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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일(화) 13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5.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6.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외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요찬  예,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송요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송요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1호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양평공사와 계약재배 한 친환경농산물인 감자와 양파의 수매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공사가 양평군의 채무보증으로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부족액 6억 3000만 원을 융자받아 친환경농산물 수매를 원활히 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와 양평공사의 신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증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감자가 76농가에 409톤 해서...
송요찬 위원  아니, 단가만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단가 998원입니다.
송요찬 위원  998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양파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양파는 853원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제가 전년도 것 답변드린 거는 평균 가격이고요, 감자가 1등급 기준이 1430원, 2등급이 750원 해서 평균 998원으로다 책정을 했던 거고요, 양파는 1등급이 1kg당 1100원, 2등급이 500원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전년도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금년도 지금 채무보증에 대한 총액은 전년도 단가, 기준단가로다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아직 금년도에는 그 가격결정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해서 수매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 계약할 때, 그 당시에 가격결정을 하셔야지 왜 이거 꼭 이렇게 나중에 결정을 해요?
 수매할 때 결정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제...
송요찬 위원  계약재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 원가도 산정할 수 있고, 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친환경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모... 갭, 갭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하고 최저가하고 뭐 또 최고가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비료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단가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단가를 안 정하고 그냥 추후 수매할 때 꼭 이렇게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내용에 대한 건 다시 검토를 해서요, 차후에는 이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송요찬 위원  지난번 용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비싸면 시장에 내다 팔고, 싸면 여기로 가져오고,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걸, 왜 계속 반복적인 걸 하냐고.
 감모율도 지금 수매할 때 얼마씩 잡아줘요, 농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사장님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양평공사 사장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사장님, 저희가 수매할 때 뭐 1톤... 톤백이 1톤인가요, 800kg인가요?
 1톤 잡고 그러면 1톤에서... 1톤 수매를 하면 어느 정도 감모를 잡아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수매 당시, 수매 당시의 감모율은 보통 3%에서 3.2%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약재배를 할 때 그 단가를 전년도에 파종할 때 미리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양평공사로 수매되는 양파와 감자의 판매처가 주로 학교급식이 되고, 학교급식 단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역에서 학교급식 단가가 나오는 연초에 그 부분이 이제 가격이 나오다 보니 파종할 때 생산자분들과 그 가격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감자하고 양파는 항상 재배되는 조건은 같잖아요.
 이제 뭐 자연재해 빼고 나서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결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칼을 쥐고, 칼자루를 쥐고 할 수 있는데 꼭 거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선돈 주고 사는 건데.
 감모율도 너무 적어요.
 3%가 뭐예요, 3%.
 지금 우리가 손실되는 게 작년도 여기 자료 보면, 자료 주신 것 보면 뭐 거의 13%, 10%대예요, 다, 둘 다.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드린 그 3%는 처음 수매할 당시에 저희가 기본으로 잡는 단가... 감모율...
송요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우리가 손실되는 게 지금 10%대잖아요.
 손실되는 게, 보관하면서.
 로스 나고 하는 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제 1년 토털로 해서 하면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수매를 해서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이제 그때는 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평균 감모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높아지긴 하겠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3%는 적다고 봐요.
 농가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맨날 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이게 적어요.
 선돈 주고 또 작업도 안 해서 톤백으로 해서 감자박스도 벌써 안 들어가죠.
 작업량도 얼마나 줄어들어요.
 평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비싸도, 친환경 감자, 양파라 그래도, 정말 비싸도 1000원 넘어가면 안 돼요.
 일반 관행농산물이 600원대만 줘도 농사짓는다 그래요.
 지금 뭐 아랫녘에서는 과잉 생산되고 또 학교급식 못 들어가고 해서 뭐 다, 전부 다 지금 뭐 갈아엎고 폐기처분 하고 그 부분을 또 지자체에서 뭐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상황도 지금 뭐 발생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장사할 거면 1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 이거 맨날 똑같은 거죠.
 남을 수가 없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분리한다고는 나왔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걸 아마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가 봐야 계속 똑같은 상황만 발생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전까지라도 계약하실 때 좀... 다소 힘드시겠죠.
 다소 힘드시겠죠.
 물론 농민들도 힘드시고요.
 그럼 그 방법을 찾아보잔 이야기예요.
 그래야 둘 다 살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다 죽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것 갖고 이런 논의를 할 겁니까?
 아무튼 그리고 뭐 농산물 지금 수매해 가지고 관리 잘하셔서 그것만큼이라도 잘 팔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공사 사장님...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이 감자 수매를 자체 비용으로 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액을 지금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데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작년에 수매해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되셨는지 그 수매내용하고 그다음에 판매수익하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감 전에 드리고 행감 때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자세한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양파, 감자 총 수매한 양이 4억 9800... 예, 4억 98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통해서 올해, 연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한 1억 3000에서 1억 400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판매 물량을 다 맞춰 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자, 양파가 감모율을 감안하고서라도 가장 판매의 어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2월부터 5월 정도에 학기가 시작되고 그 준비하면서 5월까지가, 가장 수매 바로 직전, 이때가 저희가 저장을 하면서 감모율을 빼더라도 어떤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올해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그것들을 계상해서 준비해 놨던 부분들이 판매가 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틀리게 마이너스를 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쌀을... 작년에 21억이었나요?
 21억을 채무보증 해서 지금 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쌀은 감모율이 적으니까, 쌀은 또 생산 가격이 있어서 금년에 수매한 가격만큼 판매대금을 농협에 지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거는 채무 뭐 한다고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데 이 감자, 양파는 관리를 잘못하거나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군의 부담으로 다시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것을 채무보증 해서... 이건 채무보증이 아니라 결국은 지원금액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억 9000, 약 5억에 감자를 사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 이익금을 가지고 금년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매입을 해서.
 그런데 전액, 지금 6억 3000만 원을 다시 채무보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무보증 6억 3000에 대한 거는 최대 금액을 저희가 보증으로 한 거고요, 이제 작년도 벼 같은 경우 30억 채무보증 해서 한 24억 정도가 이제 지금 수매를 한 부분이 되고요, 금년도 이제 감자 같은 경우, 감자, 양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전체 우리가 채무보증이 한 80% 선 정도에서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억 몇천, 한 7, 8000 정도 되고요.
전진선 위원  아니, 이제 금액은 그 수매, 수매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이익이 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감자와 양파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군에서 채무보증 하는 금액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냐 이겁니다.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자체 예산은 없고요, 조금 전에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8년도 이제 수매해서 정산한 내용으로 보면 감자 같은 경우는 한 4600만 원 정도, 양파는 한 700만 원 정도의 이제 흑자가 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아직 정산은 정확한 저기는 집계도 저희가 받아보진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80%, 6, 70% 정도 이상이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물량에 대한 거를 소진을 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빼다 보니까 이제 제 가격을 못 받아서 이제 마이너스가 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정상적인 학교급식으로 갔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국가에서도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전시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이 감자 수매량을, 수매량을 예년과 같이 수매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영... 어떤 능력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 건지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요, 이제 이 감자, 양파 수매가 이제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는 이제 경기 친농연하고 해서 그 출하회, 출하회 쪽으로 해서 계약재배 해서 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매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출하회에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됐거나 못 한 사람들이 이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양평공사에 지금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판로는 저희가, 이제 공사나 저희 군에서 이걸 안 해 주면 판로가 이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이게 이제 또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의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지연이... 종식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학기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수매하는 물량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부족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또 지금 이제 교육...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교육...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협의해서 나온 게 꾸러미사업 같은... 해서 지금 양평공사에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진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첨언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연동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매를 할 때 감자, 양파 가격을 시중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년도에 미리 생산자분들한테 구두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수매 가격 결정을 할 때 현실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올해는 이제 두 번째고, 시기가 지났고, 아니, 시간도 지났고, 생산자분들께서도 이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준용해서 수매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매 가격을 출하회 가격과는 상관없이 양평공사와 친환경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아, 다른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한다라고 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고정적인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수매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면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받는 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부채상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 감자를 6월에 이제 수매를 하게 되면 소진하는, 이 감자를 모두 판매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면 늦어도... 늦게까지는 뭐 5월까지 잡기는 하지만 4월 말 정도면 거의 저희가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도 3월, 4월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남겨 놨던 물량은 1kg당 2000원에서 2400원을 예상하고 저희가 1년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수매를 해서 했었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이 65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년 수매와 판매에 관한 마이너스가 3, 4, 5, 이 석 달 안에 이제 다 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전진선 위원  감자를 이제 금년도에 사실은 몇 번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그 상황이 발생되면서 과연 우리 양평공사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가 굉장히 다들 의아... 뭐 하는 거죠.
 위원들 뭐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뭐냐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아, 이게 장기화될 것이냐, 뭐 예측은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나름대로 공사 측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뭐 꾸러미 판매를 하든 감자를 소진을 하든,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대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4월달 넘어서, 4월달 넘어서 이제 조금 나오고, 지난번에 로컬푸드에 일부 경품... 경품이라고 하나요?
 사은품 제공하면서 깎아서 나갔던 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이 감자를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일부 뭐 정확하게 이제 확인은 못 하지만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가 감사 대비해서 감자를 뭐 싣고 나가고, 또 감자를 뭐 또 양파를 그렇게 처분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거는, 그거는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자가 어떻게 출하가 됐고 감자... 우리 사장님께서... 감자가 작년에 수매한 양이 100톤이면 매월 얼마큼씩 그 소비가 되고 나가는 출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 나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금년도까지 어떻게 나가고, 그다음에 감모율이 얼마나 됐고, 거기서판매가 돼서 나간 양하고 또 감자가 뭐 썩을 수도 있으니까, 생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폐기 처분된 것이 얼마큼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건 누구도 예측은 못 했지만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공사의 가장 확정적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판매처는 학교급식이고,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과 저희는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학교급식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계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같이 일정을 맞추면서 상황을 봤던 거고, 다른 데다가 그 가격보다 좋게 팔 수가 있는데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그 가격보다 좋은 가격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저희뿐이 아니고 농수산물시장 전체가 지금 다운이 됐던 거는 아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급식이 언제 시작될지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물량은 저희가 서로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서로 소통해서 맞춘 거고...
전진선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자... 지난해에 수매했던 감자와 양파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금 재고량이 뭐 얼마가 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없습니다, 다.
전진선 위원  예, 없으면 그 재고량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 매월이든 일이든 해서 출하되는 양 변화를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게 6억 3000의 이 보증을 해 가지고 이 감자를 매입했을 때 과연 만약에 6억 3000에 샀는데 뭐 3억, 4억밖에 못 받고 나머지를 다 만약에 손실이 된다면 이게 다 군에 보증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쌀 같으면 그나마 그래도 뭐 큰 변동이 없으니까 보증을 하는데 과연 이 생물을 우리가 이렇게 보증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전진선 위원  자신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저도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전문은 아니지만 그쪽 파트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했는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요, 그 감자, 양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양평공사에서 노하우가 있고 또한 판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이 보증하시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군민들은, 군민들은 그동안에 양평공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뭐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 모든 것이 자꾸 군에서 보증을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돈은 출연금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보증으로 다시, 현물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지금 보증하는 그런 절차에 거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반드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또 가격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통업체하고 가격 문제, 이런 것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반드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재배 하는 농가들, 감자, 양파 농가 수가 줄었나요?
 2019년 대비 ’20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다시 한번 말씀...
윤순옥 위원  감자, 양파 친환경 재배하시잖아요.
 계약재배 하시는데 그 농가 수가 줄었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농가 수는 전년 대비했을 때 줄어든 농가는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감자 농가 수가 76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20농가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그... 공사에서 지금 하는 농가 수는 감자가 지금 76농가고요, 양파가 40농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농연으로다가 계약재배 한 농가는 별도로 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윤순옥 위원  예, 출하회 농가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출하회는 별도고요.
윤순옥 위원  별도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출하회 농가까지 해서 40농가 포함이 아닌가요, 양파?
 계약재배는 20농가.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양파농가가 17농가로 올라와 있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순옥 위원  예, 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하회를 포함하면 40농가가 맞고요, 양평공사를 통해서 수매를 계획을 잡고 계신 분, 저희가 수매를 받을 농가들은 17농가가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출하회, 출하회 농가는 22농가고요, 계약재배 농가가 ’19년도에 20농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7농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두 농가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고...
윤순옥 위원  예... 아니, 농가가 줄었다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파 재배하는 농가들이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해서 수매하는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다 수매를 받아주겠다는 그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는 농가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상황이고요, 그걸 참... 해서, 하셔서,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농협하고 금리 협의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금리는 농협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3.4%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순옥 위원  3, 3%대 미만으로 협의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미만인데 그 이제 이 판... 그 이사회에서 농협도 이제 자체적인 저거에서 하는 게 실무 선에서는 3% 미만으로 가다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친환경인증벼 할 때는 3%로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3.4%까지 올라가셨... 올라갔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잠정적으로 지금 3.4%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이자까지 해서 과연 우리가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이 수매를 해서 조금 전에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 감모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들한테 과연 그 이익된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신청서, 채무보증신청서에서 보면 2%대 예상한다고 또 올려져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당초에 이제 그 실무 선에서, 공사하고 이제 양평농업협동조합 실무 선에서 할 때는 2% 선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된 거고, 제안... 그 정책협의의 날도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위원회 자체가, 농협에서 이제 이사회가, 자체가 열리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결정된 부분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지금 금리가 다 내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올려받아요?
 양평농협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얼마인데.
 그런 거 협의를 하셔야지.
 재협의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거.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저 육묘장 하는 데 얼마 줬습니까?
 22억인가 줬죠?
 용문, 양평,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지금 다 금리도 내려서 저 오늘 가서 뭐 중앙회에서 대부 연장했는데 3.9% 쓰던 거 2.5%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양평농협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송요찬 위원  예, 협의하세요.
 조합장님하고 또 이사님들 잘 말씀드려서... 저희도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에다 그만큼 투자를 해 주는데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상생하셔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냥 전년도 아니면 동일하게 좀 해 주시라고 하든지.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좀 같이 가게 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그 융자 관련해서 의회에 의결 요구하실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런 단가 산정표나 수요물량, 수매량, 소비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고 의결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친환경농업과와 양평공사 사장은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사전에 뭐 정책협의의 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하신 후에 의결될 수 있는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2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문역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문면 다문리 산38-6번지 외 7필지에 160억 원의 사업비로 양평 클라이밍파크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Y-클라이밍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 전에 사전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총사업비하고 키즈클라이밍장, 수영장, 실내클라이밍장, 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입니다.
 당초 저희가 의정협의 때 설명드린 내용과 이제 다 유사한 거고요,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 기본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세부 도입시설들은 이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용문테니스장 그 부지 쪽에 이제 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일부 이제 그런 계획이 타당성검토 때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그 부분을 이전하지 않고 존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다문리 추가 2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그쪽에 이제 시설들을, 배치 가능한 시설들을 배치하려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사업이 추가되거나 이제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5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8098억 원으로 0.4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억 원이 증액된 6408억 원으로 0.62%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 6408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444억 원이며, 그 외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등 총 12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평공사의 부채상환 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양평공사 유통사업 부문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8098억 원으로 0.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분만 증액되었습니다.
 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으로는 39억 전액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평공사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지원 예산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 부채상환 자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원금 상환액 8억 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19억 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양평공사로 자금을 넘기질 않고 저희 두 가지 그 부채는 양평군수가 보증을 서서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직접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우선 부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채를 지금 상환하지 못해서 지금 연체이자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5.95%인가요, 연체이자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연체이자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 2월달에 상환기간이 지난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3월달에 끝난 기업안정자금 15억과... 15억, 두 가지가 됐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2.5%에서 10%, 그리고 기업안정자금은 2.95%에서 5.95%의 연체를 물고 있다가 기업안정자금 15억짜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변경을 해서 농협하고 다시 둘러매...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나 그거...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그쪽은 지금 연체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3월달에 돼서 4월달에 결정을, 위원님... 결정을 농협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한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융통성 있는... 12월 31일까지 차입기간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연체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건 참 노력하셔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연체되는 금액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이게, 부채상환에 대한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동안에 연체됐던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진선 위원  연체돼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두 가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연체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한 네 달 정도 연체된 금액 합해서 한 7000에서 한 7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건 예견됐던 금액 아니었나요, 7500만 원이 더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그런 부채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거는 뭐 작년서부터 계산을 했던 거고, 부채상환 계획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를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금년에 좀 상환하려고...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양평공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했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좀 받고,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상환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환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상환을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진선 위원  물론 이제 두 번째 그 말... 설명을 듣는 건데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추가 부담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해서, 그 전에라도 논의를 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게 7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이자 추가 부담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것이 뭐 적건 작건, 적건 크건 간에 군민의 부담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나,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을 먼저 요청을 해서 이것은 상환을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추가 부담하는 거 이렇게 계속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전진선 위원  예, 그렇다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해소돼서, 뭐 해소돼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거의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작년 11월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 필두로 해서 여태까지 용역도 발주를 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 전환은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오는 6월 3일날 이제 유통에 대한 최종보고, 용역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거의 그래도 한 8부 능선은 넘어갔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외람됩니다만 그동안 공사가 운영이 부실, 방만 운영돼 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점을 찍...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밀려 있는 부담금과 부채와 그다음에 금년에 상환이 도래가 되는 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금 갖고 있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한 420억 원 정도가 됐는데 현재 한 340억 원을 써 가지고 지금 한 80억 원 정도의 이제 조금 여유가 좀 있어요.
 남아 있는 돈으로 이제 국도비 매칭 비율 그거 집어넣으려고 좀 여유 갖고 있는 건데 그 돈 중에서 일부 부채를 좀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아무런 이자, 연체이자 없이 그냥 상환을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의 그 공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채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리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좀 어려움을 좀 희생을 좀 감수하고라도 지금은 이제... 물론 뭐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뭐 더 산적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나마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좀 갚고 금년도에 한 이 정도 선에서까지만 좀 상환을 하고 또 내년도에 일부 금액을 좀 상환을 하고, 연차별로 한 6년간에 걸쳐서 상환기간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환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일부 금액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진선 위원  뭐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뭐 어떤 시기적인 문제를 의회하고... 의회에 뭐... 의회를 뭐 존중해서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어간다고 하는 것은 추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말씀을 하셔서... 왜냐면 이것이, 지금 이제 뭐 공사를 조직개편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라면 또 이해가 가요.
 이미, 이미 작년 10월달에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단체,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사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왕, 기왕에 다 그렇게 간 거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도 진행하는 거지 용역 결과 때문에 이게, 이제 부채상환도 이제 연체이자 물던 걸 갖다 이제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7500만 원이라는 그 많은 금액을 뭐 연체로 했다는 것은 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사와 문제가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느껴야 되는 거지 뭐 그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 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입 예산이 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8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한 30억 정도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은, 별도 결산심사 때 추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누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이 양평공사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먼저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료까지 발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만 됐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연체료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또한 군민들한테 공감을 얻으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인 부분인 건데 좀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연체료 발생에 대한 부분은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연체료를 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이런 일이 뭐 다시는 없겠습니다만 양평공사의... 다시 한번 좀 외람되게 답변을 드리면 빚을, 당장이라도 지금 있는 빚을 저는 다 갚고 새롭게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분들한테 이에 따른 설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되게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끝에 어렵게 위원님들한테 계상, 요청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니, 뭐 다 떠나서 주민 공감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감이 된 건 아니잖아요.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들 결과 나온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양평군에서 어떻게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수립계획을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이제 시작단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이야기... 시기성에 대한 논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해소... 해명이 충분치 않다라는 부분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양평공사 운영비 관련돼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 세부내역이 예산서에서도... 우리가 요약본을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도 이 산출근거가 없는 12억짜리 예산을 그냥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다는 거가 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차례... 여기다 써놨는데요, 5월 7일날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부족해서 필요하다.
 그 이후부터 제가 한 세 차례, 네 차례, 요구하고 받고, 요구하고 받고 했어요, 자료를.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도 저는 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100%는 아니거든요.
 이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한 4개의 분야로 인건비, 이자납부, 차입금 상환, 경상경비 형태로만 왔는데 이것도 5월 29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 예산서라고 하면 산출근거부터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계상해서 책자를 인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세부... 뭐 변명이 아닙니다만 세부내역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공사에서 받아서 그래서 공사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뭔가 좀 착오 또는 오해 뭐 일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자세하게 12억에 대한 부족액, 이거에 대한 거는 양평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양평공사 사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제가 사장님께도 요청을 드렸고요, 우리 의회사무과 통해서도 또 자료요구 양식을 통해서도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사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한다고 개개인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셨을 때도 제가 요구한 부분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좀...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이 세부내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세부내역을 요청받은 사안들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월평균 경비 추정을 6억 1000 정도로 했었고요, 보고를 드릴 당시에 저희가 자력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력으로, 저희 예산으로 경상경비를 충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기간과 올 2020년 연말까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제 4개월 정도가 저희 자력으로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드린 거고, 한 달에 6억 1700을... 6억 1700 정도를 경상경비로 사용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셔서 저희는 모자라는 부분 그 3억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서 더 자세하게...
○위원장 이혜원  보여드릴까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게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세부내역이라고.
 5월 20일날 온 자료.
 그 전에도 저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5월 7일날 우리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얘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 주셨고, 5월 11일쯤에 한 번 더 제가 재요청을 했고요, 5월 18일날 3회 추경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한 자료에도 산출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5월 19일쯤에 자료가 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주신 게 5월 20일, 21일쯤이에요.
 그 자료가 이거고요, 한 장짜리.
 이게 세부내역이라고 보이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그거 말고 지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나서 5월 29일날 제출하신 자료가 이 한 장에 플러스해서 이 한 장이 더 온 거예요.
 29일날 이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 이자납부, 차입금 상환, 경상경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예산서 내역을 산출하실 때 사장님 급여부터 17명에 대한 급여내역이 나올 거잖아요.
 4대보험에 대한 내역까지도 다, 경상경비까지 다 나올 거고, 이자납부, 상환, 여기서 나오는 세부내역들이 나오잖아요.
 그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정상적으로 저희가 권한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12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거를 의결을 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세부내역을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해서 드렸고요, 이미.
 그런데 그것,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줄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 쪽이랑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상세한 내역을 달라라는 보고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거는 제가 오늘 다시 요청했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을.
 왜냐하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최종이 이거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두 장으로 해서 왔는데 이 내용도 충분하면 이 내용으로 판단을 하겠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의원실이나 의회사무국으로 직접...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물론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양쪽으로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 자료뿐만 아닙니다.
 아직 뭐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자료도 많고, 행정감사... 15일까지 다 제출하기로 했고, 추가 자료에 대한 거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이 12억, 운영비 전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판단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오늘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내역이 위원님들께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조차도 솔직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그러면 사장님, 먼저 이거 요구하실 때 저희 5월 7일날 협의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요구했었던 내용 있잖아요.
 양평공사 사장님으로서, 경영자로서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시고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실 것이냐라고 해서 자구책 마련해 오시기로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마련하신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유통사업 부진에 따른 경영자구책의 세부사항을 보고한,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드린 자료에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포함이 됐던 내용이라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 전체적인 사업의 대부분은 친환경유통이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판매처가...
○위원장 이혜원  사장님, 잠시만요.
 저 의회사무과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하셨던 자료,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이 자료 확인하기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확인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5부, 총 5부, 이 자료가 양평공사에서 제출하신 자료 다 맞으시죠,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자료는...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님.
 더 상세한 자료는 없었던 거고요.
 제가 그 자구책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두 장짜리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학교급식 중단 등 유통사업 부진에 따른 경영자구책, 이렇게 해서 두 장짜리 주셨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저희가 경영 자구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경상경비 그 부족분에 대한 요청의 세부내역들에 대해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게 12억에 대한 경영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위수탁사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급식, 친환경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의 자구책은 주로 친환경유통사업을 어떻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활성화시키느냐, 그 노력이 저희의 자구책의 대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크게 보면 사장님 여기서 제출하신 것 중에는 온라인 판매, 소판매, 소매판매 한 것하고 식재료 꾸러미사업 추진하는 부분, 포장 대행한 부분, 이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을 지금 자구책이라고 제출해 주신 것 맞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이혜원  이렇게 그냥 저희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밑에 두 가지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은 별도 기타 사항으로 뭐 자율적 모금 통해서 코로나 극복 기금 모금하신 내용, 혈액 보유량 부족 해결을 위해서 임직원 단체 헌혈하신 부분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주신 자료 위원님들 다 보셨으니까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한번 예산 조정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셔도 될지 의견... 동의하시겠습니까?
송요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이것 외에 약속하신 내용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면 될까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죄송한데 더 구체적으로 약속...
○위원장 이혜원  사장님 저랑도 개별적으로 제 사무실 오셔서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제가 사장님께 어떠한 거라도 좋으니까... 이 12억이라는 돈은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이것을...
 저희는 양평군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의결하기 위해서는 좀 상세한 내용도 필요하고, 이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군민들의... 이거를 저희가 승인을 하면 군민들 세금을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님은 지금까지의 경영 마인드, 여태까지 이 상황이 생기면서 앞으로의 상황까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고 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고민하시고 답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오시지 않았고, 오늘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장으로서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장님의 지금까지의 답변으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먼저 부분부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 기업안정자금, 이 부분 또 연체이자료 부분, 이 부분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뭐 다른 자금들도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뭐 그 우리 사업소 예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안 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산 반영을 왜 안 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하고 이제 도래가 됐잖아요, 어쨌든.
 이자가 뭐... 이자고 원금이고 도래가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 운영자금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의 자금이 있었는데도 먼저처럼 안 하시려고 그냥 안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잘...
송요찬 위원  이게 먼저는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먼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부분들을 돌려막기를 했던 거예요, 돌려막기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제가 말씀... 이 돈에 대한 그 부채상환을 왜 이번 추경에서 올리느냐고 전진선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여쭈시는 건가요?
송요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부의장님, 저희 쪽에 질문을 하셔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송요찬 위원  아니, 뭐 담당관님도 아실 거고, 우리 그러면 사장님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의 운영상의 어떤 원칙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적자를 줄이느냐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회계가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회계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사업을 하면서 받은 위탁금이나 다른 수수료나 사업비 그리고 다른 위수탁사업을 하면서 받는 모든 금액, 모든 자금들이 각 계좌별로 적요한 사업에...
송요찬 위원  있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빚을 갚으려는 15억이 저희 공사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여러 가지 계좌의 돈을 다 합친다고 하면 15억보다 훨씬 넘는 돈은 있지만 저희가 예전처럼 한 통장에 모아서 빚을 갚거나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부분이 또 전처럼 가지 않을까, 사실 저도 우려는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로 편성을, 편제를 안 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당연히 이제 뭐 그건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정책협의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이제 혼합해서 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부족한 건 이쪽으로 몰아 쓰고, 또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몰아 쓰고 이런 형태로 쓰고 있던 거를 금년도서부터 정책...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비에만 쓸 수 있도록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유통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밖에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작년 말서부터 수매자금 그리고 이번에도 양파, 이거 감자 수매자금도 보증채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공사가 대행사업비 빼고, 유통 쪽하고 그다음에 기획 쪽에 있는 인력들하고 운영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자금력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 단기자금으로 있는 마이너스 30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작년 연말에 수매자금으로 일부 다 나가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0억밖에 가용재원이 지금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대행사업비 쪽에서 지금 있는 걸 또 융통해서 또 쓰도록 하면 전과 다를 바 없으니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건들지... 대행사업비는 건들지 않고 유통사업만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때, 우리 사장님 그때 요구를 하셨어야지.
 그때 요구를 하셨어야지, 1회 추경이나 뭐 이럴 때.
 지금 위원님들은 그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도래가 됐잖아.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못 줬던 거 아니에요.
 못 갚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부채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부채상환에...
송요찬 위원  예, 그거하고 이자 부분 같은 것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부채상환에 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같이... 저희의 부채상황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온 지가... 빚은 갚지 못하지만 이미 부채의 원인 행위가 일어난 것이 3, 4년들이 다 넘었던 금액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으로 전환할 때...
송요찬 위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 부분은 서로 소통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년도까지 저희가 그 세 가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채비율을... 지금 갖고 있는 단기차입금이 지금 한 53억 정도가 있는데 그 단기차입금은 매년 둘러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원래는 원리 원칙적으로 논리로 따지면 둘레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둘러매왔던 거죠, 그거를.
송요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그거 이제는 정확한 기준을 잡고 세 가지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러매주질 못해... 행안부 승인도 받지도 못하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금년도서부터 바뀌어진 거죠, 이제 확실하게.
 그전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둘러매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 답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양평공사의 회생방안, 향후방안이 결정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금년에 53억을 다 못 갚고 일부 이제 30억 정도만, 18억, 26억 정도, 그 정도만 일단 부채를 먼저 상환하고, 내년도에 한 80억 정도 본예산에 세워서 단기차입금까지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하겠노라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송요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공단하고 유통공사 분리되면서 그 나머지 부채 부분은 군청에서, 우리 양평군청에서 고스란히 갚는단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내년... 금년...
송요찬 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금년도까지 도래돼 있는 금액 중에서 45억을, 45억을 일단 내년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1월달에 상환하는 걸로 일단 그거는 좀 넘기는 겁니다.
 그 두 가지도 다시 12월 31일까지 일시차입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다시 둘러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차량, 경상경비에 보면 차량 리스료가 13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사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경상경비 중에 차량 리스료 130만 원은... 사장이, 사장이 운행하고 있는 차는 저희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유통사업과 경영기획의 업무용으로 리스되어 있는 차입니다.
 차량의 리스료입니다.
황선호 위원  두 대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위원  두 대분이에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위원  교육훈련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자료 주시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사에 돈이 이제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이제 정지가 됐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 해결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저희가 정지될 것을 대비해서 체크카드나 여러 가지들로 잠깐 기간 사용했었고요, 실지로 이제 정지되는 상황들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이제 어떤 소통을 통해서 빨리 해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상황까지는 지금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농협에서 원칙적으로는 그 기한에 이제 이게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알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이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씩 여쭤보게 되잖아요.
 이런 세부내역 좀 정확하게 하셔 갖고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12억을 이제 경상경비 명분으로, 명목으로 12억을 더 요청하신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사장님이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12억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지금 이거 4개월 지금 잡아있...
전진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억으로 보고요, 3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억 중에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3억 중에서 1억 6700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전진선 위원  1억 6700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인건비, 그 뒤에 있는 인건비는 뭐예요?
 친환경유통 부분의 인건비는?
 1억 3500.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경상경비에 대한 그 요청을 한 금액에서, 12억 중에서 한 달에 월 인건비 부분은 1억 9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진선 위원  1억 9000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억 1000은 이자 갚는 게 얼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자가 저희가 월 3700 정도를 이자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연체이자가 이제 갚아지면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연체이자는 이제 4, 5월, 두 달간에 연체이자가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채상환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연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진선 위원  사장님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1억... 그 우리 위원장께서도 자꾸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3억을 가지고 어느, 어느 분야에 얼마씩 쓸 것인가가 명확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12억이, 12억이 아, 이거는 진짜 우리 공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돈이다, 이런 절박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 교육훈련비 160만 원 쓰고, 뭐 여기 기타사무관리비 280만 원 쓰고, 이런 내용들이 과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남한테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 세금을 12억을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일단 사실은 인건비만큼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다음에 쓸 거는 더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절감, 절감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된다.
 인건비도 마찬가지, 인건비도 기본인건비가 있을 테고, 수당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당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 100원을 받았는데 수당을 좀 줄이겠다, 자구책으로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구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군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아, 위원들이 참 평가를 잘했구나, 진짜 이거는 줘야지 공사 직원들 그래도 기본 삶은 살아가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12억을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뭘 갖고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진선 위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제가 큰 저희 기본을 먼저 설명을 안 드려서 위원님들과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이 경상경비를 요청을 드릴 때는 대행사업이나 다른 위수탁사업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들을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달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로 저희 전반적으로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금이 유통이 안 되면서 기획예산 쪽과... 경영기획 쪽과 그리고 이제 친환경유통사업 이 두 가지의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3억을 여러 가지 인건비며 교육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확정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금 자구노력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나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유통을 통해서 그때그때 벌어지는 매출이나 거기에 대한 수익은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서 충당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어떤 도와주시는 부분은 저희는 가능한 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3억 원 안에서 가장 최저만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살림살이에 대해서 모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저희가 인건비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딱 드리면 그 돈은 인건비로 쓰지만 저희가 이걸 요구할 때는 인건비를 저희가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안 쓰고 모아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12억에 대한 그런 저희의 마음을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드린 거지 절대로 그것들을 절실하지 않아서 세부내역을 가르지 않았다, 이런 부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12억을 어떻게 쓰고 한 달, 한 달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님들께 한 달 살림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에게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 이 금액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가 매달, 매달 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려서 현금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금과 이쪽에서 도와주시는 것들은 한 달 후에는... 저희가 일을 잘하면 3억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2억이 4월달 후에 저희가 계속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10억을 쓰지 않고 잘 모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지인 거지 이게 너무 태만하게 그냥 3억을 주시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군민들께서... 이 공사 문제가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갈 수가 있는 얘기지만 이 공사 문제가... 공사는 지금 해체, 말...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조직이 전환돼서, 유통하고 환경 분야가 분리돼서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저기 그 수입도 못 냈고, 그래서 진짜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에... 그 소속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돈도 군비로,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팀장님들도 좀 잘 보십시오.
 이게 12억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한 달에 쓰는 일상경비가 4억인데 4억을 줄여서 3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소화시킨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양평공사 이번에 월급 인상률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월급 인상률이 얼마였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4.3%입니다.
전진선 위원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년도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행안부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
전진선 위원  우리 과장님, 참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저희가 놀랐습니다.
 우리 양평공사 작년에 마 등급 맞았... 마 등급, 최하위 맞았습니다, 최하위 등급.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공사 등급... 인상률은 4.3%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4.3%로 저희가, 군에서 승인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공사에 근무하면...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작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에서 2.8% 됐고... 3.3%에서 4.3%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경영이 안 돼서 지금 그야말로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볼 때는.
 그런데 뭐가 자구책이고 뭐가 노력입니까?
 작년에 마 등급 맞으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직제조정, 인원 문제, 감축 문제까지 다 논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 하나도 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공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 주고, 봉급 올려주고, 다 해 주면서 군민들이 또 세금으로다가 봉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공사는 사실은 우리 사장님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장님 경영에 어찌됐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2억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뭐 그게 자꾸 전임 사장들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전임 사장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전진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급휴직 가고 직원들 줄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성과급 어떻게 줬는지, 금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간외수당 어떻게 줬는지 확인하려고 자료요구 해 놨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다른 기업에서는, 항공사나 여행사나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무급휴직 가고, 감원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나마 돌려가면서 휴가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구책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갖고 있는 감자를 팔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되면, 학교가 정상화되면 남겨놓을 물건 남겨두면서 얼마나 그것을 팔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을 논의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경영인인데 나는, 그러면 내가, 내가, 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만 원인가 30만 원씩 지금 저기 성금 내셨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과장급들은 일부씩 냈습니다.
전진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경영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셔야 군민들이 볼 때 그래도 참 새로 오신 사장님이, 직원들이 양평공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당연히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타 사항으로 준비한 것처럼 저희가, 양평공사 임직원들이, 노조와 또 저희 사측이 합의를 해서 저희가 어쨌건 양평공사 이렇게 운영되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양평군민들의 소중한 혈세와 그리고 양평군 지역사회의 어떤 큰 보살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공감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금활동을 하기로 지금 결의를 하고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말씀으로 저희가 몇 %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저희가 급여의...
전진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기 사장님, 뭐 어제부터 하셨다는 말씀은 뭐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군에 이런 12억의 신규 자금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또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12억을 군에 요청한 것은 적어도 한 달 전 이상 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이 자금이 지원이 안 되면 공사 운영 못 하시잖아요.
 공사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런 노력을 자구책이라고 저희들은 본 거예요.
 이 12억을 이번에 군... 저기 공사에 군에서 예산 승인을 하면 과거 정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저희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이미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많은 부분을, 한 4억 이상을 이미 줄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얼마큼 노력을 안 했... 세부적으로 얼마큼 아끼겠느냐라고, 왜 그게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2019년도 살림을 살 때 불필요한 예산... 경상경비는 다 줄였습니다, 인건비 빼고는.
 그런 부분이 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저희 홍보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총 집행된 홍보비가 34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들은 이미 ’19년도 예산에서 다 저희가 삭제를 하고 2020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세부사항에서 저희가 물론 계속 아끼고 검소하게 하겠지만 뭐를 더 줄여서 %를 확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4.3%인데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4.3%가 된 이유는 급여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이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평균 이상으로 받고 있는 데는 인상폭이 적은 것이고요, 1.몇 %에서 2% 정도까지, 그리고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그 부분을 적당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크게, 4.3%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는 4.3%지만 이건 역으로 보면 저희 양평공사의 직원들의 급여의 수준이 지방공기업 수준에서 아주 하위에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런... 예, 그런 사항들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까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공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잘 뭐 아주 경영이 정상화돼서 물론 뭐 수입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그...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고 생각을 하면 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4.3%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실 수 있습...
전진선 위원  예? 그렇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한 것들, 그거는 이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 위원  그리고 오늘, 오늘 이 12억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항목이 명확지를 않아서 조금 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위원님, 간곡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이혜원  예, 그만하시죠, 사장님.
 충분히 말씀 들은 것 같고요.
 사장님 먼저 저희하고 얘기하실 때 이 12억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 지금 전제하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자구... 그 양평공사의 자구노력도 있지만 사장님만의, 경영자로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부분들도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 월 약 3억 정도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억 승인요구 할 때 최소한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자구노력... 사장님, 좀 답... 들으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소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장으로서 관용차량 안 타고 개인차량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자의 마인드가 직원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데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노력했었던... 저 처음으로... 사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들도 안 지키시면 어떤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벌써 2개월 반 전에 이미 이제 또 직원의 문제가... 차량의 문제는 정말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직원의 문제는... 이미 제가 자가운전을 한 지가 두 달 반이 넘었습니다.
 뭐 생색이 아니고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사장님, 5월... 그러니까요.
 그러면 5월 중순에 사장님하고 얘기했어요, 5월 중순에.
 그리고 지금 6월 2일날 지금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정리해서 못 갖다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평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매우 미흡하므로 양평공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은 오늘 언급된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개회이기 때문에 한 시간 전에는 주셔야 위원님들 보시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6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