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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7월11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대한조사

  1. 상정된안건
  2. 1. 제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정에대한조사(박용직의원외 3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병훈  지금으로부터 제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신상리  제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직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관한조사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제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조병훈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7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용기의원과 박용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대한조사(박용직의원외 3인 발의) 
박용직 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조사특위를 구성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동규의원, 김영수의원, 이제흥의원등 4인이 발의한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3개월이 지나는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들이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지역별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많이 듣고 또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여론을 일부 집행부에 전달도 했고, 시정을 요구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공사의 성실한 집행이 특히 주민들의 불만 내지 여론의 대상이 됐고, 또한 지난번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졌거나 불만이 비등한 특정공사의 분야와 중요한 수해복구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로 행정사무의 조사권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들이 발의한 조사특위 구성을 비롯한 행정조사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사를 위한 대상사업의 선정에도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껴왔던 사안중 특정한 부분을 선정하여 짧은 기간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이만 끝이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다음은 의원여러분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정에관한조사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용직의원외 3명이 제출한 군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본 의장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석의원님, 손대덕의원님, 이용기의원님, 박용직의원님, 이동규의원 등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상 호명해 드린 다섯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협의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훈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의원간에 협의조정된 조사대상 사업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에 따라 항목별로 본 의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된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현지사정을 잘 아시고 다수 주민으로부터 또는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관하여 선정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된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현지사정을 잘 아시고 다수 주민으로부터 또는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관하여 선정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변 병산리 진입로 아스콘공사, 강하면 성덕리, 전수리 성덕리-전수간 도로포장공사, 서종변 정배리 정배리 보공사, 단월면 보룡리 경지정리사업, 단월면 봉상리 경지정리사업, 단월면 덕수리 경지정리사업, 청운면 용두리 돌망태공사, 청운면 신론리 돌망태공사, 양동면 쌍학1리 수해복구공사, 지제면 지평4리 국도암거 배수공사, 용문면 신점리 교량, 정화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기간을 의원발의에 따라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회사에 언급한 상수도 이전확장의건은 사정상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회기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