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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9일(수)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3.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16.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22. 21.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
  23.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4. 2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진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 및 양평공사,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과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던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을 일반형 고등학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대상이 검찰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 제10조의3 제1항의 ‘당해 검찰청의’를 ‘당해’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의 및 기구, 각 협의체 등의 업무 구성 및 기능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실무분과와 사무국은 각각 다른 기구임에 따라 안 제3조 중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안 제6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2호’로, 안 제11조제2항 중 ‘이상으’를 ‘이상 5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통합관리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모범경로당의 지정을 명확히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자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등록·이용인원이 많고 재정’을 ‘재정’으로, 안 제15조를 안 제16조로 하고, 안 제15조에 ‘읍·면장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그 재직기간’을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범위와 단체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 지원과 행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군 면 지역에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명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행복목욕탕’을 ‘목욕탕’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행복목욕탕”(이하“목욕탕”이라 한다)이란’을 ‘“목욕탕”이란’으로 하고, 부칙 제2조1항 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구분란 중 ‘관외자’를 ‘관외인’으로, 별지 제1호서식 이용권 중 ‘관외자’를 ‘관외인’으로 자구정정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복지택시 이용요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경기도 복지택시 이용요금 일원화 요청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연동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드론의 정의 규정에서 불필요한 문구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쟁제한적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 상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을 위한 납부고지 및 수도요금 할인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동부지역은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면적은 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나 행정관서, 주민편의시설 등이 서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분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면 지역 구분 기준과 조사 대상 등 신뢰도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기초자료의 보완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은 분면에 대한 찬성, 반대의 양론적 입장이 공존하므로 주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은 양평군에 근무하는 동안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첫 번째,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몽양 선생 선양사업을 위하여 여운형 선생 후손으로부터 양서면 신원리 621-2번지 외 2필지, 면적 1666㎡의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계획 건으로 여운형 선생 후손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양서면 신원리 621-2번지 외 2필지에 건축연면적 600㎡, 28억 원의 사업비로 부속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지정문화재 이항로 선생 생가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으로 이항로 선생 생가 앞에 위치한 서종면 노문리 533번지 외 1필지, 면적 3157㎡의 토지를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문화재, 박물관 관련 사업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으로 양평종합운동장 부지 내 양평읍 도곡리 501-1번지 외 7필지, 건축연면적 8600㎡에 360억 원의 사업비로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건으로 지석묘군의 토지주가 작물 재배 등으로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외 2필지, 면적 1617㎡의 토지를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 용문천년시장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으로 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장 고객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용문면 다문리 308-7번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292㎡의 토지매입과 건축연면적 45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용문산 관광지 한옥마을 현황도로 기부채납 건으로 용문산 관광지 내 현황도로인 용문면 신점리 369-59 외 10필지, 면적 2240㎡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동의안에 미포함된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절차를 같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양평헬스투어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으로 당초 군민회관 주변에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군민회관 주변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따라 양평읍 백안리 219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건축면적 562.85㎡에 1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홉 번째, 구 용문면사무소 내 건강증진형 용문보건지소 별동 증축 건으로 용문면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일터 취·창업공간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 일원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의 연면적 427.67㎡에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문보건지소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의료취약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양동면 삼산리 630-33번지에 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88억 원이 증액된 8059억 원으로 7.8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6억 원이 증액된 6368억 원으로 7.1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원이 증액된 1691억 원으로 10.6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3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2억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36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총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77% 증액된 56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93억 원, 자본적지출이 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0.02% 증액된 313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 자본적지출이 2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54%가 증액된 8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재원이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증액 조정 반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이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6건에 1억 18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 800만 원,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 주민 공론화장 개최 2100만 원, 청년활동가 양성과정 720만 원, 양평문화원 사업지원 1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1000만 원, 아로니아 과원정비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1억 182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 경청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힘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수칙을 잘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