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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9. 8.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11. 10.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8. 17.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19.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8. 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9. 8.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1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19.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8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17항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9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혜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213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139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선 7기 2019년도 3월 말 63개 공약, 125건 실천과제 중 24건, 19.2%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명칭 변경 또는 실적화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명 설정으로 추진이행 및 완료 여부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군민의 기대치에 비해 실효성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약 관련 이행평가를 완전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장기과제, 미착수, 일몰과제 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부분이행의 경우 추진율 표기를 검토하여 공약의 이행 여부를 군민들께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약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기획과 추진 과정, 과제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미흡하였고, 제1차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 미비 등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소통하고, 대상 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실사와 선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사업 확정 선정 시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공청회와 사전 설명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확정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군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양평군 인구 유입의 변동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취약하였고, 전반적인 양평군 중장기 인구 유입 및 관리 대책이 미흡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복지, 문화, 생활기반 등 세부 사항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터 등 취업, 창업공간 확대 지원 및 군인, 장교 등 주소이전사업을 적극 추진,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6차산업 생태관광 농업 활성화 등 신규 인구 유입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양평공사 융자금 기간 연장계획, 민관협치 조례, 도시계획 조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조례, 생활불편해소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예산 편성 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제안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 정책 결정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경영 정상화와 자구적 경영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혁신방안 및 자구노력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부재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에 대한 양평군 그리고 군의회, 시민사회와 소통의 부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지역 개발, 군 대행사업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사 전반에 관한 경영 정상화 및 경영 혁신 방안의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수익 창출 및 투명한 회계 관리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시고,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사 본연의 업무인 친환경유통사업에서 분리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자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다소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여전히 일부 부서장 및 팀장들의 경우 무성의한 준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집행부 간 행정 절차 착오로 인해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3.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5.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전진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입니다.
 금번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설립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등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의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 4급 감면 조항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악취 및 수질 오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부서 간 상호 이해가 상충되는 의견이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부족하고,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였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재적위원 6명이 표결을 통해 찬성 1표, 반대 5표로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 감면 사항 반영 및 요금체계를 조정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양평 용문산자연휴양림 내 운봉지구 및 선바위 지구의 이용률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5조제4항의 1일 4실 이상 사용하는 단체 사용객에 대한 성수기 등의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94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보호 기능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전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순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등 4건에 대하여 19억 5738만 5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전진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전진선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7741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529억 4800만 원보다 211억 7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344억 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97억 1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727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46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01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82억 7300만 원, 보조금은 1527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2017년도보다 2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203억 55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4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1367억 25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8.5%로서 107억 1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로서 13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60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6억 4800만 원 증가한 81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40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포함 48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지역만들기 사업 외 7건, 19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결산검사 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70억 38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53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88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46억 4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5건으로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는 세입분야 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 등 5건이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관리 등 6건,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등 3건이고, 성과분야는 성과목표 달성도 향상 1건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8일간의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조례안 심사에 대한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를 위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의원님들의 시정과 개선 요구에 대해 반드시 개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