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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3일(화) 10시05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계속)
  3. 2.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4. 3.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4.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장직무대행 제의)(계속)
  3. 2.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장 제의)
  4. 3.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4.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좌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주표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제2항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제3항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4항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장직무대행 제의)(계속) 

(10시06분)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송요찬 의원님과 이혜원 의원님 두 분으로 지명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상 유무가 확인되셨으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하신 다음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예,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선거 및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먼저,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의 당선기준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당선기준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한 분일 때에는 최고 득표 의원님과 차점 의원님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를 하신 의원님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 의원님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님이, 최다선 의원님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이신 의원님이 당선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기표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게 되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가셔서 준비된 기표봉으로 기표를 마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 하는데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표나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임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방법과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지금부터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그럼 의석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투표개시)

 먼저, 이정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요찬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혜원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7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 7매가 맞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 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이정우 의원께서 7표를 득표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정우 의원이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이정우 의장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우  사실 어저께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더욱 기쁠 텐데 하루 연기돼서 군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하는 제8대 군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의회, 의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꼭 가야 하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가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 집행부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고, 행복을 바라는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연구하고 배우며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구체적 생활과 현장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제8대 군 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바로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서 질책과 성원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현일  신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이정우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의장직무대행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부의장 선거에서도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하신 다음,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상 없죠?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정우 의원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분에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석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4분 투표개시)

 먼저, 박현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우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요찬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혜원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투표종료)

○의장 이정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7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7매가 맞습니까?
 7매가 맞...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 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송요찬 의원 4표, 이혜원 의원 3표에 의해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송요찬 의원이 제8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송요찬 의원님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양평군의회를 3선 의원으로서 협치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4.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매회기별로 선거구순의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두 분씩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현일 의원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