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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9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9. 8.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박현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5호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정안은 양평읍 공흥리 양평중학교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흥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학교,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시 합리적인 개발 유도와 우리 군 장기 발전과 균형 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제 해묵은 민원인데 특히 거기에 뭐 도로 포장이 안 돼서 진흙탕이... 해서 주민들이 뭐 주차라든가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또 특히 뭐 개인이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큰... 아까 뭐랄까, 간선도로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확포장해 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어쨌든 이번에 뭐 많이 늦었지만 아주 시의적절한 지구단위계획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이 해당 공흥2지구에 대한 거는 이제 집단민원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양분되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연립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건물들이 이제 상당 부분 개별입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관리계획을 좀... 뭐 되게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건물에 대한 거나 토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 주민설명회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기 토지 편입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최대한 좀 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좀 관리형 지구단위다 보니까 이 가구획지에 대한 계획이 좀, 좀 보기에 굉장히 어설퍼 보입니다, 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일단 해 놓고 추후에 만약에 여건이 되면 어떤 구획정리 방식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모든 게 뭐 그분들을 다 위한 것들이고, 또 오래된 민원이지만 당장에 또 시행하자면 아무래도 내 땅이 좀 도로에 적게 들어가고 싶고,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그건 뭐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어쨌든 민원 최소화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보드판 가지고 나오시고... 보시죠.
 지금 이제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하는 것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신도시마냥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사실 그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게 이제 개발 압박이 들어오고, 이미 진행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제 뭐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전체적인 양평을 보고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좀 선형이 좀 그... 지금 현재 쓰고 있거나 민원을 좀 피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직선화하고 격자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연립이고 뭐고 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계획 자... 이 계획 자체가 수립이 지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삐뚤삐뚤하고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예.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극복하기는...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가면.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시켜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추후에 어떤 그 여지를 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격자형 도로나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지금 학교 앞에가 연립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그렇죠, 예.
○도시과장 안철영  이거를 다 부수고, 뭐 토지를 보상하고 하면서까지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 최소화해 주시고요, 이쪽... 우리가 지금 토지 사 놓은 데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우측으로.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공원묘지 가는 쪽에.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쪽은 어떻게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일단은 뭐 저희 그... 의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의회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근처에서, 군청 주변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 매수한 토지는 지금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나 뭐 기존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을 거기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러니까 뭐 전문가적인 측면하고 또 우리 양평군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안이 확정되면 이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이 지구단위 추진이 한 10여 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민원 야기된 게 그 정도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이제 10년 동안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집은 다 지어지고 결국은 하려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냥 뭐 지구단위... 고시 정도밖에는 안 되고, 우리 군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공권력이 할 저기 뭐야...
○도시과장 안철영  운신의 폭이 좀 작아졌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운신의 폭이 작아져서 지금 도로도 뭐 거의 그 상태고... 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른 지역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본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가 전임 그... 직장에 있을 때 교통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쪽, 흥천골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가 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거기가, 도로가 십자형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노력 많이 하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도시행정 맡으면서 사실은 지금 이 중학교하고 이 양일고등학교 옆으로 나가는 길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해장국 그 골목길, 6m 길하고 꼭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처리가 좌회전이나 이런 게, 대기차로도 지금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이 중학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과거 ’70년대에 사실은 현황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보면 도시계획이 좀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유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었고,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마하마트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진선 위원  예.
○도시과장 안철영  이 마하마트 쪽으로 길을 좀 돌려가지고 격자형 도로로 꼭지를 일치시키는, 크로스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봤는데 거기 또 교회가 지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하마트도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들 복안은 지금 그 길병원 앞에 3-7호선 대로가 지금 6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신호체계는 양평서에서 재작년에 그냥 여건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해 놨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불편하고, 주민들이요.
 그래서 전면 6차로 계획을 공사를 하면서 대기차로라든지 뭐 유턴차로라든지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왕이면 저희가 격자형으로 좀 만들어보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생긴 대로 지금 계획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로 공사 하면서 그거는 해소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 주신 대로 노력하신 것 고맙...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계획도로가 주민들의 어떤... 어떻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생산... 저기 건축시설이라든가 이런 토목시설, 이것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그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돼 있잖아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계획이, 오히려.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시를 개발하는 기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형으로 하는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긴 대로 그냥 그려가지고 도에 제출하고, 뭐 이 승인받고... 승인도 잘 안 해 주려 그럽니다, 사실은, 도에서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나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장래성을 보고 이제 지금 뭐 역세권이나...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계획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다 들어온 상태에서 그으려니까 건물 걸리고, 땅 걸리고, 그런 상태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괄매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 설득시켜 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향후에 우리 지역이 늦었지만 뭐 기성 시가지에 대한 건... 사실 이런 지역은 재개발을 검토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은요.
 또 여기 우리 기성 시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게는 못 하겠지만 조그맣게라도 좀 재개발 쪽으로 가고, 기성 시가지는, 공지가 많은 지역은 우리가 재정여력이 되면 매수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나 우리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환지 방식으로다 해서 좀 정형화시키고 해야지 그게 이제 도시의 장래를 볼 때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개발이나 지금 도시개발을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양평군이 100년 넘게 한 적이 없습니다, 1건도.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행정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방향성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민원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선제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6차선 도로 확장하고 또 그 도... 그 진출입에 관한 문제, 교통흐름의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입니다.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양평중학교 일원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측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양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접하고 있어 개발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 유도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공공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건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변 토지 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여 장기 발전 방향 및 균형 발전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학교 주변 안전에 유의한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만큼 공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양평군 차원에서 지원 및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양평군에서만 하는 조례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소통협력담당 이대규입니다.
 기본 조례안은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돼 있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 21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네 군데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 말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럼 우리 단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예, 법에, 규정에 의해, 근거에 의해서...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타 시군도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조례인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양평군이 이 남북교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남북교류나 방문이나 이거는 통일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파주나 인근 연천, 이런 데는 북한과의 교류도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기금을 통해서 통일교육이라든가 평화통일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그 평화 워크숍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평화... 그 방문한다든지 그런 교육, 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했던 조례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례라든가 또는 이북5도민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도 이 남북... 현재, 현재 우리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선언적으로 다 명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통해서... 뭐 남북협력을 원하지 않는 군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또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속도... 과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조례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에서 기금을 또 1억씩 만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재정상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지면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게 시의적절한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6일날 전진선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착민에 대한 지원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불편이나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또한 양평군 이북5도민에 관한 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평안북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이북5도민하고 그런,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민간협력 그 지금 조례상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력뿐만 아니라 통일됐을... 남북한이 저기 평화무드로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법률로 24조에 의해 갖고 그게 되지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답변이 조금 그러긴 한데요, 본... 이 남북통일이라든가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우선은 먼저 진행돼 왔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동안에는 국가사업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물론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는 접경지역의 경기북부 또 인천도 강화, 이쪽, 그다음에 강원도도 강원도 북부지역,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가 그런 교류협력을 하고, 평화무드를 만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지금 접경지역이 아닌 우리 지자체까지도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물론 아까 제가 전제했었습니다마는 뭐 다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사업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과연 가능한가 또 필요한가, 적절한가, 또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뭐... 뭐 언제 또 해빙무드가 될 수는 있겠지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이 논의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뭐 들으시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24조에 의해 갖고 이게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조례가,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뜻에서는 그렇게 좀 되겠고,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난... 작년 1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남북협의회 지방정부 참여 동의안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관련 법에 대해서 경기도 다, 아까 말한 대로 다, 거의 다 만들어졌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경기도청은 만들어졌고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21개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번 달에 한 4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군데는 아마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현일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혹시나 우리가 뭐 이렇게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복안이?
 거제시와 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 접경지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잘 되고 있고요, 제일... 경기도에서는 연천, 저기 부천, 파주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하고 해주하고 자매교류를... 맺고 있고 아주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해 갖고 아마... 저희도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갖고 저희도 남북협력 하는 데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 위원  이게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뭐 2, 30년 됐습니다.
 그간에 양평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으로 오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간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강하면에 거주하시는 한국... 대한민국 소설협회 회장 백시종 선생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분이 북한연맹위원회하고 우리 몽양여운형 선생의 제반 기념사업을... 북한 적송과 해송을 우리나라로 재료를 가져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원을 대서 같이 추모, 남북한이 공동 몽양여운형 선생 추모사업을 하자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그 뒤에로도 작년 12월달에 타계하신 김원 교수님, 강하면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서울로 가서.
 그분 같은 경우도 한국민족작가협회 회장이십니다, 한국의.
 거기에서도 그 한국, 대한민국 민족작가협회 차원에서 북한과 문인협회와 이렇게 교류를 했고... 양평에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그... 뭐 이름은 다르지만 양평과 평양, 이름 바꾸니까 양평-평양 역전마라톤대회를 남북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면 어떻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여기 박상철 씨, 여기 양평, 대한민국 연협회가 양평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일시적으로 군에서 중단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 안 됐는데 당시에 연변이나 동북 3성에서 한중... 북한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의 연날리기대회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세계 연대회를 갖다가 연변에서 한번 했었죠, 크게, 대한민국... 양평에 있는 대한민국 연협회 주최로.
 이렇게 그동안... 그 외에도 용문에 지금 현재 유전... 식물유전자원연구소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을 북한에 식수 운동을 갖다 하자고 해서 예를 들자면 묘목장을 건설하는 것을 서로, 상호 협력하자, 이렇듯 양평에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그 추진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제가 말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여기 우리 양평... 대한민국 지금 2020년 환경사진작가협회 강신군 선생이 회장님이십니다.
 이런 분도 남북 환경사진을 주제로 한 교류... 예를 들자면 전시회를 하자.
 지금 현재 남한강 코바코 연수원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양평에 있는 여러... 이 정치색을 배제한 정말로 동질성 회복과 또 언어 회복,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양평에 계시는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좀 한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조례가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한 2006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례통합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도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양평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이제 아마 통합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은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됐을 때 그거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법률 24조에서 큰 틀에서만 지금 하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는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끼리 이제 그 조례통합추진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이 교류협력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뭐 사적인 자리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양평에서 어떤 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환경농업특구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제일 생산 잘하고 있는 뭐 수박이나 부추나 이런 기술을 전파하는 게 좋겠다, 뭐 농민단체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지금 물 문제를 굉장히 우리는 사실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류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전파한다든가...
 사실 뭐 통일이라고...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은 북한과 교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도 얘기들 하고, 지난번에 용문농협에서 북한에서 귀화한, 이제 이탈한 김영옥 주민이라는 사람이 오셔서 얘기하는 게 당신도 통일은 원치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게 교류를 해서... 정말 북한에 사업할 게 너무 많다, 남한에 와 보니까.
 그 노인회장님들 모시고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양평의... 그분이 어떻게 양평의 장점을 이렇게 잘 알고 오셨더라고, 농협에서 초청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도 사실 인상 깊게 들어서 아, 그래, 이것도 한번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교류협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교류도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가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과연 우리가 갈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교류협력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양평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계산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이 만든 게... 만들고 나서는 그러한 부분도 차근차근 뭐 자료도 준비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조례만 덜커덕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또 유명무실한 거예요.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조례 제정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도  장점,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든지 아니면 물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교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한 15, 6년 전에 지금 양묘사업소에서 전국의 박사들이 오셔서... 사실 저희는 그걸 자꾸 없애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전국적으로 산림을 녹화시키는 데 나무 납품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양묘사업소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북한의 산림이 너무 황폐화돼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사실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냥, 무심코 그냥,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뭐 그래도 양묘사업소라는 게 우리 양평군 지역의 정말 중요한 지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양평 군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그 자리에 다른 도시개발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묘사업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임업후계자들한테 우리 산림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받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아마 우리가 아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산림청 육묘장이 큰 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치산치수입니다.
 사실 지금 산하고 물 관리기 때문에 아마 양평군에서도 그런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셔서, 준비하셔서 후년이라도 아니면 뭐 2년, 3년 후라도 정부의,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됐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윤순옥 위원  예, 또 4개 시군이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 동안에 기금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1억씩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1억씩 세운, 그 편성한 이유가 혹시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근거는 기본적으로 큰 시군 같은 경우는, 부천이나 연천 같은... 50억 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일 작은 데가 이제 5000만 원씩에서 한 1억 5000 정도?
 제일 작은 데가요.
 한 5000, 1억 5000... 제일 많고, 그거는 저기... 사실은 이제 여기 조례상으로는 없지만 이제 예산 편성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해 갖고 그거는, 이제 추계로 해서 그건 가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이, 1억이 제일 적게 세운 비용추계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
윤순옥 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억 5000이... 제일 적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는 경기도 내에서는 대개 한 10억 이상을 많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은 데가 뭐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거, 기금이 조성되고 또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이, 여기에 대한 그 사업 고민에 대한 것도... 지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그 타 시군, 지금 21개 시군의 기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타 시군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지금 저기 광명시가 10억 해 놓고요, 부천시가 50억...
전진선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예, 해 주시고요, 이게 기금을 만들어지면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또... 뭐라 그럴까, 사무국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사무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담당 부서장이 이제 관리관이 되고, 지출원인이 이제 담당 팀장입니다.
 그래서 저기... 남북협력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20인 정도 되고,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거기서 호선하게 되고, 그 위원님들은 남북협력 전문가나 또 의원님들이 추천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20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1억 중에 운영비로 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사람 뭐 또 채용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전혀 뭐...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나중에 예산 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남북교류를 해야 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뭐 그것은 누구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맞는 이야기지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남북교류, 접촉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여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양평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를 잠깐 들어서 뭐 여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 출신들, 이런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사업부에 따른 내용이.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 점 명확히 해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면, 그들과의 어떤 교류협력이 아니라면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 근거를 해야지 이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은 조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말씀... 밝혀 둡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이제 규칙이라든가 또는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북한에 어느 개인과 누구와 조례... 이렇게 할 테니 예산 달라고 하면 봇물 터지듯이 아마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기금 조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양평군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6조의 2호에 보면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군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기본적으로 이거는 광의적으로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위원회의 모든 예산을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한 내용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뭐 어떤 심의할 때 벗어나고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법률의 24조에 의해 갖고, 그 법률에 의해 갖고 할... 또 하고, 또 아까 전진선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타 법에, 조례에 의해서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용도에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해 주시면...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거는 저기...
황선호 위원  기금을 운용하든가 사용할 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건 시행령을 이제 또 개정을 합니다.
 그때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기금의 조성에서 2호에도 보면 ‘그 밖의 수익금’, 이 부분도 좀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예탁하여서 운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기금을 별도로 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장 이혜원  그렇게 좀... 그렇게 반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딱히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예비비 형태에 대한 비용추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거는 일단은 저기... 남북협력에 대한 저거기 때문에 예비비하고는 좀 별개 같고요, 일단은 협력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기금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통합기금에서는 어려운가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거는 대개... 별도 이렇게 기금을 다, 타 시군도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타 시군에서 안 되는 부분을 진행하신 것 같진 않고요, 그 목적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이고, 또 그런 근거로 인해서 어떤 비용추계가 됐었다고 하면 이 연내 1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지금 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양평에서 이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어떤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도 뭐 사회문화적인 건지 인도적인 것인지 물품에 대한 반출입인지 또 뭐 어떤 주민에 대한 접촉인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상황인지... 기금을 받기 위한 어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기금을 사용하는 곳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목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구체적으로 논의됐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보다는 저기가 이제 남북교류 해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은 사실 5년 단위입니다.
 5년 이하로 해 갖고 거기서 만약에 더 이상 못 나오면 일몰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저기 그 기금 운용관리나 하여튼 저기 기금 용도나 이거는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이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연장하는 건은 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변경은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자료를 더 수집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 갖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제 먼저 전년도 말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 또 이북5도민 조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진행... 제정이 되고 이후에, 2020년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 편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조례도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좀 이제 조례가 너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금은 또 별도로 남북교류에 대한 것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평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는 이제 지난해 12월 26일날 발의돼 갖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지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직 지금 그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자세하게 그거 이제 파악하고 지원근거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법률 24조에 의해 갖고 그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조례를 해 갖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뭐 그 협의내용, 어떤 지원근거, 이거는 위원회에서 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유사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을 고민하셔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기금이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이 기금을 사용하라고 요청한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성된 기금들을 일단 양평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2호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준공이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준공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2월 말인데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누수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누수시험 같은 것, 수영장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누수시험은 진작에 다 마쳤고요, 뭐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붕 안 새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붕 부분도 현재까지 뭐 발견된 건 없습니다.
 누수가 걱정이긴 한데 지금 현재 뭐 저기 나타난 건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용문국민체육센터도 지난번에 지붕 개량을 싹 했는데도 또 누수가 돼서 거기서 운동을 하던 친구가 또 넘어져서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왜 또 그럴까.
 지붕을 확 뜯어가지고 아주 다 고쳤는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워서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표 보면, 63쪽에 별표 4, 편의점·사무실 또는... 식당은 혹시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식당시설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식당시설... 그러면 거기에 위탁관리 근무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고려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배치도상에서, 현장상에서는 식당시설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먼저는 여기 용문국민체육센터 식당, 작은 식당, 직원식당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용문체육센터는 있는데 여기는 현재 없는데요, 글쎄요, 뭐 이게 처음 그 설계단계부터 없었던 거라서 그 주변... 그 부분은 한번 운영해 가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근무... 근무 인력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근무 인력은 용역상으로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28명, 28명... 28명이 사실 한꺼번에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무래도 교대근무가 있고 그러니까 다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거기는 외진 곳이 아니어서 실지로...
송요찬 위원  예, 그래도 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식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동일 비용이면 어느 식당하고 뭐 일정기간 뭐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터미널코스트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거기는 식당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뭐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밖의 시설을 이제 이용하는 데 2만 원, 뭐 농구골대 2만 원, 배구네트 5000원, 배드민턴네트 5000원, 탁구대 3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료하고 사용료를 따로 받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이용료인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료는 어느 뭐 단체나 뭐 어떤 액션그룹이 왔을 때 임대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내가 농구하고 싶다 그러면 설치해 달라는 그 비용을 더 추가로 받는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니요, 아니요, 사용료를 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낸 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비용을 내는 거고.
송요찬 위원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별표 2에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단체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일반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방하는 거요?
송요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10명으로 하든 20명으로 하든 그 기준을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20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10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체육관이 좀 규모가 크거든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10명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정을 했고 또 하나는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그 금액이... 이 인원이 너무 높게 되어 있으면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힐링프로그램 돌릴 때.
 그래서 적정선을 한 10명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종목, 종목을 보면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종목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다 뭐 10명 사실상 미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배구만 빼고, 배구 뭐 5인제, 6인제 해도 뭐 12명 넘고, 탁구 같은 경우에 뭐 복식으로 쳐도 4명, 또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4명,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요새 또 이제 이게 이용하는 게 대부분 길거리 농구, 3 대 3 농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용문국민체육센터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삭제를 하시든지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왜 단체가 안 되... 10명 이상만 하느냐,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지은 건물인 만큼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6쪽, 비용추계서, 힐링센터 관리위탁 보면 이제 19억 5000... 19억 89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지난 뭐 용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을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용문국민체육센터도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들어온 걸 거기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좀, 좀 저희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지출과 수입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추경에도 편성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출은 다 지출대로 가고 수입은 모두 다 수입으로 잡는 방...
송요찬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리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19억이라는 예산이 기본... 비용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수입 되는 건 지금 한 8억 정도 추계하고 있거든요.
송요찬 위원  8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11억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이 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이용빈도에 따라서 늘어날 테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현재 저희 추계고요, 그 대신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 전체 비용은 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고,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아마 이제 시설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금을 가져가다 보니까 시설투자 전혀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쪽의 거울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거기에 문제점 됐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같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하는 데 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는데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처음 하다 보면 뭐 누수문... 가장 큰 게 이제 누수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거예요.
 또 거기 부분도 또 주차장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좁을 것 같아요, 주차장 부분도.
 먼저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부족해요.
 그러한 부분도 양서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운영하는 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켜지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이용시설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경우가 적용될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별허가에 대한 부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전진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용문국민체육센터 금년 봄에, 1월달의 사안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도.
 그거와 같이 지금 병행하시는 거죠?
 거의 같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내용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국가가... 아니, 군이 주관해서 유도팀을 동계 훈련지로 삼아서 유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용문체육센터 3층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전진선 위원  이 조례 적용 안 시켰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일단 그 유도선수들, 그 선수 훈련과 관련돼서는 뭐 지역사회의 의견도 있었고, 그 유도, 용문유도협회하고 나서가지고 조율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의 조율이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뭐 요구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게 또 불편함도 초래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진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불편함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라면 뭐 주민들과 또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조례를 적용을 해서 일을 해야지 조례 적용하지 않을... 이거 제가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유가 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저기 우리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 후에 후유증이 좀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조금 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 시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디 기득권 주장을 해 가지고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양쪽 체육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개별 체육시설도 다 이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번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아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또 반성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용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양평... 저기, 양서에코힐링센터에도 체육관의 그 회원제로 해 가지고 그냥 동호인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일단 뭐 조례에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원제... 월 회원제로 이용권을 발급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회원제와 동호인의 사용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동호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조례 20조, 59페이지입니다.
 체육지도사 등의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에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종례... 종전 예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규정으로 둬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 안에서는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거 우선 강행규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강사 부분은... 수상안전요원은 몰라도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뭐 강행규정보다는 이건 임의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수상안전요원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진선 위원  예, 그건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강행규정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이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기 위한 건 아니니까 이건 이대로 유지를 해 주고 저희가 나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기준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 아닌가요?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저기 팀장님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료를 갖고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제에서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제가 그 조례, 법률상에 있는 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고, 추후에 그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과장 설명으로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수익... 저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비용 추계에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하고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용문체육센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문체육센터가 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한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회원이 약 한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줄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못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수익이 줄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이제 편차가 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운영자에게 부담을... 저기 그... 강행할 수 있냐, 강...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수입과 지출을 좀 분리한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은 내가 일해서 내가 얼마큼 이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영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익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기, 공감은 하고요, 공익적 차원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공익적 차원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많이 해요.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을 공익이다.
 우리 군비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참여를 못 하느냐,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익적 차원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익이 있어요.
 도로를 이용하거나 돈을 안 내고 운영하는 그런... 이런 것은 다 공익적인 거지만 이거 시설은 시설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그럼 시설운영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내가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개념을 잡아가야지 모든 게 다 공익적 차원에서 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은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아까도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두 명이 가서 나도 쓸 텐데 왜 안 주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10명의 제한도 했고...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받는 거고, 제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공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우선시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 시설 운영자들이 그런 부담을 느껴서 운영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하여간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적인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까 용문국민체육센터, 이제 용문배드민턴클럽하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클럽에서는 사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이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양평군 내 각 클럽, 뭐 축구든 야구든 어떠한... 배드민턴이든 또 뭐 테니스든 동호회원들이 전기비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내는 비용을 전수조사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용문배드민턴클럽이 지금 10년 동안 뭐 3600만 원을 냈어요.
 3600만 원을 냈는데 일부 다른 이제 용문테니스클럽을... 다른 이야기, 얘기 안 드리고, 이거 테니스클럽을 말씀을 드릴게.
 거기는 3개 클럽에서 5만 원씩 내요.
 그러면 15만 원이에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제가 이제 그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개별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사실 5000원도 안 되는 꼴이에요, 70명이면, 그렇죠?
 5000원 내고 사실 이용을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달에.
 이용료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저기는 15만 원만 내고, 우리는 30만 원씩 내냐, 1개 클럽에서.
 다른 데는 왜 전용구장 지어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는 왜 못 쓰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전용구장은 얼마,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협의를 해서, 우리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답을 이끌어내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돼요, 문제가.
 거기서 영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잖아요.
 사실 그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묵과하고 있잖아.
 이러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나는 못 쓰게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두자고요.
 어디는 적용을 하고, 어디는 10만 원을 내고, 어디는 30만 원을 내고, 어디는 5만 원을 내고, 어디는 60만 원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한번 우리랑 논의를 하시자고.
 그리고 체육회랑 다시 단체별로 논의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비용은 내야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논의하시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거와 관련돼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동호회들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시설을 점유해서 접근성이... 접근이 안 되니까 뭐 공익적 차원, 아까도 같은 말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접근할 수 없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지난달에 경기도 체육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이게... 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전수조사도 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혜원  예, 과장님, 예, 거기까지 좀 듣고요,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내용 혹시 있으시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선정과 선정절차 및 선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지원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의원 전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0-3-1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2호에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호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전문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세미원과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우리 2018년도서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2018년도 12월 1일서부터 2028년도까지 임대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하는 데 사실 최소화했으면, 최소화했으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 안 하고 여러 가지 협의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늦어졌던 것 같아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해서 최소비용 투자가 다 되게...
 지금 1년 동안 그냥 3960만 원이 임대료로 그냥 나갔어요, 그렇죠?
 따지면 한 4000만 원이 나갔네요.
 뭐 12월 1일서부터 갔으면 4000만 원이 더 넘게 나갔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시키고자.
 차후에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하여간 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광안내소가 이제 운영이 되면 많은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차문제나 또 교통체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또 뭐 주변의 청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될 텐데 또 그 역할을 관광안내소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또 그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양서면에서 조금은 관리를 하고 그쪽에 저기, 어떤 관여를 좀 해 왔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나는 위탁 과정에서, 위탁 과정에서 공모 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혹시 선정이 되고 나면 다른 어떤 그 또 민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한번 지난번 협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런 민간위탁 동의할 때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 2조에 관광진흥기관에 양평군에서 출연한 기관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6조와 관련해서 업무의 성격상 그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공개경쟁이 아닌 위수탁 협약 체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충분한 이해,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호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군의 도시재생여건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도시의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재생방향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4개의 도시재생권역으로 양서, 서종을 수변문화재생권역으로, 양평, 강상, 강하, 옥천, 개군을 중심재생권역으로, 지평, 용문, 단월, 청운을 역사문화재생권역으로, 양동을 양동지역재생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양평읍 양근리, 용문면 다문리, 지평면 지평리, 양동면 쌍학리, 청운면 용두리 일원 5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는 도시재생전담조직, 주민협의체, 행정지원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포괄보조금사업 공모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원을 조달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담당 부서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 그 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입니다.
 2020년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지역의 도시재생여건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도시의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재생방향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계획안으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도시정책이 신규개발 중심에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의 성장관리·정비·복원 등 관리 중심으로, 또 재개발·재건축 및 물리적·국지적 도시정비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 기능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도시로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군도 본 계획안 수립을 통해 양평군의 도시재생기반을 구축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추진체계인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군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와 행정지원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및 연구가, 지역리더를 적극 참여시키기 바라며,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시 타 지역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조달계획으로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각종 공모사업으로 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포괄보조금사업 공모 등 연차별, 또 우선순위별 국비, 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양평군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필요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양평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들과 양평군 중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대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 발생하여 부지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 7438평방미터 중 개인소유면적 1만 5831평방미터의 부지매입비 60억 3300만 원과 공사비 100억 원을 포함한 16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양평군 노인복지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