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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0. 9.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25. 24.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8. 7.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6.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0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09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1호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과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수도사업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2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8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관리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0시1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2호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 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의원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5조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순옥 의원님과 농업기술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5조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순옥 위원님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0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3호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3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4호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6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5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학교의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9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6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통합‧운용하며,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2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7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군청에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용문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가림이 다 그냥... 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충전 시에 우리 운전자들이 감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개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기충전기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설치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 부지를 대는 거거든요.
송요찬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건의를 해 갖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 갖고 개정...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게 또 외딴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 또 감전사고를 당하면 어떤 뭐... 누가 조치해 줄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러한 부분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환경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6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38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4호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와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항목인 제11조의2의 민원처리 공개에서 4항입니다.
 4항에 보면 민원인이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될 때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먼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을 하실 때, 운영할 때 알림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2제4항 관련해서 비밀번호가 노출 시에는 본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저희가 다 변경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꼭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51쪽, 251쪽, 제6조의2의 인터넷시스템의 위탁,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
○총무담당관 전영호  현재까지, 우리 아직까지는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요.
송요찬 위원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탁하기 전에 그러한 계약서도 쓰고 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안전장치를 여러 번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열어볼 경우에 입회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전체 군 공무원이라든가 또 우리 정책에 대한 게 다 노출이 그냥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뭐 확인을 안 하셨다니까... 위탁 전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홈페이지가... 총 17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도 현재 민간위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현재는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위원  만약 하게 될 경우에라도 그러한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5호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293페이지 개정 이유 중에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부분으로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까지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저희가 각종 규제개혁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령, 규칙, 조례, 훈령, 지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상급기관이나...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인센티브 제공할 때도 그런 범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진행되신다는 말씀...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검토하실 때 평가 내용이나... 지금 부서별로 직원들, 공무원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 위원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 규제개혁에서는 처음 신설되는 부분이고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서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 담당 부서나 아니면 타 부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원장 2인에서 1인에 대한 부분 현실화시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총리와 민간인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역시 경기도도 현재 위원장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인으로 공동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지금 다 이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 있는 것보다 1인으로 다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한 반 이상의 시군이 다,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지금 다 변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이번에 각 과별로 뭐 평가한 것 있죠?
 그거랑은 별개예요?
 기획... 예산팀인가 성과평가에서인가 거기서도...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거는 별...
송요찬 위원  동아리 발표회 한 거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 시군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요찬 위원  아니, 부서별로 발표회 한 것 있죠?
 아이디어인가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군정베스트5죠?
송요찬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거는 각... 이제 우리 군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을 해서 우수한 시책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중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곤충사육장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인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개혁...
송요찬 위원  그거랑 별개인 거예요, 그럼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송요찬 위원  거기서도 이제 뭐... 아, 그건 아이디어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아이디어고,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상급 부서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 부서의 훈령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군민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군정베스트5 하신 것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해마다 규제 개선 관련해서 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정부의 각종 규제... 양평과 관련된 것들 개선되는 것에서... 치하드립니다.
 많이 발굴되는데 정부 반영률은 뭐 5%, 1% 뭐 내외일 겁니다, 아마.
 조례에 관련해서는 없고요, 하나, 말 나온 김에 한번 체크를... 한 세 가지만 현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군면 석장리, 앙덕리 할 것 없이 이번에 축사, 예를 들자면 양성화 조치 관련해서 수변구역 내에서는 일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미 만들어진 축사마저도 다 거기 뭐 양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농민들이 정말 빈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구역 내 축사 양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 소규모는, 최소한도 생계형은 좀 허용을 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두 번째는 양수리 관련입니다.
 양수리에 곤충산업을 육성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곤충산업을 하는데 누에치기 일반 시설물,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 누에치기는 가능한데 똑같은 곤충산업 육성은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변구역 내에 곤충산업 육성은 오염물이 전혀 없는 만큼 허용해 달라고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우리 양서에 수변구역 매수토지 정부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변구역 매수토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허용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거기 양서면 그 노인게이트볼장이 너무 찜통이라서 좀 확장, 숨통을 좀 틔워야 되는데 적어도 공공복리, 공익시설의 경우는 수변구역의 매수토지를 조금이라도 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양평군 관련된 모든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게 강력하게 좀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300페이지에 평가 및 인센티브, 9조2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황선호 위원  이 지금 부분에서 지급액 및 평가의 결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이건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상급 부서에 어떤 그... 반영이 돼서 실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상금을 줄 계획인데 아직까지 이 조례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런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어떤 시상금을 지급할... 내부적으로 다시 규정을 만들 겁니다, 지침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예, 그럼 그 규정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근거가 마련되면 바로 지침 만들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본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이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명...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6명이어서 6대 6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숫자를 늘리든가 아니면 당연직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가지 않아야 될 위원이 있으면 민간위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총 그... 당연직이 여섯 분, 외부 위촉직이 여섯 분인데 지금 현재 기존의 그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지금은 당연직 위원을 축소를 하고, 그 수만큼 외부 민간인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조에, 이제 307페이지, 인센티브 조항이 이게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제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하는 뭐 각 기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규제위원회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제 규제 검토가 되겠지만 일반 군민들이 규제를 해제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반영이 되면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과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만약에 민간이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조항도 역시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들어와서 만약 그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저희가 상금 등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혹시나 조례상으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에게도 조례... 저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6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의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46-1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주민감사관 선정 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관 구성이 군정... 이번에 이제 새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과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예, 우리 감사관실이 생기면서 그렇게 우리, 저희가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그 감사관 제도라는 것이 이제 일반 우리 공무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급받는 부서에 대한 감사도 일부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성이 좀 확보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조에 보면, 13조 수당 등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 현장에 가서 감사하다 보면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 또 날짜도 많이 필요할 거고 한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잘 규정을 해서 능력 있는 감사관이 지원을 해서... 어떤 뭐 수당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상을 해서 유능한 감사관이 올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203... 아니, 346페이지, 지금 제3조 자격 조건에 보면 전문 분야는 뭐 기사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경력을 실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일반 분야에 보시면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저희가 이제 크게 두 분야를 나눴습니다.
 이제 지금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를 이렇게 나눴는데 전문 분야는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회계업무나 또 우리 세무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위촉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분야는 우리 감사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의원  예, 349페이지입니다.
 제9조와 제10조에 보면 그 감사 참여에 대한 부분과 제안... 건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부분에서, 항목에서 4항에 보면 각 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위법에는 없지만 양평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해서 그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그래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시행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시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담겠습니다.
 현재 공공감사법에는 60일 이내에, 그 안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있는데 지금 말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규칙에라도 이렇게 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규칙, 자체감사 규칙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7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평군 체육 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47-1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8조제3항 중 행정담당관의 시행일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에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에 ‘제8조제3항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박현일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8호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제4조 축제의 종류 등에서 제1항 ‘축제명 및 개최장소는 별표와 같다’, 이 부분 뒤에, 별표에 6개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축제로 보지 않겠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축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라고 했고, 그 외에 다른 축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 의해서 축제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추후에 뭐 주민 요청이나 축제 건에 대한 검토는 그 관련 법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 후에 결정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런...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13조 간사 건입니다.
 2항에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에서 그 서기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의 ‘축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구정정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중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쭉 있는데 우리 아까 간사나 축제업무 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가 한다 했는데 여기 공무원이 안 보여요, 공직자가.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당연직으로 예전에는 축제위원 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일반 위원으로 그냥 저희들이 모집해서...
박현일 위원  전체 다 일반으로 하고, 아까 축제업무 팀장과 서기만 공무원으로 하겠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간사, 서기만.
박현일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또 하나, 451쪽, 제10조4호의 2항인가요?
 거기 이제 보면 그 관련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에 보... 45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박현일 위원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의결만... 그러면 심의는 참여하고 의결은 참여할 수 없다면 이거 공정성을 갖다 해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심의, 의결 다 아예 빠... 참여할 수 없다고 해야... 심의를 자구...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심의는 내내 참여하고, 의결만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발언은 다 하고, 나중에... 뭐 예를 들자면 그것을 투표만 않는다는 건데 아예 심의 자체부터 이걸 빼야 되지 않을까요?
 자구를, 제 생각에는 자구를... 심의, 의결, 심의를 삽입을, 자구를... 삽입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예, 동의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자구... 그러면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이 조례규칙... 당초 방침 결정에서 원안가결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수정이 됐어요?
 지금 방침 결정받은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당초 이제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현행 조례... 459쪽에 보면 현행 조례 별표에 보면 지역축제의 종류 및 시기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11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 조례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제시돼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축제 중에서 개최하지 않는 것은 축제를 삭제하는 걸로 이런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제 상정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4조...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일부 이제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읍면축제추진위원회의 정의가 2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읍면축제추진위원회의 정의 내용을 당초에 있다가 삭제를 했고, 그 다음, 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서 읍면 축제에 대한 것도 이제 그건 삭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해서 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것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7조도 변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7조는 변한 게...
송요찬 위원  7조도 변했어요.
 7조도 그 3항1호에 보면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요, 지금.
 방침 결정받은 것, 이게, 몇 번이나 이게 바뀌었어요?
 방침 결... 당초 방침받은 데에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당초 방침받은 것에서 한 번 변경이 있었고요...
송요찬 위원  제일 처음에 그러면 원래 이 심의할 때 9월 7일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9월 7일날 시작했죠.
송요찬 위원  9월 7일날 시작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때 이제 지역축제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이제 그런 방침결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역축제... 아까 말씀드린 496쪽에 있는 개최하지 않는 축제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의견 청취를 받아서 내용을 삽입을 했고, 최종으로는 이제 군수님 구두방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구두방침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니, 입법예고해서 뭐 받았을 거 아니야.
 아까 뭐 주민들한테도 받았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그거는 뒤에... 여기 검토의견 488페이지, 이런 것... 489페이지, 491페이지, 여기 방침받은 게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규칙심의를 하잖아요, 입법예고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송요찬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없단 이야기예요, 처음, 애초에서부터.
 이거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이랬는지 지금 말씀하신 데 그거 외에는 지금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서류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아, 그거는 축제 이 원안과 특별하게 뭐 연관... 안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내부적인 사항이었던 거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 내용이 변하는데 어떻게 내부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방침 결정을 애초에 받은 것에서 어떻게 돼서 그러한 부분이 심의...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심의를.
 그런데 여기 그냥 원안가결이라고 해 놓고 그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래서 이제 9월 7일날 당초 이제 조례규칙심의 할 때 지역축제 의견 청취 및 방침결재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미비된 부분을 여기 이제 487페이지부터 방침받아서 그렇게 첨부를 한 거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거랑 틀리잖아요, 지금 방침받은 것하고 내용하고 변하는 게 없다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요.
 이건 그냥 정비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방침받은 거에서 없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어떻게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읍면 축제 삭제한 것, 또 뭐 축제 종류에 대해서 별표 없는 것, 또 단서규정 삭제한 것, 또 7조3항1호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경된 것,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당초 방침받은 데에서 중간에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뭐... 우리 이제 내부 이제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 원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우리 송 위원님 뭐 더...
송요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 변동되는 뭐 보류라든가 수정... 심의 보류라든가 수정의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예 없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아, 그...
송요찬 위원  이거는 첨부를 해 놓고, 조례규칙심의 의결서라고 첨부를 해 놓고, 방침받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송요찬 위원  예?
 현행... 저기, 저거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 이 변형된 것에 대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심의...
○위원장 전진선  잠깐만.
 송 위원님,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이제 진행된 사항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이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누락돼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서류 첨부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논의 과정에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차례 이제 논의 과정에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이런...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동안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거도 없이 하고 또 그러한 조항을 이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근거를 마련하느냐고 애를 쓰셨는데 그럼... 변환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류가 첨부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양평군에서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축제 종류 자체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토해서 조례에 상정한 내용들 중에서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 용문산에서 주최하는 거와 또 용문 시내에서 주최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양평 물축제인 경우도 시기적으로 물축제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 물이 없어서 축제를 연기하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또 양평 그 산수유한우축제도 현재 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 그 내리에서, 산수유 내리에서 하는 마을 축제와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지금도 그 내리에서, 안에서는 축제를 또 이원화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과정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평군 축제에 관해서 주민여론이 이제 많아서 그걸 한번 이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여론수렴하자는 취지를 갖고 군 축제인 용문산산나물축제를 시작으로 읍면 축제인 물축제, 그다음 고로쇠축제, 산수유, 그다음에 부추축제까지 저희 군축제추진위원분들과 읍면축제추진위원들이 각 현장에 나가서 공청회를 쭉 해왔습니다.
 해온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은 했지만 향후 저희들은 전반적인 용역과정을 거쳐서 군민여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용역을 저희 12월 중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이제 용문산산나물축제가 용문산에서 개최하는 것과 이제 용문역에서 개최하는 부분에... 특히 이제 용문산 안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반이... 이제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내놓겠습니다.
 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갔더니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네 군데입니다, 향리까지.
 네 군데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특히 이 산수유축제는 매년 축제 때마다 이제 돌풍이 불어서 사고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체육공원에서 안 하고 개군면 시내에서 이렇게 이제 장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축제추진위원들이 아주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고요, 또 부추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몇 회가 안 됐지만 그 부추축제는 사실 그 부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최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있는데 그 타깃이 어쩌면 소비자인 것보다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물축제는 물축제 나름대로 이제 기반시설을 쭉 해왔다.
 이 축제를 또 한 번 기회를 주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겠다는 추진위원들의 강력한 의지도 들었고, 용문에서 개최되는 용문산산나물축제는 일부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따로 분리해서 현행처럼 해서 용문천년산나물축제를 이렇게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의견도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양히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또 추진하는 안대로 이 내용이 양평군의 축제가 좀 활성화되고 뭔가 아, 축제답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결과나 또 주민여론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이, 그것이 나오면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 따라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의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에 이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돼서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 ’19년도에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읍면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발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 평가에 대한 것도 이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서 보면 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왜 군에서 관장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읍면축제추진위원장들도 같이 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원칙은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촉구하는 의미로서의 발언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혁신적인 통폐합 없이는 양평의 미래 축제에 대한 방향과 대안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간의... 여기에, 우리 조례안 참고자료에 나와 있던 그간의 예를 들자면 이봉준마라톤대회라든가 또 양수리의 야외세계문화예술축제, 또 김덕수사물놀이축제, 적어도 몇십억씩을 투입해서... 그 외에도 양평시장에서 양평예술제, 미술제를 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든 축제 예산은 다 죄악이고 벌입니다.
 이렇게 단발성, 선심성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축제가 졸속으로 추진되다 결국은 소리 없이 폐지되는 이 관행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말 양평에 축제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아마 조사를 했다고 또 용역을 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축제위원회들 각... 와서 마치 뭐 취조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또 그 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군민 전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공론화, 군민회관이든 실내체육관이든 해서 공론화 과정을 해서 지금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축제 방향성이 불투명하거나 할 때는 예산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는 등... 이 어떤 마을에 대한 축제위원회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 축제에 대... 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의결하기 전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13조제2항 중 ‘업무’를 ‘축제업무’로 자구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29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49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면서 신청서 받고, 또 서명 받고, 또 지급한 후에는 우리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예,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따로 서명은 받지 않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확인 날인은 안 받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혹시 4.19혁명 대상자들 있어요, 이 관내에?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4.19혁명 대상자들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전체 우리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이 국가유공자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보훈명예수당의 국가유공자로 되신 분이 지금 1250명...
송요찬 위원  125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 금년에 지금 사망하신 분이 현재까지 한 80여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공자는 몰라도 그 참전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뭐 지나치게 낮거나 또 뭐 많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개정이 되면 사실 이제 9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90세 이상에 15만 원 드리는 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에, 인제 그쪽에는 이제 15만 원, 강원도 쪽에는...
송요찬 위원  강원도에, 타 시군?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15만 원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하여튼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부에서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서운한 점 없게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또, 특히 이제 다른 지자체와는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예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저희들이 복지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대상을 받고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서 그분들 서운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특히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양평군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90세 이상, 이하를 나눠서 이렇게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제 보훈 대상자, 특히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이 크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또 저희한테, 군에다가 건의해 주신 사항이 있으시고요, 유공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잘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6.25 참전인 경우에 우리 양평, 특히 지평리전투가 6.25 관련해 가지고 또 격전지로 전사에도 기록됐다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양평군에서 6.25 참전자에 대한 예우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송요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또 참전유공자인 경우에 이제 연령이 높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사망자가 늘어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책정돼 있던 예산이 그만큼 또 이렇게 절약... 뭐 이렇게 남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90세 이상인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예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전, 6.25 참전, 특히... 하신 분들에게 우리 양평군만큼이라도 좀 더 많은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그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사망 시에 태극기를 이렇게 관에 해서 예우를 한다거나, 이런 안장 시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보훈단체 중에 일부 단체가 전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겨가지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그 외에 유공자의 집이라는 팻말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7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0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평군민의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시행일의 차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시행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50-1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황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도시과에도 한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설공원묘지라든가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제 공설공동묘지가 문제예요, 사실상.
 한 뭐 60여 군데 가까이 되는데 지금 관리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혹시?
 576쪽입니다.
 576쪽, 별표 2.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설공동묘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사용료만 받고 관리비를 지금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정리가 좀 되어야 돼요.
 지금 뭐 매장 부분은 거의 다 없어지고 또 지금 뭐 다 화장해서 봉안시설에 모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설공동묘지를...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만... 그 주차장에 가 보면 CCTV만 설치를 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혹시 이런... 뭐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관리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 또 한식이나 명절 대비해서 관리해 주는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들도 한번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하게 하세요.
 그래야 한쪽으로 몰든가 아니면...
 여기가 다 이제 군유림이잖아요, 군유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게 제대로 돼서 관리가 돼서 다른 부분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관리도 되고,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일부 매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거기가시는 분 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군 이제 앞으로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관리를 해서 좀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최근에 그 공설공동묘지 사용하는 그게 지금 여기 40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송요찬 위원  일부만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양서, 서종, 옥천,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이제 화장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장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뭐 관리비도 전혀 안 받고, 우리 군유림인데, 군유지인데 관리비도 전혀 안 받고, 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산사태 위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우리 도시과랑 한번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그래서 내년에나 뭐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이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황선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1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존속기한 명시 및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0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2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설시장 내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중 5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671쪽, 39조의2,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에서 자구수정 건인데 제1항에 보면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공제금 수령인이거든요.
 ‘수취인’을 ‘수령인’으로 바꿔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또 2항에 따라서... 또 2항에도 마찬가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이 아니라 한꺼번에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으로 자구정정을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답변하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충실히 검토를 하느냐고 했는데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설... 제39조의2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재공제, 지금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용허가재산건물이... 공설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용문시장, 양수시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양평물맑은...
윤순옥 위원  양평시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용허가재산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대상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그거는 시장 내에 있는 우리 군수재산, 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공유재산...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래서 쉼터에 있는 그 건물, 그다음에 용문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는 그 건물.
 양수시장에는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수시장에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양평에는 로컬푸드와 용문시장은... 용문시장도...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 쉼터광장 그 옆...
윤순옥 위원  쉼터광장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용문은... 용문도 로컬푸드 건물...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용문시장상인회 건물 그 같이 쓰는 거...
윤순옥 위원  용문상인회 건물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 건물...
윤순옥 위원  그러면 양평도 상인회 건물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시장상인회 그거는 아닙니다.
 이쪽 쉼터에 있는 그 청년창업 그 공간을 활용한 식당하고...
윤순옥 위원  그 건물, 건물하고 로컬푸드만 가능... 우리 이 허가재산에 대한 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상인회 건물은 일반 상인회, 상인...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상인회 건물 자체는 이 대상은 아닙니다.
윤순옥 위원  대상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그거는 이제 상인회 자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들면 대상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39조의2, 1항에 지금 군수하고 상인회에서 지금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2항에 또 보면 2항하고 다... 2항에도 보면 일괄... 일괄이 아니고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용허가재산에 대해서 지금 보험이,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지금 양평시장의 경우는 우리 양평군수가 들어있고요, 용문시장은 용문상인회에서 지금 들어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신설을...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지금 신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보통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가 들게 되면 한 6만 한 4000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물론 건물 규모나 이런 거에 좀 차등이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들게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677쪽, 제21조 제일 아랫부분에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이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개정하는 안 중에서 ‘사람’이라는 말.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박현일 위원  그것을 ‘자’.
 자구정정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을 뜻할 수 있는데 법인이 생산하는... 임산물, 축산물 생산하는 사람이 법인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과 법인을 다 포함하는... 생산하고 있는 자나 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로...
 ‘사람’을 ‘자’로 바꾸는 겁니다.
 법인을 포함하...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그 앞에 보시면 ‘사람이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에서 앞에 사람을 표시를 해 줬고, 그 뒤에 단체로 이렇게 좀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단체라는 개념과 아까 사람은... 사람은 예를 들자면 개인과 법인을 갖다가 지금 2개... 단체라고... 와 법인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법인을 같이, 같이 포함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야지 사람이면 법인이 빠져버린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송요찬 위원  단체로 되어 있잖아...
박현일 위원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사람이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한다.’
 사람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박현일 위원  예, 그런데 그 사람 그 뒤에 개정안이, 개정안이 지금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단체...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사람으로’를 지금 이 개정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위원장 전진선  예, 잠깐만, 예.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법, 사람은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가 5년 조항이 빠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예.
○위원장 전진선  이게 법이 개정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아, 이게 이제 규제 개선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규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중앙부처 경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과도한,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5년 제한 거주를 없애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뭐 짧게 1년 이상이라도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주소가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 근거를 둬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달성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어차피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우리 규제 개혁 차원에서 5년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안 제39조의2제1항 중 ‘수취인’를 ‘수령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일괄’을 ‘한꺼번에’로, 박현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21조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자구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3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의 신설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4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한국 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우리 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계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5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별표 2에 관한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3에 건강진단서 1통에 2000원인데 검사수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가 조정된 사항 아닌가요?
 이게 지금 1500원에서 3000원... 수수료 조정된 사항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1500원에서 3000원 된 그 건강진단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품위생이나 그런 데서 하는 보건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보건증?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이혜원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예,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6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기존에 우리 군청이나 이런 데는 노인 일자리로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기존에 지금 군청이나 지금 공공기관 하고 있는 것 장애인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장애인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나 또 군청, 이 부분만 관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니, 전체 민간까지 다 하는 부분입니다.
송요찬 위원  민간까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송요찬 위원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은 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모든 장소를 다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양평, 용문, 양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 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관리가 겹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 준 데는 주차비용을 받는 부분이고요...
송요찬 위원  거기도 또 그럼 이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부분은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반 차량이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송요찬 위원  그런 것만 관리를 한단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인원이 몇 명 예상이 돼요?
 관리 인원이?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지금 이 위탁사무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관리인 1명과 그다음에 이제 차량 하나가 이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장애인 일자리로 저희가 배치하는 그 인력들을 지금 위탁받은 이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금년에는 지금 이제 5명이 지금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 한 7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양평, 양서, 용문 쪽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요찬 위원  7명이서 이걸... 다 관리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가능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따로 그...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일자리 비용으로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나가고요,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위탁받으시는 곳에서 이제 같이 진행...
송요찬 위원  그럼 이중 지급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양평군 장애인 일자리로 또 보조금이 나가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거기서 또 그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관리를, 관리비를.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제 이중 지원이라고 보시면 그렇고요, 좀...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7명의 일자리를 매번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위탁사무에 그 일자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위탁사무를 받으신 곳의 전담인력이 이 일자리분들하고 같이 계도 활동하고 홍보 활동하고 또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7명이 하신다면서요.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 7명을 이 위탁사무 하는 데다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는 거죠.
송요찬 위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거기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아니죠, 거기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송요찬 위원  안 나가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고요, 위탁사무의 전담인력 인건비도 또 군에서 나가고요.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  만 나간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나가는 거고, 일자리 인건비는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받은 그 일자리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송요찬 위원  그래도 이거...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되고 또 어떤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사무를 위탁을 주면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하자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계도 활동, 홍보 활동에 더 집중을 두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물론 이제 그 목적은 그건데 저는 자꾸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위탁을 맡겼으면 그 부분도, 그 예산도 차라리 위탁사무에다 줘서 거기서 다 관리하게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또 거기다 배치를 해서 임금 지급은 또 우리가 하게 되고, 위탁사무만 또 거기서 하게 되고 이러면 이중, 중복 지원 이런...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중복 지원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를, 그러면 아예 관리... 위탁사무를 줬으니까 관리를 그쪽에다 그 장애인 일자리까지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중 관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중 관리... 이중 관리가 아닌데요.
송요찬 위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 시기가 사실 이제 내년도 지금 이제 공고를 모집해서 진행하면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그 내년도 일자리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를.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배치를 해 드리고요, 후년에는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아예 이 위탁사무 하시는 데에서 일자리도 뽑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의 개념은 아니고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이 시기가 지금 일자리 모집하는 시기하고 지금 사무위탁 하는 시기하고 조금 맞물리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배치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야 되고요.
송요찬 위원  그분들을 다른 데로 돌리시면 안 돼요?
 거기서 장애인분들을 더 고용하셔서 하셔도 되잖아요.
 저기 잠깐...
○위원장 전진선  예,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에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관련해서 이 해당 사항에 해서 응찰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한 5개 정도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단체가 5개소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냥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어느 지역 언론인가 지방 언론엔가 언뜻 본 것이 특정 단체... 장애인... 지체 뭐 장애인협, 뭐 생체장애인협,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 단체에 너무 과중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언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846쪽에 상당히 심사 및 선정 기준이, 배점이 짜임새 있게 잘, 내용이 골고루 잘 담겨있어요.
 담겨있는데 여기 뭐 자부담 계획 같은 것도 5점이 되어 있네요.
 자부담이, 과연 이런 장애인단체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할까.
 또 과연 그 자부담 능력이 뭐 있다면 한 20점이나 30점 정도 돼서 시설에... 그 단체에 어떻든 운영능력이라든가 이 자부담 계획 자체가 아마 단체의 견실성을 대변할 텐데 너무 요식행위로 5점밖에 배정이 안 돼서 혹시라도 심사방법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이거나 또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아까 언론 지적사항처럼 어떤 특정 단체에 과중하게 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이런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어떤 장애인단체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심사에 좀 객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선정도 꼭... 좀 뭐랄까, 그쪽의 전문가들을 좀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위원장이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는 주차장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민간인 경우에 그 시설이 규정대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표시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훼손돼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만약에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어떤 실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7호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된 공동주택단지를 반영한 주거용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용문산 관광지 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부 구역을 축소 및 변경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연취락지구를 신규 및 확대 지정하여 용도 완화와 밀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형성된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이 결정안에 대해서 공람을,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했는데 혹시 의견 들어온 거 있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의견은 이제 주로 들어오는 게요, 뭐 이 공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가지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가 아닌 땅을 가진 분들이 본인 땅을 전부 다 계획관리로 만들어달라, 이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견제시된 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이번 군관리계획...
○도시과장 안철영  재정비 관련해서요...
송요찬 위원  에 대해서, 관해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게 다 뭐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이제 환경청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우리 이제 수계상의 거리까지 따져가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의견을 제시하걸랑요.
 그러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그걸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반영을 안 하면 또 문책을 당하고 하는 사항이 되니까 경기도 실무진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저희들은 규제로 인해서 이런 재산상 피해까지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뭐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관내 공업지역이 거의 없을 텐데 준공업지역이 줄었네요, 오히려?
 늘어도 좀 부족할 판에.
 또 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어떻게, 어디가, 용문이 축소되었는가, 그것 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은 지금 벽산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폐차장만 하나 있었고 그 개발이 안 되고 산업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벽산아파트를 건설하게 됐고요, 그게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2010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현재 이용 상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용문사 관광지 그 주변 지역으로 그 오촌이라든지 신점리, 그다음에 중원 일부, 연수리 일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뭐 관광지 주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거의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00만 평이 지금 구획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이게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에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그 임야부는 몰라도 주변에 농지부분, 이제 우리 용문산 들어가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평탄한 농지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좀 일부 완화를 해서 관광지 입구에 좀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 불편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혹시라도 그 자연환경보전지구에... 우리가 2023년인가요?
 용문사로부터 이제 그 군부대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용문산유격장 땅이 있잖아요.
 조계골 안쪽에...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그게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400만 평 가까이 되는 용문사 사찰 중에 아마 130만 평을 갖다가 지금 장기, 20년 임차를 해서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마, 아마 4, 5년 이내에 종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용문사에서 허락을 안... 임대를 안 해 주거나 하면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 양평군에서 볼 때는 용문사와 좋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유격장을 갖다가 회수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장기, 아까 말한 대로 군부대같이 똑같이 20년이나 30년 임차를 해서 그걸 또 다른 관광 코스로 개발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 계곡 일대가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까, 혹시나?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용문산과 혹시라도 뭐 다른 환경... 또 담당 부서가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사단 통합하고 이제 연계돼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통합돼서 만약에 유격장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좀 관광 파트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관광지 확대 개념에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위원입니다.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군관리계획을 우리 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된 공동주택단지를 반영한 주거용지로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용문산 관광지 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부 구역을 축소 및 변경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연취락지구를 신규 및 확대 지정하여 용도 완화와 밀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형성된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해 이혜원 위원님의 의견을 주문하고 찬성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10건, 군수 제출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자체 심의 절차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 처리된 사항임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