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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9일(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3. 2.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기에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2.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현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현일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현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양평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도서관의 관리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양평군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진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 ‘회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인적자원의 확대를 위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구축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복지위기가구의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하여 안 제5조 중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를 삭제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 업무를 주로 외부에서 수행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를 위하여... 정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및 용문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키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박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도 비상근무를 서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안전과 평안이 최우선인 만큼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