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10시02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7. 6.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혜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85호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인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어 공사 현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 환경오염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기계가 몇 대나... 정도 돼요?
○교통과장 김승건  500 한 70대 정도 됩니다.
송요찬 위원  570대.
○교통과장 김승건  예.
송요찬 위원  덤프트럭 포함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승건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돼서...
송요찬 위원  570대?
 지금 혹시 이런 데를 지난번 7월 1일 지나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저희가 그전... 전에도 이제 몇 군데 부지, 군유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우리 차인규 회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적정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 하고 건설기계연합회에서도 그 부지를 자체적으로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송요찬 위원  제대로... 확인된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뭐...
○교통과장 김승건  아니, 저희...
송요찬 위원  몇 개 부지는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이제 창대리 쪽도 검토를 해 봤고, 여기 저... 신애리 마을회관 앞쪽도 이제 군유지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 지역도 지금 몇 군데 연합회 측에서도 자기네들 입장이 반영되는 곳을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한 군데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지역별로 동서부, 뭐 중부, 이렇게 나누길 원해요?
○교통과장 김승건  우선, 이제 양평읍에 우선 한 군데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용문 동부 지역에도 주기장이, 공영주기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송요찬 위원  지역별로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특별히 이제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주기...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은 이제 양평을 중심으로 한 곳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뭐 동부 지역에도 하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선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 곳에 먼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가... 뭐 경기도는 제가 알기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주기장을 설치해 준 예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경기도는 이제 이 주기장 조례가 수원시 조례가 생기고...
송요찬 위원  수원시에, 파주시에, 뭐 이런 데...
○교통과장 김승건  예, 파주시 그리고 이제 저희 양평군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는데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법적 받침이 되면 타 시군도 이제... 남부 지방 쪽은 조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조례만 지금 이제 제정 단계에 있고, 주기장 설치한 곳 아직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신중히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지역에... 보통 뭐 부지가 또 싼 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또 우리 건설기계연합회랑 사전에 협의하셔서 뭐 그러한 부분들이 꼭 그것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 좀 파악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양평읍사무소 부읍장님과 몇 분 창대리 일원 철도 부지를 둘러보고 주기장에 대한 소음 문제라든가 마을에서 좀 이격이 됐으면 어떠냐 했더니 뭐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적어도 창대리도 2리든 1리든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또 마을에서 화단과 공영사업 하려는 부지를 의원님이 주기장 운운하는 경우에 적어도 그분들이 소음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외에 또 양평읍에 우리 그 옛날 우시장, 구... 저기 뭐야, 축산분뇨처리장 인근에 우리 공영개발로 묘지 이전한 데 있죠?
○교통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위원  거기가 어떤가 또 한번 해서 담당 과장을... 말씀했더니 우리 6차선이나 또 인접 우리 국도, 6번국도에서 진입도로 자체가 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교통 또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해야 됩니다.
 양평읍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평읍이 아무래도 가장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또 한번 미리 한번 혹시라도 적정 부지가 또 군유지가 있나 싶어서 한번 겸사겸사 한번 알아봤는데 이처럼 각 12개 읍면에 뭐 동서남북으로 나눠지고 또 특히 동부지역은 또 따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건설 관련 그 기계가 기종이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화물차도 있을 거고, 건설기계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이 기종별로 또 모임도 또 달리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입지적인... 동부냐, 서부냐, 또 거기에 따른 이격거리에 대한 또 주민들 협의가 도출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소음 환경, 주기장이라는 게 1대만 해도 아파트... 특히 아시죠?
 양평의 공흥리 터미널 주변에, 행복마을 인근의 공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려 그러는 그 근처에 뭐 덤프트럭이라든가 이제 무단야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마다, 그분들은 아침, 새벽 5시, 6시에 떠나요.
 부르릉, 부르릉 하면 민원이 뭐 1, 2년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로를 또 점유하고 있으면 소음이 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여러 대가 만약에... 주기장이 건설되면 환경 문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름이라든가 뭐 또 아까 소음 문제 또 특히 아이가 뭐 전에도 한번 깔려서 죽었다는 뭐 그런 정도로 안전 문제, 교통 또 그거 1대 지나가려면 교통체증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아까 선례가 그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타 시군,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저희는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해서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군데 이제 타 시군 뭐 파악해 본 결과는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공영주기장 설치한 데가 없고요, 수원시하고 파주시만 이제 조례 제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일 위원  가장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완주, 경주 합동주기장들이 여러 대를 분할해서 환경 문제 테스트, 환경영향평가 받고 해서... 그런데 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것은 타당하고 바람직합니다.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타 시군에 앞서서 조례를 갖다 발의하는 것도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뒤따르는 후유증이 큰 만큼 반드시... 조례가 만약에 가결된다면 관련, 유관 부서 또 유관, 관련 그 전국건설중기계연합회의 양평군지부라든가 또 여러 소속된 단체가 있잖아요, 하부단체가?
 반드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입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도... 1안, 2안, 3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후속조치가 집행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위원  좀 그건 수시로 또 체킹이 되면 발의대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 날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그 경기도... 이제 도 조례가 있거든요, 주기장 조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또 이제 협의한 결과 조례가 제정되면 주기장 설치 단계에서 일부 도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진선 의원님과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한마디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호  예.
전진선 의원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 포함을 해서 우리 건설기계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고, 우리 양평군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70여 대, 거의 600여 대가 산재해 있고, 제가 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이 건설기계 차량들이 노상에 방치됨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등등의 위험이 많았었고 또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건설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마침 계기가 돼서 오늘 발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에 주기장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과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86호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양평군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0시2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87호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88호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교육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89호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우리 양평군에서 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을 계속해 왔던 사실이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잘할 수 있는 곳은 더 지원해야 되지만 비용 부담 대비해서 그 성과가 미미한 곳은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안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잘 적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0호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세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1호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소통협력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3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4호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삭제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2017년 10월 24일날 삭제되었는데 현재 이전에 회기기간이 있었습니다.
 상위법 폐지나 이런 과정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상위법...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상위법이 폐지가 꽤 오래 전에 됐는데 이것이, 지금 관련 조례가 굉장히 늦게 삭제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자세한 경위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게, 상위법이 폐지되는 대로 바로 관련되는 조례가 즉시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5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단체 예산지원 사업대상이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입니다.
 68페이지, 제8조제4호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금 80세 미만과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통합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종전에,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 수당이, 전에, 2017년도 이전에까지는 이제 없다가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5만 원씩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늘어나서 80세 이상, 미만 이렇게 따져 가지고 80세 미만은 5만 원, 80세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이 참전유공자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덜 주고, 나이가 적다 그래서 뭐 덜 주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더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논의가 돼서 지금 현재 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수당을 모두 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현재 혹시 현황...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지금 전체가, 그 참전 월... 그 대상자가 월남전하고 6.25 참전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게 전체 576명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그중에서 80세 미만 대상자가, 지금 80세 미만으로다가 5만 원씩 받고 있던 사람들이 144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44명에 대해서 이제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이 되면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대상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지원 현황이나 혹시 누락 현황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6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기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 미제출됨에 따라 직제순서 및 직위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96-1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은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기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 및 안 제18조제1항의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각각 현행 직제순서와 직위명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순서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18조제1항의 위원장의 직위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7호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8호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대상의 거주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99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0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또 후에 진행될 양평군 주차장 조례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262회 정례회 때, 6월경에 시행한 정례회 때 조례 심사 시행을 다 했는데요, 지금 교통과만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예,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이 당초 7월 1일 법 시행과 맞춰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례 등... 같이 이제 시기를 좀... 늦어졌습니다.
 다만, 이 교통약자 시행규... 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6월 24일날 보낸 거에 의하면... 페이지 376쪽에 관련 공문을 붙였는데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한 공문이 저희들이, 6월 말에 저희들이 접수가 됐고, 이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7월 1일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주차장 조례는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제외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약... 장애자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뭐 페널티가 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좀 조례 개정만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페널티가 있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김승건  예.
이혜원 위원  예, 기 진행해 주셨어야...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기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1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뭐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주차장법에... 조례에 보면 436페이지의 이제 8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주차장을 각 사회단체나 시장상인회 등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위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어떤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소한 민원이 뭐 끊임없습니다.
 어쨌든 뭐 위탁단체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결 못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민원인들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주차장을 이제 위탁을 하는데 단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 구간 해 가지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라든가 또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일원화해서, 일화원해서 전문성 있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승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9월 중에 계속해서 주차장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위탁금은 적정한지,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이제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별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방안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일괄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현재 상태로 개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용역 결과를 다음 기회에 반영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주민들 의견 중에는 이제 주차장을 위탁을 받는 것이 그 단체에 어떤 큰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혜택이 뭐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혜택이 돼서 유사한 단체들끼리는 서로가 주차장을 위탁을 받았을 경우와 못 받았을 경우에 서로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군 행정의, 군 행정의 이것이 올바른 거냐, 이런 이제 또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탁과정이라든가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종합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떤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 관리하는 것이 주차장 전체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양평군 전체 주차장 관리,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방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특혜시비 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줬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우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이 큰 어떤 특혜사업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왕에 조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위탁을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유관 사항이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추석 때 되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 되든 우리 시장주차장이든 무상사용을 하고 또 노견, 노상주차장들을 충분히 또 시장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자부, 행안부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 2시간을 갖다 주라고 지금 전국에 다 지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군에서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플래카드 몇 개라도 좀 걸어놓으셨는지, 4대 시장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승건  예, 플래카드 게첩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저희가 해서... 매년 저희 명절을 전후해서 무료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이용 간에 이제 불편이 없게 해 드렸는데요, 그 기간이, 행자부로 통보된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명시해서 다시 재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국에 뭐 시장이 많습니다.
 우수시장 140개를 비롯해서 539개입니다.
 1년에, 뭐 최근에 5년 동안 소멸된 게 80개예요.
 79개가 소멸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양평군에서는 꾸준히 적어도 2주간 추석과 설에 미리 양평시장을 좀 제발 이용하세요.
 저도 어제 오후에 시장을 좀 다 돌아봤습니다만 대목 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군청... 어제 일요일, 휴일날이라 군청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한다면 아무래도 인근 주변 주민들 좀 장 보는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행자부 지침상 6일부터 15일까지니까 혹시라도 1일날, 2일날 장 서시는 것 아시죠?
 양평장 경우는 또.
 또 1일날, 2일날 임시장이 서는 것, 열리는 것 아시죠?
○교통과장 김승건  11일, 12요?
박현일 위원  예, 11, 12.
 어쨌든 양평, 용문, 양서장 할 것 없이 단 한 장이라도 주변에 좀 여기 오늘까지 저기, 임시적으로 단속을 안 합니다라든가 장을 볼 때 편리를 좀... 그런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도 해마다 지적했습니다, 제발 명절 때 좀 단속 좀 덜 하라고.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예, 저희가 장날은 주차단속을 가급적 안 하고 있고, 계도만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명절 전후 해서 이용하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6일서부터 12일, 11, 12, 임시 장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2호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3호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 제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정(안)은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양평읍 공흥리 372번지 일원에 영농자재판매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농협경제종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여 농협의 각종 판매시설과 상가를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시 차량·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통, 지역 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의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이 계획안을 내면서 우리 양평군 농협에서 우리한테 뭐 제시한 게 있습니까?
 혹시 거기의 교통 혼잡이라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다 제시한 거라든가 농협에서 선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들... 처음에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요, 금년 1월달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농협에서는 본인들 땅만 가지고 이제 하려 그랬던 건데 그 주변에 이제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농협 땅만 가지고는 모양이 또 이상하고 도시계획의 어떤 실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포함토록 했고요, 지금 주유소 그 옆에 교량 지나가지고 다니는 소로 길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송요찬 위원  예.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 도로를 8m 도로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제대로 좀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나 또 동초등학교 그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자,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게 거기서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했다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처음에 이제 어떤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송요찬 위원  아무튼 이 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안 내 주실 때 그전에는 보면 지도나 도면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물론 이제 와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뭐 그걸 가져 오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왼쪽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 도로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교량이 몇 m나 돼요?
○도시과장 안철영  교량은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폭이 좀 좁을 것 같아서 인도 보행 공간은 좀 확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교량에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붙여 달아야 되겠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차량 교행은 현재 교량으로 시키고, 인도는 좀 달아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현재 도로가 몇 m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한 6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8m로 2m 더 확폭하도록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뭐 우리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다른 부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쪽 하나로마트부터 이쪽 사이트까지 전체를 다 이제 했으면 했는데 농협에다가 이제 그거를 좀 뭐 일괄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환지방식으로 이 건너편도 지역개발과에서 핸들링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고민은 지금 농협과 터미널 있는 그쪽 블록 또 길병원 앞 4차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쪽 사이트, 이 2개 블록이 과거부터 어떤 도시개발이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거를 계속 노력을 했는데 뭐 위원님 아시지만 현재 그 터미널 주변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많이 입주한 상태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중간에 이제 하나로마트하고 사이에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또 지주들하고 또 좀 약간 의견이, 지금 합의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농협에서 이쪽 블록에 대한 거는 해소를 하고, 나머지 이제 이 아랫부... 양근천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랫부 블록이나 또 이쪽 윗부분, 또 터미널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주들을 좀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사실은 이제 뭐 4층까지 건물이지만 뭐 아파트 건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지역의 어떤 그 상가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 때문에 사실은 건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걸랑요,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켜서 1종이라도 주거지역을 만들어줘야 이쪽의 상권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쪽, 농협 쪽으로, 버스터미널 이후 쪽으로, 하나로마트 이후 쪽으로가 이제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또 우리 도시에 맞게 또 친환경적으로 잘 지구단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정말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에 맞게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주민공람기간 동안에 이의 제기했던 이의 제기 건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그 농협 땅 옆에 있는 땅 주인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의견을 내셨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마 농협에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일부 좀 부담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견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농협에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안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옆에 이분 땅, 그 의견 내신 분 땅 옆에 지금 세차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폐도부지가 폭이 뭐 한 2m 남짓 되나요?
 도로부지가, 이제 그 경계를 지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이제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사진에는 안 나타나는데 지금 세차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민원 내셨던 분이 이제 여기 땅 주인인데 이 사이에 지적사항이 이제 도로부지가 이제 안 쓰는 폐도부지가 이제 좁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땅인데 그거를 좀 내가 쓰게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정리할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대부를 받든가 해서 나중에 뭐 용폐절차를 거쳐가지고 불하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걸랑요.
 도시계획에서는 뭐 국가 땅을 네가 써라, 네가 써라, 이렇게 정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뭐 하자 있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건 아니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예, 이제 양평군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저희가 이제 군에서 하는 거 말고요, 군에서 하는 거 말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이제 주민제안이라 그래가지고 법인이나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법규에 맞으면 결정을 하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농협뿐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고, 과거에 지금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한 거는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아파트는 전부 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용역을 해서 땅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하겠다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민하는 게 지금까지처럼 이제 그 종합적인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 군에서 주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실무적인 얘기지만 좀 많은 게 이게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게 해결되어야 되걸랑요, 도로문제나 공원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과소한 땅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물들이 거의 다 밀집해 있고 또 국공유지라도 있으면 이제 그런 쪽을 활용해서 계획을 짜면 되는데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사유지에 할 수밖에 없걸랑요.
 그러면 도로라든가 공원을 결정하게 되면 사유지의 땅 주인이 굉장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최근에는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몇십 년 동안 놔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실무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어떤 실효성,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또 군에다가 제출을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이런 어떤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특혜시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서로 꺼려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 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양평군 전체 발전, 도시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 어떤 이런 데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더 포괄적인... 개방적이고 또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제 그 뭐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이런 것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또 그런 사례라면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시계획은.
 그래서 이게 뭐 양평군 공직자 몇 명이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 기관 검토도 있고 또 교수님들의 위원회 심의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적인 부분이나 지역발전 이런 측면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지주 몇 사람 득 보게 해 주고 땅값 올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명심하고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원님들이나 이런 설명이,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 향후에는 이런 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공식안건 상정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이 다수일 경우에... 이것처럼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설명회 하기는 좀 우스운 얘기고요,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는 설명회를 분명히 확행해서 다 공유하는 체계하에서 관리계획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제가 뭐 특혜시비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소극적일까 봐, 그러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양평군 전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그런 데 휘말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협 측에서 언제 이게 들어왔습니까, 제안이?
○도시과장 안철영  금년 1월달에 제안서 들어왔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농협 측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적어도 농협이 뭐 이득을 많이 내는 집단도 아니고, 요즘 많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주유소도 하고.
 이런 사항을 왜 그동안,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 지금 냈을까요, 올해?
○도시과장 안철영  글쎄요, 제가 뭐 농협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경제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거기 이제 농기계수리센터나 주유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이 확보된 땅을 가지고 더 이제 그쪽으로 확장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타이틀은 뭐 경제종합타운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을 아마 좀 합리화해 보려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 양평군에서 농협경제타운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는 여러 뭐 선거에 관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뭔, 선거철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장례식장도 좀 해 보고, 예식장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서 돈벌이 사업을 갖다 중심으로 농협이 어쨌든 돈을 벌겠다.
 그게 지금 장소는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양평 길병원 뒤에 장례식장을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또 양평에 기존에 있는 민간들 뭐 몇 군데 장... 예식장 큰 게 있죠, 양평도.
 가야예식장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뭐 목화예식장도 있고.
 우리 농협도 좀 예식장을 뛰어들어서 민간 영역 좀 한번... 속된 말로 영업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저간에 깔린...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로 풀어줌과 동시에 건폐율이 상승되고, 용적률이 상승되고... 속된 말로 지금 길가에 한 300만 원쯤 가죠, 땅값?
○도시과장 안철영  대로변은... 제가 뭐 부동산은 아닌데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래요, 400만 원 칩시다.
 그러면 안쪽에는, 지금 맹지들은 뭐 100만 원도 안 가죠?
○도시과장 안철영  맹지 쪽은 뭐... 이 토지들은 맹지는 없습니다.
 대로변하고 다 접한 땅들이라서요, 기존에.
박현일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평균적으로 400...
 이게 관리계획 결정이 적어도 1종 일반주거로 바뀌었을 때 지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글쎄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금액...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주민들은 최소,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 2000까지 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민간제안이고, 민간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이 안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못 해 줄 정도라고 하지만 이 지역은 양평의 동쪽 관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이격 거리가 얼마나 되죠,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통학로를 기준으로 보면 뭐 한, 한 4, 500m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학교 안전구역이죠?
 차 속도 30km/h 미만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쪽, 이쪽 도로는 그렇습니다, 이쪽 도로.
박현일 위원  반대쪽은 상관없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반대쪽은 상관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그 일대에, 지금 풀어주는 일대에 하천을 끼고 또 주변에... 도로 사항이 녹록합니까?
 지금 저쪽 위쪽 도로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4차선으로 다 돼 있고요, 이 가운데만 지금 현황도로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 사이에 중간 도로들 몇 m 정도 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선.
○도시과장 안철영  이쪽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안에 샛길들, 그런 것은 전체 돼...
○도시과장 안철영  예,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도로가.
박현일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앞쪽 도로, 지금 현재 앞쪽 도로는 이 아이들이... 보행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는 이제 보행도로는 따로 없고요, 현황도로로 해서 이제 이쪽 벽산 쪽이나 백안리 쪽 학생들이 동초등학교로 지금 통학로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1번, 어쨌든 자연녹지가 주민들이 물론 돈 있으니까 다 용역 줘서 풀고, 군에다 제안하고 그거야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 의혹을 갖다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이 파급할 때 이것을 봤을 때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어린이 안전문제라든가 적어도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침해 영향, 주민들과 공통분모를 창출했는가 또 인근 주민들과 이 유관사업에 대한... 경제타운 한다면 과연 거기에 민간 업종들이 뭐 예를 든다면 타격이 없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서... 판단하더라도 또 그게 합당하더라도 적어도 농협이 뭡니까?
 양평 농민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상, 양평, 옥천이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단 한 개의 시설이 들어와도 여기에 교통량이 포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용하는, 하다못하면 아까 이 경제타운 내에 예식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합시다.
 지금 단언컨대 예식장 안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그런 것은 우리 군에 계획서 제출도 안 돼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례식장 이런 거는 여기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이 부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아예 허용용도에 검토도 안 됐었고요.
박현일 위원  예식장은 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식장은 가능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예식장... 그러면 예식장...
○도시과장 안철영  예, 예식장은 뭐 농협에서 검토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검토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들어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적어도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갖다가 추스르다 보니까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양수리 한복판에 어쨌든 장례식장이 지금 들어와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 사례들, 또 하나, 관련 조례를 좀 강화해 달라고 도의회의 도 의원들이 저한테 관련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규제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또 농협 측에서 꾸준히 장례식장에 대한 접촉을 하고 있다, 또 그런 선거 공약사항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항간의 말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고, 어쨌든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식장을 명시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식장 명시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구체적으로 허용용도만 정하는 거지요, 저희가 뭐, 뭐 이렇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예식장이... 이거를 갖다 예식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1, 2, 3층, 4층을 짓는다고 합시다.
 경제 1부... 1층하고, 2, 3층, 4층까지 예식장을 한다면 교통 유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때는요, 그 허용용도를 검토하는 거는 교통수요까지 해서 이게 지하주차장까지도 검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지금 검토를 한 거고요, 예식장을... 뭐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합원들 회의장소도 마땅치 않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행정관서에서 이거를 검토하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 하지 않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규모와 허용용도만 정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사업자가, 제안자가 알아서 그거는 판...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보통 이 지구단위 끝나고 예를 든다면 땅값 상승이 됐습니다.
 4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으로,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 뛰었다고 합시다.
 이걸 갖다 3층 용도변경 받아서 매각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거는 개개인의 땅 주인의 어떤 지가상승분이나 활용계획에 대한 것보다는요, 어떤 허용되는 시설이 또 그 지역의 어떤 개발 여지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과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이제 그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도 시행 전 토지가격하고 이제 시행 후의 토지가격이 20% 이상 이제 인상효과가 있어야 그런 게, 사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4, 500 가던 땅이 뭐 1000 몇백만 원씩 뛰고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물론 일부는 올라갈 겁니다, 지가가.
 단지 이제 군에서 보는 거는 농협이든 개인이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 가지고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거지역 확대라든지 이런 게 군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게 또 돼야지 지역에 어떤 상권 형성이나 어떤 시설이 제대로 돼서 들어와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지 뭐 여기 농협이 땅값이 얼마 올라가고 뭐 개인이 주변에 땅값 얼마... 그런 건 사실은 저희가 고려대상도 아니고, 그거를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과거에 나쁜 선례들이 있습니다.
 도시 확장을 위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어도 공용, 공공주택 앞에는 완충 녹지들은 적어도 풀지 말았어야 했을 것들도 어쨌든 힘의 논리에서 풀었는지 아니면 뭐 20년, 30년, 미래 예측을 해서 풀어줬나 몰라도 그런 부작용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풀어달라고 수도 없이 민원 안 들었습니까?
 저도 들었는데.
○도시과장 안철영  저도 그 얘긴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것 좀 제발 좀 풀고, 수도... 간판도 못 달고 용적률이 떨어져서 2층 증축도 못 하고 냉장고 하나 하려고 해도... 롯데마트가 대응을 못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뭔가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욕구가.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진작 예를 들자면 군과 협의를 하고, 군에다 예를 들자면 장학기금이라든가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뭘 좀 대응을 하고, 또 어떻든 지금 토지환수에 대한 이익을 갖다 그러면 아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다 예를 들자면 개발이익을 갖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됩니까?
 세상에 역전 앞에 이 38층 지어놓고 저 교통 부담 우리가 다 얻고, 지금 현재 역전 앞에 또 민간주택들 짓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없어갖고 그 교통량 포화를 갖다 어떻게 감당하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군민이 담당해야 하는데 도시 확장을 위해서 군에서 그냥 우리는 갖다 도시의 체계적인 확장을 위해서 내 주기만 된다면 이게 무책임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요, 그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을 하는 자체는 현재 제도나 어떤 시스템하에서 움직이게 되고 단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공익적인 성격이나 지역의 장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검토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행정행위 자체를 우리 주도로 한 게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좀 주도를 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어떤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넓혀갈 거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뭐 녹지 해제라든가 이런 과거에 진행된 사항들은 뭐 그때 제가 실무를 봤습니다만 그게 뭐 어떤 특혜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전 없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단지 이제 38층이나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더라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 위원  한 사례 들게요.
 양근대교 400억 주고 확장하고, 군민회관 앞에 1차선 확장하고, 군민회관 앞에 50억, 100억 줘서 땅 사서 보건소 앞에 예를 들자면 회전교차로 만들고...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왜? 바로 20m 역전 앞에 도로를 갖다 15m로 도로를 축소하고, 3동이 4동으로 허가가 증축... 나가고, 20층이나 15층 미만으로 지어야 될 게 27층, 30층까지 올라가면 기존에 살던 주거환경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조망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통... 아침 시간대 교통 정체는 어떻게 누가 감당합니까?
 앞으로 수많은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몇천억을 들여도 그게 해소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정도 시설은 적어도 외곽... 양평 발전을 위해서는 덕평리, 신애리로 이전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20%짜리 녹지지역 저기 백안리, 덕평리를 뭐 사든지...
 농협 측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강상, 옥천, 개군, 양평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드나 다니고, 만약에 경제부가 들어간다면 사료 사는 차... 또 만에 하나라도 하나로마트를 뭐 이전한다고 예식장을 신설한다면 적어도 몇백 명, 양평의 유지라면 한 500명, 1000명 다녀가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떤 군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단 한 번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농협 측에 대해서 전화 받아본 적도 없고, 협의 받은 적도 없고, 이거 의원들이 흑싸리 껍데기지 뭡니까?
진짜 뭐 막말이지만 이게 의원들 존립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이거 의결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요.
 집행부에서 뭐 의회에다 왜 이걸 보고해요?
 의견 제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양평의 7700억을 갖다가 농협 측에서 우리 군 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관 협력사업이든지 예를 들자면 대응투자사업이든 뭐 양평 장학... 장학... 아직... 이도 저도 아니면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교통 유발 뭐... 하다못하면 이 정도면 도시계획도로 하나라도 기부채납하든지 아니면 갓길 인도라도 하나 기부채납하든지 뭔가 방법이... 의원들과 협의하다 보면 의원들이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이 계획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되는 시설이... 그 도로에 대해서는 확폭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의 어떤 적정성은 물론 뭐 법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뭐 그 기준 틀 내에서 검토가 되고 또 저희들도 그 외에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된 거고요, 위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관리계획 진행하면서 앞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람공고 이전에는 사실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향후에 공람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이거 다 저보다도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오죽이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주민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내내 조용하던 게 의원들, 의원님들과 진짜...
 제가 어쨌든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6대 때도 전혀 거론이 안 됐고, 7대 때도 거론이 안 되고, 8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잠잠... 그동안, 10년 동안 잠잠하던 게 왜 그 앞에를 풀어달라고 수도 없이... 없던 것이 갑자기 돌발변수가 있는가.
 지가상승, 뭐 남의 재산 오른 것 뭐 제가 배 아프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층 만든다고 양평시내에 농협에 대해서 좀 협조적으로 매입을 한다 어쨌다... 저는 의원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농협 앞에 경제부 있지 않습니까, 비료 팔고?
 이것도 매각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현실... 협의매수를 해서 우리가 좀 싸게 그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농협타운으로 다 옮겨간다면... 거기 터미널 앞에 얼마나 비좁습니까?
 진짜수퍼 좀 위에 올라간다면.
 거기도 아마 교통... 돈 받으면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군농협 땅을... 시내에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저감된 농협 땅을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협의매수 하면서 이런 군 관리계획해서 개발이익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나름대로... 여기서 많이 돈 벌어서 농협도 성공적으로 배당률 높이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다른 것 아니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니 뭐니 다 조례로 만들어서 다... 적어도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인데 양평에서는 뭐 먼저 제안하고 먼저 풀어놓은 놈이 임자면 막말로 누구 이마트, 롯데마트 들어왔다고, 대형마트 오토몰 와서 하나여기 신장... 하나 땅 사서 풀어서 대형상권 들어온 다음에 군에서 마구마구 뭐 다 해 줄 겁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제가 두서없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한번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견만 압축해서 결론만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진행 과정에서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이런 건 제가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 도시계획은 뭐 특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끼리끼리 검토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그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먼저 애초에 농협경제타운 관련해서 제안서 접수됐을 때와 또 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도 농협에서 그 기부채납 건에 대한 부분도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이나 어떤 확약이나 이렇게 좀 명백히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이제 도로랑 이런 거는 군의 실시계획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토지들은 뭐 자기가 정해진 용도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든가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서 끝나면 이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허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후속 컨트롤을 해서 결정사항이 반드시 확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12년째 하면서 그렇게 한... 안 하고, 의무부담시킨 거를 안 하고 한 건은 1건도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하기로 한 걸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 이제 박현일 위원님이 앞전 사례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장치를 명백히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안)은 양평읍 공흥리 372번지 일원에 영농자재판매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종합경제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여 농협의 각종 판매시설과 상가를 이전·확장하는 계획으로서 경제종합타운 조성을 통하여 도심지의 기능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 개발 측면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군관리계획 결정 시 차량·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통, 지역의 주변 토지,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의 실정적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