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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양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실천평가단 분과별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평가단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그 공약평가를 위해서는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약이라는 군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의 분과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금년 5월달에 1차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이전에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2차 회의 때 그 분과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선 6기 장기추진과제 23건에 대한 추진 내용과 현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민선 6기 그 장기추진과제는 23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완료가 2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이 총 19건이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가 처리된 건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공약사항 보고할 때 덧붙여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조사도 같이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완료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현재 그 전문학과 추가 설치가 과거에, 전례에 이제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만 신청자 미달 등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 여건상으로 좀 시설 확충이 뒤따른 이후에 진행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수요를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향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행은 지금 완료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 사업내역을 변경을 해서 연말쯤에까지 친환경농업과하고 재차 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쳐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1번, 공약사항 이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약사항 이행을 군정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저희가 본연의 군정의 계획을 세우면서 본연의 계획...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이제 새롭게 당선되시는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내용인데 그 부분의 접목 현황은 뭐... 딱히 뭐 비중도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덧붙여서 같이, 병행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반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 공약실천... 물론 이제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존에 하는 업무를 군수께서 공약을 내세워서 군수 당선되셔 가지고 업무 접목을 시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민선 7기가, 민선 7기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또 전임 6대, 4, 5, 6대하고 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 7기의 어떤 특색일까요?
 특징.
 민선 7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것이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일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건 공약의 비중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약의 비중을 좀 더 높이 두고 공약 실천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민선 7기가 노력하는 것이 그동안에 공약집을 만들고, 공약집을 검토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8대 의회 초창기부터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공약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빌 공 자가 되지 않고 그래도 군수께서 그동안에 군수가 되시면 하시겠다는 어떤 그 많은 고뇌, 또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2, 3개월 고민 끝에 만들어 낸 게 공약집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은 그 공약지... 공약은요,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선거운동 하시는 동안에 그게 사실 각자 후보님들이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선되신 분들이... 그게 이제 행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행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행정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상식이나 이해를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본인들의 어떤 향후, 미래 비전을 공약이라는 내용 안에다 담아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법령과 부합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일반인분들은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조정, 정리 정도, 법령에 맞춰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이지 이게 뭐 공약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공약에 대한, 공약에 대한 비중도를 제가 처음에 물었고, 비중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내용 첫 구절이, 첫 구절이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약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겠다, 그 내용은 사실은 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인 있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논조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우리가 행정으로 하는 업무는 행정에서 하던 대로 나가면 된다,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공약집에 관한 비중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둬 왔었습니다, 사실은.
 또 금년도, 2019년도의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공약의... 공약 내용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약의 실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또 점검을 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가 공무원들하고 이 공약집에서 나온 이야기하고는 다 일맥상통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일반 행정업무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공약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저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공약집을 발표를 하고, 공약집을 보고, 아, 앞으로 우리 군정이, 민선 7기는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약집을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약집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것이 규칙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법으로, 뭐 훈령이나 예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양평군은 공약을 실천해 온 것만도 저도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군수의 공약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이 공약에 대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전국의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20개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훈령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만큼, 이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그만큼 중요성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한번 관리관께서, 담당관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행평가단의 활동이 지금 이제 12월에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2차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12월이면 거의 1년 반이 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민선 7기의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그러면 좀 더 속도를 내서 그 평가단의 회의도 좀 자주 하고 해서 앞으로 공약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는 그것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에 관한 문제와 평가단의 회의 또 그 평가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큼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이나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 3무, 친환경 이미지, 양평 이미지 복원사업 또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내 전문학과 추가 설치는 지금 환경도 그렇고 지금 시설 부족,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2020년도, 지금 내년도의 입학생 모집이 또 올 12월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공약사항이, 이제 완료라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평의 군민들이 추가 설치에 대한 그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문학과나 그다음에 또 신규, 신규농업과, 가공학과에 접수를 했을 때 신규농업과나 전문학과는... 아니, 가공학과는 정말 인원이 증가해서, 많아서 2 대 1이나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2년이나 3년 만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지금 내년, 내년에도 그렇다 그러면 ’20년에도 지금 이번에 입학생 모집하는데 전혀 여기에 되어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그 담당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데 뭐 저희가 사실은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판단, 결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위원님 질의도 있으...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재차, 세 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학과를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는 안 갖고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수요를 좀 더, 다시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의 그 교육여건이 좀 미비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더 확인을 한 연후에 완료사항으로는 안 잡고 추진 중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내용을 잡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더군다나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여건에만 따라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완료에서 추진 중 건으로 다시 이행평가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재설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서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좀 군민들이 다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에 보시면 엄마들 일자리 확보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2018년도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뭐 요양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뭐 컴퓨터활용반 또 정리수납 1급 자격, 뭐 이런 쪽으로 한... 금년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엄마들 일자리 그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내년에 일자리 하는 데,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뭐 단순하게 평생교육과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그쪽에서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기타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좀 진행하는 그 폭을 좀 맞춰서 좀 더 확충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6월에 행정감사 시행 후의 변경사항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24건 중에 지금 먼저 그 지적했었던 사안들이 24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평가가 됐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재검토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뭐 추진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 5월 1일에 공약평가단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12월에 2차 평가단 회의 때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으로만 옮겨 놓으셨는데요, 그 완료사업 24건 중에 거의 9건에서 10건 정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단순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설치에 대한 거나 명칭 변경,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도 완료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게 ’19년도까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연도별 평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주민의견이나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년에 아마 용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도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 없이 사업이 시행하고 완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외에 다섯... 아홉 가지, 이걸 포함한 아홉 가지에 대한 평가를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2건,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2건에 대한 거를 공약 내용 중에서 완료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대부분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결정이 끝나고 매년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 이행으로, 추진 중으로 잡는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완료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추진 중으로밖에는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 어느 정도의 공약이나 내지 저희 군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정도의 그 수준에 다다랐고 진행이 된... 지속적인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완료사업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그게 완료사업으로 잡았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그전에 있으면서 내년도에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어떤 또 추가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거를 좀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완료사업으로 잡아 있는 24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정례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민감사관 제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료로 안 잡고 추진 중으로 잡으면...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있는 거는 축산과 신설, 신설은 딱 똑떨어지게 끝난단 얘기죠.
 그럼 그런 것만 완료로 잡게 되면 너무 완료에 대한 그런 비중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중간, 말쯤에 가서도 그럼 완료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성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한 9건에 대한 부분은 그때, 행정감사 때 일일이 지적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했었던 내용인데 나머지 이 24건 중에 9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었던 것은 목표에 대한 구체성도 없고, 그거를 시행했던 것을 완료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뭐 노인, 노년층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제 신설, 이 부분도 현판 하나 걸쳐놓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소외계층 전담기구 설치도 이미 있는 센터에 이거를 지정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이 목표가 완료됐을 때 완료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공약을 했을 때 어떠한 것까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내가 임기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완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19년도 완료, ’20년도 완료일 경우에는 ’20년도까지는 어떤 것을 하겠다,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확보하겠다도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공약평가이행단에서 이것들을 좀 재검토하시거나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셔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공약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일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다시 좀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다시 해서 12월달에 그 이행평가 2차 회의 때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12월... 평가단이 시행하기 전에 부서에서 목표나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걸 가지고 공약평가단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위원장 이혜원  예,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장기추진과제 23건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는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그 19건... 완료가 2건이 됐고, 1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2021년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구체적으로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 지금 있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 단위사업이 좀 큰 그런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까지도, 2023년까지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도 장기추진과제이긴 하지만 중단기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 설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장기적인 과제가 그 장기 추진이 될 때, 검토를 할 때 그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한 언제쯤이라는 부분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이번에 보고드린 그 향후 계획에 들어 있는... 이게 이제 하천 같은...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 그럼 한 군데 딱 지으면 끝나는데 어떤 하천을 뭐 개보수한다 그러면 그 길이가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걸 표현을 드렸는데 그 보고자료 올린 것처럼 그 2000... 제일 긴 거는 2023년까지 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 이제 제일 길게, 장기적으로 잡힌 건데 여기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최종 목표치로 해서 완료 상태로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리기준 및 기준에 따른 분류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지적사항에서 그 이행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약 63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이 완료사업인지 이행  후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일부 추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분류 항목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에 대한 그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근거 제시는 해 주셨는데 이 리스트, 지금 조정된 63개 공약에 116개 실천과제에 대한 그 리스트가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화가 돼서 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게 사실 그 공약이, 전진선 위원님께서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비중도라든지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지자체별로 또 사실 좀 상이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더군다나 어떤 뭐 특정... 정부에서 뭐 매뉴얼로 정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훈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좀 공인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저희가,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했던 매뉴얼을 좀 지적을 해 주셔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하고... 좀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같은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116건에 대한 항목별로 세부적인 그런 분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연말, 12월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1월달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개정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언급해 주셨던 그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뭐 공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백하게 참고를 하셔서 개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규칙 개정 내용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및 공약 수행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진행했던 주민 심층 인터뷰나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시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들이 어떻게 적용됐거나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이후에 보고하실 때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좀 외람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사실 예산 편성이나 내지 주민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저희한테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만... 사실 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되는 금액은 너무 많다 보니 줄이는 역할밖에는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리고 부서에서도 부서장들이나 팀장들 또는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나 팀장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듣고 또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 뭐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진행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내역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좀 자제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팀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읍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알음알음 묶어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읍면에 제가 나가서 뭐 읍면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위원님들께서도 또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최대한 좀 의견을 많이 듣되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또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도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좀 저희한테 수렴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예산 편성할 때와 공약 수행을 할 때의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이나 그런 적용 방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는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당연히 읍면장 중심으로 주민의견이 수렴이 돼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실 거고,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매번 저희가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할 때, 우리 각, 각 부서장님들께 질의를 할 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라고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근거로 그러면...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어떠한 큰,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데 그 또... 그 부분 자체도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라도 어떤 부분으로 검토가 돼서 어떻게 이것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저희가 8대 의회에서 진행을 할 때는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으로 좀 같이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역 연구된 내용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좀 하고, 사후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수주가 특정 업체로 편중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그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4월 17일자로 용역 심의 전에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부서별로 제출받아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 활용내역을 갖고 용역과제 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과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용역, 이것이 공염불이 되는 용역이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 일부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회계과에서 일부 수의계약의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쪽하고는 뭐 특별히 연결이,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만 원 초과되는 수의계약도 이쪽하고 공히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에 대한 중요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역할이라든가 또 중요도,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반영을 하시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용역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꼭 필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 학계나 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형식의 치루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용역이 단순하게 뭐 예산을 좀 더... 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 머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시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수집하는 자료 또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수주한 그 업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연계돼서 그 자료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 좀 뭐 물론 이제 그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 그런 계획들이 이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예산 부서에 반영이... 예산에 이제 실지로 반영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랬을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뭐 100% 인정을 해 주고, 100%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면 뭐 그거는 별개로... 물론 또 예산의 규모가 있어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는 뭐 그것을 금년도에 반영을 못 시킬 수도 있겠고, 또 뭐 차년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반영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건 저희가 지금 100%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위원회를 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한 거는 아직 없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다가 심의한 것도 되어 있고 한데 만약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 그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만약에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정기적으로 또 그 시기 내에 각 부서에서도 용역에 대한 어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회의, 정기적인 회의 또는 뭐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건,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몇 월, 몇 월에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줄 수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 시기, 일이 생겼... 발생을 했을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급하게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용역과제를 이제 해서 내라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변동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없어서 서면 심의로 갈음하는 거고요, 저희 기본 원칙은 소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나서 위원님들이... 디스커션이 되고 이래야지 정확한 결과를 나오는 쪽으로 앞으로도 좀 서면 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그런데 이제 급박하게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숫자가, 모이다 보면 숫자가 안 됐을 경우에 성원이 안 되면 또 회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이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아무튼 내년서부터는 최대한 소집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물론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아, 이것을 빨리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업무에... 업무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뭐 짧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긴 과정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5개년 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담아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방침을 주신다면 좀 더 졸속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추경 예산 한다고 하니까 뭐 바로 예산 들어와 가지고 넣었다가 이해가 안 돼서 삭감되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무슨 뜻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예산 심의하다 보면 느낌이 있는데... 예, 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견 잘...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잘... 저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짧게 좀 확인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활용하시면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황선호 위원  그거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시 아까 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뭐 건당 8건, 뭐 1억 5000 선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다시 해서 어떤 지금 현행에 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것 확인하셔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회계과하고 좀 일단 같이 업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 같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일몰제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그 시책일몰제가 제정된 이후에 양평군에 2018년도 11월달에... 아니,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시책일몰제에 따른 위원회가 운영된 바 없습니다.
 안타까운 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최대한 좀 어울릴 수 있는 방향 쪽에서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 주신 것 같습니다.
 시책일몰제 내용이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향후 그러면 폐지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이제 뭐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예, 조례인데 저희, 운영하고 있지 못한 저희 행정기관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일몰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느냐를 사실분석을 하고 일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부서에서 판단으로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뭐 연 한 번, 1회라든지 연말 정도에 한번 성과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 대상이, 시책이라는 게 사실 그... 뭐 갖다 붙이면 다 시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 좀 한번 저희가 한번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말 전에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명실... 이름만 유명무실하게 있는 시책들을 한번 저희가 부서별로 조사를 한번 해서 새로... 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한번 필요가 없는, 없애도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한번 저희가 연말에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시책에 대한 어떤 기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 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니, 저기 그걸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체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동면 일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내역이 과다해서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16일에... 아, 9월... 자료에는 보여드린 건 5월 14일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시군순회간담회 때 그 규제개선 건의를 일부 좀 한 것도 있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월 16일에 양평군청에서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그리고 서울신문사 등 5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한 그 포럼 개최 사전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11일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부처 관계되는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관련 지자체 등이 함께 참석한 그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포럼을 지금 개최하는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세요.
 엊그제 저기 경기도 의원... 5개 시군에 대한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팔당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한... 가평은 도 의원이 참석했고, 나머지 시군은 서울 출장사무소가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왔던 얘기들이 다 나왔고요.
 또 이렇게 발 빠르게 공조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회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어쨌든 그런 반응이... 언론사를 끼지 않으면 파급, 확산을 갖다 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사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우리 이천, 여주, 광주, 양평, 이 네 시군이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아마 클 겁니다.
 11월 11일날 시간이 있으면 저도 꼭 참석을, 옆에 방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사전에 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히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기 7대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집행부와 공조를 취하고 또 발굴 사례를 협조를 해서 각종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 72건 중에서 이 수용이 된 3건에 대해서도 아주 그 관련 공무원들을 좀 격려를 하고 싶고 또 검토 중인 51건 중에서도 좋은 내용들은 우리가 규제개선에 좀 한다면, 단 1개라도 그게 수용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그 공직자들, 특히 공모로 했다면 우수 공무원들은 좀 포상이라든가 어떤... 선별적으로 국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 지자체 그 벤치마킹,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자체가 규제 혁신에 대한 여러 가... 저기 뭐야, 노력을 하니까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좀 한번 하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라도 규제 발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발굴에 더욱 공무원들도 노력하도록 더욱 독려하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2차 균형발전사업의 기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과제 선정 및 의견 청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2차 균형발전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2019년도 7월달에 도에서 450억 원 전액을 다 확보는 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좀 다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감의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선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출사업을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제출사업 선정을 위해서 부서와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군민의 대표인 군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소관 부서장, 읍면장을 가칭 균형발전사업선정심의체로 구성을 해서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어쨌든 관련 조례, 경기도 조례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몫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라, 또 양평의 개발총량을 갑작스럽게 공무원들 브레인, 머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평군의 굵직굵직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또 각종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과 또 수시로 우리 접수하는 어떤 재원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양평... 예를 들자면 지역 발전을, 균형발전을 위한 총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사례를 선별적으로 1년에 한 뭐 20개, 그리고 그 선별적인 과제를, 용역과제를 갖다 줘서 적어도 대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총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정책 부서에서는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걸 필터링을 해서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구둔역에 대한 활성화 조치는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총량적으로 그 진입로가 개선되지 않고, 투어버스가 활성화도 안 했고, 주민의 희생적인 노력을 전제되지 않는 한 거기다 1000억을 쏟아부어도... 왜? 첫째, 숙박시설과 연계되는 관광코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누락, 이게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또 투입되고, 과다 투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때는 설령... 균형발전 예산사업이 과추진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 발굴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좀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타 시군의 어쨌든 사례, 좋은 사례들이 있는가, 우리보다 좀 더 큰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것을 좀 시스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뭔지 알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정책자문단 운영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조례가 5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저희 정책자문단이 금년도 7월달에 16분을 위촉을 해서 그날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미래비전로드맵 7TH양평 착수보고회를 같이 겸해서 1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중간보고 할 때 자문을 한 실적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2회 또는 필요시에, 부서 요청 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부서별 정책자문 대상을 취합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그 시책이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키를 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문제점 인식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운영 잘해 주시고, 그 설치 내용에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체 회의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뭐 산림, 교육, 보건, 복지, 뭐 환경, 안전, 건설, 도시 분야,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서에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 활용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마을회관 지원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기준이 부족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정책협의의 날 때 일부 좀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안 그러면,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전진선 위원  아니요,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잠깐이면 되는데 여러 분들의 이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  방향만 말씀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럴까요?
전진선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그냥 자료는 먼저 배부... 그냥 배부를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만 드리...
○위원장 이혜원  먼저 정책협의의 날 진행했었던 내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와 조금, 좀 다르죠.
○위원장 이혜원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두 가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2,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총 318개소인데 그중에서 마을 소유로 되고 있는 게 226개소고, 양평군 소유가 79개, 기타가 13군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양평군 소유 되는 79개소만 회계과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회나 운영되고 있나... 기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 터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양근9리의 금광아파트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고, 옥천면의 아신4리가, 지금 이제 신축 예정 중인 데는 그 총 318개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중에서 또 특별하게 이제 마을회관이 동네별로, 법정, 행정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2개 이상인 동네가 3개 면에 6개 리가 있습니다.
 청운면의 용두2리, 비룡2리, 갈운1리, 다대1리에 하나씩 더 있고, 지평면 일신3리와 개군 하자포3리에 마을회관이 하나씩 더 있는 현상입니다.
 뒷장에, 3쪽을 넘겨보시면 그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되는 259개소에 대한 부지와 건축면적 평균을 좀 분석을 했고요, 뒷장에는 이제 부지... 경로당 전용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지와 건축면적 그리고 세 번... 다음 장에는 마을회관으로 전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축면적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현행 그... 6쪽의 경로당 지원 조례는 주민복지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하고 지침에서 지금 좀 일부 안 맞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조례 기존에 있는 걸 폐지하고,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주민복지과에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서부터 9쪽, 10쪽, 11쪽까지, 12쪽까지 있는 그 조례는 이제 조례 심의를 올릴 때 세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13쪽에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순위 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마을회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량평가 80% 대 정성평가 20%를 통해서 밑에 있는 도표, 이거는 건축에 대한 도표고요, 뒷장 넘기시면 부지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범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정성평가 한 2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용량에 대한 개념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금액을 정해서 그 정도에서 순위에서 잘리는 것까지만 심의해 주는 것대로만... 까지 하고, 1년에 한 번씩만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그 뒷장에, 14쪽에 보시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지원 기준면적을 경로당 전용, 마을회관 전용, 겸용 전용 했을 때 이 면적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그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주 설명 잘해 주셨고요, 이것도 저희 8대 의회 와서 그동안에 산재돼 있는 그런 지원, 그다음에 관리,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아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법제화, 조례화돼서 우리 마을을 운영하는 이장이나 또 저기 노인회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한 번쯤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셔서 이렇게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음에 긴 시간을 갖고 다시 좀 더 설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자료 잘 봤고요, 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준공식이 읍면별로 해 주셨는데 리별로도 다 정리가 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요, 리별로 다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거 자료 있으시면 저희 따로 1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이 원칙 없이 좀 집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비비는 법령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금액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행 그 예비비는 지금 0.33%인 20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다 예비비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제 현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하는 개념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도 지방재정 집행 제고 관리방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할 때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겠다, 이것이 예비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과다 발생은 예상하고, 진짜 예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최소한의 경비만 내버려두고 금년 마무리 추경에도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는 거의 뭐 제로 상태에 가깝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이게 뭐 좀 예비비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뭐 법원 판결에서 이자를 낸다든지 갑자기 뭐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딱히 뭐... 예비비의 성격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성 있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도 선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비비뿐만 아니라 저는 작년도 지평면, 강하면, 양평 농업기술센터 등 전반적인 예비비를 포함한 회계질서 문란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의회의 의결 권한과 반드시... 적어도 보고 권한을 누락된 채로 어떤 특정,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집행부의 수뇌부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가 정당한...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절차를 밟지 않고 뭐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책임자 징계 조치를 제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면 아무런... 그런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간보고인 만큼 최종 감사결과부터 다시 따지겠습니다.
 수시로 와서 감사 뭐 그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 외에도 각 읍면의 쪼개기 관행,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다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향후에 예비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거고요, 지금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예비비의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지난해 1월 4일날 예비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군비 부담, 뭐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을 하면서 금년도 12월달에 내년도 예비비를 1월달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의회에 대한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최종보고서, 보고에는 그간의 조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인 소통방법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윤순옥, 박현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인 소통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광고 홍보비는 보도 건수, 신문발행 부수, 지역언론 우대 등 현실적 홍보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도자료 스크랩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외에 매체에서 직접 취재한 보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홍보비 지급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부서의 홍보비 집행 시 소통협력담당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편중되는 언론 매체가 없도록 집행 계획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 지난번 행정감사 때보다 많이 진전된 그런 자료를 또 주셨고, 발표 내용도, 아, 보고 내용도 그런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당...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홍보비 집행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조례 추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언론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언론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을 지원하지 않으면 또 건전하게 언론의 역할을 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시켜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또 조례 하고 또 언론인은 또 그만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결과보고 때까지는 그 조례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하반기의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1억 6000여만 원인가요?
 또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큼 집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할 테니까 그 집행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관내 홍보대사 활동 시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급기준에 따라서 차등하여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에 총 1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12명을 해촉하였고, 양평 홍보대사는 현재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양평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시 연임 의사 및 홍보대사 실적을 고려해서 홍보대사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홍보대사 임기를 만료했던 사람들 15명이라고 하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분들은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본인이 명확히 한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신 분은 연임을 놔뒀고요, 뭐 별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해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홍보대사의 홍보... 뭐 지난... 지적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홍보대사가 어느 분야에 우리 양... 뭐 어떤 예술, 예체능 분야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홍보대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군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물론 홍보도 되겠지만 우리 양평에 주소를 두고 외부에서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외부에 주소를 두고도 양평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방법도 하고, 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엊그제도 한 분 또 위촉이 됐었잖아요.
 조금은 좀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어떤 단발되는 어떤 그런 인상이... 주지 않도록 또 자의성이 너무 개입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3차 예산, 저기 3회 추경 예산 때도 일부 지역의 축제에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데 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걸로다 저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행사와 홍보대사, 이 개인과의 매치를 시킨다든가 이것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예산의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43쪽입니다.
 이혜원, 황선호,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각 부서 사무분장 명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 행정담당관에서 올해 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으로 독려를 하였으며, 관련 주민의견 수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신뢰도와 의회 소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분야별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를 신뢰도 높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문 대상자, 설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정책협의의 날 및 열린의회실을 적극 활용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일단 43쪽에 보시면 2019년도 말 뭐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는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43쪽이요?
황선호 위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뭐 분장과 관련해서는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45쪽, 의회에 대해서 의사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이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과 관련해서 사실 주무 담당관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노력하신다고 하시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의회랑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밖에 주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뭐 조례, 우리가 조례를 올리거나 뭐 할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담당관으로서... 부분들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조정 및 부서 협력, 지금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어떤...
○위원장 이혜원  사무에 대한 중복 내용...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사무분장이요?
○위원장 이혜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행정담당관에서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소통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지금 이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과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 중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소통담당관의 책임자로서 지금 어느 정도 행정담당관과 소통협력담당관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저거 하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들 좀 철저하게 조치 이행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떠한 설문이... 주민의견이 청취되는 과정에서 안건별로 시행해야 될 방법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용역일 때와 또 지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와.
 지금 여기서 주신, 제공한 자료에 보면 현재 한... 6월 저희가 행감 이후에 현재까지 한 114건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입법예고가 30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는, 뭐 이미 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을.
 이 안건에 대한 걸 어떤 거를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내용을 취합해서 데이터화할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지금 제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속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진행하는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라기보다는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떠한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거나 또 입안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떤지를 보기 위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검토를 좀 하셔서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 일부분에 보면 그 참석 대상이 거의 이제 이해관계자들만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읍면이나 이런 경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수막을 몇 개만 걸어도 읍면 같은 경우는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 시기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참 지금 수확시기에 아무리 오라고 하셔도 참석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설문이나 이러한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고, 이렇게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상에 대한 부분 또 홍보방법에 대한 것, 의견 제출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더 검토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완결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내용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이야기 발행 및 양평톡톡TV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이야기 발행 및 양평톡톡TV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소식지를 분기별로 계약할 경우에 분할 발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별 발행 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의거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뿐만 아니라 군정 추진계획 및 성과 등 분기별 1회 1종 제한에 저촉돼서 실질적 군정 소식을 수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평소식지는 구독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독을 희망하는 군민에 한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 명단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구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콘텐츠는 유튜브, 블로그, SNS, 관내 IP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채널을 더욱 다양화해서 군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인터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에 주민 관심도가 높아져 작년 대비 유튜브, 블로그 조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적어도 상당히... 억대가 넘는 예산이 지역언론이나 지역 인쇄 쪽에 가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우려를 해서 발행주기와 시기를 조정하라 했고요, 지금 저기 조치계획, 조치결과에 보면 이걸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한... 아니, 조치의견이 합리적이고 그걸 수행하는 방법, 지금 아까 여기 조치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기적으로, 너무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지난 소식과 또 내용이...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딱 1부 꽂아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자면 행복돌봄센터에도 딱 1부 꽂아 있어요.
 뭐 그렇듯이 각 기관에 그걸 뭐 한 5부 갖고 왔는데 뭐 4부를 사라지고 1부만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가다가 이제 꽂아놨는가... 어쨌든 배포가 너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너무 많이 또 있는 데가 있어요.
 농협에는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식도 늦고, 또 하나,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들, 전에 제작에 대한... 조금 개선, 이번에 개선 노력은 보여요.
 전문가... 디자인이라 세련됐는데 오히려 또 어르신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또...
 그래서 이것을 신문으로 전환해서, 지역언론과 연계해서 좀 어쨌든 풍부한 소식을 실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별도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언론 생태계, 우리 홍보 생태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뭐 막말로 이 종이신문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또 하나, 미디어통합, 융합시대에... 하나 제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1년에 총량적으로 뭐 한 2억 5000만 원 된다면 2억 5000만 원을 갖고 양평 유권자나 이 소비자, 아까 언론 소비자한테 SNS로 양평의 전반적인 우리 일일보도 요약 있잖아요?
 일부 SNS, 지역언론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거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톡을 갖다 어르신들 누르면 툭 튀어나와서 그래도 요약 정리해서 양평 돌아가는 소식도 알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그냥 공격적으로 스마트한 어떤 양평의 홍보를 전환을 하든지 그런 좀 체계를 한번 타 시군 우수사례와 그것을 별도로 저하고 한번 토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그런 제안을 지금 뭐 지역언론사에서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역언론들이, 정말로 2025년, ’30년이면 중앙언론까지 종이신문들은 다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양평군도 발 빠르게 언론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아까 디지털 이 양평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밑바탕부터 한번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를 이번에 첫발로 한번 삼았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후 별도 시간 갖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현안사업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담당 부서와 서울사무소장과의 사전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각 부서와 서울사무소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서울사무소 주간업무계획과 실적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서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군과 서울사무소 간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서울사무소 활성화와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서울사무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우선 뭐 크게...
전진선 위원  얼마... 지금 기간은 얼마 운영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 17일까지거든요.
 올 2월 18일서부터요.
전진선 위원  예, 그럼 한 10개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10달 정도.
전진선 위원  예, 운영을 했는데 성과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성과... 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37호선 국도 1000억 예산을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사업으로다 12월 말에 기재부로 신청이 될 예정이거든요.
 소장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49억, 양평제 보수공사 뭐 14억 200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딱히 서울사무소장이 혼자 성과를 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뭐 했다고 그렇게...
전진선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장이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역할이고 그... 그러면 주로 지시받는 건 누구 지시 받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일단 서울...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협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 그리고 성격이, 그 서울사무소 출근하는 분이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기간제... 예, 시간선택제...
전진선 위원  시간, 시간, 시간선택제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시간선택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시간이 있잖아요.
 양이, 시간량이 있고, 출퇴근의 의무가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난번 지적할 때도, 뭐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소통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업무, 이 군청의 업무를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거의 뭐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파악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는 것도 요청에 의해서 뭐 보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과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양평군에서, 정책 부서에서 정책계획을 어느 정도 계획... 생각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통, 말로만 소통이고... 그럼 출근을 여기로 시켜라.
 서울 가는 출장비 주면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여기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께서 주무 부서면 업무지시를 받아서 가서 오늘은 뭐뭐 하고, 결과 보고하고, 뭐 하든가 또 그런 지시된 자료가 없을 때에는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받아서 오늘은 어디어디 접촉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의견이더라, 우리 양평군에서는 이러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든지 이게 그냥 인맥을 가지고 일하는 건지 전혀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 하는 거 있잖아.
 월례회의 참석합니까?
 안 하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럼 뭘 보고선 양평 업무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평군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성을 얘기하고, 활용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거 방치하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방치라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요사업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서울소장의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군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께서 각 부서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업무보고 받으셨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럼 어떻게 압니까, 내년에 대해서?
 내년 뭘 할 겁니까?
 내년에 뭘 계획을 할 거고, 뭘...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전달할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발전방안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 저기 몇 급으로 해서 월 보수가 얼마 나갑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임기제 나급이고요, 4290만 원이...
전진선 위원  연봉 4200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거기에 출장비 또 별도 수당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있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출장비는... 출장비는 없고요, 업무 법인카드만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원들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천만 단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금액으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안 시키고...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분이 1건 해서 1000만 원짜리 정부 예산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해 왔다, 아, 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할 것도... 1억을 들여도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공직 업무가... 우리가 인맥에 의해서 전직 장관 출신들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예산 반영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하세요, 체계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 별도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진선 위원님 앞서 말씀해 주셨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전 논의자료를 갖겠다 하셨어요.
 제가 지적한 거는 무계획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사무소 시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하면서까지 그래도 시행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좀 진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뭐 서울사무소장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서울사무소에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하시죠, 현재?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적하고 서울사무소 실적하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일단 뭐 자료를 챙겨는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히 그것이 서울사무소장의 전적인 100% 역할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이혜원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이제 중앙부처나 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그 서울소장이 다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명확하게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소통협력담당관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뭔지 모르십니다,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없어요.
 계획 없이 사람 하나 채용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월 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도 불만이 있고, 여기 각 부서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한 1년 정도 보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해 달라고 지적하고 조치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갖고 있을... 거나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요청을 해도.
 뭘 갖고 평가를 합니까?
 존재... 이 서울사무소가 존재해야 되는지 여부를 뭘 갖고 평가를 합니까?
 도대체 소통협력담당관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역할들을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과 각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 어떤 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그걸 방향으로 같이 협심해서 가는 건데 의합되는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협력담당관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도 사실은 대외협력업무 때문에 이제 이 서울사무소가 저희한테 왔거든요.
 내부적 저희들 생각은 업무 성격상 기획예산담당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서울사무소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 자체가 늦었잖아요,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검토가 된 후에 변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야죠,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6월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말에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조차 갖고 오지 않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그 결과보고를, 중간보고를 받는데 서울사무소장이 이 자리에 와서 그동안 조치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출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0월 28일 저희가 2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서울사무소장이 입회하에 다시 한번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송요찬,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 개선방법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33개로 이 중 중요성 등에 의한 변경 불가 사항 22건, 폐지 검토 1건이 있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변경 완료 및 추진 중입니다.
 총 위원회 81개 중 부군수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33개로 전체의 약 4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이나 재위촉 시 소통협력담당관 협조 절차를 거쳐서 한 위원이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모집 때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하여 신규 위촉 시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회 운영 개선방법 마련에 대한 그 조치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그 위원회, 전체 위원회, 부군수가 포함되어 있는 33개 위원회를 분류해서 가능한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인데 아주 그것은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제 위원회의 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보면 3회... 한, 1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 여론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물론 자기의 영광이고 어떤 그 자기 역할을 또 군정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과시하거나 해서 자기가 어떤 특정인과의 인맥을 과시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또 남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에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고 지금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과 그리고 조치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인지된 상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한 결과와 이후, 향후에 진행될 사항으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들이 이제...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각 부서 간에 업무 중복이 좀 일부가 있어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사무분장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과 건축, 산림, 개발행위, 농지 등의 허가 업무의 분리에 대해서 과장이 4명에 대한 혼선 또 혼선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 또 정책실장에 대한 대외직명제라든가 각 부서 간의 업무 중복을 정리를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지난번에도 간단히 그 소폭에 대한 조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복지 업무하고 평생교육하고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소년 업무가 조금 이제 복지로 보면 복지로 볼 수가 있고, 또 교육으로 보면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자꾸 행정이 발전할수록 복지 업무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지 업무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또 새로운 뭐 팀이라든가 과를 더 신설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과 교육 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생교육과에 청소년팀을 이번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이 민원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생태허가과에 있던 조직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업무를 별도로 과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각... 원래 있던 부서로 이제 원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무실 층... 사무실 위치가 틀려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장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소통이라든가 업무의 그 일원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허가과 위주로 소폭으로 조직개편을 좀 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입법예고된 거는 허가 뭐 1과, 2과... 이제 물론 과 명칭은 지금 가칭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20일 동안 의견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그 관계... 각종 인허가 부서의 과장이라든가 팀장 또 뭐 건축사협회 또 측량협회 관계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의견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일단 수렴을 해서... 뭐 어떤 조직이든 제가 볼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시스템보다는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의 어떤 긍정적 사고라든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뭐 허가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층별로 나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층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게 할...
황선호 위원  허가과 1, 2과로 해서 나눠지는 건가요, 그럼?
 한 층으로 모여지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층으로 다 다시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팀이 지금 도시과 4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소 불편한데 그건 다시 1층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개선사항이나 사무분장 조정내역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가 다 되신 내용인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6월 하반... 6월 말쯤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각종 의견을 좀 받아 봤습니다.
 왜냐면 조직개편 했다고 해서 그냥 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계속 직원 인력 문제라든가 업무분장 이야기도 좀 의견을 받아 본 결과 각 부서에서 의견이 한 70여 건이 들어왔고요, 또 그 70여 건 들어온 중에서 인력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된 인원이 자그마치 85명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력 증원이, 저희가 85명을 뭐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각 부서 의견을 듣고 최소한의 인력을 주고 이번에 정원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번에 저희 열린의회에서도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직급별 여성 비율, 승진 비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정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도 그렇고요.
 담당관님, 올해 1월 1일 인사이동 그리고 또 현재까지 인사이동 중에서 여성 그 고위직, 여성 승진비율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통상 과장급이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관 포함, 지도관 3명 포함해서 저희가 총... 과장급 이상이 4급 포함 총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주에 인사를 한 보건소 과장님 포함해서 총 여성이 7명이 되는데요, 현재 그 전체 비율로 하면 한...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여성 인력이, 신규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여성 합격자율이 한 60%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승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뭐 남녀 성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여성 간부 공무원도 더 확대를 아마 군수님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현재 지금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이제 발령할 때도 지금 현재 여성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지금 많이 지금 낮아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비율을 좀 잘 맞추셔서 또 그리고 여성, 여성들이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2020년도에 또 예산, 퇴직자 또 예산을 세우려면 또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자가 또 몇 명인지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중에 의해서 또 내년의 승진비율을 또 목표치를 좀 세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군수님하고 뭐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남성 합격자 비율은 여성보다는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교를, 대비를 해 보면 오히려 여성의 고정... 그 기회가, 승진 기회가 오히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이제 지금 현재 15%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간에 대한, 그 퇴직에 대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티오 발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근무평가나 여러 가지 하시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객관화되고 명확화돼서... 지금 뭐 저도 자료 요청은 해서, 해서 내용을 또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하고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올라가는데 선택되거나 선정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추진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추후에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먼저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의견 제시했었던 부분이 역할분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혼동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핑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검토 중이시고,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 반영에 대한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배치 부서별 할 때 그 부서들에 대한 그 인원 배치 효율성, 그러니까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량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비중이 차지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또한 민원 매뉴얼을 여기는 제시를 했지만 그 업무 메뉴얼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 크게 보면 행안부나 위의, 상위부처에서 이런 매뉴얼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거의 공무원들 업무량들은 비슷하기... 업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업무에 대한 조금 숙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또 조금 먼저 선행하셨던 선배들이 좀 본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정리돼서 새로 들어오는... 이번에도 조직개편 때 보니까 신규만 한 35명 정도...
○행정담당관 전영호  32명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32명입니까?
 32명이 되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또 신입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한 부서에 또 조금 집중되다 보면 한 부서에 또 8, 9급이 또 많아지는 현상도 생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바로 채용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전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때는 좀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인사이동 할 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업무가 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파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민원들에 대한 것들이 좀 최소...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항목별로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후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지금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게 신규... 타 부서로 전보가 됐거나 어떤 업무 매뉴얼 때문에... 과거에는 그 업무 매뉴얼을 다 했는데 그게 잘 이제... 계속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옛날... 법도 옛날 법에서... 조금 각 부서별로도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혜원  예, 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그 사례에 대해서 유사사항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도... 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고객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미리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먼저 진행하셨던 선배들이 내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사례 건별로만 정리해서 업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같이 공람하고 공유하고 하면 신규 직원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직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조직운영이나 또 조직관리는 인사에 어떤 초점이 맞춰진다고 봐지는데요, 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 뒤에 인사운영에 관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질의를 안 하고 여기서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달부터 지금 인사 일을... 인사를 쭉 하면서 너무 잦은 인사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사무관에서 승진 뭐 이렇게 티오가 났을 때, 명퇴자들을 통해서 났을 때도 너무 잦은 인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얘기는 금년 1월 인사부터 이번 10월 인사까지 뭐 팀장급이 2번, 3번 인사가 돼서 옮겨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게 업무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뭐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인사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결과이기도 할 수 있고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전영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전보제한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전보가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이 됩니다.
 뭐 인사라는 게 대부분 인사 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네 부서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 부서장들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뭐냐하면 특정인을 달라고 하는 부서장은 많고 또 특정인을 좀 제발 빼나갈라고 내... 빼 내달라고 하는... 또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결원 생겼... 장기간 또 방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물론 이제 대규모 인사는 1월과 7월달에 하지만 너무 주요 부서에 장기간 업무를... 결원을 두기도 좀 곤란한 부서는 저희가 소폭이지만 수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가 뭐 극히 작은 사례지만 뭐 어떤 음주라든가 문책성 인사에 대... 문책성 그 이제 읍면 전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 위주로... 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제 건강상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제가 특정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몸이 도저히 안 따라줘서 거기로 배치된 지 뭐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상대방 부서하고 맞교환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부서장이 누구를 꼭 좀 달라고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과거에 거기서 근무한 이 경력이라든가 또 업무처리 능력을 봐서 이렇게 다소 전보제한을 못 지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지금 최대한... 전보제한을 뭐 사실 저희가 100%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1월달에 인사 있을 때 원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좀 많이 전보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보제한을 좀 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승진 분야에 대한...
○행정담당관 전영호  승진 분야는 물론 그게 뭐 1월하고 7월달에 정기인사 때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과장님이 이제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뭐 과장님을 장기간 비워두기 뭐해서 그거는 바로 신속하게 이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6급이 또 자리가 좀 결원이 나고 해서 소폭으로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1월 1일날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두 달, 한 3개월 정도는 공석이 날... 발생이 돼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번에 일찍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특정한 뭐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다만 공석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양평군의 청렴도가,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다고 이제 자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의 가장 큰 요인이 인사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전임, 민선 6기도 마찬가지였고, 민선 7기에 와서 그러면 내부인사, 어떤 그러한 조직운영 관리를 통해서 조직원들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또 조직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라는 것은 이제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다.
 결국은... 뭐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저기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행정담당관 전영호  청렴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용문 산업계장인 경우는 뭐 3년, 2, 3년 만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많이 바뀌었다고, 산업팀장인 경우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인에... 해서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을... 참 그랬을 경우에 그 사후 여파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뭐 본인의 희망지 요청 배려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부서는 완전히 조직운영 하는 데 또 거기에 담당되는 민원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또 향후에 뭐 연말까지도 또 인사 요인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리 분리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리 분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리 분리할 때 뭐 인구가 생활근거지에 맞게 조정 분리를 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여기에 분리에 따른 또 그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노인회관 신축 등이 이제 또 각종 예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좀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히 마련해 달라는 거하고, 또 주민생활권 행정범위 일치시켜서... 대표적인 예로 양서면 국수출장소 개설이나 면 복지를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273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 행정리에 대해서는 대, 큰 리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해... 자꾸 이제 소폭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큰 리 위주로 지금 지향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를 자꾸 이게 작...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것도 수반되고 하니까 그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서면 주민들이 청원한 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객관성이 좀 결여된다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국갤럽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해서 총 4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의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 나오면 물론 남녀라든... 남녀 구분, 뭐 나이대별 구분, 또 동부, 서부의 이 지역이 좀 이게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400명에 대해서 똑같이 200명, 200명씩 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의회에다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다시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셔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정원 과다로 인해서 인건비, 총액인건비 관리가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원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전체는 한 361명이 되는데 금년도에 현재 나름대로 한 8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그... 자연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 또 타 부서로 배치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좀 줄여는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이 무기계약직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에는 CCTV 관제라든가 미화원 또 뭐 수영장 운영 같은 거를 다 이제 공단이나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력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조금 무기인력직이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업무 배치라든가 또 자연감소됐을 경우에 업무 분석을 해서 최대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인원, 정원관리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감축한 인원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관리해 주세요.
 지금 총액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도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증액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세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150명 정도가 지금 직영체제로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앞으로, 향후에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체감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본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방안으로 자체감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 강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는 금년도에 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양평읍과 양동면은 금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3년 주기 감사로 6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 감사는 양평공사로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특정감사 실시는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전체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청 22개 전 부서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평공사 이외 출연기관 감사는 관리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협조 요청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과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금년도에 이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보고하신 대로 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감사 부분도 지적을... 그때 이제 감안을 해서 감사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한 그 특정감사 했던 거 혹시 결과 중에서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중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뭐 22개 전 부서에 대해서 했는데 약간 행정의 미스라든... 약간 미스, 아니면 이제 보조 부가세 뭐 환급금을 지금 저희한테 미세입 조치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 해서 저희가 약 한 4건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에 대한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고, 지금 뭐 이렇게 뭐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약간의 그... 일반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앞으로 계속 지도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작... 금년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과 만들 때 또 이런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서종어린이집 사건과 같은 것, 그다음에 양평 그... 무슨 단체입니까?
 저기 장애인...
○위원장 이혜원  은혜의집.
전진선 위원  은혜의집 이런 것 때문에 더 강조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세밀하게... 지금 처음이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평공사 이외 출자·출연기관 감사한다는 내년도 계획,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잘하셔서 감사를 해 주셔서 금년도 감사과가 새로 생겨진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떤 일정 분야를 한번 선정을 해서 한두 개 정도를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20년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망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기관 뭐 자체감사 하시는 동안에 뭐 따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따로 특별한 사항이 없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거는, 그 출연기관은 저희가 실제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양평공사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뭐 모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새마을...
황선호 위원  그러면 양평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사 지금 자체감사 18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드러나는...
○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현...
황선호 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뭐 저희가 지적사항 나왔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30여 건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럼 감사 결과는 한 30여 건이 나왔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감사니만큼 앞으로도 감사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30여 건이 나왔다는 것 외에도 더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나중에, 감사 끝난 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감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감사해서 그 결과 나온 건 중에 좀 중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권까지 확대를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확실히 짚어주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하여튼 모든 부분은 저희가 감사 결과 후에 하여튼 간 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과 용문역 산나물축제 이원화 검토를 하라는 것은 이제 용문면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축제를 분리해서 사용...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산나물 확보 방안과 포장박스, 택배, 모종 나눔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산림과에서 산나물을, 농특산물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대책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박스도 내년에 보급 완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택배도 내년에 택배 사업을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직장운동경기부 팬 사인회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축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팬 사인회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당가의 음식 개발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 관련 단체별 위생교육 및 레시피 개발 교육을 통해 축제 먹거리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판매장 쌈채류와 산나물 공급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년에 쌈채류와 산나물을 공급해서 한우 판매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선호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해마다 용문산 관광지 일방통행 진입로 여건상 축제장 방문 집중시간대, 1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여기에 항상 정체 및 만차가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셔틀버스 운행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용문산 진입로 확장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용문산과 용문역 산나물축제 이원화 검토는 이원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리버마켓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리버마켓이 들어가는 것은 향후 마켓에 대한 모집을 통해서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치 선정도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추진 축제 용역 분석 결과 11월 7일날 최종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식당가 음식재료비 검토도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나물 요리대회도 적극 검토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내 음식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산나물축제에 관해서 주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 뭐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부추축제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부득이하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송요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이후라도 뭐 여실 계획은 없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올해는 전면 취소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물축제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의를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 최종 보고가 원래 10월 30일로 잡혔는데요, 다음 주인데 일정이 사정상 일이 있어서 11월 7일로, 오후 3시에 그때 이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해서... 그날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뭐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협의 잘하셔 가지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뭐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꼭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 추진 중에라도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담당 의원님들한테 와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11월 7일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주차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뭐 도 2차 균형발전사업이 뭐 진입로 확장으로 됐다고 했는데 진입로 확장이 됐다고 해서 차,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항상 축제 기간에는 어디든 항상 만차가 되고요, 주차장이 1000대, 1만 대를 확보를 해도 또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거기 또 내년에 주차장 공사 완료되리란 것도, 주차... 진입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것도 좀, 좀 가을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임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노선들,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들을 전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그 용문 지금 신청사 말고 구청사에도 지금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이게 2차선이 된다고 하면 한 차선은 셔틀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주차 확보계획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공사가 언제 된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현재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올해 확정이 됐고요, 내년 아마 봄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좀 축제가 미비되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11월 7일날 최종보고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보고회 때 또 참석해서 듣겠습니다.
 축제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리버마켓 검토 말씀 나오셨을 때 모집공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유입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선을, 어떤 공고를 해서 어떤 분들이 오시든 간에 그 동선을,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어서 축제장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료비 지원입니다, 단체들.
 3개 단체 재료비 지원인데 지원계획은 어느 정도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축제 진행이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많아서 참 거의 다 대부분 수용이 가능한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검토 중인... 현재 확정은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마 또 중요한 것들은 11월달에, 다음 달에 최종 다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고요, 최종보고회 끝난 다음에 또 레시피 교육, 개발 같은 것도 좀 단단하게 준비하셔서 내년 축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뭐 10월 30일날 최종보고회 하신다고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 그날 하려다가요, 11월 7일날.
○위원장 이혜원  11월 7일로 연기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오후 3시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건데 그새 바뀌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용옥  엊그저께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그... 제가 타 시군에 대한 축제 콘텐츠가 좀 저희 양평군 내에서 진행하는 축제들도 명칭들은 다르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비교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대부분... 뭐 이제 축제 한 15곳 정도 비교해 주셨는데요, 이게 혹시... 여기에 뭐 조직 형태나 개최일, 횟수, 예산,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검토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전반적으로 내용은 많이는 검토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총감독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총감독제를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축제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어떤 단기적 단계이고요, 그런 일들이 내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거는 축제, 축제사무국이라든지 아니면 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지 않... 그 재단법인이 관광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니, 뭐 용역... 당연히 방향이 결정이 되면 총감독제든 뭐 연출기획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꼭 해야 되는 축제, 타 시군에서 못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한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타 시군과 검토한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조금 더 특성 있는 축제를 가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 프로그램 검토나 안의 콘텐츠에 대한 고민 흔적이 없어서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교해 보시고, 용역결과 이제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 검토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최종 그 행정감사 결과보고 할 때는 이전에도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정책협의의 날을 매월 하기 때문에 그 날을 활용해서라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점검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하거나 조금 더 첨부해야 될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세미원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미원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세미원 연꽃밭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2016년도 연꽃 및 수련 관련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태국 라자망갈라대학교와 품종 다양화 및 증식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체제 이후 해당 기관 전문가 자문 및 품종 교류 등을 통한 실질적 교류, 업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을 기점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특화 연꽃단지 조성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예산 지원이 아닌 경기도나 산림청 지원 기반 마련을 하였고, 따라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으며,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도 경관조명 개선뿐만 아니라 정원 조성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연기금을 일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출연금 교부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미흡으로 정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과 정원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서도 관람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절별 초화류 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증축 건물 내 매표소 이동 설치하고,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9월달에 있었던 현지확인조사 때 자세히 지적을 했으니까 추후 최종 결과보고 때 듣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박현일 위원  과거에 설치 당시에 우리문화가꾸기와 협의를 해서 거기 각종 석조물 및 분수대 또 각종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치 근거와 또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평가가액들 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거기 교환조건으로 해서 전 이사님한테 받은 생활 골동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현재... 가치 갖고 있는 목록과 가치,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목록...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뭐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때... 이제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활성화... 지금 당차게 이제 그 독립채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또 하나, 국가정원을 향한 발돋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든 예산 지원이라든가 청사진이 있다면 미리미리 예산 반영, 또 그런 것들을 수시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추진사항 보고 잘 받았습니다.
 봤고요, 확인할 것이 출입구에 대한 그 주차장 문제, 이게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개통한 다... 저기 건물 완공한 후에 다시 또 갈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현재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 입구 주차장 말고 현재 주차장 공용으로 쓰고 있죠, 체육인들과.
 그리고 현재 그 안에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양서면에다가 지금 의견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양수역에서 세미원까지 오는 하천변, 국가하천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오버브릿지를 설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세미원 국가정원을 대비해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뭐 그 예산에도... 국가정원으로 가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자료가 다... 용역에 내용이 들어가고요, 현재 그런 주민... 일단은 양서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  국가 저기... 경기도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정원으로 지정이 돼서 출입... 그러니까 관람객이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현재, 43만 명 현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교통하고는 지금 어느 관계입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은 이제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한 8개 도로 확충공사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하고 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는 두물머리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두물머리 그쪽에는 6개 부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지방정원이 됨으로써 지금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우회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가평에서 들어오다... 아니, 저기, 서종에서 들어오다가 다리를 놔서... 북한강 쪽이죠.
 그쪽에 다리를 놔서 우회로 빠지고 양수리로 안 들어오게끔 이런 것도 지금 검토 계획 중에 있는데 한... 제가 알기로 한 8군데 이렇게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너무 먼 옛날 얘기... 먼 훗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우리 지방정원 등록 후에 관광객들이 늘어서...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는 인원이 기차를 타고 오는... 전철 승객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어떠... 하느냐.
 그다음에 자동차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양수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불만... 그러니까 불만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세미원은 관광객이 늘어서 좋지만 주민들은 교통이 막혀서 더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예약제를 해서, 예약제를 해서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그냥 사람들 오는 대로 다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도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6번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제한적인데 나머지 얘기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다가 세미원을 두물머리하고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교통문제는, 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그런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작년보다 금년에 지방정원 등록하고 나서 관광객이 늘었다고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교통의 문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과장이고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교통체증을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평군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 부서에서 지금 머리 맞대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가정원도 중요하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평군 차원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자세히는 내용은 드릴 수는 없고... 없는 사항이고요, 예.
전진선 위원  혹시 우리 저기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위원장 이혜원  예, 세미원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객인데요, 어제 날짜로다 43만 7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7만 명이 왔고요, 다음 주일쯤이면 45만 명을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금년도에 50만까지는 부족하더라도 48만은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으로 왔는지 아니면 전철로 왔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면서 봤을 때 50만 명 정도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두물머리 쪽으로는 110만 명, 또 저희는 약 50만 명, 물론 중복인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현재 주차장하고... 현재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도로 개설은 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철을 타고 오는 분들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을... 현재는 코레일하고 저희 협약을 맺어갖고 코레일 그 소위 승차표를 제공을 하면,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1000원을 갖다 할인을 해 줬는데 전철하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는 분들의 추세를 보고 해서 전철을 타고 왔을 때 일정 뭐 할인을 해 준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늪지구로다 그 두물머리... 용늪지구로다 그 물래길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을 저희들이 연꽃밭을 어느 정도 정리만 해 준다고 하면, 양수역에서 내려서 바로 용늪지구를 통해서 도보로다 저희 세미원까지 올 수 있는 그 루트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굳이 관람객들이 무리하게 자동차를 끌고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양수역을 오는 분들이 세미원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늪지구도 같이, 세미원과 같이 개발하는 방법 하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를 개발해서 50만에서부터 50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설명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이제 투 트랙으로 가서 지하철과 승용차 이용방법을 개선하시는 건데 특히 이제 승용차인 경우에는 이제 워낙 차량이 많아 가지고 그 6번국도에서 내려가는 도로부터 해서 진입로가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랬을 경우에 뭐 우리가 현재 모범운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을 해서라도 차량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손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서울서 내려오는 차들이 꽉 막혀서 지금 그 양수대교에 다 서있는데 내려오는 도로들이 지금 상황을 모르잖아요.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세미원에서... 어쨌든 세미원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교통체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면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묻는 거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뭐 주말만이라도 해서 차량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범운전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로다가 군청... 저기 그 양수역에서 넘어오는 길이, 그러니까 세미원 후문인가요?
 그 입구로 사실은 넘어오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쪽 사거리 쪽하고 연계해서 차량이 넘...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다면 그 물래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누차 지적은 몇 번 했었는데 결과... 어떻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무튼 우리가 도 지방정원으로 만들어서 기왕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와봤더니 아니더라라는 얘기 안 나오도록 우리 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미원 대표이사 최형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세미원 대표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전진선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두물머리 관리 미흡으로 관리가 필요한 표지판 등 주요 시설물 방치되어 있다, 주말 교통체증이 심각하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두물머리 표지판, 시설물 재점검을 해야 된다 등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두물머리 내 안내판 9개소 등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내판도 이동, 이동 그것도 다 했고요, 두물머리 내 주요 시설물도 안내판이라든지 황포돛단배 천이라든지 각종 주변 정비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양수역, 세미원, 두물머리 방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도 제작 설치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양수역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양쪽 방향으로도 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올해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조명 시설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도 두물머리, 세미원 무료주차장 표지판이 없어서 관광객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두물머리 관광지 내에 제대로 주변 정비를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양수역, 세미원, 두물머리 방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족한데 내년 예산... 내년에 다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작업 중 발생한 나뭇가지는 6월 중에 제거 완료하였으며, 이제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대하여는 두물머리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 완료하였고, 향후 계속 지저분하면 그 담당 부서에 즉각 연락해서...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체계 돼서 그 담당 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양수역에서부터 두물머리까지 그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제출, 자료 제출 받았고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전지작업 중에 발생한 그것도 치웠다는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 그 모종판... 과장님, 이렇게... 여기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말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입니다.
 하천... 국가... 두물머리가 하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아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조치하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고요, 그 모종판을 그러면 과장님 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 모종판은 그 화원... 그 파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일부 방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그 방치했던 내용인데요, 그 방치한 걸 그 뒤쪽으로 지금 이제 옮겨서 차곡차곡 쌓아놓긴 놨는데요, 뭐 재사용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 옆으로 해서 쌓아놓기만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두물머리를 자주 가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 예.
윤순옥 위원  그쪽에서 빨리 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즉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단체 및 활동가를 모집하여 정기 간담회 및 청소년 정책포럼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때 건의된 내용 중에 청소년 공간 운영 지원 및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내에 청소년공간분과를 개설하여 청소년 활동가 양성과 마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청소년공간 지원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년 활동가 역량을 개발하고 공간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마을주민의 봉사 참여가 있어야겠다 하는 사항들이 계획...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돼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서 자발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민관협의체 구성한 부분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12개 읍면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체를 모두 통합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전체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각 읍면에, 8개 읍면에 11개 단체가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먼저 정책협의의 날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양평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거기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과에도 또 이런 관련 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 청소년 정책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이 지금 먼저 행정담당관이 이야기하셨던 청소년을 복지로 봐야 되냐, 교육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관점에 따라서 논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은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교육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협의체라는 현재 구성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이 되잖아요.
 그 수립된 내용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된 내용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제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진행된 내용을 보완을 해서 대상이 보완체계가 들어가는 거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체계... 별도로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또 별도의 인원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 협의체와는 또 소통에 대한 부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부분으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냐라는 또 논란의 또한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청포도시에 포함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민관협의체에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관은 맞지만 이게 민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치의견에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최종 결과보고 할 때 포함해서 내용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고 또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 이미 이제 그 청소년 공간에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도 좋고, 또 활동하셨던 활동가들한테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금 이행해 주시고요, 또 먼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또 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새마을협의회 회원의 자녀장학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사항을 경기도나 거기에 질의를 해 본 결과 별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 이 회원들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건 뭐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학생들의 장학금들 지급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니까 친환경농업과 그쪽에서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또 이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다자녀가구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또한 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무상교육 추진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관, 단체들이 우리 양평 다 군민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금 자녀장학금을 대학생 또 고등학생은 다자녀가구에서 지금 좀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들을... 지금 새마을뿐 아니라 단체들이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지금 양평군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단체들의 형평성에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요,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우리 양평군에 있는 단체들 이렇게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방면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프로그램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프로그램 그 70% 미만 접수 대상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가 저조한 강좌 그리고 또 수료율까지 봐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대체를 원한다, 그런 사항들은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최근에 시민 교육에 관련된 교육 시달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거기, 그쪽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또 중복되는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지속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갈 건지 그런 사항도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일단 다들, 이 어떤 내용들이,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들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사항을 모아서 다모아 정보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주민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 중복을 축소하고, 그렇지만 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을 찾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서로 협의하면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너무 개입함으로 해서 민간 일자리를 우리가 줄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관에서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줘서 어떤 수준에 오른 사람들을 민간에 돌려서 그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민간에 돌려주는 것도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사회교육을 위한 학원이나 어떤 사회교육 프로그램... 사회교육 어떤 민간 기업이죠, 민간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12개 읍면 자치센터에서도 일부 뭐 단월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것의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좀 우리 과 명칭에 맞게 평생교육의 이렇게 일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좀 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고견 잘 이행해서 앞으로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139쪽, 야간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민원실을 매주 월요일 하던 것을 목요일로 변경조치 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라서 민원인 불편해소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통화연결음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번제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점심시간 뭐 2교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노조가 전국노조에 가입했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노조와 이것도 우리 여러 가지 군정을 조정하는 민관협치 뭐 위원회라든가 해서 한번 의제로 삼아서 주민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아마 이 중재, 이 부서에서 점심시간을 2교대로 좀 운영하면서 적어도 양평군 민원... 담당 업무만큼은 민원인들, 특히 서울에서 올 수 있는 민원인들 오전에 바쁘게 해서 오셔서 좀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손님 접대하고 가면 딱 좋은데 점심시간 1시간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여러 번 이런 절실함을 느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노조와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민원 대응 체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140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 조치결과 저희가 상반기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해서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으며, 또한 각 읍면 또 민원부서 3개 부서에도 편람을 비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편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하거나 좀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각 부서에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습니다.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하는 것과 또 각 부서에서 직접 접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자문서나 또 서류로, 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와 또 간편민원으로 인한 전화나 또 직접 방문해서 구두로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처리절차에 대한 부분이 같은가요, 과장님?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저희가 그 민원 접수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로 접수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불편사항은 이제 전화로다가 접수... 저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제가 이제 온라인민원도 직접 한번 해 봤거든요.
 생활불편앱을 활용해서도 진행해 봤더니 거기는 이제 불편앱을 통해서 또 처리 중간이나 아니면 처리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더라고요, 문자도 오고.
 그런데 이제 그 각 처리 부서에서 직접 접수해서 하는 것들, 그것도 이제 뭐 문서나 또 민원바로센터나... 아니, 문서나 전자민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구분을 해서 다시 전달이 되고, 처리과정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외에 뭐 구두로 오셔서 방문해서 진행을 하거나 각 부서, 처리 부서에, 담당 부서에 와서 진행하는 것, 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누락되거나 결과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과 절차가 같으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상황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민원들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 또 처리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업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원은 민원... 우리 담당자들께서 직접 메모를 해서 또 처리 결과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불편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전부 다 결과를 전화통보 또는 필요로 할 때는 문서통보로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제 처리 결과 통지할 때는 문서가 원칙이지만 민원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은 전자민원이거나 문서일 때의 얘기인 것 같고요, 간편민원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그 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 통지에 대한 부분이나 접수사항을 확인할 때 그것이 접수된 관리대장조차 없거든요.
 담당자가 기억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상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편민원도 바로 통보하거나 바로 정보 제공하는 일들 외에 이것이 진정민원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관리대장이든 어떠한 좀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부분도 결과 통지가 명확하게 접수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통지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처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확인점검 하시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럴 때 확인점검을 해서 처리진행이 미흡이 됐을 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문서나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정확하게 뭐 진행이 되지만 간편민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민원바로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처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계획이나 뭐 검토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부서,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그 계획을 시행을 해서 처리 결과가 민원인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 접수할 때 초기대응 건 때문에 좀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것은 대부분 접수가 잘돼서 대응을 잘해 주시면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응... 초기대응이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리 결과에 대한 과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민원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보니까 이거 조직관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신규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한 부서에 9급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배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분들께서 초기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검토할 때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그런 뭐 이제 먼저 선배와 후배에 대한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초기에 처음 시행하는 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지거나 커지는 부분들이 좀 최소화된다고 하면 민원율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민원바로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개선 마련안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헬스장 운영은 지평면에서 운영 중이며, 협약서를 2017년 7월 29일까지인 것으로 왔고, 8월 1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작성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2010년 1월 개정된 이후 신축된 복지회관 5개소, 강상, 강하, 옥천, 단월, 청운에 대하여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정비를 위해서 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의 설문과 의견을 조회해 갖고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사전의 성실한 자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은 횟수 및 상한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만 원 초과는 수의계약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본청만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소 및 읍면으로 확대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시 문제점 및 보완을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사전 자료를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셨고, 수의계약에 대한 많은 제도 개선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마지막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뭐 미비점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미비점으로 이렇게 뭐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이제 금년 한 해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개 업체에서 1억 5000이라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적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한 업체가 또 이제 뭐 면허도 몇 개씩 갖고 있다 보면요, 1억 5000이라면 좀 이제 적... 그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좀 금액이 작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될 게 뭐냐면 유령업체를 뭐 서류상으로... 페이퍼컴퍼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일반 여론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 관리할 때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왕에 시작된 것...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계약에서의 공정성,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잘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 잘해 주시고요, 읍면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또 하다 보면 뭐 타 읍면에서 했는데 뭐 A면, B면이 다 공동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뭐 금액의 문제, 아니면 횟수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자료가 잘 정리돼 있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언론에 홍보도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한 번쯤은 언론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내년도의 어떤 방향 제시도 되고요,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한 7건에서 한 1억 5000 정도를 하다 보니까 못 받는 업체들... 그냥 면허를 갖고서 그 일하는 데서 그냥 그쪽 면허를 빌려다 쓰고 이쪽 면허 값만 주고 이렇게 돌려쓰는 행위들이 있나 봐요.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는 저희가 그 확인...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이렇게 돌려쓰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도 상한제를 적용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그 여성기업도 마찬가지로다 이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황선호 위원  그러면 3건을 주겠다는 건가요?
 4건?
 많아야 4건인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건... 금액이 넘으면 제한 횟수가 저 여...
황선호 위원  여성기업이 5500까지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5000만 원이죠.
황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3건에서 4건 정도 그냥 그렇게 상한제를 주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보충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예, 담당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 좀 이제 1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이제 1억 5000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일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이거에 대한 어떤 경쟁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도 많이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황선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성기업인 문제, 또는 특정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양평에 한두 개 업체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기업인 우대 차원에서 5000만 원씩 줬는데 이거 2건, 3건, 건수를 제한을 해 가지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동시에 제한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자율경쟁체제에서 또 일부러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딱히 뭐 얼마다, 몇 회다, 이렇게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많이 보완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질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가 더 사실은 컸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은 일을 뭐 두 번하고 세 번 한 것이, 한 기업체가 처음 하는 기업체보다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금년도 시행하기 이전에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그동안에 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이 지침을 시행한 후에는 뭐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30개 업체에도 기회를 준 거가 되는 겁니다, 공정성에... 뭐 이제 그런 기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그 업체도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또 숙련도가 좋아져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양평군 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이 좀 더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자기의 어떤 숙련도를 높여 간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한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 제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도 그 점도 염두에 두셔서 금년도에 했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기업인 경우도 쉽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남성이 대표로 있다가 다 여성화시켜서 여성기업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전환된 기업들이 우리 전체 숫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민들이 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해서 공사 그 계약 시에 현장 보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상인 공사장, 그다음에 하도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공사금액이 3개월 이상은 현장별 보증 그 발급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공사는 대여장비별 보증서를 받아 갖고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2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준공 시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6월부터 시행이 돼 갖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30일 이상일 때는 발주자가 약정계좌를 개설해 갖고 하도급 대금, 그다음에 임금, 자재, 식대, 장비 대금을 그 약정계좌로만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용문면사무소에서 체불이 있었던 임금 두 건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갖고 체불임금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서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또 내년서부터 보완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용문청사 신축 하면서 아직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구상철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
송요찬 위원  금보라는 데에서 오성건재에다가 200만 원인가 150만 원 아직 못 받았대요.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 그거는...
송요찬 위원  금보, 금보, 하청업체.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소리 듣고.
 아이, 다 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기...
○회계과장 구상철  예, 먼젓번에 이제 공사 감독관이 이야기할 때는요,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금보라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제가 이야기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금보면 거기 하도업체인데 다 받았다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뭐 자세하게는 내가 다른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한번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자료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이제 뭐 건설기계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노무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또 말씀도 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청사 신축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에 제가 질의를 안 한 대신에... 자료를 갖다, 방대한 자료를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최종 결과보고 때 점검하겠습니다.
 지평면의 경우에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우렁이를 했습니다.
 또 이 쪼개기 수법... 통합발주를 해야 될 것을 분할발주를 해서 우리 회계 관련 법을 위반했고, 또 우리 군의 지방자치 관련해서 엄격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 아까 중앙 관련 법은 분할계약 금지조항을 어겼고, 특히 이게 비단 공사, 공사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또 강하면도 마찬가지고, 양평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외부 복개 공사를 하나 줘놓고, 설계변경 해 놓고 또 주고...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 12개 읍면 전수조사 할 때 이게 뭐 한두 건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예를 든다면 이게 담당 주사가 했겠습니까?
 이거 훈계로 그치고 뭐 주의 줘야 할 사항입니까?
 이건 회계질서 문란으로 고발 조치할 사항이고, 적어도 감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 봉급에 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 사항이고요, 또 지금 추진, 정동균 군수 취임하셔서 이런 것들이 회계질서나 전반적인...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가는 길에 있어서 엄격한... 많은 사람이, 다수 이익을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이런 차제에 노력할 때 각 읍면의 수의계약이 내년, 2020년부터 나름대로 획기적인 개선을 갖다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일벌백계 없이는 나가지 못합니다, 관행처럼.
 그런데 여기 90% 이상이 읍면 공사에 뭐 수의계약을 하고, 쪼개기 수법을 쓰고, 또 설계변경할 때 또 준 데 또 주고, 이런 관행적인 사례는 모듬 책자로 만들어서 8급, 9급, 7급 연찬회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실명 공개해서 이것을 엄격히 처벌해야 되고요, 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하고, 또 12개 읍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이 유사 사례를 다 적발해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지금 지난번에 관내 관용 차량에 대해서 테이핑을 다 했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이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안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 제가 정확히...
송요찬 위원  아니,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안 했죠, 그렇죠?
 이게...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거 한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을 드릴게요.
 다 했는데 거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아마 차량 명의자가 다 양평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해서 BI를 새긴다든가 그래서 그 옆에 뭐 양평군 체육회, 아니면 양평군 미술관, 뭐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 명의자는 다 양평군수인데 어디는 뭐 BI 새기고 있는 데 있고, 어디는 자기네 이름만 새기고 있는 데 있고, 아예 또 안 새기고 있는 데 있고.
 지금 우리 군청 차량이나 읍면 차량만 이 테이핑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원화시켜줬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확인해 갖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포털 관련 활성화 사업, 활성화 현황은 9월 6일 이후부터 해 가지고 보장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회 현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대표 및 실무... 실무분과 회의 개최 및 결과를 현재는 43건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된 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와 연동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횟수 준수는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12월 중에 하고, 실무협의체 협의를 11월이나 12월 두 번 해서 이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분과 위원 중 공무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독려를 해서 지금은 전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도 점검은 10월 15일날... 15일 지도 점검을 했는데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행 중에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게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반응형 건은 지금 8월 검수기간까지 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동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완료가 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 청소년 시스템하고도 혹시 연동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으면 복지기관 것들은 같이 연동 좀 하는 걸로다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게 아마 교육청 쪽에서 진행...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것도 혹시 가능한지 여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횟수를 준수하고 계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지금 이게 횟수가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도 제가 이 부분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실무협의... 실무위원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실무협의체에서 거론이 되고, 또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진행사항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또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자주 모여야 되면 자주 모이셔야 되는 거고, 한두 번 모여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한 지금 공무원 참여율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지금 참여 독려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과별로 공무원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다 배정은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여 못 하시는 경우에는 좀 같이 보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좀 이렇게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좀 참석을 하셔서... 이게 예산과 결부가 되어 있고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참석한다 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한 먼저 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상사업비... 뭐 고생하셔 갖고 상사업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외연수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위원들이 혜택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이제 읍면협의체 같은 경우는 해피나눔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군에서 진행하는 협의체 같은 경우 분과들이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기보다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기 위해서 연계, 연합사업들은 많이 하라고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복지시설,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사업비라도 분과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금년도에 대상을 받아서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분과 활성화사업비 쪽으로다 지금 전액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상사업비도 분과활동비로 활용하시는데 본예산 통해서 또 해외연수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첩되는 내용들 중에서 매번 제가 홈페이지 업로드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수립팀하고 주민참여팀 그다음에 전문가팀으로 해 가지고 회의는 대표회의를 2회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거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아직 수립이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 일단은 전년에 준해서 편성은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어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좀...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에 한 번씩 수립이 돼서 전년도에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번에 용역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중에... 내용이 지금 우리 양평군 복지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렇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혹시 빠진 부분이나 추가할 거나 아니면 삭제해야 될 부분이나 일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평가가 돼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 각 부서에서 다 편성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많이 늦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반영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읍면보장협의체나 군협의체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여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진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를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또 국립괴산호국원 신규 개원을 했고,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국립묘지 대전하고 이천 현충원에 봉안당 추가 건립 등 신규 조성 및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과의 연석 간담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어울림마당을 개최키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7개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추가로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임차료를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정원 증원 및 기타 개선방안 등 수시로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사후 점검을 한번 전반적으로 하셔서 실효가 된다든가 운영에 좀 미흡하다든가 문제점이 있거나 한 거는 과감한 또 폐지나 일몰시키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통합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을 좀 한번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어울림날의 행사를 갖다 준비하고 계시다니 어쨌든 잘 해서 양평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회계전문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보조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회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의 재무·회계 관리 및 종사자 관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조치계획.
 다만, 하나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보고 전까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또 군지회에서 이 복지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회는 지회고, 노인회는 노인회고, 복지관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양평군은 혼용이 돼서 이게 여러 문제점과 양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그 타 시군 사례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장애인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업무 처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업무 처리 미흡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묘지 조성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12개 읍면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장사시설 설치 시 필요한 행정절차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산공원 불법 분묘에 대하여는 전체 188기 중 현재 106기가 미이전 상태입니다.
 이 미이전 불법묘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산공원묘원과 군유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경계 표시를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시설 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 조사 내에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훈대상자 묘역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잘 봤습니다.
 묘지 관리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양평 관내 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여러 묘원에 대한 불법성과 또 관리에 대한 우리 관리 감독의 부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복포리에 있는, 서후리에 있는... 교회 앞에 차단막까지 있어서 안에 수십만 평의 묘원 및 종교 단합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자마저도 일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불시에, 불시에 적어도 그런 신종 묘원 이런 것들을... 여성 혼자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자와 또 군청 관계 최소한도 팀장급 이상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종합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갈월사 관련해서 화장장 및 여러 종교시설, 특히 동종사 그 뒤편 있죠?
 지금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이 너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으니까 법적 사항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문 우리 변호사들 조언을 들어서 가장 현명한 주민들의 여론과 판단을... 법정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양평군 인구정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인구정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조부모 육아교육프로그램 강좌 개설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까지 노인복지관 이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뭐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혼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별도로 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최근에 뭐 공동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린이, 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해 나간다면 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군의 특수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그거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세대통합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사전 설문조사가 30% 이상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 중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전체 100여 명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100명 중에, 100명 중에 그러면 한 30명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정도...
○위원장 이혜원  너무 적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데 일단 그 30% 정도라도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의 의사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희망하시는 분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30명 정도는 참여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동하고 어른하고 좀 비율을 해서 소규모 운영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부분에서 좀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그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사업보다는.
 어차피 지금 시행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사를 좀 먼저 하시고, 그 이외의 사업들로, 좀 개발이 되는 사업들로 해서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추가로 자료 좀 하나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은혜재단 관련해서 여러 소송 및 현재 수습의 과정, 지난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은혜재단에 정책적인 우리 군의 판단에 대해서 실수, 또 공직자, 일부 공직자들이 어떻든 뭐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비난 사례들, 언론 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거울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양평의 복지재단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 제가 주문한 자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일단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은혜재단 지금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정리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난 8월 20일, 8월 20날 은혜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사회 개최가 안 되어서 지난해에 준해서 준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일부 직원들이 급여를 적게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개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주셔서 8월 20일날 임시이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예산이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난 10월 23일까지 밀렸던 급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지원이 됐고요, 현재 3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면 10월 말 안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아마 공판기일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고요, 그 공판기일이 결정이 돼서 최종 3심 결정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을 하든 어떤 뭐 기존 이사진들이 어떤 이제 거취 표명을 하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재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 지원 개선 방안 관련해서 2020년도 저희 양평군지회 읍면분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 지금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적용하겠다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또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사무장님들의 이제 비용을 좀 구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차이를 두다 보니까... 양평읍 사무장님께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경로당 숫자도 많고 그래서 양평읍을 관리하시는 그 사무장님은 조금 그 수당이 좀 올라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5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금액이 약간 상회가 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그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본예산에 지금 반영... 변경된 예산을 요청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