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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10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시0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19호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평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직접 피부로 느껴서 그러는데 겨울만 되면 이게 소방에 대한, 안전취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던지는 긴급 이 소화기라든가 또 소화기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울을 가지 않으면 양평에 적절하게... 예를 들자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군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그 방범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종합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로컬푸드 매장에서 잠깐 겨울철 일시적으로 뭐 그런 소화기... 센터를 갖다 설비한다든가 해서 그런 어떻든 재난 안전과 관련된 소방시설 그 주민서비스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질의합니다,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이제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황선호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소방기구를 갖다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상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방시설에 관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특히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제 양평역, 각종 역이 있죠.
 또 터미널.
 특히 요즘 순간적으로 터트리는 그 미니... 곳곳에, 공공장소 가 보면 이렇게 미니... 던지는 그 소화재가 있어요.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은 아마 정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아주 순간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래서 혹시나 그런 관련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시08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0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시1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1호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시1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2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1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3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 의원님과 생태허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시19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4호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3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2016년 3월 17일 용도 폐지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현일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25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핵심전략 및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재설계와 국가시책 추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본문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번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송요찬 위원  주로 의견 반영된 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각 부서별에서도 이제 의견을 받았고...
 그런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이 조례보다는 규칙에 규정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견이 들어왔고, 그거는 저희가 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다시 그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규칙에... 할 때 각 실과소에서 그 의견 제출한... 다시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단체에서 또 의견이 들어왔고, 농민상담소를 그 기구표에는 당초에 표시가 안 됐지만 그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그거는 계속 존치를 할 계획으로 의견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혹시나 농민들에 대해서 혹시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소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군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아마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도 있었고, 단체별로.
 그러한 부분들 잘 반영했다고 하니까 운영을 해 보시고, 차후에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시고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복지국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개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된 본문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안 제5조제2항제3호 평생교육과 업무와 같은 항 제8호 종전의 평생학습과 업무가 중복되게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5조제2항제8호 중... ‘8. 평생학습, 인재양성, 학습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공감...
송요찬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고요, 예, 공감합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조직 행정기구... 이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목표를 인수위 보고사항 또 7기, 아, 민선 7기의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위의... 인수위 보고사항 중에서 반영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반영한 건지 좀 말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인수위에서 그 의견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직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감사 독립기구라 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홍보팀이 거기에 감사팀에 들어가 있어서... 뭐 홍보팀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뭐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감사담당관을 독립을 시킴으로 해서 기존에 조사1팀이... 한 개 팀이 있었는데, 조사팀이... 조사1팀은 주로 청렴이라든가 내부 공직 감찰, 주로 내부적인 걸 하고, 조사2팀을 신설을 해서 그거는 대외적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통한 결과물을 가지고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소통협력담당관을 좀 신설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라든가 기타 대주민이라든가 각종 단체와 어떤 군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공약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 기능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에 청렴, 직원들 청렴도에 대한 부분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분리가 돼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운영을 해서 인수위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청렴 부분에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다음에는 그 공약 추진을 위한 이제 조직개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민선 7기의 공약 추진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역점을 두는 그런 기구가... 조직이 어느 조직입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민선 7기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당초에 민원바로처리센터를 입법예고를 했다가 명칭이... 다시 변경을 해서 민원바로센터로 했습니다마는 그 하게 된 목적은 지금 주민들의 물론 법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사항은 뭐 감사 부서에서 한다 그러지만은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 같은 것,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실 부서가 좀 일부가 미흡을...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단 하루라도 빨리 좀 처리해 보자, 주민들은 사실은 불편사항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 불편을 고스란히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이 농업 업무가 사실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관련 조직을 이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를 해 보자, 그래서 기능 중복에서 오는... 어떤 효율성 제고라든가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개선, 농업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그 농업인들이 편의 증진과 어떤 경쟁력 강화나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축산과도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가축 수로만 장기적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산과도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각종 동물 보호라든가 기타 앞으로...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AI라든가 각종 이 방역 업무가 점점 더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수의사 2명을 더 보충을 해 준 사례도 있지만은 축산 업무가 단순히 축산 동물 마릿수만 가지고 검토는 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또 저희가 이거를 사실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검토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성이나 어떤 공정성을 한번 기해 보자 해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 우리 또... 우리 6, 7급 이하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긴 시간 의견을 모아서 그거를 또 컨설팅에 전달도 했고, 또 저희가 각 부서별에서 이제 뭐 팀 신설이라든가 업무가 최근에, 최근에 많이 증가돼서 뭐 과 분리라든가 그거를 다, 전달을 다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개편 사항에, 그 개정 사항에 보면 특화사업단을 미래성장발전국?
○총무담당관 전영호  신성장사업단으로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신성장사업국으로다가 명칭을 변경을 해서 역동적으로 이제 우리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군민들이,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농업 관련 기능에 대해서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통합 과정에서 농업 단체와 많은 또 의견 조율이 있었고,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조율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이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들이 일부 단체, 농업 단체에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일부, 처음에 이제 저희가 통합을 입법예고 했을 때 일부 농업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어떤 이 농업인들의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다소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소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된 그 원인은 저희가 이 농민 단체와 좀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군수님실에서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한번 1차 거쳤고, 충분히 기존에 이 농업 업무를 좀 어떤 한 지역, 한 곳에서 좀 일원화하고, 그래서 기능 중복도...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축산 업무도 사실은 일부 들어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축산과를 검토하면서 업무도 재조정을 했고, 다만 한 가지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농민상담소, 그거는 계속 저희가 존치를... 계속 원래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기구표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그런 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대... 농민들이 당장 농사를 짓는데 이 전문 지식 있는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싶어도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본청까지 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에 보면 농민상담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민들의 불편 사항은 최소화시키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했지만은 이 조직이 저희도 지금 뭐 완벽한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조직을 일단은 구성을 해서 민선 7기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새로운... 한번 열심히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은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이제 일부가 미비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보고, 그런 미비점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최소한... 일단 조직이라는 게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음, 그 축산과를 신설한 것은 농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친환경... 여기 이제 생태... 어떤 환경적으로 깨끗한 도시인데 축산과를 새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축산과를 신설을 해서 축산과가 그런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축산 분뇨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을 더...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된다면 오히려 축산과의 신설이 긍정적이라고 봐 질 겁니다.
 앞으로 축산과를 잘 운영을 해서 그런 우리 환경 도시에 축산과가 웬 말이냐라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축산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과 신설을 한다고 해서 뭐 축산 농가가 대폭 증가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축산과는 아까도 그랬지만 각종 뭐 AI라든가 방역에 지금 굉장히... 더 중요시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전에 없던 업무지만은 이 축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깨끗한 축산농장인증사업이 지금... 새로운 또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축산과를 신설을 검토하고, 또 최근에 말 산업이라든가 동물 보호, 그 쪽으로 계속 신규 업무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그 축산 농가로 인한 물론 민원도 물론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동물 보호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일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제6조의2의 2항1호에 보면 주민... 1호에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산림휴양, 헬스투어’, 이렇게 이제 하는 업무를 나열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업무가 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자치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업무를 이제 이쪽으로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업무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실 건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 부분은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 시군의 주민세...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 시군에서 각종 재원으로 활용을 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생기게 되면 주민세의 그 세입을 가지고 직접 해당 읍면의 사업이라든가 이걸 다 주민들끼리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이 모든 기존에 있던 조직과는 별개로 또 조직이 되고, 현재 평생학습과에 있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주민교양강좌는 그대로 아마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주민 이 업무를 평생학습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저희가 여기로, 그 신성장사업국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지금 업무가, 지금 이 지역공동체 그 업무가 한시기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의 어떤 가장 읍면의 주민자치적인 업무는 거기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일단은 업무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이제 변경돼서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조금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법, 그 옆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공모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한시기구가 이제 첫... 생기면서 각 과에 있는 이 공모사업을 거기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업무가 좀 핵심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획실 쪽으로 이제 일원화해서 모든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공모사업이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이제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또 일부 부서에서 해서 좀 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한 부서에서 단일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주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그 2호에 보면, 개정안 2호에 보면 특정사업... 도시재생, 특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사업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법에 보면 그 항목마다 뭐 군부대 이전사업이나 아니면 운동장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특정사업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이 특정사업에 대한 기준을 규칙에 좀 더 세밀하게 넣어서 부서 간의 어떤 그 이해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규칙에 더 보강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3항에 신성장사업국 존속기간을 신설을 했는데요, 2021년까지, 그러면 민선 7기가 끝나는 그런 해... 전 해 이제 말까지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어떤 그 경기도의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설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제 한시기구를 이제 일단은 그 특정사업을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는 한시기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2 내지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끝나는 사... 주로 이제 사업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한시기구를 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민선 6기 때 이제 각종 군부대이전사업도 일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민선 6기에 다 일부는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이번 한 번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민선 7기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완벽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업무 외적인 얘기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한시기구를 도에다 신청을 하면 보통 1회 정도는 더 연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7기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해서 더 연장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3년 연장을 더 받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민선... 뭐 3년이 아니라 4년을 해야 현재 민선 7기에 마무리사업을 할 텐데 이게 2021년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한시기구의 최대 연장 기한은 3년입니다.
 더 이상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최대한 3년 동안 저희가 이 업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일부 뭐 업무에 대해서 다소 실현을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각 부서별로 다시 원대 복귀시켜서 거기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진선 위원  업무 추진에 단절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어떤 검토, 도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구법,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조2항1호입니다.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이 현재 도시과에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3페이지 2항6호에 보면 주택관리, 도시경관, 건축 인·허가에서 도시경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저희 도시과에 있는 경관 업무가 원칙적으로는 건축... 경기도도 그렇고 모두 건축과 업무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있던 기반조성 업무도 사실은 이게 친환경농업과 소속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한은 이 원래 도청 업무 담당 체계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건축 쪽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153페이지 4... 그 위에 4호에 산림과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원관리 부분은 도시과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저희가 지금 공원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도 공원 업무를 일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산림과에도 일부 공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시공원을 좀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산림과로 업무를 다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것 좀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좀 지나간 얘기지만 154페이지 신성장사업국장의... 1호에 보면 산림휴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특화사업단에서 헬스투어 포함해서 산림휴양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에다가 이제 존치를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도 산림과에서 산림 업무와 병행해서 산림휴양 업무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또 요구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업무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해서 일단 사전에 저희 위원들과 한 4차례 정도 만나서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설된 팀들이... 지금 신설기구가 좀 있습니다.
 많은 기관·단체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요청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을 때 신설에 대한 기준이나 또 기본적인 기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민선 7기의 어떤 그 우리 양평군의 주민불편 최소화라든가 또 어떤 통합되어야 될 업무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이 과 신설 부서가 사실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정보통신과라든가 주민복지과도 이제 신설... 과를 분리해 달라, 또 뭐 청소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거기도 과 신설도 들어왔고, 축산과 들어왔고요.
 하여튼 여러 부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저희가 정원은 이제 866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팀을 신설해 달라, 과 분리해 달라, 의견을... 다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한 80 몇 명 정도가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진단이라는 거는 정원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어떤 과는 먼저 해 주고 어떤 과는 나중에... 사실 그런... 없고 다, 다 똑같이 지금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단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주민불편사업, 또 대외적으로는 소통을 어떤... 지금 앞으로 또 이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소통 업무에 가장 비중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비중을 둬서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복지과에, 주민복지과에도 보면은 당초 과 분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거 충분히 수용을 해 드리지 못하고,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보면 각종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게 좀 부족해서 일부 좀 언론에도 났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시설팀을 좀 신설을 해서 최소한... 과 분리 요구에는 100% 충족은 못해 드리지만 조금이나마 더 과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반영해 드리고자 일부 팀을 신설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말씀 와중에도 그 개인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례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시대인데요,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기도,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지금 정보화 관련해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정보보호팀만 21개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서 한 5군데 정도가 이 부분이 신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그 전에 검토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전산정보과를 신설을 해서 각종 이 개인 및 기관의 어떤 그 내부정보 보호라든가 또 각종 대외... 주민들을 위한 어떤 빅데이터 자료 제공이라든가 앞으로 그게 더 강화가 될 업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팀 신설을... 과 신설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는 4개 팀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정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정보팀과 정보통신팀이 저희 지금 부서에 있는데 전산정보팀은 저희가 이제 명칭을 정보화사업팀으로... 주로 이제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와 직결된 그 대외적인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어떤 그 공공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GIS 기반,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정보화마을까지 업무를 해서 할 거고, 또 정보... 기존의 정보통신팀은 저희가, 정보시스템팀을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해서 직원 내부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관련된 어떤 대내적인 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개인 및 어떤 기관의 정보를 어떤 보호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전산정보에 대해서는 또 전문인력도 더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이고요, 154페이지에 2항1호에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례를 올해 하기로 하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고, 그 부분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신성장사업국에 있는... 존치하는 게 맞는지 평생학습과에 추후에 또 검토 예정인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구... 이 정원... 기구 및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바로 곧 이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각 NGO 대표님들하고도... 조금 생소한 조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라든가 혼란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각 읍면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대해서는 모든... 이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을, 토의를 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더 강화되는 게 앞으로는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업무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에 대한 부분이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필요... 주민들의 욕구나 필요 상황에 의해서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부 부서가 좀 상이하잖아요.
 지금 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두 고유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형태로 좀 접근하실 계획이신지...
○총무담당관 전영호  기존에 지금 현재 축산이라든가 그 농정 업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이제 업무를 관할을 하고요, 또 이제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진청의 업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통합이... 어떤 외형상으로는 통합이지만 사실은 같은 기술센터 소장의 밑에서 같은 업무를... 농업에 관한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기존에 하던 업무를 뭐 이렇게 가져오거나 어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다 존치가 되고 그 업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뭐 업무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절대 뭐 업무에 혼란이 일거나 그런 건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궁금 사항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탄생과 더불어서 새로운 추동력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또 행복한 양평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정동균 군수님께서 행정도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바르고 공정하다는... 가장 근본 이념입니다, 이념.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수원시 125만 도시에서도... 군수 직할 직속, 직속 민원실, 직속 민원해결센터가 반드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지금 부군수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문화복지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군수 직속으로... 군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뭐 복지국으로 내려갔을 때 적어도 그런... 뭐 수원도 예를 들자면 시장 직속으로 하는데 양평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뭐랄까 미흡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것은 고려를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군수님 직속으로 이제 관할을 뒀는데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수님이 각종 회의라든가 어떤 그런... 사무실에 계속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업무를 다 이렇게 다 챙기시면 더 좋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제 부군수님 직속이나 문화복지국장 밑으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소통협력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부군수님 그 직속담당관 총 4개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총 5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부군수님도 각종 회의라든가 중앙정부에 업무 협의차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복지국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업무가 뭐 문화복지국으로 갔다고 해서 특별히 뭐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지방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군민들한테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 조직개편으로서 좀 취약하지 않나 또 한 단계 내려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또 하나, 바르다는 것은 적어도 양평 군 공직자 청렴도를 올리고, 또 모든 행정의...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가지라는 소리인데 이 바르다는 것은 적어도 바른 것을 갖다가 행정 시스템을 적어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 부서에 아까 증편과 또 감사 부서의 군수나 부군수 직할에 대한 어떤 강조, 직접... 그런 류의 조직개편을 갖다 본 위원은 강조를 했었는데 감사 부서도 지금 부군수로 내려갔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감사 부서는 기존에 이제 부군수님 직속으로 홍보감사가 있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좀 독립성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홍보팀을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 업무를 더 강화시켜 조사2팀을 신설을 하고, 역시 감사와 조사를 통한 어떤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과평가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던 거를 거기로 이관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규칙 만들 때 적어도 그 두 개의 쌍두마차, 적어도 방금 말한 바르고 공정한 군수님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에 대한 조직 관리와 시스템 관리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 직속이든 국장 직속이든 군수 직속이든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기능을 갖다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번 유심히... 규칙 만들 때 잘 좀 포함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우리 새로 만드는 부서들, 특히 바로민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왜 그것을 만들었는... 군수님의 취지와 의중을 잘 해서 그런 어떻든 운영 관리에서 인력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전에 또 제가 지적사항만... 가능한 여부만 타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과감히 통폐합을 해야 한다.
 왜?
 적자 누적이 너무 심하다.
 자기자본 잠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 경영 내실화를 기하지 않으면 연간 100억 이상의 양대 기관에서 손실 내기를... 커버할 수가 없다.
 또 너무 배불뚝이... 중간 보스 조직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지금 꼴이다.
 그래서 혹시나 상하수도사업소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 왜 그게 통합이 안 됐는가 그 결론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거는 작년인가 아마 통합을 해서 4급 기구로 아마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업소에 이 고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좀 고참 인력은 좀 우리 본청으로 좀 빼고 거기에 젊은 직원들을 다시 순환보직을 해서 공기업에 대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양평 용문면이 1만 8000명을 넘어섰고, 우리 양평도 11만 7000... 거의 7700, 7000, 8000... 12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앞으로 난맥상이 우려됩니다.
 예를 든다면 오학리를 포함시켜서 여주읍이 큰 틀의 시로 승격시키는 큰 안을 만들었었죠?
 우리 양평군도 혹시라도 이번 행정기구뿐만 아니라 개편할 때 읍면 통폐합에 대해서 혹시나 강상면을 강남면으로 해서 양평읍으로 포함시킨다든가 또 국수 출장소를 독립, 분리시켜서 예를 들자면 12개 읍면 체제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좀 거시적인 안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 신임 정동균 군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차제에 뭐 2차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 또 저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고,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양평군 행정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장급부터 한번 5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 예를 든다면 지금 저기 신성장사업국이 서열 몇 위입니까, 행정 서열?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행정 서열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를 않고요, 다만, 직제상 이제 순위를 말하는데 저희가 문화복지국, 아, 이번에 개편된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 균형발전국, 그리고 이제 신성장사업국, 이렇게 이제 직제순을 정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규칙상 지금 현재까지는 신성장사업국 전신인 특화도시개발사업단장이 국장 서열에서는 1순위였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그 조직대로 복지국, 지역개발국 뭐 또 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직무대리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 직제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당초 원안대로 적어도 양평군이 국장 체계와 또 이런 시스템들이 적어도 혹시라도 상위법이라든가 저촉됨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지금 경기도와 적어도 도청 업무와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라든가 어떻든 우리같은 열악한 재정에서는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하는 우리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혁파에 관한 이 부서가 적정 배치돼 있는가 또 군부대 이전, 특히 지금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양평 20사단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민감 사항이 있는데... 또 하나, 도시재생계와 관련된... 지금 전혀 부서 업무 배치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세권 개발도 신임 정동균 군수께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도시 또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역개발사업단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런 것들은 양평에 향후 양평공사 개편할 때 어쨌든 그런 용역을 반영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동안 어떤 예를 들자면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또는 양평의 잠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군수님의 의지를 달성한다든가 공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 눈에 띄는 지금 그런 부서들이 아닌데 이 적정 업무 배치가 다, 지금 제가 말한, 열거한 것들이 대략 다 잘 업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현일 위원  도시재생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도시... 저희가 지금 신성장사업계획에 보면은 그 지역개발과 중에서 도시... 이번에 도시재생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신성장사업국에서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걸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제가 한번 나중에 일일이... 팔당 특히 규제에 대한 양동면에 대한 자연보전권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또 개선치 않으면 정말 한 발자국도, 아까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신성장사업국의 업무 처리와 업무량이 혹시나 누수가 없도록 그걸 짜임새 있게 규칙을 잘 만들어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것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적어도 양평시장, 세미원 관련해서 또 용문시장, 또 이런 걸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어떻게 관리할...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건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중앙정부도 그렇지만은 일자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민생경제팀하고 노동정책, 투자유치, 특히 청년 창업, 이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자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당부 한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양평군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면 적어도 지금까지 투자된 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여러 안들, 특히 이번에 이제 난맥상이 좀 보였다든가 이런 우려들, 특히 자전거 특구에 대한 그런 사업들, 특히 또 헬스투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들,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평공사에 위탁 준 쉬자파크라든가 양평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이제 한두 가지가 체킹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또 신생, 지금 현재 나타나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양평에 첨단으로 나가야 되는 유... 예를 든다면 첨단정보 관련... 아까 이혜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죠.
 첨단 뭐 유헬스 뭐 이렇게 이름만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특히 여성과 아동,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해도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특히 노동정책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연대, 협치,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부서에 하나의 팀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지금 없을 때입니다.
 과거에, 25년 전에도 양평군이 4대 시민단체를 가입한 것 기억하시죠?
 양평군 자체에서 경실련 가입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렇게 사회단체와 연대와 협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 정원 조례에서, 기구 정원 조례에서는 이런 눈에 띄는 어쨌든 노동에 대한 것들 또 전혀 전문 부서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있어서 어떻든 추가... 한번 이미... 너무 애쓰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것도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일단 추진력 있게 한번 해 보시고, 또 이 거름, 필터링을 통해서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된 것은 계속 지속 발전시키고, 아까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추가... 추후에 또 2기 때, 행정기구 개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은 제반 오늘 잘하셨다는 것을 토대로 규칙 만들 때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꼼꼼히.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 중 ‘8. 평생학습, 인재양성, 학습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을 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요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