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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9시32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5.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5분)

○위원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3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5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2억 1099만 원의 사업비로 지평면 무왕리 80-2번지 일원 295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욕구 해소와 문화 향유를 위하여 강상면 송학리 179번지 외 2필지에 3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생활체육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신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신4리 신설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 및 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아신리 665번지의 부지매입 및 건축연면적 115㎡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 건은 주민자치활동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부족하여 복지회관 옆 별동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부리 441-1번지 외 1필지에 건축연면적 495㎡ 규모의 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2019년 개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따라 개군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개군면 시가지 입구 주차난 등 주민 생활 불편사항에 대비하고자 24억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267-1번지 외 7필지, 면적 4349㎡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부재 관계로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상면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면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계획을?
○강상면장 김학제  강상면장 김학제입니다.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면에는 지금 아파트 등이 건립이 되고 있고, 인구가 1만 명이 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상면 내에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 다목적회관 그 밑쪽으로요, 송학리 179-1, 2, 그다음에 179-4번지의 481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대상지가 그러면 어린이집 뒤쪽, 그 복지관 옆쪽이죠?
○강상면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 갖고 다 돼요?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강상면장 김학제  도서관은 이제 정규, 큰 도서관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체육복합시설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송요찬 위원  생활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있어도 상관없겠어요?
○강상면장 김학제  아,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 구분을 져서... 같이 하면 이제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예.
○강상면장 김학제  예, 그건 별도 구획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복지회관 자리가 이제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조금 여유는 생기겠죠, 그러면?
○강상면장 김학제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가짓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실이 사실은 운영 요구들이 많아서 지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실도 지금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그 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때문에 이제 민원도 발생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 또 생활 SOC 복합체육시설로 그게 적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이... 읍면에서 뭐 증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만큼 수요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8대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 승인할 때, 우리 면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이거 사업 시행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다 잘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다 무엇을 앉혀야 될지, 어디에다 무엇을, 시설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 좀 명확히 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증축하고, 증축하고... 강하 같은 경우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운동장, 복지회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8대 들어와서 다 증축하는 거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이제 예측 수요를 못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다소 늦더라도 설계하시고 이럴 때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예, 저희가 이제... 복지센터가 우리 강상면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인근에서 양평을 비롯한 뭐 옥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세요.
 사실 이제 그 정도 수요까지는 사실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던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거기 어린이집하고 노인회...
○강상면장 김학제  노인회분회요.
송요찬 위원  예, 노인분회, 그 부분이 하수로 유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상면장 김학제  예.
송요찬 위원  하수도 유입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뭐 거기서 이제 개인 정화조를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놀이터에 그냥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누수 부분도 있고...
 이번에 누수 부분은 올라오질 않았어요, 또.
○강상면장 김학제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송요찬 위원  예.
○강상면장 김학제  어린이집 누수 부분은 본청에서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화조 관계는 지금 관로에 연결을 시키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본청에서 하고, 노인회분회는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이제 뭐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한대요.
 그래서 당장 급한데 어떻게 그걸 본예산에 하냐, 그리고 참 이 누수 부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뭐 우리 강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설계 잘하시고 심의하셔서, 잘 심의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추가 예산... 정말 부득이하게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상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 부족 때문에 이제 또 증축을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기기 이전에는 정말 조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상생활체육센터 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구상철  예.
○위원장 전진선  지금 강상면은 뭐 면장님도 계시지만 강상면사무소를 다시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이 예산, 이 지금 강상체육공원 뭐 센터를 짓는 예산하고 또 결부될 수도 있고... 좀 더 강상면 전체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좀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거나 토지 구입을 해야지 뭐 필요할 때마다 조금조금씩 또 구입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이야기 들어보면 자치센터 앞에 그 119가 들어설 때도, 그 119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그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공유재산 이제 토지를 뭐 매입을 하거나 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공유재산 그 이제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이 이제 아홉,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갖고요, 심의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상면 같은 경우도 뭐 면사무소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강상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아마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그 사항 같고, 저희는 이제 읍면에서 그 심의가 요청이 되면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좀 더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뭐 일을 나중에 이제 또 하지 않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청에서 관리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올라온 거라고 다 하고 그러면 뭐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상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변경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신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새로 분리돼서 적어도 주민 자립 기반을 근거로 한 땅 매입 과정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추진 과정 또 주민 자부담률, 군에 대한 보조 문제 또 우리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부분 또 지금 관행적으로 양평군에서 역대로 적어도 마을회관을 지원한 사례 등을 감안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올린 특별한 경우 또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진선  예, 면장님 말씀하십시오.
○옥천면장 최인성  옥천면장 최인성입니다.
 우리 옥천면에는... 17개 리였었는데요, 지난 5월 18일자로 아신4리 마을회관이 새로 이렇게 신규로... 마을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아신4리 마을이 탄생하면서 마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옥천면에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 또 군에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당초에 아신리 638-1번지 2필지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갖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그 감정평가금액 갖고는 도저히 매매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신리 665번지로 매입하고자 이번에 의회에, 의원님께 상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그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토지 소유자와 이행합의서 또 인감을 첨부해서 약속을 꼭 이행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신4리 마을회관 그 부지매입비가 당초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해서 3억 6856만 원인데요, 3347만 2000원이 부족돼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련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총량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지는 첫째, 양평군에 271개의 마을회관별로 남녀 회관 및 이 부분에 대한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지원에 대한 근거,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적어도 통념으로 지금까지 뭐 1억 8000만 원 내외의 민선 5기, 6기에서는 제한적인 제한을 뒀는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이게 뭐 1억이 넘어가도 마을회관, 가난한 동네는 좀 더 지원한다, 그 상한선은 뭐 5억이다, 4억이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또 하나, 폐기된, 적어도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20년 이상을 사용한다든가 30년... 적어도 용도 폐기된 마을회관을 다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입한 땅이라든가 건물지가를 다 환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재임대나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임대료 받고 있는가, 아니면 회수를 했는가,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재산이라고 그걸 재임대하고 그 지방자치법 위반 사례가 있는가, 그걸 지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여기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 이제 마을회관별로다 지금 있는데 남녀로다 구분된 거는 이제 경로당 해 갖고요, 경로당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남녀로다 구분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은 아마 남녀로다 구분되어 있는 회관이 거의 없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지금 뭐 이제 1억 8000, 이거 말씀하신 그 규정은 저희가 마을회관 지을 때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조금 전에 옥천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왔듯이 그 마을이 이제 분리가 돼서 회관이 뭐 필요하면 새로 신축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오래돼 갖고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신축을 하고, 그런 이제 사항이지 아직 정확한 얼마의 금액은...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에 마을회관 재임대 사례를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그 임대...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갖고 그때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그 자료를 갖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재임대 사례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타 시군에 전수 회수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담당 의원제가 있습니다.
 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적어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읍면 간의, 군의회 간의 관계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1개 리에 경로당도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곳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런 현황들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회계과장 구상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이제 그 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 동네에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을 파악해 놓은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대부분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이 어느 한쪽을 좀 사용을 덜하게 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좀 쉽게 설치되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뭐 효과나 효율적인 부분들이,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재임대에 관련한 거는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행하고, 지금 보니까 그 마을회관 부지를 예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해 주는 부분에 있어 뭐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15년도부터 ’19년도 것까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일단 부지면적이 172㎡, 작은 것은, 그리고 큰 거는 1136이에요, ㎡가.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리마다 어떤 인구 대비해서 많이 이제 좀 내용이 틀... 면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닌가, 어디는 좀 이게 면적은 크고 또 경로당 면적은 또 작아지는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곳은 경로당만 짓다가 주차장을 놓쳐서 나중에 또 증축해서 주차장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도 주차가 안 돼서 주차장에 대한 그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혹시 시행하실 때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아,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이게 먼저도, 뭐 양동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을 때, 전년도부터,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어떤 건축면적이나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한도, 제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제대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농촌지역에 보다 보면 그전에 이제 차량이 없을 때 그 건물을 지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마을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모이다 보면 차량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앞에 차를 뭐 2대, 3대뿐이 못 대기 때문에 또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공유재산 문제 심의도 의뢰하고 이제 그러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특별한 면적 규정이나 그런 건 이제 없는데요, 먼젓번에, 뭐 2, 3년부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공유재산 심...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요, 공유재산 그 심의할 때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좀 철저히 검토를 해 갖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뭐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바뀌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아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있을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이제 그 지역, 각 리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한 곳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건 예전에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에 대한 이제 주차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각 리에서 거의 행사들을 다 마을회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하시고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새로 신축되거나 필요하다는 곳에도 어떻게 기준을 둬서 이것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좀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의회도 같이 의견 제시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마을회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4리가 분리된 게 언제였죠?
○옥천면장 최인성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 5월 18일 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금년도 5월이잖아요.
○옥천면장 최인성  예.
○위원장 전진선  마을회관 다 지어서 딱 만들어 놓고 분리를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신4리가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한다고 할 때 시기성으로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평군의 각 읍면마다 지금 마을회관을... 아, 저기 동네를 리를 분리하자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양평읍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지금 임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건물에 그냥 있는 데도 있고, 많고 해서 마을회관에 관한 건립 그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회계과장님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되고,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고, 리 분리할 때... 리 분리는 뭐 행정담당관실 업무지만 행정담당관실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 기초 인프라가 구성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리 분리의 조건을 만든다면 조금 더 군에서 부담이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유관,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리 분리 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천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면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과 개군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4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에서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청소 분야에 4800만 원, 물류택배 분야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기금을 추경에서 이렇게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 창업, 물류택배 창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 개군에 있던 장애인자활센터, 뭐 예를 들자면 화장지를 만들어서 쓴다든가... 지금 현재 양평군청 전체, 산하 기간 전부 경기도 자활기업에서 나오는 걸, 화장지를 쓰고 있던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자활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자활센터를 지금 사회복지법인, 아니, 재단법인 용문산하고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용문산에서 자활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활기업들이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그 변경안을 드리는 그 자활기업은 거기하고 이제 별개로 새로 창업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사는 금년 8월 1일날 창업을 했는데 OK클린이라 그래서 창대리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업체인데 4800만 원이 이제 인건비하고 5개월 치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5인승 승합차 차량구입비 한 2500만 원하고 세탁기, 건조기 구입하는 데 1800만 원 해서 48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류택배로 창업을 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뭐 법인은, 회사는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은 따로 냈는데 OK택배라고 해서 사실 그 자활기업 사장님은, 대표자는 한 분이신데 종업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2400만 원 중에 1150만 원은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가, 택배 하는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로 1250만 원 해서 2400만 원으로다가 OK클린 자활기업 청소업체하고 OK택배, 자활기업 물류택배 창업한 회사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거 100% 보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적어도 그게 뭐 지속 가능하다 또 선순환을 시킨다 또는 파급효과다, 뭐 올 8월에 창업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이 자활기업이 적어도 한 5명 있는데 2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든가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 근거가 있고, 적어도 한 1년 이상 지속 가능했는데 이걸 1, 2명 더 창업 요인의... 뭐 어쨌든 사업이 확장이 돼서 1, 2명 해서 우리 군에서 아까 말한 대로 7200만 원 보조하고 또 4800만 원 보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검증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창업을 해 놓고 뭐 지금 지난번에도 단월을 보면... 지원, 뭐 2억 지원했죠, 그 청년들?
 그래 놓고 딱 7개월 만에 문 닫아버리면 2억만, 우리 양평군비가 날아가는데 어떤... 적어도 지속 가능성과 이 선순환을 갖다 예측한 가운데 이게 지원이 돼 줘야지 이럴 정도면 1년 이내라든가 2년 이내는 융자라든가 예를 들자면 무이자, 뭐 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군비가 이렇게 100% 보조로 가서야 이 기금이 살아남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위원님 질의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자활기업들의 출발시점이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르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정상... 정상으로까지는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알콜릭으로 하시던 분들을 좀 알코올을 중지시켜서 재활치료를 시켜가지고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운영에도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 거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HS건설이라고 지금 자활기업이 하나가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례는 사실 지금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도 뭐 좀 자활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최소한도 줄이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사전 준비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기준... 모든 사업의 기준 마련들을, 원칙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 행정 한두 번 합니까?
 몇십 년 동안 하는데 모든 것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똑같습니다.
 이 복지... 기금을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운신의 폭을 넓혀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자 기금을 갖다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 또는 이렇게 적극적, 공격적 기금 지원은 나름대로 행정관으로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적어도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전세금이라든가 전월세를 좀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제한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뭐랄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거나 또 시시때때로 이게 변환이 됐다면 기금 고갈은 뭐 불 보듯 자명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기금의 원칙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이것 외에로다가 뭐 사무실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많은 금액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4800만 원 청소 기업체 들어가는 거 뭐 인건비, 차량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이거, 이것만 갖고서는 회사가 운영되긴 좀 무리가 있죠.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것까지는...
송요찬 위원  우리 담당자 안 오셨어요?
 복지정책... 복지정책...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셔 가지고...
송요찬 위원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건 제가 별도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요찬 위원  팀장님 좀...
○위원장 전진선  예,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질의 내용 아시는가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아, 지금 제가 막 뛰어...
○위원장 전진선  아, 다시 한번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요찬 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기업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 있었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그 기업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것 있었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기존에... 예, 융자, 융자보다 사무실 임대료를 양평군수 이름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송요찬 위원  그럼 거기는 자활기업이 취소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그래서 10월까지, 지금 보건소하고 그 학교에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를 10월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송요찬 위원  10월까지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얼마예요?
 300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3000만 원.
송요찬 위원  3000만 원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그리고 이제 집기.
송요찬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집기들을 저희가 회수해 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융자해 준 거는 3000만 원이네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4800만 원에... 자활기업, 청소 자활기업의 자부담은 얼마예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청소는 12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택배는 92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9200만 원.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그럼 1억이 넘네, 여기는, 합이?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아, 별도로 봐야 됩니다.
송요찬 위원  별도로...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사업자를 별도로 냈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예, 택배 사업을 주로 뭐 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양곡택배, 정부 양곡택배, 양곡택배를 위주로 하고...
송요찬 위원  정부 양곡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나눠주는 양곡?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나랏미?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1일부터 한진택배를 계약했습니다.
 일부, 양동하고 옥천에도 일부 지역, 아신하고 옥천리, 이렇게 두 군데 일부 계약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택배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인원이 4명...
송요찬 위원  택배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수급자로 4명...
송요찬 위원  수급자로 4명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5년간.
송요찬 위원  5년간?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자활 특례를 받고...
송요찬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그 특례기간이 지나면, 일정소득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제외...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죠.
 제외가 아니라 벗어나면...
송요찬 위원  벗어나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그게 이제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송요찬 위원  말 그대로 자활이 된다 이거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목표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기업들은 그게 있었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사실 폐업, 폐업하는 것이 이제 그걸 말해 주지만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누건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막 국세 잔뜩 밀려가지고 그만두고, 본인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클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빚이 있는 데다가 자기네 자활기업이라는 어떤 특혜를 다른 데다 넘기려는 행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폐업을 유도를 했는데 본인이 안 놓고 있다가 이제 아까우니까, 그동안, 7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게 아까우니까 일반기업에 자활기업을 넘기겠다라고 이제 들어와서 저는 그건 불가하다, 기업의 요건도 맞지도 않지만 자활기업을 일반기업에 넘긴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폐업을...
송요찬 위원  우리가 이 융자를 해 주거나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활기금...
송요찬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저희도 이제...
송요찬 위원  우리도 관리를 해야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3000만 원이나 융자를 해 줬는데...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증금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이자성으로 저희가 다시 회수해 옵니다.
 회수해서 70%는 중앙 자활기금으로 들어가고, 30%는 양평 자활기금으로 들어옵니다.
 70% 들어간 거는 이제 희망키움통장이나 펀드로 운용되고 다시 회수해 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취지는 좋고, 굉장히 잘한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폐업사태, 뭐 부도사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활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돼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 뭐... 이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 부분도 뭐 이 센터장님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벌써 뭐 사업 초기부터 한진택배랑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참고적으로 제가 어저께 나가서 8시 40분까지 택배를 돌았습니다.
 처음 날이라 하지를 못해 갖고 거기에 직원들 다 나와라 해 갖고 제가 나가서 한... 그 산꼭대기까지 돌아봤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양곡은 그냥 무슨 누구네 집에 양곡 20kg, 20kg 하면 되는데 그거를 딱 맞춰서 누구네 뭐 이름 해 갖고 맞춰 주는 거를 아직 뭐랄까, 연습이 안 돼 가지고, 숙달이 안 돼서 첫날이라 엄청 헤맸는데, 어저께 91개 가지고 헤매고 했는데 오늘은 300개 싣고 나가는데 전... 저기 옆에 클린사업단까지 다 나가서 오늘 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극복을 해 내야죠.
송요찬 위원  이제 팀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뭐 우리가 도움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시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최대한...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아마 뭐 명절 밑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몰려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하는 데 좀 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청소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청소는 전에는 학교 청소가 이... 기업하고 했는데 학교가 직고용이라 그래가지고 자체로 고용하게 제도가 바뀌어서 사실 전에 그 E클린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제 망한 원인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직고용하라는 교육부의 그 지침 때문에 이 자활기업에서 하던 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클린기업이, 청소기업이 망했는데 이번에 나간 거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운동화 빨래방이라고 그거를 항상, 늘 할 수 있는 운동화랑 이불...
송요찬 위원  예, 일반인 것까지 같이...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일반을 해야 이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가 봤더니 관공서에 의존하는 데는 다 그거 떨어지면 힘든데 일반시장을 먹히면 관공서는 당연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청의 다... 직원들은 많이 이용해 봤겠지만 청소를... 그날로 빨아서 운동화를 당일에 세척해 주는 것, 옆에 택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군청 직원들이 지금 많이... 보건소랑 평생교육과랑 이용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돌려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과 생활보장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초 8월 16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이 9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제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8월 2일 국가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7729억 원으로 0.29%가 증가되었습니다.
 22억 원은 전액 일반회계로 6440억 원으로 0.3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40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보다 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마찬가지로 6440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97억 원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5587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9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27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8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706억 6000만 원으로 8.2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18억 2600만 원으로 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88억 3400만 원으로 9.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7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1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2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3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418억 26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가 증액되고, 예비비 1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11%가 증액된 496억 31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5.18%가 증액된 191억 9000만 원, 교육 분야는 14.53%가 증액된 193억 41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6.21%가 증액된 399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7.48%가 증액된 340억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62%가 증액된 1782억 1000만 원, 보건 분야는 2.72%가 증액된 114억 1900만 원, 농림해산 분야는 3.6%가 증액된 648억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3.16%가 증액된 78억 42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7.96%가 증액된 509억 99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8.77%가 증액된 806억 4500만 원, 예비비는 48.02%가 감액된 23억 4900만 원, 기타 분야는 2.76%가 증액된 83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 증액된 44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38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4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9% 증액된 265억 70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93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6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42% 증액된 57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9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사업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일반회계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국고보조금 26건에 21억 17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29건에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7729억 1400만 원으로 기존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2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본예산에 미반영된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지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0억 40만 7000원 증액한 6994억 3931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는 707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5839만 2000원 증액한 334억 4296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67억 9900만 원 증액한 230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1억 1000만 원 증액한 953억 1000만 원, 보조금은 110억 7897만 원 증액한 2128억 1568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9억 5404만 5000원 증액한 570억 5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3쪽부터 81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문에서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49% 정도... 예산안에,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 내역을 3차 추경에 지금 넣으신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순세계잉여금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순세계잉여금 담당 부서장님...
○위원장 전진선  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님 계십니까?
 아, 그래요.
 팀장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송혜숙  예, 예산팀장 송혜숙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이요.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먼저 결산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산팀장 송혜숙  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월사업비라든가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00% 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비교증감액이 있잖아요.
○예산팀장 송혜숙  예.
이혜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예산팀장 송혜숙  비교 증감이요?
이혜원 위원  예.
○예산팀장 송혜숙  예, 그러니까 그 본예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잡고 그러고 나서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  예, 팀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당연히 차액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도 조금 이 내용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산출할 때 산출 비교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이 산출 비교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환에 대한 부분들도 제... 맞지 않... 시기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 순세계잉여금에 나온 비교증감액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예산팀장 송혜숙  아, 그런데 그 산출 내역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전 부서에서 사용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고,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면 과...
이혜원 위원  팀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결산 때 내역, 나온 내역을 다시 주세요.
○예산팀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내역은 알고 계시죠?
○예산팀장 송혜숙  예.
이혜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내역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산팀장 송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위원장 전진선  이혜원 위원님 답변 가능하신 것... 됐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담당관... 아, 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 규제개혁 포럼 공동 개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교체에 따른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비용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 벤치마킹 비용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준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자 수당 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8쪽에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요, 98쪽에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에 인당 40만 원하고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세부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 예산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실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서와 읍면의 예산을 다루고... 회계하고 예산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업무를 바꿔서 이제 업무를, 그 예산회계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수기로 하질 않고 다 전산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연계성이나 내지는 이 진도, 진척이 너무 늦어지고 잘 연계가...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게 떨어져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편성 지침 시달 회의도 해야 되고, 전산에 대한 숙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워크숍 교육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년 예산 편성 지침 시달 회의는 회계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자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체계 있고, 전문 강사를 좀 초빙해서... 전문강사 비용이 이 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군립미술관에서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충북 제천에 가서 이제 그 워크숍을 했는데 이게 출산율...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가 24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 24개 팀의 26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심의... 깊이 있게 좀 토론하는 이런 형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그 토론, 워크숍을 통해서 20개의 신규 인구정책을 발굴해서 그중에 출산율 제고가 12개, 그다음에 외부 인구 유입정책이 8개 정도의 신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둔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 현재 그 인구, 인구를... 출산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외부기관이나 타 기관, 단체들을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고, 어떤 뭐 외부의 모범 모델사례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구정책 사업을 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실무 부서에서는 또 다른 일이 중복되는 또 다른 일이 하나 추가되는 쪽으로 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있어서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실무 건... 내용별로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서에서 사실 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켜서 같이 인구정책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각 해당되는 유관 그 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내용 잘 들었고요, 예산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40만 원, 1인당 40만 원씩 잡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중에 강사비가 한 500 들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강사비도 있다고... 그 안에서 이제 인당에 4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당초에 그 편성 지침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 지침 시달 회의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e-호조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그런 부분들을 새로 맡은 직원들, 특히 이제 9급 공무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관내에서 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관내에서 하게 되면 업무 때문에 자꾸 연락받고, 민원에서 전화 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이 좀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외부로 좀 나가서 숙식을 좀 하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워크숍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이렇게 계상하셨을 때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인당 40만 원씩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뭐 그러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한 50명 정도로 해서...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예,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식비하고 교재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비하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세부 내역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95페이지,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5000만 원 증가되었는데요, 5000만 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를 지금 이제 배정을 하는데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제 그전처럼 보편적 배부 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콘셉트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공모를 계획을 하고, 그 발표를 하는 자료, 계획서하고 자료를 발표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깊이 있게 좀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역량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좀 계획을... 깊이 있는 계획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좀 지출되어 있는 금액은 1억 3000 한 500만 원 정도가 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하는 비용을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해서 산정자료로 5000만 원을 세운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계속 하반기에도 이제 공모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전년도 비한 수준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1억 8000만 원 정도 수립을 해 가지고 44개 사업을... 선정이 돼서 121억 원이라는 것을 확보한 그런 사실도 있고요, 금년도에도 20건을... 사업이 선정이 돼서 286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지금 실적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자료 제출, 계획 수립, 발표자료 제작, 이런 비용으로 최대한 공모사업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취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게, 이게 지금 1000만 원에 10회 정도로 본예산에는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500에 10회로 해서 5000만 원이 는 거잖아요.
 뭐 똑같이 먼저도 전문인력 활용한 용역을 주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5000이 그냥 이유 없이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이제 딱히 이렇게 뭐 용역비의 건수별로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건 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건이 지금 선정이 지금 된 사례처럼 수치적으로 뭐 몇 건에 얼마씩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이 정도 수준의 거는 좀 미리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편성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현재 1억 3500 쓰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현재... 그렇죠.
 1억 3483만 5650원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본예산은 1억만 편성되어 있는데 미리 쓰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700만 원이 있었어요.
이혜원 위원  예, 그 이월된 금액도 포함돼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억만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거... 이월된 금액은 본예산에...
이혜원 위원  포함 안 되고 별도란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3회 추경에 용역비가 증감된 것만 한 9억 6500이더라고요.
 지금 부서별로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용역비가 한 15개 정도 용역이 더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여쭤본 건데 뭐 어쨌든 공모하거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딱 뭐 1000만 원이다, 150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10건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조금씩 유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상반기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의 평균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15가지 되는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3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추경으로 증액 추경 들어온 건 2건밖에 없고요, 15건 중에, 나머지 13건은 다 신규로 용역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진행할 때 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이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이제 공모가 정부나 경기도에서 1년... 연초에 일시적으로 이거를, 공모사업을 다 확정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이혜원 위원  예, 담당관님, 공모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 부서를 확인해 봤을 때 이번 3차 추경에 15개 용역이 이렇게 용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여쭤보는 이유는 정리가 됐고, 그 이유와 같이 연동해서 지금 15개 중에 증액된 건 2건밖에 없고, 새로 신설... 신규로 해서 용역 요청이 들어온 것이 13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용역이 들어와야 하는,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전, 사전 설계 계획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거의 대다수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선행절차를 저희가 좀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좀 군에서도 군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나 정부에서 좀 잘 선정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행절차로 먼저, 용역 먼저 시행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본예산이나 추경 때도 계속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뭐 전문가들이 하면 좋죠.
 정확한 평가나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백서 편찬하는 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거, 말씀마따나 2020년도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 전에 하고 있는 경험적 근거나 타 시군 비교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세울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3차 추경에 또 이런 부분들이 거의 9억 6500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거의...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번 3차 추경에 하는... 예산 대비 하면 거의 9%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역비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사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역들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 그 좋으신 질의 고맙게 받겠고요, 이거를 이제 용역을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계획을...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저희 자체적인 자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 내지는 뭐 역량,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맞추는... 그 툴을 맞추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좀 예산 편성의... 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좀 사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공모를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용역이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충분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활용... 저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업무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됐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지원해 주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는 기점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 때도 용역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3차 추경에 또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총괄 부서로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 담당 부서라서 몇 가지 더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3회 추경의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 절감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일반운영비 쪽에 대한 부분이 거의 7억 27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가 부서별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별로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팀 간에 비슷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셔서... 그 과, 담당 과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팀별로 똑같은 어떤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구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별로 봤을 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차, 3회 추경 때 보니까 역시나 감액된 부분이 이런 일반운영비 쪽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공공... 저희가 사실 이제 일반운영비 쪽에서 좀 직원들이 물품을,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좀 절약해서 사용하자 또 이런 취지에서 좀 예산을 7억 2000 한... 7억 2000 한 700만 원 정도를 좀 감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내용까지 다 분석을 해서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갖고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일괄적으로 그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그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이 네 가지 세세 항목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읍면별로 일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는 좀 손을 대기는 어렵고, 조금 더 허리띠 좀 졸라매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아끼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이 일반운영비가 거의 7억 2700 정도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8%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지금 추경예산의, 예산 대비했을 때.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받아들이셔서 조정을 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필요한 사업에 더 사용을 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나 어떤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3회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별로 균일적으로 5% 감액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또 필요한 예산에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보여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도 추경이 벌써 3회째인데 마무리 추경 또 한 번 더 하실... 해야... 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네 번의 추경이 있는 겁니다.
 너무 추경에 대한 부분도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런 추경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읍면도 보니까 읍면의 예산 편성 폭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적은 데는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증가가 되고, 많은 데는 뭐 9억에서 한 19억 정도.
 그래서 너무 편차가 많아서 면별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3회 추경 때 꼭 부족한 부분들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이혜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처음에 이제 예산 심의를, 부서하고 읍면별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여유 자금을 갖고 이제 심의를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유 자금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읍면으로 그걸 다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일부 좀 단위사업이... 예를 들자면 이제 개군면,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 18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의 큰 건, 뭐 강상면 부지매입, 옥천면 복지회관 매입,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이 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읍면별로 조금 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은 일부 조금 일반사업을 좀 비율을 줄였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한 2억 좀 넘게끔 그렇게 편성하고, 이걸 조금 더 일부 좀... 뭐 완전히 형평성 논리는 그렇고, 어느 정도는 덜 들어간... 조금 예산 규모가 좀 덜 들어가는 동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드렸고, 그다음에 좀 단위사업이 큰데 그것까지 또 따로, 별도로 계산하는 데는 그걸 좀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편차가 좀 있음에 대한 것도 담당관님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불 예산은 또 생활불편예산은 똑같이 2000만 원씩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중에서 8000만 원 올렸던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상으로는 삭감입니다만 그 사업 목적을 좀 더 명시를 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취지로 아마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신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일률적으로 사실은 뭐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읍 같은 경우는 3만 명의 인구고 또 제일 적은 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3000명의 인구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또 인구수로 하고 또 따져서 적용을 하면 또 그쪽, 그 적은 동네는 또 외레 상대적인 더 그런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없잖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은 금년에는 그냥 20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목적을 다 집어넣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0만 원씩에 대한 계상 부분을 저희도 뭐 일괄적으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뭐 3회 추경 때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이나 대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편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는 필요한 예산은 3회 추경 때 목을 정해서 올려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일부 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어떤 거는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또 편차가 많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진행하는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특히나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서별로 2020년 계획하는 본예산 준비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뭐 딱 맞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꼭 이후에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번에 뭐 7억 2700만 원 절감해서 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 수당이 좀 많이 올라와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한 80개 정도 진행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예산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참석 수당을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안들은 있기 때문에 그 요청한 횟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거의 265회 정도 진행한다, 80곳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최한 건 152건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예산 편성액은 지금 36억 6000... 아니, 3억 660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거는 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27% 정도 지금 예산액 대비, 편성액 대비 지출을 한 거거든요, 집행을.
 그런데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말, 아니, 9월.
 지금 9월인데 지금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보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도 많고, 또 집행, 진행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 놓고 뭐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곳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활성화돼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석 수당 외에 기타로 뭐 식비나 기타로 뭐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자료를 제작한다든가 위촉장,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타... 수당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안에서 그런 행사 관련된 뭐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수당하고는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허용되어 있는 범위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절감이라고 할 수...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절감 차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거의 27% 진행률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마우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조례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에서 그... 위원회 자체 그 정관에서 1년에 뭐 회의를 뭐 몇 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이제 곱하기 인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도 안 되는 비용을 1년 안에 지출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부서하고 위원들의 회의하고 어떤 연계성에 맞도록, 맞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더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일부 변경하는 걸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지출할 때도 위촉직 위원들한테는 지출하지만 당연직 위원들한테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안 합니다.
이혜원 위원  안 나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런 게 지금 인원수 대비나 이런 거 봤을 때 당연직과 위촉직 나눠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출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질의시간이 약 한 40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위원장이 제목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총괄해서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95페이지에 아까 공모사업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에 추경에 5000만 원을 다시, 더 추가했다는 부분이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소명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부분이 있고, 또 용역을 줘서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용역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 저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96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국내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이게 또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모든 위원회가 다 벤치마킹 가고, 어떤 뭐 또 좀 더 활발하게 되면 해외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인지...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군에서 10억이고요, 읍면으로 해서 36억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읍면 36억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10억을, 10억을 쓰는데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이 쓰는 예산이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0억을 한... 10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좀 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도...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도가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 지금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위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이게 뭐 거의 뭐 내 동네 내 예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고 공개적인 그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양평군 위원회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여쭤보시면 막연한 대답인데요...
○위원장 전진선  아니, 왜냐면 우리 참여예산위원장님을 면 단위 행사에서 다 소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외부 직함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신가요?
 뭐 더 중요한 위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은 면 단위 행사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대표적인 위원회라는 느낌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이제 참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닐까 싶네요.
○위원장 전진선  요새는 또 지속발전위원장님도 어제는 또 소개를 하시던데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좀 더,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기정예산안에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7쪽입니다.
 양강문화제 기반정비 사업 중에서 제단설치사업비 1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상설제단 계획을 가설제단으로 변경하여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계획 군비 예산 1억 2000을 감액했습니다.
 국비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군비 절감을 위한 감액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 도비 예산... 국도비 사업입니다, 1억 6000 중에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은 공동체 활동가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수 지급 부서인 회계과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 센터 준공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예산 활용 계획을 그 177쪽에 있는 박스와 같이 조정, 변경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물소리길 구코스 페인트 도색 철거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의 기정액 대비해서 1억 2768만 원 증액 안입니다.
 다음 쪽, 요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같은 금액 증가 편성했습니다.
 증액 안은 모두 1억 2768만 원입니다.
 이유는 사업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이 확대되었고, 근로시간이 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에서 25시간 이내로 편성돼서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태어나서 이 페인트 도색을 제거한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1년 내지 2, 3년만 가도 페인트 도색은 변색이 돼서 퇴색이 됩니다.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제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제거한다면 각 읍면 자원봉사라든가 관련 유관 부처로 하여금 도색을 자원봉사 또는 군청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제거를 해 봤더니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토치램프로 이렇게 불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2년이 지나면 페인트는 다 재료분리 현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더 두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 확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이거 페인트 도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2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표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가드레일도 같은 방법을 지금 쓸... 긁거나 토치램프,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부분은 자연적으로 바램 현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데 걱정하신 대로 가드레일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긁어내는 방법이나 토치램프 방법, 둘 중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는 거는 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부분들 잘 유념해서 좀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2000만 원 예산 올려 주셨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일단 해 보고요, 또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남으면 좀 그러니까 급한 거 먼저 제거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바닥 표식도 많이들 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끄럽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밟으면.
 이렇게 철판으로 된 표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거하실 때 같이 제거해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9억 1400여만 원이 증액된 349억 5915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 개조사업비로다 9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9765만 6000원이 증가된 1403억 3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경로당 2개소 증가 및 경로당 이용 인원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8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1사 1경로당 협약 평가 개최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비용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양평군 공설공원묘지가 만장이 되고, 공설봉안시설 또한 수년 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설치 사전대비를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적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닌 비다문화 가정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울림체육대회와 세계인의 날 음식축제를 함께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소방시설법 강화 등에 따라 군립 어린이집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군립 양평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9월에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 놀이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 가정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좀 삭감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게 가정 상담소의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세워서 지원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세워져서 그 도비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예산 증액... 증감액 내용을 보면 그 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이 한 147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증액 부분이.
 그런데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500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보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충당이 되지 않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제 사실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국비와 도비를 이제 같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비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군비 부분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그 가정 상담소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설, 사회복지시설보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낮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16년부터 그래서 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군비 지원을 기본 그 보전 형태로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타 시설들은 그래도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한 1400 정도 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기존에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기본급 자체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형태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군비로 그 부족한 부분을 145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도에서 그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도비로도 주고, 군비로도 또 똑같이 준다라면 이제 그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돼서 그 부분, 그 군비로 주던 걸 도에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이 국도비, 도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 도비 안에 그 1500 정도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혜원 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그래도 이제 매년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호봉이나 그런 부분 올라가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반영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뭐 또 경기도에서 이번에 가폭 관련해서는 급여수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한다라고 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평군의 안에서는 그 복지시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량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이질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더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페이지인데요,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군비... 1600이 올렸는데 지금 군비만 1400 정도가 올랐어요.
 이것이 이제 요약본에 보면 프로그램비, 저번에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게 프로그램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기본 프로그램도 아닌 것 같고, 도비에 비해서 군비 증액 편차가 좀 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제 5대 프로그램으로 보훈, 교육, 문화, 정서 지원, 뭐 지역사회 연계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 운영비의 5% 이내에서만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10%까지, 운영비의, 전체 운영비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그 프로그램비 20%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한 부분이 돼서 그렇게 군비 반영이 좀 더 진행이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럼 군비만 올라가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이 내용이 바뀐 내용이라서 당초예산에는 운영비 내에서 5%만 쓸 수 있었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아직 이제 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변경이 안 됐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군비로만 더 이번에는 좀 세워 준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도비 반영이 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도비 받아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군비가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래서 뭐 일단 금년에는 이제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 번 또 2회에 재변경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포함이 따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예산,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그 국비도 51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도비는 77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번 중간에 수정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이 5%에서 10% 변경된 건 이번에 변경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 반영은 군비에서만 한 거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군비에서만 일부 들어가 있고요.
 국비도 사실은 이제 변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정되면서.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의 반환금 중에서, 국비 반환금 중에서 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이 반환금액이 좀 크잖아요.
 국고보조랑 시도보조, 도비보조랑 해서 한 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반환금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 편성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우리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약간의 좀 계상에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천사의집과 로뎀의집,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법인시설자는 1년이 지나야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법인화를 좀 일찍 생각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 위원  법인화가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원이 가능하죠.
이혜원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1년 있다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편성을 하셨단 이야기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계상해서...
이혜원 위원  전년도까지는 군수가, 도비 책정이 안 되더라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는 안 되지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게...
이혜원 위원  그러면 먼저 ’18년도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이제 시설에서 곤란을 겪고 있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청이 아마 있을 경우는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뭐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시설들이, 법인화하는 시설들이 좀 어려워서 그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1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뭐 몇 개월 지원 형태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고 남은 금액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뭐 당초에 좀 금액을 많이 세운 부분도 있고요, 법인 문제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내년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파악을 좀 미리 하셔서... 좀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필요한 곳에 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이혜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반납금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하시고요, 중간에 제목... 저기 그 항목에서 보면 더 지원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꽤 있는데 혹시 지원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서 이 복지 예산이 적시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예산은 27억 4200만 원에서 29억 6500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43쪽입니다.
 2019년 주민토론회 사전 설문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소통을 위한 합동세미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44쪽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갱신등록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를 1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4페이지의 전산개발비에서 양평군 사진, 영상 DB시스템 구축이 30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당초에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금액이 절감이 돼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애초에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좀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때 이거 진행할 때도 예산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반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5000만 원이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글쎄요, 그...
이혜원 위원  반액도 아니고 50%...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뭐 이거를 한... 뭐 그 이상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부분도 있고, 과다 편성된 부분도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진행된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지금 상태로 봐서 제대로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DB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겠어요, 3000만 원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거는 제대로 됐는데요, 예, 그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0에서 3000 정도를 디테일하게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105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가 1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이제 먼젓번에...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4500 정도가 계상이 됐었었는데요, 먼젓번에 다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뭐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행사 요청 건이 증가가 됐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행사 요청 건은 뭐 그거는 뭐 특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49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전에 많이 있었다 이제 다 정리를 했고, 민선 7기 들어와서 15명이 임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 저희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축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현재까지 사용금액은 얼마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작년도에는 4450만 원을 썼고요, 올해는 3000만 원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  몇 건에 3000만 원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9건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13건이고요, 올해는 9건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1500은 어느 정도... 어떤 행사를 생각하고 계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이제 양동 부추축제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마을에... 마을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것도 좀 그 지원하시거나 이럴 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요청한다고 어떻게 다 해 드려요?
 마을축제도 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올 하반기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제 군민의 날, 양동 부추축제, 김장... 축제,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금액을 예년에 맞춰서 1500을 더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각... 진행할 때 그 프로... 운영비에서 또 홍보비가 또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는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우리, 저희가 집행하는 건 이제 홍보대사 쪽만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진행... 오늘 이 예산특위 끝나기 전에 이거 지금 사용 9건에 대한 것하고 예상 건하고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거 자료는 지금 있는데...
이혜원 위원  예, 주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거, 예, 이거...
이혜원 위원  예, 나중에 위원님들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주민토론회 사전 설문조사를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취지가 뭡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원래, 당초에는 이제 금년도 7월에 1주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설기계 노동자들 파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토론회 사전 설문조사는 저희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개선... 어떤 보완점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거가 저희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1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해서 그 샘... 방법은 이제 전화나 방문조사를 통해서...
○위원장 전진선  예, 내용은, 내용은 알... 들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취지가 금년도에 100인 토론회 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주민토론회를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 한다는 뜻이 주민토론회의 소재, 어떤 대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그걸 위해서 2000만 원을 활용을 합니까?
 금년도에 100인 토론회를 하고 나서 여론, 언론의 평가가 뭐냐면 그 토론회 하면 뭐하느냐, 그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사항들 있었잖아요.
 저기 1순위부터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금년도 균형발전사업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한다, 이거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조례의 17조2항에 보면요, 저희가 군민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토론회 등을 이제 청구하려면 별도 3호서식에 의해서 군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포함한 4호서식의 청구 연명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의 의식이 어떤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회 그 주제를 설정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행정담당관실에서 사회조사연구... 그게 소통담당관에서 합니까?
 사회조사연구가 9월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전진선  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조사한다는 것이 좀 설명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예고 수수료, 그다음에 배너광고료로 2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받아서 그 집행에 대한 기준, 이런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조례화시켜서 많은 언론인들도 기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다음에 105페이지의 홍보대사 활동비도 홍보대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대사들한테 돈을 줘서 양평군 내 행사에 홍보대사가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평군 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그분들 다 활동비 주잖아요.
 출연료 다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시군 행사에 가서 내가 양평군 홍보대사다라는 말을 해서 양평군을 홍보해야 그게 홍보대사의 활동이 아닌가요?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양평군 내에서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홍보대사라고 해서 자기 인지도 높여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대사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서면 분면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 예산 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9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경기도에서, 금년에 수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각 31개 시군이 시군정책관 또는 각종 홍보관에 따른 부스 운영의 비용 해서 약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이거는 100% 도비 사업인데 저희 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명, 그분에 대한 도비 340만 원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지금 약 1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70%, 군비 30%로 지금 저희 계획은 청운면의 용두리 일대하고 여물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이거는 전체 3억 3000인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신청이 조금 증가가 돼서 약... 부족분 약 한 1억 5000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양서면 분면 의견 조사, 이게 우리가 주민 수렴부터 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분면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주민의견이 꼭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에 그냥 단순하게 공문을... 의견을 받아서 올리라고 할 경우에 좀 너무 단순하고 그거는 뭐 이 동부, 서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전화조사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전화조사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일반전화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골에서는 전화에 대한 이... 자꾸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로 뭐 갤럽이라든가 리서치 전문회사에 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양서면 동부, 서부 지역과 또 남녀 성비 또 나이대별로 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한번... 해서 분면에 따른 건의를 하고자 첨부서류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뭐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이제 주민의견이 첨부가 되면 다시 군의회에다가 또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급기관으로 의결을 첨부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뭐 저는 지난번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핀잔도 들어가고 욕도 먹고 이러면서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를 해서 주민들 간에 또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또 오해 사지 않도록...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박람회 부분은 우리 수원서 하신다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까지는 다 아래쪽 광역시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홍보관을 이제 운영을 하도록 계속 협조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도 부스 운영에 따른 참가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우리 행정담당관 쪽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제 부스가 이제 6 곱하기 3인데, 각 시군 똑같이요, 31개 시군이.
 그래서 저희는 양평군 대표 관광지하고 이번에 세미원 홍보라든가 또 한 가지는 농촌나드리 체험 프로그램을 거기 부스에서 좀 하는 걸로 지금 잠정 계획이 서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군 홍보하는 거군요, 그럼.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각 시군 홍보관입니다.
송요찬 위원  홍보관이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윤중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1쪽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업무능력 함양에 따른 군정베스트5 공모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번 3회 추경에 전체 예산의 18.2%가 증액된 270억 4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나사 가을문화축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증국사 태고보우 스님이 경기도 역사인물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태고보우 스님이 우리 양평분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자 새로 부임하신 중천 스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새로운 예산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지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매년 발간되는 예술지로서 매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재원 형편상 매년 추경에 세웠던 부분으로서 이것은 ’18년도, 지난해에 발간된 예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양평군민 노래자랑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산나물축제의 행사와 곁들여서 추진하던 노래자랑이 지난해부터 별도의 행사로 개최됨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극제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연극제는 매년 수원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였었으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12만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저희 군에서도 인형극제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난타연합제에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난타K타악연합회에는 주민, 이제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해에 자체 회비를 걷어서 1회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국예총 양평군 지부에 정식 단체로 가입하여 제2회 대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탄절 기념 트리 설치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탄절 기념 트리는 매년 기독교연합회에서 군청 앞에 성탄절이면 설치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 연등문화행사제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최를 하는 등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근현대사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타당성 용역 완료해서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지금 도출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기본계획 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5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33인의 역사인물 중 한 사람인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도쿄제국호텔에서 연설하신 날이 11월 27일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도쿄제국호텔의 연설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 아니, 1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5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581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 역사 홍보 소책자 발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인물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만화라든가 또 코믹한 이런 부분으로 SNS에 등재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는 데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자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근태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근대사박물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일부를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서... 김근태 도서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기념물이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서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 말에 준공되는 에코힐링센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부분에 이 김근태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에 681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5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50%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평군장애인체육회는 지금 내년 1월 16일까지 별도의 사무국으로 별도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요.
 따라서 금년에는 국을 분리하지는 않고 국장 1명만 인원 채용하는 부분으로서 1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38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수초등학교에서 여유 교실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스포츠를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고자 신청한 내용으로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로 부족되는 예상 사업비 지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수리 족구장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9385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위탁운영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장되는 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0억 원의 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은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공인인증 파크골프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현재 그 중앙회장이 오늘 오전에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인증, 정식 인증을 받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 보완을 위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군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매년 10억씩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건데 이거는 10억 원의 예산이 별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양동면 생활 근린 체육 국민센터에 또 10억 원의 기금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상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2억 4000이 기금사업이 되겠으며, 군비가 5억 6000만 원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에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트럭이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저희 군의 부담비율이 30%라는 판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30%를 병원비라든가 유족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유족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고, 최종 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부담 내역 30%를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경기인형극제 지금 예산 편성 올해 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자 인형극은 저희가 이제 공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시작단계이니만큼 뭐 그 부분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3편의 인형극을 군민회관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하고 사전에 연계하면 이 인형극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문화재단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 그러면요, 거기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니, 양평에는 지금 없지만 경기도나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저희...
이혜원 위원  양평군 외에 있잖아요, 경기도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경기도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랑 연계하면 매년... 지금 한 10월이나 11월쯤에는 매번 계획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몽양 여운형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해 갖고요, 또 여러 가지 창작으로, 창작으로 지금 여운형에 관한 인형극을 자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1월 27일에 맞춰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공연을 해 주기로 이렇게 사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이것은 그거랑 좀 별개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별개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 경기인형극진흥회, 이곳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양평군에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3차 추경에... 9월에서 11월 중에 지금 이 경기인형극제를 하신다는 건데 사전에 협의만 되면 내년에도 이거 우리 예산 안 들... 군비 안 들이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3차 추경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새롭게 접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거를 왜 3차 때 하시냐고요.
 계획성 있게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당초에 재정 형편상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오전에도 협의하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3차 추경에 신규 사업만 101가지입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 미리 조금 계획하면 저희 군비 2000만 원 들이지 않아도 동일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극단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양평근현대사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27... 예산안 12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 애초에 시작을 할 때도 우리 양평군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농업박물관에 대한 것 또 곤충박물관에 대한 것 지금 계속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농업박물...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한 것도 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또 근현대사박물관으로 해서 또 기본계획 용역을 또 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지금, 이렇게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다 각각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제 국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전체 건립비의 한 40%, 지금 예상되기는 이제 8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사전에 반드시 기본설계 용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안에 국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가 일실돼서 내년에 요구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진행 절차에 대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위원님은 이 근현대사박물관과 다른, 각기 다른 박물관들, 예를 들어서 뭐 몽양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각기 다른 박물관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이제 말 그대로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이라서 거기에 곤충박물관이라든가 뭐 여운형, 친환경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단...
이혜원 위원  친환경농업박물관도 친환경농업박물관으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게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것들도 고민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제목까지도 전부 용역에 지금 담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곤충박물관도 이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전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도 균특사업으로다가 올려서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지 마련부터 그 적합... 적지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보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 근대사박물관에 대하여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의라든가 그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평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체를 놓고 보시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더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하나하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것 또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만 고민을 하시니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보더.... 박물관을 보더라도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위치적인 것,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검토하셔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때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추경 때.
 거의 9억 이상이 되는 용역이 3차 추경에 다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김근태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가 없는데 이거 갑자기 왜 나온 이야기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게 이제 1회 추경 때도... 행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일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거론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대에서, 현대에서 이게 바라보는 이제 민주투사로서의 김근태 씨에 대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이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그분이 거주하셨던 곳에 그 부분을 선점을 당할까 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걸 선점하고자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선점을 당할까 봐는 어떤... 어떤 걸 설명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나름대로 그 유족 되시는 분이 저희... 이분이 이제 양평하고 연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평에서 어떤 그... 향후에 기념관을 유지하고 싶다는 이런 의사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봉구에서 김근태 도서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안에 아마 국비가 확정이 되면 10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오히려 그걸 좀 기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지역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 인물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이거 다 해 달라고 하시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양평...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이제 저희 지역하고 연고가 있고, 저희 지역이... 이제 그분이 저희 지역을 희망하시는 이런 부분이죠.
 이분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양평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도 양평, 지금 설명하신 양평에 연고가 있고, 양평의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계신데 그분들의 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진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다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검토는 물론 해 봐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이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향후에 저희 지역 발전이라든가 저희 지역 홍보라든가 저희 군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  그럼 용역을 다 주실 생각 있단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주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왜 파악 안 해 보셨나요?
 공간을 사용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의사를 피력하신 분이 지금 이분밖에는 없으시니까요.
이혜원 위원  아니, 그 지금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다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없었단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그것은 이제 면에서 별도 계획을 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보다 이 지금 김근태 기념관을 거기다 건립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주민의견보다는 판단하셔서 올리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요, 주민의견이, 그 부분이... 저희가 이걸, 용역비를 예산계에서 성립해서 편성한 이후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면에서는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산에 전반적으로 조금 뭐랄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와 또 어떤 계획에... 갑자기 또 추경에서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어떤 공람 또 위원님들과의 사전 또 보고 또 자체 내에서 이 설득력과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 업무는 주민들이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언론에 홍보라든가 주민의 아까 말한 대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서 그냥 지금 예산 관련해서만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나사 가을문화축제는 2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과거에도 양평군 그... 이 왕사, 국사 중에 3대에 걸쳐서 국사, 왕사를 하신 가장, 불교계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양평 출신이고.
 그래서 이 국사 추대식도 그동안 뭐 한 1, 2억 들여서 재연도 했는데 전통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문화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예산이 만약에 수립된다면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 가능한 논리 개발을 하고, 올해가 또 우리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도 태고종 차원에서 서울에서 지금 해마다 탄신일, 10월 29일날 해서 올해가 이제 718주년인데 해마다 탄신기념제를 벌써 서울 도봉구에서 아홉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탄신제라면 올해가 이제 예를 들자면 718주년 기념 뭐 보우 국사 가을문화축제라든가 뭐 이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두 번째는 왕사, 국사 추대식만 해도 이제 648년인데, 1371년에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사 뭐 추대 거리... 전에도 행진 많이 했었죠, 한번?
 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전에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중간에.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한 논리와 또 타 시군,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태고종 차원에서 하고 있는... 태고사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도 이분의 사리가 있죠?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걸 피하고, 거기서 만약에 탄신제를 한다면 우리는 왕사 추대식이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의 쓰임새를 조목조목 이렇게 잘 따져보시고, 아까 김근태 고문에 대한 기념관 검토의 안,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좀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좀 부족하고,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떨어진 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혹시라도 용역을 주거나 또 향후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라든가 특히 대한민국에 어쨌든... 대한민국이 형성되고 가장...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인권의 상징.
 이분이 가장... 양평에 오셔서 수도 없이 나는 내 고향, 제2의 고향 양평이다, 부천은 사실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상징성을 부여하는 일이고,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근간을 이루고... 지금 유일하게 우석대에서 이분의 학과가 있죠?
 그리고 아까 방금, 좀 전에 도봉구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학술적으로 검증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또 남북통일을 대비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양평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한... 진짜 가장 큰 획을 그은... 기념관이다, 뭐 이렇게 논리 설정을 해야만이 양수리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또 보혁을 떠나서, 보수, 뭐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양평의 인물로서 키워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성탄절 기념 트리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계속 저희 군청 앞에 트리를 설치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군에서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이제 그 연합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관등문화행사라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 행사는 저희가 이제 늘 행사 지원비를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연합회비, 그런 부분을 좀 걷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 봤을 때 아, 그런 부분이 일부분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행사비를 기독교연합회에다 주시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던 이거... 행사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행사비로 그쪽으로 주시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합회로 주려면 이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렇게 또 이 목을 또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도 지금 관등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행사비를 지원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독교연합회 쪽에서 계속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윤순옥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독교연합회 쪽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해도 뭐... 또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연합회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또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직접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건 그러면 기독교연합회하고 이야기가 나눠진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저희가... 그렇죠.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 연합회 쪽에서는 수긍은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물론 설치할 때 저희가 그쪽 자문을 다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수리 족구장 설치사업 건인데요, 그게 이제 강상면 송학리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주민들도 반대 의견도 있었고 해서 부지를 확보를 못 하셔서...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게 지금 국수... 국수리 쪽이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체육공원... 예, 체육공원 옆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럼 국수리 족구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현재는 없습니다.
 뭐 족구장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옛날에 그냥 동네분들이 하던 그런 상태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 있는 그 조그마한 상태에서 지금 거기다 설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부지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니, 거기와 별도의 부지에다가요, 새롭게 확장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이건 그러면 양평군 족구연합회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이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김근태 기념관 건립사업 그 용역 보고에서 말씀하시... 지금 주민들이, 그 양서면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양서면 주민들이 그 이전한 거기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을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안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좀 반영하지 않았나... 반영을 못 하신 부분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미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것 좀 충분히 주민들 의견들 좀 수렴하시고 이걸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전근대사박물관에 같이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봉구에서 이거를 지금 미리 선수를 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한 마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양서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왜 자기네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게 됐느냐, 이런 이제 항의전화를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큰 뜻의 일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장소가 굳이 거기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왜냐면 이제 이게 신규로 건립하다 보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에 기념관을 설치하고자 지금 제일 적합한 장소로 거기를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 김근태... 이 고문님께서 양서초등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기와 부합한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양서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향후에 더, 의견을 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호 위원  사나사 가을문화축제 보시면 조형물 전시에 13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임차를 해서 전시를 했다가 다시 행사 끝나면 가져가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불교 조형물이 대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작가가 이제 양평에 거주를 하십니다.
 양평에 거주를 하시면서 저 아래쪽 지방에서 큰... 성황리에 설치전을 끝마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작품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나사 주변 또 사나사 경내, 이쪽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한 달 정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탄절 기념 트리 설치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보게끔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이게 2000만 원짜리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것은 이제 아직 개수는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저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1개소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좀 예산이 과한 것... 과하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요찬 위원  예, 61쪽이요.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 기정액 3억 9700만 원 다 쓰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금 한 몇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몇천만 원 남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읍면별로 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읍면별로 고르게 쓰이지는 않고요, 읍면에 이제 갑자기 망가지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청운... 아, 저기 용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금이 쭉 가가지고요, 그거를 완전히 보수하기에는 향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갈라진 부분만 임시로 보수한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 대응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송요찬 위원  테니스장 뭐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크랙이 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가 부실공사인데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면... 한 3년...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예,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서부터 그런 것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읍면별로 지금 짓는데 지금 10억 갖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국민체육센터는 10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송요찬 위원  다, 10억으로 다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추가 비용 뭐 안 들어가요, 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현재로서는 추가 비용 예산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이거 설계하실 때 보면 또 안에, 주변에라든가 또 시설물이나...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는 이제 읍면에서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읍면장님들이 그 건물을 규모를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청하고 이 확정 지을 때는 전혀 추가 비용에 대한 예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설계하신 거 아니죠, 아직?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예산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송요찬 위원  설계 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게 성립전으로...
송요찬 위원  성립전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한번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강상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보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강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년 차가 넘었습니다.
 9년 차입니다.
송요찬 위원  9년 차인데 그전에 사실 우리 대회한다고 죄 보수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 관내의 그 인조잔디 구장 중에는... 전부 교체가 됐고, 제일 오래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체육시설이다 해 가면서 다 해 놨는데 지금 전부 다가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뿐이야, 시설 종류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요.
 10년도 못 쓰고, 뭐 5년, 3년,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애초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공사하실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그 이용하시는 동호회나 그 회장님들한테 관리 감독을 시키세요.
 그분들이 쓸 거니까.
 그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생리를.
 그러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 매일 나가볼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꼭 그 우리 NGO단체, 사용하시는 NGO단체들한테 꼭 지정을 하셔서 그때 뭐가 안 되면 추가로 하더라도 그냥 또 얼렁뚱땅 그냥 조금 “에이, 그거 빨리 해 놓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되도록이면 좀 완벽하게 하란 이야기예요, 시설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우리는 체육센터, 체육... 아, 국민체육시설, 뭐 모든 시설이, 12개 읍면에 있는 시설이 제가 돌아다녀 봐도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12개 읍면에 돌아다녀 봐도 그전에 이제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랑도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공하는 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좀 부실공사 일어나지 않도록, 누수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갤러리아... 아신... 갤러리아신의 전기요금이 36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다시 360만 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더 추가할 만한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갤러리아신 전기요금은 이제 당초에, 당초 계획에요, 미술협회에서 5월부터 9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도 우리 미술협회에서... 미술협회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술협회에서 지난 5월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네가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게 겨울에는 맨날 비어 있고, 또 겨울에 그 화장실 있는 데 맨날 얼어터지고 보수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사진협회에서 공모를 응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환경사진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 360...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전기요금뿐이 아닌데요.
 그냥 일반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일반운영비는 이제 금년 1년 동안 미술협회로 주려고 했던 예산이 당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그 환경사진협회에다가 이렇게 토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전기요금도 뭐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전기요금은 이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9월까지로 하다가 1년, 365일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운영비도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운영비는 이제 당초에 자부담을 통해서...
○위원장 전진선  잠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것밖에 없다...
○위원장 전진선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전진선  운영비는 뭐 9개월 정도 세워놓고, 전기요금은 뭐 12개월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치밀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그 갤러리를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산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360만 원을 금년에 세워놨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360만 원을 더 하면 두 배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이유가 안 맞잖아요.
 겨울 뭐 몇 번이라고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어느 수요자, 누구 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변화,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 예술지 발간이 있는데 이것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부담은 예총에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다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뭐 회비로 하는 거예요?
 요약서 55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요약, 요약 저기...
○위원장 전진선  요약서 55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요약집 55페이지, 이거 예술지 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렇죠,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이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1000만 원 이상만 지원해 줬고, 자체 회비가 1000만 원 추가 부담을 해서, 자기네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위원장 전진선  아니, 책...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책자 만든 건 이야기 들었는데 자부담이 참 1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자부담을 넣는... 이게, 자부담 비율이, 왜 예술지를 만드는 데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분들이 거기서 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자기네가 이만큼 부담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확인...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그걸 자부담을 해라, 말아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예술지 만들어 가지고 예술지는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군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K난타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 그동안에 하다가 자기들이 600만 원 부담을 하고, 1200만 원은 군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술지도, 예술지도 자기들이 왜 1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1000만 원을 군에다가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전진선  그다음에 그 양평군 노래자랑도 굳이 자부담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공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가 내가 돈 내서 내가 그것을 유치할 테니까 그럼 날 줄 것이냐, 예산을 날 줄 것이냐, 이런 어떤 딜에 의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몇 % 해서 차라리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경기인형극제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만약에 공모를 했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인형극제를 유치하면서 내가 부담할 테니까 예산 좀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가 하는 예산 중에 문화 파트가 대부분의, 대부분이 다 어느 개인하고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거와...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확히 좀 검토하시고 향후에 본예산 할 때에는 그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위원님께서 김근태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근태 그 고문에 대한 양평에서의 역할, 아니면 그동안의 역사성을... 뭐 지난 민선 6기나 5기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그분이 생존에 계실 때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런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그분이 또 하신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양서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양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양서초등학교 동문회에서는 어떤 정도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현재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보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가 학교에 확인을 했고, 거기 졸업하셨다는 부분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 이런 분이라면 좀 우리가 먼저 이 기념관을 선점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조금은 성급하다는 모습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설립이 되고 추진돼야 나중에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가, 양서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으면 양서초등학교 동문에서라도 요구가 있다거나 또 살아계실 때도 양서초등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뭐 양평군 양...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양서면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다면 아마 뭐 붐이 일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3회 추경에... 아까 또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어디야, 도봉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물론 지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사업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가 또 같이 협조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 기념... 그분의 유품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먼저 이제 여기다가 요청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천천히 저희는 가고자 근대사박물관에다가 한 파트로 가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에서도 그 부분을 담아내라고 과업지시까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여기 양수리에다가 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겁니다.
 도봉구에서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한 파트로다가 기념관 내지는 무슨 유품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위대한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봉구에다가 다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역사 홍보 소책자 발간의 지금 이제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몽양 여운형 선생님 만화 제작이잖아요.
 이거 사전에 어떤 그... 뭐 계획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이 부분은 이제 몽양 그 기념관 자체를 몽양기념사업회에서 재위탁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네가 운영을 했던 이런 예로 봤을 때 이 몽양 선생에 대한 우리 양평군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전체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 또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고심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만화라든가 아니면 코믹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죠, 아직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현재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런 의사를 또 전문가께서 이제 그쪽에다가 또 자기의 이런 부분을 의사 피력을 해서 그것을 아, 그것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별전 기념 학술심포지엄, 요약서 58페이지에, 이게, 여운형 선생님 이것도 또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갑자기 들어온 것 아닌가요, 사업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것도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지금 도쿄제국호텔의 그 연설의 중요성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도올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이 도쿄 연설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를 하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들로 하여금 학술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는 사실 직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아,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좀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 내지는 그런 어떤 패턴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의 의견을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조금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앞으로 협회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때까지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몰랐던 부분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예산이 지원 가는 거잖아요.
 만화책자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심포지엄도 가야 되고, 또 만약에... 서울에서 여운형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 전진선  그럼 양평군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여운형 선생은 경기도 민족 역사인물 33인 중의 이제 한 분이시고, 그 33인 중에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세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군에 역사적 인물이 많이 있고, 그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의 역사 인물 중에는 이 여운형 선생이 가장 이제 최근 시대 인물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여기서 나고 자라시고 고향이시라는 것을 얼마만큼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너무 부족하고 저희 세대만큼도,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배웠을 때는 여운형은 빨갱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은 그런 자료를 발췌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우리 군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사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행사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해 왔잖아요.
 우리가 더 컸던 것들이 이제 양수리의 이항로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아니면 지평 뭐 의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병에 대한 지원 같은 것 하셨습니까?
 거의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우리 전체적인 양평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급하다고 빨리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진짜 어떤 학술적으로 양평의 그런 어떤 근현대사에 대한 가치 조명,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추경사업 예산에 지금 몇 가지가, 몇 가지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을, 그 정신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쓰임이 좀 과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7쪽입니다.
 양평관광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두물머리, 용문산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비 3000만 원을... 3000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관광객 수 측정으로 관광정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팸투어 운영비 25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비 629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물머리 내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관광 지도사 활동비 지급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설치 및 물래길 시설 정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 간접광고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가 도에서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노후시설 및 화장실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 기념 정원 조성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장애인 주차시설 정비, 장애인 화장실 및 가족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관광축제 지원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관광 특화축제에 양평물축제가 선정이 되어 도비 보조금 확보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책자 69쪽에 물래길 걷기 행사가 그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다가 중단됐었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아시다시피 양수리에 물래길 추진단이 있습니다.
 회원이 38분인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래길이 양수역에서 두물머리까지 약 10km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 행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물래길 기념행사라든지... 그 애착심이 많은데 행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최소한의 금액을 세워서 그분들도 의미심장하고 또한 고향과 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물소리길 일환의 물래길 있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벌써 물래길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래길이 상당히 그 지역에 연간 뭐 여덟 번 정도 제초작업까지 했고, 또 그 장미 꽃길도 다 그분들이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다른 기관에서 이 행사비 2000만 원 또 여러 가지 해서 이걸 단일화를 해라...
 어쨌든 물래길 지킴이단으로 이 행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바람직한 뭐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만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저는 혹시라도 이 행사가 또 종전처럼 지속가능발전위나 뭐 양평환경단체로 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원 1호 정원 조성 설계, 거기에 1억이 있네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가 아니라 용담리 쪽이네요?
 왜 위치 선정을...
○관광과장 김용옥  아, 세미원 내입니다.
박현일 위원  세미원 내입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세미원 안에 끝에, 좌측에 맨 끝에 쪽 강 쪽에, 그쪽 부분에 경기원이라고 이번에 지방정원 선정 등록기념으로 특조금 2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설계비 1억 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한 20년도 넘은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언론사에 종사할 때 한강유역청과 맑은물사랑 사단법인 실천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용문사 음악회 한 것 기억하시죠?
○관광과장 김용옥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세미원 내에... 당시에 유역청에서 예산을 몇천만 원 줘서 세미원 안쪽 초입에, 바로 들어가는 정문 옆에 우측으로 화장실 보면 맑은물사랑 선언 실천문이라고 어마어마한 큰 돌... 돌, 저기 뭐랄까, 기념비가 하나 있죠?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크게.
 그게 기형적으로... 지금 거기에 세미원 의미이고 그때 당시에는 두물머리 입구와 다 해서 상징성을 보이느라 거기다 설치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사단법인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가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그 돌... 그것도 이제 유역... 국비로 설치를 한 것이니까 저 두물머리라든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다면 그 공간이 상당히 확보되는 만큼 세미원과 잘 협의해서... 이미 뭐랄까,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의미가 크게 줄었으니까 좀 한번 옮기고, 그런 자리에다 아까 지방정원 1호 기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예산서 외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숲캠프에서요, 촬영하고 있는 꽃밭에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JTB...
황선호 위원  저희한테 저번에 한번 설명 주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황선호 위원  여기에 저희 예산 들어가는... 반영돼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 1억 1000... JTBC하고요, 꽃밭에서 매주 수요일날 6시 반에서 한 시간 동안 서울하고 양평하고 30분씩 나오는데요,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맑은숲캠프하고 양평 장날 시장, 쉬자파크, 또 송현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우리 양평에 있는 시골마을도 이렇게 정감 있게 촬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고, 저번 주에 처음으로 한번 방송 나왔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거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용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 경... 관광... 관광 발... 그 뭐죠?
 관광용역비 3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저희가 그 예산 절감을 해서 1억 5000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관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 너무 시급하다고 저희가, 위원들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정원입니다.
 이 테마가, JTBC에서 하는 그 꽃밭에서라는 것이 이 정원하고, 양평 힐링하고 정원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사용된 내역하고요, 이 자료 한번...
○관광과장 김용옥  예,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다시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금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요, 갖다 주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양평관광 홍보 동영상 영상촬영에 1000만 원을 추가...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했는데 뭐 모자라...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550만 원 들여서 먼저 하나 그 동영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을, 겨울의 동영상이 없습니다, 관광 동영상이.
 없어서, 요새 주로 동영상이 요새, 요새 이 하늘에서 찍는 거나 육지에서 찍는 것, 이런 다목적으로 가을, 겨울용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번 동영상 만들면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 1000만... 가을, 겨울용으로 관광홍보 마케팅하기...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동영상 만들면 어디다 활용하세요?
○관광과장 김용옥  SNS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고매체 등... 또 관광박람회 등 모든 데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동영상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동영상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
○위원장 전진선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그러면 금년도에 제작하는 것 말고 전에 제작했던 그런 자료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현재 관광과에서 동영상 촬영했던 것은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 아, 그 밑에 두물머리, 용문산관광지에 무인계측기를 추경에 세워서 또 세 군데를 설치하는 이유가 좀 명확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평소 지론이 관광과는 결과가 관광객 숫자라고 봅니다.
 관광객 실적 연말에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지가 100만 명이 안 넘었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용문산관광지는 무인계측기가 하나가 있고요, 입구에, 두물머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다 관광객 수를... 그 계측기로 잡거든요, 유료관광지는 매표소 입장료를 끊는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 양쪽 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제가, 아무리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주말에 가 봐도 많은데...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다 입구에서 잡지를 못하고 샛... 다른 길로 들어오는 길도 못 잡고 그 계측기를 가지고 그 실적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급히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용문산관광지도 하나 더 하고, 또 두물머리 쪽이 뒤쪽으로 그쪽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한 숫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도를 가지면 그 데이터가 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번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계측이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두물머리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말에 차량이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보시잖아요.
 차량을 중간에 통제해 줘야 되는데... 차량이 안에 들어가도 주차장도 없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안에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따라가요.
 한 시간 정도를 가다 보면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다시 돌려 나오잖아요.
 오히려 계측기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서 사람들을 안 집어넣어 주고,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훨씬 낫...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말씀을 잘하셨어요.
 계측기 해서 뭐 관광 활용한다는 것 하셨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좀 두물머리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두물머리 관리를.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광안내소 오픈했나요?
○관광과장 김용옥  아직 그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나 그다음에 주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위치는 느티나무 쪽에 가면 개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좌측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에 옛날 황토, 기와, 옛날 오래된 건물을 이제 임대를 맡아서 수리, 보수하는 건데 현재 그... 이제 공...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정비에 대한 비용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 편성된 후로 바로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예산입니다.
 작년에, 작년 여름에 저희 위원들 처음 당선돼 가지고 가장 먼저 간 게 거기여서 거기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리모델링이 안 됐다... 아니, 안에 집기를 못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업무가... 너무 나태하게 일합니다.
 어떻게... 아니, 예산 세우는데 그러면 집기 넣을 것 그런 거 안에 넣... 우리 담당 팀장님 계세요?
 그 당시에 업무했던 팀장님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용옥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예산을 세울 때 아무리 예산이 안 되더라도 일을 다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금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7월이면 완공한다고...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위원장 전진선  속기록 확인하면 6월달 중에 완공합니다, 7월 중에 완공합니다.
 그때 예산 없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설계가 돼서 공사를 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 내 지역이고 설계가 설계대로... 설계는 일반 건물 수리...
○위원장 전진선  아니, 아니, 잠깐요.
 됐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공사가 다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에 설비를 못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용옥  예.
○위원장 전진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그런 예측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간 알았습니다.
 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좀 더 내실 있게, 이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 주시고,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추경에 해야지가 아니라 1년 예산을 다 만들어놓고 하셔야죠.
 그런데 너무 예산을 그렇게... 정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누가 범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실 것...
○관광과장 김용옥  예, 중간에 설계 변경이 돼서요, 거기는 그린벨트 내라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 문화재 보수하듯이 그 사람 인력으로 거의 하다시피 일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 늦게 된 건데요, 엊그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그래서 결국 끝냈습니다, 공사는.
 그런데 이제 주변 정비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없이 처음부터, 설계부터 진단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담당... 저기 부군수님이나 예산... 국장... 저기 뭐야, 예산 부서 담당관님 잠깐 배석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예, 지금 부군수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박현일 위원  없으면 해당 국장님이라도...
○위원장 전진선  해당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다음 정회 후에 속개할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10년을 의원을 해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관광... 지원 3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런데 같은 항, 용역에서 용역으로 변동된 게 아니라 용역에서 홍보비로 변동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용입니다, 이용.
 이용 자체는 불법이고 두 번째, 전용, 목 간 전용을 했더라도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사전 통보나 이해를 바랄 상황이 아닙니다.
 국장님 체크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박현일 위원  그럼 그것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그거 지금 의회에 가서 먼저 설명은 드렸다고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사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국장님과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말씀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우리가 추경, 3차 추경예산안을 모두 보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내용도 많아서 서로 이렇게 좀 피로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오후입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좀 더 성의 있게 또 질의하시는 분들에, 위원님들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6481만 1000원이 증액된 246억 2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국유재산 대부료를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주차장 부지 내에 국유지 무상사용승인이 철회됨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비입니다.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수도사용료를 1억 47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추가 예산액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 부족분 5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료 보조사업비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사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참소화 축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단합을 위한 참여, 소통, 화합의 축제 마련 사업비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 입상에 따라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여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3억 9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15%, 군에서 35%를... 35% 계상된 사업비로 2019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협력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른 급식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비도 3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100명을 일단 기준으로 산출근거로 삼았고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학교 급식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평 전자과학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강상초 체육관 신축사업 추가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19년 3월경 그 부지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지원요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고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2억 4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인조잔디가 지반이 침하되고 체육활동이 어려움에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대응지원사업으로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월초 체육관 신축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분 20%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고 체육관 개보수공사로 5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비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군비 30%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중 다목적 통합교실 증축공사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군비 30% 부담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1800만 원, 양평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보조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 실시된 사업비이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편성된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강상묵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과 개군면에 휴카페가 조성되는 사업비로서 50% 매칭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G 콘서트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 또 가족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와락 토지매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락 사유지 점유민원 해소를 위해서 토지감정평가 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YP아트홀 방음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YP아트홀이 개관되었는데 1층의 미용실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물상자 공기정화기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면 청소년카페 날개 개선사업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또 실내 보수공사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서관에 내부 및 계단복도 도색을 실시하고, 양동도서관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단월 작은도서관과 세미원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그 장소 구입비 및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하반기 도서구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서종 작은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단월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보강공사로서 1500만 원을 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증설과 간판, 채널식 간판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은 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와락에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혹시... 평생학습센터 시설 유지관리비로 수도사용료가 1억 4700이 늘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수도사용료 당초... 당초 요금은 96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내용... 담지 못한 사용료 요금과 또 상하수도 요금이 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에도 예산액은 2억 3360만 원 동일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에는 1610원에 5000톤으로 1년 계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30원으로 그러면 오른 건가요, 수도사용료가?
 오르고 그럼...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상하수도 요금 예산... 요금이 현실화돼 가지고 오른 것이 맞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거 절감하면서 운영...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사용량도 5000톤이 늘어서요.
 두 배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산...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 관계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본예산 때 왜 제대로 올리시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전체 예산상 저희 이 해당 사업비는 이제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수립 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요약서에는 또 서양화랑 동양화 동아리실 관련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두 개 실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예, 그 오... 잘못된 표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도 사용량은 비슷하단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2019 청소년 G 콘서트가 지금 1억 편성을 하셨어요, 3차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사전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우리 양평군도 이렇게 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더군다나 3차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사업 순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청소년위로힐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시의 경우에는 지금 5회째 개최 중에 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이 해당 사항을 검토하면서 저희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석 대상이나 그다음에 진행되어져야 할 그 프로그램들, 그런 거를 감안해서 1억 정도로 지금 계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출연자 섭외비만 7000인데요, 지금 YP1318도 이제 군민의 날 또 시행을 할 거고, 거기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대상이 고3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3은 같이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고3을 위한 수능 대비에 대한 부분으로 G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그 시행을 할 때 좀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좀 같은 방안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의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달을 할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오히려 더 잔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도 적정한 운영 방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그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도사용료 사용요금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요금체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2030원이라고 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올해 현실사용료가 반영돼서 단가는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이 증액을 요청하게 된 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다 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됐고, 수도사용료, 사용요금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0톤, 아니, 1만 톤 사용하는 것은... 이 1만 톤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전진선  1만 톤 사용하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양이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수도사용료 요금에 대한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이제 군민회관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이 15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군민회관 영상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제가 이제 올해 또 평생교육과 가서 군민회관에서 각종 공연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보수하면서 음향이나 어떤 무대, 그런 것들은 다 고쳤는데 그 공연내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담질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추가 사업비를 하게 된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향후에 좋은 공연들 또 좋은 강연 내용들은 기록물로 이거를 담아 가지고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 기록 시스템이라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전진선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각 학교마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 군비 지출이 사실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30%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면 이번에도 지금 9억... 거의 10억 정도인데 이거 올릴 때 우리 예산 부서하고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는 협의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우리 예산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 이 10억 정도... 매년 10억 정도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관계없이 더 늘리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리자면 전체 우리 교육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리 실정에는 이제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지금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요율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또 양평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당 사업비 추가 계상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비용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부족을 느낄 텐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할 때 연차적으로 늦춘다거나 좀 빨리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요약본 78페이지인데요, 강상초 체육관 신축사업 추가지원인데 공사 내용을 보면 기초 토목공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신축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던 사업 부지는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추진이 안 돼서 출입구에서 산 쪽으로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그 해당 부지를 다시 재선정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좀 들어갑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기존 부지는 토목공사를 시행을 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기존 부지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지를 뭐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토지매입이 어렵고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천상 체육관 신축 부지를 갖다가 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양평군 운동장 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잔디 깐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냥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양평군 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거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배수 관계나 물 빠짐에 대한 검토가 좀 안 되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깔아놓은 인조잔디 그 자체가 지금 꺼져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줄을 쳐놓고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학교 쪽에서도 이거를 뭐 새로이 어떻게 다시 인조잔디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반정리 하면서 마사토로 내년도에 또다시 교육부나 또 도 교육청에 그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필요한 사업비 우리 군비 30%를 부담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부재로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건립사업으로 당초에 3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억 5000을 돌려서... 행복플러스 사무가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을 그렇게 변경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3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워크숍으로 1000만 원, 역량강화사업비로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3400만 원 올렸고요, 88쪽 보시면 행복돌봄 이동센터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건 먼저 공모사업에... 다른 공모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중복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고서 이 비용만큼은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백서 발간을 위해서 4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보수를 위해서 29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엽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다 8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600만 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돌려가지고 보훈회관 들어가는 데 진입로가 좀 좁은 데가 있어서 그 구간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이렇게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89쪽 하단부에 나라사랑 함양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과에...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문학 강의로 같이 돌려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0쪽에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 기념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전망대라든지 계단, 난간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걸 추가 사업비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같이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시설을 위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유인물에 없는 건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내지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것, 그다음, 반환금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410만 원 증가된 부분이 전담인력 건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뭐 전담인력이 그때 이제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되면서, 변경되면서 그 한 달을 계상을 못 해서 나온 거라고 하던데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업무 실수...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업무 실수에 대한 것 다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판단...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6페이지,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랑 무한치유센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찾아가는 이동복지지원센터는 지금 다른 사업비로다가 해서 1년에 월... 월 4회를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한치유돌봄... 무한치유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자,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그 해피나눔사업비로 사용하다 이번에 공모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 칭찬드리...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애써 주시고요,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군에서 좀 같이, 함께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도 뭐 예산이나 행감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좀 같이, 함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171페이지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지금 3차 추경에 3500만 원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금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발생한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가구가 있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지금... 예, 지금 병원에 있거나 장기입원환자가 있거나 뭐 또는 집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대상자가 지금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한 6733명인데 지금 현재 아마 대기, 바로 집을 얻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4가구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럼 4가구 정도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다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4가구 걸 다 해 줄 수도 없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거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중을 좀 따져서...
이혜원 위원  예, 17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대한 특별회계비가 예비비가 거의 2억 7000 정도 3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예비비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그게 이제 잉여금인데요, 그게 당초에 예산 기금으로 편성할 때 이제 예산액을 3300으로 예산이 당초에는 편성이 됐는데, 기금이... 이 징수결정액이 한 4억 9000 정도 됐고, 실지로 받아들인 건 2억 9300만 원 정도가 이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지출한 것 한 2169만 9000원, 약... 그 정도로 빼고 나면 한 2억 7153만 2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잉여금을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하반기 동안에 지금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란 이야기신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갔으니까.
이혜원 위원  예, 그 대상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보셔서 지원대상이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예산서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이제... 아마 이게 국가 추경에서 하달된 예산으로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이제 지침은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지침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우리 그 대상 가구가, 저소득층이 전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뭐 장제급여, 뭐 이렇게 해서 6733명인데 6733명한테 지금 추정치로 마스크가 하나에 1000원씩이라고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당 18개씩 이제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할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마 한 25개 내외에서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그 지침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장 전진선  예, 참 좋은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로 미세먼지가... 우리가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이 있긴 합니다.
 또 지급하는 데 어떤 제외되는 사람... 이렇게 뭐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위원장 전진선  또 예산 집행에,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양질의 그런 마스크가 구입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600만 원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 요약서 10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7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를 용문면에 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신규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실 출입문 자동문 교체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내외부 공간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로 신규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의 국외연수로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선진행정시스템 경험을 통한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증식으로 가로등이 덮여 있어 도로변이 어둡고 위험성이 있어 안전 도모를 위한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가로등 신설과 노후된 가로등 교체로 주민의 안전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셨거든요.
 지금 먼저 3000에서 160% 정도 상향하셔 가지고, 상향해서 지금 제가 이걸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와서 읍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자면 뒤에, 202페이지에 가로등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읍면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하는 것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의 차이점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활불편해소사업은 먼저 그 읍면의 불편해소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물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또 그 부서가... 바로대응팀이 있다 보니까 부서나 읍면에서 실시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군면에 농로 보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펜스, 그 보수사업, 이런 사업으로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이제 총액을 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우리가 1억 8000을 읍면에, 읍면별로 1억 1500만 원씩 해서 재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노후관...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한 1만 7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 이설작업 그리고 또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총집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는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또 신설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또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것도 읍면에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민원바로센터에 신청해서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이 신설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면에서도, 읍면에서도 하고, 민원바로센터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체육공원 부지 내의 그거는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가로등은 읍면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농어촌도로라든가 또 구석진 데 또 여러 가지 또 도로, 이런 데서 훼손되거나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데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가서 또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시설 보완에 관련된 것만 읍면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니요, 예를 들자면.
이혜원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중복...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은 읍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내에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라든가 훼손된 데 또는 신설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곳, 이런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생활불편사업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지금 읍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시행하는 절차나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또 읍면에 있는 예산이 재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바로센터로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봐서도, 지금 현재 사용내역을 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더 많거든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해서 다음 예산 할 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절차나 기준점을 좀 만들어 주셔서 중복사항은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편성에 좀 명확성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읍에서 하는, 읍면에서 하는 것과 지금 민원바로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불편사업이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읍면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대... 1500만 원 이상 대도 있습니다, 사용 예산액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바로센터에다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은 맹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그 부분은 이제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 이제 생활불편해소사업이, 이의 또 사용용도가 또 저희하고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것도 그럼 기준을 어느 정도 뭐 예산으로 정하시나요, 아니면 내용으로 정하시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가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과장님이나 뭐 그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생불 예산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정하시든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정하시든, 정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점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뭐 먼저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할 때 좀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지만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가로등이나 생불예산이나 지금 읍면과 민원바로센터 중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중복사업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대응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하고 우리가 또 저기 구성하는 사업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사업을 이제 금년도에 3000만 원 계상했다가 하반기에 5000만 원 더 했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전진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올렸을 텐데 그 사례 좀 이야기할 수...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금번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한 사업은 주로 가로수에 우리 가로등이 덮여 있어가지고 불 밝기가 어두침침하다든가 또 이렇게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수리부터 문호리 구간, 거기에 이제 벚나무가 많이 증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가로등이 다 덮여있어 가지고 야간 운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가로등 밝기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 가로수 그 전지사업을 저희가 생활불편사업비로다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산림과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 업무 처리하는 데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그 부분은 이제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업무를 민원바로센터를 사실은 금... 이제 민선 7기에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지금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원바로센터도 일을 해야 되고, 면도... 그러니까 방금 그 생활불편사업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사업도 이번에 이제 2억을 추경에 넣어서 이걸 또 읍면에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일부?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니,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직접 하는데 읍면에서도 또 생활불편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넣는데 거기다가 가로등 사업을 넣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과 우리 바로센터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의 중복성을 아까도 이제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접수를 읍면에다 하면 읍면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접수를 우리 군에다가 직접 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건지 어떤 그 기준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가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은 그것이 이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접수조차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바로센터가 만들어져서 1년 정도... 7, 8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하반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아, 이건 어느 기준으로 가야 되겠구나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아마 읍면 것 다 확인해 보시면 이 가로등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사업을 전체를 한번 총괄하셔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동안 업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사업은 기존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이제 도시과에 있었던 사업이 이제 저희 부서로다가 이제 편성이 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도 민원으로다가 접수되는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가로등 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저희 부서로 다 옵니다.
 취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라든가 교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또 읍면장 책임하에 또 가로등이 또 신설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 자율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예산도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중점은 저희 부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을 하면서 가로등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가로등에 대한 어떤 중점 없이 무분별하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읍면 또 읍면장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우리가 또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실적, 읍면 총괄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가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전진선  예, 추가로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19년도 생활불편예산 사업 추진에 대한 거를 민원바로센터 것만 현재까지 올해 사용한 걸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럼 다문... 마을회관 안전펜스 파손된 것 수리하는 부분이 그럼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바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이거는...
이혜원 위원  240만 원인데...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이제 다문5리 그 마을회관 펜스가 이제 훼손이 돼서 저희가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마을에... 일단은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생활불... 이것도 이제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다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뭐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3000만 원, 올해 써야 한다고 계상했던 3000만 원이 지금 두 군데에서 사용됐어요, 민원바로센터에서.
 맞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예, 개군하고 다문리에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또 읍면에서 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또 5000만 원, 3차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 위원  그것도 또 12개 읍면이에요, 생활불편해소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으로 사용에 대한 것 제가 읍면도 그렇고, 민원바로센터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좀 받아봤더니 읍면에서도 또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가로등도 6000짜리도 있어요, 6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뭐 민원바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읍면에서 시행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봐서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좀 명확하게... 올해가 좀 늦으면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을 시행을 할 때는, 편성할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좀 갖고 기준점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6043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7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1쪽입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성립전 예산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모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공동 활용 및 온라인 성과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판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기정액에서 5388만 2000원 증액한 13억 1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15쪽,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 통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기간에 대한 우리 군 분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217쪽, 3회 추경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76억 7551만 1000원에서 21억 6168만 원이 증액되어 798억 3719만 1000원입니다.
 증가 내용입니다.
 221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과 집기 구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군수 관사 도배 및 가구 구입에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 건물 시설 복구 공제비 증가에 따른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9쪽, 재해보상부담금와 222쪽,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20억 7640만 8000원은 2019년 공무원 보수 예산 변동에 따른 부담금 추가 내용입니다.
 시군 공동체 활동 전문가 보수는 당초 기간제 임금에서 시간선택 임기제로 변경되어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 68쪽, 도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강상면 병산리 도유재산 측량에 따른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 추경 예산은 총예산 14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400만 원보다 2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동영상 홍보에 3000만 원,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에 제2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평군 3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기부 및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공모요건인 사전 컨설팅 추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장으로 직접 집행... 집행됩니다.
 그리고 용문천년시장과 같이 양평맑은물시장도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의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조도 개선에 2000만 원, 그리고 양수리전통시장 불꽃감지기 설치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입구 화장실 신축공사로 5억 원, 용문천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6쪽, 지역화폐 발행 홍보의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국비가 지원이 돼서 홍보예산으로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출장센터 운영으로 3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의 8000만 원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분리해서 각각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마켓,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일자리 창출의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동네 조경스페셜리스트 사업에 1억 4420만 6000원, 그리고 헬스투어코디네이터 고도화 사업에 1억 4893만 원을, 총 2억 9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SOS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 12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기존에 양평읍 주민센터 내의 청년공간 콕의 기존 인원 2명에서 1명... 추가 1명으로 222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에 480만 원, 그리고 공공청사 LED조명 ESCO사업 상환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의 대상가구 100가구 증가로 2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자전거쉼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로 5억 3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양서면 대심리, 목왕리, 국수리가 되겠고요, 태양광이 30개소, 태양열이 3개소 그리고 지열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요약본 125페이지고요, 양평물맑은시장 입구 화장실 신축공사라고 5억 올려주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라온광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당초에 라온광장 그 맞은편에 이제 하천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부지가 안 나와 갖고요, 일단 라온광장에 이제 1억을 좀 저거해서 기존에 이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금 겨울철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겨울철에 저기 뭐야, 얼어갖고 그게 지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거하고 다시 이제 좀 저기 뭐야, 겨울에 쓸 수 있는 화장실로 교체 한 1억 정도 들여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쉼터에다가 상인들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좀 그쪽에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 쉼터 쪽에 한 4억 들여서 그쪽으로 좀 이전... 저기 뭐야, 변경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 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두 군데로 나눠서...
황선호 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번에...
황선호 위원  그럼 라온광장 그대로 두고 지금 있는 데에서 하셔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거기다 좀...
황선호 위원  겨울철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쉼터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조금 그 저기 저... 주차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한 라인을 좀 넓혀갖고요, 좀 크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라온광장에 화장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라온광장에 설치할 건 아닙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276억 9900만 원에서 39억 9400이 늘어난 31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벽산아파트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양근천 따라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설계 끝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양평 소로3-32는 관문골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어서 1억 7000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양서 도로개설 반대 민원이 있는 양서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포모텔부터 역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성립전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광탄도시계획도로는 그 광탄산업부터 그 교회까지 중앙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비하고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보룡리 단월교회 쪽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잔액이 5000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는 면사무소와 하나로마트, 또 광탄... 웅기건재 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6억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보상과 공사를 일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양평 양근10리에 장미빌라 그 옆에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2억 3000으로 실시를 하고, 2900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는 강하체육공원에서 전수리 방향 다리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비 부족액 4억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9호선은 지금 메가마트 옆에 현재 이용 중에 있는 길입니다.
 폭이 6m고, 이게 이제 개설이 돼서 20년간 쓰고는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로3-61호선은 진짜수퍼부터 공흥2리 마을회관까지 지금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자체가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고 도로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경찰서 이전부지 매입비는 위원님들이 본예산과 저번 추경 때 98억 3200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약 7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5180평을 현재 매입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잔액 중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보상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14억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양근교 보수공사는 역전다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시작해서 교량 하부의 철근 노출이라든지 부식, 크랙 관계는 지금 저희가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에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잔액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조금을 7억 받는 바람에 이제 군비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 먼저...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9호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메가마트 바로... 제가 위치 설정을 잘... 개념이 잘 안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로2-4,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 부결시킨 거 그 도로는 아니죠, 이게?
○도시과장 안철영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길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도로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그 떡카페 방아소리와카노라는... 이제 메가마트 옆에서부터 예청팰리스 그다음에 현도빌딩, 그 태흥빌라까지 이어지는 지금 쓰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유지라서 지금 보상비 책정한 겁니다.
박현일 위원  롯데마트 맞은편.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의결... 지난번에 부결했던 그 도로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이 도로는 뭐 벌써 1, 20년 전부터, 이 도시가스 묻기 전부터 여러 가지 사유지 문제로 차단시키고, 또 지금 현재 예청팰리스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도로 맞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뭐 현실성 있고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공무원들이 이 도로 개설 때 좀 뭐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때 땅값 쌀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게 좀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05년경에 리노테마빌 들어올 때도 이제 일부 뺏어 놨었고요, 지금 군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마트 들어올 때도 그 도로 이제 횡단해서 지금 사유지를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해서 메가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허가가 진행됐던 거고, 100% 사유지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군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나머지 사유지는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그 초입에 자투리 뭐 한 50평, 100평 정도 그 기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민 모 씨의 관련 뭐 장인, 뭐 이런 부분들 땅 소유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 부분부터 아주 엄격히 해서 하십시오.
 그 도로 전체를 다 차단시켜 갖고 그 일대가 뭐 아수라장 한번 된 적 기억을 하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양서도시계획도로, 134쪽, 소2-3호 개설사업, 주민들 여론이 아주 극명히 엇갈리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또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엊그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민심을 좀 완화시키면서 주민들 같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할까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7월 초부터요, 이 문제가 이제 공사가 착공해서 대두가 돼서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주 이유가... 거기 이제 빌라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공직생활 여지껏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지 말라는 데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도 못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또 여기 방문도 군청에 하셨고, 그분들이요, 지역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격은 상당히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딴에는, 그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좀 찬반이 나눠서 지금 지역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좀 대표분들을 같이 좀 만나게 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도치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민원 생길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한테, 공사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지, 합리적인 의견, 그러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든가, 그다음에 입구 쪽에 이제 옛날 오래된 느티나무, 보호수는 아니지만 잘 성장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이제 존치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세미원 앞에 이제 주도로가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역전에서 나오는 현재 다니는 길도 주차장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럼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역전방향에서 이쪽 길로 못 나오게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입간판도 세우고, 막다른 길이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 생각도 결국은 이제 이게 뭐 반대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찬성하시는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앙금을 좀 털고 또 대안은 마련하는 대로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사실 이 난제가 최근 들어서 좀 더 확산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저는.
 2차로 아까 말한 대로 관내에 있는 SNS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밴드 모임이라든가 특히 아까 또 청와대 청원까지도 가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또 자기네들 어떤 홍보를 하는데 반면에 양평군의 대응적인 자세라든가 언론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혹시라도 이게 군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저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주민들 설득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두 달 동안 저희가 설득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중지시켜놓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난처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위원님 아시지만 환경청 땅을 산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 군수님 때부터 공사를 못 한 거걸랑요, 그게요.
 환경부에서 안 팔아줘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샀는데 환경청도 이분들이 가서 난리를 쳐 놓고, 또 특조금 준 것까지 이제 경기도 예산 담당관실에 또 민원 제기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꼭 누워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두 달 동안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잘 대화해서 좀 마무리돼서 이번 주에 비 온다니까 또 명절 밑에 공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연휴 지나면 공사가 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불러 모아도 뭐 한... 뭐 160명, 170명... 찬성 쪽의 도장, 서명이 더 많았습니다.
 또 반대쪽도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말고도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다 도장이 찍힌 뭐 100여 명의 서명이 받은 것을 또 왔던데 어쨌든 그렇게 뭐 숫자를 떠나서 다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두드러지니까 또 한밤중에 뭐 자정을 넘겨서까지도 여러 가지 항의 전화가 오고 또 그것이 너무 빈도수가 잦고, 정말 뭐 막말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 주시고요.
 막,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 양평도시계획도로 소3-61호, 이 도로는 양평노인회관 또 공흥2리 마을회관, 또 군부대를 어렵게 그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마을 기초 뭐랄까, 인프라 시설을 다 구축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사유지라서 얼마 전에, 올 봄에도 그 인근에 작은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걸 다 철조망으로 막고 기존 관행도로를 뭐 소로지만 그걸 차단시켜서 아예 오솔길을 가지도 못하게 지금 차단, 아주 지주들이 속된 말로 약이 잔뜩 올라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잘...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그 동네 12년 살다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7월달에, 그래서 설계도 또 서둘러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내놨고, 그래서 이 보상비 빨리 세워서 보상을 주고, 다 개인 땅이니까, 그 길이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좀 미비한 도로는 좀 정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아주 극한 용어를 써 가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여기도 극명하게 또 엇갈리는 내용 아시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대의, 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 또 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제가 무리 없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양평경찰서 부지이전 사업은 지금 뭐 군수님 방침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현재 이제 경찰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4월달에 이제 저희가 현 위치에 신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토지는 이제 더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땅을 산발적으로 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5100평 정도가 지금 매입되어 있습니다.
 5180평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 부지 활용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뭐 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고, 우리 군청 또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활용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뭐 밖에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뭐 실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도는데 실제로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공문 발송을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또 공문은 또 안 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아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부지 매입한 것 5180평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건지 활용계획에 대한 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 방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비에 3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폭염대책비 도비 보조로 7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로 5560만 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추가로 계상하였고, 142쪽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공흥리 행복마을 앞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으로 6600, 인명피해우려 내 경보시스템 설치... CCTV 설치로 2000만 원, 지평천 재해예방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2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문호천-북한강 산책로 연결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그다음에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2억과 봉황정 산책로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1차 예산안입니다.
 71쪽입니다.
 국가하천 치수 유지보수사업으로 저희 양평제 보수보강 공사에 14억 2400만 원과 대심리 준설 및 석축 설치 1억으로 해서 총 15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142쪽, 롯데마트 앞에 그 차선분리대 설치를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장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한번 드려서 유관 부서에 했는데 그 지금 그 관... 롯데마트 앞에 있는 무단횡단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러니까 메가... 그렇죠.
 그 중앙선에 저희가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이거는요.
 성립전 예산으로...
박현일 위원  다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사거리에서 군청 사... 아니, 터미널 사거리에서 그 부분에 지금 시행을 한 겁니다.
박현일 위원  아, 시행을 완료... 지금 할 계획이 아니라 끝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박현일 위원  저는 또 뭐 다른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손보는 줄 알고...
 지금은...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저희가 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이나 이런 차선, 중앙차선 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끝난 사업이면 됐고요, 방금 우리 양근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강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양평제입니다.
 양평제가 어디냐면 양근대교서부터 양평대교까지 저희 지금 호환이, 남한강 호환이 ’84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그 부분 보수를 했고, 요새 최근에 가장 또 자전거도로가 파손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전액 지원을 받아서 그 차선... 자전거도로는 3차선으로 해서 2차선은 자전거도로, 1차선은 산책로로 하고, 법면호환블록을 다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1.4km 지금 준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는 끝났고요.
박현일 위원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우리 양근제라서 지방하천 양근천으로 해서 그거는 경기도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13억 공사 지금 1차분 8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제 한 2주 정도 양근천이 흙탕물... 공사를 하면서 그 펜스, 오염방지 펜스마저도 한쪽으로 걷어 치워놓고 너무 뭐랄까, 흙이라든가 뭐... 양근천이, 그냥 그 깨끗한 양근천이 완전히 흙탕물로 그냥 뒤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빼서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 좀 한번 나중에 나가보시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공사 구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구간이 이제 저희 그 양근, 양근제, 양근천 보수공사하고 세곡선 공사... 저 세곡선길 공사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저희 때문에 세곡선길이 사실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법면호환이 끝나야 아래쪽의 산책로가 세곡선길로 이제 우리 저 공동체구축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오탁방지망이나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그거 철저히 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한 20년 전에 양평초등학교 뒤편 제방이 위험해서 밤에 한번 전체 주민들 이주한 사건 있었거든요.
 그 뒤도 작년, 재작년에도 양평 그 초등학교 그 뒤편이 제방이 포락되는 경우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 그 일대에 꼭 포락된 지구가 밑에가 물이 흐르는가 몰라도 그 제방이 뚝뚝 꺼지거든요.
 그거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저기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도면을 설명... 도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 건설과장 부재 관계로 균형발전국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균형발전국장 박신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47쪽입니다.
 산림불법 훼손지와 또 불법 입목벌채지 측량비를 각 1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체계 구축과 운영과 진화대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관계관은 건설과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신선  주요사업계획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가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의해서 9억 5300만 원을 감하여서 증동-고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도곡1리서부터 3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2900, 152쪽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개선 공사에 1억 2300을 계상했습니다.
 양평전자과학고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억을 책정을 했으며, 제설장비가 현재 9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대 추가로 운영에 따른 장비를 구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6호선 다문교 인도교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유공자에 대한 방한복 구매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비가 3개소, 그러니까 서종면 수입리 바치울고개,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고개, 양동면 금왕리 비안고개를 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위해서 6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2억 3800만 원에서 4800이 증액이 돼서 12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약서 159쪽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유지관리 관련 위원회 수당이 720만 원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한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이 990만 원 증액 편성됐고,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 및 보수비가 59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사후확인 관련해서 여비가 다 감액이 됐습니다, 800만 원씩.
 혹시 사후확인 하는 데 여비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을까요?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액여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비를 그... 써내게 되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을 이제 내년도에 편성... 변경을 해 갖고 내년도에는 정액예산제로 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서 감액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제3회 추경에 8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부족액 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배출업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양평읍 산림과 건축물 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7억을 편성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 및 LPG 화물차 구입비 지원으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농촌사랑 범군민운동본부 기부금 5000만 원을 기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근무자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잔재물 소각 처리를 위해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부족분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의 예산하고도 관련은 있는데 무왕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대책위랑 협의 중이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1차적으로 협의는 좀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대상마을은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무왕1리, 2리, 3리 해 갖고 96가구가 5억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추진 마을이 7개 마을이 되는데 7개 마을 중에서 그 전체 대상 가구 수를 50%를 산정했을 때 해 갖고 하면 사업비를 이제 산출하면 22억 71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억 5000을 하고 내년에 12억,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8억 6000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3년간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협의가 되신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냥 1억 5000으로 하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립장 우리가 이제 도에서 승인받은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 갖고 쓰냐, 마느냐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파를 이제 매립하고 있다 이런 걸 갖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냐, 이래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갖고 지금 이제 쓰레기는 이제 반입 중이며, 현재 또 주민대책위원들이 다섯 분이 올라와 갖고 아직까지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레기 반입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었었던 내용들 같은데 이게 일이 생기고 나서 좀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환경과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군의 일이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이혜원 위원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예산 요약서 163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차량 임차하고 인건비 부족분인데 차량 임차는 어떤 데 쓰려고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사무국을 위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차량이 좀 필요해 갖고요, 뭐 각종 사업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 갖고 차 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좀 렌트해 갖고 그거를 좀 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렌트비하고 이제 유류비.
○위원장 전진선  이게, 임차 비용이 550만 원인데 몇 개월 동안 55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 한 5개월 정도요.
 9, 10, 11, 12, 4개월 정도입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밑에도 이제 그... 뭐 요약서에도 있지만 이제 2019년도의 사업이, 그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이거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갖고 뭐 양평군의 전반적인 이제 환경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뭐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평군 전체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갖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도모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게 녹색환경... 녹색... 전임...
○환경과장 김사윤  예, 거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맨 처음에 녹색은... 이제 왜냐면 환경하고 이제 기후변화, 그쪽이었다면 지속은 이제 전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 사업 하는 데 꼭 차량이 필요하다...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비교했을 때 차량이 없어서 불편한 점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환경과장 김사윤  차량이 이제 불편하다...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이제 그 개인 차를 자꾸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위원장 전진선  좀 명확하게 답변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왜 부족분이 생겼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요, 이게 추계치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치를... 5월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추계치로 세우다 보니까는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로 세웠던 거죠.
○위원장 전진선  인건비 기준은 지침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이 협의회 할 때요, 거기서 결정을 지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협의회 때 누가 협의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할 때 거기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갖고 거기서 이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셀프로 자기 인건비를 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니, 자체적으로 정했다며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 심의... 같이 이제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정한 거지 뭐 사무국장 혼자서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전진선  아니, 사무국장이 정한 건 아니고 사무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는 타 시도라든가 어떤 다른 기준을 해서... 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9급 3호봉이라는 이 기준을 타 시도하고 비교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사윤  거의 맞췄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예산안 295쪽, 저희 교통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000만 원이 이번, 금회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요약서 1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일부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국비, 군비 50% 매칭 46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신규버스 구입비도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2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보조사업비 도비 매칭 33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전체 구입비의 약 30%, 버스 구입비가 약 한 1억 1000만 원 되거든요.
 나머지는 업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 1개 노선이 용문터미널에서 잠실 환승센터까지 운영이 되는데 내정만 되어 있고 실제 시범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1674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복지택시 도입 지원 보조금을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택시요금이 5월 4일부로 3000에서 3800원이... 인상되면서 우리 거주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이 인상분만큼 우리 군 부담금이 많아져서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거는 도비 지원에 의해서 2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7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보조로 이 사업은 고령,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양평통보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 예산으로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용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으로 1600만 원 신규 지원했는데 이거는 면허증이 기존 종이형식으로, 수첩으로 이제 발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게 비에 젖고 땀에 젖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등록형 카드로 이제 발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양평읍, 용문면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선 정비에 2100만 원,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3400만 원,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성립전 예산으로 900만 원, 용문 공영주차장 건립 도비 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  보건정책과장 이건옥입니다.
 보건정책과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과 수정예산안 87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69억 2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85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결핵실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 1430만 원 부족액과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부족액 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6쪽, 2018년 국가예방접종비와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집행잔액 등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87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은 46억 3905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851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89페이지입니다.
 유헬스존 운영관리 인건비 부족분 108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헬스존 운영인력이 상담강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실 정비에 1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층에 목욕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합건강증진실로 이전을 하고 2층에 금연상담실하고 방문간호사실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서류장, 책상 구입비 등을,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의 예산 변경을 3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가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는데 정규직원으로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를 초·중·고등학교 금연체험관 운영이나 뭐 금연골든벨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연 홍보물 설치하는 것, 버스 금연광고 하는 것, 뭐 이제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하는 그런 걸로,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2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금연 홍보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서 좀 제안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렇게 음주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진행을 구를 정해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금연지역을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음주...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금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양평군에도 금연도 그렇지만 알콜릭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제 금연지역도 청정지역, 또 그 음주청정지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갈산공원 같은 경우도 매번 지금 이용하다 보면 술병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새벽에 좀 드시고 안 치우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가족 단위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행사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금 지역... 양평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시는 곳에 이렇게 좀 홍보의 한 방안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절주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5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한 27억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93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건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65종, 248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농기계 사용 중에 안전사고로부터의 농업인을 보호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추가 구입분에 대한 기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따른 현장실습 교육에 따른 신규 예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입니다.
 아래쪽에요, 교육관 장비교체로 해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 의자 교체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걸 지금 변경을 하셨네요?
 강의실 모니터... 텔레비전 구입으로 변경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이 돼서 수강생들이 의자가 상당히 좀 불편해서 당초에 의자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좀 시급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저희 강의실의 강의 교육장비하고 강의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강의실이 길고 원거리가 돼 가지고 앞에 PT자료 이런 것을 뒤에 쪽에서는 잘 보이질 않고 이래서 이것을 장비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의실이 3강의실까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런데 이거 수치는 기존 규격 55인치나 사이즈에 맞... 강의실이 규격이 같질 않기 때문에 더 큰 또 모니터도 필요하고 해서 이거 수치는, 12대는 저희가...
윤순옥 위원  금액 계상해서 하시느라고 12대로 계상하신 거고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3강의실까지 모니터링... 텔레비전 구입비로 보시면 되나요?
 3대?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게 하고 이제 비용... 강의 그 장비를 저희가 좀 보완수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강의실 3... 3강의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요약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농기계 보험료 1600만 원 이번에 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사업비 중에 농기계 추가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 산출하신 거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의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약한 시점이 그 이후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규 구입한 17종, 24대하고 기존에 안전도가 조금 덜 요구되는 소형 농기계는 저희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가입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106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197쪽,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로 1억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잡곡 주산단지 관개시스템 지원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잡곡 생산량 저하에 따른 관개시스템 지원입니다.
 28개소에 3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5152만 3000원이 증가한 372억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01쪽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이며, 연동 하우스 1동을 개군면 석장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 친환경농업 백서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백서 제작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76만 원이며, 사업량은 364대,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농가 10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포럼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의, 컨설팅을 통한 마을공동체 가꾸기 협의 프로그램 운영, 포럼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단월면 부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82만 7000원이며, 내용은 마을에 일정과제 부과 후 이행실적에 따라 농촌·환경 보전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대상은 강상면 병산2리와 용문면 화전2리, 청운면 다대2리이며, 이행과제는 농경지 청결, 제초제 미사용, 농약 안전교육 등입니다.
 203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823만 원입니다.
 내용은 농촌마을 공동체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활동비, 운영비 지원이며, 사업량은 4개 면에 단월, 청운, 옥천, 개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유기종자 공급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68만 8000원이고, 지원내용은 20kg, 1포에 4만 5220원인데 1포당 632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90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2만 6000원이며, 내용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1만 6000원이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법농지행위 감시 및 계도, 홍보입니다.
 208쪽입니다.
 양평군 푸드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평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이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8명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시락생산시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내용은 도시락생산시설 건축부지 앞에 배수로가 훼손돼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아로니아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66만 8000원이며, 대상농가는 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1113평방미터입니다.
 98쪽입니다.
 경기 떡 산업 활성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87만 5000원이며, 내용은 떡 제품 포장재 제작 및 구매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66만 7000원이며, 내용은 떡 제조 및 포장 설비 구입, 위생 및 인테리어 개선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촌현장 포럼 지원 관련해서 지금 단월면 부안1리에서 지금 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이거는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부안1리에 마을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700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퍼실리테이터 그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운영비만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인건비도 같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 위원  정확한 자료를, 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지... 시행하고 이후에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요약본 210페이지고요, 도시락 생산시설 배수로 정비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도시락 생산시설을 청운면에 지금 해서 도시락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스틸그레이팅이 파손이 돼 갖고 차가 들어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파손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 위에 그레이팅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 흄관도 있는데 그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변 정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장 부재 관계로 농업경영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축산과장 부재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9100여만 원 증액 계상한 총 10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축산과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보조율 증감이나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변경내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양봉사양 장비 지원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관내 학생 우유 무상공급에 따른 우유급식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농가 선정 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군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운영을 위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BM플랜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을 위한 예산을 국도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도비 지원 재원이 추가됨으로써 군비를 감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액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 군에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군면 공세리 일원의 국도변에 설치를 계획을 하였으나 설치 부지 협소 등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양평축산협동조합의 가축시장과 축분자원화센터 부지 내에서 사업 추진을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이곳에는 건폐율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도 전액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AI 등 질병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서 실시하는데 진드기만을 위해서 이 방역하는 거는 우리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당초에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으로 전액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에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보조율을 감하고 군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지금 농촌 고령화에 따른 가축분 퇴비 이용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부숙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축... 순환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살포비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부재로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사업비에 2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월달에 용역한 결과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을 반영해서 2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8억보다 9.4%가 증액된 446억 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해서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설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을 보시면 그 사업 내역이 있고요, 강하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20억에다가 2억을 추가해서 총 22억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칸인데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원, 그리고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억 8000만 원, 고송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 6000만 원, 그리고 468쪽입니다.
 무왕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 그리고 양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37억 6000만 원, 그리고 양평군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8900만 원을 각각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사유는 재원협의 또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 지원에 따른 국도비와 기금의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일정... 뭐 시기적으로 감액한 것뿐입니다.
 향후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할 때는 추가 지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 유역청에서는 집행률을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 감액했다 다시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시 편성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액이지 뭐 영구감액은 아닌 것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국고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6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회계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해서 총 4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9300, 자본적지출은 16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91쪽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 취수시설 집수매거 개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집수매거 기능 저하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집수매거 1개 라인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평면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통합정수장 내 제설작업에 활용하고 있는 트랙터가 노후되어 대체 구입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수장 내 시설 관리용 4륜 오토바이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좀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양평읍입니다.
 갈산산책로에 노후 목재들이 너무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보수공사 63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책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너무 훼손되고 오래돼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평1리 신병교육대 진입로 오른쪽에 마을안길 배수로가 좀 많이 훼손돼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그런... 60m,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양평읍 백안지구 마을안길 확장공사인데 이게 그 명성카센터 그 건너편에 신축 연립주택서부터 그 마을회관까지 토지보상비하고 16아르 정도 하는 1억 6000만 원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부당이득금 배상금인데요, 이거는 태양연립 그 뒤쪽에서 양평여자중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포장만 한 상태로 폐지가 돼서 부당하게 공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 강상면입니다.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셨었던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11억 원 계상했습니다.
 강상 게이트볼장의 냉온풍기가 오래돼서 에어컨하고 선풍기, 전기시설 승압하는 비용으로 2800만 원 계상했고요, 면민회관이 오래돼서 비가 좀 새고 좀 그래서 내외벽 방수, 도색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강하면입니다.
 전수2리의 마을회관 옆에 하천부지에 빨래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공원화시키고 마을회관 부족한 주차장 포장 공사를 해서 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강하면에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이 좀 면수가 적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발이 돼서 당초에는 막구조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 갖고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구조가 일반 철골구조라 그거하고 또 옆에다 붙이게 되면 너무 좀 생뚱맞은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은 의견으로 한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부용2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인데요, 마을회관 진출입에... 하는 데 그 진출입, 진입하는 오른쪽 부분에서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마을회관을 들어갈 때 잘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에서 4700만 원을 추가로 좀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이건 국수리만이 아니고 국수1리, 3리 그리고 대심1리까지 총 연장 3km 되는 부분인데 각 세 동네가 마을회관 주변으로 해서 그 아스콘이 포장이 좀 노면이 너무 오래되는 바람에 그거를 하느라고 1억 8000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양서면 게이트볼장과 자율방범대 냉난방기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천면 247쪽입니다.
 오전에 심의하셨던 마을회관 부지 추가매입비로 3300만 원 정도 더 추가... 구입했습니다.
 계상했고요, 다목적복지회관 2층 증축공사 총비용은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회 3억으로 해서 시작을 일단 하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용천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쏠비알 못 미쳐, 못 미쳐서 오른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쪽 마을안길에 그 콘크리트 포장이 너무 오래돼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천6리, 248쪽입니다.
 옥천6리에 어린이집, 옥천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위쪽에 문화마을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데 좀 환경에 대한 그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놀이시설 보수, 도색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두 번째, 서종면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동네 음악회라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데서 월 1회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음악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저희 면에서 소지하고 있는 피아노가 없는데 그분들이 피아노를 관련된 음악... 그 공연을 하게 되면 피아노를 직접 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계단을 들고 올라가는... 그래서 공연을 하고 또 다시 갖고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 불편을 좀 호소를 늘 하셔서 이번에 좀... 한 5000만 원 정도면 뭐 피아노값이 한 중하 정도 되는 비용인가 봅니다.
 내역에,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부노인대학 그 마무리로 총 13억... 5억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8억 해서 13억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0억 사업 해 주셔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동네로 진입하는 길이기도 하고 공영주차장에 이런 사고도 좀 있을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주식 이미지 가로등 설치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봉상교 가각 확충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명성2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로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명성2리가 아시는 것처럼 좀 동네하고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하러 단월면 소재지로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여기는 비발디파크에서 조금 이제 서... 양평 단월 명성리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건데 어르신들 편의사항으로 한 거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청운면입니다.
 의병장 김백선 묘에 대해서 저희 청운면 갈운리에 있는 건데요, 묘비석 설치 한 500만 원하고 어록비 17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사업 설치해서 이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갈운1리 경로당 주변에 주차장 포장공사로 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가현1리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청운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무실이 너무 낡고 헐어서 그 폐사무실을 보수해서 좀 용도 있게 쓰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에 양동면입니다.
 단석리의 마을회관 주변 자연석 쌓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했고요, 양동초등학교 그 앞에 그 길, 2차선 도로가 너무 이제 수도사업소... 수도사업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 때문에 너무 이제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요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왼쪽에 목골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또 마찬가지로 수도공사 때문에 너무 요철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좀 길이가 좀 깁니다.
 한 1.8km 정도 돼서 1억 정도 아스콘 덧씌우기 계상했습니다.
 267쪽에 양동 목욕탕 부지가 양동어린이집하고 면사무소 건물 그 뒤쪽에, 하천부지 쪽에 이제 거기 일부 토지를 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구거가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거 부분을 좀 일부 복개를 해서 흄관을 좀 규모 있는... 호우 시에도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도록 흄관을 좀 큰 걸 묻어서 좀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공사를 하는 데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정1리 마을안길인데 이거는 이제 피그랜드 그 단지 일대 주변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7000만 원 계상했고요, 맨 밑에 고송2리 이제 쑥골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의 그 도로석축이 좀 하천 쪽으로 훼손이 돼서 석축을 좀 보수하는 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에 지평면입니다.
 그루고개라고 아시는 것처럼 용문에서 지평으로 넘어가는 그 그루고개 지평 그... 거기가 무슨 문화마을인가?
 그쪽 초입새서부터 밑에 있는 교차로까지 그래서 이팝나무를 지금 심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좀... 나무 심고 옮기는 데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지평천의 산책로가 이제 쉼터를 좀 만들어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의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에 용문면입니다.
 청사를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사 내에 일부 미비한 시설들이 좀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1500만 원, 그다음에 1, 2, 3층에 휴게실 좀 일부 좀 2000만 원씩 세 군데 6000만 원, 그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3000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문에서 9경... 용문에 9경이 있는데 용문을 자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홍보동영상 제작비 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마지막으로, 그쪽에 마지막으로 개군면입니다.
 맨 밑에 쪽에 오전에 심의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이건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웅기건재라고 농협 옆에 있는 그쪽 부지, 농협 뒤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쪽하고 순댓국집 위쪽에서부터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농협... 면사무소 부지 앞하고 농협부지를 치면서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돼서 면사무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개군면에 소재지... 그 농협 앞에서부터 위쪽 주유소까지, 파출소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데 너무 공영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길을 세워 놓다 보니까 교행도 안 되고 아주 좀 복잡한 동네가 돼서 면장님이 공영주차장은 지금이라도 좀 사서 좀... 금액도 이렇게 뭐 싸게 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많은 비용입니다만 좀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참 그리고 읍면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읍면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불편사업비 8000만 원 세웠던 거에서 일부 좀 감액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네별로 뭐 좀 격차를 두고 예산 지원을 할지... 또 상대적인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목적사업을 다 넣고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없앴으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불편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2차 추경 때 생활불편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해서 읍면에 있는 이장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우리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크게는 뭐 3000만 원짜리 또 뭐 2500짜리, 이런 큰 사업을 생활불편사업 예산 8000만 원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불편사업 하면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정해 놓고 그 이하 사업을 생활불편사업으로 해서 여러 개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또 여러 리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한두 개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뭐 생활불편사업이라고 다 썼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봤지만 거기도 일부 또 그런 게 사실은 아직까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사업의 예산 규모의 한계를 뭐 몇백만 원이든지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제한규정을 두셔야 읍면장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서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되도록 해야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그 사전 심의,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또 읍면뿐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일부 과에 생활불편사업으로 해서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의성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외람됩니다만 제가 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릴 거는 뭐냐면 사실 생활불편해소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는 일정 사업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하게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임기응변식의 그런 사업을 생활불편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좀 굵직한 사업에다 뭉뚱그려 다 써 버리고 없고 또 세우는 이런 거를 좀 방지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백만 원 갖고 또 처리가 금방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파다 보면 또 이제 자꾸 커지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하고 저희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일단은 뭐 주민분들 당장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을 좀 줄이는 한도 내에서 그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경...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사업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을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점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각 읍면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고, 또 일부 면에는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면에는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작년 말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뭐 한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하는데 그런 것 할 때는 동시에 다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위원장 전진선  다른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해야 또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떤 일정 규모 또 지원해야 할 토지 구입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형평성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을회관과 경로당 문제는 제가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안을 갖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신설되는 동네는 이제 그 땅까지 이제 사주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제 주차장이 없이 좁은 동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이제 회계과고, 또 예산에 대한 관련된 건 또 저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3과가 그거 내용을 갖고 안을 좀 만들어서 금년 안에 적용... 기준을 좀 만들고, 내년서부터는 그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일부 문제는 양평읍에 있는 땅값과 양동이나 이렇게 청운에 있는 땅값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주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실까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방침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읍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아, 잠깐...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동면 439페이지... 예산안이고요,
 양동면이 이번에 지역현안사업 신규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8개 정도 올라왔는데 당연히 필요하신 부분들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타,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사업순으로 올리셨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거보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번... 확언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는 읍면예산으로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또 일부 또 읍면에서는 또 이게 편성된 내용을 보고 또 다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 감액이나 어떤 편성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올리고 싶은 것도 못 올렸는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올리신 곳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올린 것을 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서로 좀 볼멘소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상황적인 것도 좀 같이 좀 힘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평면 443페이지에 그루고개 나무 이식 및 식재공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를 보니까 가로수길 조성한다라고 하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도보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도보가 가능하지 않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거기 도보까지는 조금 좀 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이 돈 갖고는 뭐 거기 인도를 만든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배수시설도 좀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휑하다 그래야 되나 또 기찻길이 거기를 바로 또 확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평면 자체 내에서 뭔가 좀 이벤트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면장님의 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이나 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그늘이 좀 있기도 한데 그쪽은 아시는 것처럼 교차로 내려갈 때까지 그냥 뭐 맨 땡볕이라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깜깜하죠, 그쪽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하면 계획이 전반적으로 있고, 이것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하나하나 또 나무 심고 그다음에 또 도로 확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받고 이렇게 연차별로 진행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팝나무를 심으신다는데 지평하고 이팝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예, 물어보셨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면사무소를 제가 한 바퀴를 다 돌고 현장을 일부 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부면장이 그 이팝나무...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지평하고 연관관계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고요, 수정에 대한 그런 부분만 여쭤봤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어떤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을 위해서 진행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좀 계획성 있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개군면에 453페이에 무더위 쉼터 조성으로 해서 1800만 원이 또 증액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3차 추경에 왜 무더위 쉼터 조성이 들어왔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잠깐만요, 이게...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제가 확인을 사실 못 했는데 마을회관 6군데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비용이네요, 300만 원씩 6군데.
이혜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시기적으로 좀 여름이 다 지나간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 잠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만약 이 부분도 개군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마따나 냉난방이 필요한 건지 에어컨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지금 복지회관 관련해서 신증축...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제가 이 옥천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 뭐 한 3, 4년 같이 휴일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뭐 40억으로 시작한다는 것 뚜껑 한옥으로 바꾸느라고 뭐 16억인가 더 들어가고, 이건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널널하다고 해서 양평에서 제일 큰 대회의실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한 지역에서 10개 정도 면에서 20개를... 양평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니까 민간영역 침범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뭐 순간순간, 그때그때... 모든 복지관 증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진짜 며칠 안 됐는데 또 몇억씩해서 옆에다 달려면 기형적인... 주차장은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건물은 그야말로... 옆에다 그럼 한옥으로 또 지을 거니까 7억 주고, 약식으로 짓는다면 그게 슬라브집 옆에 있고, 이건 모양새도 안 나오고, 예를 든다면.
 뭐냐면 작은 요구가 들어오면 적어도 이 양평에 평생학습이라든가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적어도 일본... 우리 양평이 뭐 1500명이, 1600명의 공무원이 일본은 800...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민간들이 자기가 취미생활 하고 산책을 하고 뭐 등산을 하든 그런 영역을 구분해 주고, 적어도 주민 전체 자치센터 모여서 어떤 방향성 설정을 해서 아,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동결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합병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것은 양평 여기 평생학습센터로 나오고... 그래서 그 가용면적 내에서 활용성을 따져야지 뭐 동아리 몇 개 만들면 또 하나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이거 강상도 사실 나중에 시 합병되면 강상, 강남면 해서 양평으로 다 통합될 것 아닙니까?
 강남에다가, 강상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나중에 저 세월리 사람들은 왜 홀대하냐고 하면 그쪽에다 또 하나 만들어줄 겁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주민 요구에 너무 부합... 저기 뭐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좀 한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시급한... 지금 양평읍 뭐 몇 가지 사례만 듭니다.
 민원 요구 시급하다는 것, 이런 때 포괄사업비든 어쨌든 양평역 앞에 가면 어르신들이 한 100m 가다 보면 앉을 의자 하나 없어서 의자 좀 놔 달라고 몇 번을 했습니다.
 또 하나, 양수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뭐 물 샌다고, 비 온다고... 거긴 좀 뭐랄까, 밑에 잔디로 좀 인공잔디로 좀 교체해 달라고...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군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나씩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걸러... 의원은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전에 그렇게 교감을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지금 양평읍은 저한테 사전에 왔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다 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양서면도 왔습니다.
 옥천면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무슨 마을회관이나 짓는다 하고.
 적어도 해당 읍면을 떠나서 적어도 의원님들 여기 뭐 7분밖에... 7개 책자 하나 만들어서 저희 면들 이런 것들이 시급하고 하면 좀... 읍면장들이 군청에 들어올 때 잠깐만 한번... 없으면 책상에다 놓고 가면 되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정말 그 면장 열심히 일한다고 아마 더 챙겨줄 겁니다.
 뭐 예산을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하고 전혀...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양평읍사무소 가서 양평 중기... 예를 들자면 철도부지, 폐철도부지 활용하자고 간담회 갖자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공흥리 민원 들어오고... 이 의원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읍면장들이 그걸 갖다 하고 그게 추경 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서로 이렇게 상호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장들 예산들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지금.
 물론 편성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좀 앞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또 전체 의원 7분입니다.
 서부권이라 해서 양동면 못 챙깁니까?
 서로 더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좀 앞으로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각별히 따로 제가 읍면장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빨리 하셔갖고 못 알아들었는데 양평역 앞에 벤치 문제하고 양수리 게이트볼장에 뭘 말씀을 해 주셨지... 뭐가 시급하다고...
박현일 위원  밑에 저기 물이 잡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바닥에 물이 샌다고요?
박현일 위원  저기... 그거 뭐라고 하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말하겠습니다.
 당장에 지난 수해에 잠깐 했던 양평 갈산에 배가... 그 뭐지, 건널목이, 다리가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저기 양강길...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그런 게 예를 들자면 추경에 올라와야지 당장에 거기 가면 끊겨갖고 사람들 최소한도 100m, 200m 뺑뺑 돌아다니는데 그걸 내년 봄까지 예를 들자면 방치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교감 있게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야 한다는 그런 큰 틀의 요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세부사항 적을 건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군의회 홍보료 1000만 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 2000만 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인터넷 배너광고료 2000만 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홍보대사 활동비 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경기인형극제 2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노후시설 수리 및 교체 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양평군 역사 홍보 소책자 발간 2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김근태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 원 삭감, 환경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557만 2000원 삭감, 총 삭감 내역은 9건, 아홉 건으로 1억 3557만 2000원입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