 보니까요, 잉여금 발생 최소화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게 ’18년 결산 대비 ’19년 결산사항 및 순세계잉여금은 10% 이상 감축목표를 갖고 운영을 해라,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26%예요, 양평군은.
 전년도, ’17년 대비 ’18년은 7%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올해가 좀 더, ’19년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일반재원으로 쓰여져서 이 내용,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지난해에 이제 2000억 중에서 50%가 이월금액입니다.
 이월금액이... 저 뒤에 이제 또 이월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뭐 뭐라고 말씀드려도 죄송한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고, 아무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하고 불요불급하게 꼭꼭...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률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뭐 보조금 반납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도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뭐 다 결산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다음 연도, 올해 연도 결산에서는 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일반회계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두 번째로 일반회계 보조사업 집행률이 저조... 하셔서 수령액 대비 4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같이 부연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50명 정도의 인건비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내 국공립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22개소만 신청이 되는 바람에 집행액이 좀 남게끔 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산림과에서 그 목재펠릿 보급사업을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청이 좀 저조해서 남은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폐기물의 대부분들이 좀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전처럼 뭐 이렇게 막 무단으로다가 그냥 산에다가 막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데다가 개인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또 원인자가 또 자진 복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걸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좀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글쎄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내년도에 진행될 거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뭐 받거나 하지를 말고 신청을 좀 전년도에 해서 거기에 좀 걸맞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산과의 학생승마체험도 또한 예산을 세웠는데 학생들이 신청이 되어야지만 이게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신청된 부분이 이제... 신청하고 난 부분에 대한 잔여 사업비도, 이 부분도 아마 목재펠릿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그냥 몇 %, 이렇게 의무적으로 국도비,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산림과 목재펠릿사업처럼 미리 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서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최소한도로 좀 목적에 맞게, 예산에 맞게 좀 수립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일단 편성된 예산은 최소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좀...
○위원장 이혜원  예,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 저희들이 임도를 닦으면서 우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면 그것도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계곡에다가 다 이렇게 적치해 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걸로 치울 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거는 사실적으로 이제 원인자부담인데 시행사한테 저희가 치우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그건 원인자가 치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담당 팀장을 현장으로 불러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다 치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치웠다, 그러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또 치우는 방법 없겠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잔액이 남아서,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걸로 집행을 하면 안 될까 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성  아, 예, 이 사업은 이제 산림청에서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조사요원이 100대 명산에 포함되는 저희 용문산을, 용문산 단위를 전체 조사해서 거기에 있는 뭐 건축자재라든가 또 경운기, 뭐 이런 농자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인자가 치워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을 대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쓰질 않고 하천팀에서 마침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성격에 맞지 않고 또 단 한 번 있는 이런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조사에 의해서 저희 협의 없이 그냥 임의 배정하다시피 한 그런 예산이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다시 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어쨌든 임도사업 하면서 그 사업시행자들이 잘못한 거네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거는 바로...
송요찬 위원  우리 또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철저하게 다 치울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축산과장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예,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보조사업 중에서 축산과 소관 학생승마체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걸 학교에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홍보를 하시는가요?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 학생모집을 해 달라고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각 학교별로도 다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남았던 이유 중... 이유 중에, 잔액이 남은 이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요, 미리내 그... 저기에서, 미리내 승마장에서 당초에 학생들을 픽업하는 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 아니, 그 버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픽업을 안 하면 참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그 잔액이 남아 있던 부분이고, 올해는 아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각 학교에 공문만 보내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미리내에서도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건 자금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축산과장 권순식  아,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도에서 이제 그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이 먼저 배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 군비를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권순식  예, 도 사업이 배정이 되면 저희 군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쨌든 이게 49% 집행률밖에는 안 되는데...
○축산과장 권순식  예.
전진선 위원  뭐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축산과장 권순식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그래도 우리 양평군은 말산업 관련 육성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승마장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다른 시군보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취미활동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축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먼저 주민복지과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히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다 도비, 국비 매칭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도에서 우리 군하고 이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과도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확정인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하게 되면 확정인원인데 이게 그냥 전년 대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내려주시니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결정된 예비... 예상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돈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것을 뭐 경기도의회나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하셔서 도에... 의회에서 좀 검토하게 해 주시든지 경기도랑 협의를 하시든지 한 번쯤은 좀 이제는 좀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부분이 4분야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사실 그 뭐 이게 뭐 지적대상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 좀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이 주민복지과의 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어떤 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주민복지과에 좀 얘기를 하고요, 어떤 좀 사전에 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목재펠릿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조사나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과잉 편... 과잉으로 편성된 금액을 우리한테 내시로 내려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로 좀 협의가, 사전협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결산위원님들께서 세 번째,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증감부분, 예산의 증감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서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은 그 변경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거나 내시는 있었음에도 자금 교부되지 않은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을 좀 어떻게 할까 뭐 좀 고민을 좀 쭉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쉬... 내부적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그 변경내시가 저희 기획부서로다가는 따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각 부서별로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제 회계들이 바뀌고 하면 이런 예산절차나 이런 걸 잘 이해... 숙지를 못 해서 미처 예산팀에다가 알려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경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내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인을 받아서 추경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들 교육도 좀, 좀 강화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들 교육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추경 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을 미리 확인을 해서 체크하고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네 번째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전액 명시이월 되거나 또는 미집행되는 등 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전액 명시된 사업은 8건, 8건에 19억 원입니다.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시스템 신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시스템 구축 연기 등으로 인해서 명시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9월달 정도면 마저 준공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일터 취창업공간조성사업은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과 병행돼서 건립이 진행됨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다소 좀 지연이 되었고,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준공에 맞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융복합 지원사업은 작년 3월, 9월달에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부득이 명시이월되었고요,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의 문호천-북한강 산책로 연결사업도 작년 3회 추경, 9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설계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데 좀 다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안전총괄과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도 작년 9월, 3회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그때까지는 설계용역이 끝난 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농민단체들과 협의가 일부 다소 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끝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화장실 개선사업지원 보조사업이 민간건물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4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시 재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전정책과 보건소·보건지소 청사관리 예산 중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 내린 거를 평가용역비로 쓰겠다고 하면서 이게 간주예산, 즉 마무리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가 이제 12월달에 20일경에나 내시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5월 말에 용역이 준공되었고, 본 공사를 이제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마을 1마을 1기업 조성사업은 대상 마을의 생산개발상품 선정과 체험관 부지 용도변경 승인이 일부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돼서 현재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전액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상담과 심리를 통해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1명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청을 철회하는 바람에 신청을... 지급을, 집행을 못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주민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이 되면서 공고 후에 발달장애인 160명에게 전액... 전 인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5명이 신청이 되었고, 이용실적이 없어서 좀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도 진행... 한 사람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 지원했습니다마는 출국을 하질 못해서 지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내시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자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이 되질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사업은 1월달과... 금년 1, 2월달에, 겨울철에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그 태풍피해시설 복구비 보조사업은 신청자가 있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지급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 공수병 예방사업은 의사분의 소견이 있어서 공수병 의심에 따른... 공수병 의심 환자가 없어서 약품 지원을 못 하게 돼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과의 축산관련차량에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그 작년 10월달에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GPS단말기가 개발이 좀 12월달에,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못 한 사업이었고요, 매몰지 사후관리 보조사업은 매몰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이월이 될 때 사업이나 집행계획을 좀 저희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좀 최소한도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저 안전총괄과장님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호천-북한강 산책로 연결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편성이 됐고요, 서종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편성이 된 건데 서종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서종 주민들하고 또 협의 과정이라든지 1차로 설계를 했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좀 저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다시 해서 지금 마무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6월 중에 공사를 아마 착수할 걸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공사 선정 업체나 이런 부분이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직 안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6월 중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제가 그쪽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주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잡음이 자꾸 들려요.
 이 부분에서 업체 선정이나 특정 인물이 관여되지 않도록, 좀 이제 청렴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공사 발주도 어차피 서종면장님이 알아서 할 건데 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불용예비비 과다 보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회계 불용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산을 할 때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잉여금을 다음 추경예산에 사업비 또는 예비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한 후에 기금을 대여하는 수요가 발생할 때 대여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저소득주민생활인데요, 법정비율 외에 기금을 특별회계에 갖고 있을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기금들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이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추가로 전출하는 거는 예비비나 기금이 남아 있는 좀 상태를 좀 분석을 해서 법정으로 꼭 남겨야 되는, 적립을 해야 되는,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닌 다음에는 기금 집행상황을 분석한 후에 좀 더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업무를 좀 개선토록 해서 불용예비비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도록 개선 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목표달성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성과관리의 계획을 철저하게 좀 수립을 하고 목표달성을 잘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현재 기준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달성한 게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미만으로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41개 사업이 있고, 그중 37%의 사업이 목표보다 적게 또는 너무 많게 진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 합동평가의 지표를 반영한 BSC를 기준으로 사실 성과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계획 수립할 때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이제 다소 적게 또는 많게 평정이 돼서 효율성이나 실적을 갖추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계획을 만들 때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실적 위주로 또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함을 좀 최소한도로 줄여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너무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너무 위험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쪽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부서하고... 또 이 업무가 사실은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진행을, 지금 실질적으로 BSC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도 또는 과다하게 목표가... 목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좀 일부 좀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관리 관련해서 2019년 결산서에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참고해서 넣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부서별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야 아마 전체적인 초과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실 것 같거든요.
 참고하셔서 같이 좀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특별회계 예산 지출액이 비율이 낮아서 재정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이제 좀 지출이, 집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소득주민들이 기금을 좀 대여신청하는 수요가 좀 발생이 되어야지 이 집행이 가능한데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흥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폐지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사무로다가 일정 비율을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 말고... 지금 이 기금도 법정사무기금은 아닙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그러니까는 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좀 확인해서 추가로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이 금액을 좀 일부 좀 조정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큰 것 해서 내용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잠깐만요, 이거...
전진선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거는 저기 수도사업소장하고 환경사업소장을 통해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수도사업소장과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수도사업소장이 먼저 앉으세요.
 앉아서 개략적으로 그냥 상수도기금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진선 위원  예, 그 앞에 43페이지에 있던 그 불용예비비도 상수도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불용 집행잔액도 좀 액수가 많은 편인데 이게 사업비 중심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 내용 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게 됐던 거는 시설사업인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신원정수장 설치공사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고·명시이월 지금 그렇게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관거 정비사업할 때 연계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바로 지금 다, 한 번에 다 소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여기도 군비가 매칭이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군비가 지금 30%...
전진선 위원  30%가...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을... 지금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이 지금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지금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아까 이월 관련해서도 다른 파트에서 문제 지적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물론 이제 사업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측을 하셔서 금년에 예산의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지정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그 지금 이월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 사업, 다른 사업으로다 변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보고는 지금 정확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관거의 능력이 조금 좀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은 그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연계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사업승인 받은 건 340억이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잠정협의한 건 367억으로 다시 증액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양서정수장에서 양수리 시가지까지의 관로도 포함을 해서 한 390억 정도로 저희들은 또 추가로 사업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 또 군비를 투자해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픽스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뭐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일 수 있는데 우리 양평군이 주민들의 요구는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욕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환경 관련해서도 제재가 제일 많고 또 집을 새로 건축을 하면 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를 연결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집행이 조금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뭐 매수협의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 이혜원  예, 환경사업소장과 수도사업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사업 부진과 여유자금 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금운용 사업 부진과 여유자금이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369억 원이 조성됐으나 이 중에서 22.5%인 83억 원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액은 정기예금 234억, 보통예금 52억 원입니다.
 이제 이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요지는 기금을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률을 좀 높이는 의견,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왕 좀 예금에 넣어놓을 거면 이율이 높은 쪽에 좀 넣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은 법정기금으로다가 일정량을 매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금이고요, 나머지 기금들은 그러한 규정이 없이 전례적으로 그냥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모아놓는 기금인데 작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105억 원의 수입계획을 세웠고, 지출은 93억 원을 세워서 수입 대비 지출로 봤을 때는 78%고, 그다음에 지출 대비 사용한 거는 88%입니다, 당해 연도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전, 2018년부터 넘어온 예산이 264억 원이나 되는 바람에 이제 369억 원이 이제 조성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법정기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치고, 나머지 6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좀 집행되는 진행 추이를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고 부족하거나 할 때 뭐 한 한 차수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챙겨서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는 게 230억이고 보통예금은 52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지적에 맞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기금을 적금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 이율이 여기서도 지적한 것처럼 1.71%가... 아, 1.82%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뭐 적은 거는, 교육발전기금인 경우는 1.06%의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지금 기금 운용은 다 농협, NH농협에다가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금은 현재 농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한 군데만 운용하고 있는...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 이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뭐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이제 그 금융기관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금융기관은 NH농협 하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예탁... 예금률, 예금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전진선 위원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80억 중에서 230억이 정기예금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보통예금 52억인데 230억의 정기예금 중에서도 수익률이 좀 높은 쪽을 좀 선택을 해서 예금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율이 좀 더 높은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게 은행이 차이가 있다면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같은 농협이고 그런데 계좌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건지 노력을 덜 한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87억짜리인데 87억이 정기예금에 1.06%밖에 안 되고 농업발전... 저기, 식품진흥기금은 7000만 원인데 이거는 1.82%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이게 같은 게 거의 없는데 그걸 꼭 챙겨서 이율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 부분은 사실 세부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 부서는 사실 세무과에서 이제 기금을 선정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뭐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율을 최대한도 높은 이율로다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기금 관련 조례의 제정 권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체육진흥기금과 옥외발전...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의 개별 조례를 좀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해당 그 세 가지 기금들이 뭐 상위법령을 위반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운용이 되고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주민지원기금도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각각 설치 운용...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를, 뭐 딱 맞는 조례를 갖고 있어도 뭐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의율해서도 충분히 뭐 법적인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하고 결산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소관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관계관은 사용료 수입 세입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사용료 수입 세입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도로사용료가 68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3100만 원, 구거사용료 2200만 원, 국유재산 사용료 1600만 원, 하천사용료 600만 원 등입니다.
 일회성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 후에 사용 허가를 하므로 미납액이 없는데 도로나 하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대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서 분할납부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연장 허가 시에는 미납된 사용료를 징수 후에 허가해 주도록 하여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이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체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 내 줄 때 이게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영수증을 첨부한 다음에 또 점용료... 점용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냥 의례적인 거로 하기 때문에 이 체납이 발생하잖아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 신규허가 낼 때는 사용료가 일단 발생 안 하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신규는.
○세무과장 구영순  예, 매년... 예, 매년마다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연초에.
 부과하는데 보통 이제 5년마다 갱신을 하거나 연장허가를 합니다.
 그때 하천사용료나 뭐 그 외의 건은 일단은 다, 미납된 걸 다 받고 해 주는데 도로사용료 같... 도로점용 같은 경우 연장허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체납이 아마 누적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사실 반복적인 건데 부서랑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뭐 이미 다 갔겠지만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결산 이월체납액은 132억여 원입니다.
 지난해 군세 총 부과액은 761억 원이며, 이 중 약 52억 원이... 52억 원의 체납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전전년도 이월체납액 152억 원 중 정리하고 남은 체납액이 80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연락처는 정보조회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 후 1회 독촉기한 지나면 저희가 재산조사를 거쳐서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채권추심 경력자 2명 채용으로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가택수색이나 방문 징수 독려 등의 추진은 보류하고 기본적인 체납처분 활동만 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고사항대로 현연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연도 부과분은 부과 담당자가 책임 징수하도록 하고, 공매처분을 통한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이 체납... 체납부분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그 앞 페이지 좀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건데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인데...
○세무과장 구영순  예.
전진선 위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13.9%로 이렇게 통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사실은 1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 1000억.
전진선 위원  아, 1000억이요.
 10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뭐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여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세무과장 입장에서 이 자체수입이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뭐 무튼 문제제기를 하셔서... 뭐 군수님이나 이런 유관 기관에 이런 문제를 한번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의해서 뭐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저기... 그 자체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는 일단 별장조사를 하면서 고소득자가 주소이전을 유도를 해서 그 주소이전 한 사람들이 지방소득세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수가 증가되는 거는 좀 다소 있고, 그 외 기업 유치 쪽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만 뭐 세무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이제 14%가 안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과거에 지방자치가 처음 할 때는 23%, 24%까지 했는데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사실을 좀 아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아, 참 같이 고민하고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1000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저기 자체수입이 1000억이 안 되는 것도 계속 그 정도로 유지해 나가는 거죠.
 더 이상 뭐 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에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여근구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징수 철저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4억 8700여만 원이 있는데 이런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결손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재산조회나 압류 등 이런 절차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위탁 공공시설물 화재보험 미가입에 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전통시장 위탁 공공시설물 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은 9개소 중 7개소는 가입되어 있고, 2개소가 지금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미가입된 그 2개소는 용문면 천... 용문,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과 용문천년시장 공동창고인데요, 6월 중에 가입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농촌자원복합...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서 청운면 갈운리 증안 약초마을과 초록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증안리 약초마을에서는 당초에 자부담금 2억 5000을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자부담 이제 납부를 한다 그랬는데 그 납부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2019년도 사업이 포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6월 중으로다가 증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은 하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과 같이 자부담 능력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외에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무제표 요약 분석한 게 있어요.
 재정상태에 대한 부분은 6.3% 개선이 됐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60.75%가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과장님?
 이익이 감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산집행을 절약했다고 봐야 될까요?
○회계과장 이명복  예, 예산집행을 절약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그 수익이 작년 대비 60.75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한 결과로 이렇게 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이게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공기업이어서 이게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수익만큼 비용 처리를 해서 군민을 위해서 좀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운영차액이 좀 편차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그 집행에 대한 부분들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4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상고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공기질 측정기 지원,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보상금 지급, 폭염피해사망자 재난지원금 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7건에 7억 136만 8000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지출결정액보다 1억 339만 원이 감소한 5억 9797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필요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6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