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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14.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9.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9.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송요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윤순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양평군 수어통역센터 주인숙 님과 최상옥 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29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직급별로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0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0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0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1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는 문화 확산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과 박현일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2호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관람석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가 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정보습득의 권리를 보장하고, 점차적으로 편의 제공 확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동 조례에 관한 모법인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은 뭐 예전부터 원래 있던 거라서요, 정확한 연도 수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법은 만들어져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 1월달에 그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미 한 1년이 넘... 1년 반, 거의 뭐 2년 다 돼 가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청각장애인 우리 수어 회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늘 장애를 겪으면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교육을 좀 확산시키셔서 그 수화... 장애인들의 그런 고통이라든가 어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 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수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한번 제안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후천적으로도 청각장애인이 느는 추세에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농아인협회를 통해서 수어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에, 특히 이제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송요찬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협의 부서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군민회관이라든가 이제 대형 행사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수어통역사들이 배치가 되시니까 해결이 되시는데 그 이외에 이제 좀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어통역사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걸 좀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뭐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아무튼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러한 부분들 확인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의원님과 박대식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0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3호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의 조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예, 전진선 의원님...
전진선 의원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부서가 이렇게 중첩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안의 목적이 어떤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통계... 뭐 이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조례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관련해서 몇 조에 있죠?
 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두도록 돼 있고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사항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별도의 준용...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따로 위원장 뭐 이런, 이런 부분은 규정...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고요, 그 위원회 설치...
박현일 위원  위원장 및 민간위원 수당 지급 문제, 그다음, 제척 사유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기존 조례에 준용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는 걸로 해 놓으셨는데요, 그 운영규정 제10조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가능하게끔, 대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새로 만들 것이냐, 인사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이제 뭐 체벌, 벌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러는 개념이 인사위원회가 그걸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벌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상을 준다는 개념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둔 외부 인사를 좀 영입을 해서 심사에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더 면밀하게... 지금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부분이 뭐 꼭 그 기능에 포함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3조2호에 보면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방침에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임기들이 대부분 다 2년에 한 차례 더, 한 번 더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당초 저희가 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이제 이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금년 8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조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게 우리 군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공무원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적극이냐, 소극이냐를 사실 잣대를... 지기도 사실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거 행정하고 좀 다르게 민 편의 위주, 주민 본위 위주로 하려다 보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붙이는 게 무사안일이니 뭐 복지부동이니 이런 이제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양평군에서 선도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직문화를 좀 더 바꾸고자 하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진선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적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게 적극이냐, 시간을 많이 가지고 뭐 늦게까지 일하는 게 적극이냐, 뭐 자주 만나는 게 적극이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하고 같이 준용을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그 취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취지가 이왕이면 좀 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뭐 인사의 혜택은 둘째 문제라도 그래도 일단은 먼저 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뭐 작은...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뭐 저희... 보셨다시피 뭐 50만 원 정도에 불과... 그렇게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제 적극행정뿐이 아니라 뭐 성과평가 우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구체화하지 않으면 모호하고 이것이 선언적 어떤 조례로밖에는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적극행정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례도 또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분위기를 일신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아, 참 달라졌구나, 이런 조례를... 이후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 보면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까,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이제 뭐 공무원들,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그 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노조하고는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노조... 노조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협의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송요찬  노조에서는 뭐 어떤 의견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송요찬  예,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또 뭐 그 외 부분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야, 얼마나 일을 안 하면 또 이런 조례까지 만들까,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우리 공직자들을 독려해서 정말 이런 조례가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아까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3조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오타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제3조... 아, 제4조, 정정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침에 따라서 ‘2년’으로 오타 수정, 자구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5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외부 환경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 단위 기구의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과 단위기구인 토지허가과를 도시건설국 에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재설계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867명에서 900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제6조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도시건설국에 의하면 지금 건축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허가과로 지금 변경 요청하셨는데 지금 있는 그 토지정보과랑 좀 명칭이 혼란이 될 수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토목측량협회하고 건축사 또 토지정보협회하고 같이 이제 공무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조금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 토지 자가 이제 두 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제 주민들이 혹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얘기도 좀 거론이 됐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과거에 많이 익숙해 있던 지적과로 다시 하기는 지금은 단순히 지적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취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대로 토지정보과는 하는 걸로 했고, 또 한 가지, 토지허가과로 명칭을 한 거는 당초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허가과... 허가과가 나왔고, 토지허가과 또 개발허가과, 이제 세 가지,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됐는데요, 그래서 건축과는 이제 뭐 신설된 지 1년 돼서, 1년밖에 안 됐고, 또 거기는 대부분 건축직렬로 구성된 전문직이 많이 이제 구성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산지, 농지, 개발 부서를 같이 통합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 군에서 허가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부서는 거의 건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혹시나 허가 부서라고 단순히 할 경우는 건축까지도 그 허가과로 어떤 그 오해가 있지 않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허가, 즉 개발, 농지, 산지는 다 토지허가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간담회 때 의견이 이렇게 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토지정보과와 토지허가과와 다소 명칭이 좀 유사하지만 그래서 토지허가과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를 할 때는 맞는, 공감되는 말씀이신데 이걸 주민들이 허가... 이 군청에 와서 담당 부서를 찾아갈 때는 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입법예고 안에서는 건축, 토지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개편 전에는 이제 통합에 돼 있었던 부분을, 부서를 다시 분리를 했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면서 다시 건축과 토지를 통합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나왔다가 지금 주민간담회 공무원들과 하시면... 하면서 지금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건축과를 존치하고 토지허가과를 신설하는 부분으로 최종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또 건축과와 토지허가과가 팀별로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입법예고안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날 간담회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제... 당초, 저희가 최초의 입법예고안은 허가1과, 2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명칭을 구분을 했는데 각종 이제 건축사라든가 측량협회 다 이제 관계자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1과와 2과와 구분해서 허가1과에 건축1팀, 뭐 허가2과에 건축2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발1팀은 다 1과로 몰고, 2팀은 2과로 같이 이렇게 편제를 했을 경우에 그 어떤 동일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예규 관련해서 해석이 그 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가 이제 신설된 지 1년밖에 되지 않고 해서 그쪽은 다 건축직 전문직렬이 이제 건축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건축 부서는 거의, 다 의제처리가 거의 100%가 되고 있고, 나머지 농지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산지는 다, 거의 비의제가 일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건축 부서에서는 의제처리를 전담을 하고, 나머지 3개 부서에서 분산되어 있던 거를 1개 허가... 가칭 허가과로 모아서 그거를 비의제처리로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은 이제 그 상태로 가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축물대장은 현재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다시 1과와 2과로 분리할 경우에 또 건축물대장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허가가 난 이후에 그 관리가 서로 2개 과로 분리되는 것보다는 건축은 건축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그 외 개발... 농지, 산림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전체 자료를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물론 이제 뭐 동부, 서부 나눠서 1과, 2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은 건축대로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거를 1개 과로 이제 다시 편제를 해서 허가1팀, 2팀, 3팀으로 해서 허가1팀에는 개발과 산지가 동시에 직원이 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비의제가 들어왔을 때 산지와 개발이 동시에, 같이 나가서 한꺼번에 현지를 확인하고 하기는 다소 민원 처리가 좀 상당히 좀 빨리, 빨리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건축과의 건축1팀하고 2팀이 각 6개 면씩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담회에 나온 이야기가 1개 팀에서 6개 면 맡기가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감도 커진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원이 1명 늘게 된 이유도 건축1팀, 2팀, 3팀을 나눠서 1개 팀이 지금 기존에 6개 면에서 4개 면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뭐 그 조직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지금 그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넘기기식 행정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정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번에 의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최종안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재편성에 대한 또 조율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보면 건축과와 다른 비의제처리 부서 간에 일부 핑퐁 업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사무분장에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시 또 규칙의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 규칙 입법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핑퐁을 할 수... 하지 않도록 의제처리 관련은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아니면 비의제처리 관련해서 민원 관련된 거는 뭐 이렇게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딱 사무분장으로 명문화하게 되면 그런 부서 간 업무 핑퐁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도 의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서 다시 또 회기에 회기가 거듭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리는 사무,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화에 대한 부분은 규칙을 정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더 이상의 그런 혼란이 좀 가중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거기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입법예고와 최종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향후에 또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또 엄청난 혼동이 또 올 수 있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태허가과를 약 1년 동안을 분리를 해 가지고 나눠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았다,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시 그 3개 과를 묶어서 1개 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처음에 입법예고 했을 때는 생태허가과를 반으로 나누는 정도로다가 다시 허가과를 1, 2로 나누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물론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이제 이해는 가지만 향후에 다시 논의가 돼서 그 허가과와 건축과의 문제점을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보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책 실패입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금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직제개편 후에 다시... 이미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다가, 이제 연말에 지금 다시 한번 거론되다가 그것을 중지하고 다시 또 거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년 됐는데 다시 이제 또 조직이, 허가에 관련된 조직이 바뀌는 겁니다.
 군민들은 엄청난 혼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 방금 전에 조례 한 것 중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것이 조례화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말로 해서 담보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019년 1월 1일자 조직... 대규모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저희가 가장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마 인허가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허가 부분에도 상당히, 조금 지연이 된다,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직이라는 거는 뭐 1년 지나보고선 다시 한다는 건 상당히 저희도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인허가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 고민 중에 일단은 이 3개 과로 분산되어 있던 거를 좀 같이 통합을 해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부서 간 업무 핑퐁이라든가 그런 보완책을 또 조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뭐 어떤 비의제가 들어오면 산지팀이 따로 나가고, 개발팀이 따로 나가고 했던 부분을 1개 팀에 통합 좀 해서 가능한 동시에 출장을 해서 가능한 한 좀 처리기간 단축을 시켜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건축 부서가 지금 2개 팀이 각 6개 면씩 맡는 걸 좀 1개 팀을 더 증설을 해서 최소한 또 조금이라도 더 좀 민원을 빨리 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 또 그런 민원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허가과라는 말에 허가과, 허가과로, 토지 자를 빼고 허가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 위원  군민들이 볼 때 토지허가과라고 하는 것보다 허가과, 물론 허가과 위치를 어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지허가과의 위치를, 뭐 옆 사무실, 결국은 생태허가과... 과연 있던 그 건축과하고 같은 사무실을...
○행정담당관 전영호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요...
전진선 위원  예, 써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다만 한 가지, 거기에 경관팀이 지금 도시과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은 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나 토지허가과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허가과라는 이름이, 토지라는 이름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다시 저희들이 조정한 후...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관계 없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5조에 스포츠... 5조2항1호에 체육, 스포츠산업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즉 스포츠산업을 스포츠마케팅으로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지금 전국 어느 시군보다 체육시설이 가장 잘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각 읍면마다 뭐 모든 체육시설이 골고루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주민들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 시설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찾아오... 체육시설을 외부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좀 중점을 둬서 기존의 체육시설을 더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스포츠마케팅으로 이렇게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마찬가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주민들이 받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이 조례 후에 또 스포츠... 저기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말을 기왕에 직제명으로 쓴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에도 자료를 정리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33명을 늘려서 이제 900명이 우리 양평군 공무원의 정원이 되는데요, 우선 이 정원 조정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020년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가 약 853억 1800만 원이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 작년... 아니, ’19년도, 금년도 인건비 총세출 그 집행액 예상액이 약 775억 25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3명이 늘어나는 건 주로 이제 하위직, 6급이... 4급 하나, 5급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다 8... 9급 위주로 다 이제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3명이 늘어남에 대해서 약, 약 10억 정도의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3명이 늘어난 기준을 계산했을... 인건비 계산했을 때 약 80억 한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내년도 기준인건비 상한액 승인받은 게 약 853억에서 증원 인건비 해서 약 한 80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뭐 이렇게 무리해서 하면서까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각 부서에 지금 새로운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신설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신설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33명 정도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전진선 위원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일하는 모습이 참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읍면의, 읍면의 직원들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원이 33명이 늘어서 900명 시대로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는 행정체감도... 좀 고민해야 됩니다.
 또, 또 충원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말에... 우리가 인원이 900명 시대, 거기다가 전체로 하면 지금 1500명 공직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00명의 공직자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제가 참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분들이 하는 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무분장이나 어떤 업무분장에서 명확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일이 없어서 놀고, 누구는 밤새워 일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하나 요청... 아니, 말씀을 저기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800명으로 가면 1인당 인구수가 얼마나 가는 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900명이요?
전진선 위원  예, 900명으로 가면?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현재 저희가 8... 지금 현재 저희가 1인당 주민 수는 약 135명으로 되어 있고요, 약 900명으로 될 경우는 약 131명 정도가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130...  거기다 이제 1500명 공직자로 한다면...
○행정담당관 전영호  물론 이제 무기계약직이 포함시키면 약 그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무기계약직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고, 우리 정규직만 이제 900명으로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130 한 1명 정도가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럼 무기직까지 포함하면 그냥 어림잡아도 1000명으로, 아, 100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예, 1500명이면 우리가 12만이니까 100명이 안 되네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100명으로 이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1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각성을 해야겠다, 일을 하는 데 뭔가 좀 보여주는 이런 행정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직제를 조정하고, 업무, 사무분장을 조정하시는 것만큼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지적을 했지만 혹시라도 나왔던 이야기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를 국토정보과나 뭐 공간정보과, 이런 것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 의견이 조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거에 주민들이 귀에 익숙한 지적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도 일부 나왔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적과라는 단순한 명칭을 쓰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은 다 옛날에... 지적 부서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뭐 도로명주소랑 다, 각종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각 상급 부서고 경기도가 다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민원과로 다 지금 개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다른 시군을 따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시대에 걸맞은 명칭인 좀 토지정보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에 대한 상위 어쨌든 기관이 국토정보공사라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아까, 굳이 또 아까 중복... 토지허가과와 토지정보과의 그 부분이 주민들의 혼란을 갖다 초래할 수 있어서 그걸 좀 어떻게 피해 볼까, 그래서 혹시라도 토지허가과를 굳이 그렇게 여론까지 수렴해서 고집을 하신다면 뭐 국토정보과 또 공간정보과로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우리와 유사한 시군 또는 약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시군의 업무관장,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전수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용역이라도 한번 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의원을 하면서 어떤 한 사무나 한 자료를 요구할 때 아까 뭐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몰라서 “타 부서 소관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사안이라면 군부대 사안 내에서도 여러 안건 있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이 딱 부러지게 군부대는 어느 부서다, 이게 없어요, 다 5개, 6개로 나눠져요.
 또 하나, 내가 누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 건축물 부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를 갖다 단속... 오늘까지 몇 년이 걸렸어도 안 왔어요, 자료.
 그걸 관장할 부서, 업무 부서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면 인근 여주시군이나 다른 시군에 정말 그 사각되는, 아예 행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한번 체크를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래서 이 아까 격무 부서에 대한 측정, 데이터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일례로 지금 우리 축산과 설치했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양평에 반려견이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그 정확한 마릿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반려묘나 반려견이 한 3만 5000마리 됩니다.
 그걸 다 출생신고 하고 사망신고를 해야 돼요, 1명이.
 그럼 양평 12만 등록 시 12개 읍면에서 다 담당하는데 1명이 반려견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작년, 올해 한 7000마리 정도 등록했을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 새로운 국가업무의 우리 지방 이양 업무를 우리 군에서 업무분장과 아까 말한 대로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이 명확지 않다 보니까 그게 사각지대로 남거나 또 격무 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 배치한다고 해서 인허가과 배치했죠?
 좀 더 늘렸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거기 몸 아프다고 예를 들자면 뭐 사의를 표명하거나 지금 병가 내신 분들 있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일부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낸 사람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질병이 아닐 겁니다.
 정말 아마 힘들어서... 그분 인력 새로 배치하면 뭐합니까?
 2, 3명 빠져나가고 또 기피... 여러 가지로 성격이든 어쨌든 뭐 어떤 장애 정도라든가 또 기피하다 보면 또 속된 말로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가 생기고, 그러면 아무리 인력을 더 줘도 남아 있는 자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회사 신규 직원들은 이건 뭐 100 대 1, 50 대 1 경쟁력을 뚫고 와서 사표를 갖다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아까 전진선,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타 시군에 한번 그 사각 되는, 우리가 못 챙기는 업무분장, 또 하나, 격무에 대한 그 측정도,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새로이 발굴하거나 또 이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업무를 통합관리, 이런 것을 한번 차제에 체킹을 해 주라는 주문을 부서장님께 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청년에 대한 업무분장이 뭐 따로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뭐 일자리경제과나 뭐 지금 기획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합쳐서 팀을 만드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 청소년팀을 좀 확충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때 일부 답변은 드렸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복지냐, 교육이냐, 참 그게 그... 상당히 그 구분이 좀 모호한데 지금 경기도 각 시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년 업무를 교육 쪽으로 많이 지금 편제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정책단 업무 일부하고 기타 보건소 업무 일부하고 복지 업무가 조금 이제 혼재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틀에서는 인구정책팀에서 큰 정책적인 사항을 하더라도 이 복지팀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또 본연의 그 업무가 있거든요, 또 청소년팀 마찬가지고.
 그런... 다시 이번에 규칙 다시 개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 갖고요,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알았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동 조례 제6조에 도시건설국 1항 건설과, 건축과, 토지허가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토지허가과의 ‘토지’를 삭제해서 ‘허가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부칙 부분, 부칙.
전진선 위원  아울러 부칙 제2조1항 중 ‘토지허가과장’을 ‘허가과장’으로, 부칙 제2조2항 중 ‘토지허가과장’을 ‘허가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6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따른 사용요금을 조정·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기존에는...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우리 여기 관리카드가 도입되고 하는데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해 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설되는 조항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이 관리는 읍면에서 설치한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관리카드가 없이 그냥 관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 관리카드의 작성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노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그 야외 뭐 양근천 데크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분야지만 오일 스테인이라든가 우드 페인트, 뭐 우리가 방부목 페인트라고 그러죠?
 전반적으로 이제 수변경관이라든가 또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어린이라든가 또 주부들이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민감성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페인트, 아까 또 부식되지 않는 아까 우드 페인트라든가 오일 스테인,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만 했어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부식, 특히 목재는 뭐 각... 우리가 산촌마을이라든가 가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사례로 체육시설도 우리 전수조사가, 이런 목재이라든가 이런 시설 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이 전수조사가 다 돼 있나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사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사실상 되어 있지 않고요, 매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유지보수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비단 이 부서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영조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리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금만 관리해도 5년 쓸 것 10년 쓰고, 심지어는 뭐 5년도 안 돼서 철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특히 옥외에 있는 것들 어쨌든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각 이장님들 도움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혹시나 우리 군 사각지대, 작은 운동기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든다면 전에도 근무하셨으면 알겠지만 양평 예술품들을 많이 야외조각공원에다가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체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야외예술품들이 과연 썩어들어갔는지 또 어디에 방치됐고 있는지, 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특히 갈산 체육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민간 그 갈산 뭐 예를 들자면 관리하시는 주민 봉사자들한테 위임을 한다든가 해서 일단 마을은 마을 단위로 위임을 하고, 또 큰 것들은 읍면 직원들이 하고, 또 나머지 아까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총... 조례에 의해서 관리카드를 잘 작성해서 시설 유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조물배상공제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별도... 우리가 지금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일부가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박현일 위원  가입...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또 지난번 사고 이후로다가 읍면으로 공문을 또 다 시행을 해서 현재는 거의, 99%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가입하지 않고 회계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번에 뭐 적시에 좋은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125쪽에 별표 2의 비고 중에 제3호 단서 조항에요, ‘단, 양평 파크골프장은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제 파크골프장에 입장을 하시고 천천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빠른 분들은 뭐 빨리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간으로다가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횟수로다가 제한을 하기 위한 단서 규정을 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하루, 1일로 규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1회요.
윤순옥 위원  1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그 체육시설 사용료와 또 체육시설 관리를 이렇게 좀 규정을 하셨는데요, 좀 철저를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중에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반영하여’라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용역은 보시는 이 책자가 이제 용역결과입니다.
 이 용역결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평 파크골프장의 유료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용역결과에 반영된 부분은 1일 3000원, 5000원 정도를 우리 관내 주민한테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고 또 관련되신 분들하고 또 협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용역결과를 다 반영하기에는, 처음부터 100%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낮게 2000원, 4000원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진선 위원  용역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용역비는 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용역...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더 삭감한, 좀 금액을 감한 이유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군민도 입장료를 내시게끔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이면 적합하겠느냐, 여기에 따른 의견을 이제 들은 결과 2000원, 4000원 해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50% 할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제 주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조례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 내용,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실은 용역 전에도, 용역 실시하기 전에도 나왔던 여론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해서 나온 내용을 다시 또 협회나 이용자들에게 문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산정했다는 것은 용역의 의미가 없지 않나.
 2000만 원씩이나...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설문을 했는데요, 이제 3000원, 5000원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일... 더 이상의 보기가 없었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대에 3000원,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대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 53%하고 60%가 5000원, 3000원에 일단 설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 제시가 됐다면 거기에 관내 주민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용역,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은 지난해 말에 발주가 돼서 금년도 3월달에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했었으나 좀 보완... 그런 이제 요금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있었고요, 내용이,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1차에 걸쳐서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전진선 위원  3000원을 받느냐, 5000원을 받느냐라는 문제는 그 용역... 파크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비용, 운영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급을 할 수 없으니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그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감안을 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인근 시군에 요금을 받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또 군민의 입장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뭐 탁구장이라든가 각 동호회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 갖고 적어도 회비를 내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일부가, 회비의 일부가 그 라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전기료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조금 단가가 보기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례에는 100% 반영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중복되는 말이지만 용역을 진행 사항을 다 보고를 받았을 테고, 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사양, 어떤 용역... 뭐라 합니까?
 그 과업지시서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다시 반영을 다 못 하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건데 지금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읍면 체육시설로서 읍면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체육이라든가 뭐 공공의 체육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부분으로다가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의 이제 무료화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요,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군에 유일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군에서 체육...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이제 분류를 해서 요금을 받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침이 선 겁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읍면 체육시설도 군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관여는 합니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우리 군민들의 체위 향상이라든가 군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돈을 직접 받는 부분보다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뜻은 좋습니다.
 뜻은 뭐 더 만들어서라도 더 개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세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거 관리하는 것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뭐 읍면이라고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여기 조례 내에, 지금 읍면 체육시설도 다 조례에 담아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예.
전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안 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일부 그 체육시설을 시설공단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그런 것 결부시켜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 유료화시키고 또 그것을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되는 시설들은 이제 다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번 개정 조례에 제가 담은 것은 파크골프장은 신설된 이후로 그 요금에 대한 거를 무료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군민에 한해서요, 군민에 한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유료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카드라든가 관리,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향후에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는 읍면 체육시설까지 거기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공체육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뭐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행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면서 읍면에 위임을 줘서 읍면장님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어떤 공공체육시설의 그 목적,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요.
 단,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부분들은 이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향후에 준공될 에코힐링센터라든가 또 향후에 또 뭐 건립하게 될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논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도 답변 듣고요,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조1호에 그 감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양평군... 나, 전액감면의 나호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에 감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체육회라는,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아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생활체육회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이 미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
전진선 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레포츠공원, 뭐 복합 운동장, 이렇게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검토를 하셔서 통일화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사용, 이용료의 기준을 18홀로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18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부분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18홀이... 뭐 다른 시군도 다 18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통상 골프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기준을 18홀로 했습니다만 이제 그 요금을 정할 때 이것은 기본으로 정해서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8홀이지만 입장하면 81홀을 다 하시더라도 1회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규정상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돼서 18홀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기왕에 36홀에서 18홀로 줄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  예, 줄였던 이유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다른 시군에 이제 36홀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홀을 설치해 놓고 18홀 된 기준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조를 맞춘 부분입니다.
전진선 위원  가능하면...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뭐 18홀 비용으로, 아니면 한 번 입장한 거 가지고 전체를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 형평에 또 문제가 있을 거고,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또 뭐 줄 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감안해서 규정을 좀 준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124페이지에 보시면, 양평 파크골프장에 보시면요, 행사 및 대관에 16만 원하고... 평일 16만 원, 공휴일 2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저희 군민하고 외부, 양평군민 외의 사람들하고 따로 차별을 두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행사 및 대관은 이제 저희가 군에서 하는 행사는 여기에 제외가 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전혀 군하고 관계없는 행사를 대외에서 이제 임차를 해서 사용할 때의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요, 양평, 그래도 양평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양평군민들이 하는 행사도 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이제 군민들이 관여된 행사는 여기에 지금 적용받지 않는 이 대관에 따른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양평군민이 행사를 할 때는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군에서 이제 우리 뭐 체육...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체육회의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저희가... 저희 하여튼 양평 관내 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장을 이용 시에 지금 회원권을 많이 끊어서, 아니면 각 클럽에서 많이들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황선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라인을 너무 차지를 하셔 갖고 민간인이 가서 운동하기에는, 가서 이제 한 번씩 즐기기에는 이런 시간이 많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갖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이 저희도 일부 민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양평공사에다가 지금 대행을 맡겨 놓은 상태라서 지금 운영하는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레인만 그런 어떤 동호인 단체에 할애를 하고, 일정 레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할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동호인들이 와서 하시는 부분들은 즐기시는, 매일매일 즐기시는 분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하고 하루 내지 한... 몇 번씩 오시는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사용을... 언제 오시더라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금 의견을 지금 갖고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방안이 모색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방안 모색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 가 부분하고 나 부분에 이제 축구장, 잔디구장, 인조구장, 뭐 이쪽,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에는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도 축구장 써 가지고 일원화시켜야 돼요.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다음 조례 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표 1에 보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있어요, 177쪽에.
 거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볍령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다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시키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다음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딱... 전부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7호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 모법이 뭡니까?
 이 조례를 만든 근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모법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요, 다음,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 평생교육의 이념, 이념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또 관련법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 민주시민사업 관련해서 법인 및 단체가,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과거에 저희 그 예산 편성을 여러 가지로 건의했던 뭐 양평 통일교 산하 그 군부대 교육, 뭐 반공을 주제로 한 또는 뭐 양평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단체의 여러 이제 또 그 어린이 교육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지금 말하는 양평 그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대행하는 법인 및 단체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교육을 갖다 민간단체가 수용할만한 것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에 대한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의뢰가 오고 할 경우에 저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해당 단체들이 지금 이제 조례상에 제9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단체인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단체인지는 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현재 교육부에서 포용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갖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한국교육개발원 KEDI에서도 공간수업 프로젝트라든가 교사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실정이니까 혹시 관내에 동아리라든가 아까 그런 법인체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조례에 수반되는 여러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전국 단위 그런 아까 민주교육,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단체가 혹시나 우리 군에 제안을 한 사항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 모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우리 군은...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이, 이게 개념이 뭐 명확지 않은데 그 법령 말고 뭐 어떤 상급기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불명확해서... 왜 만들어졌는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를, 경기도를 비롯한 지금 18개 시군에서 금년도에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에 관련된 조례, 그거하고의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좀 더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성교육 관련에 대한 조례에서도 교육에 어떤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기에 어떤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으로서 함양해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뤄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딱히... 아, 왜 이 시점에 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이 사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뭐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인지에 대해서 뭐 질서를 잘 못 지켜서 질서를 지키자라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와 닿는데 이 민주시민의 교육이라는 것 참여... 뭐 지금 각종 협의회, 협... 우리 위원회 다 참여, 주민참여, 소통,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자유민주...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러면 민주 자 빼고 그럼 시민교육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평생교육 조례 이미 만들어 가지고 평생교육 내용에 다, 어떤 교육이든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교육들이?
 그런데 왜 민주시민이냐, 이 부분이...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또 금년, 내년도 예산에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이... 반영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반영... 반영하였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미 어느 단체가... 그거 직접 수행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와 소통의 개념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또한 군민이 함양해야 될 어떤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또한 우리 도 내에서도 그 20개 시... 도까지 포함해서 20개 시군이 지금 참여되고 있으면서 도비까지 보조되고 있고요, 사업비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가 왜 민주 자가 붙느냐, 뭐 하느냐, 그런 점을 떠나서 우리 군민이 함양하여야 할 어떤 그 소양, 자질, 그런 것들을 포괄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이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평생교육법에서도 이렇게 뭐 다뤄주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어떤 이제 교육에 관련된 정신적인 역할,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 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함양, 소양, 그런 점을 좀 강조된 그런 조례안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예산서에 있는 게... 지금 3000만 원 책정된 거 맞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내년도 예산에 도비 30%, 군비 70%, 합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이 교육 예산을 사용 못 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 해당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시민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거나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교육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진선 위원  또 통상 조례 다... 예산 집행해 보다가 아, 이게 조례화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조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조례가 있어야 예산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도에서 예산 줄 테니까 조례를 꼭 만들어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라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뭐 민주시민, 상당히 아주 자유...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상당히 뭐 참 개념적으로 포괄...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뭐 조례를 만드시면 이게 진짜 우리 양평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3000만 원 가지고 누구한테 교육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4호, 5호에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해당 단체가 어떤 이제 정치적... 정치성을 띄고 있는 그런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은 제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요, 독립적으로 위상을 갖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배제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정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은 이 조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끔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정치적인 독립적 그 위상을 갖는... 갖지 않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실시코자 함입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제9조에 보면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정치성을 띄지 않고 독립적 위상을 갖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평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법정 스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한 번, 강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단체는 무보수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고 그런 건데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저기를 띄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말... 내용이 지금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이수증 발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들이 받기에 이런 이수증까지 필요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이런 이 이수증에 관련된 이 사항은 우리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뭐 중복적이거나 좀 타성적으로 이렇게 나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9조제1항의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선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양평군측량사협회 신희영 회장님과 양평군토목측량협회 장근수 고문님 외 세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3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8호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시설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명칭에 대해서... 복지회관과 물론 다목적에 대한 의미는 좀 있겠지만 다 그냥 복지회관으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3개소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지은 복지회관은 명칭이 다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기존 복지회관 명칭 3개도 뭐 증개축이나 다목적 용도로서 변경이 되면 그냥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통일을 할 계획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우리 이용시간의 제한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조례상?
 뭐 하절기나 동절기, 뭐 야간시간 예를 들자면 12시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복지회관 사용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는 특별한 행사 외에는 거의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복지회관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운영은... 운영도 주민자치센터가 다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제 사무실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사용하는 그런 시간에는 활용을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 일반 주민들, 학생들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와 물론 협의는 해야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속된 말로 주인인 양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을 다 줄 것인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추가로 주민자치센터 이외에... 면민이 사용할 때 에는 면에서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아니, 저기 사무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이제 관리 주체는 면사무소입니다.
 그래갖고 그 주민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려면 면사무소에다가 사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프로그램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와 이렇게 뭐 부딪치거나 이런 것에...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회관 관리를, 운영을 해야 주민들에게 좀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개정 이유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죠?
○회계과장 구상철  아,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요, 그전에는 이제 3년으로다 했었는데 그 개정이 되면서 5년으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는 지금 위탁을 한 사실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위탁은 이제 하고... 지금 저 복지센터는 이제 위탁한 게 없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3년에서 5년으로다 위탁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  5년으로다가 일단 옮겨 놓는다.
 그러나 위탁한 건 없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지금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앞으로는... 앞으로도 위탁을 할 수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위탁할 뭐 사항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많은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39호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주차요금 및 면제·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제5조1항6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표지를 부착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지금 제가 장애인, 노인은 표지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임산부는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임산부는 이렇게 뭐 카드나 이제 뭐 그런 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정확히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 6호에 대한 부분이 면밀한 검토사항이 없었다고밖에 보여지질 않거든요.
 또한 제2항, 2항3호에도 보면 다자녀에 관련된 부분은 또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불편하다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이 두 사항은 같은 사항이잖아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항인데 그 한 조례 안에서 두 사항이 항 자체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제 저희가 그 주차시스템을요, 내년도에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등록이 되면 그 주차시스템에 연계돼 갖고 나중에 나갈 때 요금 감면대상은 차단기가 이렇게 인식을 해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지금 도입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2020년 예산 보니까 뭐 자동주차시스템 해서 별도로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된 부분들은 자동개폐장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회계과장 구상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요, 저희가 이제 등록만 하면 해당되는 분들은 자동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 항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같은 호 안에서도 항과... 조례와 조항과 또 호에 의해서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동안 혹시 양평군청 주차장 내에서 혹시나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담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금년 들어서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까 똑같은 제5조 사항인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국가유공자요?
박현일 위원  안 하셨다면 추후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스마트형 주차시스템 도입할 때 전반적으로...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0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시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인건비 지급과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도로·하천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40-1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전통시장 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른 시군 운영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향후 상위기관의 센터 설립에 관한 지원이 있을 때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제10장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장을 삭제하고, 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수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3대 전통시장 관리에 대해서 엄격한 경고 조치를 촉구합니다.
 제게 최근에 잇따라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은...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매매 자체가 금지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상권을, 적어도 그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상인회에서 차순위에서 지금 배정을 한 뭐 룰이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은 추첨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추첨은 올해, 2019년도에 추첨해서 새로 재배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자리가 나게 되면요, 복수 추천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선정을 이렇게 하게 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공고를 해서요.
박현일 위원  예,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연도, 2, 3년도를 갖다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적어도 최근에 어묵이라든가 뭐 여러 업체가 적어도 웃돈을... 그 자리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상권을 형성했으니까 단골손님 인수인계도 하고 돈도 받고 싶겠죠, 권리금이라는 걸.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 땅이고 또 그 관리 주체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편법들이 난립이 되고 관행화가 되면 어찌... 우리 군에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연합회에서... 적어도 상인회와 회의 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과의 어떤 협약서라든가에 대해서 원칙상 원칙을 지켜라.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런 것을 이행... 이행합의각서든 어떤 각서라도 받아서 과감히 그런 경우는... 불법사례가 양태가 되면 뭐 들어온 사람이든 나가는 사람이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과감히 퇴출을 하든지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문제를 갖고 상당히 이제 관심 갖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래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다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그거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적어도 선거철이라든가 이런 이완, 공직기관이나 또 관리대행 주체업체들의 이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경고적 의미로서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엄격한 관리를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상인들 시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경계가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민간사유지와 우리 공유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죠?
 제가 돌아봤더니 여러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 거기에 1구획당, 뭐 1번부터 예를 들자면 120번까지 뭐 설정됐다면 그 번호가 있던데 그 번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리가 미확정된 것도 있고, 배치가 안 된 것도 있고, 또는 공연장으로 인해서 이미 용도 폐기된 것도 예를 들자면 그대로 번호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간 사유... 개인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침범한 사례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쉼터 광장 쪽에 일부 이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일부 지금 그 사용하는 부지가 우리 그 좀 침범... 쉼터로... 쉼터부지에 침범한 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측량을 해서 우리 군유지를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우리 세외수입이라도... 임대차를 해서 예를 들자면 돈을 받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그 경계측량을 한 부분에 작은 모형의 뭐 도로상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는 군유지라는 팻말을 불이고, 적어도 큼지막한 그 주변부로 우리 공유재산인 만큼 어떠한 개인사유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문구도 하나 좀 세워주시고, 그런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추가로도 그 폐가, 전에 불난 것 있죠?
 그런 폐가들도 추가로 매입해서 공유시장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면적을 갖다... 지금 현재 그 주차타워 하나도 설립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어쨌든 주차장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양평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 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땅 부지 매입, 아까 제가 지적하신 어떤 불법사항들 또 상인들의 상인회 관리에 대한 체계 누수, 이런 부분들, 특히 길거리에서 지금 관행상으로 받고 있는 수수료 있죠,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평방미터당 300원씩 이렇게 그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박현일 위원  국도... 인도나, 인도나 도로에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인도나 이제 도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에 어떤 사용료 부분은 좀 명기, 확실하게 명기하고자 여기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타 시군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하천이나 이 도로 부분은 이제 100% 면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도로나 하천 부분은 좀 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최소한의 도로 보행권, 적어도 휠체어 보행권만 좀 찾아주세요 하고 진정이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지금 그 일대 도로변에 무단으로 정말 뭐 기업형 천막도 있고, 또는 정말 생계유지형 불법 노점상도 많죠?
 또 특히 장날이면 더 심해지죠, 이게?
 그런 분들이 오늘 같은 양평읍의 불우이웃돕기 뭐 하면서 뭐 그런 집까지 다 돌면서 예를 들자면 1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찬조를 했나 봐요.
 아니, 시장에다 돈 냈고, 몇 푼 냈고, 또 이런 오늘 같은 날 불우이웃돕기도 동참하는데 왜 우리가 군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길거리 장사하는 것마저, 생계유지형인데 철거 위협을 당하느냐.
 군에서 여러 번 계고장을 보냈나 봐요.
 그런 작은 그 불씨들이... 사실상 우리가 영구히 도로를 갖다 정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시장과 연계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쨌든 조례가 나온 마당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차제에... 경고성 의미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6월달에 한번 감사 때 지적을...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확정적인, 어떤 서면이든 어떤 그런 이행에 대한 각서를 받든, 협의서를 받든 한번 종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존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9조4에서 감면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 신규로 해서, 305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시장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이제 80%, 그다음에 100% 다 감면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80% 이제 감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에 이제 그게 80% 감면율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지금 명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명기시키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80%를 감면하고 그러면 우리가 20%는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 시장에 위탁을 할 때 위탁료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징수를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시장별로 공유재산 관련 위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 이제 위탁금액이 한 36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쉼터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 우리 양평군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33만 6000원, 감면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거는 그러니까 직접 시장상인회로부터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시장상인회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시장, 전체 시장 운영권을 시장상인회에 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시장으로부터... 시장상인회로부터 받는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음에 305페이지에 제9장46조를 50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305페이지, 제9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05페이지요?
전진선 위원  예, 30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9장46조를 50조로 한다.
전진선 위원  예, 50조로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그 위탁 관련 조항이 만들어지면 이게 50조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조항을 삭제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수정발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46조는 46조로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47, 47조부터...
전진선 위원  아니, 9장46조를 50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 46조는 시행규칙 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46... 그냥 그건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50조로 한다가 아니라 46조는 손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내용 맞는 거죠?
○위원장 송요찬  내용에, 저 우리 저 수정안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요찬  예.
전진선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그 현행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전통시장을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위탁관리를 하면서 아까 박현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상인회가 현재 시장을 운영하는데 조금은 비합리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전통시장을 이제 저희가 관리 감독하면서요, 이제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파악을 또 한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든 이제 상인회하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점포 임대자들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용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금 뭐랄까, 상인회... 이제 우리 3대 상인회가 있는데 한번 조금 이렇게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 점검을 한 다음에 어떻든 내년부터는 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어떻든 실질적으로 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상인회가 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위탁받든지 그거는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는 그거는 다른 방법... 다른 문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아까 이제 감면율도 있고 또 뭐 위탁... 이제 위탁을 100%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수수료 부분이 아주 오래 전에 책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산출을 하거든요.
 용역산출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 위탁료를 산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용역 한 그 금액에서 20%... 80%를 감면하고 20%를 이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80%를 감면을 한다는 거하고 용역료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면을... 감면하는 것이 그러면 시장상인회에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한 단체에 이익을 주니까 그 시장상인...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위탁기관들이 경쟁적이 되... 경쟁... 뭐 물론 이제 이익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진다 이거죠.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시장상인회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제6장, 347페이지, 제6장에 보면 시장상인회의 등록,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3대 시장, 이제 앞으로 저쪽 양동까지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4대 시장...
전진선 위원  4대 시장이 되는데 4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시장상인회에 대한 관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상인회의 어떤 1년 예산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에서 관리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 요청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아직 자료를 받아서 뭐 점검이라든지 나가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조금 뭐랄까,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파악을 지금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은, 이제 연말에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번에 다행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상인회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상인회가... 양수리 상인회... 양수시장도 상인회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것이 뭐 다 안 돼 있고, 물맑은양평전통... 양평시장도 지금 상인회 문제가 문제가 돼서... 물론 그 발단은 롯데마트가 발단이 됐지만 현재 잘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여러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용문전통시장도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거기도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무 과에서 그동안에 상인회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업무 맡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과 더불어서 그 문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위탁문제, 이 문제를 좀 아주 말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노력하고요, 하여튼 좀 계획이라든지, 점검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수정발의한 내용 이외에 지금 신설되는 제39조의4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감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도로, 하천에 대한 부분이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위탁수수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노점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 의원  그 부분까지 같이 정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도로, 하천 관계는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에 넣은 이유는요, 지금 현재 청개구리마켓이라든지 양수리 수리수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카푸추, 용문... 같은...
이혜원 의원  토요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시장에서 이제 임시 시장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임시 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하면 그 도로사면...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걸, 그 도로점용 사용료를 좀 감면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 사안에 대한 내용들도 토요시장이 지금 진행되면서 지금 시장이 먼저 진행이 되고 지금 개정에 대한 부분을 후에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좀 잘못된 부분 좀 있어서 좀 이번에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뭐 이번에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39조의4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1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도로확보 기준의 강화, 표고 기준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상반기에도 이 도시계획 조례가 거론이 되다가 조례 상정이 안 되고 폐기됐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조례 이번에 만드시면... 저기,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이제 의회에 부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금년 봄에...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분들 또 뭐 관계 업계 또 거기 종사하는 분들, 자재 파는 분들, 뭐 장비 하는 분들, 굉장한 이제 그... 뭐 오해도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던 뭐 경사도를 강화한다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주민들 입에서까지 와전이 돼 가지고 나오고 해서 이제 그때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이게 또 이제 지역 내에서 주민 간의 갈등문제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고, 저희가 조례 내용...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해 있지만 물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나머지 이제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도 반영한 게 있는데 가장 이제 밖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 사항인데 쟁점사항이 결국은 이제 그 18조, 우리 안 18조에 의한 그 표고규정하고 그다음에 18조의2에 있는 도로 폭을 6m로 이제 하는 그런 사항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가 한 9개 정도의 의견이 제시됐었고요, 그중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 표고 문제하고 도로 폭에 대한 의견이 주류였고, 일부 이제 감리제도를 좀 도입해 달라, 또 이제 우리 기부... 여기 지금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만 그 기부채납, 도로부지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이제 기부채납 근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 하고 이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임의규정으로 뒀는데 그거를 이제 강제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영하지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기준지반고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더 명확히 한 거다, 기준을.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련 업계나 일부 주민들에게 좀 강화한다라고 비쳐진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을... 뭐 그런 거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조직으로... 이제 조직개편 되기 전에 개발행위 제도가 사실은 이제 생태허가과 단위에서, 1개 과 단위에서 건축까지 포함한 인허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임야부에서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인데... 뭐 농경지나 뭐 그런 평지 같은 경우는 문제될 게 없고요, 임야부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이게 낮은 쪽에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 양상을 보면 이제 산꼭대기라든지 능선을 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니다가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문제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조례안이, 조례안이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던 조례를 좀 더 명확히 해서 허가 기준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제 이 정도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폭을 이제 4m에서 6m로 한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이것도 주민들, 일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아니면 지금 경기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규정이 되면 너무 강화하는, 어떤 규제하는 그런 규정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를 또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이 조항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현재 시점에서의 도로 폭원에 대한 거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지침상에 이제 3000평방미터 미만으로는 4m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5000까지는 뭐 거의 뭐 한 6m 또 그 이상은 또 8m,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쪼개기 개발들을 하다 보니까 3000 이하로 해서 이제 4m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좀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좀 뭐 가분할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 채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스스로 이제 6m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뭐 몇 군데 도로가 이제 4m로 연결되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받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도로 종점에서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연결, 연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돼서 거기가... 뭐 집이 뭐 몇 채 안 들어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인근지, 도로 주변이 개발이 다 되고 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교행할 수 없고, 다닐 수가 없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뭐 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시가지 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량 교행은 가능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6m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4m에서 6m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른 허가를 내서 이 조항의 적용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혹시 금년 하반기에 뭐 8, 9, 10...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허가 건수가 늘어나거나 허가 신청 건수가 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그건 제가 못 느꼈습니다.
전진선 위원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건 저 위원님, 뭐 1호에, 개정안 그 내용에도 보이지만 단서 조항에... 우리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 뭐 집... 자기가 이제 뭐 이사를 오든 뭐 땅을 사 가지고 집 짓는 분이 집 한 채 짓는 거는 이 규정을 예외로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농업이나 이제 임업용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리고 1종 근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6m 적용을 안 하도록 저희가 해 놨습니다, 조례상에, 조례 안에.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거는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저희가 추정해 볼 때는 이제 좀 규모 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이제 뭐 가분할을 하거나 뭐 작게는 뭐 6, 7채에서 많게는 뭐 한 10 몇 채까지 하는 분들이 있걸랑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허가 내용을 보면 스스로 뭐 6m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개발행위가 계속 허가 나간 부지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뭐 짧게는 200m, 좀 뭐 길게 보면 3, 400m씩 피할 데가 없는 그런 길로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게 나중에 확장을 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뭐 현재 상황을 가 보면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뭐 다 구조물 쌓아가지고 다 막아놓고 돌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든 어떤 분이든 주거하는 분이 정주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차로 이동을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게 저희 이제 군의 판단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반발과 관계자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급... 이렇게 좀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저희가 봄에도 진행했던 게 물론 이제 개발행위 부분도 있지만 현행 조례가 지금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에서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업무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내용을 상세하게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분할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뭐 위원회 운영 관계라든가 뭐 공람 관계라든가 이런 개발행위와 상관없는 부분도 있었걸랑요.
 그래서 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여지껏 공직생활 하면서 봄에처럼 욕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뭐 아는 분들이든 모르는 분들이든.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와전된 부분이 있었걸랑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뭐 살이 붙어 가지고 전혀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 우리가 그렇게 하려 그런다, 또 정치적으로는 뭐 군수 바뀌니까 뭐 전임 군수하고 틀리게 허가 안 해 주려 그런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입법예고도 했습니다만 따로 이제 또 위원님들도 그때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이제 군민회관에서도 설명회도 상세하게 드렸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에 대한 게 이제 밖에... 우리 이제 지역이, 지역 상황은 뭐 저희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좀 반발이나 우려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개정을 계속 미루고 안 하고 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개발행위 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만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이게 뭐 지금 밖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인구 늘어나는 부분이나 먹고 사는 문제 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뭐 일거리 문제,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사항은 언제도 해야 될 거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뭐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럼 적정 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반드시 개정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고 팩트를 전달하려고 지금 애는 썼습니다, 저희가.
윤순옥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 개정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봄에 이렇게 주민 의견들이... 아니, 주민 반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미뤄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입법예고한 다음에 또 주민 공청회,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9개 의견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윤순옥 위원  예,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의견 나온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우리 입법예고 때 들어온 의견 건수가 9건인데요, 8분이 이제 9건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여기 이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그 내용입니다.
 표고하고 도로 문제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윤순옥 위원  주민설명회 때 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회의록 내역?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그때 의견 나왔던 것 내부보고 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걸 뭐 녹취해 가지고 녹취록까지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회의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9개 의견이나 지금 주민설명회 때 뭐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이 공청회를 하면 주민설명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겠다고 하시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셨는데 9개 의견과 또 거기에 나온 의견들이 전부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견은 다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제시된 걸 판단을 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든가 우리가 어떤 틀을 깨는 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표고 문제하고 도로 폭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로 미반영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다 뭐 법적 조례에 위임하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미반영했고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다 9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윤순옥 위원  또 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겠다 하는 이유가 또 난개발 방지, 기준지반고, 또 도로 넓이 6m 등 그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좀 고민하시고 주민의 의견들 좀 더 충분히 의견 수렴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하셨으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 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 반영에 대한 거를 뭐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의견 수렴을, 뭐 저희가 봄에도 대화를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임원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했었고, 따로 또 설계사무소 전체 모아놓고 또 설명회를 하고, 의견도 듣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그라지질 않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공무원들이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기 사견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시키려고 봄에도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현행 조례에도... 충분히 현행 조례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하시겠다 그러시니까 주민들의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내용 자체는 지금 현행 조례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것도 이제 아까 좀 와전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없는 걸 신설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것도 삭제해 달라, 이제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의견서 뭐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단문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간 지역을 돌아본 겁니다.
 혹시 이런 현장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가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적인가요?
 이렇게 빗물이 쏟아져서... 이거 뭐 한 50㎜도 안 와요.
 2, 30㎜ 왔죠, 지난달에?
 10㎜나 왔나?
 이렇게 산이 엉망으로 되고, 이렇게 벌채를 갖다 마구잡이로 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누가 허가를 내줬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이제 물론 뭐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 이제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박현일 위원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허가가 나간 데인데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
박현일 위원  고발 조치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불법 사항이 있는 거는 적발을 해서 지금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서, 서종, 강하면, 3개 읍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저희가 준공되지 않은 현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장 확인이나 뭐 청문이나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추후에 감사 들어갑니다.
 전수조사 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민원 야기, 이런 것에 대한... 양평에 대한 보강토에 대한 옹벽, 적어도 비가 100㎜, 200㎜ 왔을 때 이 보강토에 대한 지금 양평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나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허가 기준에 보면요, 보강토 옹벽을 5m 이상 쌓으면 구조 검토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기술사...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게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100%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m 이상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검토를 첨부해서 우리가 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고...
박현일 위원  그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평 공사 현장에 가 보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산입니까?
 서종 쪽으로 가 보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게 산이에요?
 이게, 이게 물 빠진 홀입니까?
 공사에... 왜 하다가 이렇게 중단되고 사후관리... 과연... 처음에 인허가를 내 줬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 사후관리 문제를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의 타운하우스라는 단지형 단독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뭐랄까, 지금 인허가 난 게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총 건수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연평균 보면 개발행위 건수가 거의 한 7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게 지금 법망, 그야말로 지금 현행법을 갖다가 30채 미만까지 가능합니까?
 29채까지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통상 이제 개발되는 양상을 보면요, 뭐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밖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쪼개기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쪼개기 개발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주택사업 승인이 보통 이제 30세대 이상을 따지걸랑요.
 30세대 미만으로 이제 해서 개발하는 거를 밖에서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닌데 통상 이제 쪼개기 개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양평환경연대라는... 환경연대와의 진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석채 목사가 운영하는 것.
 양평역에서 1년간 피켓 들고 양평 난개발, 막개발 막아주세요, 그거 혹시 본 적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제가 보긴 했는데 뭐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환경연대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으로 있고.
 그러면 지난 9월 23일날 군수님도 여러 군데 현장을 다녀오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9월달, 10월달.
 그러면 적어도 100명이, 제가 간 현장도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개발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집단민원이 올해 몇 개나 발생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이제 해서 사실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이제 민원이 또 사무실 와서 항변하신 분도 많고요, 건수를 제가 통계를 내 본 적은 없는데 꽤, 상당히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 혹시... 7월 23일날 양평 3개 단체, 우리지역문제연구소, 양평의 또 경실련 또 양평정책연대 해서 용인의 난개발 사례를 들어서 양평에 여러 가지 포럼도 열고, 용인 적어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데 혹시 그거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용인에 이제 그 지금 백군기 시장님이 이제 작년에 부임하시면서 난개발 억제가 이제 공약사항이었고, 시장님의, 거기에 이제 최병선 난개발조사특위 위원장님이 와서 아마 특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 현장에는 가 보질 못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돌아보시고 아마 그분이 양평도 지금 난개발이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에 엘리베이터 설치됐다, 이 보도를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 지난주에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 내용은 양평, 가평, 강화군, 이 3개 시군을 찍어가지고 사례를 제시를 해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마을에서 주민 연명으로 저한테 개인 사도를 가드레일, 반사경, 또 뭐 겨울 제설, 아까 말한 대로 패키지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 비용을 다 우리 군보고 해 달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집단 민원이.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 양평읍이라든가 관련... 오죽했으면 하도 거칠게 저한테 요구를 하길래 재난, 안전에 대한... 겨울에 혹시 차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지려 하느냐 그래서 재난안전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 불가라고 해서 제가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적어도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업자들이나 업체 또 그 본인 입주민들이 하고, 과연 이 부담,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도시가스, 방금 말한 가드레일부터 위시해서 이 부담이 어느 정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밖에 이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새로 이제 개발을 통해서 조성되어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민원은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두 채 들어올 때는 지하수 뚫어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집들이 자꾸 주변에 들어오니까 지하수가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식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해 달라, 수도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수도 관련해서 자기 개인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처리구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유입시켜 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임야나 이런 데를 이제 개발해서 마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천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리장으로 넣어 달라, 그런데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하수도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넣고 싶다고 넣고, 빼고 싶다고 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넓혀 달라라든가 뭐 가로등 설치해 달라, 반사경, 이런 국부적인 걸 떠나서, 뭐 제설작업해 달라, 왜 쓰레기 안 치워주냐, 이런 이제 행정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반사로요.
박현일 위원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2030년도에 양평 동부권 마을이 잠정적 조사하면 82개... 100개 중에 82개 마을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저희들도... 뭐 ‘30년이면 수명이 다 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양평 동부권에 100개 마을 중에서 82%가 없어지고 겨우 남는 게... 적어도 콤팩트시티, 면 소재지 일부만 남아있다는 지금 통계수치예요, 인구, 우리 양평에.
 그러면 뭐 ’30년까지 내다 보냐,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데 급한데.
 그런데 당장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에서 제가 생각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폭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개발지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적정성을 하고 인허가 조치 사항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아까 말한 전수조사를 하든지 특히 서종면, 양서면, 강하면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토질 및 기술... 기초에 대한, 그 기초다지기에 대한 기술사가 양평에, 군청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공자나 또 그런 자격 등이나 또는 그런 연구단체가 혹시...
 토질 이 상태나 보강 또는 기초에 대한 전문 어떤 연구단체 같은 거 또 그런 자문기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양평에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지금 방화선, 산속에 있는 방화선 문제와... 산불이 났을 경우... 뭐 강원도 사태... 뭐 진짜 양평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까 보강토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말들을 도시계획 조례 와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이 문제가 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방금 이 부분을 말한 것은 양평 시민단체와... 아까 말한 대로... 4개 단체를 내가 말씀드렸죠.
 지역문제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경실련, 양평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양평에 예를 들자면 환경연대... 수도 없이 막아달라고 민원을 내요.
 반면에 지금 이걸, 만약에 조례가 통과시키면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이 박탈당한다, 이것은 다 들으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간담회 갖고 아까 또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말씀에.
 이게 이제 개발과 지금 상충입니다,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그중에 압축해서 지금 나온 것이 적어도 개발에 대한... 국수역 뒤에 가 보셨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철도부지예요.
 들어갈 수도 없는 예를 들자면 4m 도로인데 그 인근에 다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피양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피양지가 없는 데 수도... 제가 지금 피양지 얘기 많이 했죠?
○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좀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이 다 연계되면 실국장들에... 실국장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국장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지금?
 이게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 군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 드린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나머지는 의회 위원님들의 뭐 개별적인 판단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권에 대한 문제, 또 아까 말한 대로 자연보전 해소에 대한 아주 극명한... 아까 수없이 열거한 것과 또 그동안 여러 설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또 간담회를 통해서 다 들은 것들이... 그 후자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저는 아까 환경 위주의 말씀만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극명하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과 여러...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뭐 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례가 상정되기 전부터 계속 의견제시와 의견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같이 했는데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적인 부분들은 좀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책협의의 날 때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었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부분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것만 8개에서 9개 정도인 거고, 주민설명회 때나 열린의회 때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전에 주신 내용들을 보면 또 좀 더 세부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제안에 대한, 공모 제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그럼 다 통보를 해 주신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혜원 위원  예,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난개발 방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 보내주셨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 위원  거기에 대한 추후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고요?
 추가 의견은 없으셨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4월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었고, 그때의 답변이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주변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상당할 경우에는 관련 마을 이장, 읍면장과 알려서 허가 전에 민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허가 후에는... 허가 조건을, 좀 인허가 할 때 충분히 허가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허가 후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셨고, 또 팀 간에는 토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 업무 간 인허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또 추후에는 팀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1명을 배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내용에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현행 조례가 있잖아요, 상위법도 있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 위원  예, 현행 조례에도 지금 문제시되는 그 기준지반고, 표고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피양지 내용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피양지... 예,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확산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규제... 검토사항에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규제도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크고, 이런 상황에... 부동산도 지금 알아보니까는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문제시되는 부분은 허가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허가의 조건.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 난개발에 대한 부분의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게 우리 주민들이 뭐 난개발을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공무원의 책무이고, 이번에 개정... 제정된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란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 해서 개정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장점이 더 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 표고에 대한 규정이 2003년도에 국계법 생기고 나서 조례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행 규정상에 그 18조 조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적용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양평군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서 개발 쪽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아까 이제 우리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적용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공무원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창기에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있는 규정을 제대로 적용 안 해서 무리한 위치에 그런 행위가 나간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조금,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주무 하면서 보니까 허가하고 민원 상담하다 보니까 현장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사후관리 인력을 보강해서 이제 그거를 하려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됐든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가 됐든 허가 내용하고 상이하게 공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임의 시공되는 부분들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난개발까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허가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지금 절차 밟아 가지고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먼저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어떠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보완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체계적인 부분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를 좀 더 세분화하게 마련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나 어떤 행동... 그런 시련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근거 조항을 개정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먼저도 이런 사안들 때문에 4월에 개정을 하려다가 잠정 중단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때 4월 이후에도 지금 개정하는... 9월쯤에 군수님 방침이 있었죠?
 10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4월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전까지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들이 없잖아요.
 당사... 뭐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또 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 아니면 개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저는 피부로 와 닿는 거는 조직개편 할 때 사후관리 1명씩 배치한다, 이거거든요.
 그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비된 부분들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 이제 내부적인 문제긴 하지만 뭐 위원님 지금 보시기에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개정... 그때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입법예고 띄워놓고 그냥 의견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해서 어떤 머리를 맞대보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계속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아까 박현일 위원님 사진 찍어서 오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어떤 그런 기준이나 협업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저희는.
 물론 조직개편을 이제 뭐 1월달에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와서 뭐 나름대로 체크 리스트도 만들어가고, 또 지금 특히 산림 파트하고 개발행위 쪽하고 어떻게 이게 서로 보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의제 처리, 비의제 처리 해서 또 그 부분도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허가 전에...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저희 위원들도 이 허가 나고 나서 단지 조성화해야 되는데 단지는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토지만 이렇게 정비해 놓은 상태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허가 시에... 허가 전에 하겠다라고 대안을 주셨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허가 시에 공무원분, 그 담당자분이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피부로 와 닿잖아요.
 아무리 뭐 표고, 기준지반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 이전에도 이미 가서 현장을 보면 여기가 개발이 또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제한을 둬야 될 것인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현일 위원님 보여 주신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데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해 주셨잖아요.
 허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 허가가 났어요.
 현장 확인 않고 인터넷에 있는 도면이나 어떠한 지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허가가 났다고 한들 그러면 허가 후에는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개정하고 상관없이도 지금도 충분히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어떠한 정비되는 내용들 없이 그냥 조례로 어떤 것들을, 근거를 더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어떤 조건을 부과하든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법령이 됐든 우리 조례가 됐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는 자의적 판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건 또 다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혜원 위원  예,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가 10월 말일날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도로 이제 6m 만드는 18조의2 조항 그거는... 그 조항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일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끼리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근거가 없이... 저희가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면 거의 9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는 계속 민원인들이 찾아오십니다, 왜 허가 안 해 주냐고, 왜 불허가 쳤냐고.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이 지금 당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근거는 지금도 있고요, 상위법도 있고, 현행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4월에 이야기했을 때 대안을 주셨던 허가 전, 허가 후, 그리고 팀 간의 네트워킹, 뭐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방침을 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정비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틀은 다 짜놨습니다.
이혜원 위원  틀은 짜놓으셨는데 아직... 시행만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조직개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1년 동안 느낀 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이... 뭐 다른 지역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양평군 지역이 이렇게 자꾸 난개발이 이슈화되고, 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막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되는 자체가 결국은 이제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뭐 아까 긍정적인 요소, 인구유입이라든가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거를 막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군에서도.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비난받을 수 있는 거는 좀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일상적인 개발은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취지지 그거를, 뭐 개발을 다 옥죄어가지고 못 하게 막자거나 또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군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게 조직이 정비되고 후속 인사에 의해서 이제 재편이 되면 결국 그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좀 교육도 하고, 어떤 관행적인 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혜원 위원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할 때도 일부분 뭐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태이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에 대한 의견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지금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개발적인 양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종결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제18조의2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등에 대한 조항을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이의 관련 조항인 ‘제26조제1호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별표 24를 현행대로 한다’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습니다만 지금 이혜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제18조 규정 내용이, 기준지반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항이나 개정된 조항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이해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도 18조 개정 규정안은 현행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18조2의 개정 규정안 중에서 도로 폭의 넓이가 있습니다.
 도로 폭의 넓이를 현재 4m에서 6m로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제 도로의 교행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의 개선 그... 도로를 넓힘으로 해 가지고 통행의 조건을 원활히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신설되면 현행 4m에서 6m 도로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 개발하는 데 비용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18조2의 규정 개정은 1년간, 1년간 유예를 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별표 24를 현행대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진선 위원님에 찬성을 하면서 잠깐 제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측량, 토목, 건축 또 각종 중장비업체, 인력, 이런 모든 생존권 차원의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 여러 입장들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여론들 충분히 수렴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적인 양평의 환경론자들 또 여러 단체에서 양평의 자연, 천혜의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인허가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군민 대토론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정 또 의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이 후손에 대한 어떤 책무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시대정신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원으로서 소명감으로서 전진선 위원님의 최소한의 절충안, 안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혜원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써 가부 동수일 경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제2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제2항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제2항에 의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시2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2호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4에이치 주관단체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지방재정법 시행이 2014년 11월 28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저희가 4에이치 지원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1개월로 되어 있어서 2개월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이나 4에이치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도 2014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 주셔야 지원하는 기관, 시행하는 기관에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기성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6시29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3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 등을 통하여 군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시3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