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2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담당관, 국·과·소 및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 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19년 6월 1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위원장 이혜원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민선 7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입니다.
 민선 6기의 최종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및 매니페스토 평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하지 못한 최종적으로 장기 과제나 미이행 과제가 있다면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그 공약사항 추진하는 건 총 147건 중에 117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률이 8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건은 장기 추진으로 지금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서의 4페이지 보면 23건,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 보완 및 확충 사업 외... 23건을 지금 장기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민선 6기 공약 중에서 한 3억 원을 들여서 신애리 사격장 이전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게... 적어도 신애리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꾸준히 참석,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작 주민들 동원만 해 놨지 어떤 성과도 없었는데 이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의지가 있었는가, 또 추진... 이 용역 결과는 어디로 갔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격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하나의 힘을 모아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뭐 어떻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박현일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뭐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총괄...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용역 결과를 사실상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사단에서 발표를 갖다 일체 하지 않고, 또 우리 군은 오염총량조사라든가 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기초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게 뭐 대비인가 몰라도 적어도 전반적인 군부대와 우리와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지금 뭐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상 예산 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기초타당성 조사, 이 용역을 3억 원에 줬으면 이것을 적어도 군민들한테 공포할 의무와 언론에 공포할 의무와 적어도 향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 말씀드립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6억을 들여서 또 이 용역을 갖다 시작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기반 조성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전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정말 10년 동안 도로 아미타불 아닙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한... 봤던 그 느낌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온 것만 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상 민선 6기의 행정타운은 구호만 요란했지 정말 서일필,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은... 결과는,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역세권 정비 확대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평에 역세권이 뭐 한 9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두 개라도, 오빈리 역세권이든 국수리 역세권이든 적어도 종합개발... 또 특히 양평의 양근6리 일원에 대한 역세권 정비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이런 것을 민선 6기의 양평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척 등은 전혀 없죠?
 공약이 추진된 바가 없죠,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지금... 예,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이렇듯... 뭐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몇 가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자체장이든... 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어떤 공약을 내세울 때는 실현 가능성, 적어도 매니페스토 공약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1600...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장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숙지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선례가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600억짜리 펫펀파크가 양평군청 앞에 공약으로 내걸렸었습니다.
 적어도 누가, 경기도지사와 양평군수 후보 또는 군수.
 그런데 단월면 입지 선정까지 가 본다고 해 놓고는 결국은 날아갔습니다.
 1180억짜리 국수 미니신도시, 그야말로 명품마을,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착수한다고 들은 적 없습니다.
 양평 강상 화양리 500억짜리 아트빌리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첫 삽.
 첫 삽은커녕 예산 확보해 놓고 예산을 집행조차도 없고...
 그런데 그게 다 군민들은 그때 당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210억짜리 양평 아트센터, 첫 삽도 못 떴죠.
 이 모든 것들은 적어도 지자체장이든 선출직이든 누구도 앞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금 민선 6기를 제가 말씀하는 것은 민선 6기를 완벽하게 평가하고, 평가를 내려야만이 향후 민선 7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방금 이런 잘못된, 이것 말고도 정말 한 뭐 A4로 두어 개는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것들을 행정력 낭비, 군민 우롱, 정말 군민들한테 어쭙잖은 희망만 줬다가 결국은 백지로 돌리는 이런 조삼모사 행정들, 이걸 다 용역 주느라고 아까 제가 열거했듯이 얼마나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민선 6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기 추진과제 23건이 사실상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민선 7기에서 과연 계승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기 과제로 23건을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은 민선 7기가 127개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기 추진과제는 장기 추진과제로 가면서 또 우리 민선 7기의 공약사항하고 또 일부 같이 크로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담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칭찬 좀 하나 하고 감사에 가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웬 칭찬이냐.
 민선 7기 또 6기에서 누구 제안인가는 몰라도 제가 그때 당시에 양수리의 세미원 가는데 또 겨울철에 적어도 승강장, 방풍막, 그늘막, 여름철에 스프링클러같이 안개비라도 좀 뿌리면 정말 사람들 괜찮겠다.
 그것을 지난겨울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또 이 작은 횡단보도에 어르신들 쉬어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하나 설치한 것들, 이게 바로 아까 몇천억짜리 공약보다도 더 훨씬 주민들 체감도와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행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지역화폐 도입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지금 나름대로 애쓰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까, 홍보에?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런 것들, 적어도 지역화폐를 도입을 해서 적어도 상공인들,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 어르신들, 하다 못하면 배정받는 각종 그런 화폐마저도 지역... 양평통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선 7기의 공약이행 평가를 한 번 했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작년에 두 번을 했고요, 올해 5월 1일날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5월 1일날의 평가만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5월 1일날 평가한 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공약사항에서 좀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냥 공약사항으로만 이렇게 내세우는 건 좀 불합리하고, 우리가 타진을 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공약사항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공약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5건 하고, 폐지를 2건 했습니다.
 그런 이제 회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1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우리 하반기 때 그렇게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저기... 한국 매니페스토 그 협회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SA등급을 3년 연속 받았다고 여기 감사 5페이지에 써졌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민선 6기와 7기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적어도 여기에... 과거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이사장이 양평군의 여러 가지의 직함을 맡아서 이게 뭐랄까, 양평군을 좀 후하게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도 있다, 이런 변명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인 거기에도 이제 평가방법이 있겠고... 지금 현재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SA, 5개 등급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다면 뭐 더 이상 양평군의 공약이행에 대해서 체킹, 체킹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1등 아니야, 1등.
 그러면 SA등급 226개에서 몇 지자체나 받았을까요?
 양평군이 받은 최고 등급을 딱 한 명만, 한 지자체만 줬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이제 제출했을 때는 예를 들자면 SA등급, 226개 중에서도 한 50군데가 넘게 받았을 겁니다, 50군데.
 적어도 80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 SA를 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SA등급, 56개, 그중에 양평군도 포함된다.
 이제 이... 저는 뭐 이렇게 저평가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니페스토 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가야죠.
 가야 하고, 또 아까...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와 어떤 공약이행, 실천,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어떤 MOU라든가 또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현재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이광재 사무총장이 양평에 특강이라든가 양평에 오신 적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 번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적어도 이 공약이 이행이... 우리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아닌 만큼 적어도 민선 7기에 있어서도 아까 이 방대한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창기니까 적어도 한국 매니페스토,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이 공약이행의 척도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또 양평의 담당 이 추진 부서에 특강이든 공직자 워크숍이든...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른 지자체 또 역량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워크숍도 했더라고요.
 추진을 할 뭐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 검토해 보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공약이 군민들한테 얼마큼 잘 이행이 돼서 이렇게 군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또 우리 양평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행은 우리가 착실히 또 여러 번 우리 또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하신 부분은 뭐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부분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약 127개, 민선 7기에 있어서... 아까 민선 6기의, 정말로 민선 6기의 과제들은 사실상 너무 큰 것들을 놓쳤습니다.
 양평 펫펀파크, 아까 국수리 명품마을, 뭐 한두 가지 놓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렇게 적어도 빌 공 자 공약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히 체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매니페스토 본부와 어떤 MOU를 체결하거나 공동 협력사항을 갖다가 꾸준히 우리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해서 점검을 좀, 중간점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아까 점검을 했다고... 중간점검을 하고, 또 하나, 공약이행은 딱... 4대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가능한 것들 방향성입니다, 방향.
 과연 얼마만큼 양평군에 맞게 갈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속도감입니다.
 과연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편성하고, 국도비를 갖다 하냐.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체킹을 해서 일몰시킬 것 없는가, 실현 가능성 여부입니다.
 아까 방금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잡고 있다가 막판 놓치고 그 책임이 다 군민한테 돌아갑니다.
 마지막은 성과평가입니다.
 민선 6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평가를 함으로 해서 7기의 거울,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 4대 원칙이 공약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책임도, 완성도를 높일 겁니다.
 일단 제가 뭐 두서없이 첫 번째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공약이행평가단, 주민참여 공약이행평가단의 성실한 이행과 아까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와 협약을 통한 중간점검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감사를 통한 체킹,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만이 아까 지금까지 매번 민선 1기에서부터 7기까지 오는 반... 뭐랄까, 시행착오를 줄일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하여간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일단... 예,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실 공약 부분을 감사를 한다는 거는 그래요.
 뭐 법적인 제재 수단도 없고, 어떠한 이 부분이 또 뭐 조례로 정할 부분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약속한 바를 실천하느냐, 또 군민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사실 뭐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뭐 전임자의 것은 뭐 이미 선거에서 판단이 났어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그런 빌 공 자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니까 우리 주무 부서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 또 공직자들이 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군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공직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군민들이 피곤해요.
 누가 뭐 공직자... 단체장은 바뀌었는데 공직자들 생각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 절대 공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선 10대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제 10대 공약은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공약집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는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127개의 공약을 발췌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 공약이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니면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아니면 공약사항을 좀 변경해서라도 거기와 맞는 그거를 수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127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대 공약이라고 명확하게 정한 건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해야 될 것, 2019년도에 해야 될 것,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 해야 할 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그 공약사항 이행률도 빠르고 또 속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잘 알다시피 우리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중앙에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중앙과 연계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제 뭐 연도별로만 있고 특별하게 지금 어떤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 우선순위는 안 매겼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있잖아요?
 이행평가단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다음 정권 이양자한테 또 넘겨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조정을 해서 폐기를 할 것인가, 다른 공약을 세울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안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다음 이행평가단 때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지금 우리가 이제 공약평가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먼저 5월 1일날 한 것들도 그 5건이 좀 우리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에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변경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도저히 지금의 부분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과감히 폐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약사항을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그 공약평가단에 연도별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공약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떻든 간에 그 127개 공약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시기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올해 해야 될 건 빨리 올해 하고, 또 그다음에 내년에 할 건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 과제로 추진할 건 장기 과제로 추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을 보니까 이제 뭐 여러 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분들을 전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전문적인 부분이 몇 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약평가, 평가... 공약이행평가단이 임기가 어느 정... 몇 년이에요?
 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2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2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평가단은 저희가 각 읍면에서 또... 에 대한 부분들 다 받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추천을 받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은 저희가 몇 분 추천한 거고, 이제 30명까지 하니까요, 또 그 사이에 또 전문가가 또 된다고 하면 추가로 이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읍면에 있는 분들을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점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라도 우리 좀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분들이 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 이건 정말 예산 낭비 차원이다, 이건 뭐 보여 주기 선심 행정이다, 이러한 부분도 평가를 이제는 받으셔야 돼요.
 전문기업체 뭐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다가 보통 뭐 자료만 갖다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현지조사는 안 나오고.
 그래서 현지조사라는 건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될 때 정말 언론에 공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우리 군민이 만족도를 느껴야 돼요.
 그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양평군민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상 받기 위한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다 줘서 그거를 가지고 아, 우리 SA등급 받았다, 절대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약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사업의 평가를 주민들한테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공약평가이행... 공약이행평가단한테도 다시 또 확인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그전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뭐 사업할 때 동판으로 뭐 붙여 놓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책실명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혹시라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누가 감리감독을 하고, 이 사람 누구고,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남는 거니까 뭐 그분한테 또 질의를 해도 되니까,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양평군 홈페이지에 다 띄웁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 누가 했고, 그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우리 공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공지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송요찬 위원  아니, 이제 사업에서 우리 교량을 놓거나 이러면, 그전에는 이 뭐 도로 포장을 하거나 교량을 놓거나 이러면 동판을 이름을 새겼잖아요, 감독관이 누구고, 뭐 이런 부분들.
 제안자는 누구고, 뭐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큰 사업에 가 보시면 그렇게...
송요찬 위원  예,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송요찬 위원  아, 준공자만 내가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공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공직자가 중간에 인사이동이 돼요.
 이러한 부분은 또 이제... 뭐 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공약이 완수될 때까지... 그래야 4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될 때까지, 아니면 2년, 뭐 보통 1년, 2년 안에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장기적인 사업은 어쨌든 전문직 우리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들 최대한 인사이동을 자제시켜야 돼요.
 물론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인사이동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그 담당 팀장이라든가 주무관이라든가 한 사람은 정말 이 사업을 완전히 실행할 때까지... 이게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또 도로 아미타불 되고, 처음서부터 다시 되어야 되고, 공약사업이 또 뭐 삐그덕거리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이 부분도 제가 느껴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공약사항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송요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인사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소한 우리 인사 파트에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그만큼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많은, 수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이 돼서 양평군민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뭐 민선 6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7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4건 완료하셨다, 19.2%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기 책자 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22건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2건을 완료해서 24건을 우리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정책실명제, 그러니까 행정공개대상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민감사제도, 이런 부분에서 2018년도에 완료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지역화폐 발행하고, 그다음에 야간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내역 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올려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 내역,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황선호 위원  아니, 파악 다 하시고서 이 자리 오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받아서 완료된 걸로 했습니다.
 저 내역, 세세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황선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다 확인하시고 올려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노년층 이주자 일자리 연계 및 노인 부당행위 감시제 신설에 대해서도 확인...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 부분도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건 자료 가져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내용이 하나도 숙지가 안 되셨나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따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19년도 추진사업 중에 양평공사 경영 정상화에 양평공사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추진 중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건 추진 중입니다.
 그 노동이사제는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앙에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노동이사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그 경영 정상화의 하나의 방편이죠.
황선호 위원  그럼 양평공사가 뭐 이런 부분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내역도 좋지만 기획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7기에서 24건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완료 내역들 자료 준비하셔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공약실천평가위원, 평가단을 했는데 평가단장은 어느 분이 하시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평가단장은 평가위원들이 호선을 해서 지금 이규선 단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규선 단장이 공약을 만드는 데 같이 관여했던 분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거기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 공약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공약평가단장이 돼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평가단장인 경우라면 적어도 군수께서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 후보로 있을 때부터 같이 관여했던 분이 평가단장이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얼마큼 실천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잘 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평가단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평가단이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평가단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30명이?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진선 위원  우리, 우리 공무원도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공약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할 때 내용을 모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그 30명이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127개 과제를?
 제가 보기에는 평가단을 분야별로 나눠서, 각 과별로, 평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좀 이렇게 지목해 주고, 그런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 회의가 6개월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1년에 한 두 번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인데 6개월 동안 평가단이 본인이 맡은 부서에 대해서 평가가... 아,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고 그래서 단장이 그것을 또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부서에서 나중에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평가단이 구성돼서 1년이 지났고...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평가단의 구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평가단에 어떤 임무 부여를 준다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도 공약평가에 관해서 조례를 추진하자라고 질의를 하니까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제가 먼저 답변한 거는 우리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잘 보완해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약심사평가위원회가... 공약심사에 대한 평가 조례가 조례화되어 있는 거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화 추진하십시오.
 다른 시군에서도 경기도인 경우도 광명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도 조례심사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시군이 조례화 추진...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 추진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약이 좀 더 어떤 법규화돼서 이렇게 이행되는 상태를, 추진 과정을 군민들에게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오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답변...
전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먼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날 지적하셔 갖고 우리 법제처에 문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제 법제처의 의견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규칙을 좀 보강을 하면 충분히 이 공약사항의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법제처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이건 우리 양평군에서 질의한 것만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서 지금 공약 그... 제가 다른 시군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광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약 관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수도 공약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창군도 공약 관련 실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는데 검색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서울시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다른... 또 우리가 법제처에 직접 우리 교육을 왔을 때 그 담당분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끝난 후에 우리 여기 와서 우리 법제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구체적으로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의 지금 과제로 8개 과제를... 8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13건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13건을 해 놨는데 이것이 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저는 어떤 뜻인지 잘...
전진선 위원  2022년이면... 이후라고 했는데 현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 과제라고 공약을 분류를 해 놨지 않습니까, 13건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임기 4년 중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임기 4년 중에 이 공약을 넣었다, 이러면 또 위원님께서 또 보시면 그 4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또 이렇게 했다는 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13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이렇게 해 놨고, 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국도37호선의 양평-여주간 4차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저기 뭐야, 기재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다 돼도 공사는 조금 더 몇 년 후에 된다...
전진선 위원  완료시점을 2022년 이후로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13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시점이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37호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13건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그 이후에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진선 위원  이 자료를 보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2022년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추진을 하지만 완료시점을 그렇게 잡은 거라는 어떤 뭐 명기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2년 이후 중에서 양평군의회를 용문면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하고의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지금 이제 그때 당시는 공약할 때 용문면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더 판단해야 될 사업 같아요, 공약사업.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 공약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공약 실천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정확히 뭐 의회랑 협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의견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아니냐라고 의원들이 입을 모았고, 그 의견을 통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폐기 결정을, 수정 결정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군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의회는 용문으로 가고, 군청은 양평에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무지무지 어려울 텐데라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이걸 보고서 자료에... 또 공약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그 어떤 부분을 방향성을 잡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런 점을 볼 때 이 공약의 허구성이라든가 공약 실천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철저히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이 미흡한 관계로 관련 부서 과장들이 좀 참석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업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주민복지과장,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위원장 이혜원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호명해 주시면 자리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선 7기 127개 공약사업 중 2018년도의 완료사업이 22건이라고 하셨습니다.
 2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선호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답변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이라 해서 2018년도에 엄마들 일자리 정보, 일자리 확보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자리...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에서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 사항에서 임기 중 달성 목표가 이제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10개 일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뭐냐면 매니저, 그 이제 신중년일자리로 해서 매니저...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2018년도의 완료사업이라고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올해 아니고요, 2018년도의 엄마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그... 이 부분은 이제 완료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완료됐던, 2018년 완료했던 부분에는 조금 이 자료 제출에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게, 그 엄마,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 관계는, 이게 단순하게 1년에 이렇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신중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절 여성...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에 이게 완료됐다는 부분은 좀 자료를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공약사업을 완료했다고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에 2018년도에 프로그램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 취득반 운영해서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또 했고요.
윤순옥 위원  이건 2019년도 지금 사업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윤순옥 위원  예, 2018년도 사업을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018년도는 제가 자료를 지금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기억나는 2019년도를 말씀드리는데 2018년 그 추진했던 사항은 별도로, 별도로...
○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질의는 2018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면 질의·답변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가 지금 자료, 2018년 자료를... 좀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윤순옥 위원  그럼 과장님, 2018년도의 엄마들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자료 온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및 상품 판매 전문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료...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이라고 해서 3무, 농약... 3무 안 하겠다 이 내용하고 농약 단속 또 유기농 생산 지원, 친환경 양평 이미지 복원하겠다는 사업이 완료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완료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 및 3무 재검토 사항입니다.
 세 가지 안 하기 운동으로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안 쓰기를 제초제, 화학비료, 영농... 폐 영농자재 방치 안 하기로 변경하여 추진한 계획이며,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으로 양평군 통합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특구 사업 추진으로 2개 분야, 11개 사업, 86억 5900만 원 사업비를 지원, 친환경농업특구 위상을 제고해 나갔습니다.
 인증 확대, 물맑은양평 농산물 홍보, 브랜드 홍보, 직거래 장터, 명품 소득사업, 벼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신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인증 농가에 친환경 인증 확대나 직불금이나 장려금 지원 등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자재 지원하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신다고 그러시면 2019년도에도 직불금 지원하고 자재비 지원하면 또 완료사업으로.... 매년 그런 완료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 3무... 3무 안 하기 운동을 해 갖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영농폐자재, 영농폐자재 방치 안 하기로 해서 환경개선운동도 한 번,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하기... 그래서 3무 운동을 해서 제초제 안 쓰기 하면 뭐 예초기를 지원한다든지 화학비료 안 쓰기로 해서 유박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7년, ’18년도에 3무 안 하기 운동해서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에서 지금 변경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윤순옥 위원  예,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당초에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였었는데 제초, 농약을 빼고, 영농폐자재 지금 시골에 가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을 사용하고 농경지 근처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 폐영농자재 방치를 이렇게 한 가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것도, 지금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도 지금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농약을 빼고 농약과 제초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하셔서 좀 빼... 변경을 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변경된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그 폐영농자재 사업 예산 세워서 12개 읍면에 폐영농... 그 비닐, 영농자재를 수거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이 3무 운동이 추진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2000...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완료되었다, 완료되는 사업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폐영농자재 작년에 예산 세워서 그걸 12개 읍면에서 수거한 사업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친환경 이미지 복원 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완료되었다고 하시나요?
 친환경 양평 이미지 복원 사업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농약 사용은 합법적인 영농활동으로 사용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농산물 안전관리 사용을 관리하는 제도... PLS 제도가 있습니다.
 강화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억제하여 지력을 높임으로써 친환경 양평 이미지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유기농자재 6개 사업, 39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윤순옥 위원  PLS 사업이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PLS는 농약, 그... 인증, 인증, 인정된 농약만 사용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 PLS의 관리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나요?
 농약 사용 안 하기, 농가들에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 저희 과에서는 교육한 게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교육은 농업경영과에서 하나요, 그럼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런 제도를 하신다 그러면 교육과 단속도 필요하고요,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라,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속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농가들에게... 12개 읍면에 새영농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PLS 교육을 좀 강화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 이미지 복원 사업, 양평에, 이런 걸 지금 완료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교육이, 아니, 이 복원이 완료됐다고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라고 보면 되죠?
 완료사업은 아닌 거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제 양평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특구, 양평의 농업특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가 아닌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직불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좀... 농업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생산자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교육도 지금 제초제나 농약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단속이나 하신다 그러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기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은...
○위원장 이혜원  예,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원  예, 경영과장님 안 계시니까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 내 전문학과 추가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하셨습니까?
 이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은 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반, 신규반, 가공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전문반 40명, 신규반 41명, 그다음에 가공반이 35명에 맥시멈입니다.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2019년도에 41명을 제가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가공반의 인원이 좀 추가, 증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6명이 지금 증원이 되어서 작년에 가공반을 좀 한 반을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가공반을 지금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반을 인원수가 좀 증원... 6명?
 증원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 설치... 반이 완료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저희가 작년에 각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 공약사항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 그 제목은 바꿀 수는 없는데 내용 면에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기억하는데 그 추가 반 설치는 좀 어렵고, 추가로 인원 뭐 한다고 그렇게 농업경영과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료가 돼서 우리가 그 공약사업에 완료로 넣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명칭을 바꾸셨어야죠.
 추가 반 설치가 아니라 추가 반 증원.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약사항 명이 있고, 뒤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실천과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명... 하는 게 아니고 보고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가 명칭을, 다시 그 공약평가단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제가, 제가 담당하는 과의... 일자리경제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경영과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완료사업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지만 전혀 이렇게 완료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3개 과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좀 제대로 좀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 사업인지 추진 중인 사업인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게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사업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완료가 24건 완료된 사실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린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완료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 이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명칭화해서 이 완료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22건 중에, 아, 24건 중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폭력방지 사업에 대한 부분,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주민복지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내용은 답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내용.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폭력방지, 이 사업이 실천과제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애초 계획과 완료시점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거점공간 확충 및 치안 공동체 구성 관련, 그 가정폭력방지에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 추진했던 실적들은 상담이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일반상담 등을 해서 664건을 상담을 완료를 했고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도 130회기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저희가 완료로 잡아놓고는 있지만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냥 종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기에서 완료가 됐던 목적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료로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이 완료가 돼서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이 가정폭력방지 또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등 사회 지원 시스템 확장, 소외계층 청소년 전담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 또한 노년층 이주자 일자리 연계 및 노인 부당행위 감시제 신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전에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가정폭력방지 사업, 지금 말씀하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찾아가는 폭력방지 상담, 이 부분이 이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 이혜원  예, 뭐가 달라져서 이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넣고, ’18년도에 시행했었던 사업들은 다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 것에서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완료라는 그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노년층 이주자 일자리 연계 사업,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실적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실적 없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노년층 이주자 일자리,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명칭이 이주자에 대한 일자리,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약사항은 그렇게 잡긴 했습니다만 이주자들을 따로 파악하는 것이 좀 곤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주자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우리 군에서는 아직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료로 잡은 이유는 노인 학대 부분이 같이 거기 포함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학대예방센터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원봉사자 10명 위촉하고, 지금 현존해 있는 그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그 현판 단 부분이 다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열 분 위촉하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노인복지관에 센터 설치,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에도 현판을 달았고요,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그게 접수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부당행위 같은 경우는 신고가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신고센터 설치라는 부분은 군민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떠한 사무소가 설치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있는 곳에 위촉하는 정도 또 선정해서 현판을 지정해 주는 정도, 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디에 이렇게 설치가 됐는지, 홍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세부사업으로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형식의 사업들입니다, 지금 나열된 사업들이.
 그런데 이 사업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로 한다라면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면 공약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사회 지원 시스템 확장,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중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로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명칭을 거대하게 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하지만 기대에 비해서는 실효성은 없는... 예,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24건의 완료된 사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소외계층 청소년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그 부분은 그중에서 이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래서 그 장애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도 시행하고 있는 곳에 확인해 보니 예전에 하고 있던 CYS-Net 대표위원회, 실행위원회, 여기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더군다나 청소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 청소년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외계층이다 또 장애인이다, 딱 규명 짓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을 해서 군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줄 것이라고 하면 정확한 공약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어떻게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겠다,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명칭 정리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공약이라고 해야 될지 이 부분 또한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점검하셔서... 지금도 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거나 또 폐지를 하거나 새로운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약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주민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 완료됐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예, 복지기획팀장 신은주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거를 완료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진 완화로 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건강검진비용 진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현금적인 수당을 좀 지원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2018년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 2017년, ’18년, 그 이전에 시행 안 됐던 사업입니까?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일부 사업은 시행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뭐 해외연수 부분, 해외연수 일부 이제 그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사자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비율 10% 향상시킨 것 외에 없죠?
 종사자 보수교육비 군에서 지원해 주다가 경기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비로 지금 지원되죠, 전액?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특수근무수당 자금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예, 경기도비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 이미 제도적으로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18년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처우 개선 완료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스럽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사회복... 지역사회보... 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종사자 의견 반영했었던 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록된 바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저희가 2000...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진행을 할 때 그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FGI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이 일부 지금 사회복지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들에게도 보수교육을 지원해 달라,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사회복지사협회 국장도 사회복지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비 안 받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협의회, 사협회 그리고 개인시설, 이런 데는 보수교육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비로 인해서 지급받는 그 외의 대상자들, 같은 양평군의 사회복지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16년도에서 ’1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16년에 비해 ’19년도에 변화된 부분은 건강검진비용 10% 향상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기대했었던 그러한 공약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자료 받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윤순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먼저 질의하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이 실천과제명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들에 봐서는 엄마들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엄마들에 대한 일자리... 이제 여성 부분인데요, 이제 신중년이라든지 아니면 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 쪽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고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절, 단절여성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엄마들에 대한 어떤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자리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이제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저희가 엄마들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 질의는 별도로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점이 엄마들의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내용을 봐서는 348명이... 인원에서 수료하신 분이 104명입니다.
 그러면 29.8% 정도 수료하셨고요, 그중에 취업하신 분이 39명, 37.5%입니다.
 여기에서 취업현황에 대한 부분 세세한 내용들을 보니 남성이 20%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엄마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확보한 내용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총괄하시는 담당관님 그리고 또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본인들이 지금 공약이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숙지도 정확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지 않고, 이 지금 행정감사 하시겠다는 의지인 거 맞으십니까?
 예,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공약이 더 많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완료되었다고 제출해 주신 이 사업, 완료사업도 재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이 공약사업들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목표 달성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들 일자리 확보 그 공약사항 중에서 사실상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기 일자리경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취업률이 좀 낮은 이유는 어떻든 여성이 이제 프로...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취업률은 일부분 말씀 중에 나온 과정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분들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 보겠다 하셨으면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이 시스템, 10년 동안 도로 아미타불, 답습... 이 시스템을 바 꾸라는 소리예요.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완료, 추진 중, 미추진, 이 단답형 3단 논법,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구분 방법을 완전이행, 착수, 예를 들자면 착수단계, 그다음에 부분이행 한다면 1%부터 100%까지 50% 이행, 뭐 30% 이행, 이행률, 그다음에 미이행, 그다음에 장기 과제, 그리고... 의회라든가... 관련 법상 못하는 일몰과제,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비고란에 넣고 해서 5단계 분류를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 실과소에서 뭐가 가고 있고... 두 번째는 공약이행 이 평가 개념을 관리차트, 공약이행 점검표를 만들어서 관리차트를 만들어서...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거.
 그다음에 전반적인 공약이행 그 매뉴얼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눈다면 책임실명제, 공약, 어떤 과장이 바뀌면 그다음에 거기다 연도를 갖다 기입을 하면 아, 이 공약에 대해서는 A 과장이 추진하다 B 과장이 이어받았구나, 마지막 80% 단계에서 두 과장이 협력해서 끝났구나, 이 전반적으로 공약 점검에 대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바꿔 주시고, 아까 그냥 완료, 추진 중, 미추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아까 관리카드를 갖다가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완전이행, 그다음에 부분이행이라면 부분이행률을 갖다 거기다 표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의지만 표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다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객관적인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자료 받아 봤는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금 프로그램이 엄마들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2018년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밖에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엄마들 일자리 프로그램을 몇 가지 좀 끼워넣었다는 그런 형식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엄마들 일자리로 해서 몇 가지를 넣었다 하면 엄마들 일자리면 20대 여성은 들어가지 마셔야죠.
 지금 여기에 20대 여성이 12명이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그러면 엄마들 일자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게 전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엄마들 일자리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엄마들 일자리면 엄마들 일자리 확보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고 풀어내야 하는 게 실천과제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이라 그래서 이게 완료됐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 엄마들 일자리 확보에 대한 것을 좀 세세하게 고민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이렇게 좀 모집도, 홍보도 하시고, 모집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딱 엄마들만 이렇게 모집하기는 좀 한계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든 공약사항이 엄마들 일자리 확보 관계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엄마에 맞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좀 만들어서 어떻든 나름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엄마들 일자리 확보면 엄마들 일자리 확보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해 줄 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별 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하셨습니다.
 예, 신문 내용이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기 내용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 변경 내용이 지금 2번, 5번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변경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위원장 이혜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공약과 폐지사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부분인데 기본에 대한 것도 지금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을지... 군수님께서는 이 공약사항 내용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런 지금 추진현황들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지금 질의했었던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가 또... 아는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위원장 이혜원  예,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하셔서 성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저도 들어가요?
○위원장 이혜원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용역과제를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클 텐데요, 통상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부결되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대부분은 예산 요구와 같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현재는 뭐 거의 반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결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19년 예산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1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좀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역과제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용역 내용이 보면, 지금 이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뭐 ’17년부터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용역도 있고, 또 조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아프시겠지만 작년에 심의... 우리가 용역과제를 줘서 만든 용역결과가 양평공사에서 공사 사장과 노동조합에서 의결을 했는지 이 용역을 뭐라 그럴까,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보도를 낸 적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그 검토가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이제 기존 운영하다가 조례도 바꾸고 해서 2018년도 10월 13일날 재구성이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위원장님이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시고요, 그전에는 용역을 다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술용역비 1억 원 이상... 아, 1000만 원 이상이고, 기술용역이 1억 원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그냥 용역이라 그러면 다 들어갔는데 이제 구분...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1억 이상만 용역심의과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타이트하게 우리 심의위원분들도 한 두세 시간, 많게는 네 시간까지 심의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짚고, 또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또 하고요.
 그래서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양평공사 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공사의 혁신과... 용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줬습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줬는데 그네들이 뭐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저희는 그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지금 양평공사에서도 나름대로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그런... 노조와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 우리가 혁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참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 자기들이 이제 좀 취하지 않을 것들, 인건비 문제나 조직 문제만 지금 그거를 지금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의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그 분석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자구책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자구책을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뿌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준, 그걸 검토하는 기준안이 혁신안, 우리가 용역 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또 하나 사례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두물머리 사업이 하나 반영이 안 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역이 아니었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두물머리,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요?
전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 두물머리 그 용역이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용역 해서 최종보고회를 양서면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관광공사에서 맡았는데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거기에 보면 최대한 그 시설물,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어 있고, 왜냐면 거기에는 또 우리가 GB지역이고,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렇게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 이제 그게 토대로 해서 그 두물머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그 기준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한 49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이제 그게 거기에 맞춰서 갈 거고요, 그 용역은 그래도 그 지침서로써 그 활용을 최대한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 용역... 약 1억이 넘게, 1억 2000이었나요?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용역결과 보고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이제 용역 했던 것들이 이월돼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몇 가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를 부서, 부서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18-4, 이거는, 분뇨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았고요, 18-7, 이것도 양평공사, 이 자료도 한번 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8, 학술용역, 이것도 인구정책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결정 후에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돼서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제가 이건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학술용역, 이거는 이월된 게 아니고요, 올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한 게 올해 우리가 민선 7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와서 인구정책에 대한 이런 건은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하는데 현재에서, 지금 용역이 지금 필요한가에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만약에 안 하면 향후의 예산을 삭감을 하려 그럽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그래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제 나름대로 좀 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2억 정도의 예산을 같이 수립을 했는데 1억만 집행을 하고 1억은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차후에 판단해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18-8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 예산에 세웠던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아니고, 그때 하려 그랬는데 못하고 올해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13번 용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관련 교통과 예산, 이것도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집행은 아직...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6번, 미래비전 로드맵 관련도,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거는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2018-30번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반영 타당성 용역 관련 이 내용도 자료를 주시면 해당 과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심사위원회, 용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또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대부분의 용역이 이제 예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술 파트가 많을 텐데, 문화예술 파트, 물론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담당 부서가 들어가서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데 애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 현재 위원장을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그래서 만약 그런 이해관계 있으면 조례에도 제척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제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짧게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제가 호선이 돼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정상 여러 가지, 좀 한두 가지 난맥상이 있어서 그걸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용역과제의 과업을 수행할 때 원칙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공개입찰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떤 뭐 양평 관내 업체라든가 또 나름대로 또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학술용역, 뭐 그런 것을, 불가피한 건 제외하고 최소한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개입찰 쪽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반적으로 용역에 지금 보면 중지사유나 또 하나, 사용한 다음에 그 원인 분석, 기대효과 분석들이 좀 미흡해서 사장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좀 기대효과... 여기에 이제 추진내용만 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대장에 기대효과 분석을 좀 써서 이걸 갖다 바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되도록 용역...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길게는 뭐 4시간, 3시간씩 이제 다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상하반기든 또 분기별이든 대면심사 위주로 실과소장님들... 되도록이면, 여기 전에는 보면 실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담당 실무 팀장님들이 좀 실무적인 것을 이해도가 높아서 많이 참석하는데 되도록이면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좀 참석하셔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용역 지연을 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용역 지연금 배상금을 혹시나 우리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 부분은 이제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계약에 분명하게 일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 다 파악을 한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해서 납품하는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전에 한번 그 지체상금 문제인데 한번 그 문제도 우리 군의 각종 계약 건, 특히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무려 6개월 이상 지체를 했다, 뭐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한번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느슨한 것들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노상 얘기 나오지만 어떤 법적인 매뉴얼 또는 이제 타 시군의 비교 매뉴얼을 봐서 산출내역서, 적어도 용역이 들쭉날쭉의 그 용역비가 어떤 것은 좀 아, 이것은 학술용역이면 좀 한 4000만 원 가겠다 하면 예를 들자면 2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이 수의계약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가 몰라도 비교적 객관적인 산출내역서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물론 각 부서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좀 한번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먼저 뭐 용역심의과제... 심의회 때 나온 얘기니까 똑같은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그 21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미래비전 로드맵, 거기 보면 응찰이 무응찰로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두 번이나 무응찰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용역 자체... 아까 담당 부서에서 학술용역을 함에 있어서 실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예산이 2억입니다.
 2억을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2억까지에 대한 문제가 되질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을 갖고 조정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많이... 무응찰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세 번째에 계약하게 됐는데 우리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 그 예산서에 있는 예산 금액 그대로 그냥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이제 맡은... 우리가 지금 업체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감사 결론 맺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산출내역서의 근거를 갖다가, 법적 근거를 갖다가 확보해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공개가... 이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들 활용도라든가 군청 접속권... 어떤 군정에 접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 또 용역결과의 서류에 대한 도서관... 여러 가지 우리 자료실 비치 또 본 위원... 용역자료에 대한 아까같이 각 위원님들 좀 비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용역 수의계약을 최대한도로 좀 줄여서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 또 용역 지연 배상금이라든 용역 지체상금에 대한 그 적정성을 잘 체크를 해 달라, 또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주 그... 특히 각 실과 수의계약을 좀 자제하고, 또 특히 공개경쟁... 제한경쟁보다는 공개경쟁 쪽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1500명들이 충분히 실과소에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액수의 용역을 남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용역시행의 기대효과 분석이 미흡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전반적으로 명기가 지금 되지 않아서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서 용역에 대한 꼭 줄 것, 꼭 줄 것들을 갖다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이나 아니면 이 여러 부서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용역은 묶어서 가도록 우리,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시도 했고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번에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 많이 영입하고, 담당 연구관들을 많이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급적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가 압축, 정책에 대한 압축 문제, 이런 용역들은 자제하시고 용역 남발을 갖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주실 때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수의계약 건인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략 봐도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 다 그럼 협상해서 진행하신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  입찰은 얼마부터 입찰을 띄우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입찰을 합니다.
황선호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제 계약 부서에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면 그 관련 업체에서 이제 응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지금 용역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7년도부터 해서 자료 다 올려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가 파악해서 다 지금 수록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체육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고 이 용역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이 자료 한번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거는 2016년도에 만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문화체육과장 할 때 만든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황선호 위원  이거 ’16년도에 하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 하면서 그쪽 TF팀에서 용역 한 거예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모르지만 제가 2017년도에 그 경기도체전 유치할 때 그 파급효과에 대한 그거는 만든 걸로 기억합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이 자료 보시면 마음이 뛴다, 가슴이 뛴다, 이런 것들 그때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 그거는 따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거는.
 그거 지금 저는 이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로고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용역 자료 주신 거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이 자료 보면 그냥 어디에서 뭐 종목별 참가인원표, 선수단, 뭐 경제적 효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담당관님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그런 계산식이에요, 수학적 계산식, 그거 누가 보면 그 내용 아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만든 거는 제가 좀 인지를 못 하고요, 그때... 제가... 얘기는 2017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할 때 그냥 만든 거고요, 그거하고는 틀린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엠블럼기,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용역에서 만들어낸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만든 건 전... 저도 처음 봅니다.
황선호 위원  처음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부 다 짜깁기가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그거 2090만 원 주고 한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최종보고서예요, 이거.
 제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군민들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들 혈세 낭비되지 않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용역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할 때는 내용을 다 집어넣고 뭐 평가까지 계획을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게 중지가 돼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2억짜리를 1억으로다가 다시 돌린다고 하고... 이게,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뭐 검토하기가 다 쉽지는 않겠지만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또 기존 용역과의 유사 중복성,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특히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이런 것까지 다섯, 여섯 가지를 다 기재를 해서 용역을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 의회에 이제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예산이 이제 다음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의가 잘 안 됐다, 필요성이 적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많을 겁니다.
 하다 보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돼서 온 거니까... 이 용역 발주가 바로 돼도 금년 내에 다 시행이 안 될 텐데 지금도 2019년도 번호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추진예정이고... 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용역 저기 계약된 것도 다 6월, 7월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당연히 또 이월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용역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적기에, 연초에 용역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다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중단하는 거는 거의 극소수, 몇 개입니다.
 이제 좀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인구정책이나 세븐... 우리가 그 민선 7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가려는데 이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그걸 귀추를 봐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명하게 답변드린 게 보면 그렇게 해서 같이 그냥 집행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냐 하는 그게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스톱을 시키고 1억만 발주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뭐냐면 중단돼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것은 과감히 발굴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라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관리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그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의 결과자료를 저희들이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좀 내용을 충실히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해마다 잊을까 해서 연례 사무감사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보전권역... 답문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우리가 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추진하는데 엊그제께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규제개혁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다 잘 알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냥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조금 더 나가지 못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엊그제 군수님 뭐 회의에 가서 몇 가지 건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시의적절한 어쨌든 연대와 정부에 대한 또 우리 환경부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엊그제 회의한 것 말고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연대 공동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타에 그 면제되는 농산촌지역은 우리 양평이 들어가서 그렇게 예타에도 면제를... 되는데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는 어쨌든 공장도 만드는 데 워낙... 6만 ㎡는, 현행 수도권정비법상 6만 ㎡는 말도 안 된다.
 또 기 양동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우리 각종 기업 유치해서라도 사실 이건 뭐 창고 몇 개 지으면 끝나는 면적이다, 또 하나, 우리 지평막걸리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이 면적 규제, 특히 1000㎡로서 제한되는 바람에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우리 양수의 가장 큰... 원주 문막으로, 단지로 예를 들자면 100여 명이 있는 공장이 이전하고, 이 지역 경제가 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어쨌든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또 수도권정비법,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우리 선출직 관련 국회 의원님이나 또 이제 우리 있는 한강특수협이라든가 또 특히 한강유역관리청, 뭐 이런 데다가 부지기수로 항의도 하고, 건의안도 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이 자연보전권이라든가 수도권에 대한 이 내지역, 외지역, 이 부분들 또 상수원에 대한 좀 뭐랄까, 조정, 뭐 예를 들자면 취수원을 갖다가 팔당뿐만 아니라 수계조정을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의지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대학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을 건의한 여부와 두 번째, 우리 문막처럼 섬강, 홍천강 상류에 있는 우리 양동면 지역을 푸는 것들을 혹시 도지사나 이번에 대통령이나 중앙부처에 군수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한 내역이 있는가, 또 성과가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현재로서는 뭐 성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뭐 특히 나타난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군수님도 방문하셔 갖고 만나시는 분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양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특히 잘 알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비발전지구로 여기를 지정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때도 결국은 부딪혀 갖고 또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시행령이나 이런 시행규칙이라도 좀 바꿔 갖고 우리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금씩 덜어줘야 된다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기 저한테 막... 상당히 막대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이 서면 자료에 따라서 나중에 규제 개선 내용에 대한 조치 내역을 쓰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감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에 중소기업 업무지원 규제 개선을 해 달라, 또 국토교통부에 교통 분야의 개선, 양평에 정말 양수리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달라, 행안부에 테마 규제를 개선해 달라, 경기도의 규제개혁담당관, 규제 연계형 지원 제도를 갖다 개선해 달라, 국토교통부 또 서울사무소장한테 양평의 전반적인 하남에서, 팔당에서 오는 도로망과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중단된 수서... 망들, 이런 것들 일련의... 계속해서 지금 지난 5월까지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를 밟고, 또 아까 말씀하신 특별대책지역 외의 자연보전 해제를 갖다 건의해 왔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치하드립니다.
 다만, 아까 그래도 먼저 짚으신 우리 양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또 특히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평막걸리의 눈물로 대변되는 양평의 규제에 대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한... 면적규제를 1000㎡를 하는 바람에 겨우 우리... 지금 청운인가요?
 개인적으로 하면 제 선배님입니다만 그 OB맥주 하나, 아, 수제맥주 하나 유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어쨌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치지 말고 건의 올려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수정법뿐만 아니라 방금 아까 내가 나열한... 지금까지 다 건의를 한 군데씩 했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을 로드맵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으로 규제 발굴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 민생규제와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규제혁신방이라든가 읍면 규제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뭐 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민선 7기...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지금 저희 양평군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와서 규제개혁담당관 하고 해서, 하면서 저희가 5건을 올렸습니다.
 5건 올린 게 뭐냐면 민원인들과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걸 가지고 이 관련 부서, 국토부,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또 그 규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자료를 줘서 간담회를 해서 한 실적도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뭐 45세 이하 공직자들은 한 100 대 1, 50 대 1, 이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진짜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입니다.
 어쨌든 좋은 규제 확대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하시고, 과감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은 진짜 찾아가는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양평 사장됩니다.
 전반적으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자연보전 해제 문제 또 수도권정비법 문제, 아까 방금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지역 민생 규제,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들을 갖다 총체적인 대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감사로 참... 감사 의제로 발탁하기가 참 또 답변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있고, 경기도 2차 균형발전사업이 사실상 우리 양평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따온 것 아니냐, 또 하나, 설령 떨어지더라도 2차 보완작업들, 각 실과소에서 대비책을 철저히 해서 하나가 만약에 잘리면 다른 사업이라도 넣어서 우리 몫의 사업과 돈은 따와야 된다, 이런 군민들의 여망과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양평군이 2차 균형... 발굴사업에 대한 우리 양평군의 우선순위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유치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6개 시군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1차 때 조금 감각이 좀 떨어져 갖고 그 사업에서 하나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타 시군보다 조금 적게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 450억 규모의 정도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대로 하나가 탈락되면 사업비를 못 받을 거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게 그냥 시군에 고루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5개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올 20... 먼저 이제 위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하고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이고, 그다음에 경기·양평 세대공감 G센터고, 구둔 아트스테이션, 그다음에 양평 곤충박물관 이전 사업, 그다음에 양평 문화예술 상상플랫폼 사업, 다섯 가지를 올렸는데 이게 그 심의 대상이 되는데 어느 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총 합쳐서 이제 도비를 한 850억 정도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조정을 해서라도 하나가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안 해 주면 최소한 500억 정도는 저희가 받아와야 된다 해서 다섯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 사항은 5월 27일날 사업계획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3일날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일날 또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또, 또 현장 실사를 했고, 이제 7월달에 최종적으로 제가 가서 브리핑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도에서 지금 하는 그런 방향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방향에 맞췄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그냥 도시개발계획사업을... 만약에 뭐 15건씩 올리고 뭐 해서 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5건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오면서 일단은 도의 취지에 맞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제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조정은 되겠지만 1차 때처럼 사업이 탈락이 돼서 사업비를 적게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상위과제와 계획 또 철저한... 우리 올릴 때 아까 방금 예전에 혹시나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2차 또 예비사업, 타 시군같이 난립... 예산만 몽땅 따려고 그냥 뭐 사업을 15개씩 올리는 이런 사례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한 10여 개를 필터링을 갖다 주민 과제를 해서 이렇게 또 압축을 해서 올린 것은 아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칭찬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첫째는 지난번에 1차 때, 5개년 계획 1차 사업 때 우리 백안-대흥간을 갖다가 확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두어 개, 99억을 따왔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또 땄지만.
 일단 그런 놓치는 것을 우리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우리 지금 아까 10건이 아니라 양평 12개 읍면의 전략산업과 뭐 예를 들자면 균형발전산업 또 아까 2030 또 2025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있는 중장기계획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꾸준히 문제은행식으로 발굴해서 그 대응, 그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좀 우리의 균형발전 발굴사업을 추진할 때 좀 문제은행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아까 현장실사를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경기도 사업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우리 걸 선정할 때 현장실사를 꼭 같이 해 달라는 것, 이번에 올라올 때 중간 아까 필터링을 볼 때 좀 미흡한... 특히 구둔역에 대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는 시간적인 이렇게 사업명만 했는데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 도 발전담당관이 직접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구둔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넣고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또 문제은행식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균... 우리가 뭐냐면 그 특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특조금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올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처럼 특별조정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기 올라온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층, 양평 청년층 또 설립, 구둔 아트스테이션 또 곤충박물관 이전, 뭐 아주 시급을 다툽니다, 지금 다.
 어쨌든 시기와 완급을 조정하는 사업들을 잘...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채택되도록 잘 조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또 돈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특히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정말 목숨 걸고 이번에 좀 따와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의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런 부분 있으면 뭐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박현일 위원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최소한도 인맥을 갖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끝으로 우리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누락되거나 차순위로 넘어갈 때 특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든가 그런 협력 관계는 잘 체킹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거 답변드리...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발전사업으로 가는 거는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 사업비로 또 땅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정해서 넣었고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 좀 적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든지 뭐 15억 정도, 그 선에서 또 이렇게 가야만이 특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난 2018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시군협력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것 중에 강상, 강하 국지도88번을 경기도 건설국에서 추진하겠다, 또 양근대교 4차선, 이거 도로건설 건설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하도-양평간 이제 턴키 입찰 재정사업으로 이것들도 적극 지원하겠다, 또 양평-이천 재정사업 그 고속도로도, 순환고속도로도 하겠다, 이것도 이제 거기 뭐 아마 포함된 것을 열거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지방도 시행에 보면 공세-원덕간 도로, 뭐 총 200억, 또 용문-단월간 도로 288억, 또 월산-고송간 4.18km, 330억, 아마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예산 재정지원사업을 여기다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열거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뭐 어쨌든 경기도비 보조사업이든 특조금 사업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잘... 차기 연도에, 2020년, 2021년 꾸준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잘... 건설국과 협의해 주시고, 우리 선출직 도 의원들 꼭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좀 잘 좀 우리 너무 가난한 동네 정말 이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사활을 건... 양평의 사활이 걸렸다고 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계획하에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 중에, 중에서 저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그 절차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필터링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리스트 사전에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 공문에 의한 그 절차에 대한 부분만 있었고, 그 사전 리스트가 확보가 안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리스트 사전에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공문으로 받은 게 그럼 몇 건입니까, 총?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거기서 우리가 발전사업으로는 10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10건 받은 거를 10건을 올려 주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럼 부서, 각 부서에서 총 10건이 올라왔단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럼 이 10건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개하시고 요청해서 받은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저희가 이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그 공문이 시달된 후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또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없고, 한 달 전에 통보가 돼서 그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한 달 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월 15일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받으셨죠, 2월 1일자로?
 그리고 3월 26일날 지원 대상 지역 선정 결과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담당 팀장님 참석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4월 2일날 저희 양평군 그 사업 발굴 회의가 있었습니다, 8개 부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8개 부서, 면이.
 저는 이게 지금 사전에도 담당관님 답변을 하셨었지만 각 부서 리스트를 그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리스트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전에 이제 주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 또 수혜하는 상황들, 어떤 지역 발전의 그런 효과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갖추어져 있고, 그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한 후에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우리 도 의원님이나 군 의원님들 오셔갖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미진하다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건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공식적은 아니지만 예산요구와 또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 다 뿌려서 받은 게 그때 그 사업이 10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전에, 사전에 고민했었던 그런 리스트들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라도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지금 말뿐이신 거고,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그때도 하루 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군 의회와 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동부, 서부 1명씩 의원님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나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당일날 갔을 때 저희 군 의원 2명, 도 의원 3명이 다였습니다, 거기 박사 한 분하고.
 그리고 민간대표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날 오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거 관련...
○위원장 이혜원  예, 분야 관련 주민 한 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일단 사전에 충분한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검토 없이 올라오는 부분들, 이것이 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사전고민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우선순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는지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양평군 사업 발굴 회의할 때도 8개 부서, 면만 딱 정해서 진행된 부분들, 그것은 뭐 10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들만 들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그 전에도 뭐 군 의원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 의원들도 사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 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올라갔는지 도 의원들조차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서 4월 12일날 추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추진 운영 현황에 보면 4월 16일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실무회의 개최하여서 4월 23일 중간점검 회의하고 제출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제출한 내용도 도 의원들한테 전달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도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이혜원  공유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우리가 그날 따로 제출한 건 없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그때, 회의 때 나온 그 결과 그대로니까 따로 제출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아니죠,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요, 피드백이?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그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보완된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어야죠.
 참석했던 의원들한테나 아니, 군의회, 도의회, 공유를 하셔서... 도 의원들은 이 부분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경기도비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떠한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성을, 타당성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분들 또한 도 의원님들도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가 제출한 거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 부분 지적 달...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본인들이 정해 놓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도 성실하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여기 작성하신 주민대표라고 하는 분께서는 오셔서 본인이 아이디어 낸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나누는 그 자리에 같이 우선순위를 나눴습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거기에 어느 분도 제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본인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본인도 발표를 했으니까 나가야겠구나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참관인으로서 불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내용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되지 않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 부분은 뭐 지적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을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난감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요즘에 많이 들리는 것이 어쨌든 동부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동부지역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동부지역에서도 또 더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상, 강하 쪽에서도 지금 말씀은 군수님 항상 양평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양평의 강남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강상, 강하 쪽에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새해방문 때 다니실 때도 충분히 의견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하셔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군 인구정책 추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관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모... 그러니까 아이 낳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데,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제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뭐 하지만 집에서 당장 이제 맞벌이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조부모 교육시설...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조부모 교육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양평군에서도 평생학습과나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조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뭐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든가 이런 과정 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케어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된다면 부모들도 믿고 조부모들에게 양육을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뭐 우리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요,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특히 요새는 뭐 이 조손가정, 뭐 한가정... 부모, 이런 여러 가지의 가족 구조가 많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 다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협의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단에서 이제 기획예산 인구정책팀으로 축소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2018년, ’19년 인구정책 현황분석 보고서, 뭐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또 인구... 2019년 인구정책 수립내용 및 추진현황, 이것도 뭐 한 150페이지, 뭐 이 두 가지 만 가져도 예산이 수반되는... 양평군의 뭐 한 2, 30개 부서가 지금 협력하고 있고, 뭐 특히 복지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 외에도 지금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2000... 뭐 하반기, 뭐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인구정책 실무 워크숍 뭐 참석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빅데이터, 양평의 각종 인구정책, 뭐 공모전뿐만 아니라 양평 인구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애쓰고 있습니다, 다.
 총량적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고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왜 인구가 갑자기 올 들어서 줄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좀 줄었어요.
 그런데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작년보다 422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이제 우선 양서하고 용문의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들어왔고요, 제가 지난달부터 우리 주소이전 사업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을 지금 돌아다닙니다.
 이제 오늘도 5시에 서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속에서 지금 뭐냐면 거주, 우리가 주소지 이전을 하면 잘 알다시피 우리 지방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세가 뭐 6억, 뭐 2억, 1억씩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그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감을 하고 양평군이 당연히 인구가 늘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난달에 설명을 하니까 줄었을 때는 많이 놀랐고, 그런데 다시 이제 6월달에 들어와서 42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구정책이 아까 단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다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그만큼의 업무의 중요도를 다시 인식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단보다 팀으로 들어와서 그게 축소된 게 아니고 그만큼의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혹시 과장님, 양평군 전 인구, 11만 6000명에 대한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한 65%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20, 30%요.
 23% 정도.
 지금 양평군의 전 인구를 아까 나이로 나눠 봤더니 40.3세가 나옵니다.
 이게, 적어도... 이게 캄보디아가 25세입니다.
 이게 뭐 타 나라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양평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뭐 도시 빼고는 상당히 노령화고, 인구절벽의... 뭐 세계 76위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의 전반적... 또 양평은 수도권 근교라서 방금... 속된 말로 일선 지자체는 인구 쟁탈전입니다, 인구 쟁탈전.
 뭐 내 것을 뺏기지 않거나 남 것을 뺏어오지 않고, 인구 유입을 갖다 하지 않으면 지방이 생존과제로서 죽고 사활이 걸린 싸움입니다.
 인구 증가는 딱 하나... 없어요.
 적어도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근간을 이루고, 두 번째는 세수 증대의 확대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소멸로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양평군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혹시 양평에 지금 아까 총 한 300명, 400명 정도 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422명이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난 우리 똑같은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양평 말고 인근에 혹시라도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혹시 조사해... 비교해 본 적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수도권하고는 비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면 수도권에 있는 시군들은 사실 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대한 가장 민감한 자치단체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입니다, 강원도하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줄어도 비상이 걸릴 정도로의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자체단체 우리 벤치마킹을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양평군을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예를 들어서 칠곡군 같은 데는 저희보다 비슷한 규모인데 조직도 또 똑같습니다.
 일부러 벤치마킹 와서 우리 양평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런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민감하고요, 아랫지방에는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까 모든 자료 잘... 저한테 제출한 250페이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이대로만 실행한다면 설마 뭐 양평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없겠죠.
 다만, 양평이 아무리 역량을 강화하고, 또 아까 공직자들 노력하고, 또 전... 아까 3, 40개 예산을 배정해서 각 부서에서 나눠서 인구 유입을 해서도... 사실상 이게 비교 경쟁력입니다.
 세종은 6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또 우리 양평 같은 경우도 여기 뭐 2, 3000명, 뭐 1, 2000명 늘 때 이 용인은 뭐 2만 5000이 늘었고... 이 도시는 이제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 아까 군부대와 혹시 인구에 대한 주소... 주민 주소이전 사업을 군부대와 뭐 협약이라든가 또 공동보조를 취한 적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현재 군부대하고는 지금 그렇게 한 거는 없고요, 우선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소이전 사업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박현일 위원  사단과 자료를... 중장기, 물론 이제 2, 3년이지만 부대 이동배치 및 양평에 예를 들자면 하사관이라든가 장교들은 굉장히... 뭐 5, 6000명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사병들은 좀 줄어들... 이런 것들이 지역 상권과 인구 유입에 큰 걸림돌이나 또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군 병력 주소이전 및 또 하사관들 양평에 거주 척도 또 아까 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된 지역 소비... 어떤 그런 조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라고 어쨌든 주문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양평에 대한 지금 인구보다는 인구요건이... 절대 양평에 먹고 살 것 있어야 오겠죠, 누군가.
 아까 들어왔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없죠?
 첫째는 인구가 아니라 어쨌든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개념들이고, 저는 또 이런 것들이 아까 대학 학자금 보조라든가 주택 반값 공급이라든가 양평만의 뭐 어떤 특질적인... 뭐 일본을 따라 배우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월급 받는 청년, 청년 직업정착촌 또 저기 어딘가요?
 경상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이라는 하나의 타운하우스죠.
 청년들, 40세 미만들만 모아서 군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이번에 공급한 우리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모델을 갖다 키운다든가 이런 정책, 새로운 젊은 인구들 유입하는 어떤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것 있다면 한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지금 이제 박현일 위원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신 부분들을 저는 하여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우리 지금 이런 젊은 청년층을 유입하고,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청년사이다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군정에 녹여서 젊은 친구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끝으로 주문,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인 만큼 지금 현재 저한테 이 제출한 게, 250쪽의 방대한 자료가 사실 효과를 크게 못 내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양평의 6차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과 관광체험산업, 또 아까 말한 대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또 우리 주거 문제, 특히 주거 문제 또 양평에다 아이를 낳으면 의료 문제, 진짜 산후조리원 하나 없이 또 산부인과 하나도 없이...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불만적인 것이 예를 들자면 문화 여러 가지 생활기반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포맷을 새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정책 수립에 따른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을 2018년, 2019년 인구정책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인구정책 수립내용, 추진현황, 인구정책 현황분석 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검토했을 때 이게 실증조사가 있었던 내용이었는지 좀 반문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보니까 2000명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은 987명만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987명이 양평군 12만 인구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표본자료를 추출한다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표집대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결과에 본인들이 결과보고를 한 내용 중에도 조사 대상의 직업군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이 비율이 65%, 양평읍 거주자가 50%입니다.
 그리고 연령이나 직업군, 거주지역, 월평균 소득, 이런 것들이 골고루 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우리 양평군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관계인 만큼 또 이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번 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2019년 수립... 정책에 대한 수립내용이... 추진현황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현황에서도 내용을 보다 보면 출산율 제고정책하고 젊은 인구 유입정책, 두 가지에 대한 큰 분야로만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실 때는 그 이상에 대한 분류로 나누어 놓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만 방향을 설정하신 것들도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사한 근거 자료가 지금 본인들이 인구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18년도에도 했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데 물론 그 표본이 전체적으로 잘 분포가 됐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접하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나 이런...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뿌려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설문조사가 이렇게 연령별이나 지역별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했으면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을 지적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 갖고 설문조사나 아니면 또 어떤 무슨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이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양평군... 저희 자체 맞춤형 신규 발굴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6개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 신규 사업 발굴 내용에는 22개 사업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지금 이 분석보고서와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과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명칭이나 사업명만 보더라도 지금 이거 찾기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2019년도... ’17년도부터 계속사업도 있고, ’11년부터 하던 계속사업도 있고, 뭐 지금 새로, 신규로 ’19년도에 하시는 것 아까 말씀하신 양평 청년사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또 ’19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사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19년도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진을 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정책단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판단해 갖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업무를 조금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책에 대한 업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보통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지양하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순수하게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를 가져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피드백해 주고, 또 알려 주고 하는 그런 업무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적은 인원으로 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그런 표집 대상이든 시행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해야 또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도 뭐 조사는 40개 문항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이나 가구 특성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 27개고, 또 대상이 정해져 있는 연계 질문을 빼고 나면 1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은,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을 자꾸 여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보완책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위원들도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련 부서분들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이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민하셨을 거라 보거든요.
 더군다나 각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얼마나 고민들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하셨겠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이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다 보니 이 부분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측면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혜원  이 부분 질문이세요?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경기... 전에 한번 인구 증대, 청년 인구 증대를 위해서 용문에 체인지업 경기영어마을을 우리 양평군 이관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경기도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협의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양평군에 이관해서 전에 한번 말씀... 우리 뭐 공약에 들어갔는가 몰라도 양평군 청소년 문화예술학교라든가 또 양평 뭐 청년교육기관, 뭐 청년교육기관 같은 것을 거기다 하나 설립하면 인구 유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혹시 대학 학자금 상환 문제를 군에서 대행을 한다든가 또 이제 지금 청년주택을 하나 지금 양평 공흥리에 들어왔습니다만 추가로 혹시 청년주택 반값 공급제를 검토하고 있었는지 또 현재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금 도시청년 파견제라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양평군의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인구 유입책에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현재까지는 뭐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 사례, 청년 유입의 미끼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유입책으로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주민투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지금 인구정책,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송 업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제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이제 국선대리인, 뭐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구제방안이 확대되고 있고, 또 군민들이 또 권리의식 향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민사소송 중 패소는 아니나 화해 조정된 사건을 보면 전체 9건 중에서 7건이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군을 상대로 한 군민 소송 부담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평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이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 양평군 전반에 걸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개인을 다 들어주다 보면 좀 또 문제가 됩니다.
 사안별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대로만 대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향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그 행정 민사소송이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인데 우리 이 승소율이 뭐 한 90%,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소송, 송사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총량적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저희가... 현재 우리 예산이 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 소송하는 게 있고, 대부분들이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래서 그... 규모가 크든지 아니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소송비용을 지원해서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인용 사건, 일부 인용,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꼼꼼히 나와 있습니다.
 뭐 부당이득금 청구, 도시과, 건설과, 미불용 용지보상에 대한 배임, 분묘 철거 청구,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거에 우리가 송사에서 져서 뭐 예를 들자면 강상에 인감을 잘못 써갖고 한 7억 정도 배상한 사건도 있고, 또 옥천에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군수와 과장을,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해서 뭐 2, 3억 정도 또 배상, 이게 한번 얻어걸리면 우리 군민의 혈세가 그냥 몇억씩 그냥 푹푹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송사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철저히 이런 것들 분석하시고, 끝으로 저기 우리 고문변호사는 총 몇 명이고, 어떻게 위촉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 어떤... 그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 현재 고문변호사는 10명이 지금 위촉돼 있고요, 그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좀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고문변호사는 저희, 우리가 여러 분야의 뭐 행정 또 뭐 이런 분야에서 적절히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마지막 감사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다시 9건 중의 7건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또 하나, 요새 개발인허가에 대한 소송이 너무 증가폭에 있습니다.
 또 특히 조세 분야도 속된 말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추이가 있습니다, 추이.
 어쨌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걷어서 반드시 승소하고, 우리 혈세 낭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시책일몰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자료 요구를 했더니 답변을 해당 없음,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해당 없다는 소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책일몰제를... 지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을 일몰한 사례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양평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불필요하다면 일몰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7월달까지 이제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그게 나오면 우리가 내년도에, 2020년 예산에는 반영할... 반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뭐 시책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시책... 그런데 이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려면 이제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
 이게 이제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번뿐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현재는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부터... 보조금도 하나의 이제 시책이니까 그 보조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조금은 저희가 직접 하기가 좀...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지금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서울시에서도 했어요.
 여러 군데가 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파악해서 뭐 3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뭐 확대해서 뭐 이렇게 좀 사용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또 지금 말하면... 어떠한 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이거 해서 그 보조금을 일몰해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되면 조사가 끝나고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 제목으로다가 시책일몰제 적용 현황을 이렇게 질의한 내용 자체가 그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양평군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우선 뭐 큰 정책적인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진행이 돼서 현재 우리가 운영에 부담을 갖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저기 투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오커빌리지를 만들 때 과연 우리 여기 펜션업이 양평은 참 많이 발달돼서 민간에서 잘되고 있는데 그 오커빌리지를 개조해 가지고 펜션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책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펜션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그걸, 오커빌리지를 개선해서... 뭐 후에 예비비 사용에서도 또 오커빌리지 얘기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런 것들, 시책입니다.
 또 지금 예술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적용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과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하반기 예산에도 이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사고이월의 부분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구를 할 건데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사고이월 내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담당 부서 질의할 때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십시오.
 107번, 공동... 구축과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의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120번, 농업경영과의 청사관리 시설개선 시설비 용역, 그다음에 133번, 축산과의... 가축 행복농장 지원사업 보조...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페이지와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아, 이거...
○위원장 이혜원  자료가 혹시 별도 자료입니까?
전진선 위원  이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희한테 메모해 주시면 저희가...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속기록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고이월 중에서 생태마을 관광자원화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1억 6000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를 갖다 38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행위액에서 예산행위를 빼면 되는 건데 이게 잔액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것이라도 전체 결산이라든가 이런 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예산의 사고이월을 확정을 해 주시기... 그런 예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먼저 그... 그때 그 보조금 했을 때 답변드린 사항이라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조례를 운영할 의지가 사실은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이제 먼저는 포럼을 해서 그거는 이제 다 일몰을 했고요, 이번에 양평군 정책자문단을 설치해서... 인원을 해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단이 이제 거의 확정돼서 7월 초에는 위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촉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븐스... 이제 우리 민선 7기의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해서도 또 주문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단만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고 이제 위촉식만 지금... 위촉식을 아직 가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7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게 정책자문단 운영이 시...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전임 민선 6기, 7기에서도 또 뭐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너무 편의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맑은문화포럼이라는 정책자문단 1개 분야만 운영을 해 왔었고,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행정·지역경제 분과 또 문화·관광 분과, 뭐 친환경... 산림 분과 해서 5개 분과를 운영하도록 조례에도 규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분과만 전임 군수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서 이번 민선 7기에서도...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것이 운영이 되면, 운영이 되면 이 우리 모든 정책이, 모든 정책이 이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반영이 되고, 이런 내용이 다시 공약실천... 공약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 정책자문단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것도 운영되는 상황을 우리...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마을회관 지원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마을회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도 지원하는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뭐 마을회관을 짓는 데 토지를 구입을 해 주고 또 그 건물을 짓는 것도 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공감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을 만들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특수성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이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정하게 딱 정해 놓으면 결국은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기준을 마련해서 마을회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경로당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부분은 좀 크게 지어야 될 곳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작게 지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좀 넓은데, 좀 넓게 짓는데 그 지원액이 이거다, 이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예산 운용할 때 좀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가지 유형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은 대부분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수를.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주민 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읍에다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하고 지금 양동면이나 지평면에 짓는데 인구로 하면 지평면 인구 적으니까 10평만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어느 최소의 기준을 잡고 또 여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심...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면사무소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들어온 사업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히려 뭐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확히 조정을 해 주십시오.
 면사무소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본청 사업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업이다라고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면사무소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아까 물론 이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면적이 넓다고 해 가지고 뭐 건평을 뭐 4, 50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관리비도 어려운 거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을 적시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이제 지원하는데 일단 노인 그 회원 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3등... 3단계로 나눠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우리 마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75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금년도 지원하는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특히 무선앰프를 지원하는 그런 데, 어떤 데는 2000만 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해 주고, 어떤 데는 또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들이 옹색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예산이 작년도만 봐도 10억이 지원됐고, 금년도도 지금 5억이 상반기에 이미 지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의 정당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거의 뭐 다 지었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분리를 하는 곳에서 이제 자꾸 요구하는 경우 좀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마을회관 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면은 좀 많이 나와도 되고, 어느... 좀 적게 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타이트하게 심의를 해서 사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마을회관에 이렇게 비품을 사 준다 그러면 비품의 기준도 어디에는 뭐 용량이 큰 걸 해 줘야 되고, 어떤 데는 작은 걸 해 줘야 되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니까, 아니면 뭐 점검을 하시겠지만 기준이 모호하니까 뭐 자꾸 큰 거 요구하고, 많은 거 요구하고, 뭐 싱크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규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든 게 다 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을 제시해서 뭐 가격 정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좀 제재, 제재라고 할까?
 기준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예산절감 운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부분도 조례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낭비 사례 몇 가지, 보고자료에 네다섯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아마 예산절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낮에도 전등이 켜져 있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민원전화도 많을 테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절감을 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개가 홈페이지에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공개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아니, 저기 예산절감을 요구했던 사람, 그 민원인, 특히 군민들에게는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운영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진선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신고도 있지만 절감도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먼저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경상경비에서 한 19억 정도를 이제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로 전환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우선 자료 제출한 것 79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친환경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차단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도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 2018년도도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제 그전에는 어쩌다 이렇게 발생이 했는데 요새는 매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담기는... 발생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7년도에 생기고, 2018년도에 생기고, 또 올해는 없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이제 담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얼마만큼 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니, 이게 예비비가 승인날짜가 2017년도에 1월 3일입니다, 3일.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전진선 위원  꼭 1월 3일날 승인을 하면서 금년... 작년도 초 걸로다가 예비비가 지출됐다는 것이... 이 자료를 이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이거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아서 그런데 이 두 자료,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한 그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혹시 쓰지 않... 안 쓰셨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현재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예비비.
전진선 위원  예, 다행입니다.
 다음은 그... 지난번 우리가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가 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게 2017년 12월 14일날 군수가 결재를 합니다, 자료에.
 그런데 그때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건의사항에, 건의사항에 2018년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전진선 위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후 승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수정예산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게 담당 실무자 이야기인가요?
 이거 혹시 이때 사업 추진했던 담당자... 담당 과장, 과장은 지금 이제 퇴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를 좀 배석시켜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 위원님, 지금...
○위원장 이혜원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추후에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금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면 지역개발과 할 때 이렇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께서는 담당자를 배석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동안에 오시면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담당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거부한 것도 없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 들어왔을 때 협의를 할 때 기획... 당시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다 협조를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정도로 넘어갈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29억을 예비비에 넣어놓고 17억을 써서 12억이 남는 예산을 이제 예비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더 큰 상황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그 지출 승인할 때 다 말씀드려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해 준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다.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 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재적 제약에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정법상으로도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이 그 예인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또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만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비비는 별도로 의회에 결산 지출하기 전에 예비비 지출만 별도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을 정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방재정법상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지출... 예비비 승인을 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 제안한... 제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담당 공무원 또는 제안자,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제가 좀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생각을 좀, 조금은 더 했으면 수정예산으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또 이쪽...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없었지만 또, 또 그렇게 또 긴급하게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지금 읽으신 예비비의 지출 제한 부분들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현재의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행히 작년도에 사실은 뭐 큰 태풍 재해가 없거나... 그런 재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가뭄 재해 때문에 사실은 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가뭄 재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만약에 썼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가뭄이었을 때도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었고요,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중요성,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전진선 위원님, 최선규 도시시설팀장님 배석하셨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관님 답변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갈음하고요, 나중에 사업 부서 질의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예비비를 지출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좀 오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 지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결론만 맺고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지방재정법 무시입니다.
 지방자치 원칙의 근간인 예비비의 아까 확정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런... 알고 있었으면서도 뭐 예를 들자면 승인하거나... 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아주 분식회계, 양평공사에서 한 분식회계보다 더 질 나쁜 사례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해야 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양평군에서도 징계,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절차를 밟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연대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걸 지시한 군수, 부군수, 기획담당관, 지역개발과, 모두 다 연대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나쁜 선례는, 이런 나쁜... 대한민국에서 유사 이래 이런... 저기 뭐랄까, 이런 예비비 사용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추정입니다.
 적어도 공약사업이나 치적사업 중 어떤 것을 완성한다는 어떤 그 위기감 또는 공무원들의 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언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걸러야 될 필터링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해서 1월달에 이 예비비가 나옵니까?
 여기에 나온 지금 79쪽과 80쪽에 있는... 국회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변서가 안 와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구역 추가 정비에 대한 인허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오커빌리지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 관리 사항, 문화체육과 구상금 청구소송 법원 판결 원리금 상환 건, 그다음에 80쪽, 지역개발과 17억에 대한 도민체전 공사비 또 끝으로, 지평... 부당이득금, 양평읍, 배상 판결... 이 5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 회신하는 대로... 받은 뒤에 아까 나머지 절차를 밟아갈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조치의견에 반드시 기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어떤 것들도... 이것들은 공직자에서 걸러줬어야 되고, 지방재정법, 회계질서 문란, 전반적인 지방자치 원칙,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말 나쁜 선례,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방금 전진선,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지역개발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먼저 도민체전 모든 걸 다 유치해 놓고, 이게 완벽한 졸속공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종합운동장 잔디 엉망, 스탠드에 대한 비가림, 옥상계단 누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지금 그냥 수도 없이 덩달아 하자보수가 바로 이런 졸속에서...
 왜? 17억을 갖다가 당해 연도에 예비비로 쓸 정도 급박한 사항이었다면 왜 설계변경과 이런 예측 가능한... 어떻게 소나무 식재를 당해 연도 1월달에 하고, 본부석 연결고리를 갖다 설계가 누락돼서 연결교량을 만들고, 축구장 보조경기장 옆에 이동화장실을 이제서 뒤늦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 뭐 예산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졸속 추진하면 된다, 이런 아주 나쁜 선례의 결과물이 예비비에 종합 집대성해서 나쁜... 집대성해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초법적인, 어떤 그런 제왕적인 단체장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추진 실태에 대해서는, 졸속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책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기금은 그 해당 부서 할 때 하겠습니다.
 이 자료 참... 저기 활용하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 내용도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할 때, 질의할 때 나온 얘기들의 총합입니다.
 사례는 몇 가지 여기다 넣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주민의견이 이렇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에서 넣은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활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하여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자료 주신 걸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거버넌스 운영실적이 시민연대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의견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 거버넌스 시민연대협의체에서... 우리 제안제도에 대한 운영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 바꾸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우리가 시민연대협의체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거버... 정책 거버넌스에 관련된 게 시민연대협의체 이거 하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지금...
○위원장 이혜원  지금 이 부분이 공공경영이나 국가경영에 시민단체나 요즘에 행정 거버넌스로 많이 개념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연대협의체로 거버넌스를 개념을 정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질문 주신 거를 제안제도에 국한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제안제도 국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현재서는 뭐 저희가, 부서에서는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는.
○위원장 이혜원  일단 전 부서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공과 민이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조속하게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립하셔서 시행하는 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서류제출 별도 요청했었던 자료가 있었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 제안, 공무원 제안, 그리고... 에 대한 운영내역들은 주셨는데 정책실장에 의한 정책 제안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은 저희 소속 부서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우리 행정담당관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뭐 우리가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제안에 해당됩니다.
 현재 정책실장 이름으로 공무원 제안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책 제안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아니, 정책실장 이름으로 저희한테 공무원 제안한 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정책실장이 해야 되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뭐 지금 제가 좀 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뭐 그 부분도 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속 담당 부서장한테 질문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담당관님도 의견을 제시 못 하시는데 어떤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하실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거지...
○위원장 이혜원  개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외를 가지... 제외하고라도 양평군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실장 아니라 우리 양평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책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물론 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대로 이런 뭐 공무원 입장에서의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 나름대로의 정책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공무원이 제안하면, 우리 문서로써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우리가 군수실에서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하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건 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제가 서류제출을 한 거는 거기서 취합하셔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올라왔고, 거기에 지금 담당관님 답변은 공무원 제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담당관 소관 사업 할 때 별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번 폭염 대비해서요, 그 파라솔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터미널 앞에, 그 미용실 앞에 이런 파라솔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이거 무슨 과에서 지원하셨나요?
 설치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뭐 제가... 교통과에서 아마... 그 승강장 앞이 아니겠나, 언뜻 보기에는 그 교통과...
윤순옥 위원  예, 횡단보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교통과에서 아마 설치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예, 승강장은 아니고요, 횡단보도...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아, 횡단보도...
윤순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그래도 교통과가 업무가... 하니까 교통과에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윤순옥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을 찍어 와서 질의하는 내용은요, 지금 작년도 폭염 대비해서 그 신호 대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런 시행들을 좀 했었는데요, 올해도 우리 양평에 이런 횡단보도 대기 상황에서 그 마을에도 그렇고요, 가로수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무방치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예산이 얼마큼 좀 지원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 예산과장님한테 이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승강장에 이제 물,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는 시설들을 지금 4군데인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제 갔더니 그분들이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없던 시설들이... 기다리면서 이제 더우니까 지금 폭염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또 파라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그 교통과에 그런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 더 추가로 제가 우리...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예산이 저기, 저기에 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거 질의하면서 지금 군청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윤순옥 위원  작년에도 동결기에 제가 봤는데요,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 추위에 방한복도 이렇게 제대로 된 방한복도 아닌 또 방한화 같은 것도 신지 않고 이렇게 약간 구두 같은 식으로 털신, 그런 식으로 신고 좀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요, 지금 현재 또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주차 관리하시잖아요.
 앞에서 하시는데 이런 파라솔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햇볕, 그 내리쬐는 햇볕을 다 보고 하시는데 그런 걸 담당관님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바로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좀 열악한 사항이니까요, 좀 확인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 4시 5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통협력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장 이혜원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언론인 소통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양평군 전체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언론인 브리핑내역 또 기자간담회 잡지 구입내역 또 특별홍보비 지급내역, 또 각 언론매체와 계약된 인쇄물 및 홍보물 물량, 단가, 총가격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서 뭐 느낌이 없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과 이금훈입니다.
 물론 언론사별 홍보비가 정석... 정성적 평가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 구입내역에서도 이제 일부 언론사별로 좀 약간 편중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금년도 상반기 지급한 내역도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지금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내용이요.
 언론사를 지명하기는, 지목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각각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언론... 그것도 어떤 기준을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아직도 모호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만들어졌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언론사별로 최대 홍보비가 이제 330만 원씩 지출이 돼서 이거는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향 조정해서 220만 원으로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어떤 뭐 언론사별로 딱히 이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문 보도...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출입 언론사별로의 어떤 군청에 출입했던 그 기간,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한 4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2억 정도만 우선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시면 그때 추가로 나머지 2억은 편성할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전진선 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2억이고, 기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해 봤습니다.
전진선 위원  전체는 얼마예요, 기타 부분에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전체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해당 과별로 금년도에 집행한 거는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았던 부분이 이제 관광과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획일적으로 뭐 220만 원씩 하자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게 뭐 그냥 활동비 나눠주는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관광과하고 협의를 볼 적에 일단은 언론 홍보비에 관해서는 주관 과, 주관 담당관이 이제 저희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거기서 잡음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 놨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들어봤습니다.
전진선 위원  표현을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하는 것이 근거도 미약하고, 기준도 없고, 그러면 과장이 생각...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지금, 답변을.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그... 이게 사실 내역에서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느 신문사는 얼마, 어느 신문사는 얼마,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경계가 애매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뭐 좀 1군 업체, 2군 업체, 3군 업체, 이런 식으로,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구분해서 또 저희 지역에 출입하는 언론사,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편차가 없도록... 이게 전부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공개됐을 때 파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그 객관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가급적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이 질의 나간 것을, 질의 나가는 것을 언론인들이 내용을 알고 제출한 자료를 언론인들이 지금 사실은 공개를 요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러나 이제 뭐 임의대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항간에는, 항간에는 어느 특정한 언론사에... 뭐 자료에도 뭐 일부 확인이 됩니다마는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군 예산이 뭐 언론사, 물론 언론사를 우리가 육성을 해서 건전한 언론을 만들어가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간행지를 구독해 주고 하는... 신문도 구독해 주고, 이 예산도 뭐 한 3, 4000 금년 예산 지금 반영이 됐다고 또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언론인들 자료... 저기, 홍보비 지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기준은 제가 위원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냥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하고 제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라는 또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또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관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근거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해도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조례는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저희 의회에서 하반... 저기, 절반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건데 그 이유가 명확지 않으면 추경에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여러 언론인들이 우리 군에서... 그 육성 조례가 있는 것처럼 또 언론인들에 대한 운영 규칙이 있는 것처럼, 아니, 조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군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이 지금 언론 출입기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언론 매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약 한 100여 군데 정도로... 101군데인가 이렇게 제가...
 116개사, 정확하게 116개사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111개가 아니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116개요.
윤순옥 위원  116개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중의 절반이 이제 인터넷 신문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인터넷 신문 있고요, 출입기자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홍보비 나간... 2억 정도 예산 세워서 나간 거 봤습니다.
 일부 지출한 거 있고요, 2017년도에는 그러면 언론... 여기 홍보비 지출에 얼마 정도 지출 되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2017년도...
윤순옥 위원  2018년.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2018년도에는 66개사에 저희가 6억 1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7년도는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17년도에는 67개사에 5억 1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맞습니다.
 5억 1100에 2018년도 6억...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6억 1700이요.
윤순옥 위원  1700만 원.
 예, 6억 1765만 원.
 지금 2019년도에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19년도에 지금 현재 이제 44개 언론사에 지금 1억 7600이...
윤순옥 위원  7600이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 ’17년, ’18년, ’19년 언론사비 지출내역이 다 평이하게 틀립니다.
 그 내용은 언론사에 지출하는 내용들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들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아까 전진선 위원님 질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거에 좀 바람직하지 못했던 집행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지침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2019년도에는 언론사가 편중되지 않고... 물론 뭐 적게 받은 데 있고 많이 받은 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이하게 이렇게 가는 추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6년, ’18년도보다는 지금 그래도 평준화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게 지금 아까 전진선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언론사별 전부 나가거든요, 바깥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일부 편중된 언론사에 집행이 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언론... 정보공개청구를 벌써 여러 건 해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인들께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이런 걸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렇게 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2019년도에 지금 관광과에 지출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220만 원씩 21개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22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관광과의 홍보비가 1년 예산이 5000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산나물축제 예산을 5000을 세우신... 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거 산나물축제 전체 예산에서 아마 홍보비가 나간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잡음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21개 언론의 지면광고 다 확인하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니, 저 광고 나간 거는 제가 다 일일이 확인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는 일부 이제 소외된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은 거는 있는데 그 광고내역은 저희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광고비가 나가면 그 지출내용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거는 이제 일단 이제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모니터링했을 걸로...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담당관님은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저는 못했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이게 지면광고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지출에 대한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광고, 지면광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건 관광과에서 제가 다시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220만 원씩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예, 이런 내용도 담당관님은 그러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것도 아마...
윤순옥 위원  확인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것도 아마 대동소이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019년도에도 친환경과에서 110만 원씩 9개 언론사에서 나간 건데 이게 물맑은 양평 농산물 홍보라고 보면 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것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아서 다른 과에서 된 거를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윤순옥 위원  예, 이거 지면광고 다 확인하셔서요, 지출에 대한 영수증...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사진 첨부돼 있는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이 언론사 이 매체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 ’16, ’17년, ’18년, 이런 홍보비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좀 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서 언론사들에게... 뭐 취재보도 건수, 뭐 이런 건수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런 기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순옥 위원  예, 그런 걸 만들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앞서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압축하겠습니다.
 양평 지역 언론에 관한 조례를 전에부터 한번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역 신문,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타 시군 한번 자료를 비교를 분석해봐라,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겠다.
 어쨌든 지금 한국지역신문협회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열악한 지역 신문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나름대로 그 지원받기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양평의 몇 가지 원칙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양평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사가 양평에 우선권으로 좀 있는 데를 취급하...
 세 번째, 적어도 양평군에 출입을 아까 116개사가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오는, 자주 출입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도 종이, 지면 신문과 인터넷을 같이 좀 겸비해서 홍보를, 양평에 그래도 많이 기여를 하는 신문들, 또 양평에 뭐 쉬운 말로 좋은 기사만, 홍보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인 기사도 쓰고, 특집기사도 쓰고, 적어도 지역 언론... 지역 주민들한테 피드백을 잘하는 언론, 또 마지막으로 저기, 좀 큰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ABC제도에 가입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1군, 2군, 3군을 나누든지 나름대로 내부규정... 그거 뭐 대외적으로 공개할 건 없지만.
 또 하나, 요즘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너를 게재하고도... 사실 돈은 지급했는데 싣지를 않는다든가 또 지급... 게재일이면 한 달 계약을 했는데 한 3일 게재하다가 뭐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좀 잘하십시오.
 저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또 하나, 또 어쨌든 유사, 중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수로 문어발식...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통합관리를 해 주시는 게...
 또 하나,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기여도,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쓰고 또 지역 홍보 또 지역 소통, 특히 군의 뭐 군수님 치적사항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각종 알리고, 공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 활동, 또 군과 서로 NGO, NPO와 협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게재하는 언론사에 우선... 이런 것을 모토로 아까 기준점을 만든다면 큰 무리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브리핑을 1년에,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박현일 위원  총량적으로만 말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3번 했고요.
박현일 위원  올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올해는 2번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좀 늘리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에 이제 매주 브리핑으로 사실 처음에 됐던 거를 이제 분기 1회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월 1회 정도 하시는 걸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방침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언론인 주차장 그 주차증 발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터링을 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일단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이제 경기도로 이관이 됐거든요.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아마, 아마 금월 내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국적이고 또 자주 찾는 언론인들은 적어도 이번에 주차장 만들면서 언론인 주차구역을 만든다든가 또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배려가... 특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적어도 속보를 요하고, 나름대로 이 사안을... 우리 양평군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만큼 어떤 적정수위.
 예를 든다면 뭐 20개를 발행한다, 그 대신 월요일날은 어디다 비치할 테니까 통합... 예를 들자면 그것을 서로, 양평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쓰라든가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아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주차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왜냐하면 군데군데... 급하다 보면 언론인 차량들이 주차구역 외 지역에 주차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뭐랄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론인을 좀 예우를 하고, 처우를 개선... 아니, 예우를 하고 그런 적정범위를 코치를 한다면 서로 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수십 년을 가도 안 고쳐지는 탁상행정의 악습이 아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양평군 총예산이 7000억으로 잡고, 7000억 중에 언론인 아까 행정예고비, 배너비 다 합쳐서 몇 %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는...
박현일 위원  0.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어요, 0.1%라는 말을.
 7억 정도가 이 언론과 지방 언론과 지역 언론, 3억 5000 정도 나누어서... 옛날에 경기도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똑같이 지역 언론, 뭐 예를 들자면 100억이면 50억, 그래서 그런 적정수위를 지역 언론 우대를 좀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왜? 아무래도 지역은, 저희들은...
 경기도는 경기도 와서 또 많은 광고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 0.5%라는 것이 총 우리가 7000... 5X7에 35, 홍보예산 총액이 한 35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는 언론인 홍보비는 지금 아까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공고를 하고, 행정예고를 하고, 또 하나, 배너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언론인과 브리핑을 몇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해, 설득...
 이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왜 산나물축제는 그냥 뭐야, 20군데만, 21군데만 잘라서 200만 원씩 그냥 뿌리다시피 했다고... 이 얘기 전해 들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게 졸속이죠.
 그리고 통합관리, 이 모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게 뭐 옛날 그 전... 정말 양평공사 따로, 친환경농업과 따로, 물론 적정 권고 예고비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소통협력담당관이 전부 다 아울러서 다 정보를 받고 있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 이번에 적어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까지는 적어도 큰 규모는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특성상 그 부서장들의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인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한 지가 오래됐던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각 해당 부서에는 다 뿌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핸들링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하여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얼추 추계를 해도 2018년만 집어서 얘기한다면 2000만 원급 메이저 신문들 이상은 한 7개사, 또 1000만 원 이상은 뭐 23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그 편차가 심하다, 또 누구하고 가깝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것을 꼭 집어내서 칼날같이 잴 수는 없죠.
 그래도, 그래도 여기에 보면 저도 이름을 모르는... 세상에 여기 보면 닥터인이라는 신문 아십니까?
 이 닥터신문은 양평에 왜 들어와야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닥터... 물론 이 언론사가 양평에, 여기 기자님이 위에 계시면 저를 갖다 나무라겠지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통담당관님이 닥터인이라는 신문을 보신 적 있나 해서...
 닥터라 하면 저 병원 같은 데 납품해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 농민신문이라든가 여성신문이라든가 아예 1500만 원 딱 그냥 못 박아서 편성을...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관련 근거법이 있나요?
 내가 그걸 몇 군데를 받았는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는 뭐 그 담당 부서에 제가 의견을 사실 구해 보지는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박현일 위원  한번 나중에...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들여다보고요...
박현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농민신문에 연간 몇천만 원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박현일 위원  또 무슨 여성 관련해서.
 그걸 해서, 해서 그냥 거저, 운송비, 발송비까지 다, 이거 앉아서 그 언론을 모법에 대한 근거도 없이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언론사들 아까 100... 110...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116개사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몰라요.
 광고비가 나가서 이제 하는 소리예요.
 배너광고든 어쨌든 행정예고비든 어떤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뭐 지난번에도 연례적으로 한번 동료 위원님들 지적했죠?
 고려대 신문을 왜 우리가 봐야 되고... 뭐 어떤 특정 사정이 있겠죠.
 또 정말이에요.
 국회 전문지 뭐 동행, 아까... 뭐 제가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9년 산나물축제의 사안에 대한 일방 직체... 저기, 집행에 대해서는 관광과는 정말 질책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객관적인 합리성 결여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예산 자체가 통합관리 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다른 궁여... 뭐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과의 홍보비 지출에도 최근 4년간을 집계를 제가 한번 내봤는데도 정말 다 들쭉날쭉해요.
 메이저급들은 뭐 220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또 하나, 출입기자의 영향력이라든가 고무줄 산정을 했는가 몰라도 그때그때 또 달라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까 부군수를 총, 총괄 반장으로 해서 이 언론 아까... 모든 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산림과, 교통과, 친환경농업과,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적어도 언론 홍보에 대한 것들은 뭐 월간이든 개간이든 그래도 이 소통담당관님께서 통합관리하는 식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야 이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산 편성도 가능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시군에 좀... 비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인 만큼 조금 더 늘려 편성할 수도 있고.
 어쨌든 너무 자료가,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뭐 한 10년 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도 한번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오늘 어쨌든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듣보잡,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대학교 신문을 갖다 한다든가, 구입한다든가... 또 잡지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누가 행정정보공개를 해서 본다고 하더라고.
 언론인들 자체도 돼도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할 정도예요.
 과연 이런 잡지들이 왜 양평군에서... 그리고 모든 실과소, 읍면은 본인들 명의, 본인 보는 신문들 구독하도록 전체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바꿔 나가세요.
 지역 신문은 단 코딱지만큼 예산 책정하고 왜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게, 이 천문학적인 이게... 전체 다 이거 저기 뭐야, 개정에 대한 조치의견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9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군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것은 대외활... 양평 군내활동입니까, 뭐 양평군 외부활동이어야 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홍보대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주민들보다는요.
 그래서 대외 쪽의 홍보가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담당관 입장에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답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조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양평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너무 선호하고, 홍보대사가 되면 여기 양평군 행사에... 양평군 내에서 우리 축제 때 와가지고 뭐 자기... 가수인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 홍보대사가 양평군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평군 홍보대사가 저 홍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홍천에 가서 우리 고로쇠축제를 이야기를 해야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운영 방법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평군 홍보대사 현황을 44명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확인은 합니까?
 이 홍보대사들에게 우리가 뭐 어떻게 진행...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양평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좀 보내주고, 양평군의 군수 바뀌었다고 연락 좀 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이제 홍보대사들에게 이제 우리 홍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우리 양평새소식지도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양하영 씨 같은 경우는 국수리로 좀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실제로 살고 있고.
 물론 양평군민은 맞습니다.
 또 방수형 씨 같은 건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외지분이거든요.
 그런데 양평 와서 지금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선 7기에 이제 10명을 임명하셨는데 그전에 이제 그 민선 6기 때 이제 노세우 씨 같은 경우는 양평군민이세요.
 그분은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본인께서 홍보대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여하튼 뭐 이런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하여튼 뭐 그런 당초의 구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각별히 홍보대사님들에게 말씀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답변하신 분 중에 노세우 우리 홍보대사인 경우는 저는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축제 때 전통복을 입고 나오셔서 하면 외부인들이 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상당히 아, 이런 또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분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정도는 해야 됩니다, 홍보대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뭐 특정인 말씀하셨지만 방수형 그 홍보대사인 경우에 무엇을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분이 이제 배우인데요, 저는 정확하게 이분에 대해 신상은 잘 모르는데 어디 학교 출강을 하신다 그래요, 예술 부분에.
 그래서 아마 살기는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방수형 씨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대사를 해도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뭐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하영 씨... 아까 말씀하신 양하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도 또 대학교 출강을 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양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 원래 이제 56분 중에 12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뺐어요.
 남진 씨나 그다음에 김창숙 배우, 이런 분들, 그다음에 MC 그 유명하신 그분들, 그분들은 다 이제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홍보대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지금 존치를 하고 있고, 임기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실 분은 정리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방수형... 뭐 특정인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방수형 홍보대사인 경우는 지금 우리 군정의 위원회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참여예산제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참여예산 위원장을 하면 위원장 하는 것으로 홍보대사는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충분히... 여기서 이제 홍보대사 역할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군을 밖으로 가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직책을, 우리 군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위원장 직책까지 맡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회 상임위... 상임이사인가요?
 체육회 이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홍보대사로서는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놓고 홍보대사가 이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도 보내주시고, 우리 양평군정에 대한 변화된 것들도 알려주고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연예인 활동을 할 때 양평을 홍보하고, 양평의 축제도 가서 이야기해 주고, 이래야지 이게 홍보대사의 본 취지에 맞는 건데 양평군 내에서 지금 직접 우리 양평군정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홍보대사라고 위촉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홍보대사가 위촉된 다음에, 그다음에 체육회 이사도 가셨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도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한번 이 내용 검토 좀 해 보고, 그것이 충돌이 된다 그러면 제가 방수형 그 홍보대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직을 아마 좀 이렇게 반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좀 해 봐서 그것이 충돌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건지 다른 시군의 사례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있다고 판단이 서면 결심 받아서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거는 뭐 특정한 사람뿐이 아니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대사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자않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차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정도인데 여기서 대부분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관내 활동을 갖다가 여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홍보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홍보대사 잘못하면 우리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군 홍보대사 현황을 봤는데요, 조금 전에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방수형 배우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박리디아라는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박리디아 이분도 아마 배우로 알고 있거든요.
윤순옥 위원  예, 여기 직업이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임명할 때 아마 같이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관계가 있는 거는 눈치로 받았는데 부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윤순옥 위원  부부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예상한 게 맞네요.
윤순옥 위원  느낌을 받으셨...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조금 느낌은 받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느낌을 받으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배우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윤순옥 위원  예, 홍보대사의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도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까, 아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9조에 쭉 이제 좀 내용이 있어요.
 양평군의 위상을... 전문가, 유명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보대사라는 것이 먼저 민선 7기 때나 6기 때나 대체적으로 하명입니다.
 군수님께서 홍보대사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명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별한 뭐 문제가 없으면 대체로 임용장을 드리는 그런 절차로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번 쭉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순옥 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수님께서 추천한 부분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분들이 지금 홍보대사가 2018년 10월 25일날,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 지금 2019년 6월이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까지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홍보대사의 역할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박리디아 씨 활동은 사실 제가 모니터링은 못했고요, 방수형 씨는 뭐 위원님들 잘 다 아시겠지만 자주 보니까 움직임이 이제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특별히 양평군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보고드릴 만한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그분 활동이 저한테 이렇게 저거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을 하면 그분들의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그 역할을 지금 아직도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좀 하시는지 그 역할도 좀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시면 그분들이 우리 양평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일단 홍보대사 역할이 뭘 했냐,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홍보대사들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양평군을 얼마나 홍보했냐, 이거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양평에 연고가 있었으니까 양평을 반대로 홍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저희가 홍보대사님들이 그동안 하신 역할이 뭐였는지 대략적인 스케치는 저희가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분들이 홍보대사로 이제 위촉받고요, 얼마만큼 우리 양평군의 홍보를 하시는지 그런 역할들도 좀 파악이 됐으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한번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군정 홍보, 관광객 유치, 농산물 판매, 박람회 참가, 그동안 산채 아가씨 선발해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동원,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옛날 그랜드백화점이라든가 없어진 서울에 있는 맘모스백화점에 가서 다 홍보를 썼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민선 자치 들어와서는 지금 아까 2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2년이 지났음에도 재위촉하고, 재위촉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도 양평에 뭐 홍보대사니 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특별히 1년 동안 한 번을 안 와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신 분도 있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와서 참가도 해 주시고, 뭐 김창숙 선생님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정도고...
 그래서 아까 뭐 해촉하셨다 했는데 이런 기준과 원칙, 적어도 홍보대사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사망하면 자동 해촉이 되고, 또 하나, 아까 그때 당시에도 각종 유인물 같은 것 지금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행사 때, 군민 행사장이나 우리 축제 때 오시는데 아니할 말로 거마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물론 양평 홍보대사인데 무슨 그것 정도 돈을 받냐, 그래도 그분들도 어쨌든 양평이 생활권이 아닌 이상은 왔다 갔다 경비가 쓰고, 또 어쨌든 자기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수위, 그러면 지금의 아까 강남영이나 이수근은 양평이 고향이고, 지금 아까 이동해, 노세우, 홍진표 선생, 방수형 선생, 박리디아 선생, 다 이게 양평의 거주민들인데 지금 박리디아 선생은 베트남에 가서 양평의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방수형 선생도 고로쇠도 올해... 최근에 가장 활발한 홍보가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행사 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방수형 선생, 박리디아 그 부부는 지난번에 고로쇠축제하고 산나물축제할 때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내가 봤고, 반면에 아까 이동해 선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홍보대사고, 특히 요즘 약간 뭐랄까,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모범사례가 홍진표 선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단체, 양평에 K... 지금 난타가 많이 구성되고, 뭐 여기 경기소리보전회라든가 또 특히 강하면, 저기 양수리의 두물머리 도당제보전회, 이런 것들의... 아까 지금 홍진표 선생이 하는 것이 양수리 일원의 합창단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따르는 50명이 다니면서 양평의 각종 행사도 참여하면서 대외적으로 아들, 딸 서울 가면 다 양평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체를 활용한... 아까 유명무실한 몇몇 분들은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다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관련 조례도 한번 보시고, 또 두 번째는 예우, 처우에 대한 것이 들쭉날쭉해요.
 지금 축제 때 오신 분이 어떤 사람은 300만이고, 계속 한 서너 번 온 사람 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것도 준칙을 정하세요.
 우리가 김영란법에 보면 강의료도 한 300만 원 받다 요새 40만 원 못 받게끔 딱...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정말 협약, 협정에 의해서 그냥 한 번 가면 500만 원도 받고, 저도 올해... 작년, 올해 한 서너 번 강의를 나갔는데 정말 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이제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리 현재 SNS나 올라와 있는 홍보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어떤 쪽에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적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를 전체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임기제를 3년이든 5년이든 정확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 미진한 사람들은 다 뭐 예를 들자면 해촉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행사, 일회성 행사 참가보다는 아까 단체를 갖다 협약한다든가.
 우리 아까 노세우 선생 같은 경우는 자발적... 관내 행사는 이런 분들의 활동성을 갖다 높이 평가하고 예우와 처우에 만전을 기해라.
 그리고 상설홍보대사, 용문산이라든가 세미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청소년 홍보대사라든가 조그맣게 아르바이트 시간제 고용, 일요일날, 토요일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활성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히려 학생이라고 해서 또 노인이라서 또 여성이라서...
 왜? 우리 내부적인 자원의 홍보대사가 있고, 아까 유명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고.
 제 말 다 알겠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미 나왔던 지적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결과보고에 쓰겠습니다.
 나중에 개선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조치보고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으로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은 사실은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 이번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요, 일부 업무가 기획담당...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를 여쭈려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소통협력담당관을 출범시켰는데 업무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돼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실 사회현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행정으로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업무가 이제 저희 업무인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부 뭐 소통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하면 전부 소통이고 이러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통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전부 이제 소통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소통 하다 보면 파트가 이제 대민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직원 간의 소통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내업무도 지금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이 하시는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제 그게 이제 행정담당관하고 저희하고 이제 좀 약간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 이제 내부에 우리 조직에 관해서는 이제 행정담당관이 주로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협업으로 같이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대외 쪽도 일단은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전체 주민들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해당 부서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공갈등만 소통협력담당관 업무가 아니라 공공갈등이 아니고 민간의 갈등도 조정위원들한테 우리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명실상부한 소통협력담당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에 위원님들 구성이 되면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이게 이제 대내업무,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이제 민관협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내 정책조정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대민 관계,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소통문제, 이것이 이제 소통협력담당관의 업무라고 해서 업무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미룰 수가 있어서 그것은 결국 양평군민들이 불행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업무가 지금 미뤄지고 자꾸 업무를 뭐 속된 말로 핑퐁이나 하고 처리하고 있으면 정책결정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대내업무냐, 본인이 생각한 대로 대내업무의 어떤 소통문제, 그다음에 대외업무문제, 그래서 소통협력담당관은 대외업무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또 군민들이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과를 해 놨는데 지금도 서로 막 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올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주민의견 수렴에 이제 어떤 걸 했냐를 물으신 것 같아서 아마 저희가 그거를 넣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 조례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경기도에서 양평군이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자립도 순위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자립도는 뭐...
황선호 위원  꼴찌에서 바로 위에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마...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뭐 주지 말자, 이런 내용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준다고 해서 지금 자녀를 낳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됐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일단 그 질문을 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정책이 제고에 조금 영향은 미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가... 출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완벽히 돼야 출산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엄마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교육비거든요.
 출산했을 때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경력단절의 문제, 이런 것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출산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되어야 출산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황선호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기간이 1월달... 1월 15일에서 2월 28일, 45일간 하셨는데요, 양평군의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몇 명이나 응답을 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인구정책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황선호 위원님, 담당자 부를까요?
황선호 위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  얘기 들으셨나요?
 몇 명이 답변을...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9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설문기간을... 하고 나서... 아, 설문기간을 이렇게 하고, 983명이 대답을 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결과는 그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점수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62.7점 정도가 나왔고요,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 지원은 61점, 그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지원은 59.4 점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혼의 응답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64.5점을 부여하셨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미친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꺼리는 가장 힘든 부분은 자녀 양육비 문제, 거기에 가장 저거한 것이 교육비 문제로 이렇게 엄마들이 답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거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렸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제가 직접 담당관은 아닌데 아마 보고드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게 3월달에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하실 때 저희는 거기 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의원들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저도 들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의회랑은 전혀 소통을 안 하셨던 거네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글쎄, 그날 답변하신 거는 뭐 저는... 저도 처음 가서 들었으니까요, 저도 그 이상 그 이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저희 의회랑도 소통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군민이랑도 충분한 소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이거 양평공사 융자기금연장계획은 왜 올려주신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주민의견 수렴의 큰 타이틀의 소제목인데요, 세부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양평공사 융자금기간연장계획에 대한 부분은 융자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늦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주민의견 수렴으로 해서 소통협치 관련된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었나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또 양평공사 융자금기간연장계획, 민관협치 조례, 도시계획 조례, 가축분뇨, 생활불편해소사업,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또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소통협치를 위해서 소통협력담당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과의 협치, 이런 부분들도 좀 미약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어떠한 내부행정과 대외적인 부분들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충분했었나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답변...
○위원장 이혜원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행정감사이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3월 260회 임시회 때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조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최고 금액으로 집행된 거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진행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당시에는 타 시군과 비교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여주시와 가평군을 비교했을 때와 인구정책 발굴 설문조사, 그리고 2018년 양평군 사회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여주시와 가평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크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 넷째 아 이상부터는 좀... 조금 차이가 여주시하고는 좀 있고요, 크게 뭐 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여주, 가평이 이제 증가 속도가 우리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증액 속도가.
 그래서 비슷해졌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기본적으로 첫째 아부터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양평군 인구정책 발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도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제시해 주셨던 먼저 내용에서도 저출산 극복 정책 출산율 제고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원이 62.7%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양평군 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 자녀 양육의 부담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제가 양평군 인구정책 발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출산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거는 높았습니다.
 84.7%로 출산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여기에 저출산 원인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질문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절반 이상, 50.3%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이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어려움 35.7%, 두 가지를 합치면 86%입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선 추진되어야 될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작성해 달라 했을 때 그 결과에서는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성화 23.4%, 청년고용 활성화 18.1%, 임신·출산 지원확대 17.1%입니다.
 또한 제시하셨던 2018년 양평군 사회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느냐는 가구원에서 ‘있다’가 3.4%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3.4%에 의한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2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이 육아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19.6%, 그리고 그 3순위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열했었던 항목들은 근거 제시를 본인들이 유리한 항목만 정리해서 근거 제시를 하셨단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의견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 분석된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 먼저 조례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시하셨을 때는 타 시군과 비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체조사와 사회조사를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1위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판단의 저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좀 모르겠고요, 아까...
○위원장 이혜원  본인들이 조례에 상정해서 발의하고, 그때 수정가결 할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가장 양육비 문제가... 경력단절하고 큰 요인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저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는 과정을 거치셨고, 거기에 두 번이나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 진행한 결과와 상반된 내용으로 정책을 펼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 더구나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이나 뭐 보육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항목조차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유도질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 설문지 항목에 따라서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때 그 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이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군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군민들의 말씀은 A로 했는데 B로 전달받아서 본인들이 정책을 펼치신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충분히 이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양평군은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출산지원정책도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 양평군의 인구정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에 맞게끔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지원금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조금 더 편안한 일자리와... 일자리와 또 보육환경 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됐을 때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민관협치 조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차를 여기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시된 내용에서는 1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또 군의회와 협의된 내용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서 봤을 때도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4차를 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이 부분이 어떤 의견을 제가 들었을 때는 의견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전달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소통협력담당관에 제시한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혜원  예, 본인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들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로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위원님?
○위원장 이혜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충돌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분들이 군정개혁위원회라고 명칭을 들고 나와서 이게 또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라는 명칭을 들고 나와서 시민사회단체의 명칭을 부여를 누가 한 거냐, 그래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정 끝에 저희가 이제 군정개혁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4차회에 걸쳐서 조례안을 이제 어렵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됐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공포가 된 건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문제 때문에.
○위원장 이혜원  예, 뭐 도시계획 조례도 철회가 됐고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이용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뭐 일전에 조례 심사 시에 충분히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생활불편예산... 불편해소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시행 후에 위원들이 좀 많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이 예산이 현재 읍면에 0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성이 아예 안 됐다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에 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추경 때나 돼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 읍면 거를 보니까요, 지금 8000만 원씩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양평읍만 1억이고, 나머지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거기에 지금 7600 사용한 곳도 있고요, 6100만 원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3월달 제출해 주신 기준 맞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1년 예산을 3월까지 집행한 것이 거의 8, 90%를 사용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생활불편예산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생활불편예산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로등 유지관리라든지 소규모 이제 어떤 수리가 요청이 되거나 하수구나 뭐 버스승강장, 이런 생활불편시설인데요, 아마 그게 3월달에 집행이 많이 됐다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1년 동안에 이렇게 생활불편사업이 하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안배는 아마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안을 이야기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 부분을 공무원들 만났을 때 또 의원들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될 텐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기, 문제 제기를 한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절차가 이렇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들이 공무원분들께도 이게 도움이 될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는 뭐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시겠죠.
 일부 분이실 텐데 또 주민들은 그러한 불편사항들을 또 의원들에게 또 전달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전반적인 각 부서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떠한 전반적인 소통협치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말씀하시니까... 민관협치, 소통협치입니다.
 예, 이 부분이 원활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이야기 발행 및 톡톡TV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이야기 발행을 근본적으로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제작할 때 2500만 원 들고, 우푯값만 1400만 원 해서 4000... 종합 부대비용까지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2억 4000을 가지고 3만 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물론 입찰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2억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작비 뭐 보통 1억 5000, 우푯값 7000, 이번에 2019년 봄호는 여기 한진애드라고 돼 있는데 양평 업체입니까?
 95쪽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화성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위에 복미디어도 양평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혹시?
 복지미디어.
 이 좀 전에...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거는 양평 업체입니다, 복지미디어는.
박현일 위원  제가 그 지역 업체를 뭐 제한을, 입찰을 해라,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최소한도 이 지역 업체들한테 가서... 어쨌든 제작의 원활성을...
 2019년 봄호, 한진애드가 제작한 봄호의 1면 사진 보셨죠?
 양평군 사진 아닌 거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것 좀...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군 사진이 아니었어요.
 엉뚱한...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미스, 양평소식지에, 양평이야기에 남의 동네... 2018년도에 저희 2000... 한번 이것은 사례 예시니까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의회소식입니다, 이게.
 아니, 의회, 의회란입니다.
 보세요.
 박현일, 송요찬, 박현일 의원이... 의원이죠, 여기는 송요찬이고.
 그런데 결국은 의장은... 도 의원이 앞에 나오고, 의장은 누락이 됐어요.
 의장은 없어졌어요.
 어느 지역에도... 군 지역 예우를 따지기 이전에 그거 상식 아닙니까, 상식?
 지역 의원들이고, 도는 경기도소식지에 싣거나 아니면 뒷면으로 와야죠.
 이런 졸속, 이 막대한... 아까 4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면 이건 소식지 배포 중단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다 와서 알았어요.
 남의 동네 사진 싣는 이것이 과연... 봄호에 양평의 갈산 꽃이 피고, 양평에 지천이 다 꽃인데...
 이게 중단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양평소식지의?
 어쨌든 존폐의 결정을 할 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책자 발행에... 사실 저도 담당관으로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방법의 인쇄 기술이나 종이 질이나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실무 주무관들하고 팀장한테 이런 주간지표는... 들여서,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주간동아나 주간조선 정도의 제질과 인쇄기술, 사진술을 갖는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용도 충실히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관내 제한입찰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계약 부서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불가피하게 경기도 관내 입찰을 해서 화성 업체가 된 거거든요.
 저희도 좀...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저도...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문제점 개선 방향 또는 활성화 대책에 저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관내의 지역, 열악한 지역 언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적어도 단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간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두 번째는 이게 잡지 형태가 난맥상이 있다면 기존대로 신문, 종이 신문으로 적어도 속보성이나 월요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하든지 월 두 번을 발행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지역 언론들, 양평의 열악한 언론들과 협약을 해서 번갈아가면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홍보 매체, 홍보 사이트를... 군 예를 든다면 군 연구관이, 홍보 예를 들자면 언론담당관 하나... 지금 학예연구관이라든가 있다면 그분이 이런 것을 소식을 쓰고, 이 종이 인쇄라든가 이런 것만 지역 언론에다 맡기면 됩니다.
 지금 언론도 이제 지역 언론도 몇 개 살아남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개 된 거 순번제로 돌아가도 되고, 이 엉뚱한 뭐 예를 들자면 남의 동네에서 가서 제작해서 이 엉뚱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사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체... 3만 부가 가는데 군부대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폐해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막 엉터리 제작이 되고, 엉터리 사진을 실어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이거 뭐 구시대, 진짜 우리 양평 의회소식 보면 이건 뭐 도대체 어디서 기사를 봤는가 아니면... 뭐 페이지는 늘어났어요.
 전에 두 페이지 하다가 지금 네 페이지 정도 실어 주는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예산 또 지역 언론 어떤 육성이라든가 지원차원의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제한입찰, 이런 것을 또 신문,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으로 전환, 이 모든 것을 주문할 테니까 참고해서 적정 수준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공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양평이야기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과연 수령하는 사람이 제대로... 우리 관내인지 뭐 주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냐라는 정도의 어려움이... 저기, 문제 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마침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에 그 예산절감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청 발행소식지 양평소식을 각 가정마다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나 내용이 실생활과 관련이 없고 부실하니 제발 발행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게 이제 신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답변사항은 양평군 소식지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구독 요청에 의한 수요에 맞게 제작, 배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이 제안한 분에게 이게 답변이 제대로 이게 맞는지...
 제가 이걸 알았다면 한번, 제가 더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을 정도예요.
 연간 2만 8000명 이상이 구독 희망을 하고 있어서 폐간이 사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뭐 실무자께서 하는 업무를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양평이야기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소록을 쭉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양평 관내... 대부분 관내고, 관외로 나가는 게 한 1500부 나가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도 다 지나간 얘기, 다 지나간 얘기...
 우리가 3, 4분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넣어서... 미리 나오잖아요.
 예상이 나오잖아요.
 우리 군청에서 3분기에는 어떤 시책을 이용할 것이니까 군민들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난 거, 2월달에 뭐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 신청하는 거 다 끝났다, 그런 사실 표기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보는 분들이 식상해서 이제 이거 오면 아, 맨날 그런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진짜 한번 보십시오.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그 자전거 그란폰도 했지 않았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거기 신청한 사람들이, 그 신청한 사람들은 진짜 양평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 유니폼 받기 위해서 다 주소 다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양평소식지를 한번 보내준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야, 이게 다 오네, 이거 신청하니까 이런 게 다 오네, 한 번 더 볼 겁니다.
 양평을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고민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홍보가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는 대로... 그거 해 가지고 뭐할 건데.
 이거 뭐 실적... 1억 2000만 원 금년에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입찰했잖아요.
 아까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들이... 기가 막힌 돈입니다.
 우리 자립도가 16.7%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쓰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문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짜임새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책을 또 그런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뿌리는 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충실성, 그런... 담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서울사무소 운영 자료요청을 해서 그 사무소 일지, 활동일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매일 출근합니다.
전진선 위원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봉급은 얼마씩 나가는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급여는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 3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정확한 금액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거기 계약보증금이 2000만 원, 월 임대료가 203만 5000원, 본인 봉급이 최소한도 300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월 500만 원,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뭐 회수한다 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런데 이 일지를 보면, 일지를 보면 과연 이 업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여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질의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뭐 환경부 소관 예산을 하고, 뭐 행안부, 교육부 소관 예산을 하고, 또 뭐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뭐 37호선 4차선확장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고, 아마 여기 군청에 근무하는 담당관들 중에서, 아니면 서기관들, 국장들도 이 업무를 하라 그러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양평군의 뭐 맥가이버가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무소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서울사무소장 운영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도 처음에 출범할 때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출범하고서는 아직은 뭐 구체적 성과는 아직 뭐 미미합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다만, 이제 저희가 1년 운영해 보면 아마 이 서울사무소가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냐, 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합을 하는 쪽으로다 지금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은 이제 경기도 통합 서울사무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이제 뭐 각 환경부, 국토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는 그쪽의 예산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국장이나 과장들, 그분, 정책결정권자들하고의 만남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쪽에 소장이 간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어디 특정 부서를 뭐 이렇게 따로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방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역할을 또 하려고 또 서울소장을 또 임명한 거거든요.
전진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나 이 뭐 행안부도 앞으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갈 거고요, 교육부도 이미 대전 내려가 있는데, 세종시에 가 있는데... 국토부도 이미 세종시에 가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차라리 출장비를 줘 가면서... 아, 그거 뭐 아침부터 가서 출근하듯이 할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여기 정책보좌관들도 많이 뽑아놨잖아요.
 뭔가 진짜... 그 방금 전 질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군민들이 예산을 쓰는데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를 알고 써야지 그냥 조직 하나 만들어놓고... 이 사람, 이 사무소장 양평에서 출근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서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누가 감독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출근... 확인하면 시스템 점검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출퇴근시스템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 컴퓨터 움직이는 거 갖고 감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켜지는 시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진선 위원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무엇을, 양평군에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소장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언제 회의합니까?
 여기 내려온 적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여러 번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약간 이제 내용 호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은 낮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서울사무소장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하고 얼굴이나 본 적이 있어야 전화도 하면 누군지 알지요.
 왜... 매일 서울로 출근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로 출근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국회가 열리거나 오더를 받았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라고 오더가 되면 만나야죠, 가야죠.
 그러나 평상시는 여기 내려와서... 아니, 소통협력관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여기 정책보좌관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정책실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뭘 소통을 해야지 가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실 운영하는 여직원 하나 뽑아놓은 것처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소통협력담당관께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걸 군수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수님은 정책 제안을 하신 거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업무를 알아야지 갈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어디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뭘 합니까?
 사무실 지키려고 거기에 뭐 뽑아놨나요?
 여기 하여튼 여기 나온 활동일지 보면 이미 작년부터 군수님이 다 하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 6개월 동안 있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안 되면 바꾸고, 의견 제시 좀 하고 하면서 업무가 좀 잘 되게 하십시오.
 이 군민들이 진짜 이걸 다 안다면 지금 얼마나 그러겠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거 반드시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전 추가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작 전부터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위원들과.
 하지만 그 사항에서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 정도 진행상황을 좀 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6월달입니다.
 지금 활동일지 저도 봤고요.
 그런데 내용이, 내용을 봐서는 왜들 이렇게 근거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두려워하시는지...
 꼭 2, 3차로 자료 요청을 해야 제대로 된 자료가 오더라고요, 1차로 분명히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7가지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분 가 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분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양평군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그런 쪽의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지방자치... 양평군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속도 있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양평군이 국비를 확보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 중앙정부에서 딱히 이 예산이 정해져서 이거 너네 가져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이제 뭐...
○위원장 이혜원  우리가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트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뭐 사무소 활동의 문제점 해결에 내용이 몇 가지 적시가 돼 있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이제 중앙정부와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서울사무소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서울사무소장이 오늘 제가 듣기로는 배석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오늘 얼굴은 보이지 않으시네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왔습니다, 지금.
 밖에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와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먼저, 저희가 이 서울사무소 얘기할 때 지금 양평에서 서울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사안들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양평군이 진행해야 될 사안에 따라서 그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출장비나 여러 가지 좀 다른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상황은 집행부에서 얘기하셨던 바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얼굴을 몰라서...
 저희도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뵀죠?
 계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여기,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까도 계속 뭐 소통협치, 민관협치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장님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2월... 날짜는 지금 정확히 좀 모르겠는데 2월에 채용했습니다.
 2월 11일에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저희 위원들은 얼굴을 몰라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따가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집행부는 다 알고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과장급 이상은 아마 인사를 했기 때문에 회의 때, 그래서 알 것 같고요, 직원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 서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지 그 걱정도 됩니다.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부서 간의 협치에 대한 부분이나 소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지금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1년이 됐을 당시에 정확하게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정책협의의 날을 통해서 별도로 제출하여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SNS 서포터즈 1, 2, 3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기다, 97쪽에 몇 가지 적시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어떤 뭐 효과에... 이제 적시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면 콘텐츠의 어떤 질은 높아졌다, 그리고 영역이 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게 좀 넓어졌다는 그런 효과성은 있는데 이제 문제점으로는 이제 팸투어를 다양하게 실시해서 서포터즈 활동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점하고요, 관내 유관기관과 관광지 협조를 통한 무료입장 등 활동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전반적으로 군정시책, 관광지, 맛집, 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양평에 대한 어쨌든 가치로운 것들, 또 미래지향적인 것들, 어쨌든 돈벌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양평 공식 SNS를 활성화를 갖다가 해서 이걸 갖다 활성화하기 위한... 그래도 누가 운영요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운영요원으로서 SNS 서포터즈를 갖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명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뭔가 특혜를 줘야 할 텐데, 월급을 주는 거 아니고, 원고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 원고료는요, 블로그 자율 취재를 한 편당 4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션 취재는 편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일 위원  자원봉사 시간 인정...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저기 유기체적으로 협력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현일 위원  그러면 각종 뭐랄까, 행사라든가 우리 군청 월례조회라든가 뭐 이렇게 시상식 할 때 뭐 우선 참여라든가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런 특전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 결연 맺은 데 혹시나 전라남도 완도라든가 서울, 이제 서울의 강북구라든가 이런 데의 서포터즈들과 어떤 팸투어라든가 어떤 서로 상호 교류... 그 동네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우리 것도 거기 가서 홍보해서 예를 들자면 완도 수산물을 갖다 우리 김장철에 젓갈을 좀 팔아주고, 우리 감자나 양파를 갖다가 거기를 좀... 거기 안 나오는 동네를 좀 농산물을 갖다 서로 상호 교환, 이런 홍보, 농산물 판매 교류, 또 관광지도... 아니, 옛날에 우리 의원님이랑 공직자들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올 여름에, 여름에 물축제라든가 우리 양평을 좀 이용하고, 이 교류, 또 강북구청이나 또 강남도 마찬가지,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데와 이런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교류는 아직 저희가 없고요,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저희가 한번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요, 강북구, 광진구, 논산시, 뭐 거기도 다 서포터즈들, 지금 아까 말씀한 결연도시도 서울뿐만 아니라 서포터즈단들의 팸투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답사, 여행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라든가 우리 양평군에 하나라도 이익이 된다면 최대한도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들을 지금 10대에서부터 한 70대, 뭐 80대까지 적어도 연령의 다양화를 기해야 할 텐데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까, 아니면 연령을 좀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연령대의 분석은 지금 제가 자료에 지금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분석해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요새 이제 좀 뒤늦게 배웠다고 또 오히려 열정과 열의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숨은 명소 발굴이라든가 지역사회 미담... 이 어쨌든 이 동네는 좀 훈훈하고 따뜻한 맛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뭐든 매력과 감동이에요.
 그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만이 그 동네를 가는 거고, 그래서 미담사례 발굴, 특히 미담사례 발굴에 대한 콘텐츠 제작.
 엊그제 우리 생명 살린 거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박현일 위원  양평대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정말 양평사람들 다 의인이죠.
 그래서 관광명소, 전통시장, 특히 양평, 용문 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이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효과분석도 하시고, 아까 구체적인 교류안도 만들고 또 약간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원고료라든가 아까 각종 결연도시 방문할 때 우리 경비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좀 제공하시고, 그런 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페이스북, 그다음에 밴드, 제가 지금 관리하는 게 한 100개쯤 돼요.
 양평시도 제가 등록해 놨어요.
 양평시민신문도 제가 등록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개 1인 의원도 양평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군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쨌든 그런 모든 상표등록 선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양평을... 남이 채갈까 봐 제가 등록해 놨다가 나중에 양평군한테 주려고 미리 다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1년에 다 돈 얼마씩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충분한... 실의에 맞게 SNS 서포터즈 활성화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금 방금 지적사항은 이따 개선사항에 기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회를 질의하게 된 배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부군수를 당연...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50% 정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국장급으로, 주무 국장급으로 위원회를, 좀 위원장의 저기, 직책을 하향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부군수님 위원장... 제도 개선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을, 한 건을 위원장을 국장으로,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하향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국장들께서 업무에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거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위원회에서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 실적을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이, 수당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한 2000여만 원이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인원이 49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는 보여지지만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업무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가 또 예산을 쓴 것만큼 성과가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관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조정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이 중복돼서 있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중복 위촉되신 분들이 이제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한 6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조례에 관한... 저기,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많아도 3개 이상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물론 능력이 출중해서 여러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조정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위원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몰라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모집은 안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떤, 어떤 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 놓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그것도 뭐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임기 후에 가입...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최근에 일정 부분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주민들 홍보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MOU 체결 올려주신 것 자료 잘 보고 있고요, 그 성공사례에 보면 강북구를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관내 축제, 행사 방문으로 농산물 판매하는데 강북구 인구가 31만 6000인데 50명 방문했다고 이걸 성공사례로 넣으신 건가요, 여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제 뭐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그런 방문단이 못 오시고요, 그래도 강북구청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하고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모시고 와서 그래도 그나마 강북구가 양평군하고 결연 정도가 좀, 좀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아파트 같은 데 수수료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없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이제 저거를 한 건데요, 이게 아마 좀 장터 제공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MOU 쪽에서 이제 제척을, 일몰시키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몰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서울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하고도 자매결연인지 이게 MOU인지 뭐가 되어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아마 이거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어떤 뭐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 운영해 가면서 아마 문제점이 좀 돌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자세한 깊은 내막은 제가 잘,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또 한번 해당 과에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요.
황선호 위원  국외, 일본 가미아마쿠사시의 체결내용이 우정의 길 협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체결내용에 보시면 일본의, 일본의 체결내용에 우정의 길 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거는 제가... 위원님, 제가 내용을 정확히 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 및 자매결연에 대해서 총 20건에 대한 부분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읍면은 포함 안 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읍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건 읍면은 없고, 저 자체... 우리 양평군만...
○위원장 이혜원  군 자체 것만 들어가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읍면은 별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자체 양평군 관련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지금 20개 체결안 중에 성공사례 4건을 올려주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상호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필요한 사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는 철저히 분석해서 교류 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이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사실은 이게 이 자매... MOU 체결된 연도가 그래도 꽤 있는, 연도가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양평군도 그렇고, 상대의 그 MOU를 체결한 그 자치단체나 기관도 그렇고, 어떤 그 절실한 필요성들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교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혜원  지금 혹시 목적이 불명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뭐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지금 대부분 지금 MOU 체결한 내용을 보면 문화, 체육 교류 및 지역 생산품 판매, 뭐 체육, 봉사 등 교류, 상호 이용 또 캄보디아에, 캄보리아 씨엠립 같은 경우, 교육청 같은 경우도 뭐 학술, 문화, 학교 간 교류, 중국 웨이팡시도 다방면 교류,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여주시 같은 경우는 대형 영화관 신축을 위한 MOU 체결, 가평, 쌀 소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수제맥주 개발과 상품화 위한 MOU 체결, 안산,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을 위한 MOU 체결 또 골프... 가평, 골프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한 MOU 체결, 이런 식으로 목적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층이 정확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양평군은 지금 MOU 체결이 너무 광범위하고 목적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MOU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필요 없는 것은 일몰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또 일몰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정확히 이들이 상호 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곳은 일몰을 하겠지만 또 이어가야 될 부분들은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어쨌든 저희가 일몰을 하게 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사실 MOU를 체결했지만 몇 군데는 사실 뭐 그쪽 자치단체나 저희나 뭐 이렇게 좀,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형식적인 의견 수렴, 형식적인 MOU 체결, 이런 것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하시고 필요한 MOU 체결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저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MOU 체결하자고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MOU를 체결해서 그 자치단체, 외국하고 우리하고 뭘 할 거냐, 이제 저희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껏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 교류나 학교, 고정 관광, 이 정도 외에는 기업도 저희가 없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하는 그 요청이 많이 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죠.
 지금 있는 부분도 없으면, 당연히 할 일이 없으면 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양평군에도 인근 가평에서 하고 있는 MOU 체결과 비교했을 때 저희도 쌀 소비, 친환경 쌀 소비하셔야 되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세븐브로이 청운에 있는 것, 거기랑 어제... 수제맥주 공장이잖아요.
 거기랑 어떤 수제맥주 개발을 위해서 MOU 체결해 보실 생각하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하여튼 뭐...
○위원장 이혜원  또한 우리 꿈나무들 많죠?
 재능 갖고 있는 친구들.
 거기 위해서 어떠한 전문기관들과 MOU 체결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지금 우리 양평군도 지금 다문화가정 많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목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공감하셔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진행해 주시기...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혜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위원장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체 자료가 다 넘어왔습니다.
 속된 말로 이 잡듯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팀원이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가 3억 7000 정도, 그러니까 올해 좀 더 늘어나겠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올해는 지금 상반기 5월달까지 자료니까.
 3억 7864만 원을 1년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3억 1414만 원이 나가고, 사업비는, 사업비는 나머지 잔액입니다.
 아주... 총 혹시 사업 비례 인건비 총량, 사무실 세간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금 인건비 비율을 혹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거는 계산은 제가 안 해 봤는데요...
박현일 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지금 82%가 사무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8%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82%가 돈이 나간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것도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적어도 5 대 5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7 대 3 정도는 돼야... 7 인건비 나가고 3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2%가 사무실 유지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그 82% 나가는 것만큼 나머지 18%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 추계입니다, 이게.
 18%가 아주 질 높은 프로그램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단순 돈으로...
 그러면 뭔가 이 시스템이... 여주, 가평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양평군이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인건비가 82%가 몽땅 나가니까 그래도 또 뭔가 특색사업을 하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또 작년, 재작년에 그동안 군 간섭이 많다 그래서 사단법인화시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사회도 만들고 사단법인화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군 간섭도 좀 덜 하고 돈은 줄 대로 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단순 비교만 하겠습니다.
 여주, 양평에는 자원봉사 등록 단체가 40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여주는 141개, 양평의 무려 한 4, 5배 정도 됩니다, 5배.
 그다음에 가평도 150개, 양평의 5배네요.
 여주와 가평은 여주 141개, 가평 150개, 양평 40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평이나 여주의 지금 수준이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면 뭐가... 단순 수치지만 뭔가 일을 좀 더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몰랐다든가 뭐가... 종합 점검을 한번 해 볼...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보조를 이만큼 하는데 뭔가를 좀 지도감독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뭐 단체의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원은 저희가 2만 9000명이고 가평은 1만 7000명이어서 저희가 1만 2000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부적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감독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안정화로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해야 될 텐데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박현일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해서 제가 이사회가 있고 이사 선임이 어떻게... 과정 여기 다 서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감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습니다.
 정책감사, 또 지금 내가 이거 포기하고 자원봉사센터 현장 가 보겠다, 현장감사를 하면 뭐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능사가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체크, 완전 이게 부실, 비리, 뭐 회계장부 다 뒤져서 제가 까발려서 이걸 뭐 합시다, 이게 감사는 아닐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책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군민의 눈높이 적어도... 여기 봉사...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대표... 이사 월급이 한 4000만 원 수준을 넘습니다, 지금 다.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연봉입니다, 지금.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는 또 보너스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 어쨌든 위원님들 수준보다는 분명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뭐 또 어떤 직급보조비뿐만 아니라 퇴직 적립금까지 있네요?
 그러면 의원들도 이제 봉사라고 하는데 여기 자원봉사도 뭔가 이 시스템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관리, 또 타 시도의 잘된 데를 선례를 받아서 차라리 명예, 일반 법인카드만 주고 자원봉사센터장은 명예직을 갖다가...
 지금 우리 부군수나 4급 정도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예를 들자면 연금이 나온다면 그분들은 한 달에 뭐 예를 들자면 1, 200 정도 법인카드 쓴다고 하면 그거 뭐 명예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한번 진짜 봉사다운 봉사...
 적어도 여기 자원봉사센터 가서 가입을 왜 않습니까?
 또 저도 이제 연중으로, 연중으로 뭐 예를 들자면 쌀 1, 200가마 어쨌든 장애자한테 전달을... 그러면 합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제모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다 전달하면 이게 예를 들자면 누적점수도 나오고 나중에 자랑도 하고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왜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적을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저는.
 뭔가가, 자원봉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될지 몰라도 진짜 자원봉사에 대한 양평에 참여인은 너무 높고 많은데, 단체 참여가 아까 좀 적은 대신에, 이 자원봉사시스템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걸 에둘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군에서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군민의 눈높이에서 그래도 감독기관이니까 빨리 매듭짓고 진짜 심기일전해서 군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내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40개 단체 정도 단체 숫자로 봐서는 턱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또 뭐 아까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평이 1만 7000명이고 우리가 2만 9000이어 가지고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인구로 봐서는 가평의 거의 2배가 되는데 숫자가 결코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매년, 매년 그 자원봉사 등록 인원의 그 추이가 있을 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자료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자료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전진선 위원  말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 저한테 지금 아직 없는데요, 그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연도별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얼마큼 변화됐는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입니다.
 그 사업예산에 우리 군은 6400만 원인데 여주군은 9100만 원, 그다음에 가평군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거기 중에서 예산이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이에요.
 우리 군은 달랑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물론 40개 단체밖에 안 되니까 뭐 5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대회를 어떻게 치르고, 거기서 어떤 행사를 주는... 저기, 행사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근무할 때 여주에서 자원봉사센터 그 대회 하는 거 보면 참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 넓은 그 호텔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 참석해 가지고 참 하고 하는데 우리도 작년에 봤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어느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근 시군 다닐 거 아닙니까?
 다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인 것 같고요, 내용도 없고요.
 여기 40개 단체지만 저도 몇 개 단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자원봉사센터는 그 봉사하는 단체에 격려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꾸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못하는 것을 군에다가 대변해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지난번 민선 7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센터장 임명에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이게 선호하는 그런 보직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난 1년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간에 나는, 나도는 얘기를 가지고는 혁신해야 할, 변화돼야 할 일이 많다.
 과감하게... 담당 부서 아닙니까?
 감사하시고, 예산 감사하시고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 민선 7기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자꾸 이런 데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사업 감사하는 내용이 자꾸 잘 못한 거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야죠.
 왜 좌고우면합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만드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좀 해서 그런 불협화음 없이 좀 더 이 자원봉사센터가 주변 인근 시군보다 더 잘되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 양평군에만 정년이 없다고 들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소장... 센터장만 정년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도 현재 정년이 없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를, 규칙과 조례를... 이제 규칙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년을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따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거 저...
황선호 위원  진행되는 과정...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성안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진행되는 과정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